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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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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8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5. 4.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6.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이기용 의원 외 6인 발의)
  7.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그리고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의결을 심의 의결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0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제철 의원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영자 부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위원을 검사위원에 박원표, 최명섭 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이기용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기용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5년 5월 19일부터 5월2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자전거 길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2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원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기간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정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및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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