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7일(화)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1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1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1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12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주신다면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주신다면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제철 의원님, 오한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58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제2차 정례회인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승인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58일간으로 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제2차 정례회인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기간 이전에 미리 작성하기 위함이며, 감사계획서가 승인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감사자료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틀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이틀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