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2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기본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 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개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에 관한 개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 4장 51조에서 전문 10조로 대폭 축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기본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 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개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에 관한 개정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 4장 51조에서 전문 10조로 대폭 축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 개정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표준안이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 개정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표준안이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표준안 다 내려왔어요. 지금.
검토에 대한 겁니다.
검토에 대한 겁니다.
○이기용 위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용 보니까 군세기본법에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위임 규정만 딱 맨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애요.
뭐 건드릴게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애요.
뭐 건드릴게 없는 거 같은데.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의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이 1매 당 세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고지를 하게 되게 되면 전에 안냈던 부분들을 독촉장을 비롯한 이제 미납고지서 그다음에 금년도 고지서 이렇게 인제 2매가 되지 않습니까?
5조에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 당 세액의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이 1매 당 세액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고지를 하게 되게 되면 전에 안냈던 부분들을 독촉장을 비롯한 이제 미납고지서 그다음에 금년도 고지서 이렇게 인제 2매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할려고 하게 되면 이 1매라는 것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지서 1장.
○진종호 위원 그니까 1장인데 만약에 미납금이 있어서 하게 되면 인제 2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1매 당 30만원 이한데 이거 2개를 합쳐서 30만원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것두 그냥 일반우편으로 붙일 수 있다는 얘긴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니, 여기 규정대루 일단은 할 수 밖에 없고, 없기 때문에 그건 1매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냥...
○진종호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매 당 30만원 이하면 자연적으로 뭐 일반우편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면 납세자가 당연히 수령을 해야 되는데 체납자의 특성상 고지서 수령의 문제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있을 수가 있죠.
○진종호 위원 그게 왜냐면 ‘난 고지서를 못 받았다.’ 그다음에 그 사람의 연고지, 주소지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수시로 보내지만 그 사람이 거기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고지가, 고지서가 발송이 된지 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상습적이면서 장기적인체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상습적이면서 장기적인체납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미납금이 30만원이 넘어가고 금년도가 30만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고지서를 발송을 해야 되느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인제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반송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황에 따라서 그건 인제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등기로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나중에도 어떤 문제에 대비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일정금액이 안되지만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고지서 수령을 못했다든지 여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금납부라는 고지서 자체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금액이 일정금액이 안되지만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고지서 수령을 못했다든지 여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금납부라는 고지서 자체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체납분 가액을 했을 때는 한번쯤은 등기로 보내서 등기를 보내게 되면 왜 이 납세자가 수령을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수취인 불명이라든지, 뭐 거주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명 그게 우리 우체국에서 그거를 통보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을 때 나중에 그 자료가 어떤 우리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그 유예를 준다든지 이러한 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뭐 수취인 불명이라든지, 뭐 거주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명 그게 우리 우체국에서 그거를 통보 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을 때 나중에 그 자료가 어떤 우리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그 유예를 준다든지 이러한 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 건 안 해놓고 순수하게 계속해서 일반등기로 보내줬을 때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한 보완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은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5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5조에 보면은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5조 2항에 보면은 “군수는 읍·면장 또는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이·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요 조항이 지금 요번에 바뀌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 내용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구요.
고건 먼저 있던 조례 내용 고대로 인제 옮겨오는데 요 조항은 왜 들어갔냐하면 사실 이 조항을 사실 우리가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죠. 지금은.
없는데 혹시라도 뭐 통신수단이나 이런 게 문제 됐을 때 긴급하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도 없구요.
고건 먼저 있던 조례 내용 고대로 인제 옮겨오는데 요 조항은 왜 들어갔냐하면 사실 이 조항을 사실 우리가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없죠. 지금은.
없는데 혹시라도 뭐 통신수단이나 이런 게 문제 됐을 때 긴급하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오한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믄 이·반장 아니 우체국 쪽을 통해서 가면은 나중에 송달이 안됐을 때 어떤 책임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반장을 통해서 갔을 때 송달이 안됐을 때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이·반장을 통해서 갔을 때 송달이 안됐을 때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도 뭐 인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필요하면 해야죠.
○오한석 위원 향후에 우리는 이걸 할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지금은 뭐 조례상으론 저희가 이제 만약에 대비해서 해놓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7조에 보면요, 원 표준안에 보면은 표준안에서 맨들 때 표준안은 안 읽어가지구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기 군세 조롄데 군세 기본 조롄데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7조에 보면요, 원 표준안에 보면은 표준안에서 맨들 때 표준안은 안 읽어가지구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기 군세 조롄데 군세 기본 조롄데 취득세는 도세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그 지방소득세도 도세가 아닌가요?
도세죠? 그거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재산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이 군센데.
이 군세 조례가 도세 잘 내는 사람이 군세 성실납부자라고 넣는 다는 건 좀, 그래서 위에도 1년에 3회 이상의 지방세를 넣고 군세만 원칙으로 한 거 같은데.
좀 제고를 좀 해봐야, 앞으로 좀 제고 좀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좀.
도세죠? 그거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재산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이 군센데.
이 군세 조례가 도세 잘 내는 사람이 군세 성실납부자라고 넣는 다는 건 좀, 그래서 위에도 1년에 3회 이상의 지방세를 넣고 군세만 원칙으로 한 거 같은데.
좀 제고를 좀 해봐야, 앞으로 좀 제고 좀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도세도 저희가 다 인제 시군에서 위임받아 징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근데 지방세 조례, 지방세 기본 조례가 아니고 군세 기본 조례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도세를 잘 냈다고 군세 성실납부자라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서 원 표준안이 내려올 때도 거기다 언더라인을 그거 가지고 한 거 같은데 도에서 알아서 그거 저 챙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원 표준안이 내려올 때도 거기다 언더라인을 그거 가지고 한 거 같은데 도에서 알아서 그거 저 챙기라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시행할 때, 요거 앞에 2개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기 다른 시군 사례를 좀 지켜보구요.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거 도세를 가지고 군세 기본 조례에 들어 와가지고 이게 성실납부자다, 그건 군세 성실납부자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좀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8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조례에 이중 규정함에 따라서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 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양양군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 13조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고시, 납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율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전문 6장 25조에서 전문 5장 14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조례에 이중 규정함에 따라서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 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양양군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안 제 13조까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고시, 납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 세율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전문 6장 25조에서 전문 5장 14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군세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기본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고시, 납기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군세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기본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자치법규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고시, 납기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15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우리군의 경우 현금결제만 지금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현금으로 납부케”라는 표기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1항 중 “납입하여야”를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우리군의 경우 현금결제만 지금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현금으로 납부케”라는 표기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1항 중 “납입하여야”를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우리군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 및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대부분 자치단체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우리군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하여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 및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용카드가 회사가 많잖아요. 그믄 납입하는 건 개인별로 또 납입하는 날짜가 한 달에 뭐 4, 5번 갈려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 통보가 관련부서로 오나요? 계속?
신용카드가 회사가 많잖아요. 그믄 납입하는 건 개인별로 또 납입하는 날짜가 한 달에 뭐 4, 5번 갈려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 통보가 관련부서로 오나요? 계속?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이기용 위원 입금된 걸 알아야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다음날인가 그 카드회사에서 돈이 입금된 날에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카드 끊은 날하곤 좀 아무래도 갭이 생기죠. 그게.
그니까 실제로 카드 끊은 날하곤 좀 아무래도 갭이 생기죠. 그게.
○이기용 위원 근데 관련부서에서 몰라가지고 입금된 걸 몰라가지고 못 넘길 수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저희가 수입증지는 저희과에서만 지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매일 확인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요기 이거 강하게 해놨다가 그 다음날 입금된 거 모르고 못 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저희가 그 계좌는 매일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기용 위원 통보를 꼭 받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신용카드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민간인들은 수수료도 내고 그러는데 수수료 말고도 우리가 통신료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건당 인제 통신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를 받아서 여기서 그러면 그 처리를 지출처리를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 통신료를.
건당 인제 통신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제증명 수수료를 받아서 여기서 그러면 그 처리를 지출처리를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 통신료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저희가 인제 카드 설치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인제 저희과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과는 통신료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건 별도예산.......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건 별도예산.......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왜냐 하면 그 통신료라는 것은 인제 건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마 계약을 할 때 뭐 몇 건 이하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 수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제증명 수수료가 사실은 뭐 건 당 얼마 이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이 수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제증명 수수료가 사실은 뭐 건 당 얼마 이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신용카드사와 그 통신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나마 우리 뭐 정부 납품단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다른 또 시군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증명 수수료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2항 중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증명 수수료를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2항 중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증명 등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 및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증명 등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고 및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이 급증하나 인근 시군과의 보상금 차이로 숙박여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학여행 패턴 변화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의 인원 변경은 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규정하였습니다.
“100명 이상”을 “5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지원기준 강화는 안 제4조에 “여행업체”를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안 제8조 제5호에 삽입을 했는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투명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이 급증하나 인근 시군과의 보상금 차이로 숙박여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숙박업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학여행 패턴 변화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의 인원 변경은 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규정하였습니다.
“100명 이상”을 “5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지원기준 강화는 안 제4조에 “여행업체”를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안 제8조 제5호에 삽입을 했는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투명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이 급증하고 인근 시군과의 보상금 차이로 숙박여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나목 “100명 이상”을 “5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여행업체”를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로 변경하며, 안 제6조의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호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양양국제공항 이용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신청이 급증하고 인근 시군과의 보상금 차이로 숙박여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나목 “100명 이상”을 “5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여행업체”를 “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학교”로 변경하며, 안 제6조의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호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타 시군 인접시군하고의 아마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려고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이 관광시설이라든가 또 관광지를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래두 좀 탁월한 모습이 좀 취해졌으면 했는데.
그 옆에 인근시군의 어떤 그 형평성 맞추는 선에서 아마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양양군의 뭐 입장을 들어서 진행된 걸로 인정을 하구요.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이 관광시설이라든가 또 관광지를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래두 좀 탁월한 모습이 좀 취해졌으면 했는데.
그 옆에 인근시군의 어떤 그 형평성 맞추는 선에서 아마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양양군의 뭐 입장을 들어서 진행된 걸로 인정을 하구요.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보상마무리가 한 7월쯤에 끝났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고거가지고 나머지를.
○김정중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 비용추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6,000만원씩 예산을 쭉 잡아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조례를 아무리 좋은 조례로 바꾸고 있다구 하더래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담당과장님께서 1년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명시가 돼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의원들 역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양양군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하고,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용추계가 여기에 지금 6,000만원씩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면 굉장히 그 적극적인 어떤 대처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담당과장님께서 1년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명시가 돼있어야지 의회에서도 의원들 역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양양군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구나하고,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용추계가 여기에 지금 6,000만원씩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면 굉장히 그 적극적인 어떤 대처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작년에 써보니까 작년에 사실 4,000썼고, 도에서 2,000 세워서 6,000 가지고 도에서 나온 거는 조금 남았거든요.
물론 도는 지급방식이 우리군과는 달랐지만 한 지금 올해 관광객이 는다 그러면 한 8,000 수준?
그 정도면 맞질 않냐 좀.
물론 도는 지급방식이 우리군과는 달랐지만 한 지금 올해 관광객이 는다 그러면 한 8,000 수준?
그 정도면 맞질 않냐 좀.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가 바꼈기 때문에 분명히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양양군이 지금 대체적으로 관광관군이라고 밖에다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우리가 말로는 관광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뒷걸음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양양군이 지금 대체적으로 관광관군이라고 밖에다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우리가 말로는 관광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뒷걸음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되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우리 김정중 위원 말씀한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광진흥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지 이 부분을 각 업체, 학교라든지 또 각 관광업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는 어떤 대대적, 획기적인 홍보대책을 좀 가지고 있나요?
부연해서 우리 김정중 위원 말씀한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관광진흥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지 이 부분을 각 업체, 학교라든지 또 각 관광업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는 어떤 대대적, 획기적인 홍보대책을 좀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미, 이미 저희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오한석 위원 물론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인근시군이 다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행업체는 이미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거의 다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저희한테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다...
그래서 저희한테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로 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조례가 바껴졌잖습니까? 손질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런 부분을 각 그 여행업체 내지는 학교에다가 홍보를 좀 해서 가능하면은 양양에 와서 투숙하고 또 양양에 와서 머무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그믄 100명이래두 10명 거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100명이 왔다 그믄 100명을 데리구 왔다 그름 10명 거만 주는 겁니까?
이거 기준이 지금 10명 이상 100명 해놓고, 금액은 1박에 10만원 그리고 한 단체가 100명이와도 한 단체가 오면은 10만원만 주는 거죠?
이거 기준이 지금 10명 이상 100명 해놓고, 금액은 1박에 10만원 그리고 한 단체가 100명이와도 한 단체가 오면은 10만원만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주는데 인원을 이렇게 10명 당 해고 금액을 낮추는 게 필요한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박하면은 20만원 줍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한 이유는 뭐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박하면은 20만원 줍니다.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구분한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주로 사실 국내선 이용해서 10명 들어오기 이쪽에 오긴 어렵구요.
외국인이 우리 공항을 활성화하니까.
외국인이 우리 공항을 활성화하니까.
○이기용 위원 근데 1박에 20만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도 의도하고 같이... 예?
○이기용 위원 우리 일본인 같은 경우는 여관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뭐 외국 분들은 호텔을 이용하지만은 일본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은 여관을 많이 이용해요.
근테 그분들이 그 1박 하는데 10명에 20만원이면 우리 여관이 지금 한 3만원이면 자잖아요.
뭐 외국 분들은 호텔을 이용하지만은 일본 배낭여행하는 사람들은 여관을 많이 이용해요.
근테 그분들이 그 1박 하는데 10명에 20만원이면 우리 여관이 지금 한 3만원이면 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그믄 7명이, 방을 일곱이나 얻을 수 있으면은 두 명씩 자면은 14명이 잘 수, 공짜로 잘 수 있어요.
그믄 와서 자는 여관비보다 더 받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믄 와서 자는 여관비보다 더 받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이거는 여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므로써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보고 지원하는 거지, 여관비 하나만 가지구 얘기한다면.
○이기용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주는 거 같다구요.
저 외국인,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편애할 필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구.
학생도 지금 수학여행단도 속초는 100명이 넘어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50명까지도 주는 기회 또 맨들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저 외국인, 국내인이나 외국인이나 편애할 필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구.
학생도 지금 수학여행단도 속초는 100명이 넘어야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50명까지도 주는 기회 또 맨들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속초보다는 좀 불리한 입장이라서 속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절약하는 걸 더 검토를 좀 더 해봤으믄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똑같이 해가지고는 속초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기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속초보다 무박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단위도 속초는 100명 단위 100명 이상 돼야만 주는데 우리는 50명으로 학생도 끊었고, 모든 것이 지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러니까 한 번씩 더 연구를 해가면서 일부 속초 유치 안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검토를 해가면서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인센티브 지원조건에서 우리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의 지원이 인제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245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전반기에 5,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을 했는데.
당일 숙박권이 거의 그 60% 당일치기로 온 관광객들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단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235페이지 인센티브 지원조건에서 우리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의 지원이 인제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245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전반기에 5,000만원 예산이 다 소진을 했는데.
당일 숙박권이 거의 그 60% 당일치기로 온 관광객들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단체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당일로 온 관광객들의 지출이 뭐 4,400원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어있는데.
이 4,300원이란 금액을 다시 우리가 역 계산해보면 식대 플러스 입장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을 기준으로 해서 좀 단체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박을 하는 당일치기 관광에 좀 너무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우려의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인센티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4,300원이란 금액을 다시 우리가 역 계산해보면 식대 플러스 입장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박을 기준으로 해서 좀 단체관광객을 좀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박을 하는 당일치기 관광에 좀 너무 그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런 우려의 어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인센티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인제 뭐 이렇게 보탬이 좀 안 되는 것 같애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일보다는 그래도 하루 최소한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인상을 해주시기는 것 같은데.
무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무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 무박을 말씀드리면 한 100명에 10만원, 50명 이상 100명에 10만원이니까 1인 당 한 천원 꼴?
50명이라면 한 2천원 꼴 요렇게 돌아가는데, 요걸 없애니까 오던 여행사가 오색을 안 오더라구요.
요기 있으믄 요거 때문에 오색을 반드시 들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요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50명이라면 한 2천원 꼴 요렇게 돌아가는데, 요걸 없애니까 오던 여행사가 오색을 안 오더라구요.
요기 있으믄 요거 때문에 오색을 반드시 들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요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하수도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해서 지속적인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 수거처의 원거리화,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해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라서 생계대책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별표1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따라서 연도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에 걸쳐 1년에 25.3%씩 3년간 균등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15원, 수거식 화장실은 12원인데 개정안에서는 분뇨수집·운반해서 수수료를 18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1항 등해서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하수도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해서 지속적인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 수거처의 원거리화, 각종 물가인상 등으로 해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라서 생계대책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별표1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안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따라서 연도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에 걸쳐 1년에 25.3%씩 3년간 균등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15원, 수거식 화장실은 12원인데 개정안에서는 분뇨수집·운반해서 수수료를 18원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제1항 등해서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하수도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지속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을 통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 수거처의 원거리화, 각종물가 인상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요금 인상과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하수도요금 수준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지속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을 통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 수거처의 원거리화, 각종물가 인상 등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생계대책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요금 인상과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요금 수준이 원가 기준에 크게 미달되기 때문에 이걸 좀 상향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키면서 또 행안부, 정부로부터의 어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현실화를 하는데 아마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인제 2016년도에는 우리가 38.2% 그죠?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요금 수준이 원가 기준에 크게 미달되기 때문에 이걸 좀 상향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키면서 또 행안부, 정부로부터의 어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현실화를 하는데 아마 그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인제 2016년도에는 우리가 38.2%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7.9% 근데 2018년도 가서 인제 현실화 60% 현실화속으로 인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렇게 보면은 가정용 지금 2인 기준해서 지금 현재 얼마, 보통 얼마 내고 있습니까, 이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월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인제.
○오한석 위원 좀 다른데 우리가 보통 2인 기준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따진다믄 얼마 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한 월에 톤 당 한 180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천원에서 한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4천원에서 한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글쎄 한 가정 2인 기준해서 한 가정에 하수도요금내는 것이 한 4천원 정도 된다, 이거죠, 현재?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가 상수도하고 좀 착각했는데요.
한 2천원,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2천원,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2천원 내지 3천원?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요번에 2016년도 38.2%로 지금 현행이 30.5%데 요기서 한 8% 정도 올리게 되면은 한 3 천원에서 8% 오르게 되믄 얼마 올라가는 건 아니겠네, 그래도?
어떻게 따져 보면은.
어떻게 따져 보면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니다.
니다.
○오한석 위원 금액으로 따지믄 가정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오한석 위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일반용, 그 영업용인 경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오한석 위원 결국 보면은 뭐 크게 이게 인상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 어떤 실제적으로 세금의 어떤 저항요인이 생기는 건 크게 없을 것으로 봐도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금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오한석 위원 작다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행정자치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60%까지 맞추라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행정자치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60%까지 맞추라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영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도 하수관로 공사자체에 자체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절감을 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작은 돈이지만 부담을 좀 덜 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는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는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올바른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6조 제1항 체납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는 법제처조례규제개선사례100선 일괄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안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불일치하여 이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올바른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안 제16조 제1항 체납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는 법제처조례규제개선사례100선 일괄정비계획에 의해서 조례안을 일부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불일치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올바른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서 체납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으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가 불일치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올바른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서 체납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4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 개의되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4건의 조례안은 오는 5월 17일 개의되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