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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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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9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용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3일까지 58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방법은 실과소 및 읍․면 소관별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앞서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최홍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1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5년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10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재적위원 6인 중 4인의 의견으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후 부수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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