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7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오한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연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기금조성 및 관리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을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1995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을 정하여 놓은 것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영자입니다.
  이게 지금 연2회에서 1회로 지금 인제 조정하는 그 자체가 기금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자율 때문에 지금 조정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리고 조례가 인제 그.
이영자 위원   상위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당초부터 좀 잘못된 조롄데 우리 저희가 인제 매년 2월달 내지 3월달에 기금조성이 이자액 갖다가 하는데 사실 1년에 2번 정도는 줄 수 없고 1번밖에 안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지금 2020년까지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는데 그때까지 이거 존치성,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때 그러면 연장했을 때 또 그때 그 당시에 가면은 뭐 장학금이 못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자율이 없으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억원 조성이 돼있는데.
이영자 위원   얼마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연간이자가 한 3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래갖고 저희가 매년 한 50만원씩 5명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인제 계속.
이영자 위원   줄어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줄어든다면은 저기 뭐나 지금 조례에도 인제 그 명분화, 명분을 좀 잃을 것 같애갖고 하여튼 기금존속기간이 5년 동안 돼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례개정을 쭉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는데 “장학기간은 1억원 조성을 목표로 1995년까지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 이 문구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8번 정도의 개정이 있었어요. ‘95년 이후에. 
  그런데도 이 문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은 관심들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저기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조례라는 부분들도 다 항상 그 검토를 해가지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벌써 오래전에 개정이 돼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안됐다라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9조에 보게 되면 지금, 9조에 보게 되면 장학금 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의원님 질문 때 이자가 1년에 320만원 나온다, 사실 이 조례 지난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기금폐지에 대한 어떤 의견까지 의회에다가 한번 냈었는데 그나마 의회에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이거 장학금 이자수입으로만 가지 말고 이제는 이자금액이 워낙 안 되는데 장학금 취지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원금에서도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방향을 찾을 순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인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기 돼있습니다.
  그건 통합관리기금은 인제 우리기획감사실에서 저기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구요.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이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지급이란 부분들로 간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재원조달을 해서래두 지금 현재 1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이 부분을 늘리든지 뭐해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유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하여튼 저희가 1억원이 인제 좀 적은 기금인데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저기 고려해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에서 우리 저소득층 비율이 배분이 15% 정도 됩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좀하고.  
김정중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배분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다음에 저희가, 예.
  15% 근데...... 
김정중 위원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인재육성장학금에 저소득층에다가 배분하는 비율을 좀 높이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높이든지 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다음에 저희 양양희망나눔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 활용한다면은 더욱 저기 뭐나 학생들에게 장학금지급수혜 범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떻든 하여튼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 자녀가 지금 관내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거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저소득층 자녀가 저희가 저기 뭐나 통합기금프로그램 내에서 관리되는 인원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는 지금 아직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가 한번 다시...
○위원장 오한석   어쨌든 지금 앞서 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자금기금을 1억을 확보한다는 건 좀 너무 작은 숫자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억 뭐 개인적으로 뭐,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금 1억 확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뭐 장학금을 준다?  
  조금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은 인제 한 뭐 2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기금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방법은 기금을 뭐 기금에서 이렇게 일정부분 좀 잘라서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학금을 주면은 좀 현실에 맞게끔 줘야 되겠다, 뭐 일률적으로 50만원 뭐 30만원 이거 사실 그 어떤 크게 혜택도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리고 인제 이게 국가지원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제 그거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뭐 학비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제 뭐 장려차원에서, 장려차원에서 인제 일정액을 좀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기금확충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각적인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4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수당 지급의 관내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참전명예수당 금액 및 지급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 변경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당 지급의 관내 거주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사유 소멸 등에 의한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당연히 극대화해야 되는 의무를 아마 저희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내역에 대한 뭐 상향되는 분위기를 일고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우리가 조례상에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7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했죠?  
  조례, 조례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어렵진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쓰면 받을, 받고자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을 항상 가슴에 가지고 또 가야되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부합되게 가달라는 주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추계서를, 예산추계서를 제가 쭉 보면서 5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 추계서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7만원으로 해가지고 5년치 추계 잡은 거죠,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7만원 선에서 지급하겠다라는 기본방침은 바탕베이스에 깔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0만원 이하라는 문구를 쓰므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10만원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희망에 부풀어져있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는 다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10만원 이하라는 문구 하나만 고쳐놓고 실질적인 것은 7만원으로 간다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저항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 또 책임을 지고 갈려고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제가 타 지자체에 지금 이 조례들을 전부다 검토해보니까 다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양양군은 우리 참전전우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문구는 맞춰놨는데 실제적인 재원은 7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기만하는 어떤 그런 모습밖에 안되냐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모든 질문을 들은 다음에 질의응답들은 다음에. 
○위원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자 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18개 시군을 다 봤더니 금액을 다정해져있고 지금 속초시, 강릉시 그다음에 원주, 춘천 이렇게 4개 시군만 5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거의 8만원 거의 10만원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원 이하라고 하면은 애매모호한 이런 문구보다는 좀 더 어르신들한테 명확하게 해드리는 게 나중을 생각해도 좋지 않나, 뭐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믄 더 많이 드리는 게 좋지만 우리. 
  만약에 7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한다, 8만원씩밖에 지급을 못한다 해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 명확하게 명시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우리 재원이 이만큼밖에 안됐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구로 그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형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더 하세요.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문구 중에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에서는 나와 있는 문구가 이곳에서는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참전전우회에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지급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다시 한 번만 말씀......
김정중 위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참전유공자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례상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사실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로 되신 분들 중에 참전전우회에 소속해있는 분들은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인제 저희가 국가유공 국가, 저기 상위법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인제 상위법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제 조례안을 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거기 국가하고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갖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그 조례 정해진 거는 맞는데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참전유공자 그 속에 참전유공자가 있으면 사실 우리 조례상에 그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이중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문구 그 자체니까 추후에 개정사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리고 아까 인제 그거 지적하신 10만원 고 관계는 이분들이 저기 4월 12일날 6.25참전전우회에서 군수님을 면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실무적으로 단체하고 협의사항은 7만원 인상을 하는 걸로 인제 정해놨고 추후 10만원까지 점차적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7만원해도 연간 한 4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분들이 인제 이렇게 좀 10만원 정도를 저기 뭐야 좀 범위를 정핸 거는 이분들이 중앙회에 저기 이런, 이런  문구가 들어 가야지마는 뭐 그 기를, 양양군단체에 대한 기를 꽂을 수 있답니다. 중앙회에.  
  그래갖고 특별히 요것도 요청도 하시고 그래갖고 저희가 문구상에 이렇게 명시해놓고 일단은 7만원주고 지급하고 인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상을 좀 할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7만원 지급에 대한 것을 몇 년 동안하고 몇 년 뒤에는 10만원 지급으로 간다, 이런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조정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점차적으로 저희가 저기......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깐 과장님 이건 조례입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말로써 우리, 이거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우리가 예산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처음에 조례개정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중앙에서 양양군 참전전우회가 예우를 받는 다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처음 나온 얘긴데.
  조례라는 것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양양군 깃발이 꼽히고, 안 꼽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양군에서 참전전우회에 소속된 분들은 1년에 예우차원에 우리가 매달 7만원의 어떤 지급을 받으면서 10만원 이하라는 이런 둥그런 문구로 간다라는 자체는 이거 조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차제에서 여유가 있으면 10만원을 주고 여유가 없으면 7만원을 주고 이런 지차체의 행정이 어딨습니까? 
  5년이면 5년, 7만원 이걸로 딱 끝나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구 자체가 들어가 있다면, 있다면 이것은 인정을 하기 쉽지만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10만원 이하에서. 
  그러믄 그다음에 참전전우회에서 당연히 10만원 달라 그러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저희가 5만원 인상된 것도 한 3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3만원에서 5만원, 저기 저희가......
김정중 위원   그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우리 양양군에서 7만원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조례가 7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명문화되는 것이 맞지, 10만원 이하라고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6.25참전전우회에서 고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 문구를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4억 1,400이 세워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최홍규 위원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81세 고령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최홍규 위원   점점,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6쪽을 보게 되면 고게 인제 나와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근데 여기에 55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저기 김정중이 얘기했지마는 이게 10만원으로 해놓고 7만원 지급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10만원을 드리든가. 그래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최홍규 위원   그러고, 그러고 지금 자꾸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원을 지급해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여기 뭐 삼척, 양구, 영월, 정선, 평창, 홍천, 화천 이거 다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최홍규 위원   이래 했기 때문에 7만원을 드립니까? 이거?
  조례에는 10만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강원도 평균이 7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홍규 위원   아니, 글쎄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점차적으로 인제 인상되는 추세긴, 추세긴 한데.
최홍규 위원   줄어드는 추세고 그러니까 글쎄 그게 문제가 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재원관계 때문에 그렇고 이분들이 인제 비용추계에서도 봤지마는 매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사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단은 7만원 드리고 뭐 점차적으로......
최홍규 위원   일단은 7만원 드린다는 그기 안 되지 조례로 만들라믄 아주 7만원으로 하든가 아니믄 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예산, 예산사정들도 고려......
최홍규 위원   10만원으로 하믄 10만원 드리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최홍규 위원   그래야지 조례로 10만원 만들어놓고 7만원 드리믄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니, 고거는 저기 협의가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사항은 7만원 지급하는 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최홍규 위원   해결이 됐다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1쪽 보면은 그 비용추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오한석   지금 2017년도 요 7만원으로 했을 때 3억 5,200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렇죠? 7만원으로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오한석   2018, 근데 여기에 지금 아쉬운 기 또 10만원을 했을 때 비용추계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5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오한석   5만원주고 있는데 지금 연 얼마 나가고 있어요?
  이런 추계도 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만약 5만원 줬을 때와 또 이렇게 뭐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7만원 줬을 때 또 10만원 줬을 때, 비용추계를 좀 이렇게 해서 차이가 얼매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명쾌하게 나눠줬으믄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러면은 김정중 의원 또 이영자 의원 등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오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10만원으로 정하고 7만원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이 좀 정확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수당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서 10만원 이내로 인제 지급하는 내용인데 우선 7만원을 지급하기로 보훈단체하고 협의되었습니다. 
  점차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본 내용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지 못한 점 사죄드리면서 재차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주민생활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아마 사전에 참전유공자협회와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10만원으로 정하고 몇 년간은 아마 7만원으로 인제 주는 거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좀 조율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8쪽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 시기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복지지원 조항 중에서 매점 규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은, 두 번째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금 수령자가 참전유공잔데 대상자를 선순위유족과 6.25전몰군경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및 지급시기 변경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 복지지원 조항 중에서 매점 규모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보훈영예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수당 지급의 관내 거주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한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7쪽입니다.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개정에 맞게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0년까지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은 사실 이 존속기한에 대한 변경 하나를 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상위법상에 있어서 5년으로 하라는, 제가 주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양군 기금 12개 중에서 5개의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사실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이번에 5년 주기의 형태로 해서 지침이 변경된 부분들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할 때 기금자체에 그 활용성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금인지 아니면 필요한 기금인지 아닌지 이런 모든 점을 5년 주기로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법령 자체가 바뀐 부분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금에 대한 필요한지 안한지 어떤 식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할 때 분명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저희가 인제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조금 전에도 조례 일부개정 이제 나온 얘기지마는 저소득 주민자녀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2분)

○위원장 오한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9건의 조례안은 오는 7월 21일 개의되는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