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제철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영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이영자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자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자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이영자 위원)
(10시 02분)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오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한석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한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한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오한석 위원)
(10시 04분)
○오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과장 최근상입니다.
상정된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양군민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조합과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등에 대한 자문 등 자문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자격, 임기,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수당, 수임료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양양군민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조합과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 등에 대한 자문 등 자문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자격, 임기,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고문공인노무사의 수당, 수임료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조합과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 자문실적부 비치, 비밀엄수 등 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기타 노동조합과의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문범위, 고문공인노무사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 자문실적부 비치, 비밀엄수 등 7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설치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인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규정이 됐나본데.
제가 볼 때 여기 제5조에 이게 수당지급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지급.
공무원노동조합이 설치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인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규정이 됐나본데.
제가 볼 때 여기 제5조에 이게 수당지급문제가 있습니다. 수당지급.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는 지난 71년도에 제정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라고 기획감사부서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서조항에 5조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고문공인노무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30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단서조항에 5조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고문공인노무사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기 50인 이하까지는 30만원, 51인서부터 100인까지는 40만원 또 100인 이상 넘어갈 때는 5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가 96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오늘 현재까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수가 52명입니다.
이게 점차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들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명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월한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가 96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오늘 현재까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수가 52명입니다.
이게 점차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들고 줄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명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월한 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3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무사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보게 되면 50인 이하는 얼마, 50인에서 100인까지는 얼마.
사실은 원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원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예 명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신데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사례에서두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그니까 노조원들이 자꾸 유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았드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길래 저희들두 그래서 거기다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을 줄 때는 거기에 준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도 사례에서두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그니까 노조원들이 자꾸 유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금액을 명시를 하지 않았드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길래 저희들두 그래서 거기다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을 줄 때는 거기에 준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아예 해놓게 되면 더 확실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인제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건 제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다만 그건 해촉사유가 제4조에서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건 해촉사유가 제4조에서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지금 30만원씩 드리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자문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소송 진행된 거봐도 보통 1년에 몇 십 건씩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계속 상시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상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좀 효용성이 있는데.
고문노무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협약할 때 보통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지금 30만원씩 드리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자문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소송 진행된 거봐도 보통 1년에 몇 십 건씩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계속 상시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상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좀 효용성이 있는데.
고문노무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협약할 때 보통 그럴 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굳이 고문노무사와 상담할 일이 그렇게 상시적으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년에 한두 건 뭐 한두 번 그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1년, 지금 임기 1년됐는데 운영해보시고, 그거 전세가 그래요.
30만원 줘도 1년에 360만원이잖아요.
수시로 이랬을 때 상담료를 내구서 상담하는 게 더 적지 들지도 몰릅니다.
그다음에 또 왔다가, 이쪽이 상담이 마땅치 않으믄 다시 실지 바꿔가지고 딴데가 상담 추가 받아볼 수도 있고.
한번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운영관리 운영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운영해보니까는 수시 상담가서 상담주구 상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상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믄서 진행해 보세요.
올해 1년 동안 지켜보시라구요. 그렇게 더 드릴게요.
1년에 한두 건 뭐 한두 번 그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1년, 지금 임기 1년됐는데 운영해보시고, 그거 전세가 그래요.
30만원 줘도 1년에 360만원이잖아요.
수시로 이랬을 때 상담료를 내구서 상담하는 게 더 적지 들지도 몰릅니다.
그다음에 또 왔다가, 이쪽이 상담이 마땅치 않으믄 다시 실지 바꿔가지고 딴데가 상담 추가 받아볼 수도 있고.
한번 올해 1년 운영해 보고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운영관리 운영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운영해보니까는 수시 상담가서 상담주구 상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상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믄서 진행해 보세요.
올해 1년 동안 지켜보시라구요. 그렇게 더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고적으로 이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비해서 고문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적다고도 보여집니다마는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지금 우리 군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중도에 나갔을 때 그 퇴직금 관계, 사고관계, 그다음에 단체교섭관계, 그 외에 따른 민원관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변호사보다두 그런 민원 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상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우화원들 같은 경우.
거기에 보믄 또 그런 제반사항이 또 타 시군 사례에도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글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가서 수시로 자문도 받고 하는 기 지금 참고적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에 두 번 꼴로 계속 열립니다.
글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만 운영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문외한입니다.
글다보니까 이 초기부터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다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한 예산도 지난번에 추경 때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 고문변호사비해서 고문공인노무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적다고도 보여집니다마는 고문변호사와는 달리 지금 우리 군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중도에 나갔을 때 그 퇴직금 관계, 사고관계, 그다음에 단체교섭관계, 그 외에 따른 민원관계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변호사보다두 그런 민원 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상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우화원들 같은 경우.
거기에 보믄 또 그런 제반사항이 또 타 시군 사례에도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글다보니까 아마 저희가 가서 수시로 자문도 받고 하는 기 지금 참고적으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에 두 번 꼴로 계속 열립니다.
글다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만 운영되니까 그런 쪽으로 사실 문외한입니다.
글다보니까 이 초기부터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다보니까 올해는 그래서 한 예산도 지난번에 추경 때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고거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기용 위원 각 지역에 노무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노무사는 양양양군에 없구요. 속초에도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믄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강릉에, 강릉에서 강릉시청두...
○이기용 위원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퇴직금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사례에도 있고 그래요.
노동청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도 상담사가 있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1년 지켜보시고 한번 지정해가지고 지켜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구요.
노동청에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도 상담사가 있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1년 지켜보시고 한번 지정해가지고 지켜보시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아마 군민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이게 무기계약직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조합이 따로 형성이 돼있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이게 무기계약직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조합이 따로 형성이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몇 급 이하?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6급 이한데요.
○진종호 위원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럼 그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무기계약직들은 이 전국노동조합에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획득해서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민주노총에 가입돼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금년도 단체협상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거기서 오는 한계를 지금 인제 체감했기 때문에 이거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이게 노무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누가 지금 직접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단체교섭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누가 지금 직접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들인데 지금 뭐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단체교섭 협상이 진행이 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예산의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을 위한 예산이 형성이 돼있어요.
그러고 우리 예산의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을 위한 예산이 형성이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게 제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쓰는 예산인지,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돼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쓰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 노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고 노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든지 같이 이제 협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채널이 막혀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노무사가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지금 인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오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도 이 노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고 노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든지 같이 이제 협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채널이 막혀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노무사가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지금 인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진종호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추가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인준은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는 아직 이거 공무원노동 전국노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직 그건 저희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건 저희가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안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단지 지금 얘기하는 무기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 이쪽만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돼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오한석 위원 그래 거기에 가입돼있는 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돼있는 부분은 아직 인준도 못 받고 활동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 노무사를 그 위촉을 해서 뭐 활동을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노총 이쪽 부분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제 저희가 이렇게 민주연합노동조합에 환경미화원이나 일부하가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하는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향후에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됐을 때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제 저희가 이렇게 민주연합노동조합에 환경미화원이나 일부하가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하는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향후에 양양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가입됐을 때도 같이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장으로 볼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기 자기희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글다보니까 요즘 같이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왜 그냐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이 특히 그 주말에 모든 게 다 주말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이 조금 억제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글다보니까 아마 요즘 직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무과장으로 볼 때는 노동조합이라는 기 자기희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글다보니까 요즘 같이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이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왜 그냐니까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이 특히 그 주말에 모든 게 다 주말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이 조금 억제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글다보니까 아마 요즘 직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한석 위원 지금 유독 18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핸, 안 된 시군이 우리군하고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5개, 5개 시군이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디어디 지금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기 홍천, 횡성, 영월 포함해서 지금 5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 그래요, 여러 가지 뭐 가 있어서 안즉 가입을 못하고 또 인준을 못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직장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직장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현안사업이자 우리군의 2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색삭도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이 기존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7년 12월 31일”로 2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기 강원도로부터 한시기구 직급책정 연장 협의결과가 지난해 12월 3일날 우리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례회의 때 기간이 촉박해서 상정을 못하고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 12월 3일날 통보를 받고 지난해 2015년도 말에 저희가 20일 동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월 11일날 양양군청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했구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마는 당초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현안사업이자 우리군의 20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색삭도추진단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한을 존속기한이 기존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2017년 12월 31일”로 2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기 강원도로부터 한시기구 직급책정 연장 협의결과가 지난해 12월 3일날 우리 군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례회의 때 기간이 촉박해서 상정을 못하고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 12월 3일날 통보를 받고 지난해 2015년도 말에 저희가 20일 동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월 11일날 양양군청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했구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마는 당초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색삭도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승인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오색삭도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오색삭도추진단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2015년 6월 30일자에 우리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이제 협조공문을 여기보믄 9월 30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구두로 협의를 했던 뭐 했던 간에 공문자체가 늦게 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사전에 판단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전년도 정례회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통보가 늦어서 지금 늦게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구두로 협의를 했던 뭐 했던 간에 공문자체가 늦게 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또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사전에 판단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전년도 정례회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통보가 늦어서 지금 늦게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원칙적으론 저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에 있는 대로 6월말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7월 초에 공문을 상정을 했으면 강원도에서 그전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하나하나가 좀 우리가 업무하는 데에서 좀 누락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하나하나가 좀 우리가 업무하는 데에서 좀 누락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은 12월 31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공포한날까지 사이에는 이 조직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거 소급해서 공포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소급...
○이기용 위원 승인 다 받은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소급적용은...
그래서 부칙에 보면 그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라는.
그래서 부칙에 보면 그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한다라는.
○이기용 위원 요거 개정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냥 이렇게 하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을 삽입하였고, 세 번째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자는 “연 3%”에서 “연 2%” 연체이자는 “연 8%”에서 “연 5%”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이 변경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자활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되는 수익금을 삽입하였고, 세 번째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한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자는 “연 3%”에서 “연 2%” 연체이자는 “연 8%”에서 “연 5%”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타 수입금”을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및 제9조의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를 “양양군 자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1조에서는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연체이자를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기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상환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기타 수입금”을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및 제9조의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위원회”를 “양양군 자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1조에서는 이자를 “연 3%”에서 “연 2%”로 연체이자를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영세민하고 차상위가 주로 지금 지원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자활사업단 이렇게 3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1년에 일마정도 대출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금년도에는 자활사업단 1개소에 5,000만원 나갔구요.
작년도엔 자연비에 인제 5,000만원 나갔고.
작년도엔 자연비에 인제 5,000만원 나갔고.
○이기용 위원 개인한테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개인한테는 올해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난해에도 나간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에는 지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21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인제 순수한 기금은 1억 8,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인제 순수한 기금은 1억 8,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거하고 이게 지금 21억하고 이십 한 2억 있네요? 자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이 보통 인제 자활사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체력적이나 모든 문제가 힘들어서 지금 안 되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이거 지원받아가지고 자활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요번에 보니까 이자를 좀 낮춘 거는 참 뭐 잘핸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일반사업자 우리 업계 대출도 지금 3%고 2% 다 내려갔는데 요번에 이거 3% 있어가지고 좀 없애라 했더니만 잘됐는데.
문제는 이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애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진짜 개인도 받아, 그전엔 개인도 받아갔었는데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자기 사업을 자기 좀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 그걸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구요.
가능하면 이거 지원받아가지고 자활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요번에 보니까 이자를 좀 낮춘 거는 참 뭐 잘핸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일반사업자 우리 업계 대출도 지금 3%고 2% 다 내려갔는데 요번에 이거 3% 있어가지고 좀 없애라 했더니만 잘됐는데.
문제는 이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애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진짜 개인도 받아, 그전엔 개인도 받아갔었는데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자기 사업을 자기 좀 살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게 그걸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체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 하는 가구가 한 303가구 정도 있구요.
체납이 한 61건에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도 한 12건 했고 지금 인제 보증인 두 명에, 두 명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했고 뭐 그건 계속적으로.
체납이 한 61건에 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도 한 12건 했고 지금 인제 보증인 두 명에, 두 명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도 했고 뭐 그건 계속적으로.
○이기용 위원 이게 없는 사람들이 경제력도 없을 뿐더러 근로용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활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니깐 좀 직언을 해줘가지고 좀 자활을 해보도록 노력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깐 좀 직언을 해줘가지고 좀 자활을 해보도록 노력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이 기간이 5년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이 부분은 존치가 필요하게 되게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여기 뭐 자활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이 혹시 참석을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구요.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기금운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게 되게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2020년이라 그랬는데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기금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2020년까지로 하게 되게 되면 물론 5년 단위로 하게 되게 되면 지금서부터 2020년이 맞는데.
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해가지고 5년 단위 설정하게 되면 양양군 전체 기금에 관련돼가지고 한꺼번에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권한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해가지고 5년 단위 설정하게 되면 양양군 전체 기금에 관련돼가지고 한꺼번에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권한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여기에다가 2020년이라고 우리가 못을 박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상위법에 상위법에서는 5년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2020년으로 해놓으면 안 맞는다는 거죠. 조례하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상위법에 상위법에서는 5년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2020년으로 해놓으면 안 맞는다는 거죠. 조례하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인제 이게 2015년 7월 달에 기본관리기본법이 변경됐습니다.
그니까 한 1년 채 안됐는데 지금 저희가 한 10개 안팎의 인제 기금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토목관리기금으로 저희의 인제 첫 번째 아마 이게 일몰제 적용해서 조례제정 처음하고 있는데.
여타의 인제 그런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통합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요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인제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뭐 총괄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를 이렇게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니까 한 1년 채 안됐는데 지금 저희가 한 10개 안팎의 인제 기금관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토목관리기금으로 저희의 인제 첫 번째 아마 이게 일몰제 적용해서 조례제정 처음하고 있는데.
여타의 인제 그런 조례도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통합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요 관계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인제 저희가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고거는 뭐 총괄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를 이렇게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위원장님 3조 2항 관련해서는 좀 추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요번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환이자라든지 연체이자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금 목표가 얼맙니까?
요번 앞서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환이자라든지 연체이자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금 목표가 얼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기금이 20.
○오한석 위원 그믄 현재 지금 얼마 확보 할려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20 목표는 다 달성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 달성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 연 지금 우리가 대출돼 해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 지금 잡혀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대출이 지금 저희가 총관리가 303가구에 29억원이 인제 관리대상인데 여기는 인제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대출이 한 얼마 나가 있다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29억 나갔습니다.
○오한석 위원 뭐 목표가 20억인데 29억이면 지금 기금이 20억밖에 없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죄송합니다.
7억 5,000만원입니다.
7억 5,000만원입니다.
○오한석 위원 7억 5,000 지금 나가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7억 5,000.
○오한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보면은 5년 우리가 이 대출해줄 때 5년 단위로 해주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오한석 위원 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믄 요즘 보증인은 뭐 세웁니까? 요즘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보증인을 두 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누가 보증을 슬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은행권 들어가도 보증이라는 제도가 지금 없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굳이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대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굳이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대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게 저희가 관리대상 300가구 중에서 61건이니까 한 240명 정도는 저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거든요.
61명이 좀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보증인 안 세우게 되면은.
61명이 좀 문제인데 그렇다고 또 보증인 안 세우게 되면은.
○오한석 위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정말 대출을 받아서 자활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개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마나한 거잖습니까? 그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안 되는 때는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온다든지 이래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좀 검토를 해서 뭐 기금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어떻게 보믄.
뭐 이 개인이 받아가는 건 전혀 없고 뭐 이렇게 또 지금 받아가는 부분도 지금 뭐 연체돼서 또 뭐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기금이 조성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활의 기회를 줄라면은 좀 그런 대안을 좀.
그건 있으나마나한 거잖습니까? 그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안 되는 때는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온다든지 이래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른 대안도 좀 검토를 해서 뭐 기금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어떻게 보믄.
뭐 이 개인이 받아가는 건 전혀 없고 뭐 이렇게 또 지금 받아가는 부분도 지금 뭐 연체돼서 또 뭐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기금이 조성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활의 기회를 줄라면은 좀 그런 대안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한번 검토, 심사숙고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6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훈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실제 지원 현황과 배치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양양군수가 부담함으로써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훈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실제 지원 현황과 배치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회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양양군수가 부담함으로써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실제 지원 현황과 배치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보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지원은 우리 양양군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2항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운영 지원에 관하여 실제 지원 현황과 배치되는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보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의 지원은 우리 양양군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2항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집기 등의 구입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동안 이걸 조례가 정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김정중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갖고 금번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어쨌거나 뭐 늦게래두 조례를 개정해서 원칙적으로 시행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인제 하는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그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또 사용자측에서 수탁자 측에서 또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커질 수두 있고 또 관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두 있습니다.
현장관리감독이라든가 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거를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 좀 정해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그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또 사용자측에서 수탁자 측에서 또 요구조건들이 굉장히 커질 수두 있고 또 관리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두 있습니다.
현장관리감독이라든가 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거를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 좀 정해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제13조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인제 물품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분기별로 보조금 결산도 하고 또 현장조사를 1년에 한 상, 하반기 나눠 갖고 한두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그 정기적인 확인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때는 뭐 할 건 하고.
○고제철 위원 시설물 및 집기구입에 관한 관리운영의 책임은 누가 지냐구요. 이거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훼손될 경우에는 뭐 변상조치하고.
○고제철 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지도감독에 따라서 제13조에 보게 되면은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했지만은 포괄적으로 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확인하고 이행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뭐 “시정을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한다.”하고 돼있지만은 그건 포괄적인 거고 무상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은 누가 지냐구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위반자가 책임.
○고제철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거까지 뭐 조례에다 명시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은.
○고제철 위원 계속 뭐 그 책임 소홀하고 나서 관리운영 제대로 안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항목이나 전제 그, 현재 그거 되면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그거 어떻게 되는 지는 아무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 부분은 있어야죠, 그러믄.
그 부분은 있어야죠, 그러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 인제 제14조에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인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저희 보훈회관 운영관리 조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또 준용해갖고 적법한 사항이,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만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제철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헤드라인이.
그렇다믄 거기에 대한 시설물 및 집기구입품을 무료로 구입해서 위탁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누가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졌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어야죠. 그러믄 그기.
그렇다믄 거기에 대한 시설물 및 집기구입품을 무료로 구입해서 위탁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은 누가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졌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어야죠. 그러믄 그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건 여기 제6조에 보게 되면요.
보훈단체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는 보훈회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관리책임자는 보훈회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며 효율적인 상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안 26조에 상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통괄적으로 돼있던 사항들을 세부내역을 포함하였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세분화하게 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있습니다만 주말시장 신토불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주말시장 운영과 신토불이 상인관리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의 두 번째로써는 부칙 제2조에 그동안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관리돼오고 있던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용료와 관련 된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규칙, 규정에 따라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신토불이 상인들 감면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며 효율적인 상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안 26조에 상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통괄적으로 돼있던 사항들을 세부내역을 포함하였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세분화하게 된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있습니다만 주말시장 신토불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주말시장 운영과 신토불이 상인관리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의 두 번째로써는 부칙 제2조에 그동안의 유명무실하게 지금 관리돼오고 있던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사용료와 관련 된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규칙, 규정에 따라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신토불이 상인들 감면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인회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상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상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인회 예산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유명무실한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상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상인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이게 요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78조에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26조에 보면은 거기에 상인회는 법제65조 4항에 따른 사후 출연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78조에 보면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26조에 보면은 거기에 상인회는 법제65조 4항에 따른 사후 출연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2개의 조항 주말시장하고 신토불이 상인관리만 추가 집어넣었어요. 문제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이 내용, 이거 없어두 위에 조항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상인회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이라든가 뭐 각종 사업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31조에 보면은 81페이지 31조에 보면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해놓고 그 2항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인회 매출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이라든가 뭐 각종 사업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31조에 보면은 81페이지 31조에 보면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래해놓고 그 2항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우리가 계획만, 군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상인회에 얼매든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항 요 2개 항을 더 집어넣었는데 더 집어 넣을라고 핸 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나항있죠?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한다고 부칙에 집어 넣었는데 이걸 개정해가지고 시장구역을 정해, 구역을 지정해 줘야하는데 이 조례를 왜 폐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 이 조례있죠?
지금 그 82쪽에 보면은 82쪽 부칙에 보세요.
유효기간이 이 조례는 금년도 말까지에요. 시효 주는 기간이.
근데 이 조항 요 2개 항을 더 집어넣었는데 더 집어 넣을라고 핸 거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그 나항있죠?
양양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한다고 부칙에 집어 넣었는데 이걸 개정해가지고 시장구역을 정해, 구역을 지정해 줘야하는데 이 조례를 왜 폐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조례, 이 조례있죠?
지금 그 82쪽에 보면은 82쪽 부칙에 보세요.
유효기간이 이 조례는 금년도 말까지에요. 시효 주는 기간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이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지 시장 관리하는 조례는 원조례를 같이 써야 돼요. 그걸요.
폐지하면 안돼요. 지금 문제는.
근데 지금 그 조례 무조건 폐지하고 없앤다 그랬는데 그 기본조례 시장구역정하는 기본조례를 폐지하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지금 여기 2개 조항이 없어도 먼저 그 사업비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폐지하면 안돼요. 지금 문제는.
근데 지금 그 조례 무조건 폐지하고 없앤다 그랬는데 그 기본조례 시장구역정하는 기본조례를 폐지하면 어떡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지금 여기 2개 조항이 없어도 먼저 그 사업비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면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34조 2항에 보면은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협약을 체결하게 돼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시장조합과 협약을 체결한 게 뭐 있어요? 내용이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없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은 그, 82쪽입니다.
3항에 보면은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자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있구요.
36조에 보면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3항에 보면은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자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있구요.
36조에 보면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 할머니장터라든가 외지상인한테 장세 받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장터가 소유자가 누굽니까? 바닥이, 땅 도로 소유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일부는 시장이 돼있고 일부는 인제 도로로 돼 있는 거죠.
○이기용 위원 군유지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면 양양군에서 징수근거가 있어야지 징수받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용 위원 말씀해보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게 신토불이 상인들에 대한 주말시장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기용 위원 근거는 31조에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26조에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26조에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어떤.
○이기용 위원 그 내용이 없다고 지금 지원 못하는 게 아니라고 30조에 관리자의 지정하고 31조에 돈 지원하게 엄밀히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걸 우리 사업계획,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탁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그걸 우리 사업계획,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탁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인제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제 우리 그 지금 시장형태가 인정시장형태입니다. 우리 공설시장이 아니라.
공설, 우리가 공설을 한 시장 같으면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어떤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인정시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인제 흘러온 것들을 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운데 그거는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여태까지 인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인데.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시장 지금 아케이드 씌워놓은 그 부분을 부분만가지고 얘기했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도로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장세를 받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구요.
이거를 인제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현재 기존에 유명무실한 조례는 지금 다 폐지를 했어요.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11개 시군이 폐지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장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공설, 우리가 공설을 한 시장 같으면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어떤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인정시장인 경우에는 그렇게 인제 흘러온 것들을 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경운데 그거는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여태까지 인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인데.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시장 지금 아케이드 씌워놓은 그 부분을 부분만가지고 얘기했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도로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장세를 받는 것이 근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구요.
이거를 인제 저희가 그동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수차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현재 기존에 유명무실한 조례는 지금 다 폐지를 했어요.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지금 11개 시군이 폐지해서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장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그르면은 생각해봅시다.
군 땅인데 군 계획도 없는 땅에, 받을 근거도, 조례에다 조례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군유지 땅에서 민간인이 제3자가 돈을 받아가요.
군 땅인데 군 계획도 없는 땅에, 받을 근거도, 조례에다 조례문구 하나만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 군유지 땅에서 민간인이 제3자가 돈을 받아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건, 그건 근거도 없는 갈취예요. 어떻게 보믄 갈췹니다. 그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그거를 묵인하고 있는 공무원이 묵인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지금.
요 조례안 맨들어 주고 그걸 협약에다 넣어 가지구 협약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징수만, 징수하는 근거를 이거 뭐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 요거 징수하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노상 장세 받는 거 지금 걸 집어 넣으면 돼요.
요 조례안 맨들어 주고 그걸 협약에다 넣어 가지구 협약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징수만, 징수하는 근거를 이거 뭐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 요거 징수하게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노상 장세 받는 거 지금 걸 집어 넣으면 돼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집어넣고 나서 그걸 협약해서 위탁해주면 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그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우리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우리 그 담당하는 최정 계장이 수차례 다녀왔어요.
그게 인제 그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도 내 시군도 아마 지금 조례 제정을 못하고 시장 상인회 어떤 내부규정을 가지고 인제 장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지만.
그게 인제 그 어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도 내 시군도 아마 지금 조례 제정을 못하고 시장 상인회 어떤 내부규정을 가지고 인제 장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야지만.
○이기용 위원 벌써, 벌써 1년 넘게 검토했어요.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게 인제 지금 뭐냐 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변호사 어떤 거기에 좀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게 왜냐 하면 예전부터 흘러왔고 또 전통장이라는 특수한 이런 어떤 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
이게 왜냐 하면 예전부터 흘러왔고 또 전통장이라는 특수한 이런 어떤 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그.......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그 장세가 인제 거기 주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인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야되지만 당장 거기에 지금 이게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인제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가야되지만 당장 거기에 지금 이게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왜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엔, 옛날엔 옛날 법에 먼저 지금 폐지할라는 조례 속에 장세 받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받은 근거가 다 있고요.
그거 폐기 안 된 조례 있습니다. 거기다 현실에 맞게 금액만 고치면 돼요. 근거 맨들어 가지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엔, 옛날엔 옛날 법에 먼저 지금 폐지할라는 조례 속에 장세 받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받은 근거가 다 있고요.
그거 폐기 안 된 조례 있습니다. 거기다 현실에 맞게 금액만 고치면 돼요. 근거 맨들어 가지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공설, 공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렇게 해서 인제 조정, 일부 조정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통장이고, 5일장이고 또 인정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고렇게 해서 인제 조정, 일부 조정해서 가능하면 조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통장이고, 5일장이고 또 인정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의회 법정에 가면은 법하고 재판할 때 법하고 그다음에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땄집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의회에 왜 7명이 있는 줄 알아요? 7명이 의원이, 의원이 7명씩 있는지 알아요?
그 법을 집행, 심의하기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7명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집행, 심의하기도 하고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7명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입법기관이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그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가장 그 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은 좀 용역을 좀 달라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간단하게 조례 뭐 이렇게 개정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도내 시군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개정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거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다만 현재는 시장의 어떤 그 내부규정을 가지고 장세 받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가고 그다음에 신토불이 상인들, 할머니들의 장세 받는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가 가장 그 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은 좀 용역을 좀 달라는 그런 상황까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간단하게 조례 뭐 이렇게 개정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 도내 시군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개정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쓰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거쳐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다만 현재는 시장의 어떤 그 내부규정을 가지고 장세 받는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가고 그다음에 신토불이 상인들, 할머니들의 장세 받는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시키든가 아니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시장의 재원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당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2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시장의 재원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당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2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외지상인들까지 받는 걸 맨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안나요.
근데 여기다 문구하나, 문구하나 집어 넣어, 벌써 1년 전부터 문구하나 집어넣으라는데 그거 안 집어넣어 계속 지금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안나요.
근데 여기다 문구하나, 문구하나 집어 넣어, 벌써 1년 전부터 문구하나 집어넣으라는데 그거 안 집어넣어 계속 지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용 위원 그면 한번, 한번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하고?
그거 문구하나 집어넣어서 해주고 할머니 장터 우리 지역 농어민들 나와 가지고 같이 파는 우리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맨들어 주라는데 그런 걸 그렇게 맨들어 주라는데 그거하나, 문구하나 못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있구.
여기 지금 그 신토불이 상인들 이거 지금 예산 지원 규정가지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주는데 계획 세워가지고 위탁만 하면 다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왜, 왜 그 문구가 필요해서 여기다, 여기다 지금 조례 개정을 들어온 거예요? 개정안을?
그거 문구하나 집어넣어서 해주고 할머니 장터 우리 지역 농어민들 나와 가지고 같이 파는 우리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맨들어 주라는데 그런 걸 그렇게 맨들어 주라는데 그거하나, 문구하나 못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있구.
여기 지금 그 신토불이 상인들 이거 지금 예산 지원 규정가지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지금 주는데 계획 세워가지고 위탁만 하면 다돼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왜, 왜 그 문구가 필요해서 여기다, 여기다 지금 조례 개정을 들어온 거예요? 개정안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 의원님 그.......
○진종호 위원 수정, 수정하곤 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조례상에 38조 우리앞서 동료의원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36조에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공영주차장이 있긴 있지만 뭐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있고 인제 공중화장실은 그냥 개방화장실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공영주차장이 있긴 있지만 뭐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있고 인제 공중화장실은 그냥 개방화장실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때는 인제 그때에는 종사원에 대한 어떤 인건비, 지금 인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런 분들의 어떤 그 부분에서 사용료를 아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 뭐 주차장,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도 뭐 따로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뭐 추가 만들어서 뭐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인제 두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인제 지금 기존에 만든 지금 그 어시장 밑쪽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인제 지금 기존에 만든 지금 그 어시장 밑쪽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부분이 인제 지금 제방까지 붙여서 했으면 좀 넓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돼서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인제 그 나머지 제방에 접한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인제 그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시장하고 100m 이내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단양면옥 그쪽 부근 그쪽두 우리가 시장주차장으로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인제 그 나머지 제방에 접한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인제 그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그 부근입니다.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시장하고 100m 이내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단양면옥 그쪽 부근 그쪽두 우리가 시장주차장으로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화장실은 저희도 지금 받고 있진 않습니다.
화장실은 저희도 지금 받고 있진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고 앞으로 행정에서 이 행정을 이어가는데 상당히 과거지양적인 이런 조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이게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문구자체도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관련법규가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이건 인제 이거는 어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보다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뭐 제정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큰그림에서 뭐 민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인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뭐 다른 여건이 뭐 바뀐다든지 이럴 때 인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재는 뭐 이게 징수를 한다는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큰그림에서 뭐 민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인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뭐 다른 여건이 뭐 바뀐다든지 이럴 때 인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현재는 뭐 이게 징수를 한다는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진종호 위원 불필요한 조항들은 향후 좀 폐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께서 이야기했었든 36조의 공영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상가에 계신 상가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있더라구요.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께서 이야기했었든 36조의 공영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상가에 계신 상가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있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인제 그건 관리비차원이니까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냥 필요한 부분들인 거 같고, 또 그 부분을 이 조항이 없으면 사실 근거 자체가 또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기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이기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를 지금 가지구 가구 있는데.
우리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구역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기 지금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를 지금 가지구 가구 있는데.
우리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 구역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구역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믄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시장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불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고거는 조례상에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시장구역에 관한 건 별도로 다른 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저희가 시장구역에 관한 건 별도로 다른 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김정중 위원 그럼 우리 전통시장 지원을 받자면 전통시장 지원받는 게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전통시장구역에 대한 것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모든 행위가 그 구역 내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받는 부분들은.
지원받는 부분들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시장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뭐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을 그것을 활용할 수,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중앙에서 지원받는 금액들을 전통시장 고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주변상가에서는 불평불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데 실제적인 활성화가 양양전통시장 전반적인 구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돼 있는 곳만 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은 혜택도 못 받고 하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좀 더 넓은 광의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는 일단 이게 ‘7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현실하고 맞는 부분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인제 사용료 이것도 옛날 그 정도 돼있고 뭐 몇 원, 몇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그 사용료가.
그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옥이라는 말도 아직 그 조례에 나오고요.
그 동안에 이게 인제 이 상태로 계속 존치가 돼있었습니다. ‘75년부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단 얘기고,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담아가야 될 것이 장세, 장세의 징수 근거와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거를 강원도 내 대부분 시군들이 시장상인회의 어떤 내부기준을 가지고 장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렇게 좀 이건 폐지하고 장세부분은 그렇게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존 그 장에 관련된 조례를 정확하게 제정해갈려면 어떤 그 우리 법전문가들의 얘기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장옥이라는 말도 아직 그 조례에 나오고요.
그 동안에 이게 인제 이 상태로 계속 존치가 돼있었습니다. ‘75년부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겠단 얘기고,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담아가야 될 것이 장세, 장세의 징수 근거와 이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거를 강원도 내 대부분 시군들이 시장상인회의 어떤 내부기준을 가지고 장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렇게 좀 이건 폐지하고 장세부분은 그렇게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기존 그 장에 관련된 조례를 정확하게 제정해갈려면 어떤 그 우리 법전문가들의 얘기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라는 것을 폐지한다면 기본적인 양양시장에 대한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보게 되면 전통시장이라는 규모 자체가 제안, 제시돼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 지금 돼있는데 시장이라는 규모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이라고 지금 돼있는데 시장이라는 규모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우리가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고걸 시장의 구역에 관한 거는 그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제 그 점포가 속한 그 전통시장을 인제 신청해가지고 승인만 받아놓으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그니까 조례에 기존처럼 뭐 몇 번 남문리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게 굳이 뭐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제 그 점포가 속한 그 전통시장을 인제 신청해가지고 승인만 받아놓으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그니까 조례에 기존처럼 뭐 몇 번 남문리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런 게 굳이 뭐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이게 구역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향후 우리가 중기청이라든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지원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이게 구역이 정확히 명시돼 있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향후 우리가 중기청이라든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아, 지원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우리가 시장으로 정해진 구역은 그니까 중기청에 우리가 --1시간 20분-- 시장이 어디냐라고 할 때 정해진 거는 지금 우리 지붕씌워진 아케이드 안 그 건물 옛날에 그 시장 상가만 시장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100m 이렇게 다 적용을 받는 거고 할 때, 근데 인제 그 이기용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을 왜 거기만 하지 말고 우리 장날구역 전체를 좀 확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맞는 말씀인데 인제 고게 시장 쪽으로 인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그거를 관리를 누가 할거냐 관리를.
지금, 지금은 물론 전통시장, 아니 5일장일 경우에는 뭐 상인회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장날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그 앞 점포도 관리해야 되고 또 서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좀 구역을 넓혀가는 거를 좀 상인회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100m 이렇게 다 적용을 받는 거고 할 때, 근데 인제 그 이기용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을 왜 거기만 하지 말고 우리 장날구역 전체를 좀 확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맞는 말씀인데 인제 고게 시장 쪽으로 인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그거를 관리를 누가 할거냐 관리를.
지금, 지금은 물론 전통시장, 아니 5일장일 경우에는 뭐 상인회가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장날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가.
그 앞 점포도 관리해야 되고 또 서로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렇게 좀 구역을 넓혀가는 거를 좀 상인회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조합에서 시장번영회라는 그 조합 자체가 한계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장 전체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전개되는 것을 제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범되는 부분들을.
우리 전통시장조합에서 시장번영회라는 그 조합 자체가 한계가 딱 정해져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장 전체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전개되는 것을 제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범되는 부분들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사실 행정에서는 그걸 깨줘야 돼요. 빨리.
그래야지만 전통시장이 발전될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야지만 전통시장이 발전될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넓혀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동의를 꼭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 선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구역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넓혀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동의를 꼭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 선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구역을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양양군에서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무한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근데 그것이 양양군에서 시장발전을 위해서 가지구 가고 있는 방향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런 소수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한 것을 당연히 있지 막아야죠.
양양군은 2만 7천의 군민이 살아나가는 거지.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양군은 2만 7천의 군민이 살아나가는 거지.
일부 상인들에 의해서만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구역돼 있는 그 조합 하나에서만 시장이 발전돼 가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2만 7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헤쳐 나가야죠.
2만 7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헤쳐 나가야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나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걸런지도 모릅니다.
큰 의미의 양양시장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지고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제가 인제 축제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축제 때 뭐 식권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양양군 전체하는데 뭐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됩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 있는, 안에 있는 그 중앙시장이라는 그 규모 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의미의 양양시장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지고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제가 인제 축제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축제 때 뭐 식권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양양군 전체하는데 뭐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됩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따지고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 있는, 안에 있는 그 중앙시장이라는 그 규모 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의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는 주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장터도 시장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중앙로 근처에까지도 시장이 넓게 펼쳐져야 되고, 또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 장터도 시장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중앙로 근처에까지도 시장이 넓게 펼쳐져야 되고, 또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것도 시장의 역할을 돼야 되는 거고 그 우에 쌀전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의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그 뜻을 계속 피력을 하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근데 그것이 행정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단순한 이유는 조합의 어떤 규모가 더 이상 그분들이 베타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기 때문에 지금 전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해결해 가자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해결해 가자는 겁니다.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게 필요한 거구요.
시장이 구역이 넓혀지면은 여러모로 그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지원하는 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꼭 맞습니다.
시장이 구역이 넓혀지면은 여러모로 그 시장 활성화에도 좋고 지원하는 데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꼭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군수님이나 집행부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십니다.
우리 시장계가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질탄만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길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과정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는 그것이 바껴 나가야지만 양양시장이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계속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나 집행부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항상 그런 얘기하십니다.
우리 시장계가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질탄만 받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길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과정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는 그것이 바껴 나가야지만 양양시장이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계속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한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을 형성에 해왔는데 구역을 설정을 해서 형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을 없앤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기용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사용료 징수 문제 인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했으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들께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한두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을 형성에 해왔는데 구역을 설정을 해서 형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간을 없앤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기용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사용료 징수 문제 인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했으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과거에 인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사용료 때문에 어렵게 이런 점도 있었어요, 그죠?
그거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은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집행부 쪽에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인정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청소비 명목으로 받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봅니까?
그거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면은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집행부 쪽에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인정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청소비 명목으로 받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죠, 청소비 뭐 플러스 전체적인 관리비 차원에서.
○오한석 위원 그래서 아마 이기 지금 여기 조례에는 무슨 화장실 뭐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담아있는데 그럼 뭐 화장실 지금 사용료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다 그거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거기 와서 상인들한테 받는 것은 인제 5일장에 받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청소비라 해서 봉투,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뭐 이렇게 받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봉투 지금 안 나눠 주는가요?
단지 지금 거기 와서 상인들한테 받는 것은 인제 5일장에 받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청소비라 해서 봉투, 쓰레기봉투 나눠주고 뭐 이렇게 받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봉투 지금 안 나눠 주는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더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과연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에 담을 수 없다 이제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는 왜 의회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을 받았을 때 불씨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더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과연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에 담을 수 없다 이제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는 왜 의회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상--을 받았을 때 불씨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담아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강원도에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조례가 다 폐지됐습니다. 옛날 조례.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죠. ‘75년도에 제정된 조례.
폐지되고, 장세에 관련된 거는 전부다 동일하게 그 시장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그 시장회 생기면서부터 이기용 위원님이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장세에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볼려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의 얘기는 뭐냐, 이것이 계속 관례적으로 이어온 것이고 또 인정시장이고,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뭔가 그 이런 단순하게 법적용역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우리한테 그 연구비 정도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그렇게 좀 한번 해줘 봐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한번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서 좀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조례 폐지하고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으로 받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것은 아니죠. 법적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죠. ‘75년도에 제정된 조례.
폐지되고, 장세에 관련된 거는 전부다 동일하게 그 시장 상인회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그 시장회 생기면서부터 이기용 위원님이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장세에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볼려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의 얘기는 뭐냐, 이것이 계속 관례적으로 이어온 것이고 또 인정시장이고, 전통시장이다.
그래서 뭔가 그 이런 단순하게 법적용역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그래서 제안한 것이 우리한테 그 연구비 정도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그렇게 좀 한번 해줘 봐라,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한번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해서 좀 될 부분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조례 폐지하고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으로 받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옳은 것은 아니죠. 법적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뭔 얘긴지 알겠고 이 부분을 뭐 우리 고문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한번 다시 한 번 좀 전문적으로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그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장세를 관례적으로 받아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번영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전 번영회장님 계실 때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들 말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장세를 관례적으로 받아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번영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전 번영회장님 계실 때는 안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들 말씀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럼 관례적으로 쭉 이어왔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양군에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하나 목소리를 못 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양군에서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거 하나 목소리를 못 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할머니들 장세 받는 거요?
○위원장 이영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장세라는 걸 관례적으로 받아왔다는 말씀드리고 인제 그 할머니들한테 천원씩 받는 게 최근에 인제 이루어진 부분인데.
○위원장 이영자 최근이 아니에요. 1년이 넘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러니까 예.
그니까 인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인데.
그니까 인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인데.
○위원장 이영자 영수증까지 끊어주신다 그러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래서 인제 상인회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다른 상인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받는다, 어느 시점에 가선 이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위원장 이영자 그 어느 시점이 언젭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인제 저희가 뭐 그거까지는 모르겠구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내부규정을 봤는데 거기에 신토불이 상인들에 대해서는 장세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게 좀 자기네 재정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을 좀 우리 군비에서 좀 보전하는 게 있더라도 좀 그거는 좀 감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인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내부규정을 봤는데 거기에 신토불이 상인들에 대해서는 장세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게 좀 자기네 재정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을 좀 우리 군비에서 좀 보전하는 게 있더라도 좀 그거는 좀 감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인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달하셨어요? 그 의견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달해서 그렇게 하신 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언제부터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뭐 가능하면 좀 빨리하겠습니다.
인제 고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뭐 할머니들 장세가 한 달에 네 번해서 얼마큼 수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인제 고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 뭐 할머니들 장세가 한 달에 네 번해서 얼마큼 수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 할머니들이 주말에 껴서 주말장이랑 같이 되거나 뭐 금요일이 꼈을 때는 좀 수익이 되는데 평일날 뭐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장이 서면은 정말 차비 정도 밖에 안 돼 갖고 도로 보따리를 싸갖고 가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주 어렵다고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시장에 우리 계장님이랑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무슨 행사만 있을 때 제가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뭐 집행부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 우리 계장님이랑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무슨 행사만 있을 때 제가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뭐 집행부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소리, 질타도 많이 받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영자 저희들도 이런 얘기하는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뭐 타 시군의 이러 이러 이런 시군이 뭐 장세를 관례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영자 양양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타 시군을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게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하고, 또 독자적으로 갈 땐 이렇다 우린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여기 했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여기 했다 이렇게 하는지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내부규정을 자꾸 맨든다고 얘기하는데 장세규정을.
지금 시장에 가면은 지금 거기서 과장님 시장이라고 했든 고 건물 안에 그분들은 화장실 사용료를 5천원씩 낸다 그러더라구요.
그분들은 그건, 그건 그분들 내부에서 협약핸 거기 땜에 그건 아무 문제없어요.
내부서 시장조합끼리 합의핸 거구 낸다구 동의핸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도로는 우리 땅에 있는 도로에서 와 상인들은요. 대외 제3잡니다.
제3자기 때문에 내부협약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던 거기서 받, 뭐 군에서 받던 저쪽 상인조합에서 받던지간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조례예요.
지금 시장에 가면은 지금 거기서 과장님 시장이라고 했든 고 건물 안에 그분들은 화장실 사용료를 5천원씩 낸다 그러더라구요.
그분들은 그건, 그건 그분들 내부에서 협약핸 거기 땜에 그건 아무 문제없어요.
내부서 시장조합끼리 합의핸 거구 낸다구 동의핸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지금 도로는 우리 땅에 있는 도로에서 와 상인들은요. 대외 제3잡니다.
제3자기 때문에 내부협약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조례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던 거기서 받, 뭐 군에서 받던 저쪽 상인조합에서 받던지간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그게 조례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이건 법이에요. 조례라는 건요.
조례라는 건 대외적으로 조례는 양양군민에 대한 법, 양양군 땅, 양양군 그 통치권이 양양군수 권한 힘이 맺히는 데에 있는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맨, 규칙 가지고는 안돼요. 규칙가지고 해가지고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건 법정에 가면 다 깨집니다.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양양군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요.
조례라는 건 대외적으로 조례는 양양군민에 대한 법, 양양군 땅, 양양군 그 통치권이 양양군수 권한 힘이 맺히는 데에 있는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맨, 규칙 가지고는 안돼요. 규칙가지고 해가지고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건 법정에 가면 다 깨집니다.
양양군에서 일어나는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양양군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골목에서 받는 거 제방 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받을라면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조례를 맨드어줘 가지고 군에서 그거를 위탁을 주던 징수 위탁을 주던 아니면 뭐 감면규정을 해주던 군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부규정을 맨든다구? 내부규정은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명심하기, 명심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부규정을 맨든다구? 내부규정은 있으나 마나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명심하기, 명심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말씀드리면.
○이기용 위원 예, 해보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 조례가 ‘75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기용 위원 그럼 개정했어야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요.
그동안에 아무도 손을 안댄 거를 지금 인제 문제제기하고 우리가 인제.
그동안에 아무도 손을 안댄 거를 지금 인제 문제제기하고 우리가 인제.
○이기용 위원 그동안은 시장이 쇠퇴하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할려고 했던 건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인제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제 문제제기가 되고 인제 이렇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지금 그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어떤.
○이기용 위원 법률 전문가한테 이거 자문받구요. 그다음에 문제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기용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므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기용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므로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의원전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의원전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3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7조, 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조에서 10조에는 사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3조까지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4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7조, 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조에서 10조에는 사업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디자인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최근에 인제 셉테드라고 해가지고 경찰치안에 관련돼서 많이 등장하는 용언데 셉테드라는 게 뭐냐 하면 인제 도시환경을 바꿈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인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가로등의 모양과 색깔을 바꿨드니까 예전에 비해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졌더라.
이런 그런 데이터에 인제 기초를 한 것인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인제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제 그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어떤 양양군에 어떤 걸 하겠다하는 것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나머진 제정돼있지 않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군별로 여건하고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요쪽 지역은 뭐 관광객이 많고 양양에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제 뭔가 도시환경에 대한 어떠한 그 구축을, 구축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인제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가로등의 모양과 색깔을 바꿨드니까 예전에 비해서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졌더라.
이런 그런 데이터에 인제 기초를 한 것인데 그거를 그런 것들을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인제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인제 그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어떤 양양군에 어떤 걸 하겠다하는 것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나머진 제정돼있지 않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군별로 여건하고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요쪽 지역은 뭐 관광객이 많고 양양에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저희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제 뭔가 도시환경에 대한 어떠한 그 구축을, 구축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뭐 심리적인,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이 도시환경디자인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좀 완화시켜서 범죄율을 없애고, 줄이고 이런데 대한 어떤 것을 인제 만드는데.
시행에 대한 것을 인제 전체적으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양양군에는 필요한 것인가를 또 인제 수립을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에 대한 것을 인제 전체적으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양양군에는 필요한 것인가를 또 인제 수립을 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89페이지 3조 2항에 기본원칙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지금 그 개인주택의 담장도 좀 없애서 도시미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 뭐 이런 인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울타리라는 용어가 지금 상위법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적절히 배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울타리라는 용어는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오히려 범죄예방에 저해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개인주택의 담장도 좀 없애서 도시미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해 보자, 뭐 이런 인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울타리라는 용어가 지금 상위법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적절히 배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울타리라는 용어는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오히려 범죄예방에 저해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이제 여기서 울타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방어적인 개념의 시설인데 울타리도 예를 들면은 범죄에 어떤 인식에 뭔가 좀 덜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그 상위법부터 쫙 보게 되면 좀 뭐라 그럴까 저희가 실행하기에 상당히 좀 사실은 어려운, 예를 들어서 1층에 방범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방범창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설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방범창을 하는 거는 그 주택에 사는, 단층에 사는 사람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인제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방범창을 하는 거는 그 주택에 사는, 단층에 사는 사람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인제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근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이야기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그거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있는 데.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그거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있는 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개인이 설치한 거를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 좀 어렵고 저희가 인제 공원 내에 건축물을 할 때 경관을 고려해서 뭐 평슬라브를 제외하고 박공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많이 유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규에 하는 어떤 개인건물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연차적인 투자를 통해서 바꾸고 앞으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반영시켜 나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제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에 하는 어떤 개인건물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연차적인 투자를 통해서 바꾸고 앞으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반영시켜 나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제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뭐 건축법에도 적용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믄 이게 뭐 허가민원과하고도 협조가 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건축하고 도시하고 분야에 적용이 되는데 요걸 인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역 어떤 특수한 여건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역에 맞는 어떤 뭘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역 어떤 특수한 여건을 좀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역에 맞는 어떤 뭘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혹시나 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더래도 하나의 그냥 조례로써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 뭐 그 관련부처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냥 조례만 제정해가지고는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좀 뭐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어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된 거는 규제개혁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규제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좀 그 조례에다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인제 그 양양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목만 이렇게 제가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유통개발지구 진흥지역 내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두 번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공장의 건폐율이 완화가 됩니다.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마. 학교의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변경된 것이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4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떡하고 빵을 제조하는 공장은 다른 시설의 공장 시설에 비해서 오염원이 적다, 이런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설치가 허용 이번에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아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자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항인데 이게 인제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이 대폭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산관리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야영장, 저희가 인제 야영장의 등록으로 바뀌게 되면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이상 어떤 용도에 있어야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야영장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바뀐 조례에 의하게 되면 고전관리도 가능하고 생산과 자연녹지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순수한 농림지역 그니까 일반농림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인제 일반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된 거는 규제개혁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규제되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좀 그 조례에다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대부분은 인제 그 양양군에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일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목만 이렇게 제가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유통개발지구 진흥지역 내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두 번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공장의 건폐율이 완화가 됩니다.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마. 학교의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변경된 것이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4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떡하고 빵을 제조하는 공장은 다른 시설의 공장 시설에 비해서 오염원이 적다, 이런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설치가 허용 이번에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아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의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자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항인데 이게 인제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이 대폭 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산관리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야영장, 저희가 인제 야영장의 등록으로 바뀌게 되면서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이상 어떤 용도에 있어야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야영장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는데.
바뀐 조례에 의하게 되면 고전관리도 가능하고 생산과 자연녹지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순수한 농림지역 그니까 일반농림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인제 일반농림지역이라고 하면 보존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9조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5조의 3 제4항에서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대하여, 안 제56조의 3에서는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에 대하여, 안 제57조 제2항에서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안 제62조, 제64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제15호에서는 일반거주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에 관하여, 안 별표18 제7호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에 관하여, 안 별표19 제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의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9조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5조의 3 제4항에서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에 대하여, 안 제56조의 3에서는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기준 완화에 대하여, 안 제57조 제2항에서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안 제62조, 제64조에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 제15호에서는 일반거주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설치 허용에 관하여, 안 별표18 제7호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에 관하여, 안 별표19 제9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의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개수로는 저희가 한 20개 내외있는 걸.
○김정중 위원 실질적으로 한 40개 가까이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한 8개 정도만이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28군데 정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야영장 나머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운영을 못하게 돼있는 야영장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거 강구해 놓은 게 있나요?
28군데 정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야영장 나머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운영을 못하게 돼있는 야영장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거 강구해 놓은 게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여기에 안 되는 경우는 뭐 여기 손양에 있는 뭐 공원지역에 있는 거, 공원지역은 지금 해제단계에 있는데.
지금 자연환경공원 내에 있는 어떤 자연환경지구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해제가 된 후에 다시 관리계획을 짤 때 인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편성이 되면 무조건 등록은 가능하니까 그 시점에 가서는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자연환경공원 내에 있는 어떤 자연환경지구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해제가 된 후에 다시 관리계획을 짤 때 인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편성이 되면 무조건 등록은 가능하니까 그 시점에 가서는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야영장을 운영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니까 등록을 지금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김정중 위원 등록만 못하고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행정이 원칙적으론 제재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면 지금 도립공원해제가 되면, 되게 되면 지구지정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지금 도립공원해제가 되면, 되게 되면 지구지정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다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23쪽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갖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60%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양성평성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23쪽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갖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60%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양성평성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양양군을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에 보게 되면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촉직 60%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도시과장한테 질의드리는 것 보다 우리 여기 법무감사계장님한테 더 여쭤볼 얘긴데.
이게 만약에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어서 이 배분율이 뭐 50%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촉직 60%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도시과장한테 질의드리는 것 보다 우리 여기 법무감사계장님한테 더 여쭤볼 얘긴데.
이게 만약에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어서 이 배분율이 뭐 50%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개정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개정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넣어서 갈게 아니라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보게 되면 1, 2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요건 1항에만 관계된 것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가 첨언하게 되면 향후 양성평등조례에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바뀐다고 하더래도 우리가 굳이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진 않나요?
지금 요건 1항에만 관계된 것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가 첨언하게 되면 향후 양성평등조례에 있어서 프로테이지가 바뀐다고 하더래도 우리가 굳이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진 않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때는 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별에 관한 규정이 바뀌게 되면 위원회에 관련 조례가 다 바껴야 되기 때문에 구성에 관한 게 고렇게 해서 조정이 될 때는 개별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일괄해가지고 바꾸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바꾸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깐 일괄 조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아예 지금 이게 각 조례들 진행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 지금처럼 지금 60%라는 것을 여기다 전제해두지 말고 그때가가지고 일괄로 해가지고 뭐 프로테이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게 양성평등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기본조례가 있는데 그거 여기다 접목시키게 되면 굳이 그러한 절차 또 그러한 새로운 조례 하나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양성평등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기본조례가 있는데 그거 여기다 접목시키게 되면 굳이 그러한 절차 또 그러한 새로운 조례 하나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이 포함돼도 전혀 뭐.
저희는 그 내용이 포함돼도 전혀 뭐.
○김정중 위원 이점은 뭐 법무감사계에서 향후에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감사계장 :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요번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집 같은 경우는 인제 양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믄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야영장 시설에 대한 규정 완화핸 거도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129쪽에 보면은 상업지역들이 있어요.
상업지역에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할 수가 없는 걸로 오히려 묶였거든요?
요번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집 같은 경우는 인제 양성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믄 좋은 현상이고, 그다음에 야영장 시설에 대한 규정 완화핸 거도 참 좋은데.
여기 보니까 129쪽에 보면은 상업지역들이 있어요.
상업지역에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요번에 할 수가 없는 걸로 오히려 묶였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129페이지요?
○이기용 위원 예, 그러곤 전부 유통상업지역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제목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할 수 없는 거로 돼있어요. 항목들이.
근데 추가 됐어요. 전부가 없었는데.
오히려 저 국회법에 보면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이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조례로 개정할 수, 조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상업지역은 규제가 강화됐어요. 지금요.
다른 거 지금 용적률이고 뭐 다 완화돼서 참 좋은데 지금 법에서 위임핸 내용을 최대한 다 풀어줬는데.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있는 야영장 시설은 지금 규제가 없던 걸 규제를 맨들어 놨어요. 현재.
근데 추가 됐어요. 전부가 없었는데.
오히려 저 국회법에 보면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항목에 이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조례로 개정할 수, 조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상업지역은 규제가 강화됐어요. 지금요.
다른 거 지금 용적률이고 뭐 다 완화돼서 참 좋은데 지금 법에서 위임핸 내용을 최대한 다 풀어줬는데.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에 있는 야영장 시설은 지금 규제가 없던 걸 규제를 맨들어 놨어요. 현재.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그래서 상업지역은 어쨌든 규제할 수 없는 건물, 건축물 쭉 열거하게 돼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 열거해놓고 그거 기본적으로 보믄 국토계획법에 보믄 할 수가 없는 행위 적어놓구나서 거기다가 조례로서 할 수 없는 거 골라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인제 이 야영장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야영장을 할 수 없는 행위에다 안 넣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만들면서 무조건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연녹지라 그러는데, 일반지역은 완화돼서 좋은데 문제는 상업지역까지 넣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그다음에 115쪽 지금 군계획조례 가지고 왔나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전문 가지고 왔나요?
그래갖고 그래 열거해놓고 그거 기본적으로 보믄 국토계획법에 보믄 할 수가 없는 행위 적어놓구나서 거기다가 조례로서 할 수 없는 거 골라서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인제 이 야영장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야영장을 할 수 없는 행위에다 안 넣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만들면서 무조건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자연녹지라 그러는데, 일반지역은 완화돼서 좋은데 문제는 상업지역까지 넣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있구요.
또 그다음에 115쪽 지금 군계획조례 가지고 왔나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전문 가지고 왔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요번에 개정할 때 손을 대야하는데 안 댔고요.
그다음에 121쪽 보세요. 우리 제출핸 서류 121쪽 좀 보세요.
영 제85조 3항으로 나가죠? 57조 제2항에.
그다음에 121쪽 보세요. 우리 제출핸 서류 121쪽 좀 보세요.
영 제85조 3항으로 나가죠? 57조 제2항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57조 2항?
○이기용 위원 예, 보면 영 제85조 3항에 보면, 3항으로 쭉 설명해놨잖아요.
“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해놓고 1번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해놓고 괄호열고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으로 해놨어요.
근데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없어요. 현재는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거 사문화된 법이에요. 없어,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 원문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원문을 지금 가다가 잘 고대로 베끼다가 엉뚱한 게, 엉뚱한 걸 먼저 조례를 그냥 써놨어요.
원문에는 제대로 돼있는데 원법에는.
원법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돼있는데 여긴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고 해놨어요.
“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해놓고 1번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해놓고 괄호열고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으로 해놨어요.
근데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없어요. 현재는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거 사문화된 법이에요. 없어,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 원문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원문을 지금 가다가 잘 고대로 베끼다가 엉뚱한 게, 엉뚱한 걸 먼저 조례를 그냥 써놨어요.
원문에는 제대로 돼있는데 원법에는.
원법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돼있는데 여긴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고 해놨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원 국회법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거를 잘 베껴 인용해오다가 바꿨어요.
요거도 수정을 좀 해야할 것 같구요.
고 다음페이지 122쪽도 인용을 잘못핸 조항이 또 하나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도 수정을 좀 해야할 것 같구요.
고 다음페이지 122쪽도 인용을 잘못핸 조항이 또 하나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번 좀 찾아봐가지고 수정을 해서 아주 정리를 해서 통과했으면 좋지 않나.
이거 가지고는 법이, 현재 임대주택법이 없어요. 현재요.
근데 이걸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 가지고는 법이, 현재 임대주택법이 없어요. 현재요.
근데 이걸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고 바뀐, 바껴야 될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이기용 위원 여기서 수정 의결을 하는 게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영자 예, 지금 의견을 다 듣고 수정 의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07페이지 제62조 5항 본문 중에 임원이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이거 총 인제 6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상위법에서 이게 6년씩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6년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이게 뭐 상위법에서 이게 6년씩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6년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상위법 바뀌면서 따라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연임이라 하면 저희가 연속해서 임기가 2년씩이니까 2년, 2년, 2년 해서 인제 6년 할 수 있는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깐 한번하고 2년을 하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2년, 2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테.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깐 한번하고 2년을 하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2년, 2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냥 이 비연임 기간 제외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냥 최장 6년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사실 뭐 이렇게 연임하지 않은 기간은 인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고 최장 연임해서 6년까지는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니까 연임은 6년을 하되 나머지 기간은 인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그니까 연임은 6년을 하되 나머지 기간은 인제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연임을 포함을 안 시, 연임을 하지 않는 기간을 포함을 안 시키면 지금 인제 2년 해서 임기가 끝났습니다.
다음번에 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고 2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위원이 돼서.
다음번에 위원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고 2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위원이 돼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6년, 6년 할 수 있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렇죠. 6년 할 수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믄 그분은 최종 8년을, 최장 8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연임으로 6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최장 6년까지 수행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 앞에를 굳이 그걸 넣어가지고 하여튼 요부분도 좀 나중에 자구수정 하는 거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를 굳이 그걸 넣어가지고 하여튼 요부분도 좀 나중에 자구수정 하는 거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정기회의를 1회하는데 지금 우리 군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으로 지금 구성돼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우리가 군계획위원이 위원회가 인제 그 2분과가 있고 1분과가 있고 저희가 총괄하는 거는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다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월 1회 정기회의를 하고 또 필요시 수시회를 할 그 정도로 여기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안, 안건이 그렇게 많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사실 안건이 발생했을 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안건이 발생했을 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은 뭐 저희가, 지금은 위원회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구요.
허가민원과에서 인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관리계획 관련해서 인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위원회는 자주합니다. 그거는.
고건 인제 우리 그 개발행위허가 관련돼가지고 할 때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인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관리계획 관련해서 인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위원회는 자주합니다. 그거는.
고건 인제 우리 그 개발행위허가 관련돼가지고 할 때 그때마다 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이제 뭐 상위법에서 이렇게 아주 뭐 의무적으로 1회씩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하고 실정하고 안 맞고 또 예산도 이게 수반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하고 실정하고 안 맞고 또 예산도 이게 수반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 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이 군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칙안이 이제 내려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완화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군이 뭐 특별히 적용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보니까 사안, 일반주거지역 내에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 이 부분하고 또 맨 끝에 차안에 보면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 이 부분 두 가지가 인제 우리 군이 많이 인제 적용을 받는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차안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이 이 부분은 마을관리, 그동안 마을관리 휴양지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야영장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인제 그런 부분은 다 보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마을관리 휴양지들이 보통 인제 하천부지를 점령해서 하고 있던 부분인데 하천부지는 여기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오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하천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용도지구가 하천부지가 아닌 용도지구가 맞다면은 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의, 거의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앞으로 인제 이런 부분은 그믄 요금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립공원은 야영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립공원사용 조례에 의해서 인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믄 지금 이러한 일반적인 야영장 부지는 이게 완화가 된다 하더래도 징수조례는 뭐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받을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니까 저희는 인제 그 조례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기준만 마련하는 것이고.
○오한석 위원 기준만 만들어주는데 저가 알기로는 이 야영장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안즉 없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이 다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완화가 돼서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제 만들어 낸다면은 이 부분도 일정부분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또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고.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이 다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완화가 돼서 주차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제 만들어 낸다면은 이 부분도 일정부분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또 규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용 위원님과 진종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용 위원님과 진종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영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57조 제2항 1호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64조 1항은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57조 제2항 1호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64조 1항은 삭제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