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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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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5월 9일(월)  11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홍희숙   의사담당 홍희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제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김정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1시 02분)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정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 위원   진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1시 04분)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5분)

진종호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05분)

김정중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정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분야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서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조정과 오색삭도 설치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720억 3,032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538억 6,670만 6천원, 특별회계는 181억 6,3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24억 3,08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4.79%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09억 7,50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5,570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8.7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9,000만원, 국유림 입목매각 대금 5,000만원,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사용료3,000만원 총 9억 4,17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9억 1,615만 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31억 4,054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2,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억 2,464만 4천원이며, 국,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7억 7,542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1억 9,79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총 3억 3,334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20억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20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769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2억 7,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3,744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지관리 모니터링 요원, 공설묘원 관리인 인건비 적용단가 변경 등 공익수의사 위험수당 신설에 따른 1,04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20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769만 8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20억원 등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비 28억 9,800만원은 감액하는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전체적으로 24억 3,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양양 정명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4억 1,094만 8천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7억 7,466만 2천원 등 의무적 경비 부담액으로 총 86억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22억 7,979만 9천원 중 금회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22억 7,8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양양교 또 교육지원센터간 전선지중화사업이 2억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 구 보전소 철거사업에 1억원, 해변시설 확충 및 결관조성사업에 9,500만원, 오색리 산촌생태체험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 교량안전 진단용역에 8,000만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에 7,000만원, 송암, 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4,477만 3천원 수탁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상수도관리 긴급복구사업에 1억원, 급무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원, 상수도관로 매설 도로포장 보수사업에 2,000만원, 취수장 전기실 인버터 설치사업에 5,436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 9억 7,005만 1천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조정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93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1,98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9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으로 9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3,90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전기료 4,080만원, 예비비 1억 9,82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59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3억 854만 6천원을 감액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75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87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점검 수수료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871만 6천원 총 5,87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3,080만원이 증액된 2,720억 3,0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9억 7,50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5,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 4,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29억 1,615만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은 31억 4,054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4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4억 2,464만원과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57억 7,542만원이 증액되어 총 81억 9,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20억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에 20억원,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5억 769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2억 7,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양양 정명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4억 1,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주요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간 전선지중화사업에 2억원,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천정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1억 4,000만원, 구 보건소 철거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22억 7,979만원 중 금회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22억 7,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 5,570만원이 증액되어 181억 6,36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4,477만원이 증액되어100억 3,22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1,093만원이 증액된 81억 3,1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세외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입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38억 6,670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7,509만 4천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56쪽 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7,156만 8천원으로 기정액 114억 2,980만 5천원에서 9억 4,176만 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 31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66만 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은 1억 3,90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억 3,441만 6천원에서 466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낙산해변야영장 임대료 수입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157쪽 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8,611만 4천원으로 기정액 5억 7,771만 4천원에서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장애인콜택시 사용료 증가분 및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체험객 증가에 따른 증액 입니다.
  159쪽 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6,127만 7천원으로 기정액 7억 5,887만 7천원에서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업기술센터 배나무 및 사과나무 분양가격 상향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60쪽 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392만원으로 기정액 2억 9,952만원에서 3,44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7,150만원으로 기정액 6억 6,970만원에서 1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6,838만 2천원으로 기정액 83억 7,828만 8천원에서 8억 9,009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억 6,62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35억 957만 5천원으로 기정액 26억 2,388만 1천원에서 8억 8,569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 5,0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4,738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5억 8,079만원, 군유림 소나무 입목 매각 수입 5,000만원,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위탁사용료 6,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 지원금 3,000만원 등
수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65억 6,100만원으로 기정액 1,053억원에서 12억 6,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조정교부금 수입은 43억 5,000만원으로 기정액 40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164쪽 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7억 8,18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035억 5,749만 6천원에서 2억 2,43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862억 5,04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1,615만 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허가민원과 1억 6,425만 7천원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1,050만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3억 2,976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65쪽 입니다. 
 문화관광과 1억 1,900만원 증액, 산림녹지과 14억 증액, 환경관리과 28억 9,800만원 감액, 안전건설과 4억 9,840만원 감액, 해양수산과 5억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8,190만원 감액, 상수도사업소 918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212억 172만 6천원으로 기정액 211억 7,972만 6천원에서 2,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제도시과에서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19억 3,463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 5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75억 3,141만 1천원으로 기정액 143억 9,086만 7천원에서 31억 4,054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68억 2,464만 4천원으로 기정액 44억에서 24억 2,464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은 19억원으로 
기정액 19억 213만원에서 2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이기용 위원   예, 요번에 3억 5,000 들어왔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아싸리 우리 의원들이 알게 설명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도에서 인제 그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우리 주차장부지.
이기용 위원   아니, 그 재원이 뭔지 좀 설명해 주라구요. 사업내용 말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 재원이요?
  재원은 도에서 인제 어떤 시군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은 시군에서 요청해서 하는데. 
  그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도비 인제 도세를 받거나하게 되면은 그 부분의 일부를 그 시군에 다시 안분해서 교부 해주는 그런 경운데 지사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그런 돈들은. 
이기용 위원   그게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해 가지고 징수교부금 주고 나머지에서 조정교부금을 주잖아요.
  일부 1%를요. 그것도 인구수하고 면적 뭐 이렇게 검토해서 주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런 거 다 따지고 줍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사업명은 우리가 요구핸 거죠?
  금액은 저기 위에서 챙겨, 체크핸 거구?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시군에 요청해서 그건 주는 거니까.
이기용 위원   사업은 우리가 체크핸 거구 사업비는 도에서 체크핸 거구.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고다음에 162쪽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는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농업기술센터 꺼 말이죠?
이기용 위원   예,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5,000만원 있는데 요건 무슨 돈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기용 위원   이거 세입에 들어와서 그냥 풀어쓰잖아요.
  그니깐 이기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총괄, 총괄세입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센터에서 쓰는 돈입니다.
  센터에서 세입을 잡아서 센터에서 풀어쓰는 돈입니다.
이기용 위원   그믄 세입에 지금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다 어차피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세입엔 잡힙니다. 그것이.
이기용 위원   아니, 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기 농업기술센터로 지급, 지원되는 거를.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 소포장보니까 지금 소포장 만드는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기용 위원   농기센터에 확인하면 돼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다음에 고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금 있죠?
  162쪽 맨 밑에 두 번째 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왜 이게 일반 세외수입에 잡혔어요?
  이게 세입에 잡힌 게 아니라 결산할 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부보전수입에 잡혀야 하는게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거는 일단 세입에 잡아서 다시 그 아마.
이기용 위원   아니, 세외수입에 잡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정산금이 우리가 국도변에 들어가는 걸 지금 안 쓰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잡수입에 잡혔냐구요. 
세외수입으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건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세출로 푸는 걸로 그렇게.
이기용 위원   잡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여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기용 위원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에서 잡혀야 할 것 같은데 좀 그렇구요.
  170쪽 맨 마지막 줄에 통합기금 예수금이 또 잡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70억, 당초예산 70억 잡힌 거 빚낸 우리가 50억을 삭감핸 거 또 갖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알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왜 결국 또 19억을 넣었어요? 여기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몇 페이지요?
이기용 위원   맨 끝에 줄, 맨 끝에 맨 마지막 줄이요.
  당초예산에 70억이 잡혀가지고 그기 빚인데 빚에 170억, 170억 빚내 가지고 쓰는 거 추경예산 당초예산 때 우리 삭감해서 50억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왜 채워 넣었냐 하면은 내년도 케이블카 때문에 지금 돈이 내년도 케이블카 재원이 걱정이 돼 가지구 잡아줬습니다.
  내년에 또 내년에 쓸 돈이 많은데 올해 대책도 없이 돈을 빚을 내 쓰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지금 또 19억 왜 빚을 또 빚을 냈어요?  
  이 19억 빚이잖아요. 이건요. 
  예수금이, 예수금이 개인 단체 임시 빌렸으면 빚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증감, 증감액은 없구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 풀어놓은 건데 이 부분은 증감액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61쪽을 좀 보시죠. 
  우리가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 53억 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내역별로 보면은 물치, 강선택지 매각 또 지경 관광지 조성 뭐 부지 매각수입, 잔교리 관광지 조성 또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회룡리 토지매각, 소규모 등등해서 53억을 인제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세입된 부분이 있나요? 매각이 돼서 세입이 된 부분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직까지 세입이 된 부분은 소규모 토지 지금 물치 강선택지 그다음에 지경 관광지 조성, 잔교리 관광지 조성 사업비 부분은 아직까지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구요. 
  국제공항 관광단지 내 소규모 군유지 부지는 지금 매각을 추진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회룡리 토지 매각부분도 교환이 완료돼서 지금 매각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이건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재산매각 수입을 과하게 잡아놓고, 금년도 또 이게 매각이 안 되면은 또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죠.
오한석 위원   이런 걱정스러워서 물론 세입을 청구하는 부서에서 어떤 좀 이렇게 각 실과소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왕 매각을 할려고 했던 부분은 매각이 돼야지만 될 게 아닙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다면 이거 가라수입을 잡을 수밖에 없다 잘못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더 특히 걱정되는 것이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 이 부분 지금 인허가 부분이 어디까지 가있는지 뭐 나중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업무보고 때 예산 설명 때 아마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잔교리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다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63쪽 보면은 군유림 소나무 매각수입해서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거 우리 군유지 어디 소나무 매각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어디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
  168쪽 보면은 해변경계 시설물 정비사업해서 4억 2,300만원이 인제 감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철책선 철거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몇 군데 예산이 섰는데. 
  아마 이기 사업이 뭐 취소가 돼서 이렇게 감액되는 겁니까? 이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요 부분은.
오한석 위원   그래요, 요것두 그쪽 부서하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부대, 군부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금 국,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이 57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한 20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게 뭐 특별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뭐 설명 드리긴 어려울 것 같구요.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진행과정에서 어떤 뭐 --이라든가 이런 거 좀 진행 안돼서 이거 이월이 좀 된 거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 관련예산도 좀 늘어난 걸로.  
진종호 위원   저희가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이월금을 좀 많이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년도에 상당히 한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도 그렇고 한해대책 관련해가지구 예산이 편성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금년도 같이 어느 정도 오게 되게 되면 한해대책에 대해선 전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다시 생각한다면 뭐냐 하면 저희가 한해 대책로 인해서 작년에 경험을 하고 추진해 나간, 나가서 진행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들은 하나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한해대책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난해 저희가 예비비로 우선 한해대책 관련해서 우선 집행한 것 중에 대형관정이 약한 110개소하고, 소형관정이 한 700개 이상 됩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설계라든가 기타 이미 또 지출하고 지금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사천길이 우리 또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구간인데요. 
  그 구간도 지금 설계 이미 다 나오고 인제 시행을 지금하고 있어서 한해대책 관련해서는 무난히 2016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저희 사업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크게 더 이상 소요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당장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한해가 딱 왔다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에 조금, 조금씩 편성을 해서 못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속성을 잃어버리, 상실하면 이거 뭐 예산을 그냥 여기서 빼다가 이리 넣고 문제생기면 하고 이게 무슨 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2회 추경이래도 이러한 과거의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에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우선 아주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거의 마무리 또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서 저희도 뭐 필요할 경우 또 계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명600주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념공원도 저희가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도 정명600주년 이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600주년이라는 게 우리 양양군만의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600년 전에 그 당시에 여러 개 마을들, 고을을 이름을 명칭을 다 바꿔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안하고 우리 양양하고의 어떤 비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다른 어느 지자체가 어디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안은 600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안보다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만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생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투자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부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기획실장님 잠깐만 좀. 
  총괄 제안설명 자료에 5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위에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총 3억 3,000만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절감한 겁니까? 
  아니믄 다른 항목으로 증액 변경을 한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거는 경상적 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절감한 겁니다.
고제철 위원   절감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예,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세출분야에서 상수도관리 긴급복구사업 1억원하고, 그다음에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상수도관리 긴급복구사업하고, 급수공사 대행사업 관련해서 요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특별회계에서 이 사업 분야에 관련한 걸 기재를 했는데요.
  요건 기타 이게 매년 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압니다. 
  그 세부적인 대상, 사업, 그 장소라든가 규모는 별도로 요 부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 이게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제철 위원   그건 별도 같은데 이 건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거 그 내용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예, 됐고요.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한 가지. 
  됐습니다. 
  지금 송이밸리에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뚜렷한 그림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163페이지에 짚라인 위탁사용료가 이거 어떻게 제로로 돼 있어요? 세외수입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짚라인 위탁사용료가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있고 아직까지 인제 다시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제철 위원   계약기간이 지났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지났습니다.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이 돼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계약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 때 세입을 잡도록 그래서 요번엔 누락이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고 계약기간이 언제 끝났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믄 지난해에 끝났는데 여태까지 이거를 그냥, 그냥 방치했다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사업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론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구요.  
고제철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짚라인 위탁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제로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적자로 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 업체, 위탁업체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기존 업체는 아마 재계약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은 이 기간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동안에 이걸 왜 그동안에 방치했는지 모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밑에 땅을 매입을 해서 야영장,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도 세무회계과장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 내용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모르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하는 부분들이고 상세질문은 실과부서 세입세출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입분야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거 맞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제가 여기 보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별회계 쪽에 보게 되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있고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조금 늘어나있습니다.
  우리 그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약한 16억 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세입관계에 있어서 사실 이게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부분들을 다시 갚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예비비로만 전부다 빼놨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다른 어떤 사업이 계획돼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회계 예비비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좀 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세입에 좀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 

(11시 45분)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20억 3,032만 7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 6,091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898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720억 3,032만 7천원으로 124억 3,080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4.7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38억 6,670만 6천원으로 109억 7,509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6,362만 1천원으로 14억 5,570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8.71%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7억 4,099만 1천원으로써  환경미화원 신규채용과 산지관리 모니터링 요원, 공설묘원 관리인의 노임단가 변경적용 및 공익수의사 위험수당 신설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4,53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72억 5,782만 3천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6억 6,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따른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매호생태 복원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66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8,433만 3천원이 소요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잔교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덕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016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0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송이향이 상표권 갱신등록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경제 총조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매년 실시되는 광·제조업 조사는 병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통계조사요원 도급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 89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각 부서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우수부서 조기집행 관련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광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예비비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81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서 178페이지로 이어지는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사회조사운영사업 및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 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족분으로 양양읍 59만 2천원, 손양면 307만 8천원, 현북면 7만원, 강현면 4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7쪽에 우리군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저희가 홍보광고비가 진짜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이미지 향상 홍보광고 방송매체 광고가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송매체들 광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이 취약했는데요. 
  요번에 또 영상전문가도 오고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방송사하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 또 있고 해서 1,000만원을 이미지 향상 광고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세부적인 거 제가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한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느 부서에는 돈이 미리 나와 가지고 잠자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 우리가 돈을 집행, 실적까지 지출핸 실적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그 집행핸 내역이 중앙으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컴퓨터에 의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글다보니까 품의핸 거만 가지고 안 되고 돈이 지출되다보니까 지금 돈이 가서 잠을 자요.
  글다보니까 우리 이자소득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군에 이익이 된다면은 그거도 한번 좀 챙겨보세요.  
  그니까 여기 뭐 상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상 받아오는 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다가 우리가 돈이 나가서 전부 잠자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그것까지 좀 챙겨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민원과 

(13시 30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숩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액 40억 8,391만 5천원에서 2억 2,349만 7천원이 증액된 43억 74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가운데 민원 근무복 구입비로 5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시스템 운영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사무관리비로 1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 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로 2억 2,55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용역수수료 300만원,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써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비 300만원, 그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써 4,16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부임으로 1,583만 5천원, 사무관리비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운영비로 132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899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6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분야에서 있어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983만 6천원을 그 다음 장 354쪽에 보시면 일반 예비비로 1,9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81쪽에 여권발급 사무관리비는 11만 8천원이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11만 8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여기 181쪽에 보면 민원 근무복 구입하시는 거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한 사람 해주는데 5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게 인제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좀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느 분 해드리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거기 민원 안내하는.
이영자 위원   민원 안내에 계시는 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좀 환한 색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밝은 색 계통으로요?
이영자 위원   예, 밝은 색.
  왜냐 하면 거기가 그래도 우리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얼굴인데 좀 민원인들 어두운색보다 밝은 색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182쪽에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지원 당초예산에는 3개 단지 하기로 했는데 어디가 더 늘어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당초에 여러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심의해서 3개 동은 지금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어디어디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손양면 삼호아파트 그다음에 구교리에 우신연립 고다음에 남문리에 현대연립 그렇게 3개 단지는 지금 인제.
이영자 위원   확정이 됐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확정이 됐구요. 1500만원씩.
  지금 인제 앞으로 지금 더 들어온 데가 현남면에 바다마을아파트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산연립, 현산연립하고 한 군데가 로얄아파트 그게 뭐 조금씩 좀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그래서 이거 3개 단지에 들어완 기 1,500만원만 더하면. 
이영자 위원   3개 단지를 전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요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 공무원 분한테 담당 분한테 한번 잠깐 여쭤봤는데 요거 제가 견적서 받은 게 있거든요? 업체로부터?
  요거 견적서 받은 거 있으시죠, 과장님?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으시죠?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3,000만원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뭐 그니까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인제 그렇게 했는데.
이영자 위원   견적서 받은 거 없으세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거는.
이영자 위원   받은 거 있으시면 고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 있죠?
  그거 300인데 용도는 뭐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 모범운전자회도 거의 피복비입니다. 요거는.
이기용 위원   피복비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또 운영비 일부 좀 하고.
이기용 위원   그 피복을 매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부족하나요? 지금?   
  그 모범운전자회는 계속 동일인 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희가 그.
이기용 위원   채용사항은 채용사항이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거기서 해준다면 확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고다음 184쪽에 보면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어느 거요?
이기용 위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가 2억 5,000이 반납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니깐 집이 옛날 우리 공동주택 인 집들은 낡아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지금 자꾸 못쓰게 되는 거 철거하는 건물들이 있더라구요.
  그니깐 그 건물들을 보수만하지 말고 매입하는 방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임대주택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 고런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 사업입니다.
이기용 위원   임대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약한 관내에 한 640세대가 되는데 고거는 그 소득액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따로 딱 돼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돼 있어서 안 된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국비가 내려왔다가 다 집행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믄 지금 현남도 현남 저 남애 그쪽에도 있고 요기 월리도 있고 건물 다 짓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건 우리 복지주택.
이기용 위원   예,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래서 이거가지고 지금 할 수 없나 좀 검토해보라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건 그건 아닙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83쪽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 고건 또 그렇고요. 
  182쪽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관계 지금 당초예산에 4,500만원 세워서 3개 단지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3개 단지에.
오한석 위원   우리가 인제 조례상 단지 당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금년도에도 이기 많은 단지에서 아마 신청을 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추경에 요번에 1,500만원 인제 계상이 들어왔는데 1,500만원이면 해소가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됩니다.
  그 나머지 참고로 저희가 한 4개 단지가 더 있는데요. 
  고 단지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랬군요.
  금년도는 공동주택 지원은 1,500만원만 확보가 되면은 민원해결은 될 수 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군비를 좀 지원해서래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183쪽 보면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교통량조사용역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사실은 인제 이게 매년마다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뭐 행정에서 잘하겠지만 용역을 줄 때 좀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손실보상액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매년 한 10억 이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이 돼서 이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통량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업체선정은 됐나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직 안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안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 42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돈이 될 때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계속)

(13시 50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도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43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관리에 따라서 노무사 선임료 요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 역량 강화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지난해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로 지정되는 바람에 자원봉사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750, 군비 750 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행정기능 강화에 따라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시스템 라이선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방위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1,000만원의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피복 근무,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9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군비 각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 양양의용소방대 시설보수에 따라서 3,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양양 향군회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양군지회 회관신축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시설 운영지원에 따라서 방범용 CCTV 통합서버 구축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따라서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이 도비가 1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로 1억을 저희가 그쪽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그 1억을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광정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500만원, 용천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800만원, 남문3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8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서 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대한 그 시설비로 광정초등학교 시계탑 설치가 광정초등학교 기자재 보관실 증축으로 사업명칭을 부기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여기 국비보조 사업이 추가로 내시되는 바람에 1,000원을 별도로 군비, 국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 요 국비가 이번에 1,0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1,050만원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두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3,7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금 반환 작년도에 보조금 쓰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요기에 따라서 503만 4천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의회는 저희 집행부와 더불어서 같이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같이 또 가야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좀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 거 같애서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뭐 500만원이 올라오고 지금 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거의 250명 가깝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 우리 추경에 2,500만원 승인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마지막이다, 2015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또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이 또 마지막입니까? 이번 500만원이 올라온 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때 거기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예산심의에 심의 시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그 당시에 근무복이 근무복 그다음에 방한점퍼가 거기에 따라서 2014년부터 아마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그때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거는 근무복 중에서도 하절기용 반팔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 생각을 안 하고요. 
  요거는 그래서 근무복을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 18개 시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각 18개 시군에 각 방범대원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와 동일하게 이번에 여름철에는 팔을 걷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번에 했던 근무복하가 방한점퍼는 더 이상 인제 요구를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안 하는 걸로 그때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그때 과장님께서 근무복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1,000만원이 올라와도 해줘야 될 거는 해줘야 되겠죠.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근데 과장님의 마지막이다 어떠 어떤 게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하셨고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김정중 위원이 2014년에 추경 편성 이거 가지고 와서 얘기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해주셨다고.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500만원 가지고 되질 않잖아요? 그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반만하고 반은 안하믄 내년에 또 반해줄 거예요?
  언제 반해줄 거예요?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걸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게 제가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인제 해당 사회단체 업무 추진함에 있어 그런 거까지 해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챙겨서 의회에 와서 조율을 하고 서로 사정을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자율방범대 저희가 밖에서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해주고 뭐 다음번에 또 해준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밖에서 먼저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의회에선 아무것도 몰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하셔야지만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군수님하고 저희하고의 중요한 중간 그 역할을 소통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래서 저희가 이거 뭐 된다, 안 된다 하면은 또 뭐 또 대립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 거 앞으로 좀 신경 쓰셔서 이야기 해서 대화를 통해서 안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일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187쪽 중간에 노무사 선임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다급합니까? 
  지금까지 참다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무원은 저희가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이 주가 된 노조가 작년 12월달에 12월 중순에 결성이 됐습니다. 
  요게 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입니다.
  요건 민주노총 상급단체는 민노총이구요. 
  요거는 동해안 6개 시군이 전부다 민주연합노동조합에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저희가 현재 우리 군이 94명입니다.
  이중에서 52명이 가입 돼 있어요. 
  글다보니까 요즘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체교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그 내용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지금 단체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이기용 위원   아니, 내용 중에 우리가 들어주기 뭐 벅찬 게 있나요? 그 속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해서 뭐 하다보니까 뭐 임금관계도 있구요. 복지부분도 있구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우리가 상급단체에서 내려옵니다. 
  글다보니까 우리. 
이기용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조례안, 조례안까지 통과 안 되고 인제 올라와있어요. 조례가.
  그른데 예산까지 올라와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래 급한 걸 가지고 왜 지금까지 있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고 나서 12월 중순에 이게 결성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글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이기용 위원   좀 미리미리 챙겨보시고 우리들이 관리하면은 그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군 여건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는 안할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관리를 하믄서 해야지 이렇게 그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고문노무사 선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하길래 좀 준비 좀 해가지고 하시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통합방위, 그 다음 페이지 188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왜 예산을 1,000만원 더 늘궜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금액이 작년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작년에 저희가 3,000만원이 작년도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왜 1,000만원 늘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작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통합방위회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이기용 위원   이게 그기 아니잖아, 위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명절 때 뭐이고 위문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기마다 요 통합방위협의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4분기가 저희가 2월달에 개최를 이제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단급, 그전만 해도 사단급 하고 사단급 102여단 하고 8군단 여기 100만원씩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임을 했었습니다. 
  글다보니까 그거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사단에는 사단급은 200만원 그다음에 연대급은 저희가.  
이기용 위원   우리 군이 그렇게 여유가 많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거는 해서 저기.......
이기용 위원   이거 작년도 집행내역하고요, 향후 집행계획을 좀 내주세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189쪽에 방범용 CCTV 통합서버 구축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딘가 우리 자매결연 거기 가니까 그 도시에 가니까 통합관리 하더라구요.
  왜냐믄 CCTV만 이거 방범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교통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거기 통합 네 가진가 통합관리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다 또 요거만 설치 해가지고 나중에 통합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이거 별도로 별도 준비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이거 국비 지원 받는 게 있던데 올해까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통합시설 설치해야지, 군비들여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맨들면은 이게 또, 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까지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통합, 통합지원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참고적으로 이기 저 요거 좀 별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중   아니, 끝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갑니까?
○위원장 김정중   방송 나가는 거니까요, 질문 끝난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요거하고 계획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검토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189쪽에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억을 삭감했는데 거기 지금 몇 평을 지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남애2리 복지회관에 몇 평을 지을 계획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50평이면은 자부담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당초에 2억을 세워 지은다 그랬는데 땅은 지금 확보했죠?
  다 땅을 팔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서상택씨 그.......
이기용 위원   본인들이 마을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확보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래 지금 2억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저쪽에 요번에 도비 내려오믄서 저기 주민생활과로 갔죠?
업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주민생활과로 가면 거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거기는 자부담이 없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1억에 대한 자부담금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그쪽에 사업, 2억 가지고 사업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걸로 좀 부족합니다.
이기용 위원   왜 그래 크게 지어야 돼요? 그 부락에?
  딴 부락은 지금 1억씩 지원했는데 2억씩 왜 지원해가지고 부담해야 돼요? 거기다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남애2리 같은 경우는요.
  현재 현남에 19개 부락이 있는데요. 인구 규모로 볼 때 남애2리는 지금 일곱 번째에 들어갑니다. 
이기용 위원   몇 가구입니까? 현재?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92세대에 저가 알기로는 200명이 넘는 세대원수는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애3리가 고거보다 조금 더 많구요. 남애2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렇게 크게 지어야 돼요? 거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 그니까 경로당하가 마을회관하가 요렇게 따로.
이기용 위원   따로 지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거기 한군데다가 해서 같이 쓰는 거죠, 뭐. 건물.
이기용 위원   그니깐 같이 쓰믄 되지. 그거 따로 우리 돈이.
  그 사람들 짓는 다면 좋아요. 우리 돈으로 지어가지고 경로당 따로 짓고, 마을회관 따로 지어요? 
  그냥 한 층에 같이 지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요거 한 층에다가 지어가지고 2층은.
이기용 위원   아니, 한 건물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한 건물에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기용 위원   아니, 마을에 회의가 1년에 몇 번하는데 경로당에서 마을회의하면 되고 그럼 그 분들이 마을 경로당 하는 분들이 마을주민들이고 지금 마을에 가면 65세 넘은 분들이 90%예요.
  근데 거기 그걸 따로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좀 검토해보고요. 다시. 
  190쪽에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2명은 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우리군에 환경미화원에 32입니다. 32명인데요.
  이중에서 현재 그 현북, 현남, 강현은 환경미화원이 현재 3명씩 돼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믄 손양은 둘이구요. 공원관리사업소에도 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갑작스레 병가라든가 뭐 사고를 일으키게 되믄 한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씩 더 채워주는 그런 겁니다. 
이기용 위원   요번에 협약사항에 들어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 협약사항은.
이기용 위원   우리가 조건을, 조건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편하게 기증까지 해왔습니다. 몇 십 년 동안.
  그면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 베풀어 대믄 하나의 조건을 협약하믄서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시라구요. 
  이렇게 무조건 베푸는 것만 무조건 베풀고 나서 또 그 사람들 가는 거만 저 노조에서 오고 중앙노조가 들어와서 잠재돼 들어와서 해가지구 거기에 또 끌려가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뫄가지고 챙기시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87쪽 좀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해서 도비에 750, 군비 750 해서 1,500 계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뭐 무슨 어떤 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인센티브 받은 걸로요.
  지금 계획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외국어 교육 및 통역봉사단 요것도 운영할 계획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역안내봉사단 운영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또 전문자원봉사단 재능교육도요 같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188쪽 다음 장을 좀 보시면은 양양의용소방대 시설보수해서 3,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도비 1,500, 군비 1,500.
  지금 양양의용소방대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저쪽에 지금 있는 소방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현재 저기 월리에 있는 119 소방안전센터 그거를 할려고 하는 얘깁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지금 글로 가기로 확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아니, 근데 확정 인제 뭐 확정했다 라기 보다두요. 
  저희가 그렇게 잠정적으로 고렇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의용소방대가 뭐 안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 이쪽하고 협의 잘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거 안가겠다고 한 얘기는 그겁니다.
  저쪽에 기존 119 안전센터에 거기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자기들 쓸 수 있는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뭐 소리가 좀 안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189쪽에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기용 위원이 얘기했듯이 남애2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을 해서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 쪽으로 해서 도비 1억이 내려오고 군비 1억해서 2억을 인제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우리 마을회관 쪽은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은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믄 50평을 지은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니까 1, 2층 50평을 지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지금 경로당은 이렇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자체 예산확보를 안하고 있죠? 경로당은.
  경로당 쪽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부담이요?
오한석 위원   마을회관은 자부담을 3,000만원인가 얼마 확보를 해서 3,6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20%요.
오한석 위원   20% 해서 3,600만원 하는데 그래서 맥시멈을 지금 2억 1,600인가 자부담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경로당,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특별히 남애 이쪽만 왜 이쪽만 왜 이렇게 3억씩 큰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경로당으로 가면서 자체재정, 자체 그 예산도 확보를 안하고 그냥 100% 군비지원을 해주면서 이쪽만 3억씩 예산에 투자를 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니까 저희가 그걸 보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남애2리 신축은 금년도에 남애2리 마을회관이지 않습니까? 
  요거만 보니까 저희가 요거 관계 때문에 신축 관계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받으니까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올라 갔더라구요. 
  평당요, 최소 75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당 750. 
오한석 위원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단 얘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24개리에 뭐 한 8개 마을 정도가 마을회관이 없고, 인제 거의 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지금 우리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 20% 확보가 돼야지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어떻게 교묘하게 다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경로당 쪽으로 갈 수 있단 얘기지.  
  그러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저희가 인제 물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왕 하는 거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면 가능하겠, 그래도 좋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도에서 좀 지원금이 받을 수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금액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오한석 위원   경로당은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마을회관은 도비가 지원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겠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조율을 잘해서 이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24개리가 한 120개리가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 사실 신축핸 지가 상당히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보수를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 보면은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지금 오늘 요번에 보니까 추경에 보수 예산은 4개 마을만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3개 마을인가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수 쪽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기 결국 지역주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88페이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율방범대 하복 근무복이 단가가 4만원이라는데 뭐 추가로 계획하신 부분이 있나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요거 저희가 회원수는 약한 250명 되고요.
  그래 요 2만원 단가 요렇게 요기 부기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4만원 정도가 들어야지만 하철기용 상의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요렇게 된다라고 하믄 2분의 1, 반밖에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 향후에 그건 별도로 좀.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라는 게 한꺼번에 구입해야지만 단가도 좀 저렴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어느 대원은 하계 때 하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일부 인원은 하계 때 동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계 전에 전량 구매를 해서 전 대원이 착용을 할 것인지 아니믄 이 예산 승인을 받아서 추후에 뭐 더 추경으로 세워 가지구 일괄구매를 할 것인지, 금년도부터 착용할 것인지, 내년도부터 착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정해져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금년도부터 착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주 내용 어떻게 지금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주 내용은 현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리에서 현재 교육원 외국어교육원 그 앞에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그래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까지 확보를 했구요. 아마 가시다보면은 그 군도 5호선에서 우측으로 아마 보시면은 아마 호수 만들어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 요거 미꾸라지 양식하겠단 얘기구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우리 양양군 관내에 마을들이 좀 도전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활용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복지회관 신축비가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하자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필요한데 예산을 안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같이 이 기존의 1억을 삭감을 한다면 이 1억을 지금 전부다 돌려가지고 마을의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지금 상당히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자보수를 선정하는 마을의 근거가 과장님이 생각해봤을 땐 어디다가 주안점을 줘야 되겠습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오래된 노후건물서부터 아마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마을이 신규 신축한지 얼마 안 된 마을도 보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늘 얘기, 공평성을 가지고 이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해달라고 자꾸 요구했던 마을들은 다 누락을 시키면서 그리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마을만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1억을 삭감을 했으믄 그걸 전부다 편성을 해서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 부분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그렇게 지붕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예산이 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지금 운영 실태라든지, 하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직접 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 좀 정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8쪽에 양양의용소방대 시설보수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월리에 있는 119센터에 양양의용소방대만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다른 단체도 들어가나요? 결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지금 아직 저희가 뭐 우리 양양소방서 개소식이 5월 24일인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럼 거기가 고거하고 나서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위원장 김정중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양양의용소방대가 단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입주를 하고,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 세웠 놨던 부분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볼 땐 그렇진 않다고 보여지구요.
  그거해서 일단 전제조건이 사실은 지역의 사실 소방 안전을 나름대로 읍 단위 책임지고 있는 데가 바로 의용소방대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쪽하가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요. 
  그쪽으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정중   하여튼 의용소방대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 정확하게 좀 이게 답이 나와서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여기 도비 같은 경우에도 양양의용소방대 대장께서 그쪽에 움직이셔가지고 이 도비까지 산출을, 도출을 해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대 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정중   그 아래쪽에 양양 향군회관 리모델링 지원이 있습니다.
  이 향군회관은 우리 양양군에서 지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 향군회관에 임대 사업하는 걸루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일부 층은 1층 같은 경우 거기는 현재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른 층도 임대가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보수비까지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제고해 봐야 될 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거기 사실 그 임대료도 제가 알기는 뭐 정확한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재향군인회 여기에 회원 수가 현재 한 2,000명이 넘습니다.
  글다보니까.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 회원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89쪽에 양양자유총연맹 양양지회 회관신축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관 신축하는데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단체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 까지는 충분히 이해,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 임대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곳에 리모델링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향군회관에 사실 1층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재향군인회 그다음에 6.25참전전우회 그다음에 3층에 로타리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다보니까 2층 같은 경우에 같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4층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해서 그 임대료가 하여간 제가 볼 때도 뭐 얼마를 매월 뭐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 우리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향군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관계 해가지고 따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14시 30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액 385억 5,482만 6천원인데 111억 8,889만 9천원이 증액이 돼갖고 390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에 참가자 위로연인데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벨트마사지 기구에 10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비 450만원을 감하여서 제15회 강원도 사회복지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사례관리 등 기타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발달장애인 선견후견인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9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46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4억 8,8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12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을 돌보미사업에 6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애2리 경로당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 1억 2,64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양양군노인복지관 4층 옥상증축 실시설계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무상복지재단 1318지역아동센터 음향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아보육료 지원에 650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육시설 유아 큰잔치 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활동자 수당에 6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 반환에 5억 7,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58쪽 세출예산으로 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95쪽에 보면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행사를 올해 새로 만드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작년에는 메르스 관계로 못했고 올해는 66주년 기념행산데요.
  이분들 한 350명 정도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위로연 정도 하는. 
이영자 위원   그니까 식사 대접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근거 다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 근거 다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상이군경회 재활보조기구 지원 이거 조금 전에 벨트마사지기 해주신다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벨트마사지, 사이클 기기 그다음에 안마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재활치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10종 정도 들어옵니다.
이영자 위원   10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갖가지 뭐 다양한.
이영자 위원   어디다 이거 어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상이군경회 1층 회의장을 한 반 정도 막아갖고 거기다가 하는데.
  요번에 상이군경회만 놔두지만은 사용은 다른 단체까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 뭐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각 마을회, 지금 우리 마을회관에도 이런 뭐 각종 체육시설 기구 뭐 뭐 마사지기 이런 굉장히 많은데.
  사용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요즘말로 그냥 고물이 돼가고 노후 돼서 그냥 다 망가져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근거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구체적인 가격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우리 보조사업 심의자료에는 구체적인 가격표가 여기 2,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들이 굉장히 이거를 쉽게 좀 생각하는 거 같은데.
  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여러 군데서 좀 견적서 받아서 10원이라두 싼데서 좀 구입했음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내 돈이면 이렇게 안 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뭐 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게 인제 도의원님이 도비사업으로 전액 받아온 사업이고 그동안의.
이영자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에서는 10원을 아껴, 왜 옛 말에 그런 말 또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끼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쓰고 그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 거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196쪽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및 제세 경정 올라왔는데.
  아니, 이게 왜 또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갖구요.
이영자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뭐냐하면 당초예산에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산출해서 올리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이게 1,000만원이래는 1,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1,000만원이 더 낼 수 있는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낸 그 제세공과금이나 그걸 산출해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 당초예산에 여기 전년도 비교하고 올해 사용해서 할 요금을 다 계산했는데 저희 군 재산 아마 예산 관계상 좀 당초예산에 다.
이영자 위원   아니,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거를 과장님 왜 놓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근데 사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당초예산에 뭐 세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물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구 그 밑에 부분에 또 청소용역도 조금 더 됐고 그다음에 고 밑에 동아리 운영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5만원씩 해서 10개 동아리했는데 이게 인건비가 10개, 1개 동아리에 만원씩 더 오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는 인제 동아리 강사료를 좀 줄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동아리 애들이 청소년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영자 위원   아니, 교재구입은 동아리 운영 재료비 그 밑에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기서 인제 감해갖고 400만원.
이영자 위원   아니, 동아리 강사료가 또 돼있고 통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걸 인제 490만원 강사료를 절감해갖고.
이영자 위원   아니, 그니까 요 강사료 절감해가지고 요 밑에 동아리 재료비 하냐고 지금 제가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아니, 왜 여기서 왜 절감이 됐어요?
  강사료가 그러믄 만원씩 더 줘도 시원치 않은데 요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저희가.
이영자 위원   그 강의하시는 이 분들이 뭐 힘이 나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판단해갖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어디에다가 운영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기 우리 여기 문화복지회관 1층에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1층에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제 작년도 봉급 기준해서 인제 주다보니까 매년 1년씩 늦게 하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분에 대한 그 차액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영자 위원   차액분에 대해서 해주신다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그다음에 노인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203쪽에.
  올해 4억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부지 매입은 1월달에 완료했구요. 그다음에 15평정도.
  그다음에 설계발주를 해갖고 6월경에 납품이 되는데 기본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고걸 인제 기초로 해갖고 지금 총사업비가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판단되는데 특별교부세도 좀 받아오고 그다음에 군비도 좀 추가로 증액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믄 4억이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4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4억 정도면 아직까지 발주하긴 좀 어렵고, 한 특별교부세 한 좀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믄 올해 철거까지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철거 예산까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여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207쪽에 보육시설 유아 큰잔치 대회 없던 행사가 또 생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 갖다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행사가 좀 안 되어있고 사진 정도만 찍고 가는 행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100만원 정도를 더 증액 해갖고 실제로 이벤트도 좀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영자 위원   어떤 이벤트를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전문 이벤트 업체에서 와 갖고.
이영자 위원   전문이벤트 업체에서 와가지고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애들하고 같이 인제 게임도 하고 인제 그럴 겁니다.
  다음 주에 한 5월 중순경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자 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안하실거면 아예 안하시고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사업비가 좀 늘어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대상자가 더 늘어나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더 모집돼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아니, 요거는 요건 우리가 한 45가구에 70명 정도 하는데요.
  당초 인제 수당이 시간당 5,500원인데 정부단가가 6,00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거기에 대한 차액금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우리가 다 발굴을 못한 못해서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장님 고것 좀 많이 발굴하셔서 많은 대상자들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보육 그 워낙 보육하는데 관심들이 많고 또 뭐 보육하는데 돈들이 많이 들어서 아이 낳는 걸 꺼려하는데 이런 시설만이래도 잘 운영이 되면 좀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래갖고 인제 아파트 밀집지역에 게시판에다 홍보도 했구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때 나와서 전단지도.   
이영자 위원   그걸 봤는데 저도 봤는데 이분들이 실지루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가, 나, 다형이 있는데 그 형마다 자부담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 이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러구 언제든지 이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대는 거를 좀 얘기를 하셔서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97페이지 중간 좀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관련해서 교육급여 이체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그 학생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는 이제 그 반환금을 5억 7,000 300 인제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 됐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전국적, 우리 기초통계하고 전년도 실적, 그다음 전국적인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양양군에서 이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2,000만원을 내려 보내줬는데. 
  실제 다른 시군 간에 증감내역도 있고 하다보니까 710만원이 감소됐는데 또 연말까지 하다보면 이기 또 증가될 수도 있고 다시 또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변동 또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201페이지 노인 일자리 중에 맨 마지막에 전국형이 있습니다.
  전국형 일자리 속에 경로당 식사도우미가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전국형은 도비사업, 도비사업의 202쪽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거기에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들어갑니다.
진종호 위원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80여개의 경로당이 지금 식사도우미로 운영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8개.
진종호 위원   78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각 경로당에 정부양곡 지원 시기를 저희가 작년에도 이야기가 됐었고 아마 이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금년도에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1, 3, 5, 7 해갖고 여기 7포 정도 들어가거든요.
진종호 위원   7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7포, 그니까 매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급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이렇게.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주기에 의해서 또 많이 모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곡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식사도우미를 하는 경로당에 가보니까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3월인가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이제는 이 식사도우미가 있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경로당에 와서 이 쌀 소모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부족현상이 좀 일어나있고 그래서 자체 이제 그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기존에 식사도우미가 없는 경로당과 식사도우미가 있는 경로당을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양곡 지원하는 그 시기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노인 일자리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도우미를 9개월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농사철에는 좀 배제를 하자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9개월이다 보니까 늦게 시작해서 12월까지 이제 가야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겨울에 1월달, 2월달에 식사 도우미를 운영을 못하는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이 노인 일자리사업이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거든요.
  그니까 12달하고 1월달은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농번기 철에는 좀 딜레이하고 그다음에 11월달까지 한번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11월까진 가능합니다. 11월까진.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상 예산을 저희가 12월달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법률적인 검토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03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로당 자율편성 집행빈데 이게 옛날 개인당 나오던 그 금액인가요?
  37,000원 정도 나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고거는 인제 운영비고요.
  요거는 인제 자율편성비라 해갖고 요건 인제 특히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면옥치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등록이 됐습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비나 아니면 난방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 인제 자율편성으로 특별히 배려해서 면옥치리 같은데 지원해주는 그런. 
진종호 위원   근데 이게 연간 뭐 3, 이게 3만원씩 연간 쓰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진종호 위원   뭐 3만원가지고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 하게 되면 한 380만원 정도 되니까 요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양양군노인복지관 증축이 있는데 증축을 지금 뭐 4층을 증축 할려고 그러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한 몇 개안을 검토했는데 지하층도 검토, 지하층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2층에 옆에 캐노피 형식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옥상증축 방안이 있었는데.
  지하층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아갖고 안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캐노피 형식으론 기존 벽과 벽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치마가 있고 그다음에 물막이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좀 안되고 그런데 최고로 쉬운 방식이 옥상층 증축이기 때문에 고렇게 하는 안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사업비는 뒷전이고 이게 뭐 실시설계비만 확보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는 설계하고.
진종호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니까 설계를 낳은 다음에 그래야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돼 나오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럼 결국은 금년도에 증축이 증축을 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갖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설계만, 설계만 먼저 하는 게 어떻게 재미가 들리신 거 같은데 이게 공사비를 같이 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95쪽 좀 보시면은 강원도 사회복지 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 사회복지 대회를 언제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분들이 강원도 사회복지직들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 양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오는데.
오한석 위원   2,000명 정도?
  1박 뭐 하루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하루.
  15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유치 안했고 그래갖고 저희가 사회복지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비가 한 450만원 절감 해갖고 요기다가 기존예산도 좀 보태갖고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잘 좀 준비를 해서 성공적으로 좀 개최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197쪽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생계급여가 지금 한 4억 1,000만원 인제 삭감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제 가내시, 당초에 가내시되고 변동도 그니깐 나중에 연말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오한석 위원   수요가 제대로 조사가 안돼서 그렇게 되는 거구만.
  203쪽에 보면은 남애리 경로당 신축부분 2억 예산 확보가 됐는데 조금 전에 앞서서 자치행정과하고도 예산설명 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기본적으로 몇 평을 지을라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0평인데 1층 30평, 2층 20평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50평?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 자부담.
오한석 위원   그니까 이게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경로당 해갖고 인제 2억만 지원 해주고 나머지에.
오한석 위원   거기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짓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니까 이거는 2억을 우리 주민생활과 예산을 자치행정과 저쪽에서 줘서 거기서 일괄 입찰을 봐서 지금 정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거기에 다, 거기에 따른 자부담 20% 이게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렇구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24개리 중에서 경로당 등록이 뭐 안 돼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한 6개정도 되는데 손양면에 5개고, 강현면에 1군데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1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경로당 그 등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어르신들 몇 명 이상 돼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1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오한석 위원   10명 이상 돼야 되고 또 회관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회관이 있어야.
오한석 위원   근데 지금 6개 마을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어르신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그러면 옆에 마을과 연대해서 지원, 등록을 해주던지 뭐 어떤 다른 대안을 좀 모색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또 불만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으로 대안을 좀 대책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오산리하고 상양혈리, 밀양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확보 못했구요.
  그다음에 와리는 5명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강현면 침교리 같은 경우에는 거긴 또 거기도 10명 미만이거든요. 
오한석 위원   그믄 그쪽은 인제 적은리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침교리 하고 적은리 한번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쉽지 않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통합을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밀양리 하고도 밀양리 하고 상양혈리도 했는데 좀 마을회관에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195쪽에 아까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이군경회 재활보조기금 지원 2,000만원 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서 좀 보내주세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 204쪽에  양양군노인회관 증축이 있는데 그거 지금 옥상에 가면은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거 증축하자면은 물탱크가 또 한층 더 올라가야 돼요. 문제는.
  그다음에 3층까지 지금 4층엔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와요. 
  그럼 또 안 그래도 또 설치해야 돼요. 
  그 탁구하는 분들이 거기서 탁구만 하겠다 그러면 위에가 탁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믄 이 2,500만원이면은 그 지금 거기 기둥 다 있죠? 기둥 다 올라와 있죠, 거기까지. 
  거기다 빔만 세우면 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이렇게 원형으로 빔을 세우믄 그렇게 세게 눈 흘러내립니다.
  그니까 그 지붕 이쪽까지 올려 쌓았잖아요, 벽을요.   
  그니까 그 높이까지만 고기서부터 빔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으면은 눈 다 빠져나갑니다. 
  그면은 돈 2,500이면 집을 지어요. 이거 지금 내년도 케이블카 때문에 몇 백억 더 필요한데 이 사업에 서겠어요?  
  지금 마을회관도 약속만 해놓고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약속만 해놓고 지금 못 짓는데. 
  이런 거는 집을 지으세요, 2,500 가지구. 
  그거 다 지어요. 그거 이 돈이면은. 
  좀 바꿔보십시오, 방법을 좀.
  우리 군 아껴 써야지 돈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주민들이 원해, 그 노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기 그거예요.
  이렇게 빔 해가지구 딱 맞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불만 들어오면 돼요. 그리구 딴 거 필요 없어요. 거기 가보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게 인제 외곽에 있으면은 뭐 의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 양양관문에 있고.
이기용 위원   거기 지금 담도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그다음에.
이기용 위원   거기 높아가지고 거기 아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미관도 고려해야 되니까 좀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그랗게 해가지고 아스팔트 씌우면요. 예쁘장하게 나옵니다.
  그걸 지금 건물 짓는다 그랬는데 자꾸 아스팔트싱글 같은 거 요렇게 예쁘장하게 씌우면은 깨끗해요. 씌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예산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키우지 마세요.
  기감실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갖고 와서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정말 일할 수 있게 그거 원하는 거만 해주면 되잖아요?  
  좀 챙겨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복지회관 있잖아요?
  양양의 관문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양군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원하는 버스승강장도 하나 못 만드는데 그 남들 보여 줄라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때는 아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양양군노인회관 신축 지금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과장님 당초에 약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 노인회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뭐 노인회장님하고 충분히 조율이 돼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사업은 뭐 정상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설계안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206쪽에 무산복지재단 1318지역아동센타 음향기기 지원이 있는데 양양군에 아동센타가 몇 군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5군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아동센타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 한 두 군데 정도 가서 보고 왔는데 다른 단체들도 시설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지금 인제 지금 문제가 노인회관 3층에 있는 양양지역아동센터가 노인회관이 신축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마을회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다음에 서면에 있는 꿈에 그린 거기두 인제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거기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과장님 지원한 사례가 있냐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사례.
○위원장 김정중   시설물 지원이 있은 적이 있냐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시설사례는 고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김정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 지원이라든가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더 열악하고 힘 없는 아동지역센타는 아무런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 무산복지재단은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좀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거는 인제 부기상에는 군비로 돼있지만은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요거하고 아까 인제 상이군경회 재활치료기구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뭐 본인의 그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뭐 어떻게 할 사안이 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지금 이제 도의원지원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양양군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1,000만원의 지원이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열악한 입장에 있는 아동지역센타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했을 때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도의원한테 이걸 이야기해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더 열악한 곳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위원장 김정중   그 어디에서 오는 돈이고 해갖고 우리가 관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사 도의원께서 1,000만원의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때 양양에는 아동지원센타가 5군데가 있다 이 아동센타 5군데가 균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경제도시과

(15시 11분)

○위원장 김정중   이어서 경제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시장번영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이 있는데 당초에 선정이 됐는데 실제 시장경비에서 약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써 신토불이 할머니상인 운영비로써  6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내일모레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 지금 상정이 돼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안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의 신토불이 할머니들 30명을 선정을 해서 총 22회 해서 11월말까지 해서 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총 3억 6,000인데 도비와 군비분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퇴직수당적립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 밑에 있는 민간사업보조로써 우수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와 밑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게 지특사업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을 일반국고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이쪽 일반 국고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지원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대행 수수료가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법적사항이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사업으로써 상평리 경로당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요거는 개소당 총 3,68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00만원은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680만원은 국비로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36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2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그 업체의 사정상 1개 업체가 탈락이 돼서 그 1개 부는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로써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4,4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요거는 현산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써 현산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궁도장 있는 부근에 있는 부근이 되겠는데 요즘 거기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 안전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치물샘터 입구하고 저쪽 화장실 있는 쪽 입구에 각각 CCTV 1대씩 2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있는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써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위치가 지금 의회마당 이쪽 연장선에 보면 콘테이너가 세워져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콘테이너가 지금 다 철거 돼서 없어졌는데 그 콘테이너 뒤쪽에 보면은 현산공원에서 약간 낮은 단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기념비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양양교와 양양교에서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으로써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요거는 총 24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24억 중에 한전지원금이 12억,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2억인데 금년도에 2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후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은 기정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이 돼있었는데 2억 3,903만 3천원이 추가 저희가 결산함으로써 추가되어서 이걸 세입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전기료가 지금 4,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2단지 준공과 함께 300t을 이렇게 증설함으로써 전기료가 추가되게 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그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에 추가해서 총 예비비는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보다 좀 1억 정도 감액이 돼있는데 요것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써 2억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요게 요것은 서면지역 기업하고 주민들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요것이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그 2억을 이번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 고 밑에 보면 나머지는 예비비에 예비비에서 조금 삭감 하였구요. 
  밑에 국고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 때 있었던 부분을 요거는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번에 추가로 반환금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221쪽에  시장번영회 해외 우수시장 견학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북경으로 가는데요.
  강원도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사업으로 강원도 내 상인회장들이 다 갑니다. 같이. 
이영자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제 뭐 시장번영회장님이 가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북경시장하고 우리, 이거는 시장번영회에서 뭐 해외 우수시장 견학 가는 게 우리하고 좀 맞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 영역이 아니라 도 상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도비도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 차원에서 아마 적정장소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자 위원   우리 군하고는 별로상관이 없는 것 같애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 고 밑에 하단 조금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뭐 지난번에도 과장님 뭐 보고를 하고 하셨는데 제가 이 시장 때문에 조금 전에도 뭐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늘도 장날입니다마는 이 시장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고 뭐 머리가 아픈 건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 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그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도 또 개선할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저는 그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변화를 위해서는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니까 지금 뭐 문광형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 중국어교육도 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콘텐츠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외형을 바꾸는 이런 거보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인들이 협의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 변화를 주도하는데도  한 측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뭔가 거기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간 필요한 거 시간과 또 어마어마한 돈과 투자대비 굉장히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뭐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1개 업체가 탈락됐는데 왜 탈락됐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마 내부적인 사정으로 본인들이 포기한 걸로 지금.
이영자 위원   포기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 그리고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이거 공원 꼭 조성해야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근데 전반적으로 600주년 기념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위치가 우리 도시공원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을 공원 조성하는 거는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데 600주년을 기념하는 뭔가의 그 어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 공원을 조성한다면 제 어떤 생각으로는 2억 5,000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적고 비용이, 요즘에 그 웬만한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것도 3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그런 거를 기념하는 걸 뭐 하자고 하면 굉장히 작은 비용인데 그거에 맞춰서 조금 뭔가 그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600주년, 정명600주년을 맞는 지자체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부안에 갔더니 부안도 600주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우리 해설사로부터 또 설명도 많이 듣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으로서 2억 5,000 이래면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5,000하면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써야 될 사업비가 지금 다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이런 어떤 뭘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더래도 얼마든지 정명600주년을 알차게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자꾸만 이렇게 정명600주년, 600주년 하면서 여기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밖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가 아마 그렇게 얘기 듣는 시점까진, 왜냐믄 이게 저희한테 온 거는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영자 위원   그러시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우리 군수님 대에서 크게 하고 정명600주년이 또 100년 있어야 700주년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속된말로 본때 나게 좋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데 겉포장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버스승강장 하나도 못해주는데 2억 5,000씩 들여서 600주년 행사하면서 조성 그 공원 조성을 한다?  
  이거는 좀 요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의원님, 인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인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600주년을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뭔가를 한다 뭐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드는 것인데 2억 5,000이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소박한 공원이거든요?  
  아주 비용을 안 들이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기념할 만한 뭔가는 하나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하면 좋죠, 돈이 있으면 하면 좋죠.
  그치만 우리 군의 형편이 돈이 없으니까 맨날 군수님 뭐 주민들이 뭐하면 돈이 있어야지 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 돈이 우리 군에서 아니고 도비를 받은 돈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우리 예산 편성에 2,700억 정도에서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가 아껴서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하기 전에 아마 지역주민들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어디 어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 이기용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10분 발언을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할머니 장터, 우리 시골장터에 장세 받는 것 땜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부터 조그만 거 그거 조례만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도 못해주믄서 이거 한번에 할머니 상인 운영하는데 6,600만원이면 한 달에 60만원 준다는 얘긴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 정도 되는데 50, 60만원 되는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될 건 아니거든요?
  우선, 우선 그 장세부터 받지 말아야지 그거 할머니들한테 그 조례만 1개, 문구만 하나 고쳐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믄서 이거 지금 또 무슨 문제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작은 거부터 좀 하나하나 해결해 갔으믄 하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고 밑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있죠?
  저는 이거 계속해야하나 그런 걱정, 지금 고민이 많아요, 지금요. 
  왜냐믄 하는 거마다 지금 이분들 핸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게 뭐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뭐, 뭐가 있는지. 
  지금 푸드마켓도 지금 서있죠?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또 하나 또 한다고 신문에 냈던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새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하나 한다고 신문에 신문기사에 있어요. 한 동 더 짓는다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는.
이기용 위원   : 지금 두 동 있죠? 두 동 있는데 지금 서 있죠?  두 동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추가로 구입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난번에, 지난번에 신문에는 한 동 더 짓는 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두 동도 지금 그런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단이 지금 핸 것 중에서 성공한 사업 한번 열거, 뭐 있는지 좀 챙겨봐 주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아까 이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인제 시장사업단에 그 어떤 하는 그 일이 중기청 그리고 중기청 밑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돼있는데.  
  또 관리감독도 거기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제 주된 제일 큰 주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콘텐츠 중심이고 뭐 이런 시장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떠들썩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에 중심이 돼 있어요. 
  그니까 요즘에 상인들은 또 안에 있는 분들은 뭔가 그 시설적인 걸 많이 좀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사업개념이 아닙니다. 이 문광형 사업이. 
이기용 위원   지금 핸 사업들이 2층에 찻집 처럼 맨들은 집.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카페.
이기용 위원   카페, 거기도 지금 문 닫아 걸었죠. 가보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그거 걸은 건 아니고 지금 임대사업자가 나가서 인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기용 위원   임대사업자가 왜 나갔어요?
  뭐 안 되니까 나갔잖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면 누가, 누가 한번 처음부터는 몰라두 그다음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분인데도 나갔는데. 
  지금 푸드마켓인지 뭐 거기두 지금 그렇잖아요. 
  지을 땐 지었는데 그게 지금 그 가게만 가리고 있어요. 그 건물이 그기 지금. 
  가게로 봐서는 굉장히 앞에 갈궈쳐서 애물단지가 됐어요. 
  평지에서 할 수 있는 핫도그나 소세지 팔 수 있는데 왜 거기다가 집을 어케 지어가지고 그거 건들, 가려가지고 그렇구 있구.   
  그것도 문 닫았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도 그 모양인데 그 사람들 간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믄 이거 문광부 직원 감시반장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해주고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비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그믄 우리가 감독을 해야죠.
  아니믄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도비, 군비 반납 우리가 삭감하믄 도비, 국비 다 반납되는데 삭감을 해서래두 하게 맨들어 야죠. 일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끌려 다니고 있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처음에 이게 공모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기용 위원   아니, 공모래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모래도 하는 게 진행치 않으믄 그 이후 끊으믄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근데 이제 거기의 큰 줄기를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인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선정이 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큰 줄기를 바꿀 수는 없고요.
  물론 작은 분들은 인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기용 위원   지금 되는 것이 시장상인들이 다 낭비성이라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기.
  거기다가 지금 되는 기 전부 문 닫고 자꾸 닫잖아요. 
  먼저 홍보용 차량은 어디 갔어요? 그거도 합니까? 요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기간 동안에 운행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사람들이 보는 거마다 한 마디씩 하시더라구 이것저거를 그니깐 이거를 지금 승인해줘야 하는지 한번 고민 해봐야 할 사항인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어쨌든 더 심사숙고해봤음 좋겠구요.
  224쪽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그 화장실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보니깐 그 화장실이라든가 거기가 그런 시설이더라구요, 보니깐.
  청소년들이 거기서 모이고 그러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걸 챙겨야할 것 같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인제 올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청소용역업체에다가 그거를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청소를 자주할 건 없는데 한 번도 안하니까 그 안에 거미줄쳐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매일하고 있어가지고
이기용 위원   매일까진 할 필요없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만 가도 깨끗합니다. 그거 실지. 
  근데 모기장이 치어가, 모기가 아니 거미가 줄을 치고 모기가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니까 그걸 좀 챙기하는 거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제가 매일 거기 출근길이라 가지고 제가 매일 깨끗합니다.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 밑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 지금 600주년이라는 거는 과거 600년을 내려왔다는 그런 기록을 기록의 여기 역사와 연결되는 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양양의 지금 옛날에 우리 양양성 안에는 공원이 있던 게 아니라 거기 그 지역에 저수지가 있었,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 지금 여기 광진에 연못이 있었다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그런 복원이 지금 역사성이 없는 복원도 그렇고 그 뒤가 지금 전부 공원이잖아요.
  그믄 시설물 한다믄 무슨, 무슨 기념공원 기념조각물을 한다면은 그 공원 내에서 위치 좋은 데다 설치하믄 될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요기 군도 마무리 되면은 이 길가에 있는 차가 다 지금 어디로 또 가야 돼요.
  그믄 저 건물 앞에 그 보건소 옛 건물도 헐어야하고 그 뒤도 지금 비좁다 그러는데. 
  그 기념공원을 거기다 해야 하는지는 한번 우리 의원들끼리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구요. 
  고 밑에 양양교 교육지원센터 간 지중화사업 있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요거는 지금 한전에서 50%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협약까지 금년 초에 돼있고 그게 인제 저희 군비를 부담하는.
이기용 위원   군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뭐 올해 부담하면 올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용 때문에 내년까지 끌어서 할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믄 50%는 그쪽이 부담하는 걸로 협의 돼 있다구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은 양양교하고 교육지원센터 간에 지중화사업 그거 얼맙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24억입니다.
고제철 위원   24억입니까?
  다 군비입니까? 그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절반은 한전자금이고.
고제철 위원   여기 이거 이기 2억 중에서 절반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인제 이거는 저희 부담분을 세워놓은, 저희가 부담으로 12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지금 2억이 지금 서있는 겁니다.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나머지를 그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마저 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제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은 신토불이 할머니상인 운영관계 이와 관련해서 좀 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우리 이기용 위원께서 10분 발언 핸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5일장, 양양시장이 잘된다곤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외지상인들이 와서 주를 이루고 있고 지역 상인들은 정말로 발 붙을 틈이 없다 그래서 시장에 나갈 마음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안을 몇 분에 걸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우리가 주차장에다 문화형시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정정남 의원 앞에 문화형시장을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마켓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통로가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거기 호떡 장사하는 분하고 호떡 장사하는 분은 거기 장사가 도저히 안 되다니까 그 앞에 지금 나갔어요. 어떻게 하든지 나갔는데. 
  지금 오뎅 장사하는 분은 아마 몇 주째 이제 문을 닫고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통로를 좀 확보해줘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문화형시장을 만들었으면은 거기 예산을 그만치 투자를 했으면은 여건이 거기 형성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은 행정의 어떤 사각이 아니냐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말씀은 인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여러 번 들었구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에 지금 장의 위치가 장소들이 촘촘하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장소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조그만 장사 하나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아케이드 안에 지금 닭튀김 장수가 있는 거를 밖으로 나오는 과정 그것도 굉장히 인제 힘이 들었는데. 
오한석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뭐 저 지금 기존에 있는 상인들 어떤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로를 확보 못 해준다. 
  그럼 그 안에다 문화형시장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인제 그렇고 그걸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힘든데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자리를 뭐 치우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제 상인회하고 그 외지하고 이제 다 이렇게.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과장님이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은 뭐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우리 의회도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통로만큼은 확보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럴라믄 차라리 그거 시장 없애버려요, 거기.
  왜 그거 확보해갖고 장사도 못하게끔 만들고 시간 낭비하면서 하루 나가봐야 5만원도 뭐 몇 천원도 못 파는 그런 시장을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토불이 할머니장터 운영 한다는 거 참 좋은 얘깁니다. 
  사실 우리가 인제 한 달에 장이 6번 운영이 되는데 5일장을 빼면은 주말장이 한 달에 5일장이 한번 정도 들어가요? 5일장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니까 평균, 평균 한 4번, 적을 땐 3번 이렇습니다. 주말.
오한석 위원   그니까 주말장만 간다면은 3번 정도는 가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최소한 3번은 갑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기 지금 우리가 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면 한 장에 보통 한 달에 뭐 60만원이믄 한 장에 3번 한다믄 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르면은 거기 할머니장터에 나와서 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20명을 갔다 앉히겠다는 얘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30명.
오한석 위원   그니까 20명 내지 30명밖에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예산은 지금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30명, 그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인근 시장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 뭐냐.
  할머니장터를 운영한다, 신토불이 할머니장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말장의 그 어떤 캐치플레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좀 현실성 있게끔 좀 예산을 좀 더 키워서래도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한번 해보겠다는 얘긴데.
  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신토불이 할머니장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30명 가지고는 볼거리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뭐 그래서 조금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걸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본 3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30명을 저희가 하는 거는 인제 뭐 산나물축제나 뭘 하게 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요렇게 나오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시니까 그분들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규모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호응이 좀 있다면 저희가 이거를 뭐 길은 먼저 지원을 하고 하여간 뭐 추경에 확보를 더 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요걸 좀 기술적으로 좀 잘 풀어서 주말장의 실지 관광객을 끌어 들일려고 해도 볼거리가 없고 즐길거리가 없고 사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되다보니까 그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와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좀 제안을 한다면은 이왕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먹거리 좀 촌을 좀 하나 형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상가주변에 좀 나와, 그냥 나와 노는 상가가 없습니까?
  일정부분은 좀 임대를 하든 아니면은 매입을 하든해서 한 2, 3개 상가를 터서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이쪽에 신토불이 어떤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도 그거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저희가 물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인제 그 부분들이 상가의 바깥 쪽에 있는 상가들 좀 그 중에서도 좀 큰, 큰 곳들을 몇 개를 터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젊은 뭐 청년 뭐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좀 새로운 변화를 주면 그게 인제 여러 상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변화를 끌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뭐 한쪽에서 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나가면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만 계속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이 잘사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 경제도시과에서 또 우리 시장팀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도 요런 부분을 좀 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23페이지에 우수마을기업 육성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특이 지금 지원이 빠졌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아까 설명 드린 것 처럼요.
  왼쪽에 22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랑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게 오른쪽으로 와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인제 전체적으로 요게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왼쪽에 기존에 있었을 때는 지특사업이었고, 이게 인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특 에서나 아니면 일반국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빼가지고 이쪽에서 삭감하고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별도로. 
진종호 위원   글쎄 옮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군비가 지금 매칭이 됐다는 겁니다.
  그니깐 전까지는 전년도까지는 군비매칭이 없는 사업인데 이 지침이 바껴서 지금 이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군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원래, 원래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당초에 이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당초예산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군비확보를 못 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요거는 저희가 계상은 했지만 예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이래저래 좀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담을 고때 다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이게 여기 지특이 빻고 군비가 이게 당연히 이 매칭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군비가 선행이 돼서 좀 사업비 확보를 해줬음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223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우리 태양열 다목적 이용설비 지원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원의 범위는.
진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시설 위주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를 들면 어떤 곳을?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상평리 경로당이 우리 태양열을 하는데 저희가 과거에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제 주로 태양열 이걸 인제 했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고거는 인제 저희가 군청이나 뭐 보건소나 이런 데 하는 거는 태양광 그래서 전기를 발전하는 어떤 그런 거 였구요.
  요건 태양열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태양열은 주택이나 민간주택이나 아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니, 근데 요거는 지원을 하는데 공공 어떤 시설, 그래서 보통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지원합니다.
진종호 위원   공익을 요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번에 인제 저희가 요거가 와서 요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난방하고 온수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말린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조기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받았더니 4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상평리가 규모도 제일 크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강원도에서 여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뭐 앞서 동료 의원들도 이야기했는데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지금 우리 기감실에서 통합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각 그 과별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건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기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이런 거 할 때 수요를 할 것이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아마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아마 선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 기념공원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하면서 있는 지정해놓은 공원도 없애겠다라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셨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지금 그러한 실정인데 저희가 계획을 수 십 년간 했던 부분들도 예산이 없어서 스스로가 우리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 폐지하게끔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뭐 다른 곳이 아니라 현산공원이라는 기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다가 또 공원을 붙인다.
  1 플러스 @를 한다고 해서 그 공원의 어떤 값어치가 올라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뭐 주가 돼서 하겠지만 공원이라는 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이걸 맡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주무업무를 하니까 공원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게 인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중복인데요.
  그 600년, 600주년 600주년이 흔하지 않은 거고 또 우리가 100년 더 있어야 700년이 되는 건데. 
  이럴 때 뭔가 어떤 기념비적인 거 뭐 하나나 어떤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를 기념하는 거 근데 그게 공원인지 뭐 어떤 타임캡슐 묻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봤을 때 2억 5,000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진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이거 하고 있는 공원도 뭐 조형물 하나에 뭐 3억 최소한 잘할라면 5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의문을 던지는 건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곳에 어떤 공원을 조성을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 공원이 있는 곳에 공원의 어떤 뭐 금액을 더 포함해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그믄 기념적으로 생각을 하겠냔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건 근데 이거는 어차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공원에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또 활용도가 높은 공원에다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을 저희가 폐지를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상의 어떤 도시공원 면적을 확보할려고 옛날에 임의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인데 저희 어떤 양양군 형편을 봤을 때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 현재 가져야 되는 어떤 쿼터량보다 많으니까, 그 필요한 거는 좀 우리가 죽이자,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런 거 하고 달리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쪽, 이쪽 현산공원 쪽에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할려는 의지가 강한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다, 맞다라고 좀 할 수 있게끔 이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요구를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의원님들이 우리 양양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가 과장님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글쎄요, 강원도에서 좀 탄력적으로 좀 시군에서 좀 긁지 못하는 부분 재정이 좀 모잘라서 그런 부분에 좀 마련이 좀 필요할 때 지원해라 그런 개념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중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데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지자체 간의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사께서 포괄사업비처럼 해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구 있는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2억 5,000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형물 건설 할려고 하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당초 계획에는 조형물하고 주변에 조금 소공원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고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제가 경제도시과장님 질책을 좀 할게요.
  경제도시과장님의 역할이 양양도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정교부금이라는 돈이 내려왔을 때 그곳을 어디에다 가장 먼저 써야 되는 지 했을 때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사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줬습니다.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정중   근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예산도 하나도 안 서있죠?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1차 추경에 강원도가 조정교부금이라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고 진행된 이 2억 5,000의 조정교부금이 정명600주년행사에 기념탑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우리 3만 군민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글쎄요, 그 제가 그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우리 600주년씩이나 돼있는 어떤 우리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금 맡는 시점에서 뭔가 기념비적인 거는 좀 필요하지 않냐.
  근데 제가 뭐 꼭 공원이라고는 고집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근데 지금 저희가 공원을 지금 하고자 하니까. 
○위원장 김정중   어쨌거나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추후에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원관리사업소

(16시 00분)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공원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하조대 명승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건은 하조대 명승지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당초보다 좀 지연되므로 인해서 현재 임시로 설치한 화장실 임차기간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서 임차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된 임차 화장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하조대에 지금 이 화장실 짓는 문제가 그 부지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한석 위원   그기 지금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입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서 화장실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조대 이쪽에 정자 들어가는 길 지금 대형차고 뭐 자가용하고 다 글로 들어가서 지금 주차를 인제 해야 되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오한석 위원   글다보니까 거기 뭐 사유지매입도 해야 되고 턴도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그전부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라.
  개선을 하는 방법이 차량은 군인차량은 뭐 그거 어차피 거기 초소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관광차량은 통제를 해서 이 밑에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뭐 전동형 뭐 꽃마차라든지 어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거 좀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그거 거기에 사유지 매입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대형차량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 괜히 공원지역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니까 자꾸 개인차량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토지주들이 땅값을 올리고 승낙을 안 해줄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차량 관광차량은 통제를 해서 이 밑에다 주차를 시키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그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한번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면소재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거 소유주가 12필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큰 것이 이제 3개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양양군에서 돈을 보상을 줄 수 있는 거는 감자 값 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매각을 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떤 경우라도 하조대 그쪽 안에는 주차장이 내가 안 된다, 해서 거기는 면소재지 사업으로써 경관 조성으로 결정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한 6억 들여서 하조대 입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25일 지나면은 남아있는 기 하조대 해수욕장의 주차장입니다.
  그곳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땅 구매가 그 매입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면소재지 사업을 아까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일부인 도로를 확장을, 이거 인도를 확장을 하고 나머지 그거 경관 조성비 들어가는 부분은 바닷가 쪽으로 전부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기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또 추경, 거기에 관련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왕 오한석 위원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 상에는 구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구입을 하고 나서 관리계획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현재 그 신축화장실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들 다음 계획은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에어포트 맞은편에 테니스장 두 면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군유지에 공터에다가 갖다가 놓고 인제 설치해서 이용객, 이용 하여튼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 6월까지 임대가 끝나니까 7월부터는 완공될 때 까지는 구입한 걸 갖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구입을 해면 거기에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청소용역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 몇 개월을 쓰더래도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산정이 안돼서 뭐 추가 다른 재원이 있나요? 여기 청소하는 데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지금 현재 8월까지 임차기간이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8월까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8월까지 돼있으믄 그 이후로 한 몇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지금 하조대 명승지 이동식화장실 이 모바일 화장실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환경관리과에서 모바일 화장실 구입한다는 거 예산 삭감한 거 있거든요?  
  임대로 해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구입한다고 다시 올리시면은 구입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여기에 관리래든지 이런 또 사업 그런 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도 없이 구입만 하면은 이거 뭘 갖고 하실 거예요? 관리를 하실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제 신축화장실이 완공이 되면은 이걸 낙산집단시설지구로 이동해가지고.
이영자 위원   아니, 이동해서 오는데 그 관리를 무슨 돈 가지고 하시냐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관리는 현재 저희들 낙산지역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위원   그 인원이 이거 하나 더 추가로 그냥 공짜로 해준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같이 그.
이영자 위원   아니잖아요.
  사업, 얼마래두 더 우리가 지불을 해야지, 이분들이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 관리하는 분이 여분이 좀 여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영자 위원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이거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임대로 해라고 했는데 이거 또 구입하겠다고 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 같애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당초엔 상반기 내에 신축화장실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임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영자 위원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 보면 하조대 명승지 공중화장실 임차료 지급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6개월 동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요거는 그 6개월.
이영자 위원   이거 고거하고 다른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6개월 요거는 8월까지 계약을 돼 있습니다.
  8월까지 계약이 돼 가지고. 
이영자 위원   그 후에 쓸려고 이거를 인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8월 이후에도 그렇게 관광객이 많아, 많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거기에 화장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그때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놘 겁니다. 
이영자 위원   불이 나서 없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임대로 다시 쓰믄 안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계속 임대료가 한 달에 300만원씩 계속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구입하는 게 더 예산 절감상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깊은 얘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구요. 방송에 나가니까.  
  그게 이제 개인사유지라서 그거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줄을 쳤어요. 관광객들이 사용을 못하게끔 해서 제가 전에 있던 소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긴급히 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믄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줄을 쳐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 군부대 이 위에 들어가는 거기에 땅이 산을 파손하지 않고 길인데 길 옆에다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땅이 소유주가 누구냐하면 손양면에 고씨 종문 땅입니다.
  그래서 사용, 그르니까 사용승낙을 받고 거기다가 그 뭡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을 계속진행이 돼서 설치를 할 수 있으믄 괜찮은데. 
  땅 매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것이 이동식 화장실로 전개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보기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 지금 우리 지역 군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폐지문제 당초에는 3월중에 폐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서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 나왔다갔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직원하고 환경부직원하고 왔다갔는데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공원마을지구들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존돼야할 지역이 네 군뎁니다. 
  낙산사, 남대천하구, 오산선사유적지, 하조대 이렇게 네 군덴데 그 네 군데를 보고 갔습니다. 
  봤는데 생태적으로 이렇게 보존, 개별법으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의견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보안하라 그래서 그 낙산사 화재 났던 2005년도에 화재 났던 그 자료도 보안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보존가치가 그렇게 없다 이러한 걸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달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안건이 뭐 통과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저희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낙산사, 낙산도립공원 문제는 뭐 양양군민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달에 인제 아마 중앙 그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그 전에래도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같이 힘을 합해서 환경부에 한번 찾아갈 수 있으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율을 좀해서 이 낙산도립공원 해제가, 해제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행정의 어떤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장실 이야기를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300만원씩해서 6개월을 쓰기로 임차하기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유지비 때문에, 유지비 때문에 구입을 못 한다.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진종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또 이영자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분명히 청소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믄 지금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산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청소해줄 수 있다라는 건 인제 낙산집단시설지구로 옮겼을 때 완공해고 나서 옮겼을 때 가까운 거리에 청소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서는 이게 지금 하조대는 8월달까지만 임차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신축공사를 8, 9월경에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뭐. 
○위원장 김정중   소장님, 그니까 소장님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다 알아듣는데요.
  이야기의 핵심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유지비 때문에 임대를 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거 구입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6개월 동안에 우리 예산이 1,8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지금 구입비용이 600만원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위원장 김정중   그러믄 당초서부터 구입을 해가지고 그러한 대안을 세워서 유지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도 아낄 수가 있는 거 아니었다는,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또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잣대를 못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뭐 지금 이거 600만원에 구입해가지고 향후 언제 다 시설이 완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600만원가지고 구입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구입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작은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요.
  이 화장실, 임시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비용이 당초예산에 4,500이랍니다. 
  4,500만원이고, 지금 감가상각하고 해서 기존에 들어갔던 작년에 3,600이 들어가구요. 
  올해 1,800들여서 한 5,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다보니까 6,000만원을 좀 600포함해서 한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감가상각해서 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설치해놓은 것을 나머지 잔여금만 지금 지불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인수받아서 지금 유지한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처음서부터 설명을 해주셨으면 여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아마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저희두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교환   수고하셨습니다.

사. 해양수산과

(16시 17분)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9,184만 2천원으로 기정액 57억 1,363만 2천원보다 3억 2,1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하락 피해품목으로 예상되는 가리비, 오징어 어업에 대하여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국고기금으로 1,60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우수어촌지역 방문 및 벤치마킹을 위한 어촌지도자 우수어촌 방문 등 벤치마킹 예산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또한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를 위한 연안바다 목장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함으로 국비 감액 편성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연안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을 위한 연어사업소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비용으로 토속어류 자원조성을 위한 토속어류 치어방류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생산기반 및 안전조업을 위한 소형어선 안전설비 지원을 위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망어업인협회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비 자망어업인협회 사무실 시설개선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연안관리를 위한 항포구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항포구 쓰레기 수거차량 임차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입니다.
  항포구 쓰레기처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발생된 보조금 반환금 1,08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비 집행 잔액 1,4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한중 FTA이행 등 어려운 수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 있죠? 맨 끝에?
  그건 뭘, 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이기용 위원   목적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수립되는 사업인데, 계획인데요.
  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안지역에 보면은 뭐 집을 짓거나 뭐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이 인제 상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해안가에 너무 고층 주택이 들어온다거나 또 너무 해안가 근접해서 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에 침식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총괄적으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용 위원   그거 거기 담아지면은 강행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게 어떤 거기에 담아진다해서 담아지더라도 개별법에 따라야 됩니다.
이기용 위원   그럼 별 의미는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개별법에 따르지만.
이기용 위원   개별법에서 이거 이외에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 이외에 한다는 규정은.
이기용 위원   이 법에서 용역을 하면은 그거를 인용해야 한다라는 다른 법에 근거가 있냐구요.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연안관리법에서 이런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해서 그 법을 다른 건축법이라든가 다른 법 규정 적용할 때 그걸 따르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국토이용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각종 허가 날 때 적용을 안 할 텐데.
  건축법에, 건축법에 그런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기용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고성부터 삼척까지 지금 용역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만 지금 금년 예산이 안돼서 그렇고.
이기용 위원   만들어놓고,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계획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요.
  여기 종묘생산 지원은 향토어종 종묘생산 지원 보담은 치어방류 지원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 그냐믄 그 종묘지원할라믄 지원해놓고 나서 종묘생산 지원해주고 하믄 그 종묘 써야 하잖아요. 
  가서 실패해도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토속어종 치어방류를 입찰해서 왜 토속어종 사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는 없을 것 같애요. 이거는 공정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기용 위원   이래 지원해 가지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위험부담도 적고 그런 것 같은 그건 잘 핸 것 같은데.
  요거 용역계획 수립은 좀 나중에 활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챙겨봐야 할 것 같애요.
  지금 하는 건 뭐 다른 식으로도 한다 그러구 기본적으로 기본 틀을 잡는 건 맞는데 그게 활용되게 활용되는 기 중요해, 문제는 맨들어 놓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구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겨봐야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예산하곤 별개 얘긴데요, 수산과장님.
  강릉시에서 우리 부연동에다가 부연동이 지금 우리 현북 쪽 그 부연동이 인제 우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쪽에 양어장 인허가를 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대천의 그 발원지고, 그런데 물론 강릉시에서 뭐 인허가를 해줄 때는 다 그 적법하기 때문에 해줬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가 우리 어떤 남대천의 발원지에다가 그렇게 양어장 같은 거를 허락을 해서 어떤 오염의 근원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걱정 어린 얘기가 있어서 수산과장이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강현 가면은 회룡리 앞에 자동차 학원 옛날에 그물 짓던데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기용 위원   거기 자동차 학원 있었는데 거기에 뱀장언가 뭐 장어 양식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거기도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세요. 
  왜 그냐믄 우리가 갈천 양어장 그다음에 가라피 양어장 없애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하천 오염 때문에. 
  하천 오염 되지 않는 시설이 될 수 있게 좀 챙기시라구요. 처음부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관련해서 그 국비를 직접 인공어초 사업을 직접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5억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면 저희 군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게 해양수산부에서 총사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 국비를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질 않고 원래 이 바다목장화 사업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에 그래 돼있습니다. 
  그래 돼있다 보니까 국비를 그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서 다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온 거를 바로 내려 보내주고, 지방비는 위탁계약을 해서 5억원을 다시 공단으로 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고 바로 가서 그래서 5억을 삭감한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지만 선정이 되면 모든 사업은 그쪽 공단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저희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저희 군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 할 수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죠.
  저희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뭐 사업집행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합니다만 그게 인제 총 5개년 계획에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어떤 그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승인은 저희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관리공단에서 뭐 어초를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승인을 받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군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희 군에서 주도권을 잡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감사합니다.

아. 전략사업과

(16시 28분)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전략사업과장 최태섭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요번 추경에 6억 2,167만 2천원이 증액돼서 예산규모는 33억 5,8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1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 전략환경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에 6,0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현재 절토하다 남은 소방서 인근 군유지를 7번국도 자전거 도로나 그다음에 군도4호선 확포장 사업 등 공공사업 추진 시 토사채취장으로 활용하고 토사채취가 완료된 후 나대지를 전원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사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광정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 2억 100만원과 용역비 2억원 등 총 4억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토지보상비로 7,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3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마을정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총 6,800, 10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략기반 추진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암리 목장용지 전원주택지 조성과 연계해서 정암용호지구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송암연창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역량강화비 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으나 기본계획수립 시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 9,571만 4천원은 당초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는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는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전략사업과에서 2개 읍·면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전담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3,16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2,128만 6천원, 도비 993만 4천원 등 총 3,122만 2천원의 반환금을 편성했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이자 반환금으로 4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비 사업 확정 이전에 사전에 군비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조 사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도에서 해서 우선 사전에 지출된 군비를 미반영해서 정산했고, 현재 사전에 지출된 군비를 보조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도에서는 문체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5쪽에 소방서 인근 대지조성사업에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산림 뭘로 하실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니, 그걸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부담하게 돼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양양군에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양양군에서?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이영자 위원   이제 여기 정비사업 뭐 실시용역 계속 이렇게 쭉 하시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앞으로 또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그렇게 좀 해주시게 바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요기 요번에 요번 예산이 전부 용역비가 대부분인데 딴 거 말고 용역비가 대부분인데.
  용역을 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집행부 설명하고 나서 여기와 가 설명해가지구 우리 의원 일곱 분이 자문을 좀 들어 가지구 어쨌든 많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챙기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이기용 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를 좀 꼭 해주세요.
  한건, 한건 할 때 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용역, 용역물 나오면은 그때그때 와서 좀 보고 좀 해달라구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중광정리 그거 전원주택 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고제철 위원   국비 30억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국비가 17억 8,000만원입니다.
고제철 위원   우리가 30억에서 계속 내려가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국비가 17억 8,000만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면 17억 8,000에서 모든 기본시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아닙니다.
  거기에 인제 군비 매칭이 7:3인데 그 사업비가지고 안되니까 군비를 추가해야 될 지금. 
고제철 위원   : 그래서  30억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한 45억 정도 총사업비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고제철 위원   그믄 그거 뭐야 17억 8,000이 안되면 어떻게요?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그거는 최근에 중앙부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지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한 12개 지자체가 평가를 받았는데 전국에서 한 1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한 여섯 가구 정도 하고, 저희가 73가구를 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구요. 
  아마 좀 사업추진 되면은 좀 표면화  될 수 있도록 잘 하라는 그런 주문도 받았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도 뭐 사인이 나야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돈하고 인사는 결재를 해야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걱정스럽네, 왜 그러냐믄 그거 130 몇 가구에 대한 그거 다 그걸 받으셨잖아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회 관리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최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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