제2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6일(월) 09시 5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7.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도시계획 정비, 관광기반 확충, 농업 편익사업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내용을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 범부리 마을안길변 수목식재 사업 5,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쇼핑몰 운영 인건비 2,778만 8천 원을 포함하여 총 2건에 대해 7,778만 8천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류별 자부담 비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주시고, 주청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인도교 위까지 종점으로 하고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도시계획 정비, 관광기반 확충, 농업 편익사업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내용을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 범부리 마을안길변 수목식재 사업 5,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쇼핑몰 운영 인건비 2,778만 8천 원을 포함하여 총 2건에 대해 7,778만 8천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종류별 자부담 비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주시고, 주청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인도교 위까지 종점으로 하고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8년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