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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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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6일(월)  10시 38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5.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8분 개회)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선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연장위원이신 고제철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임시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 39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고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40분)

○위원장 고제철 :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기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기용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기용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용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기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41분)

이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2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4건으로 총 5억 7,864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5억 6,580만 9천원을 집행하고 1,283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부터 14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4억 9,314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380만 3천원을 지출하고 934만 2천원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를 위해서 7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20만 5천원을 지출하고 29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5월 26일 강풍로 인한 양양대교 가로등 전도 긴급복구 건이 되겠습니다. 
  6,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가로등21조에 대한 복구사업에 전액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남해리조트 빌라 진입로 세굴에 대한 응급복구 건입니다.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진입도로 45m구간에 대한 복구사업에 1,180만 1천원을 지출하고 319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모든 건들은 예비비 지출에 앞서서 의회에 승인을 얻고 한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세출예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15건으로서 5억 6,58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3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15건 중 12건은 작년 1월 폭설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세월호사고 희생자추모 합동분향소 설치, 남해리조트 진입로 응급복구 공사와 양양대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4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세액 예산현행은 2,680억 112만5,961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743억 1,596만 250원이며 98.2%인 2,696억 1,671만 9,22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은 2,435억 4,989만 6,1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92억 9,008만 7,304원이며, 98.5%인 2,456억 5,034만 3,3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40.9%인 120억 7,306만 2,110원, 세수입이 5.3%인 130억 2,381만 1,685원, 지방교부세가 46.2%인 1,137억 487만 천원, 재산보전금이 11.8%인 45억 41만 4천원, 보조금이 27.2%인 668억 4,178만 8,110원, 보전수입 등이 13.6%인 355억 639만 6,475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44억 5,122만 9,861원에 징수 결정액 250억 2,587만 2,946원으로서 이중 95.7%인 239억 6,637만 5,84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696억 1,671만 9,225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136억 9,345만 6,594원으로 559억 2,326만 2,63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456억 5,034만 3,380원의 81%인 1,990억 2,796만 5,370원이 집행되었고, 18.9%인 466억 2,237만 8,01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39억 6,637만 5,845원의 61.1%인 146억 6,549만 1,244원이 집행되었고 38.8%인 93억 88만 4,62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559억 2,326만 2,631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77건에 143억 7,573만 8,280원, 사고이월이 24건에 58억8,427만 7,401원, 계속비 이월은 44건에 171억 6,813만 5,4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3,690만 2,78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5,820만 8,748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76건에 142억1,137만 2,890원, 사고이월이 22건에 50억 7,068만 9,730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125억 66만 9,2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3,474만 3,302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490만 2,868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건에 1억 6,436만5,390원, 사고이월이 2건에 8억 1,358만 7,671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46억 6,746만 6,2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15만 9,48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5,330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규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의 청구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에 2014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자산은 1조 2,321억 1,300만원이며 부채는 307억 9,1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2,013억 2,2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0.76%인 8,718억 8,400만원, 주민편익시설이 14.41%인 1,782억 2,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9.45%인 1,041억 2,6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은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40.19%인123억 7,600만원, 장기차입 부채가 49.82%인 153억 3,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9.9%인 30억 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수익은 2,118억 9,000만원이고 비용은 1,760억 8,3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58억 6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 수익이 전체 수익에 12.78%인 270억 8,6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6.84%인1,839억 9,800만원, 기타수익이 0.38%인 8억 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전체 비용에 32.9%인 579억 2,500만원, 민간이전 비용이 18.63%인 504억 1,3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3.82%인 419억 4,5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2.4%인 42억 2,2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지방자치 회계연도의 재정활동 실적 즉 세입세출결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심사와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는가를 규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의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써 당초예산과의 계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활용하는데 이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680억 11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96억 1,67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56억 5,034만원, 특별회계 239억 6,637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로서  예산액 2,680억 112만원보다 242억 8,155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일반회계 중 자금없는  계속비율 등이 2014년도에 내려옴으로 수납액이 예산액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로 미수납액은 36억 3,974만원이며  이를 201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6억 2,95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중 5억 1,34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1억 2,633만원을 2015년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을 2014년도와 비교하면 10억 6,2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95.8%로 미수납액은 10억 5,949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136억 9,345만원으로  수납액에 20.7%인 559억 2,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143억 7,573만원과 사고이월 58억 8,427만원, 계속비율 171억 6,813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26억 3,69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5,82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 124억 490만원, 특별회계 34억 5,33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양양군에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1.6% 보다 0.4% 감소한 11.2%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전과 획기적인 세원 발굴이 없이는 당분간 계속 낮은 자립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의 증가세보다는 복지사업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지방교부세 증가 추세가 높은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2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국비 재원으로 상환할 3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부담 상환액은 165억원으로 아직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 재원을 확보하여 당해년도 상환계획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조기에 부채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원 판단지표로 본 우리군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0.8%로 정부제시 기준 25%에 미치지 못해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4건에 5억 2,738만원으로써 예산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125건에 154억 3,675만원으로 대부분 행정기구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이월사업은 총 136건에 이월액은 348억 7,13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6,093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모두 12개 분야에 138억 8,098만원으로 전년도 130억 3,000만원 보다 8억 5,0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5,9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토지와 자투리땅은 실제 소유자들에게 조속히 매각하여 군유지를 집단화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바 관련법과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결산을 해보면은 매년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선행학습 이에요. 저는 결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결과를 각 과에 공람을 시키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승인에 나면은.
이기용 위원   공람을 시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지금 저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니까. 이거 이월사업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예측을 못해서 남을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5억, 자치행정과에 10억,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일부 책임으로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예산심의를 너무 과하게 해줘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요거는 요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여기에서 남았던 예산있죠? 챙겨가지고 예산 안 남으면 손을 대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서 좀 챙기세요.
  우리도 옛날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너무 과다하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산을 알뜰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계속비율이 많아요. 지금.
  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계속비 이월이 149억이에요. 150억인데. 
  그 우리 계속비는 군비를 필요한 것만 딱 남기면 되잖아요. 국도비 먼저 쓰고 그러면 거의 계속비이월은 넘어갈게 많지 않을 거에요. 우리가 부담을 이건 총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쓰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군비를 세우면은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많이 안남을 거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상하고 다음에 다시 계상하면 되니까. 근데 계속비이월이 150억이에요. 자그만치.
  우리 그러다 보면 다른 재원 뭐 이자 늘구고, 지금은 이지도 없죠. 옛날에는 이자 때문에 돈을 안쓰게 하고 결국은 남겨 가지고 과년도 세입으로 할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알뜰하게 쓰고 집행을 해야 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계속비 이월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챙겨보시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 챙겨보세요.
  다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계속비는 좀 그런 거 같에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과다 당초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명품도시 양양건설을 위한 분야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과 기정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절감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예산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에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에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534억 9,34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372억 3,31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6,0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대비 증감 사항은 총 209억 5,767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9.01%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9억 8,833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8.75%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8억 6,534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2.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수입에서는 인구택지 매각대금 3억 8천만원, 용호리 부지 매각대금 13억원, 소방서 물품보관 부지 토사성 매각 비천만원 등 총 18억 6,5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1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2억3,100만원, 부동산교부세 3억 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46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 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6억 1,520만 천원과 도비보조금 36억 8,13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82억 9,6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5억 9677만5천원과 국도비 보조금사용 전액 등에 전년도 이월금 22억 8,645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33억8,32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경선적경비등에 총 20억 1646만 5천원을 절감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에 4억 2천만원,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 4억 8,7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9억 8,000만원,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5억원, 가뭄대책 사업에 4억 7,3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예방 가뭄대책 메르스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초과근무 수요증가로 초과근무수당 3억 3,5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로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9억 8,000만원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5억원, 임대농기계사업으로 남부분서 설치사업에 10억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7억 6천만원, 궁도장 조성사업에 10억원, 가뭄대책 사업에 4억 7,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9,26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8억 2,500만원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2억 16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 등의 지정재원으로 3억 8,60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22억 8,645만 9천원 등의 의무적경비 부담액으로 총 158억 8,6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1억 3,802만 3천원 중에서 금해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억 6,160만 2천원을 감액하여서 17억 7,6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경비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고 50억 3,118만 7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에 1억원, 오색지구 토지매입에 7억 천만원, 지경 잔교관광지 조성사업에 1억 3천만원, 기존 군부대훈련장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 1억 천만원,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에 5천만원, 남대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에 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561만 6천원, 오색삭도설치사업 홍보용 영상제작에 3억원, 한우암소 거점농가 축사신축에 1억 1,700만원, 공원해제 양양군 관리계획결정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7,211만 1천원,  도비보조금 1억 5천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통합정수장 취수시설계량사업에 2억원,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에 1억원, 상수도 관로매설 도로포장 보수사업에 5천만원,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에 1억원, 예비비 4억 5,373만 7천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조정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38만 8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5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2,08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으로  288만 7천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838만 1천원 등 총 2,08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금으로 10억원,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등에 총 9억 9,13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제2그린농공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2,678만원, 제2그린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5,2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등 총 9억 9,13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135만 8천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수입 6천만원 등 총 1억 4,435만 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비 19억4,922만 7천원을 감액하고 주민복지 및 기업지원사업 2억원, 예탁금 16억원을 증액하는 등의 총 1억 4,43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5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수질 원격감시설비 정도검사 4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기술진단 미실시에 따른 비용금 400만원을 감액하여서 총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209억 5,767만원이 증액된2534억93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0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0억 883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억693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수입 18억 6,552만원, 조정여부금 1억5천만원, 보조금 82억 9,657만원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 8,323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6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 분야는 일반공무원 행정분야에 29억 2,074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억 30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3억 3,753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 17억7,27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9억 7,17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6억 9,652만원 , 산업중소기업 분야 5억 3,70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 5,32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6,843만원, 기타 4억 8,336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 1억 9,455만원, 예비비 3억6,160만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증가원인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경관광지 조성사업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양양군민체육센터 건립그리고 궁도장 이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해수면 은연어 종묘생산시설 건립, 정치망어업 크레인 지원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수리시설 개보수와 장승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은 9억 4,279만원이 증액되어 76억 2,49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수입 1억 2,068만원과 보조금 1억 5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억 7,2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2,654만원이 증액된 86억 3,53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수입이 11억6,55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 3,829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세수입과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0억 8,833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2,372억 3,3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6,552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81억 6,7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2,949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이 971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1,65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1,3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지수입, 기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848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생산수입 그 다음에 의료사업수입, 그 다음에 기타사업 수입 등 해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18억 3,602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16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위 인구택지 매각 수입이 3억 8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용호리 군유지 매각 수입이 13억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부지에 있는 토사 매각수입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부담금이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7,13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건축법 위반, 또 자동차등록 위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에 7,502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또 기사문 해수인입관 보강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이런 부분들이 증감이 돼서 변동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51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뭄대책에 따른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등은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이 되면서 변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82억 9,65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등이 46억 1,52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가 별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9억 6,1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실과소별 내역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4쪽에 기금은 27억 1,29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쪽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36억 8,14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하나 하나 다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보존 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3억 8,323만 4천원이 등액이 되었습니다.
  잉여금이 95억 9,677만원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22억 8,64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가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없는 예산에 추경 편성하거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추경은 당초예산이 끝나고 관례적으로 3, 4월에 하는 게 관례적입니다마는 금년도는 유독 가용재원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18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 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도 정말 지연이 되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이번 추경은 도저히 18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군민들을 만나면서 각종 모임에 가서 우리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년 추경에는 국도비 부담 정도로 끝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사업비가 넘어온걸 보니까 200억이 넘었단 얘기죠.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세입 부분에 판단이 잘못된 건지,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건 뭐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집행부 쪽에서 밀실적으로 할려고 했던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의원들은 누구 보다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데 나가서 이번 추경은 18억밖에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억이 넘게 넘어왔다는 것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도 넘어간 걸보니까 95억 이상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어떻게 많은 예산이 변동이 생기는 건지 뭐 세입 부분이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세입재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맞고요.
  특별한 재원이 없었고, 지금 또 재원 때문에 저희가 올해 특별히 용호리 우리 군유지도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국도비 이런 변동 부분들, 또 일부 사업들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또 조정을 예산편성 하면서 한걸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만들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제 국도비 부분도 뭐 여기 지금 보니까 50억 이상이 자체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판단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그 적기에 추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금년도는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계속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뭐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서 이제 있는 조직이나 매한가진데 우리 군민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번 추경은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의원들 얘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보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보건 부분에서 이제 삭감이 되었고 예비비에서 이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35페이지요?
진종호 위원   이 책자 안 받으셨나? 그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건의료 관련해서 약 1억 9천여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지금 남애보건진료소가 신축이 안 되는 관계로 약한 2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보건 쪽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재투자를 해서 보건 분야를  좀 강화시켰어야 되는데 신축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어렵게 보건소에서 어렵게 예산을 마련한 건데 그 해당 보건계통에 돌려주도록 예산을 편성 했었으면 그 뭐 메르스라던지 기타 관련해서 좀 쓸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신축이 안돼서 그냥 삭감을 한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어려운거 같고요.
  실장님께서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제우리가 당초예산을 그 계획을 하면 당초예산에서 계획했던 금액은 상당히 각 실과소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해서 아마 주었으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하다가 어떤 그 일이 진행이 안됐으면 그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그쪽분야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좀 그렇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예비비를 우리가 삭감해서 예비비를 쓸려고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히 보건 쪽에 이렇게 줘도 되는데 예비비까지 삭감해가면서 또 안 되는 사업비를 가져다가 다른 사업에 넣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향후 그러한 당초예산에서의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 세외수입이 18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택지 매각대금 3억 8천, 용호리 13억, 그 다음에 토사석 매각비 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나머지 부분은 뭐 징수 한 그런 예산인가요?
  여기 지금 더 하면 16억 9천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뭐 어느 부분에서 재원이 나온 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걸 더하면은 18억 이 나옵니다.
진종호 위원   기감실장님이 보고하여 주신 보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인구택지 3억 8천, 용호리 13억, 매각비 1천만원, 잔여금액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잔여 금액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 부분은 자체예산에 정리됐고, 당초예산에 그걸 해서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 포함이 안 된 금액이 어디에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소규모택지 매각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됐는데 장초예산에.
진종호 위원   당초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세입분야 보게 되면 지금 용호리 부지의 매각대금 13억 정도 밖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해본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은 많이 일단 잡을 수 있는 그 정도 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진행상황에 보면 예비비를 삭감을 했어요. 세출에 대한 부족재원을 예비비 삭감으로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좀 더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잡으면 예비비를 삭감해갖고 까지 세입을 잡을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100%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이 확실하게 되면은 다음 추경 때 그거는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종호 위원   가급적이면 예비비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우리 뭐 한해에 대한 거 예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상도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같은 부분들을 손을 대면서 까지 또 이 그 세출에 대한 부족분이 나타나는 것을 예비비를 손을 대면서 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1회 추경 진행하는 과정들은 정말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요즘 의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나 제가 어제도 의회에서 일을 보면서 전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흔히 쓰는 말이 뭐냐 하면 꼭 필요하면 군수님 찾아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의원들이 의욕들을 못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감실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이왕 나온 얘기니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감실장님 자리하신 다음에 1회 추경 진행되면서 아마 의회에 발걸음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또 실제로 기감실장 가신 다음에 자리 한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추경예산을 세출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알자면 사실행정에서 앉아서 하는 부분들 이외에 의원들이 밖에 다니면서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그 일을 해달라고 주문을 받는 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군수님만 모든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갈천에서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산불 방재하다가 다리를 건너 가다가 차가 전복 돼 가지고 부녀회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영자 부의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드레일 거기에 다리가 한 5미터도 안됩니다. 5미터.
  거기 좀 위험하니까 해달라고.
  제가 이거 예산 그 세출분야 쭉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회단체에 옷 해주는 돈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왕 진행된 사안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추경이라든가 예산 진행되는데 있어서는 의회하고 가장 소통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진행돼야 될 분이 기감실장님이시면 의원들한테 어떤 주문이 들어와 있는지 진짜로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인지 판단은 기감실장님이 1차적으로 하시더라도 이야기를 좀 듣는 분위기는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듣지 않고 추경으로 바로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다 바보가 되고 또한 군과 군의회가 소통부재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아마 뭐 집행부라는 것을 발목 잡으려고 만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서로가 이야기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굉장히 평이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게 이번 1차 추경을 앞두고 추경에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신 기감실장님하고 세무회계과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오한석 위원이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진짜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 듣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83억입니다.
  이 사업이 추경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작년 12월 달에 넘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온 게 지금 국도 추가 내시 된 게 83억입니다.
  감하고 순 증액이 83억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큰 돈이 왔는데 이거를 집행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중에는 있는 돈 가지고 쓰고 나중에 또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시작도 안한 처음 내려온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사업비를 추경 재원이 없다고 재원 판단을 잘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재원 판단 잘못이에요. 이거는 보면은.
  이 재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지난번에 왜 금액을 18억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뭐도 판단을 잘못했고, 뭐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 추경재원이 자체재원이 133억인데 이 자체를 재원이 없다고, 결산하니까 잔액이 없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감액을 빼고 나면 잔액이 없다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금액이.
  그러면 재원 판단 잘못이에요.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 지금 매년 결산검사하면 뭐 합니까?
  결산검사 백날 해봐야 그거하면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또 똑같이 지적사항 나올 겁니다.
  없던 있던 간에 추경을 해서 과목변경은 해줬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단이 나왔을 거고, 지적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태만 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지금 다소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올 기본 1회 추경 계획수립시에는 저희가 20억 미만이 되겠다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또 위원님들도 또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이제 50억에 달하는 30억 정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해를 잘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못 나눈 부분은 다소 유감이긴 합니다. 
  그 운동장 30억을 풀어보면 운동장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우리가 25억을 올해 준공하게 되면 부담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조명타워하고 전광판 등에 이제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9억 8천 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약 15억이 좀 세이브가 되는 꼴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농공그린단지 분양금에서 저희가 5억을 또 확보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 국도비 지금 우리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보조금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우리가 반환금 작년도 우리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상당히 적게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소화 된 게 한 6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에 써서 다소 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기용 위원   그게 해당과에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못했을 뿐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저 그 보조금, 이 보조금들이 대부분 내시가 당초예산 끝나고 연초 되면은 조정 내시가 다 내려 오잖아요.
  이게 지금 보조금 83억이 요 근간에 내려온 게 아닐 겁니다.
  연초에 다 내려 왔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이기용 위원   그랬으면 연초에 예산이 없더라도 추경은 했어야 하잖아요.
  더하고 빼고 해줘야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거기 쥐고 앉아 가지고 사업부서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기획감사실 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뭐 그로 인해서 크게 지금 사업이 지연됐다던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요.
  지금이 82억 중에 또 우리가 추경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 추경 후에 우리가 이걸 하다보니까 오히려 배정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기용 위원   여기 보면요. 양양군 하수관로 정밀조사 이거 분명히 장마오기 전에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지금 신규 사업들입니다.
  그럼 빨리 빨리 해줘야 사업부서가 추진할게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쥐고 앉아가지고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조정 사업을 어쨌든 간에 조정 사업은 3, 4월에 매년 추경하는데 재원이 없더라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부서를 지원해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성립 전 저희가 사전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이제 의결을 얻고 해서 승인을 얻고 해서 이미 사업은 이제 진행되는 데는 별로 차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뭐 어떻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1회, 2회 정리 이렇게 나가는데 추가로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도 없었고 국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그 부분만 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었고 해서 부득이 했던 거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군부 부담금을 해 줘야지, 지금 사전사용 승인은 국도비 밖에 못하잖아요.
  군비 부담을 해줘야지만 그 사업을 원인행위를 전부 한꺼번에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사업을 마무리 할 사업들은 마무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지금 이제 또 7월 이어서 어차피 저희가 조기집행 건으로 많이 또 집행이 지금 또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가.......  
이기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끌지 마시고요.
  어쨌든 추경에 많이 없더래도 내년 봄에는  3월달에는 꼭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목경정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그게 기획감사실의 임무고.
  앞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추경이 좀 늦게 되다보니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5월달 계획수립 할 때 하고 6월에 들어가지고 이제 예산편성 후에 차액 나는 부분은 불가피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의원님들이 그 사업비20억 미만이다라는 그 말씀에 다소 사업추진한데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9, 10월에 당초예산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2016년도,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그 뭐 실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 하고의 소통문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떤 아무 이야기도 없었던 게 예산이 올라온 게 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거는 실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들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미리 좀 소통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다른 저의는 없었고요. 어떻게 요번에 없는 살림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사업이 좀 변경이 되고 올해 준공될 게 또 내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사전 조율에 대한 부분 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 실장님하고 제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전 타당성을 확실히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던가 비효율성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좀 깊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인구추계를 보니까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3년치가 다소 인구가 증가된 것이 바로 현북 낙오지역에서 이게 저희가 증가부분이 이게 그 요소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현북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현북에서 소폭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요인도 반영이 되고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데 그로 인해서 이 교부세가 삭감한 상당한 부분이 거기에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거 뭐 나라의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적어서 지방에 묻힌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또 뭐 국세가 뭐 2013년도에 2조 2천억원이 또 걷히지 못해가지고 또 전체 우리도 지금 다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다 그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제철   앞으로 인구 증가율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또 다른 저희가 뭐 사업을 하고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도 요 기간 동안에 국회에서 그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 또 국회라고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다보니까 좀 더 의회도 발걸음이 좀 뜸했나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확보 전체 부처에 한 5개 부처 거쳐서 1,300억원이 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 좀 추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그 국비 확보내지는  공모사업에 지금 저희가 응모한건 다 100%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까진 다 담긴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얻으러 또 지난주에도 또 다녀왔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기 때문 보니까 또 이게 4,5,6, 7월 10일 이전까지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분주하게 저희가 움직여서 또 이 부분이 좀 더 그 1회 추경시에 아주 이게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음 참 좋았을 걸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충분히 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증액이 어떤 항목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그거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초과근무수당이 저희가 아까도 오한석 위원님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직급에 상관없이 월에 40시간을 인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도 이때 함께 고통을 나누자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6급 이상은 20시간.......
○위원장 고제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포커스만 얘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6급 이하는 이제 25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하게 되죠. 그건 저희 뭐 인건비 관련해서 아마 여기 포함 돼 있을 겁니다. 
  인력운영비에 포함돼 있죠.
○위원장 고제철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소급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 소급한 건 아니지, 7월 1일자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고제철   근데 군수님이 집행부에 소급한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저희가 뭐 워낙 예산도 없고 하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위원장 고제철   그럼 다른 예산 줄여서 공무원분들 시간외수당 법적 시간수당을 20억인데 그러면 지금 한 10억 정도들 것 같은데 그럼 점차적으로 추경에서 집행할 의지는 없습니까? 그거 지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여기 공무원 분들한테 편드는 거 아닙니다. 
  양양군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다면은 내살 깎아먹고 뒤에서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할 사람이 있겠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아무리 일 열심히 하더래도 양양군의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면은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소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양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명히 2월달에 약속하셨잖아요. 군수님이.
  직원들한테 소급해서 지급하겠다고.
  됐습니다. 
  아무튼 좌우간에 앞으로 그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공무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양양군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공무원들은 얘기안합니다. 
  의원들한테 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한 번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13시 31분)

○위원장 고제철   다음은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또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의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34억 9,344만 4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6억 480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7,642만 1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1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534억 9,344만 4천원으로 209억5,767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9.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72억 3,310만 3천원으로 190억 8,833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8.75%가 전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2억 6,034만 1천원으로 18억 6,934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2.9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94억 5,906만 8천원으로서 산불예방근무, 가뭄대책근무, 메르스 예방업무 등 각종 비상근무의 실시에 따른 초과근무 수요증가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억 533만 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것을 합쳐서 총261억 7,533만 2천원으로서 본예산대비 5억 9,1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출 총괄표에 기능별 또 조직별, 성질별 분류된 내용이 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상황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26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명타워 및 전광판설치 등 사업계획이 변경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사업비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이 없이 연도별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150페이지입니다.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또 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사업 양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서서 세무과장님 보고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소관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것이 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도시브랜드 배지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또 제작해서 쓰던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도시브랜드가 새로 “고맙다! 양양”으로 이제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배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경에 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양양8경 사진공모전 시상과 사무관리비를 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 공모전을 했을 때 그 좀 좋은 그런 사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계 가장 대표적인 사진 연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주문이 계셔서 이 부분은 용역비로 변경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을 감액해서 우수부서 선진지 견학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도와 협의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실시에 따라서 조사원 인건비라던가 수당 홍보물 제작에 3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 페이지입니다. 
  도 및 중앙단위 예산합동작업 여비를 감해서 합동작업용 저희가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작업실에 가보니까 저희가 노트북가지고 있는 게 이미 5, 6년 지난 사양이라 상당히 같이 연동도 어렵고 해서 여비를 감하게 되고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양양소식지 발간 및 운영비 부족분 충당은 기존에 그 발전규모에 사이즈로 소식지가 발간 됐었는데 다소 분량도 좀 많아졌고 좀 더 그 소식지에 그 내용도 충실하게 담고 또 형식도 좀 바꿔나가고자 이렇게 책자형으로 만들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 보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무회계과에 근무하던 직원을 그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정기록과 관련한 것이 각종 주로 사진자료가 많은데요. 한 이십여년 가까이가 그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다소 좀 미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 필요한 인건비가 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에 원활한 홍보를 위해서 도시군 해외 특집방송 이것은 도시군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공동제작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군이 500만원 또 물치전광판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활용을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3억 6,16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증액사항입니다. 
  실과소 읍면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산불예방활동, 가뭄대책, 메르스 각종 비상근무가 겹치다보니까 이로 인한 초과근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초과근무수당 지급한도를 하반기부터는 월 40시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1,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부족분으로 서면에 240만 8천원, 강현면에 2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히 6개 읍면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추가 부족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부분은 타 읍면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개 읍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조정을 위해서 총 4,96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예산서 지금 우리 저기 추경예산서에, 아니 당초예산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만 당초를 여기다 표시해 주잖아요. 우리 당초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비교평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들어간 예산까지 다 확인이 돼야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돼 있는 부분이 적당한지 하는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어서 조금 개선이 가능했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어서 이제 추경 관련.......
김정중 위원   지금 대답하시기가 곤란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년에 예산이 성립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적당 적정.......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거는 추경만이니까. 이제.
김정중 위원   추경도 그렇게 서고 당초예산도 전년도에 당초예산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만 표기하게 돼 있지 추경에서 플러스 돼 있는 예산들 세워진 것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확인절차를 우리가 예산서를 여러 권을 갖다놓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추경에 확인하는 추가로 반영되는 것만 여기 기록에 나와 있다 보니 기존 당초예산하고의 비교분석도 잘 어렵고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연초 돼야, 그 저희가 이제1회 2회 정리까지 가고 하다보니까 합편예산서는 연초에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겠죠.
김정중 위원   그럼 의원들이 더욱 책자를 많이 공부를 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가능한데 연초래야 이제.
김정중 위원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1차 추경예산서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 돼 있으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구요.
  179쪽에 양양군 도시브랜드 배지 제작하는 거 얘기가 나왔는데 400만원요. 사실 그 배지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배지를 근 한 천여 개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 이제 이렇게 빨강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각 직원들 의회 이래 가지고 분산돼 가지고 아마 가지고 있었나 봐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동그란 것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그 배지에 있는 것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그런데 그게 대외적으로 이게 어느 군인지 어느 시군인지 또 뭘 의미하는지가 뭐 좀 불확실하지 않나 또는 이제 좀 시대에  또 이렇게 굉장히 요즘은 흐름이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침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고맙다! 양양”으로 또 의회까지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이제야 그 배지를 좀 바꾸면 우리 양양임을 좀 더 자긍심을 또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나, 이래서 그 “고맙다! 양양” 배지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 “고맙다! 양양” 배지가 과연 만들었을 때 얼마 만큼 착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그 이게 도시브랜드 말고 그 전에 지금 만들어졌던 배지를 착용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과연 이 배지를 만든 다음에 얼마 만큼들 착용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다른 어떤 이 배지 말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건 어떤지 좀 조심스럽게 개진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만든다고 다가 아니고 잘 착용도 하고 이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자긍심도 좀 고취하고 이런 점들이 참 다양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좀 그 착용에 있어서 반강제성을 띄더라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한다던가 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볼게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에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사실은 뭐 의원들도 그게 아주 착용하기 좋고 그렇다면 양양을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착용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의원 배지들을 달고 다니다보니까 두 개 세 개 달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보면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그 우리 상징물에 대한 배지 자체가 또 어느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는지 그 배지는 기존에 있는 배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좋게 봤었고.
  또 우리 해를 돋는 양양의 어떤 이미지를 좀 많이 갖춘 것 같아서 뭐 요 형태는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떤가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우리 저기 군정 핵심전략사업 발굴용역 우리 당초예산에 진행한 게 있는데 이게 용역이 끝났나요? 남대천프로젝트 해가지고 5,000만원 예산 당초에 세웠던 게 있는데 지금진행이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진행되고 있어요. 남대천르네상스 프로젝트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제 252억인데 굉장히 지금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고 당초예산 진행 상황들을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도심 디지털 LED전광판 홍보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게 지하철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하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제가 잘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가다가 눈에 띄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그 영동선 나가는데 딱 이렇게 붙어있는데 홍보는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게 아니라 모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홍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이야길 했는데 위치를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쪽에 호남선 있는 쪽 이라던가 지금 있는 위치는 강원도권에 속초 동해 버스들을 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기 위해서 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송이축제, 연어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까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도심에다가 서울 쪽에다가 알리는 거는 전국적으로 이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시돈데 그 착안해서 내년도에서 부터 래도 뭐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냥해서 이거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그 의뢰만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 어느 위치가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지금 올해 그게 6월말로 이제 그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사인판을 좀 바꿉니다.
  “고맙다! 양양” 브랜드 도시브랜드 해서 그걸로 바꿔서 김경숙 숙대교수에게 그 안을 지금 받은바 있는데 호남선이  호남선으로 옮기는 방향관련 해서는 다소 사업비가 아마 될 겁니다. 
  그게 그 위치 위치마다 가격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김정중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하고 있는 영동선 경부선 그 라인에도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영동선 방향이 있고, 경부선 방향 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충청도라던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물이 가 있으면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위치 확인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또 추가로 어느 정도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은 양양소식지 용역발간이라고 해갖고 2,200만원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부수가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지요? 아니면 그 지면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면 수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뭐 우편발송료라던가 기타 관리비 전체가.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소식지 오는 거 보니까 너무 활자가 작아서 지금 사실 우리가 농어촌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작은 글씨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활자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자를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이영자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그 181쪽에 양양소식지 문제 이게 책자로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책자로 올 1월? 올 1월부터 체계가 바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올 1월부터 만들어졌죠? 올 1월부터 만들 때 이게 책자라서 조금 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편발송부분이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었나봐요. 무게 이런 거 우편발송 요금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렇죠.
  그걸 감안을 못했죠.
  그러고 하다 보니 당초예산이 보통 전년도 9, 10월에 되니까 이제 1월에 바꾸니까 뭐 좀 추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 소식지가 그 이제 8절지 거기서 이렇게 책자로 나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다양하게 또 뭐 볼 수 있는 게 있다. 그 지면도 좀 많아지고 이래서 근데 그 연구 소식지 용역 발간해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 오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지면 수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디 밀용지 같이 아주 얇고 이래서 우리 이제 그 노인인구가  뭐 보통 24%대에 육박하는 우리군에 대다수 독자층이 하기엔 좀 더 조금 불편함을 호소할 겁니다. 
  지금 활자도 좀 키우고 그 책자면에 종이도 조금 질도 좀 높여서 두께가 좀 있게 해서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예산상 그렇게 못한 걸로 아는데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자 위원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좋은데 조금 더 소식을 조금 더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리고 그 지면이 또 부족하면 어떤 별책부록으로 이렇게 또 나갑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특별히 축제라던가 특별히 우리가 기획할만한 그런 게 있는 달은 그 특별책 부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그렇게 좀 잘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양양8경 콘텐츠개발 용역인데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우리 기감실에서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용역사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시행할 때부터 준비가 돼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쭉 보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사다가  덜커덕 용역만 주고 거기서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와서 마음에 들면 시행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주문을 주문자가 주문을 해야지 정확하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보다 더 질 좋은 것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비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 단하나라도 핵심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   180페이지 정부합동평가가 언제 쯤 시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하반기 늦게 인제 됩니다.
  이게 1년간 한 거를 이제 총 평가하는 거니까요.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10개 부서면 저희 그 군정의 약 2분의 1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뭐 대상자들은 선정이 뭐 간부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담당자나 주무관? 선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평가지표 수백 개가 됩니다.
  이 정부합동평가가 그래서 각 부서별로 거기 그 지표에 맞게 이제 똑같은 일을 해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표에 맞게 일을 맞춰서 하다보면 좋은 평가를 좀 득하게 되는데 그 부서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포상금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시키는데 이 도에서 방침 자체를 18개 시군에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꾸다보니까 저희가 800만원이 교부되었고 부서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질문의 핵심은 도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데 세 개 부서에서 인원이 가는 거 하고 10개 부서에서 절반이 절반 부서에서 선정이 돼서 가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아니 뭐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비용은 변화가 없겠지만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이거죠. 10개 부서에서 가게 되게 되면, 세 개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가는 부서하고 10개 부서면 뭐 일반 사업소들 배제시키고 본청이 주가 될 텐데 그러면 본청에 있는 10개 부서 거의 뭐 다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한두 개 부서에 국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합동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양양군이 종합합동평가에 경쟁력을 타 시군에 비해서 갖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또 이제 붙이는 꼴이 되니까 이제 불가한  뭐 두 개 부서 내지는 뭐 그렇게.......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개 부서로 바꿔서 시행하던지, 여기는 예산상에 10개 부서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81페이지 도 중앙단위 예산합동작업에 이게 당초 15회인데 13회를 해도 이상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도 예산작업이요? 당초에는 15횐데
진종호 위원   : 거기서 200을 삭감해서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노트북 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합동작업에  2회나 줄었는데 혹시 마이너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없는 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이 결과가 나온 것 같다는데, 뭐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결과가 변경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홍보 예산도 있고 군정홍보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갔나요? 그 뭐 어떤 주요사업이 있습니까?
  군정홍보를 해야 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이제 오색 우리 설악산 오색삭도 관련해서도 이제 오색 그 삭도추진단에도 별도로 거기 이제 대형사업비가 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주력이죠. 뭐 그 사업이 주력이고 기타 이제 기타 홍보활동도 제가 이제 와보니 상당히 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취약하다 이런 판단을 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삭도 홍보활동 사업비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우리 지금 예비비가 이제 3억 6천백여만원이 삭감이 돼서 17억 7,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한해대책 관련 해가지고 최초 1차 3억 2천에 2차 재배정하면서 한 7억 정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도에서 예비비랑 또 국고랑 저희가 받아서 다소 좀 계상이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가용 예비비가 현재한 10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뭐 올해 재해 관련해서 뭐 큰비가 안 오면 좋겠지만 15개 예비비가 지금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운영에 큰 무리수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이제 뭐 6월 장마 얘기도 나오고요. 기타 지금 기후변화가 이게 나날이 또 달라지고 하니까 뭐라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우선 그 사업비로서 응급복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예기치 않은 그 재해 재난 그런 항구복구는 어차피 저희가 뭐 기채을 내서 쓸 수 있지만 응급복구는 안되니까 응급복구 차원에서는 그 정도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비비를 선정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할 때 쓸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뭐 예기치 못한 물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비비를 일부 지출했기 때문에 이 전체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반기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179페이지 양양도시브랜드 배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도시브랜드를 배지로 해야 된다는 건 아직 없어요.
  우리 양양군에 옛날에 해돌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군기 배지까지만 제작했어도 그 이하 브랜드 배지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군기 지금 들어오면서 보세요. 우리 계장님들 배지 달은 사람 있나?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왜 돈 들여서 자꾸 제작한다 그래요?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번에 새로 도시브랜드를 저희가 이렇게 확정해서 하다보니까 널리 좀 보급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또 사장 돼 버리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부터 이렇게 하자.
이기용 위원   근데 이거 군기도 지금 바꿔놓고 배지를 만들어 줬는데 다 나눠줬는데 배지를 이용 안하고, 활용 안하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도시브랜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상표대용으로 쓰고 하는 데 그것도 자꾸 바꿔가지고 지금 오히려 옛날에 있던 그런 브랜드 계속 이용 계속 활용해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 가지고 그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하는데 수시로 바꿔놓고서 여기다 또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달지도 않을 배지를 만들어 4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돈 쓴다는 얘긴데 이거는 제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거 지금 181쪽에 보면은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합동작업에 그 예산을 뭐 거기서 다 필요하다니까 세워주는데 그거 목 경정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컴퓨터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불 하고 있는데 항상 예산보서는 따로 구입을 해요. 이렇게.
  이거 재산목록에 관리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세무회계과에다가 부탁하면 지금도 세울 수 있을 거에요. 이제 살 수 있을 거래요. 지금 예산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서있기 때문에 직원들 각과 예산 다 넣어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뭐하러 따로 세우는 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목록에서 관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다가 혼자쓰겠다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사용을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구입하면 관리가 안 돼요. 세무회계과에서 재산관리가 안 돼요. 이건 저 재산 비품항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재산등록 다하긴 했서 운영 하지요.
이기용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부서에 여비 세워줬으면 그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목경정할라고 잔뜩 세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 예측 분명히 연초에 내년 예산작업 하는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대략 예측이 될텐데 그걸 깎아서 거기에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인건비 있죠? 기간제인건비 그 군정기록보존 인건비 이거 지금 어느과 거 아까 세무회계과에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세무과 거를
이기용 위원   세무회계과 아까 감이 없는 데요. 현재? 추경들어와 있는 세무회계과의 예산절감이 없습니다.
감이 없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있어요? 세무과?
이기용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인원기간제근로자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몇 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세무회계과 분야 243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이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900만원. 하단.
이기용 위원   1200만원. 왜 걱정하냐 하면은 자꾸 기간제근로자 늘어나 가지고 공무원들도 여유가 있는 들어 왔는데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고 자꾸 기간제근로자가 자꾸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이거 누가 쓰실 거에요? 군수님이 쓰실 거에요? 아니면 실장님이 쓰실 거에요? 누구 몫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떤거요? 공보활동?
이기용 위원   이거 항상 업무추진비는 몫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저 뭐 저희가 딱 맥시멈으로 정해놓고 더 이상 불리지 않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이게 지금 저 업무추진비는 위에서 기준이 내려오는 거에요. 아니면 마음대로 세우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아니요.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기용 위원   기준이 내려오죠? 그 한도 내에서 세우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아 그럼요.  한도 넘치면 안됩니다.
  저희 패널티 받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저 지금 굉장히 많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그 한해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때 빨리 조속히 해결이 좀 늦은 감이 들어서 기획실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전 구두로 승인을 해서 드렸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4시 20분에 끝났는데 4시 50분에 지시를 읍면에 해서 그 각종 가뭄에 대한 조사를 지시를 해서 총무계장하고 면장들이 나가서 다 확인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왕좌왕 했던 어떤 그런 거에 만약에 대비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없고 우왕좌왕 한거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해서 이번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거기에 관련된 걸 좀 즉흥적으로 하겠지만은 군정질의에 이 예비비가 많이 깎였어요. 이걸 좀 아까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쪽으로 좀 전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번엔 안전과 관련된 지난번에는 농사와 관련된 거지만 이번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 가지고 이 예비비에 대한 거는 좀 제대로 좀 갖추고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허가민원과

(14시 15분)

○위원장 고제철   :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당초예산 38억 7,633만 2천원에서 4억 5,714만원이 증액된 43억 3,34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 민원행정 분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주거 안정사업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8,858만 2천원,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기반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500만원, 개별공시시가 조사인부임 부족분 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조 사업과 관련해서 벽면형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안내 시설물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가 1,823만 5천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업비로 1억 2,163만 8천원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신용카드 결제기기 지원사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사무관리비로써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03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73만원을 그 다음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85쪽을 보면은 그 18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우리가 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 게 한 3년됐죠? 3년차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2030년까지는 지적재조사를 다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부 이거 도비만 아니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 국도비가 지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 우리가 124개리인데 지금 아마 4개리가 이걸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두 개리 금년도 하게 되면은 6개리가 아마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다 완료를 시킬려면은 아마 이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 지금이 지적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투자가 돼서 이 지적재조사를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187쪽에 보면은 그 버스 재정지원 관계 우리가 한 10억 연중 한 10억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앞으로 정말 이 버스재정 그 적자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상당히 노선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권역별로 어떤 마을단위 버스를 한번 그런걸 한번 계획수립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권역으로 따진다면 뭐 강현쪽 권역,  또 서면쪽 권역 손양 이렇게 읍면별로 권역을 나눠서 그 어떤 마을단위 버스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신중히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뭐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맨 밑에 그 수선유지 급여사업이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그 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좀 변경된 사업인지 혹시 아시는 사항만 좀 설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 부분은 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186페이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3,418만 8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그 별도로 군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 지금 이  예산은 우리가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그 남애지구하고 이제 내곡지구를 했었는데 그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남애지구에 주택 철거하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철거 3동에 따른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진종호 위원   철거비.
  187페이지에 그 버스승강장은 신규로했는데 지금 어디 설치 예정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추경이 한 3개동을 설치를 할려고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추경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금 한동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버스노선 적자노선 뭐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정지원을 해줬는데 도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건 매년도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됐던 사항들인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매년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법인택시 카드결제기 이거 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 법인택시 두 대 추가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가 인가가 나있는 대수가 있는데 지금 카드장착을 안한 택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택시에서 이 여름에 수요가 직원이 들어와서 수요가 생기면 자꾸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인택시를 운영을 안하면 뭐 취소를 해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가 알기론 지금 기존택시 기기지원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은 두대를 지금 계상했는데 그동안에 그 택시운영을 하지 않던 휴업택시 휴업택시가 다시 이제 운행이 재개되면서 그 부분 안된 거를 지금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이제 법인택시 우리 말하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나눠져 있는데 그 개인택시가 아직도 아마 그 상당히 많은 택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확한 제가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운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걸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88페이지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불법농지 지도단속 그 예산과 여비가 있는데 지금 실태 조사원을 지금 그 또 저기 개정을 했는데 왜 이게 그 뭔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 과연 그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매년 저희가 9월달에 각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위치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당초예산에 불법농지지도단속 3인해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건 불법농지는 이거하고 개념이 좀, 이거는 농지이용실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농지를 농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그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당초 운영인원과 이 인원하고 중첩적인 인원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그 18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민원안내 전문인력 있잖아요? 그거는 전에는 보니까 뭐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일안내를 했었는데 전문인력을 지금 지금 이제 하시는 분을 전문인력을 두시겠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하시는 분들은 그 청사시설 보호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앞에서 앉아 있기는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해서 실제 민원안내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면 이 전문인력을 고시를 합니까? 뽑겠다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게 할겁니다.
이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용 위원   방금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안내 전문인력 있죠?
  그 민원을 안내할려면은 어느과가 어디에 있고 누가 무슨 업무 맡은 줄 알고 다 안내 해줘야하고 어디로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해줘야 하는데지금 계장님들 그래서 계장님들 앞에서  안내하라는 거 잖아요. 직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인력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안내한다는 거에요. 도대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는 저희가 배치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용 위원   전문교육을 하루이틀 시켜가지고 어느과에서 뭘 하고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금방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과 그많은 인원들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지금 계장님들이 나와서 안내하는 거 그분들도 지금 그제대로 못하는데 이분들 둬서 어떻게 하겠다는 가에요. 
  자꾸 지금 일용직 인원만 자꾸 고용해 가지고 자꾸 늘구는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만 낭비하면서 이거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188페이지요
  개인 단체포상을 지금 1,950만원 반납하는데 맨 밑에요. 보조금반환이요. 그 왜 1,950만원이 반납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택시가 회사택시고 뭐고  잔뜩 남아있는데 지금 감차할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안되니까 아마 사업이 다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얼마씩 감차보상은 얼마 정도 해요? 한 대 당?
○교통행정담당 양혜정   올해 부터는 자율감차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작년에 이게 한 대 한 대 값 이에요?
○교통행정담당 양혜정   3대.
이기용 위원   세대 값 입니까?
  여기 회사택시 지금 놀고 있어 가지고 감차하라면  얼른 할텐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런데 군비부담이 안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 반납을 너무 많이 해  아까운 돈을 반납하기 때문에 지역에 풀려야할 돈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영자 위원이나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민원안내 전문 인력들은 부분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아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기용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부분들을 좀 빨리 습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 안양시청에 가니까 우리 그 퇴직공무원들 사무관 이상의 퇴직공무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명씩 나오셔 가지고 쭉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 그 행정동우회라든가 우리 여기 하고 유관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그분들 인력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군정을 다 섭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안내의 효율성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그리고 이번에 예산추경예산에 뭐 지난번에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약속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그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비가 그 6천만원 당초에 서가지고 네군데 밖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사실 2014년도는 훨씬 더 많은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오히려 이렇게 뒤로 후퇴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이 입주하신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확보 부분들도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마 추경에 재원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추궁을 안 하는데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허가민원과에서 좀 예산확보에 꼭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42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자치과에서는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434억 5,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400만원 이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500만원 그래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지원 자원봉사자 문화체험 및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센터 운영 인센티브로 도비가 지원되는 인센티브로 1,200만원, 그 다음에 행정기능 강화사업으로 시장군수협의회지원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향토방위지원 예비군육성 지원에 있어 1,2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조금 전에 1,255만원, 또한 군정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대대 상근예비역 생활관 개보수 및 주차장 정비 이건 당초에 당초예산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에서 이번에 그 시설비로 과목이 경정됐습니다. 
  또한 그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근무복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정참여지원에 있어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도비가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38선 돌파기념 행사지원 행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군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14 군의 우리 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지원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반장활동지원, 명품양양 만들기 공청회 참가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주민센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서 현북초교 급식소신축 및 교실증축을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보다도 도비 군비 합쳐서 7,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정보화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정보유지관리 차원에서 주전산기 운영관리에 따라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하단부에 다기능사무기 보급 및 유지보수비 이거는 금년도에 계약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 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있어서 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이 또한 입찰잔액 경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인건비가 1억 90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101-01 보수 공무원보수비로 관리업무수당 5,600만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또한 군민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해서 2,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보수비로 초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현업근무자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거는 그 당초예산에 군비로 지원하던 것을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계로 해서 군비로 계상된 부분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196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이거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관련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과장님 192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근무복지원금 이거 꼭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해서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 군 관내는 총 7개대 포함해서 연합대 포함해서 지금 8개 대가 있습니다.
  이 근무복이 맞춘지가 한 6년 이상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예산계에다가 요거는 저 방한점퍼가 되겠습니다. 겨울에 입는 방한점퍼 여기 천만원에다가 한벌에 저희가 최고 싸게 해도 78,800원 이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추가로 신입대원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해서 30명해서 400만원까지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이번에 천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사실 이제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제복 또한 오래 돼서 남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그 193쪽에 그 명품양양 만들기 공청회 참가 및 자료수집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이장님들 사기앙양 시책을 위해서 선지견학이라던가 한마음대회 이거를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기 이장님들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또 자기들도 군정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겠다는데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명품양양 만들기 공청회 참가 및 자료수집 이거는 사실 저기 우리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도 사실 이제 또 얼마남지 않았고요. 그래 모든 거를 볼 때 이거에 의해서 거기에 저희가 거기에 다 참석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하고 식비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또 세미나 이렇게 참석하는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2천만원을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하면 이게 그 이장반장 활동지원금 당초예산에 그 삭감된 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93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이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우리가 6개 읍면에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천만원 중에서 상반기 때 1월에서 6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5,9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 남아서 상반기 처럼 이렇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 2,100만원에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만원을 포함해서 4,100만원 가지고 하반기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삭감 한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삭감부한 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했는지도 과장님 더 잘 아실텐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론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6개 읍면 전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저 먼저 번에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 삭감된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5천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시설비가 서면하고 손양의 시설비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 현 시설 손양하고 서면이 있지않습니까. 거기 있는 대회의실이라든가 거기서 시설비를 추가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반 시장경기에 저해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운영해보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자 위원   뒤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신 분?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193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주는거 2천만원 주는 부분이 지금 우리 관내에 부대에서 주소부대 부사관급 이상이 지금 주소를 옮긴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부대 지금 몇 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또 주소는 얼마나 옮겼는지 파악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저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여기에 그 부사관 이상 여기 거주하는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이 우수부대 인센티브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수부대를 선정을 할 때 어떤 항목을 가지고 선정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주소를 옮긴 그쪽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앞으로도 이게 아마 우수부대 천만원, 오백만원, 오백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정말 부사관급 이상 주민등록을 다 옮길 수 있도록 이게 뭐 형식적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키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주소를 좀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우리군의 군민화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저 오한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 주소이전하면 상품권이라던가 이렇게 주고 있어서 참 명맥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신 것처럼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분들이 부대에다가 만약에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렇게 좀 타이틀을 걸고 주소 이전을 동요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군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도 인구유입 시책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특히나 우리군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주소를 좀 많이 옮길 수 있도록 행정을 좀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품양양 만들기 공청회 이제 참가 및 자료수집해서 이렇게 해서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을 해 왔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오색케이블카 공청회 참석 그 얘기 나와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에서 주가 주도가 돼서 지금 공청회 그 지금 세종시로 가는 거로 그렇게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라고 해서 별도로 군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어차피 할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추진위에서 선금을 받아서 지금 아마 대대적으로 그 좀 이렇게 그 뭐 가서 항의도 하고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은 여비를 군에서 주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추진위에서 주면은 이게 어떻게 이원화 돼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1인당 얼마 줍니까?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분기별로요. 나가는 그 납입금을 전액을 다주고 있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납입금에 고등학생납입금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백만원이면 백만원 거기에 120%를 도록 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아니 뭐 고등학생은 지금 학교에서 나오는 그거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최홍규 의원   지금 일부 얘기가 학교에서 특기생이라고 해서 이제 학비를 조금 면제 받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50% 면제받고 이러는 데(예왜 그 50% 면제받냐 자기는 특기생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데 혜택을 받는데 새마을지도자는 특별하게 별도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100% 다주지 않고 왜 그 학교에서 주는 반만 주느냐 뭐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 그건 아닙니다. 전액을 다주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전액 다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전액을 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등록금 납입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다줍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고 지금 194쪽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근무복 지원 아까 이영자 위원께서 물으셨을 때 6년 전에  지원하셨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작년에 피복비 지원한 거는 그럼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회원수가 현재 오늘 현재까지 23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53% 인 127명분.
김정중 위원   : 작년도에 와서 설명하실 때 나중에 좀 찾아보셔도 좋은데 그전에 피복비 지원 했는 거에서 대해서 못했던 부분들 작년도에 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승인 해달라고 했어요.  왜 자꾸 말들이 틀려져요.
  이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게  뭐냐하면 여기 7명 의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공부 안 해가지고 나오십니까? 
  피복비 6년전에 해가지고 이번에 다 조사하셨다면서요?
  작년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전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피복비추경까지 해가지고 3,500만원인가 썼어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길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의회도 그뜻에 맞춰가지고 예산승인을 하고 하지 그냥 이렇게 어긋나게 얘길하시면  이거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아니 제가 저 작년도에 제가 답변한 사항은 제가  의회 참석할 때는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이거 과정에서 다만 그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거하는 거는 선심성을 떠나서요. 이번에 저기 자율방범대 임원들이 우리 자치과를 방문해서 그렇게 얘길 하시길래 피복비가 이중에서 53% 정도는.......
김정중 위원   :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뭔 얘길했냐 하면 부녀회장이 야간에  다리 건너가다가 난간대가 없어 가지고 차가 전복돼서 산불예방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가드레일 좀 설치해 달라고 5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못세우고 있습니다. 
실정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활동 잘 해오고 작년도에 옷부분들 다 마무리했다는데 금년도에 예산 천만원은 왜 또 섭니까? 
  확인하시고 꼭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별도로 얘길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분야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1,255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어디다 쓰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저희가 지원부대는 39관리대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하는 39대대고요.
  거기는 저희가 1,255만원을 가지고는 방독면 예비 정화통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270개를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침투성 보호의가 사실 소모성입니다. 
  찌그러지거나 훈련하는 과정에 그런 거 한 50개 해서 토탈해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 순수 군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군비 순수 3,500만원은 어디다 쓰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그 담요라든가 뭐 이렇게 저기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거는. 
  먼저 번에 한 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나중에 이 치장물자요? 치장물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치장물자 교체주기 해가지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 앞서 그 자율방범대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지원이 신규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자율방범대는 이 인원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신규인력과 그만두는 인력이 많은지 이직이 많은 지를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의용소방대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규정 인원이 있어서 그 규정 인원을 채우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원이 생겨야지 들어오고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지망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 군에서 모든 운영비, 피복비 하다 못해 우리 지금 방범유류비까지도 다 이제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방범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범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방범대원이 장기 근무자로서의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이거 지원 해줘서 다 피복비를 100% 구입해줬다라고 하면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작년도에 이미 벌써 그 추경에 수천만원 어치를 사줬는데 또 사주다 보니까 30명 이상 또 신규대원이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가면 또 그 이상의 신규대원이 또 들어 온다는 거죠. 왜?  그만두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신규를. 
  그러면 옷을 물려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줘야 되는 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렵게어렵게 위원님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아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밑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이게 어느 파트에 게 쓰는 사업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저쪽에 오색에서 오색, 오색에서 홍창해씨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그 오색사진전 개최에 따른 강원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자 앞서서 또 질의가 대신 193페이지 그 우수부대 인센티브 이거 선정시기가 어디 연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우리군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1군사령부에서 강원도와 같이 이렇게 작년도 연말에 우리 도내 사단 여단급에서 17개 부대를 평가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내 그 사단이 두 개 부대가 선정이 됐고 여단은 우리 102기갑여단 한 개 부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그 부대에 현금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하면 현금은 지급은 안 되고요. 보다시피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원하는 그런 예초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군용장비로 안 되는 거 그런거를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그거는 사업계획을 받아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한번 그런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오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간부급 이상 하사급 이상 간부들은 옮겨놓을 분들은 거의 다 옮겨놨습니다. 
  더 이상 늘어 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규정돼 있는 인원수 가지고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려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 이제 도에서도 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합법적으로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병사들 병사들이 옮겨놨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왜 병사들이 오게 되면 우리도 어차피 뭐 교부금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는 만큼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누이놓고 매부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그 병사들도 옮겨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우수부대 병사들이 옮겨놓은 우수부대 선정해서 인센티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194페이지에 무상급식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그 당초예산 보다도 사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여기 그 단가도 좀 조정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금년도 우리가 1/4분기 2/4사분기까지 현재 저희가 나갔습니다.
  그 금액을 해서 보면은 추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3/4분기, 4/4분기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뭐 아무튼 뭐 도에서 준비를 해서 삭감을 했다보니까 저희들이 뭐 매칭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혹시나 관련해서 그 납품되는 급식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에도 있지만 197페이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금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장학금이 지금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2014년도에 장학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대상자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하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 방안이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반쪽짜리 지금 새마을지도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새마을지도자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강구를 하시면 이 아까운 돈이 뭐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 아까운 돈이 반납한다는 사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서글픈 거거든요.
  이거 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용 위원님 질의 하시죠.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저 191페이지 자원봉사자센터 운영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관내 도내 18개 시군에 대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강원도와 병행해서.
  그래 우리군도 여기 입상이 돼서 받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사실 그렇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봉사단 사전에 봉사단운영이라든가 또는 활동앨범 홍보물 제작하는 홍보물 제작비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에 대해서 그중에서 우수자원봉사센터 회원 한명에 대해서 170만원 중에 170만원 들여서 국제봉사 활동하는 그런 또 기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구만요. 거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포함해서 전문자원봉사자 재능교육도 일부 좀 하게 되어있고요. 이게 포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거는 본 사업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원래? 보조금에?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저희가 도에서 내시된 것 보니까 그러그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어 가지고요. 차후에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복이 안 되게끔 앞으로는 요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자원봉사자 그 문화체험 및 선지견학 같은 거는 여기에 포함되고 절약될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여기에는 문화체험 선지견학 경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산결산 여러 가지 봐서 50% 밖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 그 192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그 자율방범대  지원 이거 우리가 사서줍니까? 아니면은 그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삽니까?
  일단은 보니까 보조금도 아니고 보상금인데 사서 계산해서 가져오면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조금이 아니고요. 보상금이라서요. 그쪽에서 원하는 피복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로 하겠다. 그럼 저희가 단가조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물품을 사서 주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마따나 작년에 먼저 와서 부족분 더 한다 이랬었 거든요?
  그랬으니까 당초에 했었게 몇 개고, 그래서 얼마고, 방범대원수 몇 명인데 몇 명이 교체되고, 작년 이후에 몇 명이 교체하면 정확한  몇 개고? 그래서 얼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194쪽에 그 현북초교 급식소 신축 및 교실 신축 있죠?
  거긴 다용도실이 현북초교에는 다용도실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 없습니다.
이기용 위원   : 없어요. 그럼 이건 저  이렇게 지원해주면 다용도실은 안 짓겠네요? 학교가 작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거기 보면 조리사 휴게시설 뭐 하여간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인증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위생안전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요. 요거는 저희가 요금액에다가 매칭 포인트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그 경비가 한 6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믹서 시켜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이제 다용도실에 추가 지원은 안 할 거지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다용도
이기용 위원   겸겸 다 진다고요? 추가지원은 없을 거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 금액이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 194쪽 맨위에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을 섰는데요. 저희들이 8천을 다 그 사무실 개조비는 그 우리가 2억을 절감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을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우리가 수차 주문했어요. 먼저 추경들어 왔을 때 양양읍하고 강현면 사무실 개조비 들어왔을 때 부터 저희들이 주문 했어요. 강현하고 양양에 사무실 개조하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직접 우리 예산 개수조정할 때 오셔가지고서 사무실 개조는 계가 줄었기 때문에 사무실 도색을 하고 정리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운영 안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당초에 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대라도 현북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현북 강현 제대로 하고 나서 그 필요성이 있을 때 딴데 확장해라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현남은 남쪽이니까 주문진 쪽이니까는 양양까지 들어오기 멀다 그니까 현남을 하되 현북하고 강현을 확산시켜 놓고나서 거기 시범이 되면 양양 서면 손양을 하라고 저 우리가 주문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운영비는 현북이 3,750, 강현이 3,750, 현남이 2,000 이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그래서 3,750 3,750 하면 7,500이고 그다음에 2,000하면 9,5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천을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지금 양양 서면 손양에다가 주민자치센터 조직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 위원들한테 한번 회의할 때 마다 2만원에서 25천원씩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만원씩 나갑니다.
이기용 위원   25천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2만원에서 25천원 나가는 데요. 그래가지고서 일년에 1천만원 넘게 돈이 나갑니다. 
  그분들은 지금 뭘하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괜히 사람 하나 임명해 놓고 선거조직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들 화합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서면 행사 두번 건의 하나 한거하고 그 다음에 대청봉 갔다온 거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딴 조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은 지금 탁구하고 두가지 그거 밖에 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농악하고 두 가지 밖에 안합니다.
  농악은 농악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돈이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모든 시설이 다 지금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양양 우리 군에서 여성회관이고 노인회관이고 문화복지회관이고 센터고 합해 가지고 100종이 넘을 겁니다. 
  운영하는 게 1년에 한 열 개 종목은 사람 못 채워서 취소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저기 지금 우리 시내학원들이 다 문닫았어요. 검도학원 5년전만 해도 3개 있었습니다. 시내에 3개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지금 서문리에도 옛날에 요가가 있었어요. 요가가 시내에 두 개 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저녁에 와서 젊은이들이 갈데가 없어요. 지금.
  수지가 안 맞아서 자꾸 벌리지 말라고 하나라도, 주민자치센터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리장 조직만도 못한 힘이기 때문에 그 면장한테 이거 합시다. 개선 건의해요? 건의 듣지도 않습니다. 면장들이요. 이장 말 듣지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당만 나갑니다. 지금. 
  1년에 천만원 넘게 그런데 2천만원  수당에다 천만원을 또 쓸라고 이천만원추가 세우는거 아니에요.
  현북하고 강현하고 저 현남만 하나 운영하라고 8천만 살려놨더니만 거기다가 수당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돈도 한 일이천 모자란데.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또 지나가면 돌아서면 아까 그 저 뭐인가 자율방범대 피복비도 그런 말 했다고 하는 판에 여기 지금 우리가 백날 주문 해봐야 돌아서면 그만일 거야 그지만 자꾸 주문하잖아요. 몇 번씩.
  같이 좀 생각하면서 다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 일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군민을 위해 일 하시잖아요.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자꾸 지금 하는데 이천만원을 뭐하는데 쓸라고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운영비 집행 예산된 금액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6월말까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최소한으로 경비를 쓴 게 5,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처럼 5,900만원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2,100만원 남았기 때문에 2,000만원 플러스 시켜서 4,1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 때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심사숙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 하시죠.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북초 급식소 신축 및 교실증축문제 1억 여기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매칭이 들어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예, 매칭이  한 6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오한석 위원   : 6억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6억이 들어오는데 우리 1억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거의 한 75%.
오한석 위원   그럼 7억 가지고 건물 짓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지금 이제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에서 한 22, 23억 주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지금 우리 군에 이 지금 자치행정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봉급도 충당 못하는 시군은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군은 인건비가 지금 380억 정도 나가는데 사실 뭐 자체 재원이라고 해봐야 200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교육경비도 물론 좀 신경을 좀 써야되겠다. 지원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 뭐 7억이 들어가는 중에서 뭐 그거 뭐 1억 자체 그냥 교육경비로 자체쓰지 왜 이거 1억 추가로 우리군 보고 지원을 해달라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 원래 군비지원 계획이 없이도 아마 이 급식소가 아마 건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가다가 지금 추가로 증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저 당초에도 사실 그 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도 금년도에 사실 교육경비지원한 금액이 이렇게 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건 꼭 또 지어야 되고 필요성 있고 한데 금액이 그 정도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고 금액을 좀 채우면은 요걸 지을수가 있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근데 이 지금 급식소 이게 몇 평 정도 짓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할 때 연면적이 말입니다 230㎡ 정도 됩니다.
오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워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북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및 교실증축에 대한 부분을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부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왜서 이 1억이 군비로 지원 돼져야 되는 지를 확실히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 되는게 저도 이거 상당히 의심이 많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교실을 짓는 거는 5억입니다. 지금. 
  5억이고 그 다음에 급식소 짓는 거는 여러분들 가보신지 모르지만 제가 현북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판넬로 돼 있습니다. 
  판넬로 돼 있고 판넬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급식소가 별도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교실 밑에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이거 윤정태 전교육장님이 온힘을 다 쏟아서 해놓고 가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한 15명 정도 되면 광정초등학교라든지 현성초등학교하고 통폐합 위험까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학교를 활성화 좀 더 시키기 위해서 또 급식소가 지금 판넬로 돼 있고 지금 죄송하지만 좀 창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실 밑에다가 이어서 그 급식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돈 1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분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뭐 돌릴 거 있습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제가 8년 했습니다. 
  그거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만약에 나중에 조사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할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이거해서요. 별도로.......
○위원장 고제철   책임지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은 사전 타당성을 확실히 검토를 좀 섬세히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감액 된게 50%가 넘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사전에 당초예산 때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한 70% 내지 80% 정도는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 이 남은 돈을 다른데로 혹시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냥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유심히 제가 보겠습니다. 
  차기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돈이 최소 한도로 70% 내지 80% 정도에 기정액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7일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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