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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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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3월 23일(목)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6.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1. 부의된 안건
  2. 1.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7. 6.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양양군수 제출)
  8.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3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7-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 규칙안 7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조례안, 규칙안 7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의 건은 이영자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양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 이영자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남헌 님, 윤종덕 님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결산검사 기간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한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7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양양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요로써 반영할 안건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매호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취득, 주민소득 증대사업 토지매매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의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양양전통시장 및 시내 일원에 주차난을 해소하여 이용객들의 시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여 양양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취득예정 토지는 양양읍 남문리 13-2번지 1필지로 1,531㎡이며 취득 예상가액은 11억 7,200만원입니다.
  취득 건물은 현재에 6개동을 취득 후 철거하는 건으로 자주식 주차장 2층 3단 120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건물의 취득 예상가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의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건입니다.
  손양면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안전, 휴식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축 예정건물은 누림행복센터와 부속건물 각 1동으로 손양면 하왕도리 145-3번지 현 손양면사무소 옆이며 면적은 901㎡이고 취득 예상가액은 20억 2,000만원입니다.
  처분 대상건물은 손양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면적은 165㎡이며 재산가액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의 매호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매호 생태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호 생태복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호주변에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변경 승인의 건으로 전체 38필지 중 사유지 32필지는 기 승인을 받아 현재 88%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취득 예정인 토지는 도유지 6필지에 12,161㎡로 취득 예상가액은 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의 주민소득 증대사업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남애3리에 위치한 갯마을해수욕장 주변에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는 남애리 600-14번지 국유 임야 1필지 2,810㎡로 취득 예상가액은 3,287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   

(10시 21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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