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9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 4.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8억 2,817만원 중 7억 5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2,308만원을 제외한 1억 4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0건 중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 15건, 오색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주설비 이설에 1건, 수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로 인한 컨테이너 구입에 1건, 오색 만경대 개방으로 인한 이동식화장실 임차 1건, 농업진흥지역 데이터 관리용역 1건, 강선교차로 개선 측량용역 1건 등 총 20건의 사업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326억 6,937만원으로 101.1%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에 대하여 2,489억 4,3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837억 2,600만원 중 명시이월 191억 6,300만원, 사고이월 30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 382억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8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5,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돼야 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비교를 해 이월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해당 부서의 징수 노력과 결손처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억 정도의 체납액이 이월되어 있는 만큼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 및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24%인 799억 5,913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겠으며, 특히 예비비의 경우 신청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8억 2,817만원 중 7억 5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2,308만원을 제외한 1억 4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20건 중 강풍 및 풍랑피해복구 15건, 오색지역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전주설비 이설에 1건, 수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로 인한 컨테이너 구입에 1건, 오색 만경대 개방으로 인한 이동식화장실 임차 1건, 농업진흥지역 데이터 관리용역 1건, 강선교차로 개선 측량용역 1건 등 총 20건의 사업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6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으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3,326억 6,937만원으로 101.1%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예산현액 3,289억 249만원에 대하여 2,489억 4,33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837억 2,600만원 중 명시이월 191억 6,300만원, 사고이월 30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 382억 1,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2억 8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90억 5,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돼야 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비교를 해 이월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해당 부서의 징수 노력과 결손처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억 정도의 체납액이 이월되어 있는 만큼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월 및 집행 잔액이 예산현액의 24%인 799억 5,913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및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겠으며, 특히 예비비의 경우 신청 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를 착오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진종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1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0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7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6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례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1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0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7년 6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6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례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음과 방수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을 건립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감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KLPGA 등 경기를 유치하여 양양군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조트 등을 건설할 때 우리 지역물품, 인력,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둔치의 벚나무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잘못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고 보식하여 통일성 있는 가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를 걷다보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진도 찍고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좀 더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의 경우 벚나무가 많이 자라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경우 둔치 양옆으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한쪽은 좋은 토질인 반면 다른 한쪽은 모래땅입니다.
거름 등을 주어 양쪽 벚나무들이 다 같이 잘 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몰딩해 놓은 쓰레기가 많이 적치 되어 있고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특단의 쓰레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분리수거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개최 시 홍보 비디오 상영 및 마을 주민 모임에서 우리 군의 쓰레기 실태 및 처리 비용 등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품이 쓰레기에 섞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5호선 여운포-송전 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수종선택에 양양군의 명품가로 숲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 확포장 시 가로등을 양옆으로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하여야 효율적인 것이므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음과 방수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을 건립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감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KLPGA 등 경기를 유치하여 양양군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조트 등을 건설할 때 우리 지역물품, 인력, 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입니다.
둔치의 벚나무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잘못 식재된 나무를 제거하고 보식하여 통일성 있는 가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를 걷다보면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진도 찍고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좀 더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동의 경우 벚나무가 많이 자라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경우 둔치 양옆으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한쪽은 좋은 토질인 반면 다른 한쪽은 모래땅입니다.
거름 등을 주어 양쪽 벚나무들이 다 같이 잘 클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몰딩해 놓은 쓰레기가 많이 적치 되어 있고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특단의 쓰레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분리수거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 개최 시 홍보 비디오 상영 및 마을 주민 모임에서 우리 군의 쓰레기 실태 및 처리 비용 등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품이 쓰레기에 섞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5호선 여운포-송전 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수 수종선택에 양양군의 명품가로 숲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 확포장 시 가로등을 양옆으로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하여야 효율적인 것이므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의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