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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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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31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6. 5.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7. 6.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한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석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석축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주민 간에 분쟁이 있어 분쟁이 해결된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한노인회 주변 토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은 기존 설계비가 불용처리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토지매입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교 LED조명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은 효과적인 면에서 미비하고, 전기료도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억 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물판매장 신축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특정 농협의 수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된 신축 사업임에도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청사 별관건물 증축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종합적인 증축 계획 방안 수립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고, 산림녹지과 소관 노인산불감시요원 배치와 관련된 예산은 금회 예산만 일시적으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안전건설과 소관 거마리 단지골 하천복개공사는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 경관 휀스까지 반드시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사업에서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과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3.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1건의 규칙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6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7년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3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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