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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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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6. 5.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6. 5.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면
  10.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 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위원장 직무 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최홍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4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21일 양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변경하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월정수당을 월 1백 53만 5천원으로 하고, 안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중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을 두기로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자문범위 및 구성을, 안 제4조, 안 제5조, 제6조는 자문위원의 위촉, 해촉 및 임기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양양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의정자문의 업무범위와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자문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임 조례 중에 법령이 이제 부적합한 대상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인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 중에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중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및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양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불합치 되는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금전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양양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에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부분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관련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양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불합치 부분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양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또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법률에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중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조례 중에 법령부적합 정비대상 및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인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 50선 가운데 우리 군에 해당되는 13개의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중에 상위법령과의 불합치 부분 변경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보면은 지금 조금 완화를 시켜서 12, 이제 12조 보면은 교통 아니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 다른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안 오셨나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3조, 3항 3항 제12조 3항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이제 조정을 해서 여기에 뭡니까, “임산부 및 일시적인” 이렇게 임산부를 더 삽입을 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 이용대상이 이렇게 보면은 2급 장애인, 2급 장애인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렇게 대상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 그 외에 3급 이하다 하더래도 상당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5조 5항에 보면은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폭은 넓혀 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담당부서에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3급 이하도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지금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에 이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 일괄 이제 개정을 하라는 또 지시가 있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뭐 일정한 등급을 여기에 뭐 지금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탠데 지금 장애등급이 뭐 굉장히 이거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 등급 다를 대상자를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세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기에 지금 저희가 신설된 조항 아깨도 말씀하셨지만 11조 5항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군수가 또 따로 정하게끔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다시 세부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3급 이하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대상, 이 조례상에 보면은 구제하기가 이용하기가 어렵단 얘기죠.
  그 부분도 좀 폭을 좀 넓게 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요건 좀 한번 재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이 운영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콜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전국 그 아니 전국이란다,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 장애인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강원도 콜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지역구별로 신청한 지역구별로 이제 연락을 해서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조례상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 진, 이 관내 주소지를 양양에 둔 사람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 뭔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외지사람이, 외지사람이 양양에 와서 그니까 이 대상자가 뭐 1급, 2급 되는 장애인들이 와서 양양콜택시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한석 위원   그런 부분도 이제 이기 가능한 것이 왜냐 하면 강원도 콜센터에 가서 다시 이리로 내려오기 때문에 외지사람도 여기 양양에 들어왔으면은 뭐 주소지가 여기 없다 하더래도 응급사태에 필요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례를 더 완화를 시켰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 또 그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 일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지금은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도 단위에서 일정 부분.
오한석 위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도 여기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실제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저희가 제한적으로 좀 풀어......
오한석 위원   여기 이거 제한은 목을 무슨.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못은 박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목적이 양양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목적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양양군 교통약자라고만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이거 혹시나 도내에 다른 이거 시군의 분들이 우리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용을 요구했을 때 이용이 가능하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일시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오한석 위원   가능?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이제 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예가 있는가본데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추후에 좀 기회가 있으면 담당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3급 이하에 좀 약자들이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상에 3급 이하는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뭐 담당자 재량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런 문제를 좀 조례에다 더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나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양양군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들어왔을 때 필요를 요구할 때 광범위하게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사항까지 해서 4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 3급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3급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게 고성군에서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 교통행정계통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성군은 차량들이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한 차량에 약한 200명 정도 이용하는 대상으로 분포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3급까지도 지금 이제 지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구요.
  우리 양양군은 지금 현재 차량이 2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2대가 있는데 1, 2급 전체 숫자를 보니까 53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중에서 우리가 정다운 마을은 약한 108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08명이 정다운 마을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들이 한 420명 정도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하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3급에 우리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용대상이 한 120명 정도 되더라구요. 120명.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방향이니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3급자들 중에서 우리 시각 그리고 지적, 뇌병변 이런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기본...... 
김정중 위원   검토를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증진법에도 교통약자 자체가 이제 장애인, 고령자 뭐 이제 임산부 기타 영유아 등등으로 구분돼있지 급수가 고정돼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양양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차량수요를 저희가 좀 이제 다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김정중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3조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거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맨 마지막 부분들만, 맨 마지막 그거 하나만 적용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지적재조사에 의한 그 특별법에 보게 되면 거기 17조에 보면 뒷장에 24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린 여기에 17조 1항에 대한 것만 여기 표기를 했는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본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이 적당한데 17조 지적재조사에 의한 특별법 17조를 전부다 포함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 같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제9조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거 지금 개정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9조?
김정중 위원   예, 우리 양양군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에 보게 되면 제7조 3항이 군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삭제하는 조항 지금 7조 2항을 삭제하게 되면 그 밑에 3항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3항도 같이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줘야지 이 문제점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3항은 2항에 따라서 전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3항이. 
  실제 여기 지금 책자에는 안나와있는 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지금 뭐 감사계장님 법무감사계장님이 지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3항도 같이 삭제를 해줘야지 2항에 대한 삭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10조에 가로수 조성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거는 보게 되면 여기에 우리 상위법을 전부다 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을 쭉 했는데 13조 제3항 아니 10조 여기 이제 9조 2항에 대해서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데는 근데 실질적으로 산림보호법에 보게 되면 “긴급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한 후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아예 상위법에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산림보호법 몇 조죠?
  지금 의원님이 보고 계시는 게?  
김정중 위원   산림보호법 가로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제10조?
  지금 10조에 해당되는 가로수?  
김정중 위원   10조에 대한 거 9조 2항에 가보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다만, 긴급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돼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한 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위법인 우리가 검토대상인 산림보호법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방제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를 하고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산입”이라고 기준 돼있지 않고?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선할 수 있다.” 그 부분이죠?
김정중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개정하면서 우리가 이 3일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좀 요 부분들을 좀 휴회를 해서 정회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약자 관련해서 사실 그 조항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한 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원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강원도 콜센터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면 일체차량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조항 상에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실행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례만 개정을 해놓고 등록을 안 시켜주면 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강원도 콜센터에 딱 전화를 했을 때 그 명단이 안뜨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가 일시적으로 등록을 해줘야죠, 그 부분에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앞서 두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서 좀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 좀 더 충실한 그런 이제 기본법에 근거해서 그 조항들을 그 조례에 이제 녹여내야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제 또 양해해주셔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개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 과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서 갖도록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어떠실런지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홍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저희들 5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아니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이행 및 상기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건축허가 등 수수료 일부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안 제23조 별표1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허가 건축 등 양성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가설건축물 용도에 대한 추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용도 신설로 인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별표4에 건축법·영·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가 되겠습니다. 
  안 제40조 2에는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등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비율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0조 3에 이행강제금의 경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감범위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안 제41조 2에는 건축문화상 신설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우수건축물에 대한 건축문화상 시상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보조금으로 하던 거를 시상금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이행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 별표1에서 무허가 축사 등 양성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5조 제3항 가설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로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7조 별표4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 2 내지 안 제40조의 3에서는 각각 이행강제금 부과비율과 경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 2에서는 우수건축물에 대한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강원, 뭐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이제 많이 부과를 해서 내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강경조례가 이제 뭐 60%까지 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무허가 건물이 더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뭐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완화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이런 병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지금 우리가 지금 양양군에 정손리에 냉동창고 불법건축물 그 수협 관련해서 강제이행금을 저희들이 1억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은 사실상 특별하게 이렇게 이익이 없는 한은 존치할 수가 없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양양군에서 최소화 지금 시켜줄려고...... 
오한석 위원   지금 현재 정부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너무 과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는데 그렇다 해서 무허가 건물은 많이 늘어가진 않을 것이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기 계속적으로 뭐 1, 2년에 이행강제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철거되거나 뭐 멸시될 때 까지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기 맞아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3회 이내지만 그이상은 다. 
오한석 위원   그이상은?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일정면적 이하는 한 두, 세 번 부과하고 마는.
  지금 몇 번 부과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세 번, 저희들 부과하면 이제 양성화 시켜주는.
오한석 위원   그건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일정면적 이상 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니까 이런 걸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크게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최홍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 7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담았으며, 안 제16조 별표2 5호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 “다만”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별표2에 비고1에서 9호, 11호에서 13호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허가민원과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신설 등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 6호에는 위원회의 기능 신설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의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 2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양양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변경되는 거죠, 이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개정문구들을 쭉 보니까 필요한 문구들을 삽입하는 부분들은 아주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상위법에 제시, 개정돼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1조 목적 있지 않습니까, 목적?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목적에 보게 되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이라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25조에 보게 되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게 돼있습니다.
  우리 위원하고 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은 위원들은 위원장, 부위원장이라는 어떤 직제를 물론 그 다음 항에 기능에 보게 되면 위원회라고 또 표기가 돼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1조에서, 1조에서 진행이 되면 1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는 문구 기존에 목적하고 마찬가지로만 변경이 됐음, 진행을 했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조례에.  
  안 건들여도 되는 부분까지도 어렵게 건들여 놨다는 어떤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구요.
  그다음에 108쪽에 보게 되면 맨 아래 쪽에 9조 3항.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김정중 위원   여기에서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준칙이 내려온 게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뭐 당연히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문구가 하등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또 “사무”라는 문구를 “서무”라고 또 바꿔놨다라는 자체도 요즘에 서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서기가 간사를 보좌한다.” 이런 문구로 지금 표현이 돼있습니다. 
  이게 뭐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개정을 해가지고 오셨는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형식 굉장히 좀 벗어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봤을 때, 이런 점은 좀 간과해서 개정할 때 좀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가져갔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앞으로 하여튼 그건 신중히 한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106페이지 제4조 3항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관할업무를 수행하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담당과장님.
진종호 위원   과장, 담당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는데 이 회의가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3항은 사족일 수 없는데 이 항을 왜 신설을 해서 넣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그러니까 급할 때 좀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유고 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을 좀 넣어놓은.
진종호 위원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보게 되면, 7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위원장이 유고가 안 될 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지명한 대행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이 회의를 한다?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거의, 이런 사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진종호 위원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휴회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조례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개정안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조 기능 개정안 중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현행과 같이 ”위원회“라 하고, 제9조 3항 개정안은 원안대로 한다. 
  진종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위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101쪽에 보면은 나중에 좀 검토를 좀 해주세요. 101쪽에.
  101쪽에 보면은 제3조 3항 1호, 2호 보면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돼있고 또 이후에는 변호사, 부동산 그다음에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렇게 이제 3조 3항 1호는 이제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놨고 또 2호에 가서는 아주 세밀하게 어떤,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특히 보면은 농협직원 같은 것은 어떻게 다음에 좀 바꿀 경험이 있다면은 일이 있다면은 금융 쪽으로 이렇게 뭐 꼭 굳이 농협직원이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더, 하나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지방의원도 이렇게 이런 평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지역 어떻게 보면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이 공지시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인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회 직원도 한번 여기 삽입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로 폭넓게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기회가 되면은 전체 검토를 해서 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폭넓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차익환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해서 좀. 

9.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2014년도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지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조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기존 양양군 공무원 정원 482명에서 4명이 증가된 486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471명에서 475명으로 역시 4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에서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6년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서 기관별·직급별 정원규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3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재량권의 남용과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조항인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행정재량권의 부여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개정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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