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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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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오한석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감면 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대체취득 감면요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기간과 안 제6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기간,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 안 제10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은 각각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감면일자가 ‘17년에서 ’18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연장이 됐는데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딱 1년으로 1년 단위로 개정을 해야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상위법에서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도 2018년까지만 잠정 이제 연장을 해주고 그 후에는 결정여부에 따라서 이게 삭제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뭐 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지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군세감면조례가,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1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상위법에서 조례 명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하급기관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 같은 경우에 1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게 되면 55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이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례에 대한 것은 2항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 하급기관의 감면율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가지고 권한을 부여한 부분만 조례로 지금 정해놓게 돼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김정중 위원   사실 1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상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로 이거 명시할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의 부분은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에 굳이 또 명시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지적 같으신데요. 
김정중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조례법에 위임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이제 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간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조례에 의해서 무슨 그 감면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을 감면한다.”라는 문구로 지금 이게 보여집니다, 이게. 
  실질적인 것은 지방세특례법에 보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1년 단위로 쭉 진행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나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아니,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기간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조례 및 규칙 중 위반된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근거에 위반된 조항 개정 및 관련 조항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4조, 7조, 8조, 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기금운용의 성과와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조항을 바로잡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위원회의 명칭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6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문화예술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적합하거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3조 3항 및 제4조에 수상후보자 제외대상 조항을 삭제 및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안 제7조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적합하거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은 민법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3조 3항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부분 1, 2항을 다 삭제를 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준 거에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서 쓰라고 내려준 거 아닌가요, 이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바꿔서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60페이지를 보게 되게 되면 개정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보게 되면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바꿔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 삭제가 지금 다 되어버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부분이 다 성년이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20세 넘는 성년인데 우리 군민문화상 후보자 다 올라오는 사람들은 20세 이하가 다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법규에 잘못 명시된 상위법령 명칭을 정비하여 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2조에 현산문화제에서 양양문화제로 문화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10조에는 조례 중 관련된 상위법령 명칭을 바르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제 명칭이 변경되고 상위법령 명칭을 바르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12조에서 현산문화제의 명칭을 양양문화제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 이번에 코치 임명된 것 때문에 이 조례 지금 변경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축제에 관련 조례인데요?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축제명칭을 현산문화제에서 양양문화제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명확하게 현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표명이 없어요.
  왜 안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군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현산문화제에서 양양문화제로 지난해에 정명 600주년을 맞이해서 명칭을 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 문화제의 용어만 바꿨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산이라는 용어를 왜 안 써야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군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문화제의 이 명칭만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뭐 심지어 현산공원, 뭐 학교에 현산관 뭐 이런 전체적인 용어들이 지금 다 정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뭐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현산에 대한 용어를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이 홍보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명칭이 양양문화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뭐 현산문화제에 다시 얘기한다는 건 자꾸 논란의 소지만 더 키우고 군민들한테 분란만 조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양양문화제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군정홍보소식지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훈련실시로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코치를 채용 운영함에 따라서 현재 감독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지도자에 코치를 추가로 명문화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명 변경으로 인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도자의 감독 코치를 명문화하고, 단원을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학비 보조금의 지급 조항을 개정하여 대한사이클연맹의 법인 명칭을 대한자전거연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청 사이클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훈련실시로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 사이클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현재 감독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도자에 코치를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에서 단원에 코치를 추가하였으며, 단원의 정원을 8명으로 1명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관련 규정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코치 지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인원에 대해서도 1명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향후에 코치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조례를 또 개정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게 돼야 되겠죠.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7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이게.
  7명이 있든 8명이 있든 7명 내외라는 부분들은 모두 포함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보기에 문구 중에 우리가 지도자라는 문구들로 감독, 코치를 다 통상적으로 지칭해서 끌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감독, 코치 이렇게 딱딱 명분화 시켜가지고 딱 넣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선수수급이 한, 두 사람만 더 들어와도 지금 이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게. 
  이런 건 좀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조 3항에 있어서 감독, 코치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뭐 지도자와 선수로 이렇게 명문화시켜 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조례 개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선수단에 대한 것도 지금 뭐 7명 내외, 8명 내외 이 부분이 그리 중요한 부분들로 돼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충분한 어떤 인원수를 뭐 10명 내외라든가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 그거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다시 지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명칭을 갖다가 뭐 문구를 갖다가 수정하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공감하고 적극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게 사실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놓게 되면 한번 해놓으면 향후에는 뭐 감독이 들어왔다든가 뭐 코치가 들어오고 또 빠지고 하는 걸로 인해서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고 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 조례가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지도자, 코치가 채용이 된 상태에서 조례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최초의 지도자, 코치직을 만들기 전에 이 조례가 먼저 상정이 돼서 코치직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고 코치를 채용을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코치를 채용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러한 뒤바뀐 그런 좀 행정이 있어서 아쉬운데 다행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도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도시림 등 조성 관리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이 되겠으며, 안 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부서 간 협의사항 및 일반적 가로수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는 사업비 비용부담, 부담금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에서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4조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부서 간 협의사항 및 일반적인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사업비 비용부담, 부담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전체 이번에 새로 제정한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제2조 1항에 보면은 공원구역은 제외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구역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원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도시림에서 여기에 보면 이 공원에 대한 것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렇게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 내의 읍 단위 면 단위는 제외하고 읍 단위 내외에 있는 사실 그 작은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이거는 지금 이 문구에 보면 그것조차도 다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공원구역 중에서 우리가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들은 사실 이거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도시림 등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가 쭉 있는데 이거는 인원수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법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이 명시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 20조 2에 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인용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위원회는 뭐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문구가 가야됩니다. 
  이거는 법에서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위배해가지고 이게 지금 조례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위촉 위원들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법 20조 2항에 보게 되면 각 호의 중에서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강제규정에 보게 되면 도시림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가 두 명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도 두 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도 분명히 들어가게 돼서 이건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실제로 이게 전혀 담아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고 여기에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리고 양양군의회 의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 뒤에 의원이나 과장님이 자리가 바뀐다든가 의원들이 의원직에서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전혀 지금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잠시 후에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2조 4항에 보게 되게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가로수 및 노선은 별표1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라고 해서 416페이지에 집중관리대상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로수 수종대비 식재가 되어있지 않거나 변경되었거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에다가 집중관리를 할 가로수의 위치는 맞는데 수종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관리할 수 있는 위치만 선정해 주게 되면 그곳에 수종이 은행나무가 되던 무슨 벚나무가 되던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지금 현재 이거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라는 건 지금 현재 그거 있는 수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종은 맞습니다, 이거는.
진종호 위원   수종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송 가로수가 보게 되면 뭐 오산리-여운포리라고 했는데 그게 가로수입니까? 
  그게 해송이 옆에 그냥 군락지를 형성해서 있는 거지 그거를 가로수라고 식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종과 위치를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못 박아놓으면 어떤 수종이 변경할 시에는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통해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 제4조 3항 1호에서 5호를 삭제하고, 법 제20조의 2항, 3항 1-3호를 삽입하고, 조례 제4항 4조 3항 2호, 3호 삽입한다. 
  그리고 조례 제2조 4항의 가로수를 삭제하고, 별표1의 집중관리대상 가로수를 삭제하기로 한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정중, 진종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 조례 정비,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변경, 시설사용료 신설, 숲 치유 프로그램 및 기념품 판매 신설 등의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자연휴양림의 명칭, 명칭, 안내 정의 등의 개정,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사용요금 변경 및 신설, 안 제12조는 숙박시설 등 사용개시일 변경, 안 제20조는 자연휴양림 내 위탁기간 및 시설물 변경, 안 제16조의 1은 휴양림 내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성수기 기간 및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성 있는 체계로 개편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자연휴양림의 목적과 명칭,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안 제12조에서는 이용시간을, 안 제20조에서는 위탁관리 사항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의 1에서는 휴양림 내에서의 금지행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운영,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부분만 있고 연휴에 대한 개념은 지금 없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446페이지에 보면은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나머지 기간은 비수기라고 정하고, 여기 보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7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의 기간으로 바꾼다고 돼 있는데 그 기간으로 바꾼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성수기 기간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사실상 뭐냐 하면 7월 근 20일 이후 그때부터 성수기가 통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을 성수기로 잡은 건 약간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제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수기에 보면은 금요일부터라고 여기는 돼 있고 넷째 주 토요일까지 기간으로는 만약에 토요일 날 체크인해서 일요일 날 체크아웃하면은 그 일요일 날에 관계된 것도 그것도 성수기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보시면은 일일개장 기간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적절하다고 판단은 되나 체크인 시간은 산림휴양관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체크인타임이 14시부터 사용 그다음에 종료일 체크아웃타임 11시로 돼 있었는데 이걸 15시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 지금 그거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실상 이게 청소라든가 정비하는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청소라든가 정비 그런 시간 확보 차원에서 한 시간을 뒤로 좀 여유 있게 보내줬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아마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고 체크인을 할 때 정비 안 된 방보다는 정비된 방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정비시간을 아마 연장하기 위해서 15시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몇 동입니까, 그게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여기 휴양관 14동하고 숲속의 집 8동해서 전체 22실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뭐 이거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 룸메이드 한 명이 일일 정비할 수 있는 휴양관이 몇 개나 돼요?
  몇 실, 몇 동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루에?
고제철 위원   예, 룸메이드 한 명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뭐 한 명이 할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산출한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근무자 이제 거기 근무자 두 명하고 우리 기간제 한 명, 세 분이 총 그걸 정비를 하는 게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좀 더. 
고제철 위원   그거 객실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객실을 하루에 몇 개를 몇 동을 정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하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제철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체크아웃 시간을 11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제철 위원   만약에 손님이 체크아웃을 11시에 안 나가고 늦게 나가는 손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직원들이 청소하기 때문에 좀 나가달라고 촉구를 하는데.
고제철 위원   당연히 전화를 해서 지금 체크아웃 시간이 됐으니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종용을 하겠죠.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레이트 체크아웃 늦게 체크아웃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거 처리를 하시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사실상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보통 뭐 11시가 체크아웃인데 좀 미적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을 초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한 시간 뒤로 좀......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은 뭐 한 시간 정도나 두 시간 정도 체크아웃을 늦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늦게 체크아웃 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정비 다음에 다음 날에 그날에 예약이 풀부킹으로 돼 있어서 손님을 체크인 시키는데 영향이 있다면은 당연히 체크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그날 당일 방이 빈방이 있을 것이고 손님이 늦게 체크아웃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거 additional charge 추가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뭐 시간을 그렇게까지 체크아웃을 질질 끌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호텔리조트에서 20년을 근무한 사람이라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까? 
  지금 뭐 저도 지금 몰랐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네요?  
  보니까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레이트 체크아웃 하는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그거 검토를 해야 된다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우리 지금 평상시에 금요일부터 보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일반영업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부터 이제 주말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를 금요일을 주말로 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는데 여기 보면 주중하고, 주말 요금을 확실하게 이제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해 놨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일반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주말, 주중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말을 뭐 금요일부터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우리 뭐 인터넷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문구가 좀 빠져있습니다.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438페이지 14조 3항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주는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하 다자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자녀 가정을 우리 군은 두 명으로 지금 판단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다 협조를 받아서 그거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이라 하면 2인 이상이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진종호 위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지침이 있나요?
  두 명이냐, 세 명이냐에 따라서 다자녀가 틀려지기 때문에 조건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지침관계 같은 거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흡연금지를 신설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신설이 되게 되면 송이밸리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정된 장소가 하나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지금까지 그건 현재는 흡연 그런 건 지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휴양림 내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연 자체가 금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뭐 흡연자들이 있으니 저희들이 뭐냐 하면 휴양림 자체에서는 아주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금연구역이라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저희들도 사실상 하기는 좀.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라고 하면 그 넓은 범위 내에 흡연장소가 상당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14조 3항 다자녀 가정 부분하고, 16조 2항에 흡연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얘기하세요.
진종호 위원   439페이지 시설사용요금표에 짚라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재 이 짚라인 용어를 지금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여기 하늘나르기.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특허사용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좀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1항 “짚라인”을 “하늘나르기”로 별표1을 “짚라인”을 “하늘나르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종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보상·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의 적용범위를 타 지역까지 확대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설치 지원대상자의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피해예방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 4호에서는 보상금 제외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4조 2항에 보면 “농업·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어업인이 빠져있어요.
  위에 보면 “농업·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어업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밑에는 어업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 사항은 저희가 야생동물 그러니까 제4조 2호에는 농업·임업에 대한 사항으로 인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임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영자 위원   인명피해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런 사항이고요.
이영자 위원   그 밑에는 농작물 피해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영자 위원   그 위에도 그러면은 어업인은 빠져있네요, 인명피해에서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인명피해에서 어업인은 저희가 빠져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예방시설은 기존에는 농작물에만 적용을 하던 사항을 임업하고 수산물양식시설도 저희가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확대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사항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피해예방시설은 농작물만 적용하던 사항을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가 예방시설은 어업도 저희가 집어넣었고, 인명피해는 농업·임업만 집어넣었고, 그리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만 적용한.
이영자 위원   농작물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가미가 돼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478쪽에 맨 하단에 이거 “실치”가 아니라 “설치”죠,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치고, 그다음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뭐 국비 30%, 그다음에 지방비 30%, 또 자부담 40%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의 거기에 대한 어떤 명시는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나요,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어떤 시군구의 조례를 보게 되면은 어떤 현황이 그러니까 지급내용이 많이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개 시군들 보게 된다 그러면은 한 전체 한 20%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를 하였던 지역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는 반면에 또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자기 자부담이 들어간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또 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하려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어떠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작물 피해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걸로 저희는 이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조례상에 후자 쪽을 선택해서 피해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을 때 이제 지원하는 우리는 후자 쪽의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니 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피해 설치를 했을 때에는 농작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런 설치를 한 데가 피해를 입는 거의 방지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야생수렵단에서 다니면서 보고 어떤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것도 규정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또 피해 입은 부분들이 방치에 의해서 피해가 됐을 때는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것도 좀 수의를 조절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산물 피해만 하는데 이제 인명피해도 해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거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부상을 당했을 때는 500만 원이고요.
  사망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최홍규 위원   사망했을 경우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1,000만 원까지.
최홍규 위원   그리고 어업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사실 있지 어업인들은 피해를 입기가 좀 힘든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어업인은 제외시켜놨습니다.
최홍규 위원   어업인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수산물도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그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상위법상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유권해석 자체가 상당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업분야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야생동물이라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보면은 가축이 아닌 산과 들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척추동물 조류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그다음에 담수어 이런 형태로 농업진흥청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말하면 바다의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우리가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걸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피해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한다라고 했으면 저희는 어떠어떠한 종류에 한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보상은 농작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예방시설은 지금 농업·임업·수산물까지 확대 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시설이라 하는데 예방시설이라고 하면 육지에 있는 내수면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뭐 가두리양식장을 얘기하는 건지, 그랬을 때 가두리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두리양식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육상양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산물양식장 이런 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걸로, 그래서 보통 어업이라고 하게 되면 boundary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에 대한 예방시설이라는 것이 참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수산물 육상양어장을 보통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육상양어장도 보게 되면 육상양어장의 거의 100%가 아니 90% 정도가 그 건물을 가지고 하는 양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보통 뭐 송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뭐 잉어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산천어 예를 들어가지고. 
진종호 위원   이제 쉽게 말하면 수달에 대한 수달 피해를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지금 수달 피해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수달 피해를 담은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달을 잡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지원은 우리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는 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목책이라든지 뭐 이런 위주의 시설이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전기목책시설이라든가 뭐 울타리 예를 들어 뭐 경음기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쫓아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방시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상양어장 같은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지금 말씀하신 수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달은 아시다시피 천연기념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항이겠죠. 
  그래서 보통 육상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목책시설은 설치하기 힘들고, 뭐 어떠한 휀스라든가 울타리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지원범위가 저희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하튼 뭐 그런 지원 규정이 어떤 세부적인 항목까지 우리가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4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및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군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대표자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업무를 바르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 제3항에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 대표자에게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적법 여부가 불명확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6조에 보시면은 우리가 광고도 하고 환경달력을 제작하신다,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그 달력을 그게 일반 이런 달력 그런 달력이죠?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달력은 요일별 쓰레기 배출하는 날을 정한 이제 그런 달력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거기다가 저희 쓰레기를 매주 뭐뭐하는 걸 아주 자세히 적으셔갖고 또 환경관리과 전화번호도 좀 적어 잘 좀 홍보를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최홍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별표13에 기타보상금 그 뒤에 포상금 사항에서 폐기물 배출을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선거법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선거법과 관련돼서 저희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저희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은 조례에 어떠한 배출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구체적으로 정한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답장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님이 제의했기 때문에 검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의 공중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규정을 준수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2조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 요청 시 그 규모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일부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법률에 위임이 없는 규제를 우리 조례에 지금 담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두 가지를 17조 1하고 17조 4를 지금 삭제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2호하고 3호는 그대로 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호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다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보면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보면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된다.”라는 문구로 사실은 이거는 법에서 벌써 다 제도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굳이 사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준수사항으로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는 사항인데 지금 개정을 하면서 그대로 뒀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까 얘기했었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지금 맞춰가지고 이거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표준준칙에 의해갖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금 뭐 저희가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서 뭐 준칙에 의해서 가는 건 맞는데 뭐 이런 사항들도 사실은 상위법에서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걸러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걸러지지 않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뭐 법령상 거기에 조례규제개선 50선에 보게 되면은 법령상 규제가 있는 부분을 뭐 규제를 폐지하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키라는 뜻에서 아마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마 이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뭐 이렇게 규제개혁 사례 50선으로 해가지고 저희 공중화장실 조례가 저희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옛날에 준칙안이 이렇게 다 나왔었거든요?  
  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는 아마 1호하고 4호가 이 조례규제개선 50선에서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뭐 담당계장님은 준수사항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가야,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라든가 이 관리 부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후에 이런 준칙에 의한 부분들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뭐 빼도 상관없는 부분들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을 통해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시책 시행 및 지원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 및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비용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등 7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여기에 대한 이제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가구당 소화기 1대 그다음에 경보시설 2대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4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화재취약계층의 대상가구들이 지금 양양군에 한 400가구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2,000가구 정도.
김정중 위원   2,000?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1,700.
김정중 위원   1,700가구?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거를 이제 5년차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5년차로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데 나가봐도 사실은 본인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세를 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주택이면 자가 주택인지 아니면은 임대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이제 내용에 보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 복지계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고루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소화기 같은 거는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놓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시설 같은 것을 뭐 바꿔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기 집이 아닌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무슨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이거는 소화기하고 이제 경보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업체나 이런 걸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치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치까지 하는 걸로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제가 드린 얘기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주택에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그곳에서 계속 사느냐, 이제 세를 사시는 분들은 계속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또다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분이 취약계층에 또 놓일 수도 취약한 상황에 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부분들이나 방향을.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여쭤보는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정의에 맨 밑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양양군수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는 사실은 조례상에 그냥 이게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밖에 군수가 소방”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오히려 더 좀 간결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양양군 조례인데 굳이 뭐 “양양군수가” 이렇게 표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가스타이머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그걸 다는데 그게 이제 노인분들이나 치매에 있던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작동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켜놓으면 가스를 이제 계속 켜놓으면 그게 끓어 넘어서 푹 탈 수가 있다고 근데 타이머가 있으니까 그거 30분 있다가 자동으로 딱 꺼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근데 그게 배관을 하는 게 파이프배관이라야 되지 호스배관일 때는 안 되더라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파이프배관이 안되면 밸브가 나오는 데 밸브가 나오는 데 하면 되고 일반호스밸브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선택도 가스파이프배관 다 한 데만 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거는 설치를 할 때 그분들한테 그거 작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최홍규 위원   노인분들 이거 아주 필요해요.
  가스 불을 켜놓고 그냥 나가셔갖고 냄비가 탄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화재 진짜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조에 화재취약계층이라고 정의가 되어있는데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기본법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법을 명시를 했는데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대상자 중에서 뭐 상당히 재산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물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들까지 이 취약계층에 넣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에 이제 복지계가 있어갖고 주민생활과하고 거기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뭐 대상의 범위가 안 되는 사람들 이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걸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물론 뭐 부자인 사람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리가 무조건 이 조건에 적합하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기준을 우리가 이 법을 적용을 하되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알았습니다.
  그건 신중히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의에 우리 취약계층에 여기 지금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다문화가정 뭐 이렇게 이분들이 겹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겹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갖고 제외시켜야죠.
이영자 위원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한 1,700가구 시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400가구 먼저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이영자 위원   가장 취약계층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읍면별로 고루 배분을 하되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읍면별로 고루 배분하면 양양읍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 인구 비례 수에서 따져서 해주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5년 이내에 화재취약계층은 설치를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범위 확대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액에 대한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별지 신청대장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액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자녀수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주는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첫째 아에 대하여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고, 둘째 아는 1년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와 넷째 아 이상인 경우는 현행과 같으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저출산율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4조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 전입해 온 영유아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조에 “출산일로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이 부분을 “출산일”이란 부분을 좀 빼주셔야 될 것 같고, 뭐 4조에다가 추가적으로 6항을 만들어서 전입일 기준해서 2항서부터 4항까지의 어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소급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그 부분은......
진종호 위원   혹시 지금 차후에 이거 검토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이 부분은 2018년도에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주는 목적이 우리 인구를 좀 늘리려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입해 오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2015년 6월에 한 번 개정이 됐죠?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그때도 출산장려금을 상향시키는 아마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출산장려금 정책을 펴는 것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이고 또 그 일환에 따라서 방법론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2015년 6월 12일에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출산장려금 지원책이 이렇게 바뀐 게 실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움이 됐나요?  
  데이터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15년 근데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실정이랍니다.
김정중 위원   출산장려금은 확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진다?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애를 안 낳아서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출산장려금을 올리는 게 결코 형식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거 개선한다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기만 할 뿐이지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는 지금 현재 실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소장 지영환   그래도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은 주소를 이쪽으로 와서 옮겨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인구 증가에 도움은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이 얘기했었던 그런 정책은 깊이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영을 되고 제가 이거 뭐 지금 조례 바뀌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말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원해줘서 조금이라도 무슨 방법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김정중 위원   이게 우리가 실질적인 실증이거든요.
  그러고 뒤쪽에 비용추계에 보니까 비용추계에도 5년차까지 일률적입니다.
  물론 이거 넉넉하게 아마 비용을 추계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인구정책하고 맞아 떨어져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비용추계도 당연히 향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늘어나야지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조례 제정에 있어서 이런 점들은 보니까 뭐 비용추계서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에서 수리하는 부품비 지원금을 증액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수리 부품비를 증액 지원하는데 기종당 연간 부품비를 20만 원까지, 농가당 3개 기종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1항, 2항에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에서 수리하는 부품비 지원금을 증액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종당 연간 부품비 지원액을 2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연간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조례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계를 3기종으로 제약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개정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고가농기계는 이제 수리비용 부품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소형으로 갈수록 이게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품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소형 예를 들어서 뭐 예초기라든지 아니면 비료살포기 이러한 것들 했는데 돈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 벌써 그게 기종이 2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기종을 하지 말고 3기종으로 제한하지 말고 6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동일기종만 60만 원을 쓸 수 없게끔 이렇게 20만 원 동일기종에 최대 20만 원만 쓸 수 있고 지원액은 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을 해주셨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크게 고장난 걸 제외한 작게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종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 관계입니다.
  이게 토탈로 지원하게 되면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개 기종을 국한하는 게 3개 기종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1억 가지고 이제 본 수리 지정점을 운영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예산이 몇 배가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타시군도 3개 기종으로 규정해서 하는 거는 예산 관계 때문에 일단 3개 기종으로 저희가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그건 이제......
진종호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다라고 하게 되면 1억이 소진이 되게 되게 되면 늦게 농기계를 수리하신 분은 지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일찍 수리한 사람은 수혜를 받고 나중에 한 사람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라는 것 자체가 내 것이 먼저 고장 났다, 나중에 고장 났다 이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사용하는 시급에 따라서 그 기계가 망가지면 와서 고칠 것이고 그런 거지 뭐 이게 나중에 연말에 와서 고친 사람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럼 그 기계가 그러면 뭐 미리 망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아니,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3개 기종하면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최대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그거 저희가 추경에 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연말까지 3개 기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을 이제 그 농가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우선 좀 3개 기종으로 규정해서 운영하면서 예산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좀 토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전에 계속 시행했던 것처럼 3개 기종에 10만 원씩 이렇게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강릉시가 이제 1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강릉시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하고 우리 이제 비슷한 사정의 시군 단위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부품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우리군은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다른 인근 시군도 우리하고 똑같이 시행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거의 두 배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조금 전에 진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됐든 예산이 내년에 추경에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다시 조정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이거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저희가 이제 20만 원까지 해놨지마는 실제로 내년에 운영은 저희가 15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 원 이하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맥시멈이 있지마는 15만 원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수혜 받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보조사업은 뭐 농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지만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현재까지 한 857농가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농가에 경영비 경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수혜되고 경감되는 사업이므로 이걸 좀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뭐 좀 많은 협조를 좀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15만 원 하실 거라면서 여기에는 2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이게 개정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
이영자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20만 원 해놓고.
이영자 위원   확대할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군 인근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금액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0분)

○위원장 오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26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개의되는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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