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26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4.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이기용 의원 외 6인 발의)
- 6.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5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재적위원 6인의 전원의 반대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갈등조정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규 :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5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5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재적위원 6인의 전원의 반대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따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 갈등조정분과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홍규 :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8일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월 19일과 20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사업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된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및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동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휴양림 운영을 위해 세출예산 1억 4,800만원과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000여만원 등 3억원 이상의 군비가 들어가고 있으나 올해 세입은 8,700만원으로 2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펜션은 복지시설이 아닌 경영수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소하면서 민간이 해야 할 부분까지 행정에서 잠식함으로써 기존 펜션가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펜션을 비워만 두더라도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바 민간에 5년에서 10년 단위로 임대하여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이밸리 내 모노레일 운영계획에 관하여는 농업용 레일로 관광상품으로 서의 활용 가능성이 부족하여 안전성의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명품가로수 조성사업과 낙산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종합체육회 사무실에서 고대연수원 맞은편 인도는 좁아서 해송 가로수를 심은 후에는 인도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바 향후에도 인도를 먼저 넓힌 후 가로수를 심는 보다 세련된 행정이 요구됩니다.
프레야콘도에서 에어포트 구간 해안에 심은 방풍림은 이곳이 관광지임을 감안할 때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서 관광지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남면 해안가 군유지에서 큰 나무를 이식하여 재식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양돈단지에는 6농가가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장려사업도 아닌 양돈사업자 및 가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조성에 40억원,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설치에 173억원 중 34억원, 이에 주변지역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후에도 이를 20톤 이상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악취요인은 상존한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골든비치와 쏠비치 등 숙박시설이 다수 있고 하조대 개발 등 관광개발 장애가 우려되므로 이번 기회에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타 축산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상황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몰딩해 놓은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고 곧 휴가철이 다가올 것이므로 특단의 쓰레기 처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줄이는 대안은 쓰레기 분리수거 밖에는 없을 것임에도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관 등 각종행사 개최 전 홍보 비디오 상영과 마을주민 모임에서 우리군의 쓰레기 실태 및 처리비용 등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함께 섞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8일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5월 19일과 20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사업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이 요구된 사업도 있었으나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운영상황 및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체험동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휴양림 운영을 위해 세출예산 1억 4,800만원과 청원경찰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000여만원 등 3억원 이상의 군비가 들어가고 있으나 올해 세입은 8,700만원으로 2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펜션은 복지시설이 아닌 경영수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감소하면서 민간이 해야 할 부분까지 행정에서 잠식함으로써 기존 펜션가구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펜션을 비워만 두더라도 매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는바 민간에 5년에서 10년 단위로 임대하여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이밸리 내 모노레일 운영계획에 관하여는 농업용 레일로 관광상품으로 서의 활용 가능성이 부족하여 안전성의 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낙산지구 명품가로수 조성사업과 낙산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종합체육회 사무실에서 고대연수원 맞은편 인도는 좁아서 해송 가로수를 심은 후에는 인도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바 향후에도 인도를 먼저 넓힌 후 가로수를 심는 보다 세련된 행정이 요구됩니다.
프레야콘도에서 에어포트 구간 해안에 심은 방풍림은 이곳이 관광지임을 감안할 때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서 관광지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남면 해안가 군유지에서 큰 나무를 이식하여 재식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현재 양돈단지에는 6농가가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장려사업도 아닌 양돈사업자 및 가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조성에 40억원,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설치에 173억원 중 34억원, 이에 주변지역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군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후에도 이를 20톤 이상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악취요인은 상존한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골든비치와 쏠비치 등 숙박시설이 다수 있고 하조대 개발 등 관광개발 장애가 우려되므로 이번 기회에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타 축산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 상황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몰딩해 놓은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고 곧 휴가철이 다가올 것이므로 특단의 쓰레기 처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줄이는 대안은 쓰레기 분리수거 밖에는 없을 것임에도 아직도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관 등 각종행사 개최 전 홍보 비디오 상영과 마을주민 모임에서 우리군의 쓰레기 실태 및 처리비용 등의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함께 섞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당부드립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군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안건들은 첫 번째로 도심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 두 번째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매입의 건, 세 번째로 군유지 매각의 건, 네 번째로 군유지와 사유지의 일부 교환 후 잔여지 매각의 건 등 모두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결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도심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낙후된 남문리 도심지역 정비로 쉼터민 만남의 장소 설치 등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편입토지는 양양군 남문리 108-1번지 외 10필지에 면적은 1,108㎡이며, 토지매입 소요액은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양양군 남문리 108-1번지 외 6동으로 매입 소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회의서류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및 매입의 건으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모노레일 공간 확보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교환 처분하는 군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2번지로 전체면적 45,920㎡ 중 처분면적은 11,730㎡이며 처분액은 5,79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하는 사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71번지로 면적은 9,223㎡ 취득액은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캠핑 및 글램핑장 등 산림휴양체험시설 설치로 취득하는 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729번지로 면적은 4,106㎡로 소요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군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에 공간확충 및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강현면 용호리 산1번지로 면적은 10,870㎡이며 처분 예상금액은 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두 번째로 군유지와 사유지의 일부교환 및 잔여지 매각의 건입니다.
토지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군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토지관리 및 활용도가 낮은 보전부적합토지로 일부 교환을 실시한 후에 군유지는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환 처분하는 군유지는 강현면 회룡리 41번지로 3,781㎡ 중 1,503㎡와 47-1번지 2,927㎡ 중 438㎡로 처분액은 5,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하는 사유지는 강현면 회룡리 43번지 2,316㎡로 취득액은 5,64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한 후 합쳐진 군유지는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상지는 강현면 회룡리 43번지 외 2필지로 총 면적은 7,083㎡로 매각 예상금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회의서류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안건들은 첫 번째로 도심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 두 번째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매입의 건, 세 번째로 군유지 매각의 건, 네 번째로 군유지와 사유지의 일부 교환 후 잔여지 매각의 건 등 모두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양양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결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도심지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낙후된 남문리 도심지역 정비로 쉼터민 만남의 장소 설치 등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편입토지는 양양군 남문리 108-1번지 외 10필지에 면적은 1,108㎡이며, 토지매입 소요액은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은 양양군 남문리 108-1번지 외 6동으로 매입 소요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회의서류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 및 매입의 건으로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따른 모노레일 공간 확보 및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교환 처분하는 군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2번지로 전체면적 45,920㎡ 중 처분면적은 11,730㎡이며 처분액은 5,791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하는 사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71번지로 면적은 9,223㎡ 취득액은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캠핑 및 글램핑장 등 산림휴양체험시설 설치로 취득하는 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729번지로 면적은 4,106㎡로 소요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군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종합운동장 주변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주변에 공간확충 및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강현면 용호리 산1번지로 면적은 10,870㎡이며 처분 예상금액은 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서류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두 번째로 군유지와 사유지의 일부교환 및 잔여지 매각의 건입니다.
토지의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군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모호하고 토지관리 및 활용도가 낮은 보전부적합토지로 일부 교환을 실시한 후에 군유지는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환 처분하는 군유지는 강현면 회룡리 41번지로 3,781㎡ 중 1,503㎡와 47-1번지 2,927㎡ 중 438㎡로 처분액은 5,6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하는 사유지는 강현면 회룡리 43번지 2,316㎡로 취득액은 5,64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한 후 합쳐진 군유지는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상지는 강현면 회룡리 43번지 외 2필지로 총 면적은 7,083㎡로 매각 예상금액은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회의서류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조례안 등을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조례안 등을 살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