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4.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9.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금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취소규정 신설 및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에 상인회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항부터 7항까지 세부조항을 명기하였는데 그중에 6항에 토요시장 운영, 7항에 신토불이 상인관리를 명시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2에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을 하고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보고에는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의 그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설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익금 정산규정을 신설하고, 위탁취소규정 신설 및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에 상인회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항부터 7항까지 세부조항을 명기하였는데 그중에 6항에 토요시장 운영, 7항에 신토불이 상인관리를 명시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6조 2에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수익금을 우선 당해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납입을 하고 3개월 단위로 정산보고를 하고 정산보고에는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의 그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돼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삭제해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 및 수익금 사용·정산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예산의 지원 사항으로 토요시장 운영과 신토불이 상인관리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6조의 2에서는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의 2에서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 및 수익금 사용·정산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예산의 지원 사항으로 토요시장 운영과 신토불이 상인관리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6조의 2에서는 수익금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의 2에서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36조 2항이 수익금에 관한 내용인데 이 상인회가 수익금을 내기 위한 시설이 저희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뭐 장세 받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장세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신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문화카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전부 망라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신설하는?
아니면 앞으로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문화카페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전부 망라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체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신설하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뭐 지금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종호 위원 앞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사례들 때문에 미리 신설을 한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가 직접 어시장 부근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유료화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이게 다른 위탁시설에서도 정산보고시기가 이게 분기에 한 번씩하나요?
이거 너무, 다른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의 어떤 정산시기하고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개월로 이렇게 인위로 이렇게 정산을 받으면 그쪽에서도 그러게 되면 뭐 정산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다른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의 어떤 정산시기하고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개월로 이렇게 인위로 이렇게 정산을 받으면 그쪽에서도 그러게 되면 뭐 정산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요거 이거의 뭐 정산은 뭐 특히 이렇게 어떤 뭐 과중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진종호 위원 지금 당장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섰을 때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상인회에 사무장이래도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뭐 그런 인력보조금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요 4명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에.
거기에 총무가 있고요 여자총무가 한 사람이 있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급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채용한 인력이 시장에 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총무가 있고요 여자총무가 한 사람이 있고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급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채용한 인력이 시장에 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종호 위원 그분들이 저것까지 같이 해서 화재진압까지 다 같이해서 채용하신 거 아닌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게 이제 질서유지 관련된 사람은 또 2명 있고 그래서 전체 4명입니다.
사무실 요원 2명, 바깥에 질서유지에 2명해서 이렇게.
사무실 요원 2명, 바깥에 질서유지에 2명해서 이렇게.
○진종호 위원 문제는 없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연단위로 하던가 아니면 반기단위로 하던가 이래서 그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연단위로 하던가 아니면 반기단위로 하던가 이래서 그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시행이 되면은 지금 어떻게 줄 그 세부계획은 나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직 저희가 뭐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보통 하게 되면 4월 정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산나물축제를 시작하면서.
그전까지 저희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저희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할머니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할머니들 오시는 분 할머니들한테 거마비조로 이제 만원씩 줄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있으면은 우리가 운영기간은 그렇다면은 4월부터 한 12월, 12월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나요, 이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오한석 위원 10월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춥지 않은 기간에.
○오한석 위원 춥지 않을 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리고 뭐 대상은 뭐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지금 지급할 그런 예산은 확보가 돼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구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30명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어떤 수요가 늘은다면은 저희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30명을 하고 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한 것인데.
어떤 수요가 늘은다면은 저희가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거기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래도 이 사업을 좀 착실하게 잘 진행을 해서 우리 양양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조례 운영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건물로써 부지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숙박시설은 도로경계로부터 50m를 이격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시설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에 대해서 2018년 말까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일부 개정내용으로써 군 계획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공청회를 7일간으로 어떤 그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하였고, 두 번째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에서 정신병원 행위제한 그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양양군은 뭐 미관지구가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사항을 신설한 것인데 저희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경계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조례 운영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건물로써 부지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숙박시설은 도로경계로부터 50m를 이격하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생기기 이전에 시설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증·개축에 대해서 2018년 말까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일부 개정내용으로써 군 계획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공청회를 7일간으로 어떤 그 명확하게 해서 규정을 하였고, 두 번째로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에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에서 정신병원 행위제한 그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양양군은 뭐 미관지구가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사항을 신설한 것인데 저희 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경계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5조의 3 제5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4 제8호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나열하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이라도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건물과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기본계획 승인신청 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에서는 비가시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5조의 3 제5항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4 제8호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나열하면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이라도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건물과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 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기본계획 승인신청 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에서는 비가시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 20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 20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 표준준칙안은 제가 이제 확인은 못해가지고 그런데 조례에 있어서 우리 상위법령에서 조례를 지자체에다가 정하라고 할 때는 제정하라고 할 때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그 폭을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의 법률에 준하는 그 정도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거의 법률에 준하는 그 정도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제2조 우리가 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여기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각 호에 해당하는” 그 공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것을 정의해놓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의해놨는데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입니다.
그러면 정의에는 분명히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정의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지금 이 내용이 정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조례의 기본 틀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정의에는 분명히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정의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지금 이 내용이 정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조례의 기본 틀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의 공공디자인이란 해가지고 우리가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에 보게 되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 공공시설물의 공공 심미성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행위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이 공공디자인의 의미거든요.
정의이고.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의 공공디자인이란 해가지고 우리가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에 보게 되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 공공시설물의 공공 심미성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행위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이 공공디자인의 의미거든요.
정의이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조례상에 있어서 가장 2조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분명히 잘못돼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이 부분이 우선 좀 지적이 돼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법률에 보게 되니까, 법률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흥기본계획,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틀을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법률에 보게 되니까, 법률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흥기본계획,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틀을 조례로 정하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조례안 이거 제정해놓은데 보게 되면 디자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전담부서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속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진행하지 못하고 또 지방자치제에서 아직 갖춰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는 너무 광나라하게 명시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역마다 공공디자인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사실.
○김정중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양양군으로 여건으로 봤을 땐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김정중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고 이제 아까 공공기관의 정의에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공디자인의 관련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는 걸 이제 한정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아마 정의가 나온 것 같고.
디자인 뭐 관련 그런 내용들은 아마 뭐 저희가 어떤 전문용역기관을 통해가지고 진흥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양양의 어떤 공공디자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는 그런 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자인 뭐 관련 그런 내용들은 아마 뭐 저희가 어떤 전문용역기관을 통해가지고 진흥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양양의 어떤 공공디자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는 거는 그런 계획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정의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법률상으로 명시해놓은 정의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법률 2조 1항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이 지자체가 갖춰야 될 정의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정의문구에 강원도에서 이 표준준칙을 그렇게 내려줬는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부터 이 법률검토가 잘못됐다는 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표준 준칙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는 맞지만,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까지 우리가 인용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조례상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진종호 위원 이 조례는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진흥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앞서 보고한 진흥종합계획을 이제 이분들이 수립을 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종호 위원 저희가 자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종호 위원 심의·의결을 해야 되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9조 2항에 3을 보면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259페이지 9조 2항에 3을 보면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 9조에 보게 되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된다는 건 이건 강제조항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강제 제척이 되는데 맨 밑에 가가지고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건가요?
만약에 내가 이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고 또 그 법인이나 단체에 가입되어있는데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똑같은 말인데.
만약에 내가 이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고 또 그 법인이나 단체에 가입되어있는데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회피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똑같은 말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1호나 2호 사항에 해당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에 제척이 되는 것이고, 3항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 회피하는 뭐 고런 내용, 고런 내용 같습니다.
고런 내용입니다.
1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1호나 2호 사항에 해당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나타났을 때에 제척이 되는 것이고, 3항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 회피하는 뭐 고런 내용, 고런 내용 같습니다.
고런 내용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을 그렇게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조항문구는 맞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문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강제성에 의한 또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제척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회피해야 될 이유는 없, 이 문구는 안 들어가도 제척된다는 쪽에서 다 이미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이......
○진종호 위원 요거 하나하고 11조에 보게 되게 되면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이거 어제도 같은 조례내용인데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같은 조례내용인데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다른 위원회에 가게 되게 되면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다 선출해 놓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런데 어제는 이제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그 부위원장까지도 없으면 군수가 새로운 그 회의때만 위원장을 지명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명한 위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부위원장 체계가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런데 어제는 이제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그 부위원장까지도 없으면 군수가 새로운 그 회의때만 위원장을 지명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명한 위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부위원장 체계가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고 위원이 10명인데 우리가 안건을 다루다보면 거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척돼야 될 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도 없고 그다음에 뭐 미리 지정한 위원도 없고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런......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좀 뭐 부위원장직을 넣던지 그 부분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명위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다는 거 자체는 뭐냐 하면 부위원장을 선출을 안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지명위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다는 거 자체는 뭐냐 하면 부위원장을 선출을 안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여기 이제 위원회에 위원장만 있고 부위원장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그런 유고사태는 없을 수가 있는 게 뭐 미리 이제 뭐 참석이 안 될 것 같다든지 뭐 제척이 돼야 되는 위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위원장이 그 사람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서 하면 지명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염려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제도 심의를 했지만 이 위원회의 책임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회의에 대한 책임성을 주는 건데.
이건 내가 안 나가도 이 회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굳이 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위법서부터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단순히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형식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원장 책임 하에 그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회의에 대한 책임성을 주는 건데.
이건 내가 안 나가도 이 회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굳이 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상위법서부터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단순히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형식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원장 책임 하에 그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건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의미는 크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던 어떻게 하던 시간을 좀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던 어떻게 하던 시간을 좀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2조에 260쪽에 보면은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들 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시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 말고 다른 분들을 다시 뭐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2조에 260쪽에 보면은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돼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들 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시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 말고 다른 분들을 다시 뭐 위촉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뭐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축제같은 거 위원회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위원이 하고 그 분야에 소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에 대해서 전문가를 뭐 다시, 다시......
○이영자 위원 아니, 위원들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간데 소위원회를 다시 두는 것도 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이제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갔을 뭐 필요할 때.
○이영자 위원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필요할 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자 위원 그 위원들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촉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건 이제 그니까 그건 운영의 어떤 방법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의 뭐 국내전문가를 다시 또 초빙을 해가지고 그 방안을 뭐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그 분야의 뭐 국내전문가를 다시 또 초빙을 해가지고 그 방안을 뭐 이렇게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제가 이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은 또 어떤, 그 위원들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은 다 그 위원이 똑같은 위원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아니면 여기에 문구자체에 “소위원회는 전문가집단”이라는 어떤 이런 문구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고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이영자 위원 운영하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원회를 뭐 두 분을 지명을 하고 그분들이 뭐 바깥에 외부 인력을 5명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운영에 따라서.
○이영자 위원 조례, 조례까지는 담지 않아도 탄력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최홍규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진종호 위원의 이의제기한데 대해서, 진종호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진종호 위원의 이의제기한데 대해서, 진종호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2조 정의를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미관의 개선 관리를 위하여 양양군이 조성제작 설치·운영 관리하는 공간시설 등에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2조 정의를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미관의 개선 관리를 위하여 양양군이 조성제작 설치·운영 관리하는 공간시설 등에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집증지 폐지방안 통보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인증기 사용 증대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구격 및 모양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수입금의 납입방법 및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집증지 폐지방안 통보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인증기 사용 증대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향상을 위해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수입증지 및 전자수입증지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구격 및 모양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수입금의 납입방법 및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 통보 및 무인 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사용 증대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과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수납금 납입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 통보 및 무인 민원발급기와 인증기 사용 증대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과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 수납금 납입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275페이지 6조 2항에 관리대장을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다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 밑에 결손 소인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게 허가민원과에서 제증명 떼어줄 때 하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요 부분은 거의 이제 허가민원과 사항들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예, 실제로는 거기서 이제 거의......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는 또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세입부분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일일 결산 일어나는 부분들을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최종결재를 하고 우리 세무과장님도 결재라인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최종적으로 제가 들여다봅니다.
○진종호 위원 들여다봅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최홍규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9호와 제10호에서는 수해복구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감독 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13조 제9호와 제10호에서는 수해복구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 상한액을 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에서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 상한액을 개정함에 따라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종류에서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제 실시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도는 있는데 사실 이게......
○이영자 위원 이거는 있는데 이게 뭐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대로, 제대로 아마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감독관제 시행 못하는데 이거 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놔야 되나 싶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또 일부 뭐 마을안길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법으로 얼마금액 이상이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3,000만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는 거야 되기 때문에.
뭐 위원회도 있고 사실 이런 저희가 이제 위원회 작년에도 기감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명무실해도 정리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위원회도 있고 사실 이런 저희가 이제 위원회 작년에도 기감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유명무실해도 정리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가 됐는데 우리 14조에 수당 및 여비에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감독관제 자체는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3,000만원 이상정도 되는 마을단위 공사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다 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절차는 다 밟죠, 절차는.
○진종호 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감독관이라는 그 사람을 임명을 해서 수당을 여비를 주는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이라도 용어만 “공청회나 아니면 선행을 하게끔” 하고 후에는 “자율감독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게 되게 되면 지금처럼 굳이 수당과 여비를 안줘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이라도 용어만 “공청회나 아니면 선행을 하게끔” 하고 후에는 “자율감독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게 되게 되면 지금처럼 굳이 수당과 여비를 안줘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떤 주민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을 이제 공사에 반영시켜 나가라 하는 취지로 법제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의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이 제도를 앞으로 좀 살려나가서 어떻게 잘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 제도를 앞으로 좀 살려나가서 어떻게 잘 운영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뭐 참여부분을 뭐 그러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부분을 삽입을 하던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러한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누가 보더래도 당연히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하고 실행하고 안 맞지만 우리가 맞춰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얘기죠. 조례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내용 중 일부조항을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군유지 분필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4조의 내용 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내용 중 일부조항을 규제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군유지 분필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4조의 내용 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일부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4조에서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일부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4조에서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에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이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2조에서는 제설·제빙 정의를, 3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을,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변에 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이 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2조에서는 제설·제빙 정의를, 3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을,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에 관하여 각각구체화 하는 등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에 관하여 각각구체화 하는 등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개정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시행령까지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 조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그 시행령에 우리 시설물지붕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를 규정하기 위해 가지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지붕으로 한정한다라는 어떤 표현만 들어가면 하등의 이 조례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조례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흔들린 것 같애요.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참고자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2조 8항을 자꾸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도, 이면도로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 그리고 시설물지붕 이렇게 4가지로만 규정만한다면 크게 이거 개정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시설물지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행령까지 여기다가 전부다 끼워넣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광의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공업화 박판강구조(PEB)라는 이 부분까지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치판넬이라는 부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조례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 흔들린 것 같애요.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뭐 참고자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2조 8항을 자꾸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도, 이면도로 그다음에 보행자전용도로 그리고 시설물지붕 이렇게 4가지로만 규정만한다면 크게 이거 개정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시설물지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시행령까지 여기다가 전부다 끼워넣다 보니까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광의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공업화 박판강구조(PEB)라는 이 부분까지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치판넬이라는 부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예.
○김정중 위원 굳이 조례상에다가 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지금 이거 열거해놨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고거는 이제 정의개념 차원에서 같이 요번에 이제 조례제정을 할 때 같이 집어넣은 이런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안 넣고 우리가 그전에 우리 이번에.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지붕은 그냥 뭐 일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좀 단순한 고런 거 좀 있는데.
○김정중 위원 그니까 지붕이라는 구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설물에 지붕하면은 다 인식이 되는데.
지붕에 여기는 종류까지 전부다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다 열거를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망라가 됐다는 거죠, 조례상에.
그래서 이점은 좀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어쨌거나 정의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지붕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류별로 다 이렇게 열거해놓는 것은 조례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붕에 여기는 종류까지 전부다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다 열거를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다 여기에 망라가 됐다는 거죠, 조례상에.
그래서 이점은 좀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구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어쨌거나 정의부분에 있어서 시설물지붕에 대한 부분들은 굳이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류별로 다 이렇게 열거해놓는 것은 조례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완화를 사도 구조기준을 완화해주는 조례인데.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아니, 제빙에 관한 겁니다.
사도는 다음에, 다음입니다.
사도는 다음에, 다음입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이 본 조례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이 본 조례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대식 : 안전건설과장 김대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도법 5조 근거 및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함으로써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는 차선폭 4m 이상 차량교행을 위한 대기차선은 폭 2.5m 이상 길이 10m 이상을 100m 마다 좌 또는 우로 설치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도법 5조 근거 및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규정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함으로써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는 차선폭 4m 이상 차량교행을 위한 대기차선은 폭 2.5m 이상 길이 10m 이상을 100m 마다 좌 또는 우로 설치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도의 구조, 사도의 관리 등 총 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후단 부분인 "대기차선을 100m마다 좌 또는 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관련법인 사도법에 근거한 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도의 구조, 사도의 관리 등 총 3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후단 부분인 "대기차선을 100m마다 좌 또는 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은 관련법인 사도법에 근거한 바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사도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이번 조례에는 지금 규제가 돼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법에 보게 되면 리도에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지형에 있어가지고 통행에 지장, 지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조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완화를 시켜주는 그 행위의 조례를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규제를 뒷 부분에 있는 대기차선 2.5m, 10m 그다음에 100m단위로 좌우에 양쪽에다 설치한다, 이런 조항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에다 담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검토해서, 검토하기를 좀 의견을 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사도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이번 조례에는 지금 규제가 돼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법에 보게 되면 리도에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지형에 있어가지고 통행에 지장, 지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조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완화를 시켜주는 그 행위의 조례를 가지고 가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규제를 뒷 부분에 있는 대기차선 2.5m, 10m 그다음에 100m단위로 좌우에 양쪽에다 설치한다, 이런 조항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에다 담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검토해서, 검토하기를 좀 의견을 줍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의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에 부합하고 차선 4m 이상인 도로로써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100m로 좌로 또는 우로 설치할 것으로 한다.”를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의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에 부합하고 차선 4m 이상인 도로로써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대기차선을 100m로 좌로 또는 우로 설치할 것으로 한다.”를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2016년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상위법령 및 지자체장이 조례로 허용하는 가능한 입지를 종합 검토하여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맞게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2016년국무조정실에서 표준조례안이 마련되어 상위법령 및 지자체장이 조례로 허용하는 가능한 입지를 종합 검토하여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맞게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인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인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 푸드트럭 관련한 조례인데 식품위생법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 조례를 이제 만들어오셨는데 실제 이제 운영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 장소가, 장소가 뭐 하천법이라든가 유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우선지 일차적으로 뭐 서로 이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하고 부서하고 상호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 시에 관련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아마 푸드트럭을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아마 이 사업자를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게 되게 되면 2조 영업장소의 지정과 3조 첨부서류가 영업장소에 관련된 첨부서류거든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푸드트럭이라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불법으로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7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7가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7가지의 장소에서 우리가 영업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7장소에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와가지고 첨부서류를 받아서 사업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낙산해변해수욕에서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낙산어촌계라든지 뭐 이런 데에 가서 다 서류를 받아와야 되고 거기서 허락한 승낙서를 받던지 아니면 또 하조대에 가면 하조대에 가서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고 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어디에 가던 간에 그걸 다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내가 여기 영업행위를 해야 되니까 승낙서를 해주십시오.”라고 다 받아야 된단 얘기죠.
그러고 뭐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어디에 가던 간에 그걸 다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내가 여기 영업행위를 해야 되니까 승낙서를 해주십시오.”라고 다 받아야 된단 얘기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그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족쇄를 채우는 법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좀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듭니까?
좀 그렇게,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듭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그게 영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도립공원지역이다 아니면 뭐 오색지역이다 아니면 우리가 연어축제라든가 송이축제장에 할 때도 그때도 뭐냐 하면은 그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비서류를 각 부서마다 이렇게 구비하는데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기 자체가.
서로......
그리고 그 구비서류를 각 부서마다 이렇게 구비하는데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기 자체가.
서로......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양관내만 보더래도 내가 푸드트럭 운영자가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1년 365일 동안 지역과 장소 그다음에 시기, 계절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죠.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가지고 전부다 승낙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단지 그분이 푸드트럭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양양군에서 이걸 다 만들어 줘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단지 그분이 푸드트럭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양양군에서 이걸 다 만들어 줘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윤정희 근데 이게 이원화가 돼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실 시설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관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구비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비단 우리 양양군뿐만 아니라 지금 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장소에 관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제 구비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비단 우리 양양군뿐만 아니라 지금 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있어요.
○진종호 위원 예.
○보건소장 윤정희 그러면 여기서 하다가 예를 들어 강릉에 가서 뭐 축제장에 간다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의 어떤 단오장이라든가 거기 가서 한다 이러면은 그쪽에 가서 별도의 그 단오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어떤 구비서류를 갖고 오게 되면 신고증 이면에다가만 요렇게 표시를 하게끔 이래돼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영업장소가 각 부서별로 지금 뭐 7가진가 8가지 나와 있는 거해서 일일이 다 받는다는 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강릉의 어떤 단오장이라든가 거기 가서 한다 이러면은 그쪽에 가서 별도의 그 단오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어떤 구비서류를 갖고 오게 되면 신고증 이면에다가만 요렇게 표시를 하게끔 이래돼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영업장소가 각 부서별로 지금 뭐 7가진가 8가지 나와 있는 거해서 일일이 다 받는다는 기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조례자체가 잘못됐어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푸드트럭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항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것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푸드트럭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사항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요.
○보건소장 윤정희 아니, 여기 2조는 영업장소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장손데 그 장소에 의해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를 받아오라고 3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푸드트럭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게 나온 다음에 장소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영업행위를 받아놓고 그 사람들은 그 푸드트럭 자체가 위생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윤정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푸드트럭에 대해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비단 이기 뭐냐 하면은 푸드트럭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허가업자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뭐 휴게음식점 이런 관계도 타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가지고 이걸 이 서류를 만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사용승낙서도 그 부서가가지고 구비서류로 이래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요사항도 뭐냐 하면 장소관계 때문에 이장소를 관할하는 이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구비서류만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송이하고 연어축제 때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사용승낙서도 그 부서가가지고 구비서류로 이래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요사항도 뭐냐 하면 장소관계 때문에 이장소를 관할하는 이 개별법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구비서류만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송이하고 연어축제 때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다 지금 이 조항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해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렇죠.
○진종호 위원 어차피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푸드트럭은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진종호 위원 이거는 그니까 전국으로 다 다닐 수 있는데, 다닐 수 있는 조항에 내가 가서 하고 싶은 장소에 가서 승낙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각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린 부분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각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틀린 부분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윤정희 이 장소관계는 어차피 그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자기소유가 아닌 남의 땅에 가서 관에서 관리를 하는 어떤 부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관리하는 부지라든가 이래되면은 어차피 거기에 임대 사용하는 승낙을 받는다든가 그런 계약에 관한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2조에 관해서 지정이 요렇게 명시가 돼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진종호 위원님이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쭉 했습니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뭐 도로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적용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 어촌어항법이라든가 또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허가사항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시설 이용하는 것도 물론 그곳에 가서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전부다 승낙이 돼야지만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구요.
진종호 위원님이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쭉 했습니다.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뭐 도로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적용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 어촌어항법이라든가 또 우리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허가사항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문화시설 이용하는 것도 물론 그곳에 가서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전부다 승낙이 돼야지만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왔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김정중 위원 특히 이게 지금 조례제정 한 거 지금 쭉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아마 도립공원폐지 전에 이거 공고한 거라서.
○보건소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2조 5항에 보게 되면은 자연공원법 제2조 3호에 도립공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변경돼야 될 게 맞는 거 같구요.
○보건소장 윤정희 예.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또 김정중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제2조 5항과 제3조 5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제2조 5항과 제3조 5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7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7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