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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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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14일(목)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6. 5.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6. 5.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7. 6.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8. 7.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9.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조례안 및 그것을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3분)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영자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오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34분)

오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5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및 구조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구호 및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재난통신지원단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경비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급기준과 지원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해당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특정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당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 별표 1에서 일비의 액수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신정부시책에 대한 감염병 전담과 일자리 창출의 조직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2015년도 기준인건비 지자체별 국가정책수요정원에서 미정원 미증원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시면 정원의 총수 조정은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 486명에서 490명 4명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지평기관의 정원도 475명에서 479명, 두 번째 정원증원 현황을 보면 6급 정원 110명을 112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데 보건소는 감염병대응조직 그다음에 일자리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이 2명이 증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9급 정원 조정이 88명에서 90명 2명이 증가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출산대응조직 및 지적재조사담당증원인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조례안 의결 및 조례안의 규칙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강원도에 9월 25일까지 협의를 마친 다음에 5급 승진자 교육이 끝나면 함께 인사발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지침에 따라 우리군 정원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당초 486명에서 490명으로 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475명에서 479명으로 4명이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 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는 일반직계에서 4명이 증가하도록 하여 당초 461명에서 4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신정부지침과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조례개정 자료를 받았을 때의 추계비용이라든가 보니까 여기에 9급 정원 4명.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추계만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실질적인 거는 6급 2명자리가 만들어지고 9급 자리 2명 만들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2개가 만들어.
김정중 위원   그럼 추계비용에 있어서는 조금 오차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정중 위원   조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항상 얘기 나왔던 부분들 중의 하나인데 지적재조사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가 많이 돼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벌써 지적재조사에 대한 어떤 인원충원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게 결과를 지금 가져왔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이 조직관리라든가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없이 제대로 인력충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지적재조사 팀은 사실 이미 구성돼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 지적조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혹시나 향후에 또 이 지적도 있었지만 더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더 보완하고 하는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계장 한 분하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직원 한 분이 두 사람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파악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예산이라든가 인적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어렵게 이끌어지고 있더라고요.
  지적재조사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거 보면 양양군 같은 경우에 지적 조사해야 될 대상이 전체 면적의 19% 정도가 차지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29%, 전국 평균은 한 15%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은 현재 거의 국비가 90% 지원되는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6급 정원 중에 일자리전담조직 담당자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은 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다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그러한 업무를 보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현재 신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 부서를 계속 신설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일자리 창출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공공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또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업무가 이관되거나 신규업무를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게 되면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때에 기존부서의 업무량이 많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공공일자리 부분이 지금 각 부서에 있지만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하나만 가지고 담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갖고 있는 중에 하나만 가지고 오는 부분에서 큰 뭐 인원을 크게 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진종호 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경제도시과나 산림녹지과, 주민생활과 이쪽에서 하는 뭐 노인전담 일자리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일자리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이 업무 조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각 지자체별 치매센터 운영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지금 현재 보건소 쪽으로 이제 치매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저희가 증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단 부분이 저희 쪽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사전에 치매센터를 짓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좀 유예를 해라.” 이렇게 좀 의회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정원조정을 해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9.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중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를 명시하여 범죄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를 명시하여 범죄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면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의원입니다.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에는 아마 양양군 자체에서 그 범죄피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용어가 어려우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속초경찰서에서 속초시와 우리 양양군에 협조 문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란 이거를 좀 조례에다가 삽입해 달라는 협조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들은 긴급복지는 누가 의뢰하거나 어느 기관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양양군에서 인지했던지 아니면 주변에서 인지했던지 아니면 그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해갖고 저희들한테 긴급복지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이제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주는데 범죄피해자로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이라 그러면 이거를 축소로 묶어놔 갖고 경찰서에서 의뢰가 안 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의장님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거 피해자들한테 긴급복지를 해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전에 부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경찰서에서 의뢰가 온 사람 중에서만 하게 되면 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게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3조 17항에 말고 3조 16항에 보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3조 16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제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16조는 “주 소득자와 이혼한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다른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저희들과 같이 해놨습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이게 수정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아니, 부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와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또 협조 문서까지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거 경찰서에서 협조 문서까지 왔을 때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연한사항으로 우리가 조례 개정한 사항으로 그게 문서가 왔었는데 나중에 양양군과 속초시와 경찰서에서 군수님 협조사항으로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제 내려왔던 문서로 또 다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고제철 위원   이거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포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묶어놓게 되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야지만이 긴급복지가 그게 그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긴급복지는 꼭 어느 기관에서 의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인지했다든가 주변에 있는 이장이나 이웃이 인지했다든가 아니면 그 가족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긴급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과장님은 범죄피해자라는 걸 뭘로 잣대를 대고 생계를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신고자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고제철 위원   아니, 신고하면 다해줍니까?
  그러면 그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고제철 위원   신고하면 다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신고했을 때에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도 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본 조례는 고제철 위원님 말씀 끝나신 겁니까?
고제철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심의를 해갖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얼마까지 해드립니까?
  한 200만 원 선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아닙니다, 월......
최홍규 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가족기준에 따라 틀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5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치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홍규 위원   3개월 치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은 아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홍규 위원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최홍규 위원   생계가 어려운 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생계도 어렵고.
최홍규 위원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최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우리 고제철 의원이 그거 제의한 문제 제기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그쪽에서 통보가 온자에 한해서만 지원해줬으면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생계 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찰서에 한정돼 갖고 경찰서에서 생계가 곤란한 부분을 갖다가 통보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종전대로 그냥 문안대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결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농어촌총각에서 미혼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지원금을 통하여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1조에 농·어업인 및 사회적 소외계층 중 미혼남성으로 돼 있는 것을 미혼자로 개정하며, 안 제2조 2호에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미혼자 정의에 대해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안 제5조·안 제7조에서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결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농어촌총각에서 미혼자로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지원금을 통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에서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 "농어촌총각"을 "미혼자"로 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농어촌에서 전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득기준을 이제 없애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한 것 이 우리가 농촌이라든지 어촌에 이제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문제는 결혼을 못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외국여성과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내가 여건이 돼서 외국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한 부분도 다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우리가 이 조례의 제정 부분에 어떤 최초의 목적에 좀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이게 이제 소득기준을 우리가 책정하다 보니까 그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 지원이 안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거 기준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 분은 안 되니까 그 어떤 결혼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번에는 그냥 소득과 관계없이 외국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똑같이 지원해 주는 그래서 소득기준을 자체를 없애고 그냥 미혼자에 대한 정의만, 그거 나이는 있습니다. 
  35세 이상. 
진종호 위원   오히려 그 나이를 좀 낮춰주는 게 더 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굳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미혼자라는 용어를 썼는데 노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3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총각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미혼자로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양양군에 거주한 모든 미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도잖아요, 확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국제결혼일 경우에.
진종호 위원   그렇게 갔을 때 나이에 대한 연령 제한도 좀 이게 수정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가 사실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예산 실 예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농촌하고 어촌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이게 지원금이 지금 저희가 3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이죠, 일인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신청은 어차피 우리 이제 주민생활과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그......
진종호 위원   기술센터라든지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신청은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일괄적으로 창구로 좀 단일화시켜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앞서 이야기한 연령에 관해서는 좀 수정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진종호 의원님께서 나이를 이제 35세 이하로 그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이제 대상이 시행규칙에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것도 검토해서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의원입니다.
  앞서서 얘기 있었듯이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에 관한 지원 조례로 이제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폭을 넓힌다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뒤에 지금 비용추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연중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얼마나 지금 추계를 한번 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지금 아니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2013년까지는 거의 이제 대상자가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에 지금 이거 우리가 지원나간 게 한 분도.
오한석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또 나이도 그리고 아까 우리 진 의원님, 그런 관계도 있는데 하여튼 농어촌총각으로 하다 보니 2014년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문제 또 수산과 쪽에서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다 통합을 해서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거기서 아마 농어촌 수산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지원금은 나가지는 않고 지원금은 저희한테서만 나가고.
오한석 위원   지원금은 여기서만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국제결혼한 사람들한테 뭐 친정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다른 지원은 그거 해당되는 부서가 있는데 지원금은 저희 부서에서. 
오한석 위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총괄 통과를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저희 부서에서 나갑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뭐 조례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7조에 보게 되게 되면 1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갔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지원신청서에 그러한 부분을 통보하는 문구가 지원서상에 이제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 공무원이 상담하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회수에 대한 부분이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구두로도 물론 알려주겠지만 문서상에 신청서상에 그러한 내용들을 표기를 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여기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군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통장사본을 입금계좌 확인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등본"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하고, "통장사본"을 "입금계좌 확인"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에 신청서 제출서류 중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하며, 통장사본은 신청서에 입금계좌 작성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호 서식에서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도 제출서류 중에 통장사본을 신청서에 입금계좌 작성으로 확인하러 조례 개정하는 게 되겠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 재산상 권익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인 참전유공자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7조에 환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법 36조에 의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나 우리가 국세나 뭐 사실할 수 있는 게 뭐 압류라든지 뭐 공매 이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방세나 국세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그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이제 그거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우리 양양군 조례에 이 본 조례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우리 기존조례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이제 조례를 당초에 우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거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내려와 갖고 그래서 상위법을 위임하는 상위법을 달리해서 35조하고 36조 환수하고 매수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 그거 할 수 있게끔 그 상위법을 그래서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신청인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군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별지 서식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에 제출서류 중 국가유공자증 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 본인통장 사본은 명예수당 신청서에 입금계좌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여 군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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