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15일(금) 10시 0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
- 3.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 6.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해당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위법이 이렇게 한 법에서 두 개의 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나누어서 이렇게 군세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그대로 군세 기본 조례를 체납처분을 뺀 거를 해서 전부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해당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위법이 이렇게 한 법에서 두 개의 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나누어서 이렇게 군세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그대로 군세 기본 조례를 체납처분을 뺀 거를 해서 전부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 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 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함에 따라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제1항 제1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실납부자가 어떤 것이냐를 군세 징수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이제 골자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함에 따라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제1항 제1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실납부자가 어떤 것이냐를 군세 징수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이제 골자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등 4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등 4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의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증축을 허용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축사의 증·개축을 완화하여 증축의 경우 현대화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면적의 10%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하였으며,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지역 가축인 소 사육 거리 제한 지역을 기존 50m에서 100m로 가축 제한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좀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시게 되면은 현행과 그거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통된 사항은 양양군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 4항을 보시게 되면은 6호에는 축종별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 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일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에 지금 현행 50m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소도 100m 이내의 주거밀집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아주 강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가 다른 타 가축동물보다 환경오염성이 적다하더라도 50m 이상에서 신고대상시설이나 허가대상시설에 50마리, 100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에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타 동물과 마찬가지로 거리 제한지역을 100m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이제 정해놨는데요.
비고란에는 양양군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농가에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은 10마리, 가금류는 20수 이하를 저희가 사육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뭐 돼지나 소를 3마리에서 10마리까지 키울 지금 사육토록 돼 있는데 바로 인접된 가구에 3마리에서 10마리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웃 간의 불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축은 20m 이상, 가금류는 1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고, 다만 가축 3마리 이하와 가금류 10수 이하는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밀집지역 4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5가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제한구역으로 정해놨는데요.
그럼 4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같은 경우에는 4가구 있을 경우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같은 경우에도 대지경계선에서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비고란에 정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의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증축을 허용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축사의 증·개축을 완화하여 증축의 경우 현대화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면적의 10%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하였으며,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지역 가축인 소 사육 거리 제한 지역을 기존 50m에서 100m로 가축 제한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좀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시게 되면은 현행과 그거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통된 사항은 양양군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 4항을 보시게 되면은 6호에는 축종별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 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일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에 지금 현행 50m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소도 100m 이내의 주거밀집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아주 강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가 다른 타 가축동물보다 환경오염성이 적다하더라도 50m 이상에서 신고대상시설이나 허가대상시설에 50마리, 100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에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타 동물과 마찬가지로 거리 제한지역을 100m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이제 정해놨는데요.
비고란에는 양양군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농가에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은 10마리, 가금류는 20수 이하를 저희가 사육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뭐 돼지나 소를 3마리에서 10마리까지 키울 지금 사육토록 돼 있는데 바로 인접된 가구에 3마리에서 10마리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웃 간의 불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축은 20m 이상, 가금류는 1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고, 다만 가축 3마리 이하와 가금류 10수 이하는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밀집지역 4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5가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제한구역으로 정해놨는데요.
그럼 4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같은 경우에는 4가구 있을 경우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같은 경우에도 대지경계선에서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비고란에 정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의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일정비율로 증축을 허용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 6호에서 소에 대하여 기존 50m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축사육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의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일정비율로 증축을 허용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 6호에서 소에 대하여 기존 50m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축사육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난 2016년 1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늘 지금 개정되고 있는 50m에서 100m로 되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란을 겪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0m로 지정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거 우리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축사 신축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년 축사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사 이렇게 50m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피해 자체는 마을의 피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투가 돼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뭐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영할 부분들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서 제4조에 신설되는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135쪽에?
어쨌거나 뭐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하니까 일단 뭐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환영할 부분들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서 제4조에 신설되는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135쪽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여기 4조 2항에 보게 되면 “축산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이 현대화 목적으로 축사를 증축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면적의 10%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이게 뭐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10%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거 환경부의 공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요.
환경부에는 20% 이상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20%는 너무 많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10%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 1월 15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별개 한 기존축사들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사들은.
환경부에는 20% 이상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20%는 너무 많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10%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 1월 15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별개 한 기존축사들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사들은.
○김정중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다 그러면 그 축사들을 지금 10년, 20년 된 축사들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축사 안에서도 악취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무작정 어떠한 축사를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현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면적이나 신고면적의 10% 이상의 증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으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무작정 어떠한 축사를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현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면적이나 신고면적의 10% 이상의 증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으면 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화시설 주민들이 해나가는 부분들은 뭐 어떤 권고에 의해가지고 이런 어떤 좋은 어떤 10% 뭐 면적을 그거 확대시킨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거나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 냄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입장에서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입장으로는 사실 뭐 법상에는 20%가 돼 있는데 지금 10%만 인정하고 가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정양양이라는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여튼 뭐 10% 더 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뭐 이 조례상에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현 기존의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 농가들에 대해서 무작정 축사를 노후화된 축사를 자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하는 그런 어떠한 계도가 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번에 현남면에 있는 강부농장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도 현대화시설을 지금 현재에 갖추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그런 어떠한 좀 줘서 그 시설이 지금 현행 주민, 이게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환경적인 어떤 악취 저감을 유발시키고 서로가 상생의 목적으로 가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축사를 하지 말아라 할 입장은 사유지라서 할 입장은 못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20%의 어떠한 현 증축의 범위를 저희 한 10%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면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기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 농가들에 대해서 무작정 축사를 노후화된 축사를 자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하는 그런 어떠한 계도가 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번에 현남면에 있는 강부농장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도 현대화시설을 지금 현재에 갖추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그런 어떠한 좀 줘서 그 시설이 지금 현행 주민, 이게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환경적인 어떤 악취 저감을 유발시키고 서로가 상생의 목적으로 가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축사를 하지 말아라 할 입장은 사유지라서 할 입장은 못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20%의 어떠한 현 증축의 범위를 저희 한 10%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면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기에......
○김정중 위원 과장님 지금 현남면 농장 이야기해서 이제 더 드리면 사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가봤을 때 마을에서 주변 마을들은 거의 뭐 폐쇄조치까지도 원하고 있는 그런 강경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냄새 저감이라는 부분들이 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감의 어떤 프로테이지만 좀 상승될 뿐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나가봤을 때 마을에서 주변 마을들은 거의 뭐 폐쇄조치까지도 원하고 있는 그런 강경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현대화시킨다고 해서 냄새 저감이라는 부분들이 딱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감의 어떤 프로테이지만 좀 상승될 뿐 아닙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저희가 현대화라 그러면 모든 전체의 축사를 완전히 100% 탈바꿈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현대화라 그러면 모든 전체의 축사를 완전히 100% 탈바꿈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100% 탈바꿈을 한다고 하더라도 냄새의 저감이라는 부분들이 이걸로 인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저감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만 높일 뿐이지.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는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축사나 돈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이?
“청정양양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어쨌거나 10%라는 부분들도 넓혀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 안에 접근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쨌거나 뭐 지금 조례상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안을 해봅니다.
향후 이 하는 부분들이 10% 늘리는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축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는 양양군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축사나 돈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양양군이?
“청정양양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어쨌거나 10%라는 부분들도 넓혀주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 안에 접근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은.
어쨌거나 뭐 지금 조례상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제안을 해봅니다.
향후 이 하는 부분들이 10% 늘리는데 주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축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소가 이제 100m 근데 대지경계선은 또 100m, 환경부 공고안에 이제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악취 확산범위를 고려해보면 400마리 미만일 때는 뭐 50m, 이상일 때는 70m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 사항이 어떤 몇 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어느 정도 감추어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m 이격이 되었는데 마을 한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시각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거리 제한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소 사육이라든가 각 기타 이제 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야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소가 이제 100m 근데 대지경계선은 또 100m, 환경부 공고안에 이제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악취 확산범위를 고려해보면 400마리 미만일 때는 뭐 50m, 이상일 때는 70m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 사항이 어떤 몇 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어느 정도 감추어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m 이격이 되었는데 마을 한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시각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거리 제한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소 사육이라든가 각 기타 이제 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야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부농장의 예를 자꾸만 들게 되는데요.
강부농장은 지금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야 쪽으로 해서 전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악취 발생빈도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것이 어떤 거리에 따라서 감소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 50m보다는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인 100m로 저희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부농장은 지금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야 쪽으로 해서 전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악취 발생빈도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것이 어떤 거리에 따라서 감소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 50m보다는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인 100m로 저희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이제 그런 예를 들으신다고 하면 돼지에 대한 악취 확산범위는 최대 2km에서 5km까지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우리가 규정을 그럼 잘 못 만들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우리가 규정을 그럼 잘 못 만들었다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으로 저희 조례에는 500m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진종호 위원 그렇죠, 500m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500m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2km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우리의 어떤 축산정책을 완전히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에서 어떤 축산업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굉장히 또 그것도 나중에도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2km로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도저히 발붙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에서 어떤 축산업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굉장히 또 그것도 나중에도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2km로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도저히 발붙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시각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마을에서 바로 바라보는 곳에 축사를 지었을 때 어떤 시각적인 문제 이 부분도 사실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주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또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100m 이격을 했더라도.
그런 것들 전체 고려한다라고 하면 조례상엔 물론 기본적인 100m라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시각적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이건 개정이 아닌데 마지막 별표 6에 보게 되면 개가 있습니다, 개.
개가 있는데 개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는 뭐 젖소, 한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리가 100m 이격을 했더라도.
그런 것들 전체 고려한다라고 하면 조례상엔 물론 기본적인 100m라는 것은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시각적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이건 개정이 아닌데 마지막 별표 6에 보게 되면 개가 있습니다, 개.
개가 있는데 개가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는 뭐 젖소, 한우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반려견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냥개라든가 또는 뭐 육용 아니면은 뭐 그런 개들은 같은 개의 개념으로 가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개의 종류는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가축으로 해가지고 적용한 500m로 해가지고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냥개라든가 또는 뭐 육용 아니면은 뭐 그런 개들은 같은 개의 개념으로 가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개의 종류는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가축으로 해가지고 적용한 500m로 해가지고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반려동물은 별도로 관리를 한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반려동물은 여기에 대한 제한을 받지를 않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 받습니다, 반려견은.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취지를 보니까 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4조 3항에 보면은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좋은, 어차피 악취를 이제 저감하려면은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개정취지를 보니까 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4조 3항에 보면은 “악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좋은, 어차피 악취를 이제 저감하려면은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오한석 위원 이것이 기존에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축사를 전체 다 개축했을 때가 아니고 했을 때를 의미하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전체를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한석 위원 전체 다 시설을 완벽하게 현대화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10%를?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증축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증축.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증축이라면 기존시설에서.
○오한석 위원 기존시설은 놔두고 조금 10%를 늘리는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닙니까, 뜻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서요?
증축은 기존시설에서 그거 늘어나는 시설이죠.
증축은 기존시설에서 그거 늘어나는 시설이죠.
○오한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현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시설을 다 헐어내고 현대화를 했을 때 이건 신축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의 10%를 증설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러나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증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거 놔두고 10%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할 때 현대화를 위해서 증축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아닌 뜻이 아닌 건가요?
현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시설을 다 헐어내고 현대화를 했을 때 이건 신축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의 10%를 증설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러나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증축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거 놔두고 10%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할 때 현대화를 위해서 증축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아닌 뜻이 아닌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는 동일면적 이내로 한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취발생 문제로 악취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거 이제 축사시설이.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허가받은 시설이나 허가나 신고 받은 저희가 신고 된 면적을 완전히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거 10% 증축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 신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10% 더 신축의 개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내용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현대화가 기둥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안에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골격은 유지한 채 그 시설에 대해서 그거 현대화하는 걸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는 동일면적 이내로 한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취발생 문제로 악취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거 이제 축사시설이.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허가받은 시설이나 허가나 신고 받은 저희가 신고 된 면적을 완전히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거 10% 증축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 신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10% 더 신축의 개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내용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현대화가 기둥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안에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골격은 유지한 채 그 시설에 대해서 그거 현대화하는 걸로.
○오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이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을 털어내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완전히......
○오한석 위원 현대화하면서 현대화할 경우 10%를 증축을 인정해 주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런 겁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지금 환경부 공고사항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부는 20% 정도 지금 해놨는데요.
○오한석 위원 20%?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저희는.
○오한석 위원 근데 이제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축산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데 국가기관 산업이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축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거밀집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신축은 아니고 증축 개념으로 해서 골격 다 놔두고 털어내고 털어냈을 때 이거 현대화를 위해서 털어내고 털어냈을 때 10%를 더 인정을 해주겠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국가기관 산업이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축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거밀집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여기서 신축은 아니고 증축 개념으로 해서 골격 다 놔두고 털어내고 털어냈을 때 이거 현대화를 위해서 털어내고 털어냈을 때 10%를 더 인정을 해주겠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9월 11일부터 관내 아파트, 낙산지역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위하여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용기, 감량기기,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조, 제19조에서는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의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 감량기기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신고기한 완화와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9월 11일부터 관내 아파트, 낙산지역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위하여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용기, 감량기기,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조, 제19조에서는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의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 감량기기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신고기한 완화와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54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4쪽에 현행 3항과 개정안 3항이 있는데요.
현행 3항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시점에서 그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3항은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가 이미 발생한 단계의 시점에서 감량을 위한 용기,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거 바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내 아파트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지금 그거 우리 수거용기에다 배출하다 보니까는 쓰레기규격봉투에 음식물에 있던 국물이 지금 현재에 차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물 빠짐이 있는 그런 용기 2ℓ짜리를 각 가구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에 현행 3항과 개정안 3항이 있는데요.
현행 3항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시점에서 그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3항은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가 이미 발생한 단계의 시점에서 감량을 위한 용기,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거 바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내 아파트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지금 그거 우리 수거용기에다 배출하다 보니까는 쓰레기규격봉투에 음식물에 있던 국물이 지금 현재에 차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물 빠짐이 있는 그런 용기 2ℓ짜리를 각 가구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용기, 감량기기, 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 감량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신고기한을 완화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용기, 감량기기, 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 감량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신고기한을 완화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154페이지 8조 3항에 끝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 지원금을 무상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 그러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종류의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서 수수료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것을 저희가 뭐 일부 감해준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마는 이게 기존 이게 지금 현행조례입니다, 현행조례.
현행조례인데 저희 개정안에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마는 이게 기존 이게 지금 현행조례입니다, 현행조례.
현행조례인데 저희 개정안에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에도 수수료 지원금을 가는데 저희가 앞서서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니 그건 4항에 있는데.
3항에 수수료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배출업소라든지 배출자의 어떠한 뭐 감량에 대한 어떤 뭐 목표달성을 했을 때에 우리가 포상개념으로 수수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3항에 수수료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배출업소라든지 배출자의 어떠한 뭐 감량에 대한 어떤 뭐 목표달성을 했을 때에 우리가 포상개념으로 수수료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수수료 지원금에 대해서 이것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 수수료 지원금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포상금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거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에 대해서 뭐 포상금을 뭐 지원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거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에 대해서 뭐 포상금을 뭐 지원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뭐 어쨌거나 아주 전면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는 좀 이런 반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뭐 조례 일부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뭐 어쨌거나 아주 전면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는 좀 이런 반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뭐 조례 일부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잘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이끌어지기 위해서 과장님이 뭐 신경 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게 무슨 커다란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슨 뭐 높이 살 수 있는 부분들처럼 이렇게 지금 이 조례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수수료 지원금이라든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배출자 용기 이런 부분 이거 나중에는 우리군 전체에 다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게 무슨 커다란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슨 뭐 높이 살 수 있는 부분들처럼 이렇게 지금 이 조례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종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수수료 지원금이라든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배출자 용기 이런 부분 이거 나중에는 우리군 전체에 다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현재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용기를 그거 한 2ℓ짜리 용기를 저희가 지원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군 전체가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때 가가지고 뭐 또 다른 행정적인 어떤 문제,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너무 음식물 배출이라는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뭐 인정은 하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뭐 지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너무 음식물 배출이라는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뭐 인정은 하지만 막연하게 이렇게 지금 뭐 지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렇게 좀 반론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강릉에 위탁처리 톤당 10만원씩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함유량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강릉에 위탁처리 톤당 10만원씩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함유량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지금?
○김정중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유량만 만약에 우리가 저감한다 그러면 그만큼 위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기 사항이 어떠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군비를 같이 절감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서 또 주민들에게 또 편리함을 주고 할 수 그 어떠한 좀 이렇게 “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 어떠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기 사항이 어떠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군비를 같이 절감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서 또 주민들에게 또 편리함을 주고 할 수 그 어떠한 좀 이렇게 “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 어떠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언제까지고 군 전체가 용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이젠 책임을 지고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하다 보면은 용기가 파손이 될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죠, 한 번만 저희가 지급하려고 그러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지금 배부하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파트에 저희가 서명을 다 받을 겁니다.
그거 받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배부할 것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 이제 그 용기인데 뭐 그렇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깨진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받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배부할 것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 이제 그 용기인데 뭐 그렇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깨진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효율성이라는 부분들이 담보가 되고 또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이 온 국민들이 똑같은 혜택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이 온 국민들이 똑같은 혜택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향후 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현재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기 재분배라든가 또 새롭게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원칙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군 수산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의 정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 및 사무소·사업장이 양양군으로 되어있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입니다.
국가시책, 강원도시책, 자체시책 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군 수산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의 정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 및 사무소·사업장이 양양군으로 되어있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입니다.
국가시책, 강원도시책, 자체시책 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시책의 수립,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10개의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시책의 수립,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10개의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이게 뭐 장비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산업과 관련 저희들이 수산업 및 해양레저라든가 뭐 이런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또 보면요.
외지에 주소는 여기다 두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원이 안 가게끔 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외지에 주소는 여기다 두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원이 안 가게끔 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지원해왔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번에 이 조례 따로 이렇게 제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예산편성원칙이 있는데 이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지방보조금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지방보조금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전부다 우리가 불법으로 했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 규정이 이렇게......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7년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죠.
○김정중 위원 사실 뭐 정확한 명분이 안서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 해결되던 일들이 갑자기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인 지원에서 범주를 벗어나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상적인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없고요.
기존에 하던 건데 이제 예산규정에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기존에 하던 건데 이제 예산규정에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김정중 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비용의 보조에 보게 되면 “국가시책, 강원도시책, 자체시책 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국가시책이라든가 강원도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로테이지 매뉴얼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 프로테이지 매뉴얼을 넘어선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무슨 뜻으로 여기 넣었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뭐 몇 백만 원 또 내지는 몇 천만 원이 좀 추가가 된다거나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이게.
그런 단순하게 뭐 몇 백만 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지금 국가시책사업이나 강원도 사업 진행할 때 우리 사업계획 세우잖아요, 사업계획?
그런 단순하게 뭐 몇 백만 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지금 국가시책사업이나 강원도 사업 진행할 때 우리 사업계획 세우잖아요, 사업계획?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세웁니다.
○김정중 위원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 또 그거 맞는 예산에 의해가지고 우리 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군이 편하게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이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촌에 대한 지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누구 한분 다 어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촌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뜻대로 모든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데서 이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촌에 대한 지원이 더 플러스가 돼서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누구 한분 다 어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촌계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뜻대로 모든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군비를 추가한다는 거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10% 범위 내의 사항은 좀 경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경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도 다 해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원 조례안을 이번에 만든다라는 속에 들어갔을 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있었으면 이게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미한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자율성을 집행부에서 갖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미한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자율성을 집행부에서 갖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좀 이게 사실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가지고 이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어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좀 이게 사실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가지고 이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어떤 뭐.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은 그런 조례고.
○김정중 위원 아니, 좋은 뜻은 좋은 뜻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한 허점을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려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나머지 우리 시군 양양군 말고 다 제정이 돼 있나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한 허점을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려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나머지 우리 시군 양양군 말고 다 제정이 돼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최근에 제정한 거는 이제 고성군이 지난 4월 달에 제정이 됐고 저희 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제정한 거는 이제 고성군이 지난 4월 달에 제정이 됐고 저희 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해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해합니다.
○김정중 위원 궁극적으로 뭐 필요한 예산들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더 지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상식 수준을 넘어서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상식 수준을 넘어서 있는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해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번 조례안이 안 자체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총망라되어 있는 조례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중에서 6조 1항 카호에 보면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지금 이제 저희 관내에 외국인 어업인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직원으로라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베트남에서 주로 와있는데 28명이 와있는 걸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전혀 전무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지원을 앞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이제 저희 군에는 특별하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외국인 선원 숙소, 선원 숙소와 더불어서 선원 숙소에 대한 운영비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근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항구, 한 항구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숙소를 지어도 이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산재돼 있고 또 항 쪽에 그런 어항부지라든가 그 부지가 또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근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항구, 한 항구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숙소를 지어도 이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산재돼 있고 또 항 쪽에 그런 어항부지라든가 그 부지가 또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숙소 제공 같은 부분은 공동숙소 제공은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숙소라든지 이러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돼야지만 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직원들 숙소를 우리가 앞으로 공동숙소를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타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농업 뭐 광업 이러한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용숙소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을 뭐 언제 하려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마항에 해난사고 예방사업 및 해난사고 어업인과 그 유가족 지원사업, 이게 저희가 강원도에 해난어업인 기금출연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기금 때문에 지금 이 항을 지금 넣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금 뭐 물론 그 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난사업 예방사업은 늘 이제 뭐 그런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거 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해난사고 어업인 및 그 유가족 지원사업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뭐 그런 위문품이라든가 또 자녀학비 보조라든가 아니 학비 지원하는 거 대학생들 뭐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해난사업 예방사업은 늘 이제 뭐 그런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거 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해난사고 어업인 및 그 유가족 지원사업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뭐 그런 위문품이라든가 또 자녀학비 보조라든가 아니 학비 지원하는 거 대학생들 뭐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서 그것을 지원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상황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기금을 폐지하고 각 시군마다 지금까지 불입한 예산을 다 다시 환원하고 각 시군에 환원하고 이제 기금 아니 도의 조례가 금년 말까지 폐지되나 이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시군별로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거 예산 계상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진종호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타 업종과 비교해서 남이 보았을 때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을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주요 내용이 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사무소·사업장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주요 내용이 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사무소·사업장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에게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영자 실제로 지금 양양군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나 양돈단지도 마찬가지로 주소만 여기에 두고 우리 군에서 주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물론 뭐 국도비도 포함돼 있지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자에 한해서로 저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주소만 두고 실제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어업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강현면 같은 경우에 뭐 무슨 냉동공장이라든지 또 우리 양돈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여기에 뒀다는 이유로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그분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 지역에 우리 진짜 순수하게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자, “주소는 물론하고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여기에 뒀다는 이유로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그분들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 지역에 우리 진짜 순수하게 거주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자, “주소는 물론하고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 지원대상에 대한 문안은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된 사업, 사무소와 사업장이 양양군에 있으면은 이제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원칙이 바뀌면서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고요.
저희들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선어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도 양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근데 예산편성원칙이 바뀌면서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고요.
저희들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선어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도 양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이영자 의원 예, 그런 분들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전이 되어있고 뭐 현재 사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데리고 있는 선원들이라든가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적게는 한 너, 댓 사람에서 많게는 거의 한 십여 명 가까이씩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데리고 있는 선원들이라든가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적게는 한 너, 댓 사람에서 많게는 거의 한 십여 명 가까이씩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영자 그분들이 전부 양양 그분들은 양양군에 종사를 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양양군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 어업 자체가 또 뭐 양양 예를 들어서 정치망을 하더라도 양양군에서 위판이 되고, 양양군에서 어떤 유통이 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주만을 사업주만의 어떤 개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산업적인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원범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 어업 자체가 또 뭐 양양 예를 들어서 정치망을 하더라도 양양군에서 위판이 되고, 양양군에서 어떤 유통이 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주만을 사업주만의 어떤 개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산업적인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원범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물론 뭐 그거 그동안은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주민등록까지 양양군에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물론 뭐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해도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업주시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위원장 이영자 그렇기 때문에 양양군에 주소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해야만 우리 양양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야지만 그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양돈단지든 다른 타 업종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양돈단지든 다른 타 업종도 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영자 그분들이 실제로 주소만 여기에 두고 있고 엄청난 이익은 우리 뭐 어쨌든 뭐 종사자들이 여기서 또 주소를 두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우리 군에 과연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과 그분들이 이쪽에서 하는 걸 비교해봤을 때 크게 저는 우리 군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보다도 우리 군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영자 위원장인 제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배회감지기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실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조례 중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조례 제4조의 단서 부분을 안 제5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제8조를 안 제5조 2항으로 변경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배회감지기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실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조례 중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조례 제4조의 단서 부분을 안 제5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제8조를 안 제5조 2항으로 변경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노인 실종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노인 실종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195페이지 5조 1항에 보게 되면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1호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서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배회감지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호 검사를 받을 경우, 경우 어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해주는 건지 일부를 해주는 건지?
배회감지기는 전부를 해주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뭐......
거기에 뭐 1호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서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배회감지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호 검사를 받을 경우, 경우 어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를 해주는 건지 일부를 해주는 건지?
배회감지기는 전부를 해주는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뭐......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일반검진 부분은 전부를 다 지원해주고요.
배회감지기 부분은 이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사용료 그러니까 기기에 대한 임대는 무료로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갖다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가 했을 때에는 약정기간에 따라가지고 위약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회감지기 부분은 이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사용료 그러니까 기기에 대한 임대는 무료로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갖다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가 했을 때에는 약정기간에 따라가지고 위약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1호와 2호는 사실은 100% 전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은 고장이 났거나 분실했을 때 환수는 별개의 조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1호와 2호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전부를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1호와 2호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전부를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지영환 예.
○진종호 위원 전부를 지원했는데 고장 난 거에 대한 회수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내야 된다, 이것은......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그것도 저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부라는 용어가 지금 안 맞는데 저희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일부만 일부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부분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현재에는 일부 부분은 없습니다.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과거에 조례가 그 상태로 그대로 돼 있는 조례라서 이렇게 했는데.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과거에 조례가 그 상태로 그대로 돼 있는 조례라서 이렇게 했는데.
○진종호 위원 예.
○보건소장 지영환 또 이 전부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것이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일부 좀 지원을 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애당초부터 넣은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1항에서는 딱 지원해 주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1항에 우리가 검사비용, 감지기 지급 지원 이것만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항은 2항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머지 이 외적인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란 조항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1항과 2항에 이 내용이 약간 좀 자구수정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1항에 우리가 검사비용, 감지기 지급 지원 이것만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항은 2항에다가 넣어가지고 “나머지 이 외적인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란 조항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1항과 2항에 이 내용이 약간 좀 자구수정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지영환 근데 이제 1항 부분은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2항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조 1항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조 1항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16년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상수도 요금의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가산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산정방식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 제24조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1%씩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간 균등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개정으로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개선안으로 100분의 3 가산금을 다음 연체요일 일수요일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16년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상수도 요금의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가산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산정방식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 제24조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1%씩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간 균등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개정으로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개선안으로 100분의 3 가산금을 다음 연체요일 일수요일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결산기준 급수수익이 총괄원가 대비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별표 2의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방식을 미납요금의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결산기준 급수수익이 총괄원가 대비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별표 2의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방식을 미납요금의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현행 가산금 징수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 가산금 산출방식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지금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뭐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방향,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나요?
현행 가산금 징수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 가산금 산출방식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지금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뭐 다른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방향, 방식을 지금 적용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일할계산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점점 이게 또 기존에 뭐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가산금 100분의 3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에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권고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산금에 대한 것이 우리 전체적인 가산금 형식들에 좀 위배되거나 이렇게 굉장히 요율이 높거나 하진 않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보통 가산금이 100분의 3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부분 100분의 3 적용하고 있죠, 가산금을?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상수도만 특별하게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다면 행정의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권고가 돼야지 이게 상수도에다가만 이거 권고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이거 다 지금 이렇게 개정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저희들이 그거 파악한 바로는 한 지금 현재까지 한 5개의 시군 정도하고 있고.
○김정중 위원 5개 정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이제 추세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번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해서 지금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지금 현실화율이 52.7%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별표 2의 개정안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실화율이 얼마나 될까 그거 알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하게 된 것은 이게 201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2015년도에 17.1%를 인상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3개 년도를 인상해가지고 이게 또 행정자치부 목표기준치가 있습니다.
공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73%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 2015년도에 17.1% 그리고 2016, 2017 이렇게 3개 년도를 균등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올리고 한번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해 ‘17년도, ’18년도 이렇게 균등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73%가 목표치인데 이게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금 삭감이라든가 페널티 또 이게 목표치에 뭐 올라가면은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73%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 2015년도에 17.1% 그리고 2016, 2017 이렇게 3개 년도를 균등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올리고 한번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해 ‘17년도, ’18년도 이렇게 균등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73%가 목표치인데 이게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금 삭감이라든가 페널티 또 이게 목표치에 뭐 올라가면은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뭐 현실화시키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군민들이 받는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가정용인 경우 이렇게 보면 460원에서 530원, 뭐 내년도엔 뭐 610원까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또 현실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가정용인 경우 이렇게 보면 460원에서 530원, 뭐 내년도엔 뭐 610원까지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또 현실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그러나 또 이게 좀 군민적인 충격이 이제 크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군민들이 이거 설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홍보를 조치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기관단체 뭐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낼 수, 이렇게 뭐 천재지변에 인해서 못 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고제철 위원 어떻게 보면 소장님 얘기가 지금 맞는데 잘못 해석하면 이게 좀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근데 기관, 이게 기관, 공공기관이나 해당 개인이 아니고요.
○고제철 위원 “공공기관에 한하여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경우에 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애매한데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개인한테나 천재지변은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애매한데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개인한테나 천재지변은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건 가산금은 저희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개인 형편보다도 개인 형편이 그렇게 되면은 천재지변은 모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개인 이렇게 하나, 한 명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걸 제외하고 평균적인 거로 보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종호 위원 가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체일수가 이제 1년 계산해서 일일 단위로 연체일수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단기간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주민한테 이제 연체일수 적은 일수의 가산금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쪽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 미납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100분의 3보다 더 많은 그 금액이 가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수를 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이게 연체일수가 이제 1년 계산해서 일일 단위로 연체일수를 하는데 지금 이 방법이 단기간 연체가 되었을 때에는 주민한테 이제 연체일수 적은 일수의 가산금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쪽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장기간 미납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100분의 3보다 더 많은 그 금액이 가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수를 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납될 때는 단수조치가.
○진종호 위원 단수조치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단수조치를 하고 징수를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거는 이제 30일 단위로 합니다.
월 단위 월별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끊어서 누적되는 게 아니고.
월 단위 월별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끊어서 누적되는 게 아니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다음 달 사용료하고 이번 달 안한 그 독촉고지서를 두 장을 보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현행 현달하고 미납된 그 두 개를 보내는데 그 납부를 안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고지서가.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건 계속 그달 치 미납치 계속 나가고 그다음부터 그다음 달도 미납된 그 부분만 월말가산금 붙여가지고 또 나갑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누적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100분의 3을 이제 9월 달에......
그거 100분의 3을 이제 9월 달에......
○진종호 위원 이게 이제 이번 달치만 안내면 되는데 이번 달도 안내고 다음 달도 안내고 했을 때 계산을.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다음 달도 안냈을 때에 그대로 100분의 3 그대로 또 그거 치만 도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래가지고,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두 달을 미납을 했을 때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도 두 장이 나가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죠.
합쳐서 나가는 거죠, 합쳐서.
합쳐서 나가는 거죠, 합쳐서.
○진종호 위원 합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첫 달 납부를 안했을 때는 365의 30이 되는데 이게 그다음 달도 안내면 365의 60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달 것도 안냈으면 계산 자체가 요율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연속해서 안내면?
그리고 그달 것도 안냈으면 계산 자체가 요율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연속해서 안내면?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했습니다, 30일 동안만.
○진종호 위원 30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30일까지만 하는 걸로.
○진종호 위원 30일로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래서 그때그때 월별만 이제 9월 달에 안냈으면 3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안내면 또 30일 또 기준해서 부과하고.
○진종호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최장 3개월로 봐서 90으로 하는 건 아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9분)
○위원장 이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8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개의되는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8건의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개의되는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