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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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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6. 5.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주택 조례안
  13. 1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6인 발의)
  6. 5.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주택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5. 14.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6. 15.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보류 중인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 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   오한석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오한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고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5분)

고제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21일,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양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월정 수당을 월 158만 8천 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인사 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영리행위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의견청취, 의결사항 통지, 위원의 비밀유지, 간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자문료의 지급, 운영세칙, 행동강령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기 상정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저희들 법제처에까지 가서 이제 자문을 받아온 건데 타 시군에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실장님.
  얼마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실장님께서?  
  저희가 이거 의회에서 규정에 맞게 어떻게 상한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지원액수, 뭐 범위 관련해서는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자치단체에서 규정한 곳도 있고 또 하지 않은 곳도 있는 데요. 
  뭐...... 
이영자 위원   지금 소급 적용해서 하는 이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작년, 올해 이와 유사한 건들이 한 4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워낙 저희는 뭐 군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민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고 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악의적인 그런 고소, 고발 건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4건 중에서 지청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게 2건이  있고, 1건은 오색 우리 주전골 그때 왜 도로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그거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걸 저희가 대응하느라고 했었을 때 1건은 이제 뭐 벌금 약간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이 이제 오색케이블카 건이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훨씬 더 많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잦지 않을까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조례에는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또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걸 뭐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고요.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양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 1,500만 원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 제5항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변호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변호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자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요청 또 관내의 관공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에 따른 정부부처의 변경된 명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토록 하기 위한 일괄개정이며 그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정비 과제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또는 미반영 한 부분 또 법령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관내의 관공서 변동으로 인한 자치법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의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8년 5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추진 계획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관내의 관공서 변동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에 대하여 안 제2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등 반영, 안 제3조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안 제4조 관내 행정기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양양군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안녕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안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 과제와 제도개선 공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10분의 1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0조 3항 내지 5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걸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한정치산자 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그게 됐었는데 결격사유가 이걸 상위법에서 “이런 사람들을 없애라, 그런 사람들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시켜라.‘ 이런 뜻으로 그걸 했고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10분의 1 동의서 항목을 삭제하고, 이제 거기에 사는 입주자나 소유자나 뭐 관리자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분쟁조정위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건 좀 넓게 확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대상을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이번에 이거 개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개정에 있어서 요점이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7조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7조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이게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위법상에 이거 제시돼 있는 법령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위법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뭐 상위법이라고 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들인데 그 안에 보게 되면 7조를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상에 우리가 제시가 돼 있지도 않는 부분들을 우리 시군 조례에서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격사유가 어떻게 보면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라는 상위법이 있으면 지금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상위법상에 이거 지금 명시가 돼 있나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전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상위법에 대한 것을 좀 지금 답을 달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제7조에 결격사유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걸 상위법에서 이런 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라,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과거에 이게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게 표준준칙에 의해서 사실은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상위법상에 이 부분을 없애라는 없애는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거를 없앤다는 거는 우리가 그 법령을 위배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구성 및 설치가 돼 있는데 구성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보게 되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80조 3항에 보게 되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지금 “구성비에 있어가지고 뭐 임용으로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87조에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상위법을 월권해서 지금 구성 및 설치에 대한 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위법에 보게 되면 대통령의 구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보게 되면 구성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지금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쟁이 발행한 입주자, 추천한 자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의 추천한 자를 각각 2명씩으로 한다.” 이런 상위법에 제시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여기다 명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5조 임기에도 보게 되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상위법에는 임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성 여기에 보게 되면 주택관리법 시행령 87조에 보게 되면 맨 밑에 4항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의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임기도 3년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정사항에서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갔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홍규 위원   이게 지금 김정중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부에서 상위법으로 개정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과장님 정부에서 이건 개정하라고 규제완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최홍규 위원   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최홍규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김정중 위원   규제완화......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발언권 없음) 과장님 그거 설명을 좀 해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정부에서 이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좀 정비를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최홍규 위원   (발언권 없음)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다 그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최홍규 위원   (발언권 없음) 다하잖아요?
  글쎄 그래서 내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거 상위법에서 내가 보기엔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오한석   예,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직 안되고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공문으로 우리 시행......
이영자 위원   공문으로 시행이 됐지 아직 그 법 거기 상위법이 개정은 안 됐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우리가 그래서 공문을......
이영자 위원   공문이 온 거지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래서 지자체도 우리가 공문을 받고 좀 완화를 시켜라,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그 순서가 저는 공문이 왔다고 해서 발 빠르게 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맞지만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상위법 개정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0조 1항에 보게 되면 지금 입주자 또는 거기에 소유자를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라고 발생을 하냐하면 소유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실제소유자고 입주자는 그곳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쟁이 생기면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전·월세입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소유자를 여기다 지금 삽입을 시켰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여기 이제 혹시 입주자가 없을 때 입주자가 안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입주자가 이제 안 들어왔을 때도. 
진종호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빈집은 이제 소유자가 대신해서 거기에 하는 거죠.
진종호 위원   공가 때문에 소유자를 집어넣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소유자와 입주자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분쟁사유에 따라서 소유자나 입주자가 동시에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밑에 1세대당 1명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행규칙으로 좀 정해놔야 되겠죠.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 시행규칙이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진종호 위원   없기 때문에 그건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하여튼 그 문제하고 마지막에 28페이지 보게 되면 5항 관리소장이 분쟁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이 분쟁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관리소장직권으로 이 문제를 신청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분쟁의 소지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입주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소장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관리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리소장이 어떻게 보면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직권남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리소장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했는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이게 이제 여기에는 개정 전에는 입주자만 신청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10분의 1을 동의를 얻은 대표자만 신청하게 돼 있는 데 이걸 확 좀 많이 확대해 놓은 거죠.
  지금 개인도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관리소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넓혀나가는 넓혀놨습니다, 이거.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분쟁소유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누구나 분쟁위원회에다가 분쟁이 신청을 하면 너무나 많은 사항들이 안건이 아닌 것도 안건으로 다뤄야 될 그럴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토론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관련 법규의 내용에 위배될만한 내용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보류를 선포합니다. 

8.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3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공동주택 감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이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 3조, 제6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법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에서는 전문기관 감사 위탁 및 병합감사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5조에 대해서는 감사수당 및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는 주택법밖에 없었는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법이 하나 새로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조문이 변경돼가지고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주택법 시행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또 변경이 됐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개정 전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감사 위탁 및 병합감사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조항을 추가했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른 단지에서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를 유보하고, 동일한 단지의 감사요청인 경우에는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수당도 감사수당 위탁수수료를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분리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법명 변경과 공동주택 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인한 법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감사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감사수당 및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정비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가지 사항입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0조 6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6조의 2에서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 2에서는 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운영대상을 규정안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 3에서는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현장조사, 검사시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 4에서는 음용수용 배관설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 5에서는 건축협정 구역 및 세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9조의 6에서는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내용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2조 제3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안 제39조 제3항, 4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40조의 3에서는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1조의 3에서는 빈집정비 지원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4하고 5는 대지안의 공지 및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건축위원회의 심의규정이 없었던 걸 이번에 신설했고, 그다음에 감리비용에 관한 내용도 좀 신설했고, 그다음에 음용수용 배관설비 규정 같은 것도 신설했고, 그전에 기존에 없던 것을 지금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신설한 사항이 되고, 미관지구 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관지구가 양양군에 없기 때문에 그건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5호는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삭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6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 2에서는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안 제29조의 2에서는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등을, 안 제29조의 3에서는 실내건축 사항을, 안 제29조의 4에서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의 5에서는 건축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의 6에서는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항에서는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 3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1조의 3에서는 빈집정비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양양군 건축 조례 제37조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및 동 조례 제40조 별표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뭐 다른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뭐 일부 개정이 들어간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제10조 2항 소위원회 규정 이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우리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러니까 작은 좀 적은 거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거나 경미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좀......
김정중 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10조 6항에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소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이게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어쨌거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래쪽에 소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 뭐 법46조 제2항 건축선 지정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도 모든 여기 지금 1항에서부터 4항까지 쭉 돼 있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돼 있는 사항들이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1항에서부터 8항까지 다나와 있어요.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축법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그 조례에다가 넣은 이유를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왜 우리 양양군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저희들이 건축위원회가 한 33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사항들을 또 불필요하게 33명씩 다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경미한 거는 뭐 서면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소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그런 거 한번 걸러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김정중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잘못하다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에 이 소위원회라는 게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인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구성비에 대해서 “5인에서 7인 이하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5인에서 7인 이하가 양양군 건축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위원회를 타시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타시군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타시군도?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김정중 위원   이게 법령상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건물들에 대해서 구조심의를 한다, 그러면 구조 심의하는 그 전문가들만 이렇게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심의하는 것, 이런 내용도 이 소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김정중 위원   타시군에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이것 좀 확인을 하니까 아직까지 이게 뭐 제도적으로 지금 정착이 돼 있는 건 전혀 지금 못보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타시군들 진행되는 곳을 이야길 좀 해줘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지금 저희들이 그걸 좀 확인은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일단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들어본 다음에 시간을 좀 주셔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70페이지 우리 이행강제금의 감경 중에 8항을 보게 되게 되면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으로 건축신고규모 이하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제시된 내용이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상위법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스러운데 이 부분도 혹시나 이러한 계층을 빙자해서 이게 암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법을 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가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핑계 삼아서 불법증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법적 허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41조 3항에 빈집철거 관련해서 저희가 뭐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또 소재가 불분명하면 보상비를 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빈집일 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 빈집 안에 집기류가 있다, 가재도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그 가재도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인이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10년 이상 장기 방치하고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거나 혹은 건물의 붕괴의 상태가 상당히 현저히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을 담지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재도구가 사적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지만 외형상 이미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건물이 어떤 붕괴현상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직권상정을 해서 어차피 가재도구도 전부다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재산가격을 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넣어서 조례에 우리가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안 그러면 그건 좀 시행규칙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뭐 시행규칙에 넣든 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진행이 되니까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빈집정비가 이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상 사적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업무 형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례에다 그 부분을 담아줘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행규칙에다 담으시겠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김정중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분리해당 자치법규 정비 및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권고사항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주택법에서 분리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법조문 변경,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조, 2조, 3조 조문 변경, 조례 제2조 2호 라목 임대사업자 관리주체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권고사항 이행이 제 3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1항은 지원세대수가 현재 동별 10세대에서 단지별 6세대를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항의 지원대상에 재난피해 발생 시 예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고 예산안 할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10세대로 했는데 이걸 6세대로 좀 적용을 확대 좀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세대 이상은 한 39동이 되고, 6세대에서 9세대까지가 한 30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보다 연립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좀 소득 부분에서 조금 좀 밑에 있지 않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분리된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으로 관련 법조문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2호 라목을 신설하여 공동주책 관리주체에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적용범위를 동별 10세대에서 단지별 6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지원대상에 재난피해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조금 전에 6세대 이상이 몇 동이라 그러셨죠?
  한 서른 몇 동이라 그러셨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서른 동이요.
이영자 위원   30동이라 그러셨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사실은 지금 이제 10세대에서 6세대로 단지별 6세대로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근 시군은 몇 세대부터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인근 시군은 10세대 뭐 20세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군하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거기도 지금 조례 자체에 20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6세대까지 확대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가 조례 때문에 지원 못 한 세대가 9세대 아닙니까?
  아홉 세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그렇죠.
이영자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이영자 위원   그렇게 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6세대로 변경하는 문제는 조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에 이제 근거를 해서 하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3가지입니까?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되죠?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다가구주택은 있는데 그건 이제 소유권이 이건 주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가구주택에서도 소유권이 각자로 돼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해당이 되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3조에 보게 되면 동별 10세대 이상을 6세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분쟁의 소지도 될 수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각자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분양이 가능한 주택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넣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면서 분양이 불가능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그러니까 주소를 갖다놓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동별 세대수를 부여를 하면 조금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택보급에 우리 이거 다가구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쉽게 말하면 원룸 하나하나가 그게 주택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원룸 하나가 지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공동주택이라 하면 뭐 건물주택법과 주택건축법시행령 뭐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부 다소의 좀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면 일부 좀 논쟁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다가구주택은 개인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은 좀 풍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연립에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나 이런 데보다 좀 저소득층이거나 평수도 적고 그래서 좀 지원 폭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제정을 이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주택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전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분리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개의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신설을 넣었고, 안 제4조에서는 지붕 및 옥탑에 대한 반영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경 계획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에 대해서는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사업 주체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주택을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 조례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넣어서 저희들이 주택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고자 주택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 계획,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 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층수, 조경 계획, 주차장 계획, 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주민공동시설,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관한 민영주택 공급기준, 지원센터의 운영·업무·지원 등 13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아파트 신설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일부는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 규제 가능한 부분들이 좀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상위법상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근거를 통해가지고 사실은 규제 상황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근거사항에 대한 것은 없고 없이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붕 및 옥탑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서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런 부분들은 명시는 해놨는데 그 부분들이라든가, 또 뒤쪽에 보면 공동주택 급수시설 계획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상위법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더 다 명시가 돼서 진행이 됐었으면 더욱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필요에 의해서 처음 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거를 통해서 안 자체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도영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주택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규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 4항 임신 중인 공무원 장거리 출장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3조 4항은 육아시간 부여의 확대인데 여성공무원으로 돼 있던 부분을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3항은 장기재직휴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10년에서 20년이 3일이었던 부분을 10일로, 20년에서 30년을 5일인 것을 20일로 30년 이상을 10일을 20일로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재직기간마다 1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16항은 자녀돌봄 휴가인데 연간 2일입니다.
  그것을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지급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 제23조 2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90일이었는데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현황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복무환경에 맞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항에서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에서는 육아시간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6항에서는 자녀돌봄 휴가를 도입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제정 및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입시대에 대한 상품권 지급 시에 구성원이 많은 세대에 대한 부분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세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구시책 증가 지원사업 확대 지원사업으로 제3조 별표1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내용을 세대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나번 별표1에 부서명 정정내용인데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가 과거에 민원봉사과에 있던 부분을 허가민원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세대에 지급하는 상품권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별표1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을 세대당 5만 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상품권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및 강원상품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강원상품권을 집어넣었는데 강원상품권이 나오기 전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줬는데 지금 강원상품권으로 전면 이제 시책이 개편되면서 자체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도 시책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이걸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상품권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런 시책을 강원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원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원상품권으로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수정을, 예.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강원상품권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종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46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고,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맞게 현행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명의 개정에 따라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표기돼 있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디지털 광고물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옥외광고심의회 구성·운영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였고, 심의안건 처리기간 조항 신설 등 보완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27조까지는 2002년 조례 제정이후 15년간 수수료 인상은 없었으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안전점검 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에 관한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4조, 제9조 등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인 법규에서 규정되어있는 사항 중 중복되는 해당 조항을 삭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에서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를,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안 제26조에서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1조 217페이지 제거된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인데 이게 지금 광고물이 제거가 되게 되면 그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불법은 대개 현수막하고 이제 전단지 그런 위주가 많고요.
  지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저희가 그거는 따로 조치할 때마다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맞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뒤에 218페이지 이행강제금과 23조 이행강제금과 27조 과태료 이게 지금 고정식과 이동식의 차이인가요?
  이행강제금은 고정식 간판일 것이고 과태료 대상은 이동식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태의 그건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대개 과태료 같은 건 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주종을 이루는 거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엔 고정식이라든가 어떤 비용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간판의 단가가 사이즈에 따라서 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사이즈에 따라서 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차등지급이 되는데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이건 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면적으로 나오고 입간판은 적게 나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경관법 및 시행령이 전부개정·시행되어 경관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총칙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 용어정의, 경관관리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4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22조까지는 경관협정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23조에서 24조까지는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하여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양양군 군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대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경관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경관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전부개정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이제 경관심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개발사업, 건축물 이에 구분해서 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관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경관 조례에서 담지 못한 그런 걸 이번에 개정에 대한 주된 사유입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지금 우리 군의 직제 중에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도시계획직이 있습니다, 저희.
김정중 위원   도시계획직이 신설이 됐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위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거 실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위원   거의 뭐 맞춰서 못가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그런데 실제적인 활용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번에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따라서 개정함과 동시에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서 제도권 안에 두고 가겠다라는 의지입니까, 이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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