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관리과,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


일시  2015년 12월 01일 (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관리과
나. 안전건설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기용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안전건설과, 해양수산과이며 당초계획대로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0시 01분)

○위원장 이기용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위원장 이기용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양양군 주관 하에 기 조성된 양돈단지 환경오염 개선대책과 십수년 간 오염원에 방치된 지역주민에 대한 양양군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 자체 점검하였고, 하반기에 속초, 고성, 양양 합동 점검하였으며 올해 11월 12일날 전체적인 악취측정을 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대책으로는 분기별 1회, 연4회 정기적으로 악취측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시에 즉각적인 악취측정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업현장의 소음진동, 비산먼지, 토사유출, 덮개시설, 세윤장치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 업체 및 세윤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동서고속도로에 9개소, 동해고속도로에 5개소해서 총 14개소가 있는데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으로 도 합동점검으로 3일간 실시했고,  군 자체점검으로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8주간 실시했습니다. 
  조치사항은 공사 마무리된 경사면에 조기 씨딩작업 및 방진덮개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내년도 향후에도 봄철 비산먼지는 항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리수거 홍보 실시가 되겠습니다. 
  거리 캠페인 전개를 1회했고, 홍보전단지를 5회에 걸쳐 3만 7,000매를 배포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하고 양양소식지에 분리수거 요령에 대해서 4회 게재하였고, 홍보영상 상영 및 홍보활동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8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쓰레기 투기에 대한 7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5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읍·면별로 쓰레기 배출량 및 종류에 따라 정기수거일을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고요. 
  양양읍사무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5일 전통시장 또는 토요일 행사시에 다음날인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오수 무단방류 강력단속 실시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폐수배출 업소는 총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 지도점검은 업소당 연4회를 하였고, 여름 장마철 물치천 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위한 수시순찰을 10회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을 1개 업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고, 배출부과금부과는 3개 업체에 151만 7,310원을 부과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172만원을 들여서 하수도 준설 30t, 흡입세정 50t을 한바있습니다. 
  올해는 8,550만원을 들여서 흡입 및 세정 610t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주변 양돈단지 해결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주변 양돈단지 농가는 두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은 상반기에 자체 점검했고 또 하반기에 합동점검으로 해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11월 2일날 악취측정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연4회해서 정기적으로 악취측정을 하고 또한 민원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 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대한 감독을 해달라는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5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 6월 7일까지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48%가 되고 있습니다. 
  양양 하수관거, 양양·강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책임감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주감리원으로 책임감리원 1명, 보조감리원 1명 두고 있고, 비상주감리원으로서 기술지원감리원 3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관리 상황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당초 90억의 사업비에서 53억의 사업비로 지금 환경부와 그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승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 승인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용량 부족 및 계절별 발생량 편차로 인해서 부득이 압축포장 후 매립시설 보관해서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은 현재 태백시로 위탁 처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속초시에 위탁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체계 정착화입니다.
  읍·면별 쓰레기 수거 그 요일을 조정해갖고 수거체계를 좀 확립하고 있고요. 
  환경자원센터 반입차량에 대한 혼합수거 여부에 대해서 8회 정도 점검해서 하는 등 수거체계에 정착화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번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생략하고, 2015년도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양양군지회에 대해서 야생동물 밀렵 불법엽구 수거 및 홍보 용도로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진정민원으로 1월 29일 민원이 전상규라는 분의 농경지 쓰레기 옥수수대 유입 관련 민원 등 8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8건의 민원 모두 완전히 해결을 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직영 공중화장실 위탁운영 사업 등 8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한바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송이조각공원 및 모로골 공중화장실 위탁운영사업 등 11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한바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사업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현재 미발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략하고, 일곱 번째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용호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는데 모두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 나번 2015년도에는 양양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등 4건의 사업을 명시이월 한바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 사업비는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집행 잔액은 지금 환경부와 총사업비 변경조정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하고 생태연못조성 공사는 사업집행 완공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 경상보조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도 개인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사업 등 7건의 사업에 대해서 경상보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번 2014년도입니다.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써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내에 고압송전탑이 있는데 고압송전탑 외 2건에 대해서 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다음에 국, 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은 손양면 송현리 하수도 중계펌프장 부진데 임원규라는 분이 370㎡를 불법사용하기 때문에 변상금 64만 7,300원을 부과해서 작년도 6월 17일날 납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하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마찬가지로 화일리 환경자원센터 내 고압송전탑 등 4건의 사항을 대부한 사항이 되겠고, 군유지 불법사용과 향후 불하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생략하고, 열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견학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남애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공주시와 증평군을 선진지견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생략하고, 열네 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양양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7개소에 26대의 CCTV가 설치돼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1억 이상 지원 토지매입, 건물 등 등기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남애리 600-17번지하고 600-15번지에 대해서 1억 1,377만 2천원의 비용을 들여서 1,996㎡의 면적을 확보했는데 남애처리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등기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생략하고, 열일곱 번째 실과소장 변경시 인수인계서 사본은 첨부자료 57쪽부터 8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생략하고, 열아홉 번째 2014년 국, 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한 사업이 되겠는데 불용사유는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각종 MOU 협약 체결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관리과 소관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근거, 부과대상은 생략하고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3억 6,4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2,400을 징수해서 4,000만원을 체납액이 있고,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3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9,700을 현재 징수하고 있고 6,400만원이 체납이 돼서 징수율은 82.1%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대한 주민홍보하고, 차량분 체납자 소유차량 압류로 채권확보를 해서 지속 독려하고 차량이전 시에 전액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배출업소 등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와 종별사업장 현황은 생략하고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32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377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하나, 비정상가동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5개 업체에 대해서 했고 과태료는 1개 업체에 대해서 3,486만 2천원에 부과한바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462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377개소를 점검했고 그중에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하나, 비정상가동 미신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조치내역은 개선명령을 2개소를 했고 고발을 1개소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1개소에 대해서 141만 2천원에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현황 중에 2014년은 생략하고 2010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억 1,022만 7천원으로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5,757만 6천원과 매립장 공과금 차량유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019만 6천원, 그다음에 방류약품 등 재료비로 6,33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8억 6,915만 5천원, 그다음에 자원보조센터 민간보조금으로 5,000만원, 벤딩사업 처리비하고 복토장비 임차료 등 9,000만원의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은 2014년도에 생략하고 2015년도에 반입량 총 12,552t 중 소각용량 소각량이 9,652t, 매립량이 1,684t, 재활용이 1,216t입니다.
  그중에 소각량이 7,857t인데 소각일수는 279일이고 일평균 소각량은 28t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소각량은 1,795t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운영일수와 처리능력을 최대한도로 유지시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구역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은 남문리일원에 대해서 186개소에 대한 미시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내년도에 50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선천변 환경오염 공장 오수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폐수배출 업소는 수산물가공공장 5개소하고 두부제조공장 1개소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방류수 배출허용 기준은 생략하고, 지도 점검 실적으로써 2014년도는 생략하고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도 점검 4번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1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3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 시에 수시점검을 해서 수질개선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측정망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 측정망 현황은 12개 지점이 되겠고, 측정횟수는 홀수월에 연6회가 되겠습니다. 
  도 측정망 수질검사 결과는 표에서 보다시피 매우 좋음과 좋음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측정망 현황입니다. 
  채수지점은 12개 지점이고 측정횟수는 짝수월에 연6회가 되겠습니다. 
  군 측정망 수질검사 결과도 매우좋음과 좋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곱 번째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 월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리터당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59만 924매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한 70만에서 80만매를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환경자원센터 입고 처리현황은 10월 현재 12,552t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석면 슬레이트 처리현황 및 향후 연간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지원근거와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양양군의 총 석면 슬레이트 개수는 1,99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올해까지 303개소를 완료해서 지금 진척률은 15%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85개소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양양군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안정화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양양군 비위생매립장은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해서 총 7개소가 되겠는데요. 
  현재 4개소는 완료했고 잔교리, 지경리, 영덕리가 남았는데 지금 지경리 비위생매립장은 공사 중이고 잔교리는 올해 공사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전체 당초에 3억 4,000에서 7억 5,000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변경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면 영덕리 비위생매립장은 내년에 사업비가 확정내시가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연차별 상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올해 6월달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7월 6일날 착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5일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상환액은 민간자본이 103억 1,1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원금과 이자, 연간운영비해서 불변가격으로 58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상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서 양양군에서 한 18억에서 19억 정도가 연간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증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설용량이 하루에 1,200t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생략하고 증설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상시에는 914t이 유입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1,200t까지 한계치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현지역 미처리구역에 대해서는 2016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에 반영해서 강현 공공시설하수처리 시설용량을 증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추진실적 중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올해 1월 6일날 체결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2월 23일까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내년 3월 19일까지의 목표로 지금 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11월 14일날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기술검토를 12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내년 1월달에 하고 생태하천복원 강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내년 3월에 해서 기본실시설계는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공사착공은 내년 10월에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액 및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근거와 보상금 지급기준은 생략하고 읍·면별 피해 및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934만원을 피해입어서 2,051만 8천원을 보상한바있고, 올해는 3,550만 6천원의 피해가 나서 2,537만 3천원을 보상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2014년 추진현황과 2015년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4년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2015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6개 읍·면에 50개소를 설치했고, 재활용품 수거대 그물망 제작배포를 읍·면별로 3,000개를 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신규로 3개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배출장소 휀스 설치로 4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 및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를 처리했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으로 917만 3천원을 지급한바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쓰레기 투기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 환경자원센터 반입쓰레기에 대한 8회 점검했고 쓰레기 투기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휴일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현재는 월요일와 수요일, 금요일에는 타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화요일과 뭐 목요일은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 연탄제와 안타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휴일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사무소는 매주 토요일에 휴일 쓰레기를 처리하고 양양5일 전통장이나 토요일 각종행사시에는 다음날인 일요일에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면사무소는 자체여건에 따라 적의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악취 오수 무단방류 단속실적 및 환경감시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악취 오수 관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대해서는 축산악취를 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2건에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50만원, 두 번째 70만원이 해서 현남강부농장 돈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2회에 걸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는 46건을 단속해서 6건의 과태료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있습니다.
  올해는 축산악취에 대한 단속을 1건 했는데 이게 이것은 작년 11월에 현남강부농장 행정처분에 대한 다시 악취채취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오수는 46건을 단속해서 1건에 대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개선명령을 1건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11월 12일날 악취측정을 한바 있고요. 
  내년부터는 연4회 분기별로 악취측정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감시원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 2015년 해서 총 212건을 계도를 하였고, 15건에 대한 1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태연못 및 하류저류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상황으로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9월 27일날 완료하였고, 생태환경서식지 조성사업은 9월 18일날 완료하였으며, 생태환경서식지 내 종패살포를 120kg를 했는데 10월 22일날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하수처리장 협약서 및 예산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운영현황 중에서 운영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연간사업비가 17억 8,600만원이고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수질기준이 BOD, COD 항목별로 있는데요.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생략하고요, 협약서는 첨부자료 83쪽부터 10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열여덟 번째 오색화장실 설계내역 및 설계비 집행내역 설치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치 진행사항은 현재 10월 29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2월 25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초콘크리트타소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내역과 설계비 지출부 사본은 첨부자료 107쪽부터 16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행상황은 사업은 중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맨 밑에 용역중지 문서 사본은 첨부자료 16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읍·면 청소차량 세차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세차시설은 없는 상태이고요. 
  읍·면 청소차량은 쓰레기 하차 후에 출차 시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세륜시설에서 차량바퀴 및 하부세차 후에 운행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스물한 번째 포월리 하수도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월리와 가평리, 송전리 3개 마을이 되겠는데요. 
  하수관거 6,8km, 맨홀 131개소, 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 13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7억 8,300만원이고 2017년 6월 7일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은 관로규격은 오수관로가 200mm, 압송관로 80mm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73명이고 계획하수량은 일 54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리 구간 설계변경하는 겁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포월리 마을 진입부 가시설 공법 변경시공인데 이거는 설계서상에 조립식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돼있었는데 지하수유입 및 굴착고 높이 그다음에 토지 불량 등의 사유로 해서 공사추진이 어려워가지고 쉬트파일 오거압입공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월리 마을 진입로 통행차단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감현황과 공사비 증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리 내용으로서는 올해 3월 11일날 강원도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요청해서 3월 18일날 계약심사 통보를 받아서 3월 25일날 설계변경 추진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연못 및 하류저류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생태연못 조경석 구입 관련서류, 하류저류지 도급지출 결의서 사본, 생태서식지 폐석 구입 관련서류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예산지역 내역에서 비정산비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휴일 처리 및 홍보실적 그다음에 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현주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게 되면 장날이후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집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아직까지도 좋은 어떤 모습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환경과의 문제점을 예로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장날이면 전부 와서 쓰레기를 다 이곳에다 갖다 놉니다. 
  뭐 오래전서부터 이 자전거 거치대 역할자체는 안됐지만 그래서 계속 지적이 오다보니까 이곳에다가 경고 문구를 하나 갖다 달아놨어요. 
  아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이 경고 문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고 문구 내용은 이렇게 좋은 내용입니다. 쓰레기 갖다 놓지 말라는. 
  그런데 실제 자전거 거치대에 눈에 보일 둥, 말 둥하게 한쪽에 붙어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고 있지 계도를 하겠어요? 
  뭐를 하나 하더래도 확실하게 쓰레기 이 자전거 거치대에 이렇게 많이 갖다 놉니다.
  이거 보기 싫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관광객 특히 여기 중국관광객들이 차를 버스를 세워놓고 내려오는 입구입니다.
  계도를 하실려면 좀 제대로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곳에 넓적하게 있지 묻고 ‘이곳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긴 얘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래도 해놓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그맣게 경고해가지고 갖다가 거기다 붙여놓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나 그곳에 오는 상인들이 의식적으로 계도가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분리수거를 위해서 과장님이 이 사진 아마 본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린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저희 우리 양양군에서 행사라든가 이렇게 하면 경품들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추천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행사장 경품으로 좀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우리 자전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지가 없는 거 같애요. 의지가.  
  분리수거 있지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는 거지 의지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애요. 
  제 이야기가 원칙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한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죠. 
  대책 세워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단체 그러고 우리 주민들한테 꼭 이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환경관리과에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다만 행사장 경품 관련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법률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군청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경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추진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양양군의 실정에 이게 좀 필요한 거 같으니까 이 경품을 그 행사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면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전거 한 대면 이거 세, 네 개를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46쪽에 생태연못 및 하류저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진행을 하면서 아마 의회하고도 갈등이 많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의회에서 당초 예산심의 때 연못을 만들지 말고 하천 쪽에 우리가 폐사가 되고 있는 재첩에 대한 양식으로 실험을 하라는 어떤 주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회이야기를 거부하고 생태연못을 추진하시다가 문제가 됐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저는 인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거부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인제 그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예산 성격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그 뒤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정에서 예산 성격이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하고 다르다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추진하셨어야죠. 
  분명히 의회에다 이야기를 안 하고 추진을 하다가 공사가 중지된 적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행정력 낭비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김정중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생태연못이 그 뒤에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우리 조경사업 갖다가 설치한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조경석 제가 조달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하셨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전체금액이 142만 6천원이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에도 이런 화강석을 가지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거 꼭 조달로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보통 인제 설계에 보면은 관급자재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웬만하면 이렇게 조달단가로.
김정중 위원   과장님 설계 검토하잖아요. 부서에서.
  설계 검토할 때 이거 자체적으로 우리 양양에 있는 거 구매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146만원 때문에 조달요구해가지고 멀리 영월에서 이게 오게끔 운송비 안 들어갑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가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실천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종패살포를 10월 22일날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쭉 보니까 만들어놓은 곳에 가서 저희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가 요구했던 재첩 양식할려고 재첩 서식시켜놓을려고 종패뿌린 곳에 들어가는 양이 미미합니다. 
  이 앞에를 열어놓으면 이거 전부다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확인을 할려고 했었던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재첩에 영항이 있는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거 이렇게 만드느라고 아마 돈도 많이 들어갔고 거예요. 예산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자체를 종패장으로 거쳐서 나가게끔 만하면 우리가 확인할려고 했던 과연 재첩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물하고 수질하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 점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 들어가는 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물이 흐름이 일직선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바껴서 들어가는 거하고 수질양이 어느 쪽으로 터 많이 갈 거 같애요? 
  당연히 직선화돼있는 쪽으로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주민들한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는 인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는 기존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남대천의 물 양에 비해서 방류수가 나가는 하루의 양은 한 600t에서 한 700t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저류지에 있는 물에 지금 현재 방류수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김정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대천에 물이 많은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양에 대한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합이 됐을 때의 형태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사 이 종패가 다 잘못된다고 하더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교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재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저희는 1차적으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듯이 과연 이 물이 나와서 남대천에 혼합이 돼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재첩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광범위한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재첩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용역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모습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실, 시정해주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뭐냐 하면은.
  지금 방류수라는 것은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일반하천수보다 약간 높습니다. 
  또 방류수가 수질기준에는 적합합니다.
  그 적합한 수질기준의 물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뭐 온도가 뭐 0.1도 뭐 이상 돼도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수질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물이 저류지에 가서 그것 때문에 폐사가 됐다 이러면 그게 어떤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유물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예,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화돼가지고 물이 다 빠져 나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대천에 들어가는 혼합비에 대해서 이게 맞춰가지고 설계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직선화돼있는 구거하고 옆으로 꺾여진 구거하고 선택을 한다면 물 자체가 직선화돼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게 돼있지 그곳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대변하셨던 얘기도 인정이 되지만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얘기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재첩에 영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의 쪽에 있는 것을 차단시켜가지고 물이 재첩양식장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현재는 다 열어놓고 계속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의혹 사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8쪽에 오색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색화장실이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실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계장님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왜 의원들이 오색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는 인제 뭐 전직 뭐 어떤 직위를 했다, 안 했다를 문제를 떠나서 그 오색지역의 화장실이 인제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그 수용인원을 다 확보할라면은 그 정도 화장실이 (청취불능) 뭐 이렇게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터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 당초에 얼마 섰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1억 8,000섰죠.
김정중 위원   1억 8,000섰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1억 8,000 예산세울 때 공중화장실 정비계획해가지고 검토 다하셨죠? 1안, 2안 해가지고.
  1안은 직접적으로 시공하는 거, 2안은 기성제품 갖다놓는 거 해갖고 검토하시고 군수결재 받으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그 뒤에 이 내용이 바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왜 바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규모가 일단 작고 또 조잡하다.
김정중 위원   그 뜻이 누구 뜻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 결재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뭐 꼭 집어서 누구 뜻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결재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협조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정중 위원   당초에 담당자들이나 계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다 파악을 하고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이게 이정도 선이면 된다라는 파악이 다돼서 계획이 올라갑니다.
  그러구 결심까지 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죠? 
  당초예산 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변경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변경 3억 3,000에 기준해가지고 사업 진행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의회에 이야기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그 예산......
김정중 위원   아니, 그거만 대답해주세요.
  의회에 이야기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산확보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죠.
  예산확보할라고 할 때 말씀드리...... 
김정중 위원   그럼 예산계장님하셨으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의회 전 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일 큰 문제점은 집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설계 2번에 걸쳐서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1차 설계 완료됐던 게 2015년 6월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안하고 설계 시행했고 이 설계가 3억 3,000예산에 맞춰가지고 진행된 설계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뒤에 7월 20일날 의회 1차 추경에서 예산 삭감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했죠? 새롭게 설계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라기 보다는 어떤 각 기관의 의견이 좀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기관의 의견차이라고 이야길 할 수가 있어요.
  의회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조율했으면 우리 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안돼요.  
  양양군하고 의회라는 것이 존치하는 이유는 서로가 상호소통이라는 부분들에 의해가지고 주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독주 일방적인 독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의회가 걸러야 될 부분들을 걸러주고, 문제점에 있는 것은 지적을 해주라고 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사람들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여튼 뭐 먼저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판단 미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인제...... 
김정중 위원   이거 우리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판단 미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왜 그러냐 하면은 인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억 3,000의 예산을 확보할라면 3억 3,000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에다가 맞춘다기 보다는 그 시설규모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 시설규모를 누가 정해줬냐고요.
  군수님이 정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닙니다.
  그건 설계사하고 저희하고 거기에 적당한 양을. 
김정중 위원   아니, 당초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당초 계획세울 때 이거 싸인 누가했어요? 
  다 군수님까지 다 싸인받은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싸인받은 게 변경이 될 때는 누구의 뜻에서 변경이 됐든지 간에 그런 변경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이 이렇게 더 들어가니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돼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거 싸인 2월 3일날 받았더라고요. 2월 3일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2월 3일날 받고 1차 설계가 완료되는 게 6월이에요.
  그사이에 기간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를 잘못하셨는지 아셔야죠. 
  아니, 1억 8,000을 가지고 3억 3,000을 어떻게 만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니, 근데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인제 규모도 좀 관광객 수가 워낙 많다니까 규모를 좀 적당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정중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모든 부분들을 의회와 조율하고 이럴 일이 안 만들어지게끔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생태환경연못에 대해서도 이야길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김정중 위원   모든 부분을 독단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의회의 문이 잠겨있습니까? 의회의 문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만 움직여서 의회를 방문하라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가셔야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중점사항에 대해서......  
김정중 위원   엄청난 잘못을 우리 주민들한테 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용   : 자리를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대천 낚시꾼들 쓰레기 불법투기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거 해결방안 찾으셨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남대천하구에 낚시꾼이 상당히 계절별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낚시 자체에는 뭐 저희가 문제 삼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제때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 그 환경감시원이 있을 때는 투기를 안 하다가 또 가게 되면은 또 투기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천변 쓰레기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내쓰레기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참 뭐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도 계시겠지만 이 바람이 부는 날 여기 양양바람이 유명한데 바람이 부는 날 저녁에 밖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도로에 쓰레기 봉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또 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온 시내가 쓰레기로 날려다니고 하는 문제가 아시죠, 그 문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가끔씩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쓰레기가 날아가지 않, 지금은 인제 어디 한 곳에 쓰레기 모아두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영자 위원   그게 어떤 이래 바람막이같이 좀 그 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런 뭐 보관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날아가서 그렇게 온 시내가 쓰레기 천지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근본대책을 좀 과장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영자 위원   이거 김정중 의원이 말씀하신 생태연못 제가 지난번에 생태연못, 완공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완공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물만 담아놓으실 건가요? 거기다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거기 수초도 가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도.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 
이영자 위원   예, 뭐 수초 당연히 하시는 거는 하시겠죠.
  근데 그 주변에 죄송합니다, 그 주변에 왜 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건 저기 조경석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조경석을 왜 만드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게 인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인제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용의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면서 그거 좀 조경을 해서 조경석도 좀 갖다놓고 좀 이렇게 다리 뭐 비슷한 돌은 좀 갖다놓고 해서 좀 아담하게.
이영자 위원   예쁘게 할라고 갖다 놓으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관광객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 저도 과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뭐 좀 싫은 소리도 했었고, 또 뭐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안하고 저희가 하지 말란 거를 핸 과정 중에서 지금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예쁘고 좀 더 관광객들이 봐도 예쁘다라고 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봄에 뭐 다 꾸며지고 수초도 넣고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봐도 조금 이거는 좀 흉물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 인제 현재 완공된 상태지만 지금 계절별로 좀 겨울이기 때문에 인제 좀 약간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봄이 나면은 좀 보완을 이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생태연못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보완하게 되면은 사업비 또 들어가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뭐 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주변으로.
  꽃묘 같은 거 좀 이렇게 식재해서 돈이 좀 최대한 자금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색화장실 뭐 지역주민들이 또 뭐 많이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뭐 먼저 지적하신 김정중 의원님 말씀대로 1억 8,000 정도가 당초예산에 1억 8,000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1억 8,000에 맞는 설계가 나왔다가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일이 진행돼도 늦지 않았는데 당초에 3억 3,000의 사업에 맞는 설계를 했다는 자체는 과장님 누가 뭐라 그래도 과장님의 변명은 하면 할수록 과실을 더욱더 크게 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영자 위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긴 안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뭐 증설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시면서 주변지역 업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그 섹타에 다 포함돼있나요?
  다 요번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현재 강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아니고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관거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관로 매설하잖아요? 
  그거 사업비가 엄청 나잖아요? 하수관로는 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그거 가구수나 가구원 계산할 때 가구원은 몇 명으로 계산을 합니까? 보통?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보통 한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3명 정도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인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4인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인? 통계자료로요?  
  통계자료에 몇 인으로 돼있어요?  
(4인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4인 기준 맞죠? 왜 4인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뭐 저희 요즘은 핵가족시대에 의해서 뭐 자녀가 뭐 1명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자녀 2명이라고 보고, 부모 2명해서 4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이게 어디 뭐 매뉴얼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인제 보통 4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인제 4인도 있고 또 부모만 계시는 분도 있고 뭐 1명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인제 보통......
이영자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골에 가면 갈수록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습니다.
  하수관거 매설하실 때요, 1인 가구, 2인 가구하는 거하고, 4인 가구, 5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우리군에 아무리 이게 뭐 국, 도비 매칭이라도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질 못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작은 거지만 모여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데 써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군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좀 아껴져야지만 하나도 어느 것 하나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껴야지만 우리군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다음에 물론 뭐 열심히 하시고 일이 많고 어려우신 건 알지만 다음번에 이런 걸 하실 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바램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여러 가지 양돈 관련해가지고 지금 답변 자료가 왔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5페이지, 11페이지, 45페이지, 50페이지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여기 과장님이 용역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용역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어떤 거요?
진종호 위원   용역 결과.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어떤 내용?
진종호 위원   제가 용역결과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였을 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전후 인근마을 주민이 후각으로 느끼게 될 악취강도는 최대2도로 그 수준은 겨우 냄새인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일반적인 사람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을 하다가 저희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정산은 지금 정산중인데요.
진종호 위원   정산중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악취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주는데 우리군에서 어떠한 형태로 용역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인제 저희가 인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 장소에 그 시설이 위치하는 장소와 그다음에 최단거리에 있는 주민이 느끼는 생활불편의 강도에 대한 그 악취 때문에 느끼는 생활불편의 강도,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야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할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악취영향 예측을 조사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이제 이 분뇨악취는 저기압일 때나 흐리거나 혹은 아침이나 저녁 밤사이 이때 가장 많이 악취가 나는데.
  여기 조사를 했는데 5월 20일날 13시 30분을 시점으로 해서 16시 10분에 조사가 완료가 됐고, 2일차 6월 1일에는 13시 40분에 시작해서 16시 35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압이 날씨가 맑음입니다. 
  이틀 1차, 2차 조사를 했는데 날씨가 맑음, 기압이 753, 754 똑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똑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악취측정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결과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주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날씨와 기압이 형성되어있는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측정치가? 
  달라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측정하게 되면 이게 암모니아나 뭐 이런 거 측정하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11월 12일날 측정을 했다는데 무엇으로 측정했습니까? 자체측정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건 11월 12일날 측정핸 거는 저희 가축분뇨 양돈단지에 대해서 양돈단지에 가, 양돈단지에 가서 대지경계선에서 인제 측정한게 되겠는데요.
  저희가 악취 포집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악취를 측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비가 오는, 비가 올 것 같은 아주 흐린 날씨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남부터 강현까지 다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45페이지에 현남농장이 2회에 걸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농장들은 적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적발이 된 거는 작년도에 현남농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인제 측정을 했는데 그때.
진종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평상시에 이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돼야지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 하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과는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측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계획을 수립해서 의사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진종호 위원   점검하시면 결과를 바로바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을 이제 정산을 보시면 용역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금액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중단을 인제 통보했으니까 그런데 결과물은 일단은 나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측정, 그 예측용역은 3,000만원 정도.
진종호 위원   그거 3,000만원 줘가지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렇게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과장님 그면 이 3,000만원주고 이 용역을 했는데 값어치를 얼마나 평가하십니까? 이 용역의 값어치를.
  이렇게 하실려면 3,000만원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장비 사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진종호 위원   향후 앞으로 이런 형태의 용역을 하시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용역 절대하지 마십시오. 
  가장 주민의 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셔야지 형식적인 용역은 왜 돈을 들여서 형식적인 용역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용역은요, 지금 양돈단지에 가서 측정핸 할라고 한 용역이 아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루고자 하는.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를 옮길려고 옮길려고 했는데 양돈단지 주변에 가서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주변 여섯 군데에 가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화일리 그쪽에도 하고.
진종호 위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변경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3차 진행을 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폐기물을 어떻게 매립을 하는지 동료의원들하고 직접 내려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에다가 5,000만원 보조해주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거 보조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분리수거 관련 인력을 동원해서 분리수거를 좀 원활하게 하라고 인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매립되는 불용성 폐기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안으로 봤을 때 구리가 피복을 벗겨내고 구리의 양이 적다고 해서 전부다 전선을 매립을 하고 우리 뭡니까, 깡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페인트 통 같은 경우 페인트가 묻었다고 전량 다 매립을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해봤을 때 이 2가지 품목만 봐도 이게 매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리선이 뭐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매립을 한다는 사항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단지 인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통 잔량을 한 1cm나 2cm 정도가 있으면은 특별 저희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이 안 됩니다. 
  그거 특별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아주 바닥에 묻어있는 상태라면 저희가 받는데 그게 인제 재활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소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거는 좀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이거 민간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저희가 그만큼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할려고 자원을 재활용할려고 자활센터에다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철저하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돈이 안 되고 귀찮으니까 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조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한 10번 10회 정도 한번 다녀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못 쓰는, 태울 수가 없고 어떻게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분들만 매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을 하는 건지 육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육안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다시 한 번......
진종호 위원   육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내려가서 그걸 볼 것이라고 예측을 아마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꼭 내려가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4페이지 전년도 슬레이트지원 사업의 불용금액이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겠죠?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냐라고 하면.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2013년, ‘14년, ’15년 해서 올해까지 인제 30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는 100개소 작년에도 거의 100개소하는데 신청을 제때 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단지 인제 단 1년 내에 신청하시는 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강제로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차피 이 업무는 읍·면 위임을 줄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 하달에서 신청자 좀 받아달라라고 위임을 하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거를 이제 위·수탁업무를 체결하는데요.
  이분들이 인제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농가에나 개인주택에 대해서 다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인제 문제는 저희가 보조 주는 게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만 보조를 주다보니까 새로운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인제 빨리하고 늦게 하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진종호 위원   개인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련해서 시설물이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이 양호한데 이 결손 처리되는 업체나 민간인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폐기물업체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악취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이 제기돼서 점검을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 폐기물 업체들이 꼼수를 쓰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2페이지 수질측정망 관련해서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천은 BOD만하고 호소수 호수는 COD만 측정을 합니다. 주가 다른 항목은 동일한데.
  그런데 우리 측정망에 보게 되면 전부다 COD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COD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COD측정을 안하는 게 관례입니다. 안하는 게.  
  이것 항목당 측정수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처리 그 수수료는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래서 확인 한번해보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진종호 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COD 측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우리 매호, 39페이지 보면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매호를 보게 되면 지금 매호생태복원사업으로 지금 76억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매호가 수질상태가 어떤지를 좀 확인해볼려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해보니까 2013년도에 ‘보통’, 5이하로 나왔습니다. 5이하. 
  그런데 ‘14년도에 넘어와서는 3이하, 3이하 ’약간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10월까지 측정을 보게 되면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호생태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결과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게 계절별로 좀 다른데요.
진종호 위원   아니, 이건 평균치 1년 평균치를 내놓는 사항이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제 농사철에는 좀 수질이 악화됐다가 또 겨울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오염수가 유입되는 정도가 작은 계절에는 좀 좋아지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지금 하천수보다는 매호호수 수질이 아주 안 좋은 상태가.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질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호에 있는 갈대제거 작업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과거에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최근에는 안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이 수질이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호 39페이지 그 매호에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매호를 더 확장을 해서 부지를 더 확장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주 내용이 지금 면적확장이 주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면적확장도 뭐 들어갑니다마는 사람들이 매호를 접근할 수 있게 해서 매호도 보호하면서 또 사람에게 또 어떤 건강성을.
진종호 위원   볼거리.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공해주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사업추진에 있어서 뭐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수질관리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고 이 측정지역이 지역이 지금 인제 각각 다른데 바닷물이 유입되는 하류 쪽에, 하류 쪽에 있는 지점들은 수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바닷물이 유입이 됐을 때 우리 하천수하고 섞여서 농도가 옅어, 오염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 있는 지점을 좀 조금 상류 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동료의원님들이요.
  46페이지 생태연못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이 조경석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옆에 우리가 산책을 할 수 있게끔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산책로 조성에 깔은 돌들이 어떤 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골재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주먹만 한 돌서부터 작은 돌까지 이렇게 해서 도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산책로에다가 아주 작은 돌을 보드라운 돌을 깔아서 도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하는데 거기 만약에 그 자녀를 두는 부모들이 거기를 한번 가본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도보로 이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장이 반드시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돌이 상당히 바닥에 깔아서 안 될 돌들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확인을 직접 못하신 거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돌로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을 판단해주시고 또 한 가지 경계 휀스를 철거 좀 해달라 그래서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보기 좋던데 그러면 우리 방류수 나가는 그 부분 있죠? 
  연못 맨 끝에 시점, 시작하는 시점에 방류수가 지하로 나가는 부근이 있습니다. 계단이.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어떻게 강구할,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거기는 현재 지금 난간식으로 돼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진종호 위원   아이들이 그 난간, 난간말고 고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통제할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고거는 인제 좀 이렇게 안내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접근을.
진종호 위원   아이들이 뭐 안내간판 보믄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왕 만들어진 생태연못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도를 우리가 구축해줘야 될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세심하게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첩서식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류지를 2곳을 파놓았는데 거기다가 왜 폐석을 갖다 깔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 제방에서 저류지로 내려갈 때 뭐 날씨에 따라서 인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흙이기 때문에 토사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어가는데 좀 지장이......
진종호 위원   아니, 거기에 관광지화시킬려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깔아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 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다, 거기에 하천에다가 저희가 재첩이 서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내려가는 길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또 신발에 흙이 묻는 다고 해가지고 폐석을 깔았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저류지를 만들었던 것은 100% 방류수가 재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왜 100% 방류수를 그리로 유입을 안 시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남대천 하구에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방류수가 남대천으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일한 환경으로 지금 서식지에다가 방류수를 놔야지 만약에 그 방류수 전체만을 가지고 서식지에다 넣으면은 방류수 온도가 하천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별 차이 없으시다면서요. 예전에.
  예전에 보고 왔을 때 별 차이 없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물론 뭐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
  여름에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뭐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온도 차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믄 온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나죠, 당연히 납니다.
진종호 위원   지난해 환경과에서는 온도 차이 안난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니, 그니까 여름에는 좀 안나,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겨울에는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재첩이라는 고유서식 환경이 서식지에 와서 따뜻한 상태에서만 재첩이 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재첩이 뭐 못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류지를 어떻게 만들자고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하구에 있는 물이 유입되게 그렇게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당연히 하류에 있는 물이 그 저류지로 들어오는데 왜 방류수가 글루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니......
진종호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류에 있는 물이 그 저류지로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류에 있는 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그 연어올러올 때 거기 안에 연어가 들어와 있는 거 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연어가 글루 들어와 있습니다. 
  그믄 뭡니까 당연히 그러면 하류에 있는 물이 글루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서부터 100% 방류수 그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식지자체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근데 인제 물론 남대천 물이 서식지로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방류수 물이 과다하게 서식지로 들어가면 남대천 물이 있다 하더래도 방류수 서식지 전체에 방류수 온도 때문에 전체 물의 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재첩의 어떤 생태환경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만 들어가게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래서, 그래서 조금 들어가게 하죠.
  많이 들어가게 하진 않지만 조금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몇 %입니까? 대략?
  조금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들어갑니다.
진종호 위원   조금 들어가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방류수가 남대천에 들어가는 양의 비율의 비슷한 정도의 서식지로 방류수가 들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하구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높아지게 되게 되면 당연히 유입되는 물량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많아지죠.
진종호 위원   많아질 거고 또 그다음에 방류수 양이 하루종일 방류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용량은 9,000t입니다마는 6,000에서 한 7,000톤 방류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뭐가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막아줄 테니까 과감하게 해보세.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인제 그 서식지......
진종호 위원   재첩이 다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못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니, 뭐 단순하게......
진종호 위원   재첩이 죽으면 또 다른 실험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그거 하나만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단순하게,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손 놓고 있다가 그 재첩이 폐사한 원인이 방류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행정쟁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쟁송에 휘말릴 가능성, 휘말린다 하더래도 현재의 그 환경을 거의 비슷하게 조성해놓고 운영하다가 그랬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도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좀 서식환경을 완전히 달라서 해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인해서 쟁송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를 한 겁니까?
  전체 하구의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방류하는 물 양과 저류지에 들어와 있는 물 양과 거기다가 넣어야 될 비율을 지금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넣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정확하게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좀 맞춰볼까하는 판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믄 판단,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인제 했습니다. 
  그정도로 이 환경업무가 우리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룬다고 보고 또 저도 몇 가지 문제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좀 보면은, 9페이지 9페이지 11쪽을 좀 이렇게 11페이지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좀 보면은 환경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수무단방류하고 악취문제입니다. 요즘 가장 인제 떠오르는 것이.  
  특히나 악취문제가 상당히 환경의 주범 인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양돈단지 쪽에 그 악취는 정말 심합니다. 
  남양리 쪽도 그렇고 지금 강현 쪽을 가면은 그쪽에 양돈단지 두 군데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이 밑에 물치, 강선, 정암 쪽에 주민들이 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특히나 기온이 이거 좀 낮고 이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더 심하게 납니다. 
  코레일 쪽 이쪽에 그 뭡니까, 그 코레일 쪽도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결국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속과 지도를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연4번 정도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 정도 물리는 거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4번 해갖고 이거 단속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 단속하는 환경부 지침이 있는데 그게 인제 우수업체 그다음에 우수관리 뭐 일반관리 그다음에 특별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근데.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뭔 뜻인지 알겠고요.
  뭐 지침에 의하면은 뭐 연 뭐 4번을 하든 3번을 하든 뭐 그거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라 할까 그거 그런 부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물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치, 강선택지단지 조성으로 해서 거기 인제 공동주택이 380세댄가 내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가지고는 거기다 주택지어도 분양이 안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아까 그거 네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 시에는 즉각 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과장님 민원 발생 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월별로 가든지 해서 정말 이 측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군에 이걸 채집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있어요? 있으면은 다행이네요.
  좀 수시로 해서 조금만 단속, 지도 이걸 강하게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또 여기 보면은 강선천 그니까 물치천이 지금 오염되는 주원인이, 주범이 무단방류에 의해서 지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그쪽에서 지금 공장 쪽에서 나오는 폐수, 이 부분을 좀 지도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좀 아울러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1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생태공원 환경조사 학술용역이 우리가 1억 5,500을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남대천 생태환경조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환경 우리 지금 중단시켰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중단 시킨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이 용역을 하고자 2번에 걸친 입찰을 했는데 다 유찰이 됐고 또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핸 결과 예를 들어서 뭐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들면은 이러한 용역수행이 가능하다하는데 그 용역을 했다고 한들 확실하게 어느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래서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제기될 때는 당초에 남대천 쪽에 소상하는 연어의 어떤 피부질환 내지는 거기 재첩이 폐사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전반적으로 남대천 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지금 이 용역비가지고는 그 원인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좀 대안제시를 좀 한번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남대천 하구가 오염이 되는 원인은 주원인은 저는 한 서너 가지 이유에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남대천하구에 가면은 정말 쓰레기 상류에서 내려가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최적, 그 안에 침척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날씨가 약간 좀 뜨뜻, 여름철 같은 때 뜨듯해지면은 이게 아마 부용화 현상을 나타내서 어떤 그 수질의 오염에 주범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정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있는 우리 잠수부를 이용하든 뭐 다른 뭐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좀 싹 정리를 한번 해놓는 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까? 정화사업.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남대천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예산은 약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반영은 한 상탠데.
  수중에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하는 특정을 지어서 하는 예산은 반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그걸 남대천 하구 그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한번 다 좀 수거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연창리 쪽에 내려가는 무지개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는 하천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저 우에서 우리 시장 안에서 어시장 쪽 또 이런 쪽의 하수가 하수관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나오는 그 하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하천이 지금도 가보믄 얼마나 오염돼있습니까? 그죠? 
  그래 그 물이 그냥 정화 없이 바로 남대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시장 쪽에서 나오는 그 하수를 우리 하수관거에다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인입 안하고 있죠? 이거 이 부분.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남대천 그니깐 남문리 일원에 지대가 낮거나 하수관거에 연결하기 어려운 가옥 안에 있는 그런 연결 못한 개소수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86개소가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까 요거 보니까 그기 한 186세대 되네요.
  지대가 낮고 또 집안에 정화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하수관거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인제 그런데서 나오는 하수하고 또 지금 어시장 쪽에서 나오는 지금 정화 없이 그냥 방류시키는 그런 하수 이런 부분이 다 어울려서 남대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이거죠.
  이것도 지금 하수업무를 우리 환경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처리를 해서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대안을 좀 가지고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하수처리종말말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이 부분은 뭐 인제 수질 뭐 접근성 다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제 검사하기 위해서 뭐 연못을 만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뭡니까, 연어가 뭐 소상하면서 피부질환이 생기고 또 재첩이 폐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뭔가 근원을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내년도에는 우선 그 수중에 있는 쓰레기 제거하는 문제 또 이쪽에서 나가는 하천 무지개주유소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기용   예, 하세요.
오한석 위원   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하수처리종말장 증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를 평균하는 914t 인제 방류가 되고 여름철에는 1,200t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증설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 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강현하수처리장이 현재 1,200t인데요.
  그거를 증설하고자 한다면은 하수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저희가 3억원을 반영할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총사업비는 한 10억 들어가는데요. 
  연차별로 내년에 일단은 계속비사업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참 걱정스러운 기 저희 인제 강현 쪽에 자꾸 인제 생활여건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또 공동주택들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인제 물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사실은 공장 쪽에서 나오는 폐수 그런 부분이라고 인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이 하수처리종말장 증설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만, 우리 지금 쓰레기 생산량이 연중 한 만t 되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12,000t 정도.
오한석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는 10,700t 해서 우리가 자체 소각핸 것이 한 9,000t 소각을 했어요.
  나머지는 태백 쪽으로 나갔는데 지금 아마 벤딩해서 저기 있는 것이 한 3,000t 돼요, 저가 알기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인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어젠가 그저, 어젠가 그저껜가 강원일보신문을 보니까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속초, 양양, 고성해서 폐기물처리를 공동으로 연계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만약에 처리가 되면은 아마 우리가 속초에 갈 수 있는 게 한 연중 2,500t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지금 태백에 가는 게 한 960t 되는데 그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속초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비용도 절감되고 물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시군과 특별히 달리 음식물 지금 혼용해서 지금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분리수거할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형태대로 갈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기본계획은 내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부서에서 아마 내년도 재정상황 때문에 아직 반영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생각하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 앞서서 저가 얘기했듯이 쓰레기가 지금 연중 한 만t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한 9,000t 됩니다. 
  나머지 한 1,000t을 우리가 자체처리가 안되니까 지금 태백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오한석 위원   근데 태백하는데 한 900t 정도 연중 처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속초, 양양, 고성해갖고 속초서 처리를 한다면은 한 2,500t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왜 그 음식물 또 비용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유독 우리군은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같이 혼용을 해서 태우는 아주 좋은 시설로 돼있어요. 
  그 시설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음식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또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설이 뭐 문제가 있다든지 잘 굴러가지 않는다든지 이렇다면은 다시 뭐 음식물 처리시설 별도로 해갖고 분류해서 뭐 처리를 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설만 해도 충분히 음식물도 같이 혼용해서 태울 수 있는 시설이단 얘기죠. 우리시설은.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로 2,500t 간다면은 굳이 또 돈 들여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인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거리 오염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된다면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좀 수거를 해서 청소와 행정, 주민의 어떤 고통부담 이거는 좀 해소해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어떤 대책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할라면은 한 15억원의 예산이 초기에 투자가 되는데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군, 거의 유일하게 저희군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안하고 다른 시군들은 다 지금 분리수거합니다. 
오한석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다른 시군은, 시군은 혼용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환경자원센터를 설치할 때 음식물 플러스 일반생활쓰레기를 혼용해서 태우는 열분해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한번 분석을 잘해보세요. 
  전문가들한테 뭐 자문도 받고 인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처리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게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지금 속초하고 연계해서 남는 쓰레기는 그쪽으로 처리,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는 거로 하고 지금 있는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그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잘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4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시내권에 쓰레기처리 문제 특히나 공휴일에 처리문제가 가장 문제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환경과에서 공휴일, 토요일 이때 쓰레기수거를 해준다니까 정말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고 봐서 이 쓰레기 처리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최대한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BTO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대비해서 BTO업자가 103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21년 동안 총지불해야 될 금액이 여기 나와 있듯이 588억 4,5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여기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운영비용 그다음에 투자자 원금, 투자자 이자 이 부분이 100% 다 포함이 돼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다 투자가 되는데 운영비용에 우리가 이제 장기간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부품교체 소요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관리 운영법 설정기간 동안은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인제 어떤 시설을 보완해서 내용연수가 증가한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기본관리비로는 부족한 그런 개념이 되고요.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여기 588억 중에 연간 운영비하고 투자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연차별로 좀 분리를 해줘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거는 토탈금액이니까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없어서 그거 좀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코오롱 워터비스의 1개 업체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 3개소, 분뇨처리 1개소, 공공하수도 32개소, 중계펌프 40개소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여기에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비용으로 17억 8,600을 지금 위탁료로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은 연간 단위로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있는 계약 6조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고, 7조에 보니까 개보수공사 단위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리수송비는 또 저희가 대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이런 단기계약서를 봤을 때 우리 20년간 BTO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기계설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내용연수 안에서는 보수는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시공업체가 20년간 장기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서는 보수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아까 현재 300만원 이상처럼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본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에 차량이라든지 장비, 고정자산 취득할 때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일정주기가 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런 부분은 인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시설을 갖춰놓고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100억 정도의 투자비가 부족해서 이게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추후에 추가사업비 운영 관련해서 추가사업비가 현재 여기 각 연차별로 상환해야 될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 와서 즉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3개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보면 그 데이타상을 보게 되면 법적수질 기준 내에 3개소가 다 들어오는데 유독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양양이나 강현에 비해서 수치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인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제 유입하수량이 작습니다.
  저희 이제 계획량 대 방류량이 있는데 이 유입량이 적다보니까 이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유입량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됩니다. 
  근데 인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단순히 유입량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유입이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비율에 투여를 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동률 자체가 좀 떨어지다보니까 운영률도 자동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업체에 다시 한 번 전달,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진단을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2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동료의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내년도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내년도 언제부터 실행을 하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전년도부터 하겠다고 금년도에도 하겠다라고 했고, 또 올해도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확정을 못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음식물을 분리배출을 해야지만 저희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넘쳐나는 잉여쓰레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부터 분리수거가 되면 지금 소각장에서 전부다 태우던 것을 이제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활용 선별 개복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개복을 해서 선별을 하면 상당히 많은 쓰레기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강력한 취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타령만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한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매립량만 줄이면 기존시설을 1년, 2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테 들어가는 예산은 아깝지 않고 지금 분리배출을 못하는 이런 예산은 그냥 예산부서에서 안주니까 못한다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내년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선발채용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1차 서류전형에 관련해서 어떤 조건으로 선발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재산정도나 그다음에 결혼유무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이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재산만 보면 됩니다. 재산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세대주, 기혼, 미혼, 부양가족수가 몇 명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왜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전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 미화원 채용기본원칙은 좀 생활이 어려운, 미화원 이 기본근로 자체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인제 또 보수는 괜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인제 선발을 할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도 그러한 취지는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여기에 제약사항을 두게 되면 지금 이중삼중으로 지금 그러한 제약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얼마를 내는 거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는 뭐...
진종호 위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있든 간에 이렇게 이미 지금 주민생활과에서는 다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안 하고, 재산이라든지 부양가족수, 세대주, 기혼, 미혼 이런 거 따져서 판단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우선순위는 재산을 놓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발을 하되 기타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등한 상황에서 응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민원과에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소나무 굴취라든지, 토속채취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러한 허가와 관련해서 환경관리과에 관련 법률을 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준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소규모에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래서 소나무 굴취를 하는데 침사지를 만들라라고 라는 그러한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는 허가부서에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관련 법률검토를 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이 사항은 침사지 토사유출과 흙탕물 저감을 위해서 침사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검토를 해서 허가민원과로 이송할 수 있냐 인제 그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만약에 그게 인제 저희 과로 예를 들어서 의견이 오면은 저희 과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근데... 
진종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된다라고 하면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수질이라든지 수생태계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줬다라고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민원이 들어가면 나가서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규모에 따라서 뭐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민원이 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시설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비에 의해서 토사라든지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민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저희가 하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그것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 원인행위자한테 묻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관내에 이런 상당히 많은 산지전용이라든지, 토속채취라든지, 소나무 굴취 관련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환경과에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불시순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허가과에서 현황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래도 비가 왔을 때 그럴 때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는 좀 순찰을 다녀서 확인을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든지, 산지전용이든지 일단 전용이 되면은 흙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우기 시에 흙탕물이 든 오염물질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거는 행정행위를 하는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아무리 소규모라하더래도 당연히 나갑니다. 
  근데 인제 그 사항을 누락시키고 환경과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미리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그런 선 조치를 한다면 이상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읍·면 청소차량 이거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주 깔끔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죄송합니다. 이거.
  시설이 현재 없어서.  
진종호 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청소차량에 하부에, 하부에 뭐 뭐가 묻겠습니까? 
  시내위주로 도로위주로 지금 이걸 다니는데 하부 세륜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 청소차량 안에 쓰레기를 투하하고 남으면 그 안에 물이라는 게 많이 생겨나고, 여기가 지금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 청소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정말 악취가 많이 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차를 해야 되는데 세차시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평생 그렇게 끌고 다닐 순 없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게 되면. 
  세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각 읍·면 청소차량에 대한 세차시설을 확보할 것인지 어떠한 방안이 있을 것인지 이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거에 인제 청소차 세차에 관련해서 세륜시설을 군청에다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시내권의 세차장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또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고민거리가 지금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청소 세차하는데 한 100리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니까 20리터 말통으로 한 5개 정도까지 쓰는 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쓰면은 세륜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고압세척기로 할 때는 100리터까지는 안 씁니다. 
  근데 고압세척기로 안할 경우에는 인제 100리터 이상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인제 이 세륜시설을 만들자니 또 업체에서 또 항의하고 또 안 만드니까 또 오염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에 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과장님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방향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까지 지금 하수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러한 세차시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거기까지 매설이 됐을 때는 그때 가서 그쪽에 이 세차시설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예산을 줘서 민간세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세차장에 가서 민간세차장은 환경법에 의해서 시설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산을 좀 일부 세워주면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찾든 간에 그 쓰레기차가 다녀서 주민들한테 악취를 풍기는 이러한 상황은 재연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거마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인제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요.
  내후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면 인제 환경자원센터에다가 세륜시설을 만들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청소차 세차에 관해서 세차장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이게 좀 악취 때문에 좀 거부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여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요기 기정리에 냉동 창고로 쓰이는 진수산 알고 계신가요, 혹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거기 냉동 창고로만 쓰이지 않는 데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업체가 인제 수협건물인데 진수산에서 임대를 해서 냉동 창고로 쓰면서 연어하고 명태 뭐 이런 수산물을 활복을 인제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냐라는 자문을 했는데 시설을 설치안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그쪽엘 매일 한 번씩 가는데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아주.
  근데 비가 오는 날은 뭐 좀 덜하는데 그쪽이 굉장히 악취 때문에 지역 뭐 그래도 인가는 좀 떨어져있어도 고 가까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셔서 혹시 모르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물치천 수질개선 좀 나아지긴 나아졌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래서 인제 물치천 업체,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을 주기적으로 하고요.
  인제 저희가 점검해서 오바되면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3천 몇 백만원 이렇게 하고, 올해는 또 한 140만원 이런데 어떤 업체는 뭐 한 2,000만원 이상도 막 뭅니다. 
  그런데 하여튼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라면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는 수질기준에 맞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바꿔서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을 좀 늘려서 고렇게 좀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용역이 들어가니깐요.
  용역이 완료되고 한 2년 걸립니다. 용역 자체가 좀만 좀 기달려야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전까지는 계속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뭐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일단 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업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화시설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고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각종 민원, 집단민원 건에서 그거 잔교리 건하고 이제 어성전 건이 있는데 그 어성전 건은 그거 지금 인허가가 난 게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잔교리 건은 상당히 냇가가 밑에 북분리 그 하천말입니다.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거 그거 한번 재조사를 한번하세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시고, 어성전 건은 제가 그 업체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왕 이거 사업 오래 하실 거면은 조금 제대로 군하고 협조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뭡니까, 산 쪽에다 어디다 해서 좀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환경관리과에 뭐 없는 돈에 쓰레기집하장 3개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거기에 까마귀가 100마리에서 200마리가 지금 봄서부터 가을까지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분리, 쓰레기 분리통 작은 거 3개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산더미 같아서 흘러내리고 바람이 불믄 흘러나가고 까마귀가 20마리씩 파헤칩니다.
  그래서 쓰레기집하장을 제가 해달라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합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물치천 고향살리기 관련돼서 제가 그거는 뭐 안전건설과 쪽이지마는 지금 거기 보니까 사업장에 삼정냉동, 강현물산, 해빙건영, 삼정수산 뭐 바다수산, 복골두부촌, 양돈단지 해가지고 지금 그기 지금 총 배수량이 여기 나와 있는 기 355가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하루에 나가는 t량이 배수량이 얼마예요? 그게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배출량입니다. 배출량.
고제철 위원   배출량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신고된 배출량.
고제철 위원   배출량이믄 잔교리가 하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최대 잡은 기 50t 그믄 평균 32t이믄 도대체 10배 이상 나간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이게 인제 공장규모에 따라서 신고할 때.
고제철 위원   그리고, 그리고 지금이 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처리장 공장이 아니 뭡니까, 사업체가 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될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현재 이 상태로는 유입이 될 수 없고요.
  지금 31쪽에 나와 있는 방류수 배출허용 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업소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연결을 시킬 수 있냐고 제가 지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런 수질 기준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면은 된다는......
고제철 위원   아니요.
  이 생활폐수처리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잔교리 세탁소도 처리해서 나오는 거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러믄?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니까 현재는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제철 위원   아니, 정화가 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누가 생활폐수처리장이지 이기 공장에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애요. 이거 지금. 
  다시 검토해 주세요. 그거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2014년도, 2015년도에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및 지원내역 이게 있어요.
  이거 정산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부다 이거, 여기 있는 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정산내역서는 다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자체에서 정상하신 겁니까?
  보조금 받은 데서 정산해서 올라오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정산은 받은 데에서 받은 업체에서, 받은 단체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는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고제철 위원   강릉나가시는 길에 38휴게소 들려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뭐 가끔씩 들립니다.
고제철 위원   가끔 들리는데 화장실 안 들렸어요?
  보조금 주면서 거기다 화장실에다 보조금을 주면서 화장실 한번 점검 안한단 말이 일부러 가실 시간은 없겠지마는 가셨어요, 안가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요즘에는 제가 들려본 적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저기 화장지.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화장지가 없습니까?
  아니, 제가...... 
고제철 위원   아니, 그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뭐가 지금 뭐 없습니까 그 얘길해요? 그걸?
  내가 매일 운동하면서 개 끌고 가면서 개 매놓고 가서 화장실 들어갔다 오는데 일부러.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관심 좀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는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뭐 거기 저기에 지금 화장실 개보수 핸 거는 누구 돈이 나간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개보수 핸 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가 인제 보조금을 준 거죠.
고제철 위원   보조금 주고 그런 거 보조금 주는데 주민이 관광객이 불편하도록 화장실에 화장지 하나 없으면 안되죠.
  일부러 하실 건 없지마는 그래도 강릉에 어쩌다 한번 가시잖아요. 
  직원들도 출장도 가시잖아요. 그믄 그런데 지나가다 한번쯤은 confirm을 하셔야죠. 
  그걸 왜 안하십니까?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화장실에 화장지 앞으로 세팅 안 되거든 저희 마을이지만 보조금 못줍니다. 그거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하여튼 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그 정산내역서 전부다 한번 봅시다.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39페이지 매호생태복원사업 추진실적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가야겠는데요.
  지금 토지매입비 얼마 나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직......
고제철 위원   제가 현남중학교 17횝니다.
  3년 동안 그 호수에서 고기 잡고 놀았습니다. 
  그리구 제가 거기 60년 가까이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 땅 매입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직 매입한 거는 없고요.
고제철 위원   근데 매입했다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니, 인제......
고제철 위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호수면적을 인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예전에 호수면적대로 다시 복원하고자 그 부분을 인제 매입할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고제철 위원   제가 잠깐요, 옛날 호수로 복원을 시키는 기 목적입니까?
  아니믄 다른 것이 목적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복합적입니다. 수질도 개선하고.
고제철 위원   복합적이죠? 그럼 복합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토사유출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믄 그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위에 지역이.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겁니까? 
  그 엄청난 토산데 그거 옛날부터 저희 중학교 다닐 때부터 퍼내던 토사였어요. 
  그거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하면요. 
  하수종처리, 관찰시설, 토지매입 여기 지금 보니까 맨 뒷장을 보니까 그 사업의 주목적이 되어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보니까 토지매집, 개방수면 및 하중도 설치, 관찰시설 이기 주사업이에요. 이기. 
  그러고나서 나중에 돌아가면서 데크를 다 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데크는 아주 제한적으로 할 거구요.
고제철 위원   제한적으로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그러믄.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자연토사를 이용할......
고제철 위원   토사 유출되는 건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토사는 뭐 유출된다기보다는.
고제철 위원   아니, 유입돼 유출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유입되는 건 어떻게 그거 방지하실 거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유입되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뭐 폭우가 와서 그 토사가 유입되는 거를 현실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고제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뭐하러 하세요? 76억 80억을 들여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래서 기존에 지금 유입돼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거하고 하중도 조성하는 거하고 해서 한 46,000㎡에 대해서 인제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토사 유입되는 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거 비 한번 오면은 거기 논바닥 다 무너지면서 싹 쓸어내리면은 그거 사업 하나마나예요. 제가. 
  거기를 제가 안 봐도 비디오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거 사업했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 우에 쓸어내리고 그러믄 그다음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거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거 논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토지매입을 하셨으면은 한번 자료를 보세요, 안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직 안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믄 그 땅이 서울사람 땅이죠?
  경매에 넘어가서 서울사람이 그 땅을 샀죠? 매입을 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건 뭐 19필지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대부분 제가 대부분.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직.
고제철 위원   한 50% 이상 대부분.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토지소유자는 아직 조사를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물에 잠긴 주인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에 잠긴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땅 감정평가 제대로 하세요. 
  그 소문들이 사실은 아니겠지만 제 귀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그거 나중에 심증 저기 실증조사를 하시믄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마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토사 유입되는 거 최대한대로 막으세요. 그걸.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여튼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하시면은 손들고 제가 사업 중지시킵니다. 그거.
  하나마나한 비 한번 오믄 끝이니까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한 지역을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한테.
  법수치리가 아까 어느 의원님들이 (청취불능) 얘기를 했는데 법수치리가 참 골 아픈 동네예요. 
  주민이 골 아픈 게 아니고 와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방류하고, 아무데나 휴지 버리고 골 아픈 데예요. 이게.  
  해서 제가 작년에 머리를 쓰다가 뭘 썼냐 하면은 쓰레기집하장을 10개를 요구를 했어요. 
  미안한데 그건 환경관리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관광지를 좀 깨끗하자는 의미에서 문화관광과에 의해서 제가 사업비를 받아서 10개를 했어요. 
  제가 2m를 하라 그랬는데 1m 20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래도 안 해준 것보단 저 입장에서는 또 법수치리 사람들 입장에선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쓰레기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으니까 바람이 불으니까 법치 이 뭡니까, 도로가 전부다 다른데 똑같을 겁니다. 
  전부다 뭡니까, 쓰레기 새들이 와서 다 파헤쳐 고양이가 다 파헤쳐 카톡에 올라와요. 
  고 의원님 쓰레기가 많은데 뭐 의원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거?  
  카톡에 올러온 걸 나보고. 
  해서 고민하다가 쓰레기집하장 10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와주셔가지고 추가로 모바일화장실도 3개에다가 어성전 다리 밑에다가 해서 그건 저희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용역기본계획에 법수치리 못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보기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암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얘길해요. 
  답은 긍정적인 답은 1%도 제가 안했어요. 
  한다면은 앞으로 그걸 어떻게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생각했던 것이 야영장을 섹타를 섹터를 정하자 그랬어요. 
  이건 다른데도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다가 한두 개 정도 모바일화장실 추가되겠죠. 
  그리고 환경감시원에 노인들 일자리라든가 거기 투입되는 사람들이 환경캠페인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지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어떠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제철 위원   괜찮으시죠?
  그거 긍정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리 맞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절기 환경감시원 해갖고 배치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뭡니까, 그거 현북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거 그거 하조대에 그 밑에 시설 제가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못쓸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 기계 세팅하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검토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는 인제 저희 관련회사하고 공법이 맞는지 이런 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고제철 위원   아직도 안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시설은 지금 현재 공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쓰기가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그거 지금 거기 보니까 검사할라고 사무실 다 세팅해놓고 도구 다 갖고 놓고 지금 작업할려그러든데 그거 그믄 확인 안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아니, 그......
고제철 위원   그기 상당히 오래된 거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거기.
  그 많은 돈을 지금 들여 가지고 지금 3백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가?
  320억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 하조대?
고제철 위원   하조대, 기사문리, 중광정리, 상광정리, 동호리까지 연포까지 해서 320억 들어갑니까? 그거?
고제철 위원   그거 375억 중에 그게 인제 거기 그 지역이 포함돼있습니다.
  그거를 뭐 한번 좀 확인을 한번 좀 다시해주세요. 
  제가 그기 오래됐던 물이 고여 있었던 데고 기계가 전에 구형이 세팅돼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수처리를 하고 제대로 세운지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구 처리의 기본계획을 용역을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지금 혹시 죄송한데 기사문리 어디 안 들어가시는지 알아요? 모르죠?
  TM 아니 그냥 TM아파트 안 들어갑니다. 
  그러구 둑방 너머에 안 들어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한 집, 두 집. 
  그다음에 설악아파트는 들어가죠? 그건 잘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하조대 넘어가서 독신자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군부대 독신자아파트.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용역을 추가로 주면서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환경부하고 환경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믄 이번에는 안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기본계획엔 넣으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거기 물이 내려, 하수구 독신자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그 논 밑으로 내려와서 냄새가 나서 제가 면장보고 포크레인 갖고 오라해서 파봤는데요.
  3m가 똥냄새가 나요. 그거 예?  
  그다음에 심미아파트는 들어갑니까? 
심미아파트는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거 지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이인영계장님이신가, 그분한테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 그 친구 참 좋아해요. 뭐 하나 자료 달라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띄워줘요.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한번 조금 이따 한번 가보실래요? 자료를 얼마나 잘 주셨나?
  여기가 어성전리 보건소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그거 제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해서 도로 쪽에다가 슬러지를 놓지 말고 하천 쪽에다가 슬러지를 놓고 도로 쪽은 전부다 폐쇄하고 그다음에 하천 쪽에다가 창문을 열어서 환풍기를 그쪽으로 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 며칠 전에 어성전리 몇 사람이 이거 설치반대가 나왔었어요. 
  내가 이 얘기 안 할라, 근데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이거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이 내용을.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민원, 민원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제가 그렇게 처리핸 거 쓰러질, 우리집처럼 마당에다 넣지 마시고 하천 쪽에다가 그리고 쓰러지도 제대로 박스 만들어서 환풍기를 이쪽으로 길 쪽으로 빼지 말고 하천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쪽으론 길 쪽으로는 창문열지 말고 다 피스박아서 저쪽으로 해달라는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주민 네 사람을 그 근처에 있는 몇 사람을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그거 꼭 해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양군 현북면 잔교리 64번지 하수종말처리장 건, 대문하고 우리집하고는 저희 얘기하죠. 저희 실명으로.  
  대문하고 저희 집하고 3미터입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 부허하고 하고 몇 m인지 아십니까? 10.5m입니다. 
  박경열과장님 있을 때 냄새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밑에 맨홀입니까? 그거 하나 개선을 해준다 그러는데 요즘 지난번에 비올 때 냄새나서 화장실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맨홀은 얘기는 제가 좀 잘 몰르는 사항인데요?
고제철 위원   그거해주세요. 저희 집이래서가 아니라 화장실에 못 들어가요. 어떤 때 비 슬슬 내리고 이럴 때.
   그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뭐 아까도 어느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지 그거 용역 기본계획 할 때 그거 기사문리로 빼서 주세요. 그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요.
  하광정리 하수종말처리장 현지에 있는 거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고제철 위원   그게 한 100여평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광정리 말이십니까?
고제철 위원   예, 은행나무 펜션집 민박집 앞에 있는 거.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지금 하광정리 하수처리장 부지는 기존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고제철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거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건 철거 안합니다.
  지금 5,000t 규모로 설치돼있는데 그중에서 1,000t을 쓸 계획이구요. 
  그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덕송정에 있는 뭐 기무부대라든지 뭐 다른 환경변화에 의해서 하조대 하수처리장 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 부지는 어떤 쪽으로 활용를 할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하수처리장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믄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 그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현재 인제 1,000t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게 하광정 마을하수도 폐지 말씀이십니까? 
고제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 마을하수도는 당연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뭘로 쓰실 거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일단은 아직 활용방안은 공사완공 기간이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직은 뭐 뭘로 쓰겠다까지는 지금 생각은 안하고 있구요. 
고제철 위원   : 그거를 하조대 사람들이 대부분 경관조성을 좀해서 그런  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데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검토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기타사항을 하나 더 그러죠.
  환경오염검사 안하는 데가 더러 있는 거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 잘 몰라가지고.
고제철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양양, 강현, 인구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관리해야 될 종말처리장이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관리주체를 보니까 이게 경제도시과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군에 환경직 직렬가지고 있는 분들이 열 분이 계신데 이게 지금 환경 관련해가지고 경제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환경공무원이 가있습니까?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사업무를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수와 폐수의 차이 때문에 관련부서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는지 저희는 인제 기본적으로 현재 하수하고 뭐 공장폐수하고 뭐 굳이 뭐 구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공단지하고 관련돼있어서 그게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굳이 뭐 농공단지 관련해서 경제도시과가 그걸 뭐 관리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원래 인제 그 농공단지에서 입주한 업체가 자가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고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인제 관련업체들이 많고 해서 그 업체들 또 관리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하여튼 여하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사업무라서 통폐합이 마땅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부분들이 업무통일성이라든지 또 전담자가 업무를 해야지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검토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 내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그거는 저도 생각도 지금 환경과로, 과장님이 거기 계속 있을 거도 아니고 사람이란 게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업무는 통일을 시켜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거기 지금 그 업무를 중앙에서는 환경부에서 보잖아요. 이래저래.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가 맡아가지고 개별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측정도 하고 할라면은 환경과가 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29쪽 있습니다.
  29쪽에 쓰레기 분리, 쓰레기 수거가 있는데요. 환경자원센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원센터에 현장점검 나왔, 현장점검 나갔을 때 그때 뭐라 그랬냐 하믄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거기서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분리해가지고 소각한다 그랬거든요? 
  그 시설은 언제쯤 할 겁니까?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를 인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연초에 국비를 인제 건의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우리가 지금 태백에 가는 쓰레기라든가 앞으로 속초에 갈 쓰레기가 여기서 분리수거만 한다면은 분리수거해가지고 재활용품만 골라 낸다해도 굉장히 양이 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하는 상태에서는 파봉이 좀 어렵고요.
○위원장 이기용   아니, 그래도 음식쓰레기가 들어와도 쓰레기 들어간 게 않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덴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왜 그냐믄 음식쓰레기를 분리하는 거하곤 좀 다른 이유가 저도 저 생각은 음식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이유가 없는 기 거기 쓰레기가 들어갈 때에 습기가 부족하믄 물을 넣잖아요. 지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물 가지고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음식쓰레기 분리해야 할 이유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관광시설 들어오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거의 안되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니까 재활용 쓰레기 분리차원에서는 그걸 지금 진행을 해야 하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 33쪽에 보면은 우리가 수질조사핸 게  측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번에 남대천 보존 뭐 추진위원회에서 뭐 이거 뭐 수질조사할라 그런 것도 뭐냐 하믄 부유물이 문제예요. 그거 미세먼지. 
  발전소에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미세먼지가 생겨가지고 그기 가라앉지 않고 탁류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아래 보면은 바위 돌에 전부 이끼가 까맣게 돌이 쪄들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조사핸 결과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오색천 오색약수터 앞에는 0.4고 SS가, 후천엔요 후천에도 0.4고요 서림휴양지 앞에 그다음에 어성전리 용탄교 앞에 0.8입니다.
  그런데 용소 세월교인 용소리는 지금 1.3이에요. 
  이게 왜냐믄 미세 아직까지 지금 거의 지금 양수발전소가 거의 지금 탁도가 정화되고 전부 세멘트고 세멘트로 하고 그다음에 상부도 세멘트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인제 안정화돼 있어가지구 자리 잡었는데도 아직까지 1.3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중간에 모래층 맨들었죠? 
  먼저 밑에 소수력발전소 위로 올리고 나서도 밑에다가 모래둑을 맨들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근데 모래둑이 지금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데 안 갈아주고 있어요.
  그걸 환경과가 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그니까 수시로 갈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기 수치가 봐도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36쪽 좀 보겠습니다.
  현남가면 지경리 쪽에 쓰레기장 또 하나 있죠? 쓰레기매립장.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거기 지경리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두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두리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두리.
○위원장 이기용   거기가 두리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근데 쓰레기매립장 함석으로 휀스는 쳐놓고 들어가 보지 못하게만 해놓고 가보믄 논에 침소수가 어마어마게 나옵니다. 거기 그 지역이 가보믄.
  바다조개도 갖다버리고 해가지고 침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왜 빠졌나요? 여기에?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거 지경리 1지역, 2지역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게 이 지경에서 이거 포함돼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럼 그거도 지금 안정화사업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알았습니다.
  39쪽 좀 보겠습니다. 
  매호생태복원사업은 참 좋은 겁니다. 그거 자연친환경이고 그다음에 습지를 복원하고 좋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 정자리 뒤에 큰 소나무들이 많았는데 거기 왜가리가 하얗게 앉았었어요. 
  그리구 그 호수가 백로왜가리가 와서 먹이 조개먹이 서식지래가지구 그게 인제 천연기념물 224호 백로왜가리 서식지예요. 
  지금 가보면은 새 한 마리 없습니다. 올해 남대천 하구에 새가 더 많아요. 거기 백로왜가리가. 
  이제는 호수는 복원해야죠. 글지마는 거기에 백로왜가리 서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거는 1년 동안 용역을 줘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곤 백로왜가리가 몇 마리 오는지 정말 몇 마리 오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인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해제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주변 분들이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거 좀 용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이 조사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러니까 거기를 백로왜가리, 지금 그 하나의 규제예요. 우리가 보믄.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잖아요? 그게 규제예요. 또 다른 규젠데. 
  호수를 생태공원을 맨드는 건 참 좋은 현상인데 거기에 백로왜가리 서식지라 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지정했는데 새가 딴 데로 옮겨갔어요. 생태가 바껴가지고. 
  그믄 인제 백로왜가리 서식지는 해제시켜야 하잖아요?    
  고거를 좀 용역을 줘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그거 관찰을 핸 관찰을 핸 기록을 가지고서 환경부가서 문화재보호구역은 좀 해제를 시키라고요. 
  그거 좀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45쪽에 악취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인제 양돈단지 지금 굉장히 양돈단지가 지금 몇 가구 안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너무 그 특정인한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그 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이기 악취가 안 나게 하는데에 악취가 안 나게 할래면은 환경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가지고 악취가 안날 수도 있고 아주 양양군이 악취에 덮칠 수도 있어요. 
  양양군은 관광군으로 가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역할을 해야 할 게 환경과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지금 머리 아픈 시간 머리 아프고 그런 쪽으로 심할 때가 있어요. 시간 상, 시간대로. 
  고 때를 취해가지고 좀 검사를 해가지고 자꾸 좀 지적을 하고 채근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물리고 하면요. 
  스스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돈 보태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장래로 키워야할 사업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육성해야할 사업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계속 같이 환경과 따로 가고 추진하는 부서 따로 가고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양양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니깐 같이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 뒤에 다음페이지에 46쪽에 생태연못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가서 환경과에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마는 저가 듣기로는 그 생태연못이 올해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작년에 왜 했냐 하면은 그게 올해 사업자가 바꼈잖아요?  
  작년까지 하던 사업자가 무단방류가 좀 있은 거 같애요. 
  그래가지구 민원이 많아가지구 그 물을 한번 나가는 걸 걸러보자, 고이게 해가지고 그 물이 무단방류를 막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게 생태연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연못 추진하다가 위에 가보니깐 강제로, 강제로 펌핑 안하면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 연못을 하지, 생태연못을 하지 말라 그랬었구. 
  지금 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연못을 맹글고 있잖아요? 밑에다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서식지.
○위원장 이기용   예, 서식지 맹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이 우리가 만드는 첫째 목적은 지금 무단방류예요. 첫째는요. 
  예전에 무단방류 때문에 그 말이 나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물이 다 글루 지나가야지만 무단방류를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맨들은 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맨들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생태연못으로 이렇게 갈러 들어가게 맨들고 여기 칸막, 막았어요. 지금요. 마개를 맨들어가지고. 
  그믄 이 사람들 무단방류 할 때는 막고 나서 내보내고 무단방류 안할 때는 이쪽을 막아 (청취불능) 할 게 아니에요? 이거 마개 맨들어놨으면은. 
  우리가 이거 만들라는 게 첫째 목적은 무단방류를 막자는 겁니다. 돈 적게 들일라구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무단방류를 막자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저 시내에 모 분이 그래, 이거 열어놓고 무슨 뭐 나가는 통로 맨들어놓고 무슨 노무 무단방류를 막겠다는 얘기냐 의지가 있지, 양양군의 의지가 없단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그 무단......
○위원장 이기용   그니깐 지금 우선 아까 과장님은 저쪽 하천하고 같은 농도를 맨들기 위해선 한다 글구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게 두 칸으로 돼 있잖아요?
  조금 들여보내도 그 물이 저쪽 물하고 안 섞입니다.
  여기서 지나가고 물은 한번 저 물에 그래야 물 담아놓구 잉크 떠놔보세요. 
  그게 퍼지나 안 퍼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순수 차도록 그 물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거 조금 보내나 많이 보내나 그 안에 물은 이 방류의 물밖에 안남어요. 
  어쨌든 저쪽 하천 물은 거꾸로 안 들어옵니다. 나가는 물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뜨신 뜨거운 물 얘기하는데 온도는 이 위에, 적어도 위에 불 녹여서 거의 다 식혀가지고 나갑니다. 물이 흐르는 흘러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야외에 와간 온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뜨뜻, 밖에 보단 딴 물보단 뜨시겠지마는 나오는 물에다가 거기 위에 1차 침사지에서 식혀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아까 지난번에 아까 진종호 의원님도 말씀했지마는 나중에 다들어 물이 100% 섞이지 않은 거에 대해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입증을 되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나가는 물을 막구서 완전히 차단하구요. 
  여기 이제 막는 문 맨들지 마시고 전액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나가믄서 무단방류도 체크하고 밖에서 체크하는 거는 조산이나 가평 분들은 재첩 얘기하지마는 밖에 걸어 다니는 분들은 무단방류를 제일 걱정합니다. 지금 크게 걱정합니다. 
  그니깐 그 차원에서 한번 다시 재점검 재검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재첩이 인제 120kg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건 재첩은 재첩대로 전액 우리 전액 들어왔으니까 석화 다시해보겠다고 다시 시작하믄 되니까 우선은 그쪽은 무단방류를 막기 위한 시설이 첫째 목적, 연못을 맨든 목적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좀 심도 있게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48쪽에 보면은 오색화장실 설계내역이 있는데 아까 김정중 위원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이거는 예산 절차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산을 그 예산, 기본설계는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설계는 사업하기 전에 엄밀히 기본설계사업비만 있으면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집을 짓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집 지을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 들어간 건 잘못됐습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다면은 지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첫 번째 1,500만원 들어가서 설계된 건요.  
  이거는 그 예산의 실시설계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돼서 설계됐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분명히. 
  이건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십시오. 
  51쪽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차 세륜차 세륜 얘기했죠? 청소차 세륜얘기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위원장 이기용   지금 문제는 세륜을 아까 뭐 저 세차장에서 반대한다 그러더라든데 청소차는 세차장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르니깐 세륜장을 맨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륜장을 시내에 시내통과해서 맨들면은 냄새를 안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핸 게 거마리 쪽 좀 되지 않냐 그랬는데 거마리에 지금 하수처리장 들어가면은 그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그 진흥지역 속에다가 가능하면은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한번하든지 그쪽에다 한번 좀 어디다하든지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이거는 악취문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 소각장 있는 데까지 하수처리장이 가면은 하수관로가 가면은 거기다 만들면 좋고요. 
  좀 만들어가지고 시내악취가 안 들어오게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제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고제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제가 거론했던 문제인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라고 돼있는데 비영리가 아닌 개인사유지 건물로 영리목적으로 하는 도로변의 화장실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는 인제 양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인제 뭐 개인이나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뭐 특정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론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등으로 인한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공공, 공중화장실이라면은 제가 이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건물은 주인이 사갖고 와서 화장실까지 본인이 관리하고 보수하게 돼있는 그런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화장실에 과연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조례사항하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15시 00분)

○위원장 이기용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위원장 이기용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 배포된 내용을 많이 숙지했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공통사항 18건, 일반소관사항의 1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14년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2호선 및 5호선 공사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총 12.5km로써 7.94km를 완료하고, 4,26km가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몇 년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20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부터 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도 2호선은 면옥치 수상도로로써 지금 시급한 구간이 하왕도리에서부터 학포리까지 1,8km데 요거는 소방항공대까지 국도에서 소방항공대까지 700m에 대해서 요거 강원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사업이 책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속사업이 되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 재난재해에 따른 표준매뉴얼 상황입니다. 
  자연재난 매뉴얼과 사회적재난 매뉴얼이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전자위기관리 매뉴얼에 12개 분야의 행동표준 매뉴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교리 입체교차로 및 I.C 명칭변경 건입니다. 
  먼저 구교 입차로 설치 관련입니다. 
  요것은 군도 3호선이 완료되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2013년부터 건의서를 계속 요구를 해서 사업을 책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미 제5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제6단계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토부 설명을 듣고 지속적으로 6단계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2015년 10월 27일 국토부 소관에다가 건의서를 다시 제출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I.C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동해고속도로 명칭변경 협의가 왔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했었고, 의회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10월 16일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거 설악산 가칭, 가칭인 설악산 나들목을 북양양 나들목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재난재해위험지구 정비마련입니다.
  2014년도에 법수치리 사업 시에 시설구조에 미술학과 전문가를 자문을 받아서 기존옹벽에다가 방부목 및 도장을 하여 주변경관에 어울리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양군의 경관브랜드 강화로 미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자면은 우리가 가등급에서 라등급까지 돼있는데 가등급이 인제 국민안전처에서는 가등급만 지금 승인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천에 데크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뭐 자연친화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요거는 향후에 우리 남대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축제 및 보수, 보강을 정비하고 하천자연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요것은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정비가 주목적인데 필요한 부분만 정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것이 현재 지금 하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방하천 호안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요거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산책로와 징검다리 등 재해예방사업에 친수시설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철저입니다. 
  요걸 작년도에 제초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으로부터 원성도 많이 듣고 이렇게 질책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인원보수가 좀 더 보강을 했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좀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및 쌈지공원 조성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좀 의견이 좀 엇갈려가지고 많이 어려웠었는데 지난 최종 지난 11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몇 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적극 활용 방안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가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59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서 동해안 양양군 총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구간에 집단민원과 뭐 사업을 거부해서 좀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 낙산도립공원 구역하고 전진2리 후진항 부분하고 북분리에 급경사 구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발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관리입니다. 
  요거 역시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낙산구간하고 38선 구간에 그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그렇게 많은 투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회도로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교량으로 설치하다 보니 예산에 많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한 후에는 이용객이 많이 증가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55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은 총 26건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요건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에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3건, 2015년도에 18건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요것도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내역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가평리 군도 5호선 연결사업 570m인데 요거는 지난 11월 23일날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운포리 소교량 재가설공사는 총 소요액이 설계용역 결과 4억 5,000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요건 총 15건이 되겠는데 요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금입니다. 
  2014년도에 13건, 2015년도에 14건이 이월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비 지원내역입니다.
  우리가 매년 1건이 있습니다만 2014년과 2015년도에  양양군민자전거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강원도민일보에 행사지원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14번째 CCTV 설치현황입니다. 
  여긴 뭐 53건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지금 재해재난감시가 17건하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18건해서 총 35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군비 매입토지, 건물 등기현황입니다. 
  요거 지금 군도 5호선에 손양면 동호리에 1억 4,490만원과 1억 7,300 2건이 있습니다. 
  다음 16번에 철도부지 사용현황입니다. 
  요건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철도청과 협의했는데 총 16건에 1,414㎡가 요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임대료는 400만원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MOU 협약 체결상황입니다. 
  요거 지난 9월 17일날 육군 제1799부대에 먼저 요구가 와서 우리가 앞으로 뭐 수해나 설해나 왔을 때 구조, 복구대책을 협의해서 장비인력은 군부대에서 지원을 하고 뭐 유류 때에는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천 정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14건, 2015년도에 5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사를 해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우기 전후로 준설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47건, 2015년도에 67건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뒤에 나오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요거 10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현면 물치리 해안에서부터 장산리 장산교까지 1.9km구간이 되겠습니다. 
  돌망태를 비롯해서 배수구조물, 계단징검다리,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난 7월 11일날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강현 102호선 농어촌도로 직선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300m에 3억 5,000만원인데 요게 지금 최초에 2012년도에 민원인이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와서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비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인제 사업은 책정됐는데 부득이 군비를 투자하다보니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설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뭐 수차례 협의했는데 좀 협의가 늦어져서 최종 올8월 24일날 군부대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제 인제 착공을 해가지고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남대천 정비기본계획 및 변경안입니다.
  요거는 남대천 하구에서 서문리까지 총 5.4km데 총 사업비는 인제 252억원 계획에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2018년 이후까지 예산 수반되는 대로 연차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6억 계획으로써 요거 인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마을지원 및 트랙터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제설기 보유현황은 지금 읍·면별로 157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가 1,500만원해서 연내 12월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변경, I.C개설 등입니다.
  요거 인제 송현4거리에서 입체교차로 설치와 하왕도리 지하교차로 선형변경 건입니다.
  요거는 국도 7호선과 10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지금 국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국도 병목지점 개량사업 계획이 인제 국토교통부에 있는데 5단계 사업이 이미 포함되어서 앞으로 다음 단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여덟 번째 군도 4호선 월리 가평  도로개설 및 추진현황입니다. 
  월리에서 가평리까지 총 4.6km로 군도구간인데 여기 총 요기 소요사업비는 144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실시설계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수리, 수리 그 마을회관 앞에 승차대기소 부근인데 마을 논에서부터 국도로 올라오는 도로가 급경사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장이 수리이장이 건의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요거 인제 국토관리청에다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사업추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 59호선 도로확장 선형개선입니다.
  요거는 현북면 도리 그 마을회관 언덕 올라가는 구간인데 좀 사고가 잦아가지고 임시적으로 올해 규제 봉을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또 너무 또 이렇게 보수 운반에 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요거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더니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이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민원접수 건입니다. 
  총 14건에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소방서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요거는 인제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방서 완료공사는 내년 2월 29일인데 뭐 겨울공사고해서 인제 내년 준공식은 올 초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토지교환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고 강원도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와서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인제 도의회에 제출해서 소유권이전은 4, 5월달에 할 계획이라고 문서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8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소규모 교량가설 현황 올해의 소교량은 영덕리 교량 재가설을 그거 10m짜리를 올 9월 11일날 사업 준공처리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피해 보상규정 및 보상지원 현황입니다. 
  보상규정에 보면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 있는데 그거 일정금액 이상이 소득이 되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를 보시면은 2명 이하는 2,500 인제 농가소득이 가구당 소득이 2,552만 4천원, 4명 가구에는 4,494만 7천원 이상의 소득이 연간소득이 있으면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렇게 규정입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상지원 현황은 작년도에 작년 2월 대설 재난지원금이 171건에 7억 8,950만원 지원을 했고, 올해 8월 24일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 때는 8건에 1억 3,850만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동호, 상운 정비계획입니다.
  요것은 지금 동호리, 상운천 하구와 동호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태풍이 이번에 그 호우와 해일이 왔을 때 피해가 일부 있었는데 요거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그 앞쪽에 앞에 8쪽 페이지 보면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있는데 인제 가등급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가등급이고, 주택상가가 밀집되는 지역이 나등급입니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는 다등급으로 돼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계속해도 국민안전처에서는 참 이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요것은 국민안전처에 위험시설 개조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향후계획입니다. 
  군도는 지금 9개 노선에 133.5km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군도 향후계획에는 군도 3호선, 4호선, 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거 지금 3호선은 연차사업 중에 있고 2016년 완료계획입니다. 
  군도 4호선은 지금 설계 중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은 올해 20억 예산이 섰는데 요거 토지보상이 일부 안 돼가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연차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현황입니다. 
  총 61개 노선에 268.5km지정을 하였습니다. 
  요거 농어촌도로 향후계획은 기정, 사창간 양양201호 요고 3년 전부터 연차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그거 잔여구간 포장할 계획입니다.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계획입니다.
  요거는 2005년도에 일부구간을 한 3억원 투자해서 일부구간을 완료했습니다만 최근에 용지 보상이 안됐던 것이 보상해결이 되어서 7번국도 옆이고 해서 요걸 인제 우선적으로 할라고 측정을 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요게 인제 공사 중으로 한 70% 완료가 됐습니다만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하단에 보믄 주요 변경내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터널공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 인제 지반을 다져놓고선 평판재하시험이라고 있는데 요거 시험을 했더니 토지 그 지지력이 부족해서 지지력이 부족해가지고 요걸 확대 기초 기본 그 부분기초를 전면기초로 하다보니까 요거 7억 5,000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절토사면공이 변경을 했습니다. 
  요거는 좀 지반상태도 좀 불안정하고 뭐 비가 와가지고 강으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 밀림현상이 나가지고 요거 좀 공법을 좀 변경해서 지금 한 4억 5,000 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요거는 지금 현재 터널공하고 사면공을 완료핸 상태고 지금 내년도 준공하는데 이상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비상급수 상황입니다.
  비상급수 음용수, 비상급수는 면 단위는 제외하고 읍 단위 이상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양양읍에서는 거마리, 서문리, 포월리 3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수질, 정기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뭐 부족하나마나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폐이지 4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국도59호선 도로확장 및 선형개선 관련사항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지마는 그동안사망 3명 그다음에 사고 5명 등으로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해서 도로에 주민들과 이선우 이장의 적극적인 민원사안 관련사항입니다. 
  해서 처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최창정 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 면장님, 속초경찰서 교통계, 현북파출소, 업체 등 현지답사를 하여 긴급히 이 예산이 없어서 처리한 내용이 중앙분리대 200m 그다음에 가로등 8개를 설치를 하고 영원히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최창정 소장님께 건의 드린바 예산을 17억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작업장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사항은 최창정 소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0년 동안 뭐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빙판 20cm가 300m의 결빙으로 이루어져 지난번에 그 사업 법수치리 사업을 하는 곳에 그 벽, 옹벽을 중간에 구멍을 내고 플라스틱으로 물꼬를 내놨습니다. 
  해서 거기는 얼음이 녹지 않아 빙판 부분적으로 약 20cm씩 300m의 빙판이 얼어 그걸 일부적으로 이번 재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재난재해매뉴얼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던 게 안전건설과로 이관된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또 현장가보셨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이영자 위원   여태까지 우리 아마추어 무선 햄이 장비가 제가 굉장히 한심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작년까지 담당부서인 과장님이 그 장비조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파리테러사건 또 우리 가까운 우리군 뭐 우리나라를 보았더래도 연평도 포격사건 또 연천 이번에 올해 포격사건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모든 기지국이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아마추어 햄 VHF UHF장비가 꼭 필요한데 그 장비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장비점검도 해주시고 이게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철저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제가 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38쪽입니다. 
  CCTV 보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28쪽입니다.
이영자 위원   예, 28쪽이요.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41만화소 화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이거 좀 화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이게 최초에 인제 2010년 제일 먼저하다보니까 그땐 예산도 좀, 최초 예산도 이래서 예산도 좀 없었고 해서 좀 이렇게 화소가 좀 흐리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문제라고 하니까 더 뭐 할 얘긴 없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는 거 같습니다. 
  그 점 좀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남대천르네상스 사업 제가 기감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허위보고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52억 자체가 전부 가내시 된 거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전부다 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인제 16억인데 가내시 예정이 였었습니다만.  
이영자 위원   그게 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될 거 같은 거하고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252억이 마치 다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 마냥 보고를 하는 거 자체는 이거는 엄연한 허위보고입니다. 이거는. 
  이런 보고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I.C 변경 건 이게 지금 사실은 I.C 명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길잡이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시설이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인제 그 어떤 소단위적 그런 명칭을 좀 지양하고 군을 알리는 그런 명칭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뭐 북양양 I.C로 뭐 확정이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거는 인제 조사 우리 가칭을, 가칭할 썼었는데.
오한석 위원   그래서 최소한 남양양 I.C, 서양양 I.C, 또 북양양 I.C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을 뭐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펴줬으믄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5쪽 좀 보면은 둔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수년째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마저 인제 마지막 구간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도 지금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다 안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게 지금 금년도 내년도 아니 금년도 6,120만 6천원을 명시이월 인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거는 작년도에 예산이......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구간에 토지보상이 안되면은 좀 다른 구간이래도 보상을 해서 이월을 시키지 말고 마무리를 좀 해줬으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토지상속이 안되거나 뭐 보상가격이 적다거나 그 어떤 저당 잡혀있는 요런 토지들이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특히나 간곡리에서 회룡리, 송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부분이 그쪽에 송암리 쪽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도로가 불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줘서 상당히 수고했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도로도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4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치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지역주민들도 좀 만나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징검다리 그거 몇 군데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두 군데하고,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두 군데, 근데 인제 징검다리 개념을 좀 해서 보 개념으로 병행을 해서 설치를 좀 함으로 인해서 건수기 때 물을 좀 이렇게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하천바닥을 건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면은 좀 지금 징검다리하고 보하고 병합을 해서 그런 담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보완을 좀 했으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요거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그리고 그 뭐야 제방석축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쇄골된 부분.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거기에 도 그거 들어가는 그 돌을 하천바닥에서 굴취를 해서 갖다 붙이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일부 그 뭐야 토사를 뭐 건드리는 구간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거기 하천에 있는 돌을 굴취를 해서 갖다 붙이는 것도 좋지만 강을 환경을 보전하고 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거기서 굴취를 해서 갖다 붙이는 거보다는 외부 반입을 해서 갖다 쌓는 게 좋겠다. 
  지금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가 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인제 고향의 강 가꾸기 사업이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12억입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112억인데, 지금 인제 하천을 건드리는 사업을 안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인제 하천을 건드리는 사업을 왜 못하냐 하면은 그 우에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못하고 그 밑에 하천을 정리한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하천바닥은 안 건들고 지금 주변만 정리를 하는 거로 해서 한 47억 들어가는 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사업 구간이 지금 미래건강원까지 해서 1.9km돼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석교리까지 좀 연장을 시켜서 연장, 그거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이 물치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양 옆 그 구간을 지금 제방만 약간 이렇게 둬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 큰 돈 안 들어갈 겁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양 옆이 상당히 개발 여권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트래킹 길도 만들어주고 산책길을 만들어준다면은 상당한 그 강도 보호하고 관광지화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사업 구간을 연장을 해서 석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국토부승인 사항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계획이 2016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만 중간에 그거 완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한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연장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본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금년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가서 당위성을 좀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이 계획 사업 구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말 전에 한번 국토부 한번 방문할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할까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102호 농어촌도로 직선화 사업 이거 수년째 지금 인제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금 착공해서 지금 가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단지 인제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이 군부대 탄약고 그 이전 문제 상당히 지금 안즉 협의가 안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거는 군도 1호선인데.
오한석 위원   예, 그쪽하고 같이.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설계는 다 같이 하다가 인제 군부대 협의 탄약고 이전 관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2017년도에 우리가 위험도로개선 사업계획이 강원도에 잡혀 있어가지고 요거는 국비 한 8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군부대하고 재협의를 하고.
오한석 위원   군부대하고 탄약고 협의 문제를 빨리 좀 마무리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도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같이 가도록 할 테니까 그것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해주십시다.
  마지막으로 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소방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제 우리군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제 이 계획대로라면은 내년도 2월 29일 준공이 돼서 5월 중에 인제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정말 아주 좀 큰 사업을 일궈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력도 소방서 인력에 크게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소방업무도 인제 활성화되리라고 봐서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토지교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돈이 부지조성 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오한석 위원   그 부분하고 도유지하고 인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교환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선정이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어디어디에 선정이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도지는 오색리 485-1번지 외 14필지에 28,893㎡구요.
  우리 군유지는 월리 328 외 8필지에 98,032㎡가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구만요.
  그믄 이게 인제 내년 3월까지는 교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우리가 도의회에 제출을 3월까지 하고요.
  이게 도에서 세부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도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요기 저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할 때 정말 우리군이 좀 필요한 도유지를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선정이 됐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 선정된 부지내역을 좀 이거 감사 끝나고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32쪽에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 사실 하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넓고 또 요즘은 수목이라든가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중시 여기다보니까 아마 정비하는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2월달에 저희가 이 주요업무보고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2월달에 인제 계획수립을 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엔 좀 어렵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매년 인제 준설을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양이 좀 많아가지고 어렵긴 합니다만.
김정중 위원   뭐 하천부분은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아마 정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보면 대부분 마을단위로 요구하는 데에 의해가지고 예산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이 소하천, 하천이라는 게 정비를 하게 되면 사실 아래쪽서부터 정비를 해나가는 게 기본이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형태는 그렇지 못하고 부분 부분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금년도에 어떤 감사에서 지적을 좀 받은 부분들도 있죠? 이 하천문제 때문에?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아마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용역 진행하시면서 그냥 형식에 맞춰서 갈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양양군에 있는 하천들이라든가 또 소하천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잘 다듬어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고렇게 협의해서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47쪽에 조금 전에 오한석 의원님이 이야기했었던 소방서 문제 제가 지나다니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월리 쪽으로 진출로 때문에 지금 산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지금 공사 한참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 공사가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애요.
  처음에 계획했든 것보다 그 입구 쪽이 많이들 아직 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은데 이게 기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지금 지난번에 좀 수요가 좀 없어가지고 농사, 여름철에 그 농사수확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최근에 좀 할라다보니까 또 비가 한 18일 동안 와서 못했고요.
  지금 좀 지금도 계속 작업은 한참 인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과정에서의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을 찾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쉽게 안 이끌어지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듯이 내년 2월 29일날 준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대한 정비가 깔끔하게 아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음은 18쪽에 2014년도 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이 용역서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에 보면은 2014년 상반기 관내 교량 및 옹벽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이게 하반기 꺼고 하반기에 보게 되면 조금 전께 상반기고, 하반기에 보게 되면 하반기 똑같은 색깔의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6개월 단위로 이거 하게 돼있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뭐를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관내에 있는 교량이라든가 옹벽 이런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적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용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뭐하지만 같은 용역사에서 전반기, 하반기를 다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조금 좀 저 한번 먼저 했던 회사가 나중에 하게 되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김정중 위원   그렇습니다.
  용역사가 다른 곳이면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시각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데 같은 용역사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6개월 사이에 우리 교량이라든가 옹벽에 달라지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 거 같습니까?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용역사를 달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점을 하나래도 찾아내게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날 겁니다. 
  제가 이 용역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이 잘 알겁니다.
  똑같은 사진을 거꾸로 해가지고 매치시켜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실 때가 아닌진 몰라도 그러고 2014년도 용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용역역사에서 거의 비슷한 용역들을 거의 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안심을 하고 있고 금년도 이 용역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좀 살펴볼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거는 나와 있고 아직 하반기 거는 아직 안나와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든 용역 문제에 있어서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직에 계신 분들이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교량옹벽에 대한 용역서면 우리가 다음해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척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에 대한 척도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 또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또 이곳에 있는 의원님들이 받는 민원에 의한 그런 부분들만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서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 그 용역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해도 참 안타까운 군도 3호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5쪽인데요, 군도 3호선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 과정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 왜 저렇게 공사가 될까.’ 하고 가장 큰 문제점 직선이 안됐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안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직선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군도 3호선이면서 인제 도시계획도로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하다보니까 우리께 제일 먼저, 그거 처음에는 우리가 양양교 설치할 당시에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동시에 사업을 할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점으로 걸리는 것이 인제 문화재 협의였었습니다. 
  성, 성이기 때문에 그거 문화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네 번째 가서 인제 반려하고 뭐 불가, 보완을 거듭해서 네 번째까지 인제 2012년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또다시 또 변경을 할 할래면은 그만한 또 예산과 또 다른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대뇌입니다.
  의원경력이 좀 더 있었으면 공사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 문제점 보고 아마 중지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토목공사라는 것은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100년 이상을 손을 될 수 없는 영원히 갈 수 밖에 없는 시설물들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제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있어서 큰 죄를 짓고 가는 지금 형국입니다.
  제가 보니까 군도 3호선이면서 도시계획도로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우리 중소로는 선형변경을 누가 할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도시부서에서 하지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실제로 시장, 군수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선에 대해서, 선형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시장, 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실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군도 3호선 예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속초교육청에도 물어봤습니다. 협의를 핸 적이 있느냐, 일단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지금 직선화가 되자면 지금 현재 교육센타 건물이 그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교육센타도 우리 건축허가가 다돼서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쭤봤더니만 협의는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모두가 좀 책임을 지고 가야되고 지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도로 개장을 거치셨고 또 지금 현재 인제 과장위치에 와계시지만 조금만 더 세밀하게 누군가 한사람이래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안을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모순점은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는 머지않아 군도 4호선도 또 지금 시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급하게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르구 먼 미래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대형 사업들은 가지고 가야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군도 3호선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예산이 한 12억, 전체 12억 정도가 더 포함돼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이 진행될 때 강원도 심의 받으셨죠?
  강원도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 들어갔다가 부결됐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당초에 우리 공법결정결심을 아마 비탈면 같은 경우에 특허공법으로 군수님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심의에 올라갔다가 심의에서 부결처리가 됐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그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는 새로운 공법으로 가지고 심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가 됐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바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는 우리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의 문제점이 참 드러나는 단편입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공사했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그대로.
김정중 위원   진행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견돼서 설계 변경하셨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비탈면 공법 자체가 심의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부결시켰다가 새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근데 이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새롭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5억 정도의 예산낭비를 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거 왜, 우리가 과연 그게 강원도 심의 받냐 이러면은 건설진흥기본법에 뭐 100억 이상되면은 받아야 된다면서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근데 좀 더 우리 실무진들이 좀 강력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사전에 이 설계라는 부분들은 설계 맡으신 용역업체가 지반 검사도 다하고, 토질검사도 다하고 해가지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계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의 어떤 이권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이게 변경이 된다라는 자체도 우습고, 그럼 당초에 우리 여기서 결심 받을 때는 군수 결심 받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향후에 저희가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이 강원도의 어떤 강원도의 이 심의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묻고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심의 자체가 정확하게 되고 처음서부터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다면 우리 양양군이 약 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사 진행되면서 과장님께서 느끼는 소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 경우에는 뭐 의원님들이나 뭐 주민들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좀 신중하게 검토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인제 머지않아 군도 3호선이 마무리가 되는데 최근에 교육청 진입로 문제부터 아직 또 이 군행리 쪽에 마을로 진입하는 어떤 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민이 편이하고 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8페이지 CCTV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이 35곳에 달아놓은 CCTV 중에 저희가 관제를 할 수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전반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요 CCTV 같은 경우는 인제 경찰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재해감시하고, 너울성파도 쪽은 저희들이 이거 모니터링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필요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재해라든지 너울성파도는 저희 양양군에서 관제를 좀 해야지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이걸 못하면 이 부분은 크게 경찰하고 뭐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이쪽, 그쪽 분야는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페이지 하천정비를 하는 궁극적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인제 편의성하고 유수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고요.
  거기에 대한 뭐 주변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2014년 실적과 2015년 실적을 보게 되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산상으로.
  우리가 정말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다고라고 하면 이 부분은 소홀히 할 분야가 아닌 거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준설이 곧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0페이지 이게 하천부지 점·사용 관련한 허가 내역인데 우리 연어사업소에서 보면 매년 가을에 연어포획을 위해서 모래둑을 쌓습니다.
  근데 과장님 알다시피 연어의 소상은 철이 정해져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 둑을 쌓아서 계속 그렇게 둑이 쌓여져 있는 거를 확인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그렇게 1년 내내 그거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하면 연어를 포획하는 부분에선 저희들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남대천으로 각종 어류들이 소상을 하는데 이 가을에 둑을 쌓아서 지속적으로 그 둑이 설체돼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저가 못해봤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기간이 있이 허가를 내주지 이렇게 장기간 한번 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천생태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이 관련기관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3페이지 우리 남대천 기본정비 계획인데 어떤 걸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니까 친수하천 이게 얘기인데요, 보면은......
진종호 위원   전체 준설사업도 다 들어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 폐천은 어느 쪽에 있는 폐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저 그니까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제방도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일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구간에 인제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당히 지금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 제방 안에 농경지 쪽에?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을 매각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44페이지 저희가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제설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트랙터가 제설날이 157개가 있으므로 인해서 트랙터도 157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러믄 우리가 이 트랙터 관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거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유류대 정도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유류대 2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트랙터 날을 장착한 트랙터가 유류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이게 일정 본인이 쳐야 될 거리가 이게 산정돼있어서 일률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러니까 요거를 뭐 자율적으로 치지만 이걸 마을에서 관리하는 트랙터에다가 뭐 구간을 넣어서 뭐 ‘몇 km해라, 몇 m해라.’ 요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마을 안에서 인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본 군도나 지방도, 주민 그 접근하지 못하는 주요장비가 고 마을 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 그 기준을 두지는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마을에 이동통로가 많은 마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뭐 마을별로 제설 날을 몇 대, 몇 대 이렇게 분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필요한 곳에 이제 제설 날을 주다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쪽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제설 구간이 있고 또 날이 날을 많이 지원해주는 마을 쪽에는 당연히 그러면 좀 제설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겠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이 유류대 지급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제설도중에 불의에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에 보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줄 것인지 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공동,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위임을 해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마을안길 제설작업은.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고 그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사실은 어떤 봉사의 내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이 제설을 하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그 트랙터가 뭐 전복이 된다든지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제 정비비가 나오겠지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인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쯤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만원으로 다 해결될 사항들이 아니거던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좀 부족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고령화가 되어가고 트랙터가 없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어떻게 그러면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게 읍·면 소관이라고 읍·면으로 다 이렇게 사실을 책임을 인제 우리가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도 사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뭐 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장비가 있습니까. 
  그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설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검토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5페이지 군도 4호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보고를 받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2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기존계획에서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노선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최종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요게 도로는 현재 도로는 앞으로 도로는 지금 현재 쌈지공원 성토돼있는 쌈지공원 높이로 도로를 요구를 했었구요. 고 높이로. 
  고 하단부에 저수호안, 하단부에 저수호안 구조물을 설치해서 제방 향후 그 제방이 붕괴되는 것을 좀 우려해서 제방보호를 해달라 요런 관계하고 그 상단부에 자전거도로하고 현재 쌈지공원하고 비탈경사가 있는데 요기다 뭐 좀 뭐 자연석 정도를 쌓아서 사면 그 돌쌓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그 조경수 심어져있는 지금 현재 쌈지공원으로 심어져있는 조경수를 사서 그 중간에다가 쌓고 자전거도로 상단 면에다가 뭐 좀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좀 살리고 요런 주로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그 사항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 그러면 특별하게 달라진 현 계획에서 노선이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쌈지공원 그 노면에 도로가 생긴다라는 거라는 그거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월리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절대다수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곳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 3년차에 가서 쌈지공원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면 군민들이 저희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런 우려도 뭐 예산낭비란 우려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인제 계획 관리를 하천이나 제방이나 장기적 계획으로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좀 뭐 특별한 대안이 없고 이래서 우선 최대한 사는 그 주민들을 수용을 하구요.
  그다음에도 뭐 별다른 뭐 사항이 있으면은 하청 그 기본계획에서 일단 도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요게 인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건 추후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를 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지정을 해놓으면 이게 도로는 언젠가는 도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라고 우리가 예측판단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놓여질 곳에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 지역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마 안 났을 겁니다. 
  그니까 업무라는 것은 상호협조도 해야 될 뿐더러 어떻게 보면 협조하는 반면에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됩니다.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이제 꾸지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4호선 농업기술센타 밑에 농어촌공사 집 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거기를 지나서 연어사업소를 거쳐서 레미콘으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이제 옹벽을 좀 하기로 이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 배수장 있는데 그 밑에는 옹벽이 사면으로 이제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그 하폭을 최대한 인제 기본하폭을 유지하면서 사면을 좀 줄궈가지고 인제 도로도 뭐 나오게끔 고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 2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최종 전체주민이 모여서 하는 3차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토지소유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옹벽을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세우면 완전히 토지소유자들이 남아있는 잉여토지하고는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면을 주면 사면을 주면 나중이라도 토지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러한 주문을 하는데 제가 최초에 보니까 그런 형태의 설계가 되어있던 것 같은데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것은 도로가 인제 완성된 다음에 성토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해서 고거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토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풍수해 관련해서 52페이지 동호리 자연재해위험지역해서 한꺼번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동해안 곳곳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침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해안 쪽에 안전지대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 전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돼있는 마을이라든지 농경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자연재해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뭐 보고서에도 보니까 여건이 좀 안 된다라는 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라는 것은 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건은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참 상당한 이번에 피해가 상당히 좀 커서 새롭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걸 하여튼 최대한 뭐 국민안전처에서도 뭐 등급을 매겨놔가지고 요렇게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좀 방문하든가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진, 해일도 아니고 너울성파도 정도 가지고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지진, 해일, 쓰나미가 밀려온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지대에 관련해서 또 동해안 해안마을들은 어떻게 재해예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주도면밀한 계획수립이 이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립단계서부터 물론 지금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53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 앞서 뭐 일부 얘기를 했는데 이 포장률이 지금 50%밖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군도 포장률이 50%고, 농어촌 포장률이 34% 저희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SOC가 지나치게 열악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강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SOC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넓혀가야 되는데 어떤 갖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필요에 의하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라도 포장률만큼은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요걸 한 15년 전만해도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를 인제 70% 국비지원 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없어지고 나서는 군비를 투자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그렇지만 좀 사람이 많이 살고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깐 순수하게 군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진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군도 3호선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설계변경 이유가 터널공하고 사면 두 가진데 먼저 터널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널을 파가지고 인제 충분하게 다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평판재하시험이라고 그래서 지지력 땅의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니까 요거를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뭐 백호를 인제 우에다 놓고 밑에다가 그 시험 그 설치가 있습니다.
  그 철판을 놔서 시험을 해서 자키로 인제 들어올, 힘을 압을 가해서 들어올리면은 최소한 뭐 여기서 뭐 30t이상 그 무게의 우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그 힘이 지하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인제 지반 지지력이라 그러는데 요것이 기준, 그 기준치가 있습니다. 
  얼마이상, 뭐 30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허용지지력이 30mm 그니까 3cm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3cm 이하로 더 인제 지반이 약할 때는 좀 약하다 그래서 또 터널공사고 해서 장기적으로 또 우에, 우에 또 도로도 나기 때문에 하중관계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용역검토를 해서 아주 검토한 결과 예산은 좀 들었지만 앞으로 안전을 기해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또 한 가지는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또 한 가지는 사면비탈면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기존엔 1대 뭐 0.8로 돼있는데 고걸 좀 상부에 그 옹벽을 치므로 인해서 그 공간 부지를 좀 이용해서 1대 1.5에서 1대 1.8로 좀 완만한 경사를 둠으로 인해서.
○위원장 이기용   아니, 그니깐 당초에 그분들이 설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 지금 변경핸 건 그거구 먼저 그 사람들이 변경한 이유는 뭐였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먼저......
○위원장 이기용   그 사람들이 설계 부결할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고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히 저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요걸 필요하시면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공법 문제가 있었잖아요?
  당초에 공법을 우리가 낸 거, 결재 받아야한 공법이 변경돼가지구 도에서 원하는 공법으로 됐잖아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위원장 이기용   그랬다면은 거기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해서래두 소송을 해더래두 받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하고 군하고는 별도 예산이잖아요. 
  그믄 확실하게 금을 긋고 넘어갈 건 금을 긋고 넘어가야죠. 다시 그런 일 없게 할래면은.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군도 4호선 가평서부터 월리까지 지난번에 월리 주민총회 할 때 우리 김정중 위원하고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지난번 딴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왔더니, 마무리까지 못하고 왔더니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더니만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되었어요.
  근데 그 쌈지공원이 아깨 우리 진종호 의원님 말씀핸 식으로 쌈지공원이 만들은 지가 몇 년 안됐어요. 
  인제 작년, 작년에 작년여름 아니 올봄에 그 연산홍이 보식이 죽은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정도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보식을 했는데 금방 쌈지공원을 없앤다 그래요. 저 제방도로 밑에 도로를. 
  그렇다면은 그거를 저 아래 가평리부터 사업을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위에, 그때 한 3, 4년 걸리다보면은 이 위에 문제가 또 보일지 무슨 문제가 또 보일지 몰라요. 
  고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우리가 설계를 우리가 연장이 4.6km로써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레미콘 밑에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제 2차 용역을 하겠지만......
○위원장 이기용   이 위엔 도로가 있으니까요, 도로 없는 구간부터 시행하믄 활용성은 적어도 높아질 겁니다.
  그니까 저, 어쨌든 가평까지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에 구간이 없는 거부터 하면 활용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없는 구간 놔두고 있는 거만 자꾸 돈을 들입니까? 
  저 아래부터 해 올라오시고 기르믄서 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믄. 
  글다보믄 그 위에 문제가 보일 겁니다. 아마. 
  그믄 그때 가서 그대로 하던지 보완하던지 하면 민원도 적어질 거고 쌈지공원 없앤 거에 대한 예산낭비 얘기도 적어질 거고 그다음에 저 아래 구간 없는데 그거 먼저 함으로써 활용성 높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우리 설계구간, 설계구간 내에서 송현리 아래쪽에서부터......
○위원장 이기용   설계구간은 지금 도로가 있는 구간이에요.
  설계 없는 구간 저 아래부터 좀 했으면은 활용성이 엎어지잖아요. 
  그거 안할 거예요? 그믄 그 아래?   
  할 거잖아요, 지금. 
  그 예산에 똑같은 예산 그 예산 과목가지고 할 거잖아요. 
  지금 단오 건 예산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믄 그 아래부터 해야지 왜 요 있는 구간을 이중삼중 길을 맨들어 쓰지도 않을 길을 돈 들여 가지고 맨듭니까? 
  돈이란 건 놔두면 이자가 느는 건데 지금 우선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믄 없는 거부터 맨들어가지고 활용하믄서 일을 해야죠. 
  그 아래는 지금 도로도 없잖아요. 그럼 저 저 아래는 지금 도로를 맨들어야, 신규로 맨들어야죠. 
  맨들으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가평리까지 연결되잖아요. 일단은 기존 도로로 해서요.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곡리에서 송암리까지 요번에 농어촌도로가 지정됐는데 거기 그 안에 지금 6, 7가구가 지금 겨울만 되면 아주 꼼짝도 못해요. 
  눈만 조금 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턴 얼어가지고 그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 북쪽으로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그 길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강현면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샀는데 그 임야가 보증임지다보니까는 지금 사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농어촌도로가 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십시오. 
  또 다음겨울, 올겨울이야 안 되겠지만 다음겨울까지 힘들지 않게 해줘가지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미 먼저 설계돼있는 곳이 있어서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남대천 정비기본계획에 사업비가 252억 이래가지고 이기 분명 252억까지 끝자리까지 252억까지 제출했다면 뭐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을 내달라 그랬어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위원장 이기용   근데 보충자료 완 거보니깐 똑같이 왔어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몇 장 더 왔는데. 
  지금 용역을 요번에 하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위원장 이기용   근데 용역하기 전에 기본계획은 나왔을 겁니다.
  왜 그냐믄 우리가 남대천을 왜 관심을 가지냐 하믄요, 저 하구에 지금 데크놨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위원장 이기용   그 데크 그걸 복잡하게 놔가지고 인공시설 맨들어놔가지고 한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데크를 거기 왜 그래 높게 놓고 그렇게 복잡하게 놨냐고 굉장히 돈이 양양군 돈이 남아서 돌아가냐고 그렇게 돈이 많냐고 굉장히 보는 사람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돈을 막 쓸까봐 지금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같이 좀 보자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예산을 미리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순천만이나 강릉 경포 습지 가보십시오. 
  얼매나 자연스럽게 해놨습니까? 
  웅뎅이에다가 습지식물심구 그다음에 억새만 파랗게 널려있어두 굉장히 좋은 상품될 겁니다. 거기 산책로만 쭉 그냥 지나만 가두. 
  그니깐 이거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252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걸가지구 한 10억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걱정안합니다. 
  기양 다음에 더 하믄 더 보완하믄 되기 때문에 근데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인공시설 들어가면은 그다음에는 보완을 못해요. 인공시설 돈 들어가 놓으면은. 
  어쨌든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너무 인공시설을 많이 넣지 말고 자연생태 그대로 지금 자연이 자원입니다.
  그니까 자연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가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1차 맨들어놓고 자연 상태로 맨들어놓고 나서 차차 보완해가믄서 하나하나 부족한 거 보완해가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252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 보완자료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어쨌든 용역중간 보고할 때도 꼭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같이 검토 좀 할 수 있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끝나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군도 3호선 설계변경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건설심의 재심의 요지에 보게 되니까 절토부 보강공법에 있어서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공법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이 그쪽에서 요구했었든 그 공법 맞죠?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이 공사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지금 저 예산, 지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시행했던 만큼만 정산을 한 겁니까? 그럼?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정산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해갖고 다른 공법으로 넘어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6시 50분)

○위원장 이기용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위원장 이기용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20건, 해양수산과 소관 22건 등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2014년 9월 15일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어항 정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진상황은 인구항 개발 방파제 상치 및 TTP보강을 완료하였고 남애항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항준설은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상황은 오산항 개발을 위하여 8억원을 사업비로 물양장 시설 및 보도교를 추진 중에 있고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인구항에 1개소를 추진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여 ‘16년 사업비와  합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설은 총 5개소 중에 3개항은 기사문, 낙산, 인구 등 3개항은 완료하고 후진, 오산항은 준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7월 16일 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어촌마을 폐그물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총 6,400만원의 사업비로 58t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72t을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해안침식방지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27페이지 침식방지사업 현황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구건조장 사업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어업인과 함께 건조장 부지 물색 및 부지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가능한 방안을 적극 행정지원토록 노력하겠으며, 바다에서 부착된 이물질을 세척하는 고압세척기 사업을 확대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판장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위판장이 시설된 항은 모두 원활한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한 곳이며, 수산관련법상 어획수산물을 위판장에서 강제적으로 위판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판수수료 수입에 비해 위판실시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 및 교통불편 지역중매인 유치 등의 문제로 일부 어항지역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수협과 협의하여 입찰 및 선어판매 등 위판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량 증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종묘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자원을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남애항 어촌계 회센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는 2016년도 5억원 규모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개선을 추진코자하며 회센타 건물 중 1층 전체를 활어판매장으로 시설개조하고, 현 건물 2층을 개축하여 회센타 시식장소로 이용되도록 시설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과 3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4.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9건과 수저준설토사 오염도 조사 용역 3건 등 총 12건에 1억 5,667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9건과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 1건 등 총 10건에 1억 7,13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총 4개 사업에 12억 9,837만 6천원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2억 9,4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 7억 5,437만 6천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 5,000만원, 인구항 어구보수보관장 2억원이 되겠으며, 본 미발주내역은 2회 추경 후 예산이 내시되거나 총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발주된 사항입니다.
  6.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7. 설계 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안림 조성 등 4개 습으로 사업집행 잔액으로 추가 시설하고자 설계 변경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등 6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으로 추가 시설 2건과 사업추진 과정에 어업인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4건으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10건에 26억 326만 1천원이 이월되어 9건이 완료되고 1건이 미 추진되었으며, 미 추진된 1건은 수산항 요트인양기설치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계약업체 경영악화에 따른 납품계약 미 이행으로 조달청으로부터 계약해지되어미 추진되었습니다. 
  나.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9건에 43억 5,877만 5천원이 이월되어 3건은 완료되고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지원,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등 총 3개 단체에 2,927만 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도에도 3개 단체에 4,15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보조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어촌마을 사무장채용비용 증액과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타 시도에서 개최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증액되어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2.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견학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당없으며, 2015년도에는 강원도계획에 의거 어촌계장 6명이 제주도견학을 하였으며, 일인당 소요경비는 7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 CCTV 설치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현남면 물양장 내에 방범을 목적으로 CCTV 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5번부터 19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번 각종 MOU 협약 체결현황입니다.
  협약체결은 1건으로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으로써 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와 2015년 5월 6일 협약 체결되었으며, 양양연어사업소에서는 향토어종의 종묘생산 및 생산된 종묘를 방류하고 양양군에서는 연어사업소에 종묘생산을 위해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협약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선, 어민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어선 및 어업인수는 2014년도는 503어가에 1,463명의 어민이 있었으며, 어선은 272척으로써 동력 267척, 부동력 5척입니다.
  2015년도에는 501어가에 1,459명의 어민이 있었으며, 어선수는 283척으로써 동력 278척, 부동력 5척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비교하여 어가는 두 가구 줄고 어민은 4명이 줄었으나 어선은 11척이 증가한 것은 정치망 어업을 양식장으로 개발하여 관리선이 늘거나 정치망 어선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획량이 2,262t에 어획고가 126억 4,900만원이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1,858t에 103억 3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2015년도에는 동절기 지금 도루묵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획고는 전년도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임연수어로써 2015년도에 513t이 어획되었으며, 돈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문어로써 20억 3,549만 7천원이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 해안 빈지, 나지 녹화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공유수면 일원으로써 해송을 식재하거나 해안사구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추진현황은 손양면 동호해변입구 공유수면과 현북면 기사문리 회센터 앞 공유수면에 해송, 해당화 등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총사업비는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사업현황 및 기대효과입니다.
  어항별 시설현황은 자료에 동산항이 누락되어 총 7개항에 11개소가 시설되어있습니다. 
  남애항에 3개소, 기사문항에 3개소, 수산항 후진항 낙산항 물치항 동산항 이렇게 시설되어있으며, 2014년도와 ‘15년도에는 사업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반영지역은 저희군 관내에는 5개소에 617억 6,500만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남애1리지구는 201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남애해수욕장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남자 죽도, 손양 오산, 강현 정암지구는 아직 미 착수지역으로써 사업비 지원료는 200억원 이상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200억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지특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남애해수욕장지구는 광진리부터 남애까지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 3월 18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48개월이며, 시행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 800만원으로써 방사제 470m, 돌제 207m, 양빈 52,000㎥, 호안보강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2014년도에 48건, 2015년도에 53건 등 총 101건이 허가되었으며 해변운영 및 수상레저가 86건, 공공시설이 15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4년, 2015년 2개 년도에 72건에 1,234만 710원이 부과되어 71건이 납부되고 지금 현재 1건에 2,3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은 수상레저사업 계류장을 확보를 위하여 점·사용된 건으로써 조속히 수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불법행위는 총 4건에 184.84㎡가 점용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광진리 바닷가 쪽에 불법영업시설 1건에 대하여 2014년 7월 3일 철거 완료되었고, 2015년도에는 동산리와 광진리 해수욕장지구 2개소에 대하여 그늘막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목재탁자 설치하는 2건에 대하여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지리 142번지 선에 설치된 해수인입관 설치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원상회복토록 원상회복 명령통보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6. 바다목장화 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손양면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에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인공어초 및 종묘방류, 레저관광시설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종묘방류 및 인공어초시설 등 10억원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10억원을 투자하여 레저 관광선 건조 및 수산종묘 방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활용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4일에 23시간을 운항하였으며 활동사항은 낚시어선 안전지도 및 구명조끼 착용 지도, 조업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강원도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관계로 어업지도선 저희 보유하고 있는 군 어업지도선의 운항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항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게, 불가사리 퇴치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실적은 2014년도에 44t, 2015년도에 46.5t 등 총 90.5t을 수매하였으며, 사업비는 9,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90t에 9,500만원을 투자하여 양양군수협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2014년도 인구항 방파제 시설사업 181m와 2015년도 오산항 정주어항 개발사업, 후진항 및 낙산항 물양장 정비 및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으로써 총 21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2014년도에 8개 사업에 18억 1,35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8개 사업에 2억 3,010만 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많은 것은 수산항 준설 8억원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집행된 사업이고, 맨 밑에 인구항 방파제 6억 6,700만원이 위에 기반시설과 중복된 사업으로써 요걸 빼게 되면 3억 5,450만원이 집행된 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6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지원사업을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에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을 2억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 항포구별 연안어선 현황 및 감척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저희 관내에 연안어선은 총 283척으로써 동력 267척, 무동력 5척입니다.
  감척사업 추진현황은 2014년도에 2척, 2015년도에 1척 등 총 3척을 감척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 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손양만 수산항에 어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있으며 총사업비 5억원으로 어촌체험안내센터 건립 및 체험선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운영실적은 수산어촌체험마을의 방문객수는 총 11만 1,260명이며 체험객수는 12,880명이 체험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3억 6,511만 8천원이며, 민박소득은 2,574만원, 특산물 판매는 125만원, 간접소득 16억 8,782만원은 어촌계 어촌계원들이 각각 낚시배를 운영해 낚시배 35척을 운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소득은 20억 7,992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향후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운영사항에 대하여 관광객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양양군수협 제빙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남애항에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건축물 실시설계를 2015년 11월 5일 완료되었으며, 양양군에서 계약 대행하여 업체가 선정되어 금주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군수협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해양폐기물정화사업 60t에 6,400만원과 불가사리 수매 40t에 4,000만원 등 총 100t에 1억 400만원에 대하여 양양군수협에 위탁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해양폐기물정화 및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대하여 100t에 1억 1,600만원을 위탁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14. 은어, 연어 포획단속 계획 및 단속실적입니다.
  은어, 연어 불업어업 예방 및 특별단속 사항입니다.
  불법어업 예방홍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하천변에 현수막 게시를 33개소에 하였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언론홍보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단속방법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단속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봄철과 가을철 각각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은어는 체포금지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이며 가을철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연어는 해면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내수면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2014년도는 없으며, 2015년도에는 원일전리 앞에서 내수면 불법자망 1건을 검거하여 현재 속초검찰에서 사건 송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 기사문항 해군기지 확장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사문 해군기지항을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국방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는 2015년 8월 1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반영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사업 착수 및 준공을 2016년 8월달에 사업 착수하여 2018년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계획은 사업 추진시 지역 어업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만확장으로 인한 어장축소라든가 항로변경에 따른 출입항 애로 등 이런 피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사문항을 친환경 해양관광 어항으로 재개발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16. 태풍피해 지원기준 및 지원현황입니다.
  40t미만 어선과 건조가격 6,000만원 미만의 어망·어구, 증·양식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이 되며 40t 이상 어선과 건조가격 6,000만원 이상의 어망·어구에 대해서는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이 됩니다.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피해가 8건에 4,101만 7천원이 복구금액 수립되었으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7명에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번 너울성풍랑 피해는 6개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총 1억 1,440만원으로 복구액은 4억 1,440만원이 복구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풍랑 피해에 대해서는 금주 12월 4일까지 피해신고를 집계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40번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17.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개소의 어촌계의 활어회센터가 있는데 물치, 낙산, 수산, 기사문, 남애, 후진, 하광정 총 7개소에 대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근래에 들어 항구별로 경쟁적인 회센터가 건립되었고, 또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으로 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어촌계 활어회센터 활성화대책을 위하여 어촌계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또 회센터 신규 건립을 자제함과 아울러 자율관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회센터를 운영토록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촌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회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 항만 토사매몰 어항운항 실적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은 2014년도에 오산항, 후진항, 기사문항 이 3개소에 대하여 32,700㎥를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후진항, 기사문항, 인구항, 오한상 등 4개소에 대하여 11,400㎥ 준설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준설요인 발생시 신속한 준설로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연안수역 해류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침식 및 매몰 지역 심화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연안지역 모니터링 용역을 하든가 아님 뭐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19. 어선 장비, 설비 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 및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9,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고효율 유류절감 장비 지원 및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6,4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및 유압식 양망기 설치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 수산종묘 방류사업 현황입니다.
  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2014년도에는 해삼, 뚝지 등 총 4개 사업에 10억 2,886만원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뚝지, 해삼 등 3개 사업에 270만 9,000마리를 방류하여 7억 6,2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산천어, 재첩 등 총 4종에 3,035만 2,000마리를 방류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산천어, 붕어, 메기 등 5종에 4,069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또는 연어사업소에서 무상 방류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재첩만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1.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양양군 강현면 권역에 추진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어구보수보관장 건립과 방파제 보강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낙산지역은 장파제 보강, 어구보수보관장, 낙산항 물양장 확충 등 3개 사업에 7억 4,265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물치는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공중화장실 건립, 상징조형물 건립, 물치항 냉동냉장 시설 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8억 3,403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진2리는 방파제 보강 및 위판장, 상징조형물, 진입로, 해수인입관, 어구보수보관장 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15억 764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총 17개 사업에 30억 4,559만 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중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과 처리저장시설 지원은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및 영어자금 이차보전 등 총 19개 사업에 29억 1,096만 5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완료가 8개 사업, 추진 중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활어판매장 우리 활어회센터가 그냥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곳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뭐 활성화대책.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물치항 같은 경우에는 인제 대체로 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물치항도 점점 인제 어민들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물치항도 총 36칸 중에 3칸이 비어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물치항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만 제일 필요한 곳이 인제 남애항입니다.
  남애항이 총 10칸 중에 지금 5칸이 비어있고 5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과거에 처음 할 때에는 주변에 회센터가 없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또 호황을 누렸습니다만 최근에 인근에 개인 회센터들이 너무 고급스럽게 들어오고 또 하다보니까 어촌계 회센터가 거기에 경쟁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침체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 지금 활어회센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을 전체 선어를 판매한다거나 일부 뭐 활어를 판매하고 선어판매장으로 한다거나 또 2층을 먹는 장소로 활용해서 좀 개축을 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쪽 남애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자 위원   글쎄 뭐 지금 물치 어촌, 물치활어센터하고 남애항 외에는 다른 활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건물만 있지 그 안에 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구 그냥 말만 활어회센터장이지 그냥, 그냥 비어있고 방치되는 수준이라서 몇 개의 활어센터 외에 과감하게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인제 사실 처음에 이 활어센터를 지은 목적은 어민들이 잡아온 어류를 싼 값에 판매를 하다보니까 좀 비싼 값에 판매하게 되면 어민들 소득도 늘고 뭐 이런 인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어회센터를 지었고 또 그렇게 하므로 써 인제 어민들도 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일부 좀 침체된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여러 가지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보면은 각종 해안가 쪽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최대한 하여튼 뭐 자금을 적립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자율적으로 시설 개선하고 또 친절도에, 친절한 면에서도 개인 회센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친절이라든가 또 뭐 시설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영자 위원   계속 지원하셔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그래서 지금 예산지원은 저희들도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최대한 뭐 도에서도 지금 도비지원을 거의 뭐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상황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촌계와 협의해서 하여튼 자생력, 자생적으로 하여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뭐 국, 도비, 군비 많이 지원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안선이 저가 알기로는 39.5km데 해안선 쪽에는 빈지나 나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 지난해까지 한 8억 한 2,000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인제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도 도비 일부 인제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빈지나 나지 이런 부분에 녹화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2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침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이건 사실 인재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파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지형이 바뀌고 또 그로 인해서 침식이 되고 그래서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뭐 지금 둘, 넷, 다섯 군데를 인제 5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이거 지금 뭐 예산 보니까 한 6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인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 이게 계획이 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계획이?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거 본 계획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수립된 계획이 연안정비,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현재에 전체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2차 연안정비 계획 사업지 중에서도 약한 30% 정도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한석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좀 계획만 해놓고 뭐 이 계획에 2차에 안되면 3차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오한석 위원   그래 이로 인해서 어항준설비도 2014년도에 한 2억 2,000 들어갖고 금년도에도 한 1억 5,00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어떻게 보면 수산행정의 뭐 좀 잘못된 과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해놘 거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이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빨리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인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 종묘방류 핸 것이 한 7,100만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한 3,500만원 투자를 했네요, 보니까? 
  금년도는 뭐 한 1,000밖에 못했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금년도에는 저기 춘천에 내수면사업소가 있는데 내수면사업소하고 양양연어사업소에서 무상으로 방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저기 저는 인제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양수발전소 때문에 뭐 우리 하천이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 우에 공수전서부터 이 밑에 송천 이쪽이 특히나 수질이 악화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슬기가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어종, 이거 어종이라고 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이게 아주 그 좋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게 지금 다슬기 관계를 좀 보니까 경북 청송에서 이 다슬기를 방류를 해서 마을 단위 자율관리어업 허가를 받아갖고 그 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득 올리는 것이 오전에 가서 잠깐 잡아서 인제 채취해갖고 한 5만원에서 6만원 이제 소득을 올린대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수발전소하고 관련해 그 밑에 하구 그거 공수전서부터 시범적으로 송천까지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슬기를 좀 대량으로 방류를 해갖고 수질도 개선하고 또 주민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가능할까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과거 제가 옛날에 여기 있을 때도 양수발전소에서 공수전 앞에 댐 바로 밑에 거기다가 인제 다슬기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양수발전소하고 협의해서 좀 추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청송이 아마 이거 때문, 이거가지고 뭐 강선 나가는 소득을 올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 다슬기가 어떻게 보면 건강식품으로 우리 뭐 간 이쪽에 상당히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아마 알려져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오한석 위원   그렇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방류를 해갖고 하천도 정화시키고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45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촌을 제가 인제 가끔 가서 방문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촌에 투자하는 비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최근에 후진항에 가보니까 어구보관 창고를 잘 정리를 해놨더라구요. 정리를 해서. 
  이제 마무리단계 그거 마무리가 됐나요? 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거 준공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잘 정리를 해놓고 했는데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어촌종합개발사업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새롭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주변을 보게 되면 변화되는 게 거의 없더라구요. 
  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좀 깨끗하게 돼야 되고 정리정돈이 돼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계도는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인제 항구가 항구지역이 또 좀 광범위하고 이러다보니까 어구보관장을 해도 인제 한쪽 가에 밖에 정비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인제 또 반대편 쪽에 되는 곳에 좀 정비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물론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청소에 대한 것도 매월 어촌계에서 인제 자율적으로 항포구 정화 청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좀 시설도 노후된 시설을 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항구 쪽에 보게 되면 공유수면들이 많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여기 지금 그래서 사진을 좀 하나 찍어갖고 왔는데 보면 항구 쪽에 가면 이런 조립식 같은 조립식건물 같은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들 지어놓는 거 같애요.
  이거는 지금 어느 그 항구의 화장실 우리 저기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앞에다가 그냥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놨더라구요. 
  그러구 다른 지역들도 가보게 되면 컨테이너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이왕 항포구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는 틀에 가서 접근을 하시자면 좀 더 내실 있게 접근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점도 한번 부각시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항포구에 대해서 개선을 잘하고 하는 항포구들이 있으면 그러한 항포구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지원해주는 좀 강력한 수산행정이 접근이 되면 어민들 스스로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내기 위해서래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26쪽에 위판장이 많이 만들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판장이 운영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에도 위판장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이곳에서는 위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이 위판장 사업진행이 어떤 어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예산상에 뭐 다른 쪽으로 활용을 못하고 위판장만 써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위판장이 인제 시설된 곳은 물론 어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진행이 되었는데.
  위판장이 고기를 위판을 할래면 그만한 위판을 할 수 있는 고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고기가 들어오다 보면 중매인도 들어와야 되고 또 뭐 유통하는 인제 그런 사람들 다 와야 되는데 근데 인제 후진항이나 낙산항이나 물치항 같은 경우에도 물치항은 대포항이 가깝다보니까 또 대포항이 어가가 좋다보니까 대부분 글로 가다보니까 또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수산항도 과거에는 위판을 했었습니다.
  좀 뭐 오래도록 하진 않았지만 위판을 했는데 그쪽 위판을 할래면은 정치망배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항구로. 
  그래야 인제 활어라든가 이런 게 많아갖고 되는데 이게 수협에서도 직원들도 나와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박자가 맞아야지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김정중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저는 인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예상됐던 일이라는 거죠.
  예상됐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요구한다고 어업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뭐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하곤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들어와서 필요 없는 모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행정에서 걸러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사실 수산행정이 그것을 걸러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분들은 그렇지만 앞으로 수산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제를 하면서 제가 좀 이 연어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내수면 은연어 첨단육상 종묘생산시설 건립사업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다가 저희가 포기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다른 지역, 어느 지역으로 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그거를 강원도 내수면센터에서 시군별로 물량조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여러 군데서 아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여튼 영월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영월로요?
  예, 물론 뭐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뭐 뒤로 하더래도 좀 연어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또 연어하면 양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어라는 연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후퇴를 가고 있지 않느냐하는 걱정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성군에서 연어가두리양식을 성공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동방STF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하는 업체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 가두리양식을 할려고 우리 양양군에서도 좀 접촉을 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그 업체에에서 저희 관내에도 고성에 시설하기 전에 저희 관내에서도 아마 일부 접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희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고성으로 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고게 저기 행정적인 면보다도 바다에다 설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인제 바다에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다보니까 요즘에는 바다에서 뭐 자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이런 어업과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이런 어업들이 같이 공존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한번 설치하면은 뭐 면허가 10년씩 나가기 때문에 우리 어촌계에, 어촌계에 그 설치할려고 하는 곳에 어촌계하고 합의점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죠? 결국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어민들이 여기다 할라 그러면 어민들이 뭐 ‘여기는 뭐 안 된다, 저기는 안 된다.’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성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저희가 양양이 연어의 고장이고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소문도 나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연어에 대한 어떤 포럼도 고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환동해 본부에서도 고성중심으로 연어, 저희가 2009년도까지 이렇게 용역해가지고 포럼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이게 보니까 제4회 양양연어포럼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연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좀 떨어져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김정중 위원   연어의 고장의 명성을 좀 되찾고 그러자면 지금 뭐 고성에서 진행된 가두리양식 성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우리 양양군에서는 앞으로 이 연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사업진행을 하실 건지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 양양에서도 해상가두리양식 연어가 지난 9월달에 해수부로부터 1개소가 났습니다.
  양양 남애, 강릉시하고 경계쯤 되는 그런 바다 쪽에 면허가 났는데 총 18ha났으며 사업주는 남애에서 정치망하는 삼광수산에서 그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6월 말까지 총 직경 30m되는 가두리 5조를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구 있고요. 
  그 가두리가 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물론 고성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연어도 키울 수 있고 또 정치망에 나는 방어라든가 참돔이라든가 뭐 이런 걸 키울 계획으로 인제 가두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분들이. 
김정중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은 저희 관내에서도 바다 은연어 생산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묘생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그 서면에 있는 동방송어양어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종묘생산시설을 확충해갖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강원도 아니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하천이 양양 남대천인데 양양 남대천에 올라오는 어종이 고급종이 아니다보니까 또 사람들이 좀 외면을 하는 면도 있고 또 이게 음식개발이 많이 되지 않다보니까 양양에 와서 특색 있는 음식을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송이하면은 뭐 이것저것해서 좀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오는데 연어하면은 연어에 대한 특별한 음식점도 사실 없어요. 
김정중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관광객들이 와서 ‘연어 좀 먹고 싶은데 어디 가면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디를 가면 됩니다.’라고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집이 사실 좀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 그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육성이 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전통시장에서도 뭐 연어요리 경연대회도 하고 뭐 이런 인제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연어, 우선 그 자원도 물론 자원조성도 필요하고 또 양식해서 그 품종개량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연어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선 음식문화부터 좀 뭔가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양양군이 연어축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연어가 어찌 보면 식용보다는 관상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종묘생산서부터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두리양식이라는 부분들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어음식점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서 또 양양군이 송이, 연어의 고장이라는 그 부분에 맞춰서 한쪽 축인 연어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와 42페이지 해안침식과 준설어항 관련해서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어항을 만들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바다의 어떤 조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떤 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이제 어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 어항을 개발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해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런 전문가 그런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거 수행합니다.
진종호 위원   이 용역업체가 어디 민간대학이 됩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이 용역을 수행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자를 가진 해양, 토목 전문하는 용역업체가 상당히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굴지의 회사들은 뭐 저기 저 대림이라든가 뭐 이런 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만 어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진종호 위원   : 그니까 용역결과가 먼저 나온 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어항을 이제 착공을 해서 만드는데  이분들의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임의로 그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거를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절차가 그게 과학적인 증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 어항 관련해가지고 그 어항을 기반으로 해서 어업행위를 하는 어업인들이 가장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그러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전혀 이 용역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인제 용역할 때에는 물론 그분들이 뭐 과학적으로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인제 지역주민 의견도 와서 다 청취를 합니다.
  그래 인제 뭐 열 사람 물으면 열 사람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 뭐 한 다섯, 여섯 사람 정도 뭐 의견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의견을 집중하는데 그 한두 사람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 
진종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상들이 뭡니까? 
  전부다 그런 거에 의한 추가적인 인재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그 과학적이라 하는 것도 지금 자연현상을 저희들이 100% 다 알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후가 계속 변해서 북극해가 녹으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또 엘니뇨라든가 라니냐라든가 이런 기상변화에 따라서 해리변동이 변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과학이 다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그 과학의 어떤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과학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분들이 최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핸 거가 최상이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했으면 왜 어항 안에 모래가 들어오겠습니까?
  저희가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연간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준설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그분들 이야기를 100%를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뭐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과 우리 관계자분들이 더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용역 할 때 하여튼 지역주민이라든가 또 뭐 관계되는 분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앞으로 추가적인 어항신설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항신설계획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9페이지하고 26페이지 앞서 같은 질문, 같은 사항인데 지금 위판장에 위판이 안 된다라고 인제 지적이 자꾸 되는데 향후 위판장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위판장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위판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협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만큼.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경매사도 많아져야 되고 직원들이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의 위판장 신설은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위판장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특성화, 특성화 위판장으로 만들던지 이래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1페이지 남애항 어촌계 회센타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5억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자부담이 이게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를 보니까 41페이지에 기타 활어판매장 사업비를 보니까 자부담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광정을 빼놓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 현재 이 사업이 자부담 50%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걱정입니다.
  과거에는 인제 이런 어촌에서 어떤 수익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회센타였기 때문에 회센타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보조지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국비, 도비나 이렇게 지원율이 높았는데 요번 내년도 사업에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는 저기 남애회센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율 자체를 ‘보조 50%, 자부담 50% 아니면은 사업하지 마라, 더 이상 지원 못해준다.’ 이런 방침으로 보조율이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부담 2억 5,000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촌계에서 정 자부담이 안 되면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좀 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계획은 했는데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사실 또 손을 못 댄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행정력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은 20페이지 MOU 체결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부분 다 지원을 해서 우리 토속어종을 이제 종묘를 생산해주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요청한 만큼 내수면연구소에서 저희들 필요한 수종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건 아니고요.
  일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는 기본 목적이 연어치어 생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인제 연어치어를 생산하는 기간 이외에 연어치어가 10월달부터 이듬해 5월달까지니까 그 나머지 기간 뭐 6월, 여름하고 가을철, 여름하고 가을철에 생산될 수 있는 종묘에 대해서 자기네 인제 뭐 수조도 비고 공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내수면 향토어종 종묘를 방류해, 생산해서 방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요 어미를 구입하, 어미를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뭐 사료구입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한 1,000만원 정도 좀 지원할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이 연어사업소에서 향토어종은 생산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럼 여기 칠성장어에 대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칠성장어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나라에서 확보돼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믄 기존에 저희들이 저희 남대천에 고유 어종이었던 칠성장어가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좀 그 칠성장어 자체가 빨판을 이용해서 어떤 좀 다른 동물에, 다른 생물에 기생해서 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게 좀 생태적으로 생리적으로 하여튼 상당히 그게 좀, 그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자원을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요.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좀 곤란합니다. 그거.
진종호 위원   31페이지와 36페이지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군수협에서 현재 성게와 불가사리도 수매를 하고 또 해양폐기물정화사업으로 인양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는데 실제 우리 어민들이 폐기물을 걷어서 오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실태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이 폐그물은 해양에서 인양해오는 것보다 기존에 어항으로 들어와서 손질하다가 망가진 그러한 그물 위주일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요 저희들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 대한 원칙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기 때문에 육상에서 발생한 로프라든가 로프 자투리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수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뭐 일일이 푸대에다 넣은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양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좀 일부 육상에서 작업 중에 발생한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뭐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근데.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 실태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정말 해양에서 조업 중에 가져온 그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돈을 더 주고래도 수매를 해야 되지 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해양에 있는 폐그물수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수협에서 위판하는 저 수매를 하는 그 양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항구에 나가서 어민들이 어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물을 폐그물을 걷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어장도 살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연안 쪽에는 저희들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합니다만 좀 바깥 쪽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침체망 인양사업을 또 합니다.
  그거 국가에서 직접 하는데.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물을 어디다 어민들이 많이 놓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물이란 것은 거의 놓는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죠.
진종호 위원   뭐 내맘대로 놓고 싶으면 가면 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민들은 어디에 폐그물이 많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에게 대행하는 그 어선에 뭐 어민들이 탑승해서 뭐 여기 많으니까 여기 좀 수거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것도 인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침체망 인양사업을 과거에 인제 큰 배들만 하다보니까 연안에서 조그만 소형선박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물을 건져갖고 오면은 그거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인제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다보니깐 타 시도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서 어촌계의 어떤 그거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인제 큰 배들에 대한 침체망 사업만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은 배들이 조그만 그 바다에서 조그만 골짜기에 그물이 엉켜있고 쌓여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업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예, 더군다나 지금은 인제 이 파도가 자체가 너무 풍랑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물과 그물 사이를 좁게 놓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엉킵니다.
  그물이란 것은 엉키면 절단을 해야지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폐그물이 상당히 지금 바다 속에 많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페이지 이 무동력이라는 어선은 뭐 어디 바지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무동력 선박은 노를 젓는 배를 말합니다. 노를 젓는 배.
  여긴 어떤, 어떤 용도냐 하면 정치망 배 같은데 보면은 무동력선을 한 척씩 달고 다닙니다. 정치망배에. 
  그래서 그런 정치망배라든가 뭐 이런 데에 주로 보유한 선박입니다.
진종호 위원   설마 이 무동력배가지고 조업하러 나가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거가지고 뭐 일반조업은 안합니다.
진종호 위원   37페이지 은어와 연어 앞서도 뭐 질의를 했는데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은어가 1년생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일부 뭐 학술에는 1년생이라고 돼있습니다만 뭐 저희들이 뭐 2년생도 보고 그럽니다.
진종호 위원   뭐 대사리은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뭐 좀 불가하겠지만 우리가 은어를 방류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은어 말고도 뭐 실 예로 우리 뱀장어도 방류했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남대천에 보게 되면 낚시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류대비 잡어가는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크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은어나 연어는 뭐 저희가 잡기도 뭐 어렵지만 은어 같은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분별하게 포획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자원을 좀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긴데. 
  그냥 단속권한은 뭐 법에 정해져있는 그 시기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럼 저희가 방류하는 자원을 방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좀 자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크기도 전에 이게 다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방류와 동시에 이게 거의 다잡아가니까 뭐 해양수산과에서는 매년 계속 방류만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은어가 수산자원, 수산업법에 인제 체포금지기간이 5월달 1달과 8월, 10월 이렇게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는 포획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떤 근거가 되는데 이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뭐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겐 단속규정을,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낚시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뭐 대신에 내수면에서 자망이나 폭발물이나 뭐 투망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단속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어 5월달 지나서 6월달에 좀 어린은어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규정은 없는데 이거를 좀 뭐 하천을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고......  
진종호 위원   하여튼 고민이 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겨울철 다가오는데 이것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대 그다음에 바람막이 설치해서 임시가건물 설치해서 어로 행위하는 행위,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단속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법적으로 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는 뭐 주민계도를 한다거나 저희들이 뭐 현수막을 통한 어떤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 밖에는 어떻게 달리 계획이 뭐 안 될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벌금만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거는 행위에 따라서 다른데 내수면어업법에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검찰에 송치해갖고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상황별로 달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금년도도 단속에 많은 단속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단속한다는 것은 업무를 유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발생 전에 사전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떻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기용   계속하세요.
진종호 위원   43페이지 어선 장비 지원현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 사업이 주로 소형이 아니라 좀 t수가 나가는 어선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인제 우선순위가 선박에 지원되는 거는 소형어선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소형어선 위주로 모든 저희들 정책이 소형어선 위주로 돼있다 보니까 정치망이나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뭐 달리 지금 지원 대책이 없어서 별도로 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말하는 소형어선이라는 거는 어디 뭐 1t이나 2t 미만의 소형어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5t 미만. 
진종호 위원   5t 미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인제 여기 보게 되면 어민들이 인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뭐 GPS라든지 뭐 어탐기 그다음에 우리 소형어선 중에 무전기가 장착이 안 돼 있는 어선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무전기는 이건 법정장비기 때문에 5t 이상 배는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진종호 위원   5t 이상 말고 5t, 소규모 소형어선에 우리가 지금 무전기 이거 장착이 안 돼 있는 배가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거는 무전기가 장착이 안되면은 어선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의 톤급별로도 좀 차이는 있거든요?
진종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규정상의 달아야 되는 톤급이면 그건 다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게 달 수 있는 톤이 몇 톤입니까?
  그르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인 어업을 하시는 분들, 1인 어업을 하시는 분들 배에 자그만 배에 무전기가 있냔 얘기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규정상에는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다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배도 있을 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금은 무전기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차에 아니 조그만 배들 출입항 통제소에서 다 연락이 되잖아요. 뭐더라?  
  GPS? 지금은...    
진종호 위원   : 아니, GPS는 GPS는 배가 어디에 이제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장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인, 1인 어업인이 어떤 조업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구조요청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냔 얘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무전기는 있는 배들은 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톤 이상은 다 있어야 되지만 그 밑에 배들은 GPS 프로타, 프로탄가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무조건 다 장착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출항하면서 스위치를 켜놓으면 이 배가 어디 가있는지 위치가 해경상황실에 다 뜹니다. 
  다 떠가지고 만약에 그 배가 뭐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온다하면 뭐 사고 났다고 예측이 되면 배 위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수색을 하거나 이렇게 좀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GPS라는지 그런 장치가 있어서 배의 위치는 확인이 되는데 조난이 났을 때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전 소형어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음에 44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방류사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뚝지, 해삼 뭐 이렇게 지금 방류사업 하는데 외 4종은 어떤 어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산종묘 뚝지......
진종호 위원   뭐 강도다리, 돌가자미 뭐 바다목장화 하는 사업의 이러한 부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을 해서 어초 투하하고 하는 사업하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러믄 문어도 지금 저희들이 방류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문어는 현재 치어방류는 안하고요.
  좀 산란,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가지고 자원을 자연적으로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24페이지에 보니까 어획고를 보니 아까 과장님이 보고해주셨듯이 문어가 어획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획고가 제일 많은데 어획량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기본 문어가서 좀 살려고 하면 문어가 상당히 비싼데 한 뭐 5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엄청 비쌉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문어가, 문어가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줄다보니까 어획량이 안 나와서 비싸다보니까 어획고가 많아지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러믄 문어를 방류, 문어새끼를 방류를 해야 되는데 방류를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대책도 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뭐 대기하면 몇 cm 이상 못 잡게 돼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문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제 같은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문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제 대량생산 체계가 종묘생산이 대량생산 체계 갖추어진 건 아니고 문어도 일부 인제 종묘생산시험단계입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인공어초라든가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하는 거는 지금 충분한 그런 기술적인 면이 확보됐기 때문에 산란장 조성을 하는데 종묘방류는 아직 대량생산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대량생산 체계가 되면은 종묘방류까지 겸해서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문어가격 안정화와 어획량 증가를 위해서 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어획고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많이 방류하는 뚝지나 가자미 같은 것은 어획량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방류사업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어획량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 방류를 하지 않으면 어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들이 어민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뭐 다른 걸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기사문항 계류시설 확장되는 거는 2015년도 5월 30일 날짜로 용역 모든 것이 다 끝났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매립을 이만큼 하겠다라는 인제 계획을 해수부에서 승인해주는 거거든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만 반영이 된 것이고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별도로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고제철 위원   그 용역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게 용역기간이 2016년까지로 저희들이......
고제철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론 금년 5월 30일까지가 용역 3회에 걸쳐서 다 완료됐고 2016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 알고 계신 거니까 뭐 그거에 관련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항로변경 그다음에 어장실종 그다음에 모래유입 그다음에 플랭크톤 손실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기사문리가 상당히 어렵게 처해질 입장인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정책사업이라면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생존권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마 나름대로 뭐 기사문리 어촌계 분들하고 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과장님께서 어떤 그 군항을 업그레이딩 할 수 있는 길을 아마 좀 안내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너울파도로 인해서 광진리, 기사문리, 기타 등등해서 긴급 상황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돼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저 뭡니까, 해수부쪽입니까?
   그쪽하고 어떻게 좀 연결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더래도 긴급복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세 번째는 왜이래 항구가 많아요?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과거에 뭐 어촌계별로 거의 하나씩 있다시피 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잔교리하고 북분리만 없네?
  동해안 쪽으로, 항구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그쵸?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고제철 위원   거기 어선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돼있어서 10명 이상이면은 어촌계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어촌계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고거는 제가 잘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제철 위원   뭐 그거 모르시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어촌계 어촌계는......
고제철 위원   그런 어촌계에다가 자격 안 되는 데에다가 보조금도 주믄 안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어촌계는 수협법에서 어촌계 설립이 되면은.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뭐 보조금 나갈 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그렇다 그러지만 향후 좀 먼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은 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서로 나눴지마는 좀 통폐합을 해서 좀 항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급하게 아닌 천천히 스터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 질의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안어선이 어업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양양군어민이 뭐 우리가 행정상으로 육지에서는 행정상으로는 속초구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진종호 위원   그믄 저희 양양에 있는 어업인이 속초해역에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이 어업허가, 어업허가는 강원도 일원으로 어업허가가 나갑니다.
  그거 어업, 신고업일 경우에는 양양군연안 일원인데 자망이라든가 뭐 연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제 다른 시군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조례로 뭐 몇 개까지 사용해야 된다 또 뭐 어구부설을 뭐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문어를 포획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규제사항이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양양 같은 경우에는 문어를 포획하기 때문에 통발을 해서 문어를 잡습니다만 또 다른 시군에서 사갖고 오면은 문어 못 잡습니다. 그 통발로. 
  그래서 고런 부분에서는 시군별로 약간 좀 규제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소형어선들은 어업행위를 우리구역, 양양군구역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어업허가가 연안자망이나 뭐 유자망이라든가 연승이라든가 이런 배는 뭐 양양에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속초 앞에 가서 작업할 수도 있고 고성 앞에 가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 통발 관계가.
진종호 위원   통발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렇게 좀 미묘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44페이지에 우리 그 제가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붕어를 남대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어느 의원님들도 이건 이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붕어를 남대천에다 방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과거에도 붕어가 남대천 하구 쪽에는 서식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붕어가 어떤 육식성이라든가 이런 어종이 아니고 식물성플랑크톤을 먹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뭐 다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또 하구 쪽에는 붕어가 원래 옛날부터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방류를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붕어가 뭐 어떤 소득어종도 아니고 이 붕어를 이렇게 방류를 하므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낚시꾼들을 엄청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뭐 무상으로 지원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했겠지만 이러한 어종을 방류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다 방류를 하던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낚시, 물론 인제 붕어를 하게 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뭐 주로 잡죠.
  이제 조사리라든가 가평 쪽에는 물론 어업허가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재첩을 채취하거나 아니면 봄철 황어를 잡거나 뭐 주로 이런 어업을 하지, 뭐 붕어라든가 잉어는 걸리긴 걸린다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어부러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는 것 같고. 
진종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니까 내수면 어촌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방류 좀 해달라라고 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왔다면 우리가 뭐 고려를 해서 방류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사항은 전혀 요청도 없었고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걸 주니까 이거 방류는 해야 되겠고 좀 제대로 된 검토를 못하고 방류를 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 위원장인 저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데 사고이월 2014년도 보믄 어촌체험 관광개발 있거든요? 
  요트인양기 제작설치, 이걸 왜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요거는 그때 당시에 요트인양기 제작설치 사업은 2012년도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됐던 사업인데 손양면 수산항의 총 4억원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은 요트보관함과 수리시설, 정고장시설 1동하고요. 
  그다음에 요트인양기 제작 구입하는 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을 그때 4억원으로 집행하는 걸로 추진이 돼서 정고장사업은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1억 8,1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요트인양기 제작은 이거를 좀 국내, 국내생산업체 기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수입업체 거를 쓸 것이냐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 특허제품으로 이게 낙찰이 됐어요. 하여튼.
  특허제품으로 해서 계약업체가 미래대표, 주식회사 미래대표 미래라는 그 회사에서 됐는데 이게 납품업체에서 이게 부도가 났나봅니다. 
  그래서 이게 납품업체에서 납품계약해지, 납품을 못하게 됐어요. 
○위원장 이기용   그믄 인제 안 해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다 반납이 된 상황이구요.
○위원장 이기용   그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해야 돼, 이거 필요는 한데 당시에......
○위원장 이기용   이게 지금 사업계획 3년이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당시.
○위원장 이기용   일단은 저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2년에서 3년까지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못하고 반납을 했잖아요. 3년까지 못하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요게 이기 사업을 할래면은 3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어야 됐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2억 그 1,000만원으론 도저히 업체에서도 못하겠다고 기양, 기양 나가떨어진 모양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뭐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기양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잘 알았습니다.
  26쪽에 어항별 위판장 시설 있잖아요?  
  아까 우리 두 의원님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또 질문했었는데 지금 관광 낙산이나 설악산을 가는 길옆에 있는 물치나 낙산이나 후진항은 그나마도 운영이 되는데 수산항은 모르겠어요. 
  요새 저 골프장이 들어오고 저 뭐이가 쏠비치가 있어갖고 또 모르겠는데 기사문 가도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또 넘어가, 넘어갔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기용   그다음에 남애항도 지금 3분이 한다 그랬고, 지금 이 시설들이 지금 여기 설악해수욕장 설악, 아니 후진도 가보니까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비닐들이 다 삭았어요. 지금 다 삭았어요.
  인제 다 전부 새로 지어야 할 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볼려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지금 이 활어회센터 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제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됐습니다만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곳이 뭐 몇 군데고 나머지 좀 방치되거나 또 좀 자꾸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이상 계속 여기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위원장 이기용   그래가지고 지금 남애도 그걸 남애도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애요?
○위원장 이기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남애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선어장이라든가 뭐......
○위원장 이기용   그거 지금 순수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내년도에 하는 건 도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기용   그거 남애 3가구 할라구 지금 하는 거 같아 좀 안타깝구요.
  이 보면은 수산과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인제는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이기용   기본적인 틀을 무조건 뭐야 부탁 한다고 해주고 부탁 안하면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인제 기준 저 뭐이가 장사가 되는 사업 수익성 보고 그다음에 지원기준 맨들고,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인제는요.
  이렇게 무한정 갈 수는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요거를 저희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먼저 번에 실무회의가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 문제 때문에 또 회센타를 운영하는 어촌계장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도 뭐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이 하여튼 ‘무조건 앞으로는 신규 사업은 지원 안 해준다, 그다음에 만약에 하더라도 50% 자부담 안하면 안 해준다.’ 이 방침이구요. 
○위원장 이기용   요거 저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지마는 수익성 없는 데는 다시 보수해달란 얘기 안할 거고 수익성 있는 데는 뭐 자기 대가지고 하고 일부 조금 대주면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좀 만들라구요.
  내부기준을 만들라구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은 도 기준에 따라갈려고 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도 기준에 안 따라가면 옆에 양양군만 어떤 계획을 세우면 속초는 해주는데 왜 양양은 안 해주냐, 이렇게 또 시군 간에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용   예,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좀 처리하십시오.
  그다음에 해안침식 있잖아요?  
  아깨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광진도 가보니까는 눈을 눈으로 모래가 나가는 게 보여요. 
  파도가 들어갔으믄 파도가 돌아나가잖아요?  
  근데 그 구멍을 막으믄 되는데 보니깐 이거 물이 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뭘 파가, 센 파도가 들어왔다가 흘러나가 옆으로 막아놨으니까 흘러나가, 바위뒤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으니깐 모래가지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기용   그거 한번 좀 재검토 좀 해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고 부분은 지금 동해지방해양항만청하고 그렇지 않아도 좀 하루 나가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재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한번 재검토해보시고요. 그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눈으로 보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 용역결과만 가지고 따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한번 좀 검토해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후진은 파도가 쳐가지고 그 항구 안의 시설이 망가졌더라고요. 지금.
  문이 다 부서지고 유리가 다 깨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기용   그건 저 마을에 가니깐 아직 준공 안됐어요, 안됐어요.
  긴데 아깨 과장님은 ‘준공했습니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준공검사가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근데 엊그제 마을에선 그러던데요?
  그거 아직 준공 안됐어요. 
  그믄 그거 업자가, 사업자가 어떻게 협의하겠지 그랬으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준공검사돼가지고 거기 저 건물 다 넣어놓구 그래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기용   근데 문이라고 못 3개 박은 거 밖에 없던데요?
  거기 저 뭐 이거두 안 발르구 그니까 이거 물이 밀려갈 수밖에, 물이 조금만 힘주믄 밀려갈 수밖에 없게 맨들어놨더라구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깐.
○위원장 이기용   그거 하자보수 좀 시켜야 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도 가서 보니까 그게 뭐 못이 이렇게 좀.
○위원장 이기용   못 3개밖에 박은 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휘어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위원장 이기용   거기 뭐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러나 그거 칠해, 발라놓으면은 그나마 안 밀릴 텐데.
  그냥 못만 3개 박았으니 바람 부니까 밀리 저기 파도치니 밀리고 사람이 쳐도, 사람이 건드려도 밀려가겠던데?  
  그거 하자보수 시키던지 어떻게 어쨌든 도와주셔야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좀 챙겨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기용   31쪽에 성게, 불가사리 퇴치실적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가사리만 있고 성게는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성게는 별도의 수매를 한 건 없고, 성게도 뭐 사실 해적생물로 보면 해적생물이고 유용생물로 보면 또 유용생물이기 때문에 성게알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자본은 되는데 수매는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불가사리가 뭘 먹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불가사리는 뭐 조개류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장 이기용   먹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먹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성게, 성게는 뭘 먹어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성게는 미역이라든가 뭐 다른 이거 해조류를 먹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니깐 바위가 백화현상이라는데 가보믄 성게만 꽉 찼어요.
  그래 성게가 풀뿌리까지 다 잘라, 뿌리까지 다 먹으니까 그 백화현상이 일어나니까는 거기 고기가 숨을 수가 없어요. 
  글다보니 고기가 멸종, 알을 못 실으니까는 결국은 바다가 황폐화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믄 성게를 성게알도 예전엔 성게알을 수출하다보니깐 옛날엔 성게를 잡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잡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성게를 좀 수매를 했으믄 좋겠는데 보니까 여기는 성게가 하나도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일단 성게를 많이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어쨌든 저 좀 단가는 올라가더래도 성게는 쉬울 거예요.
  바다가믄 한 군데 모여 있더라고 저가 저 우리 정암리 앞에 가서두 바다 들어가 보니까 성게는 한번 들어가믄 되게 많이 잡겠더라고요. 
  그니깐 성게 좀 조치를 했으믄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믄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위원장 이기용   낙산가니까 삼바리를 많이 맨들어놨던데 그거 왜 맨들어 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낙산에요?
○위원장 이기용   예, 낙산가니깐 삼바리를 잔뜩 맨들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나가던데 그게 무슨 왜 맨들어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낙산에 어딨죠? 낙산에 못봤는데...
○위원장 이기용   저 낙산 저 전진1리 해수, 뭐이가 회센타 뒤에 잔뜩 쌓아놨던데요?
  근데 마을사람들이 그거 돈 10억이 남아가지고 쓸데없이 맨들어놨다 그러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전진1리 회센타 뒤에요?
○위원장 이기용   예, 근데 오다보니까 저기 어디 마을도 2개 마을이라 그래서 어딘가 어느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오다보니까 그 마을도 쌓아놨던데 맨들어가지고 삼바리를?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관계있는 거 아니나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저희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그것때문에 마을단위사업이 내려와, 사업을 하는데 그 삼바리를 돈이 10억인 20억쓰고 10억이 남아가지고 삼바리 맨들었다 그러던데?
  그거 수산과 보고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거는 양양군에서 발전사업은 아닌 것 같구요.
  지금 바닷가 쪽에서 그런 TTP라든가 제작하는 거는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저희들 광진 남애 쪽에 인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거는 광진 현남중학교 앞에 그 해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기용   지난번에 가서도 이렇게 있는 거 봐, 다 그래 쌓여있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 거 봐, 보고 왔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쪽은 연안정비사업도 없는데......
○위원장 이기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