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3월 18일(수) 11시 10분 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0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 4.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영자,고제철,오한석,이기용,진종호 의원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오한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오한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오한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오한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양양, 인구지역 해제 권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23일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집행부에서 양양, 인구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로서 양양지역 5개소, 인구지역 2개소, 총 7개소로 집행부 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68개소 중 7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 권고안 7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제 권고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양양, 인구지역 해제 권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23일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집행부에서 양양, 인구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안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로서 양양지역 5개소, 인구지역 2개소, 총 7개소로 집행부 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68개소 중 7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 권고안 7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제 권고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