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7월 13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 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의원이신 최홍규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홍규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 오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홍규 오한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께서는 인사말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께서는 인사말 해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오한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장직무대행, 오한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진종호 위원 고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고제철 위원이, 다른 위원 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제철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제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제철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제철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05분)
○간사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맞게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의 기금 및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맞게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의 기금 및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며, 제2조 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변경하며, 제2조 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김정중 위원 우리군의 지금 기금이 전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총 12개 기금.
○김정중 위원 12개 기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법정기금 3개, 일반기금 9개 해가지고 법정기금은 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기한통제를 받는데 일반기금 9개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좀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5년 단위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필요한 기금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시키라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가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벌써 상위법에서 된 거는 작년도에 된 거죠? 이게 작년도에 ‘15년도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년도부터 하라고.
○김정중 위원 ‘16년도부터 진행은 하는데 ’15년도에 인제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16년도에 하면 ’20년에 가가지고 반영시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20년에 가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이게 일체감 있이 우리 양양군에 가지고 있는 9개 조례 전체 다를 한꺼번에 정비를 딱가지고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법예고만 돼있고 2가지는 아직 지금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그러고 사실 2010년까지 10년 주기의 2020년까지의 마무리되는 조례 2개는 사실 거기에 의해서 그냥 진행 가고 있구, 요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게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 중기지방재정운영에다가 갖다가 넣을려고 하면 2020년에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이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좀 개정이 다됐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 중기지방재정운영에다가 갖다가 넣을려고 하면 2020년에 일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이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좀 개정이 다됐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각 실과에서 기금관리를 하다보니까 인제 입법예고를 요번 우리 정례회 때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하고 문화체육진흥 관련기금은 다소 좀 입법예고 기간이 6월 27일로 이렇게 종료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2건이 좀 제외됐고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거 이외에 기금의 총체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도 요 기한조정이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서 정비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건이 좀 제외됐고 지금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거 이외에 기금의 총체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도 요 기한조정이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서 정비계획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목적이 이번에 이 기간조정에 대한 어떤 목적이 기간을 그 조정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궁극적으로 기금의 운영에 대한 묘를 지방자치단체가 살려서 좀 발전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가라는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다라는 자체는 좀 생각하면 조금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가지는 올라왔는데 1가지는 아직까지 입법예고 지금 마감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양양군 조례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일체감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적한다라는 자체는 좀 생각하면 조금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가지는 올라왔는데 1가지는 아직까지 입법예고 지금 마감상태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양양군 조례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일체감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이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이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제 폐지를 하고,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원회의 기능을 제 안 2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은 교통안전법 또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내실화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제 폐지를 하고,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원회의 기능을 제 안 2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은 교통안전법 또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2조에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2조에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옥의 티가 하나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4월 14일날 하는 바람에 아마 이 부분을 수정을 못하고 간 거 같은데 우리 3조 구성에 보게 되면 구성인원에 쭉 내려오다가 4항에 속초소방서 양양119 안전센터장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양소방서로 지금 바껴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소방서가 바뀌는 부분들은 사실 정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번 개정에 넣어서 아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일단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옥의 티가 하나있어서 좀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4월 14일날 하는 바람에 아마 이 부분을 수정을 못하고 간 거 같은데 우리 3조 구성에 보게 되면 구성인원에 쭉 내려오다가 4항에 속초소방서 양양119 안전센터장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양소방서로 지금 바껴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소방서가 바뀌는 부분들은 사실 정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이번 개정에 넣어서 아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이 부분도 향후 전체적으로 이거 양양 속초소방서 119 센터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발췌하셔가지고 일체 좀 개정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이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이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요것도 종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인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위원회 통합에 따른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도 종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인제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위원회 통합에 따른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또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89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인 마리나항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재규정하고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포츠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운영 관리조례에서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리나 사용제한사항 강화로 허가위반행위의 근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마리나 개방 및 입출항시간 구체화로 사용자 혼선을 미연에 방지코자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조항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안 제31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및 선박의 정비 수리 등 사용자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인 마리나항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재규정하고 요트 등 마리나 산업의 육성과 해양레포츠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데에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운영 관리조례에서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리나 사용제한사항 강화로 허가위반행위의 근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마리나 개방 및 입출항시간 구체화로 사용자 혼선을 미연에 방지코자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조항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안 제31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및 선박의 정비 수리 등 사용자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고,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리나 사용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에서는 마리나 개방 및 입출항시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사항을, 안 제30조 및 31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선박의 정비 및 수리 등 사용자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하고, 요트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명시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마리나 사용의 제한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에서는 마리나 개방 및 입출항시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 사항을, 안 제30조 및 31조에서는 폐기물 배출, 선박의 정비 및 수리 등 사용자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31쪽?
○진종호 위원 31조 9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게 마리나 선박을 정비 및 수리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1항, 2항, 3항만하게 되어있는 데 저희들이 지금 요트를 인양기가 설치되어있나요? 요트인양기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요트를 인양기를 통해서 인양을 해서 뭐 도계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수리를 하는 지정장소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거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그 안에서.
○진종호 위원 건물 그 적치장이죠? 적치장.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요트적치장,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적치장으로 지금 사용을 인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항에 의하면 단순한 수리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항에 의하면 단순한 수리로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 마리나 시설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리가 이 도색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색부분은 현재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그 야외에서 도색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도색부분은 현재 시설이 안 되어있는데 이렇게 그 야외에서 도색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 불법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상에 도색을 금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색을 시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도색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장소를 정하고 또 그것을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거는, 요거는 브러쉬, 롤러를 이용한 방오도장이라는 것은 지금 바깥을 닦고 아주 경미하게 뭐 기스난 거 정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드리는 거지 요게 뭐 차량 올 도색이라든지 고런 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수산항에 마리나 시설 가게 되면 바닥에 전부다 온통 페인트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던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수정을 해달라는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거는 저희가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던지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수정을 해달라는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못하고 지금 시설에 맞게 하기 때문에 브러쉬와 롤러를 이용한 정도.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도색을 못하게끔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브러쉬와 롤러를 이용한 거는 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끼로 불지 않기 때문에 밑에 뭘 깔구선에 하면.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건......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점검이 전혀 안 돼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고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진종호 위원 그리고 그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해양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믄 결국은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설을 그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루어 진다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믄 결국은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설을 그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루어 진다라고 하면 어디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사후가 조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114쪽에 우리 입법예고 개정계획에 쭉 보니까 시행규칙 두 번째 항에 보게 되면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사실 이게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는데 114쪽에 우리 입법예고 개정계획에 쭉 보니까 시행규칙 두 번째 항에 보게 되면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사실 이게 지금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이게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는 이거 대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다가 편성이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규칙에 운영기간을 위탁자 운영기간을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한다라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편의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조례상에 분명히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규칙에 운영기간을 위탁자 운영기간을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한다라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편의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조례상에 분명히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글쎄 이 부분......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어떤 사항들 아닙니까?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양양군에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의 명기가 돼있어야지 위탁자선정에 대한 기간......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양양군에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의 명기가 돼있어야지 위탁자선정에 대한 기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요거를, 요거를 뭐 1년을 할 것인가, 3년을 할 것인가 그냥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기본골격을 얘기하신다면 지금 맞는데 연도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단순한 기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칙에다해도.
○김정중 위원 규칙에다하게 되면은 원칙이 사실은 무너져버린다는 거죠.
위탁자,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양양군에서 시행하면서 1년으로 하고 싶음 1년으로 하고 3년으로 하고 싶으믄 3년.
위탁자, 위탁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양양군에서 시행하면서 1년으로 하고 싶음 1년으로 하고 3년으로 하고 싶으믄 3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김정중 위원 이런 이렇게 대외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양양군은 몇 년 단위로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하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돼있는 것이 더 대외적으로 분명한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글쎄 뭐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규칙도 저희가 의회에 통과만 안시킬뿐이지 그것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3년을 임의로 뭐 1년을 뒀다가 누구 맘에 안 든다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라서.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이게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된다는 거죠.
이 대외적으로 위탁기간을 기간이라는 부분들이 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감춰놓고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된다는 거죠.
이 대외적으로 위탁기간을 기간이라는 부분들이 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감춰놓고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이게 감춰놨다고.
○김정중 위원 아니, 그니까 제 표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규칙에 있을 사안이 아니라 여기 지금 조례 보게 되면은 위탁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탁운영 제4장 위탁운영에 보게 되면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가있는데 위탁에 대한 것도 뭐 몇 년 단위로 뭐 위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변경한다든지 위탁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탁운영 제4장 위탁운영에 보게 되면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가있는데 위탁에 대한 것도 뭐 몇 년 단위로 뭐 위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변경한다든지 위탁기간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일단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리구 지금 여기 저기 시행규칙은 이거 조례개정하고 맞물려가지고 문구들은 시행규칙도 다 마찬가지로 다 변경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추가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1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리나 계류장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조정을 하는데 지금 인제 여기 별표가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시행규칙 1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리나 계류장 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조정을 하는데 지금 인제 여기 별표가 첨부가 안 되어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계류비가 요트의 그 길이에 의해서 이제 계류비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수산항 마리나 시설의 계류비가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고 또 저희가 현재 최대 계류수가 60척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60척.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해상 60척, 육상 20척.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60척의 계류비를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하는데 이 요트 자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두부터 선미까지 길이가 아니라 폭 아닙니까, 폭?
그니깐 요트를 계류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이제 계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폭으로 하는데 최대 14m까지만 지금 되어있다는 겁니다. 14m.
그니까 14m가 한 척이라는 얘기죠.
그니깐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척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제 이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배가 한 세 척 정도가 되는데 두 척이 있다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래서 이걸 세 척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걸 지금 한 척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두 척으로 계류비를 좀 받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류비도 좀 저희들이 계류비에 맞는 부분에 맞춰서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준만큼은 안되더래도 좀 상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보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시급한지를 좀 자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시설조치 및 계류비 산정에 다시 한 번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니깐 요트를 계류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이제 계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폭으로 하는데 최대 14m까지만 지금 되어있다는 겁니다. 14m.
그니까 14m가 한 척이라는 얘기죠.
그니깐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 척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제 이 배가 두 척이 이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배가 한 세 척 정도가 되는데 두 척이 있다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고 그래서 이걸 세 척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걸 지금 한 척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두 척으로 계류비를 좀 받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류비도 좀 저희들이 계류비에 맞는 부분에 맞춰서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준만큼은 안되더래도 좀 상향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보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지금 시급한지를 좀 자체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 시설조치 및 계류비 산정에 다시 한 번 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계류비가 한 1.5배 정도 좀, 그러구 저희가 이게 2배를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순 없도록 돼있어서 우선 인제 1.5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뭐 길이만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서 고부분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좀 보완을 할 생각이니까.
지금 뭐 길이만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서 고부분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좀 보완을 할 생각이니까.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위탁기간 선정하는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앞으로 규칙에 담는 거보다는 조례에 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장께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위탁기간 선정하는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앞으로 규칙에 담는 거보다는 조례에 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장께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119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우리군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군유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투자사업의 종류와 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 제1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5조 4항에서는 위원 위촉 및 안건 심의 종료시 자동 해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 없이 비상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119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우리군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군유지를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투자사업의 종류와 계획에 따라 위원회가 탄력적으로 구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간소화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 제1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5조 4항에서는 위원 위촉 및 안건 심의 종료시 자동 해산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임기 없이 비상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 것을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며,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있는 것을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이 그러믄 필요에 의해서 항상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위원을 전문가들을 위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위원을 전문가들을 위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맞춰가지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문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맞춰서 전략사업과에서, 전략사업과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 선정을 위해서 데이타 같은 것도 미리 준비는 돼있을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인력, 위원을 관리해서 그 속에서 인제 이렇게 그때그때 선발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반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군유지에다가 민간자본으로 투자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운영하는 낙산의 헤마랜드 같은 그런 사업에만 적용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인력, 위원을 관리해서 그 속에서 인제 이렇게 그때그때 선발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반민간투자사업은 아니고 군유지에다가 민간자본으로 투자에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운영하는 낙산의 헤마랜드 같은 그런 사업에만 적용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의 지금 우리가 뭐 이 부분이 이용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하게 하고 진행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회 인제 구성하는 문제를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전문가를 별도로 인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회 인제 구성하는 문제를 단위사업별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전문가를 별도로 인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렇다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풀 인원을 몇 명, 그니까 전문가 그니까 분야별로 거기에 전문가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다시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 인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좋은 생각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풀 관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 부분을 미리 위원 그 전문가들을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래서 인제......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한 이거 인원도 다양한 부분에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위촉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