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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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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0일(화)  10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6. 5.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7.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윤학식입니다.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8-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홍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금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장애인 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 대체재산 취득, 도화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지 취급 이상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양양군 장애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건입니다.
  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사무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1층에 장애인 회관을 신축하고,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대상 건물의 위치는 양양군 보건소 부지 내 연창리 20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층에 장애인 회관 300㎡,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300㎡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장애인 회관에 7억 원, 치매안심센터에 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 건입니다.
  양양군 노인회관 건물이 노후화 되어 건물 신축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대상 건물은 남문리 48-20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상3층 연면적 630.64㎡ 규모로 남문4리 여성경로당, 지회장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체재산 취득 건입니다.
  최근 양양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와 동해안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소규모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금성자동차학원 부근의 정암리 559-4번지 외 12필지 9,313㎡ 및 부지 내 건물 3동 444.14㎡, 상운폐교 매입 후 인근 부지인 상운리 294-2번지 외 8필지 10,071㎡로 취득 예상가는 26억 8,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도화지구 대지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지 취득의 건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전원형 주거 수요가 급증하여 주변 경관이 우수한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 고품격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도화리 산23-1번지 외 25필지이며, 면적은 75,544㎡로 취득 예상가는 2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   

(10시 18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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