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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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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4. 13.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고제철 위원 외 5인 발의)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
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행정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행정재량권의 부여된 내용이 안제12조에 규정 돼 있는데 위탁의 취소 사유 중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 재량권 남용과 관련해서 행정규제 10% 감축에 따른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2조 보훈회관의 위탁의 취소사유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를 삭제함으로서 애매한 행정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 위반되지 않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과도한 행정재량권이 부여된 내용을 개정함이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도한 행정재량권이 부여된 내용 안제10조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에 규정된 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근거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거촉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행정부 등록규제 10% 감축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의 다소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과도한 행정재량권이 부여된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안제8조에 규정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제한사유 중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8조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제한사유 중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행정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저촉되자 않아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고하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포함하였고 안3조에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안7조에는 이 육성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제9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10조 및 제13조에는 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4조 및 제15조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과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 사항, 안제16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수한 매 등 판로 촉진에 관한 사항, 안제17와 제19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확충할 수 있는 사항, 안제20조는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지역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3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제 2항과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와 일부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는 사회적 기업활동이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조례제정을 통하여 행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명과 편재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명은 조례내용을 함축한 간명한 것이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재화 서비스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지금 예를 들면 저런 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수익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이 하는 부분 이니까 그런 거를 군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념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문화 예술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극단도 지금 있고요.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이라는 극단이 금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도 군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봐도 될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수가 지금이 돼야 되는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도 혹시 발생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챙겨 보시는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정착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보면은 예비 1년차에는 90% 까지, 2년차에는 80%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쭉 지원을 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완전 자립은 아직 없고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148페이지 10조에 보게되면 지금 우리가 1년차 부터해서 쭉 자립할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조례가 앞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꿔야 되는데 미리 바꿔서 나중에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바꾸면.
  앞서서 저희가 어제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미리 바꿔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제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좋은 일인데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몇 개정도를 더 육성을 할 생각입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도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우트 라인이 정해져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지금 강원도 내에 군단위에서 봤을 대는 사회적기업이 적지는 않은 겁니다. 강원도내 수준에서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몇 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반 어떤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달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런 요소가 생길 때는 개수에 상관없이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제철 위원   잘못하면 나중에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패한 과정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필요하단면 내가 사례집을 제 집에 있는데 한권 갔다 드릴 수 있는데, 탁과장님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타켓을 정해서 하는 게 나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그것이 지원이라든가 육성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나중에 정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마을기업도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마을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송천, 서림, 갈천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은 몇 개 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사회적기업도 3개입니다.
  이 조례가 얘기하는 거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다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은 비용추계 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 같네요?
  어차피 이 조례 제정되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 인증을 다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국도비가 나옵니다. 같이.
  군비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오한석 위원   매칭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비용추계는 계산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여기는 붙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조례 검토 받을 때 비용추계를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는 여기 첨부 안 됐고, 내부적으로는 받았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기로 나와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지금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 고거는 자료를 별도로 갔다 그리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앞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매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복잡 다양화된 투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에 투자 촉진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규모를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 군만이 아니라 강원도내 공히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제3조와 제13조까지 이전기업 및 기본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조와 15조에는 관광사업의 기반시설 투자유치 지원 사항, 16조에서 제22조까지는 외국인 투자 지원 사항, 23조에서 28조까지는 기업유치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29조에서 30조는 지원보조금의 분담 및 보조금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 3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기업의 의무 및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34조에서 35조는 공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기업은 현남면에 소재한 해양심층수 기업 워터비스가 도비 4억, 군비 4억해서 총 8억원을 기반시설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비용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된 투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은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업 투자유치 총괄적 지원의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법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책목표 실현이 기여하는 지, 입법하려는 내용이 현실성을 갖추었는지 다른 조례 내용 등과의 조화를 이루는지, 상위법 위반 또는 저촉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은 대표성과 간명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례 제명 개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65페이지 제4조를 보시면 군수는 밖에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3가지를 다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기업이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지금 지원은 전체 내용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15%, 부지 매입비로 20명 이상이나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15%, 그 다음에 고용인원이 100명이고 200억원  이상 투자 할 경우에는 4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도비 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세 가지를 동시에 지원 할 수 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게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저희 군비 매칭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대규모 대기업이 들어 왔을 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그러니까 최대 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금 어떤 경우가 가장 큰 경우냐면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700억 이상인 경우에는 50억까지 도비 50%, 군비 50% 해서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내가 도, 시군이 공히 같은 비율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승인을 거친 후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거는 한 30억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비율로 같이 시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7조 2항을 보시면 상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성원가와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 차이에 제한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당 79만원에 이거를 원가를 했었는데 업체가 50만원으로 하향시켜 달라고 했을 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비에 대한 지원, 어떤 그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여기 기업이 원하는 비율대로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러고 167페이지 16조 2항에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거기에 준해서 하한선이라는 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으니까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대부분 조항들이 다 한도액을, 그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시 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규칙에 별도로, 지금도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시행규칙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더 확대하고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손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수정된 사항들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173쪽에 보면 제33조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가 나오는데 이 워터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후순위 담보 설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환수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담보 설정을 한다 하더래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담보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후 순위설정이 되면 아무 환수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모든 거에 우선해서 우선순위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경우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조건을.
오한석 위원   지금 워터비스를 우리가 얼마 줬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한 거는 도비 4억, 군비 4억을 해서 8억을.
오한석 위원   8억을 줬지요. 그런데 한 푼도 지금 환수 못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데 지금 워터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업체는 바뀌었지만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로 바뀐 업체가......
오한석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전에 취수관에 문제가 있었던 게 다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다시 제가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그리고 원가 이하로 공장용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성원가 이하로.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도 해당이 되는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우리가 그린농공단지 평당 원가가 얼마 지금 들어 갔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가 지금 평당 35만원 정도.
오한석 위원   분양이 지금 만약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겠습니다만은 분양이 안 될 경우 먼저 우리가 기존의 농공단지도 22만원까지 갔다가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10% 다운을 시켜서 19만원에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35만원 상당히 비싼데, 지금 분양 얼마나 됐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12개 중에 3개가 들어오고 지금 넓은 게 1,700평 되는 게 있어요. 1,200에서 1,700에서 평균이 한 1,500평 되는데 너무 넓다고 세분 해달라는 데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조정을 하면 몇 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제대로 분양이 빨리 돼서 기업유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이 35만원이라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공장용지.
  그래서 그게 앞으로 분양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그래서 원가 이하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된다. 거기도 해당이 된다 이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해당됩니다.
오한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제한의 차별적 규제와 공정거래의 위반소지가 있는 과도한 행정재량권이 부여된 내용을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 기업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제5조이 내용 중에서 우수기업인 지원 사유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 재정적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조례 제5조 우수기업인 지원 사유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차별적 규제가 부여된 항목을 없애고 과도한 행정 재량권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 기준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에 위반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관동대학교 전자통신기술연구소 내에 설치된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보통신과 환경분야의 창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동대학교 전자통신기술연구소 내에 설치된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가 폐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폐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그 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이 조례를 폐지 하네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관동대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하반기에 학생은 다해서 학교 기능은 없어 졌는데, 창업보육센터는 2013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관동대학교에 김규환 교수가 우리 해안침식 그런 거도 했었고, 거기에서 어떤 특허 같은 거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거기 예산 지원된 거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 예산은 최초에 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할 때 저희가 거기에 집기류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RMB파크로 다 이전이 되고 명의만 살아 있지 실질적인 행위는 내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규환 단장이 이거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김규환 교수가 일정 했었고요.
  그 이후에 무슨 다른 업체도 하나 있었습니다. 2개인가 지금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어차피 이게 그 기능을 상실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건 맞는데, 그게 좀 늦게 좀 된 거 같고 또 따라서 지금 전부다 산학연구처에서 관련된 이쪽에 관련된 거는 전부 RMB파크로 전부 이전이 돼서 한 250억 내지 280억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름만 남겨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도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창업하는 데가 없던데요. 거기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에 적을 두고, 적을 두고 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 그야말로 폐쇄가 됐는데요. 
고제철 위원   현재에 2012년도에 그 학교 학생 수에 비례해서 면적이 사용하는 게 작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금 80명 정도 들어와서 기숙사에 그 다음에 블랙퍼스트를 제공하고 차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숙소도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좌우간에 늦게나마 이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별도의 돈이 지원된 게 있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 개량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9조에 있는 시장허가 취소 사유 중 “군에서 필요로 할 때” 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11조 계량단위를 법정단위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사용평수를 사용면적으로 변경하고 1평을 3.3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내용의 변경은 없고 계량단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장날에 1,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외지상인들한테 다 받고 있는 거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1,000원씩, 무조건 면적하고 관계없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1,000원씩 받아서 인건비 관리하고 뭐 이러고 청소하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걸 가지고 시장에 화장실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데.
오한석 위원   우리 신토불이 상인들 인데는 안 받고, 외지 상인들 인데만 받는 거에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지난번에 가니까 화장실이 관로를 찾지 못해서 사용 못하고 있다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다 완료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 완료 했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이제 보수가 다 됐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보수가 다 됐는데 지금 그게 이제 이쪽 관을 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오한석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하겠지만 이번에 문화 하면서 2층에다가 문화카페인가 뭐 만들은 거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그거 신문에 크게 났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를 8일 날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취사시설 하고 이런 집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관리인이 없을 때는 문을 닫고, 지금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번영회 여직원하고 사무국장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문을 열 때는 열었다가 나갈 때는 다시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오한석 위원   우리 인건비 주나?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그쪽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오한석 위원   거기서 하고 앞으로는 그 카페를......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완료가 돼서 4개 단체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간단한 기념품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카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한석 위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게 1층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2층에 해서 이용객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공간이 도저히 1층에 없다 보니까.
오한석 위원   그런데 실지 가보니까 2층 보다는 1층에다 했어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건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 갔어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한 5,000만원 들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임대 했나 그거, 임대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게 시장번영회 소속 재산으로 돼 있는데 학원으로 인대를 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은 지 오래돼서 완전히 안에가 노후 돼 있었거든요.
오한석 위원   이 사장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도 다시 얘기 하겠지만 우리 시장팀은 그리로 나갈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거기서 공간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구성해 가지고 거의 주 거기서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오한석 위원   계장님 거기 현장 나가서 시장 속에서 근무할려면 상당히 힘들텐데 어쨌던 우리 군이 가야될 방향이 주말장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번영회에서 외지사람들한테 장터에 비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번영회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그 사용되어진 거를 우리 군에서 사후 한번 점검을 하는 권한도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서 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까지 관리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사용료?
고제철 위원   예,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월별로 집행을 했는지? 그런 돈이 사실 잘못하면 눈먼 돈이거든요. 작은 돈이지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직 제가 와서 이렇게 확인한 적은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검사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땅이 개인의 당이 아니고 양양군 땅이 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고제철 위원   거기서 번영회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은 사후 관리는 점검은 피드백은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걸.
  그런데 그거를 그 땅 자체가 사유지라거나 다른 부분들이라면 모르지만 그게 군 땅에서 번영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게 어떤 비용으로 든 사용 한다면 그거는 아미 경제도시과에서 피드백 관리를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내역서를 이 자리에서 말씀 아에 드릴테니까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거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그거 지금 옛날에는 과거에는 시장사용료를 군에서 받았잖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기용   그 시장조합에다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계약에 의해 가지고 시장사용료 수입을 우리 양양군에서 그 수입의 일부를 우리군에서 세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은 안 받고 있지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이기용   그러면 위탁계약이라도 해야 하고 첫째.
  그 다음에 고제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집행내역을 감시를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외지상인들이 거기에 자리를 틀고 앉아 있고 그 자릿세를 받고 한 주원인이 장세를 받기 때문에 나는 돈을 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 법상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챙겨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옮길 때도 그걸 꼭 우리 군에서 하나하나 감독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걸 좀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아까 고제철 위원님이 말씀한데로 관련 자료를 다시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 목적을 구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등록규제 10% 감축에 따른 주민권리를 제안하는 불필요한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가 용어의 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 제정시 용어정의 누락으로 사용료 부과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우리가 보고서 사용료를 메기면 체육경기, 체육 외 경기, 기타행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누락이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고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조례2조 중 6호 내지 8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6호는 “체육경기 란“ 해가지고 ”공인 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7호는 체육경기 와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그래서 8은 기타 행사란 “ 체육경기 및 체육경기 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제한 각호 중 일부항목 삭제인데 안제7조 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안전행정부가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규제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 중 4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조금 재량권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없애는 건데 개정 효과는 사회적 통렴상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음에도 과도한 행정재량권을 부여함에 따라 항목을 삭제코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시에 혼선 초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체육시설 개방제한 사유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를 식제함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조례 일부개정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또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보상 범위를 추가 확대 적용함으로서 야생동물에 대한 인면피해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3조, 제5조, 제7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인명피해자로 추가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7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율 상향조정과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라서 차등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보상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체상에 피해 보상을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장제비를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기존 70%에서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수확 단계에서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80%, 중간 생육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60%,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40%를 보상토록 저희가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 근거는 23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환경부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환경부 고시 최근 2014년 5월 1일 제14에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 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액의 최대 500만원,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금 보상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금토록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분쟁을 해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야생동물에 의한 주민피해 보상 정도를 상향한 내용임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이 유해 조수가 뭐뭐 있죠?
  멧돼지, 고라니 이런 걸로 국한 돼 있나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현재에 유해 야생동물은 14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는 멧돼지 하고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두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두 가지로 국한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227페이지 7조 2항입니다.
  신체상의 피해 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본인이 피해를 봤을 때 치료비는 일단 본인이 납부를 하고 추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어떤 계량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환자가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500만원 이하일 때 전액다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어 가지고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 까지 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3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300만원 저희가 부담을.
진종호 위원   전액 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우리가 수확 단계나 중간 생육단계, 파종 단계에 따라서 각각 %가 다르게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하는 데 작목별로 단위 면적당 생산비 이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것이 지금 현재 과년도 농촌진흥청에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거는 년 단위로 계속 바뀌나요? 아니면 항상 고정적으로 돼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과년도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12월달에 그것이 발표가 됩니다.
  쌀은 1평 당 얼마의 어떤 소출이 된다 그거를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27쪽 7조 3항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만약에 1,000만원 까지 상한선을 박아 놓은 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50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이렇게 해서 사망했을 때 1,000만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몰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하한선은 어디까지 주느냐는 얘기지,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5만원도 주고 800만원도 주고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항은 만약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1,000만원은 지급을......
오한석 위원   1,000만원 주는데 군수가 어떤 미운 사람은 800만원을 줘도 되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아닙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아서 차라리 그냥 1,000만원 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재량권 너무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500만원 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500만원 밖에 못주겠다, 줄 수 있다는 얘기 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지금 고시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고세에는 치료비도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치료비는 요번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해 놨습니다.
오한석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문안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 2항도 보시게 되면 최대 500만원 까지 또 보상할 수 있다라고 또 했거든요.
오한석 위원   2항은 이거는 본인 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 해서 거기 최대 500만원 그거는 좋습니다.
  어쨌던 300만원이 나오면 3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밑에거는 장제비 내지는 사망위로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면은 하한선을 박아 놓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오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치료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부분들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게 지금 현재 아까 그 환경부 고시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환경부 고시에서...... 
김정중 위원   : 그런데 치료비가 위에 상해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는 치료비 보상을 하고 이거는 지금 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비는 주지 않는  다라고 포함하비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한 순간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치료를 받다가 죽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들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치료비에 대한 거는 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치료비도 주고 사망에 대한 보상금도 가고 해야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어떠한 위해를 당했을 경우에 금방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입원의 절차에 의해서 진료를 받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전에 원래 3일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청을 해가지고 처음 치료비가 진행이 50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00만원 지급을 하다가 돌아 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500을 해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사망하기 전까지는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구 자체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여튼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망을 하신다 그러면 최대 1,000만원까지 저희가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내용 자체가 사망위로금, 장제비 최대 1,000만원, 이 문구 자체는 진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에요?
  사망한 사람의 조건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차등지금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하여튼 야생동물에 의해서 위해를 당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급하면 좋겠지만은 저희가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상위법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표기를 갖다 얻는게 우리 조례를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명한 문구가 될 수, 우리가 필요하다면 분명하게 이게 문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망한 사람 A, B, C가 있는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300만원 보상이 가고, 어떤 사람은 500만원 보상이 가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보상이 간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사망하지 않고 그냥 어떤 치료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500만원가지 보상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김정중 위원   치료비에 대한 거는 명확해요. 치료비에 대한 것은 병원 진료비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망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하는데, 죽는 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죽는 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금을 준다 그러면 명시가 얼마로 딱 돼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게 1,000만원 이라고 돼 있잖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무조건 다 돌아가신 분들은 1,000만원 씩 준다는 얘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야생동물에 의해서 맷돼지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저희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중 위원   1,000만원을 딱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김정중 위원   최대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지요.
  1,000만원을 보상한다고 돼 있으면 1,000만원으로 딱 끝나는데 그게 최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문구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이 사망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잠깐 이 법률에 관련 된 용어를 써야 되는 게, 죄송한데.
  이 보험도 1구좌에 1,000만원 아닙니까? 보험도 1구좌에 사망하는 경우에 1,000만원,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1,000만원 보통 1구좌에 그렇게 들어 가 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 진단서에 야생짐승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치료하다가 사망했다는 진단서가 있어야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고제철 위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병이 있어서 사망하는 원인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 의사진단서에 분류되는 코드번호가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 거 까지는 여기 지금 안 돼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에 이 법 취지가 지금현재 이런 멧돼지들이 도심지에 출연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도심지에 출연함으로 인해서 야생 멧돼지에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마땅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수렵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가지고서 수렵활동을 하는데, 수렵인들은 여기 제외를 시켜 놨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민간인들만 대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산에 가서 수렵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영농활동을 하거나 또는 바깥활동을 하면서 어떤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래서 다쳐가지고 그 분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사망하셨을 경우에 한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줄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 얘기는 기본적인 요지는 맞는데 그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사망하는 경우에 꼭 그 피해를 그 치료 받는 그 핵심적인 걸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급하게 목이 물렸다든가 폐가 물려서 심장마비가 된다든가 기도가 막혔다든가, 머리를 물어서 혈관이 파괴가 됐다든가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좀 지나치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그 사람이 평소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고혈업도 잇을 수 있고 당뇨도 있을 수 있고, 저혈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질병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치료 받는 과정에서 그런 쇼크로 인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멧돼지한테 물려서 예를 들어 24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못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런 곳이 예를 들어 치료하는 과정에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15일이 걸리 수도 있고, 20일 걸릴 수도 있고, 30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그 분이 갖고 있는 질명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의사 진단서에 보면은 그 상해로 인한 뭐 그런 걸로 인해 코드분류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까지가 여기에 돼 있는 건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현재 여기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 돼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분이 지병을 갖고 있다가 야생동물로 인해서 위해를 당해가지고 쇼크사로 해가지고 돌아 가셨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치피 근본적인 최초의 원인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1,000만원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아니지만은 국회에서도 그런 의사진단서에 관련된 코드번호를 분류 시켜야 될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0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양양군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어떤 부상이라든가 돌아가신 분이 지금 아직 한 건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제철 위원   그러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그냥 1,000만원 주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고제철 위원   야생 멧돼지 잡으로 갔다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거는 안 줍니다.
고제철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증거가 없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수렵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몰래 잡으러 가는 거는, 명지리에 대표적인 김준식이 아닙니까? 그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 사항은 그거는 법적으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고제철 위원   어떻게 알아?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서 포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양군에 와서 포획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고제철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김준섭이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은 그 마을에서, 얘기 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게 숨었어 대밭 속으로 그러니까 아 이거 나온자 잡겠다 그래 차를 갖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니까 멧돼지가 딱 숨어 있다가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물어 버렸어, 본 사람이 없잖아. 그럴 경우 어떡할 건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고제철 위원   뭐로 증거하냐고, 나 대밭을 지나가다가 나 물려 죽었다 끝이잖아. 그러면 1,000만원 줘야 되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줘야 되겠죠.
고제철 위원   이 보험회사는 깐깐한데 이 나라의 돈은 눈먼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치료 중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왜 치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상위법을 따르지 않는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돈이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고 세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현재에 장제비로 나가는 1,000만원 이외 많은 예산이 기하 급수적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병원에 대한 어떤 치료비 쪽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최대 500만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돈 플러스 해가지고 장제비로 해가지고 위로금으로 해서 5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는 제가 봤을 때 1,5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1,000만원이 최대한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치료비를 500만원 주고,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 1,000만원을 주는 그래서 1,500만원이 가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500만원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은 치료비에 500만원 위로금을 더해서 1,000만원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저희 조례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가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 사항이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시군의 재정 형평상 그렇게 해가지고.
진종호 위원   물론 맞는데, 나중에 이 피해자가 이거 왜 상위법이 이렇게 됐는데 왜 더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준 조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1,500만원을 더 달라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겠죠.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료를 받게 되면 500만원까지 치료비는 지급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종호 위원도 의구심을 갖는 거는 치료비는 안 주고, 안 준다라고 판단하는 거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기용   이 문구 자체가 법 해석을 할 때 1,000만원 지급하고 여기 포함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치료비 따로 주고 1,00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은요.
  법 해석 하면 그래요.
김정중 위원   해석하면 그게 맞는데 문구 자체가
○위원장 이기용   나중에 이견이 생길 때는 법 해석하지 그걸 딴 과장님 말 듣고 기록하지 않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상에 있어서는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문구 자체를 이렇게 쓰게 되면 치료비 500만원 나가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원장 이기용   그러니까 별도로 준다는 얘기에요. 별도로 준다는 얘기에요. 문구는요.
김정중 위원   문구가 저도 치료비를 안 준다라고 이해를 했고.
○위원장 이기용   아니 치료비 준다는 얘기에요. 별도로 준다는 얘기에요.
  이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되요. 법 해석은.
  1,000만원 하고 50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위원장 이기용   그렇게 해석하여야 됩니다.
김정중 위원   해석 자체가 문구를,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하여튼 최대 1,000만원까지만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대 1,000만원.
○위원장 이기용   아니, 치료비는 별도라고.
  이 문구를 봐서는 치료비는 별도라고요.
  그러면 문구를 고쳐야 한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이 문구를 고쳐야 한다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기 포함 한다라고 고쳐야 돼요. 법 해석 할 때.
  포함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포함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신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포함한다로 해야지만 치료비 포함해서 1,000만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0만원 플러스 500만원 드려야 합니다. 이 문구는.
  이 문구는 과장님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오한석 위원   어쨌든 이 조수피해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뭐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치료비 별도로 500만원 주고 사망했을 때 별도로 1,000만원을 주는 문구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예, 맞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과장님 해석이 좀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요.
  이 문구로 해서는 1,5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죠? 
오한석 위원   통과 시킵시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공원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관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득 창출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한 야영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개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및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적법하게 제명 변경 및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 전에는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가 최초 지정이 2003년도 7월 10일날 제정이 된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 후는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안제3조에 보면 공원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의 부분, 안제5조에 대한 부분은 공원 시설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 안제8조에 대한 부분은 시설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249쪽이 되겠습니다.
  8조에 시설 위탁에 대한 부분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250쪽에 보면 제11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위탁받은 사람은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폐지 추진은 2005년도 낙산사 산불피해로 입장료 미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됐고요.
  저희군은 2009년 6월 23일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무료 계획을 추진해서 2009년 7월 26일 낙산도립공원 내 주차장 무료 공용주차장도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그동안 낙산도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고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3조에 공원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면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명의 형식면에서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2조 정의에서 2조 1항부터 4항까지 나이가 있는데 이것은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겁니까?
  나이가 만 나이 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아니 지금 그냥 우리가 부르는 현재 나이로.
진종호 위원   우리 한국형 나이면 7세면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8세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전체가 다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이 4항에 의해서 하나 빠진 게 노인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장 요금표 252페이지를 보시면 어른이 1,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라 하면 4항에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65세부터는 입장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제5조 규정에 보면은요. 4항에 65세이상의 노인은 면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247쪽 제5조 제1항 4호.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조 정의 나이는 보통 만 나이를 쓰는 거 같은데, 우리 한국 일반적 나이입니까? 만 나이가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도 지금 보니까 만 나이인 거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입장료를 이제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오한석 위원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받는데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지금 강원도에 도립공원이 낙산, 경포, 태백이 있는데, 경포는 받지 않고, 태백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석탄박물관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서 경포도 안 받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하겠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은 2조 8항에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을 해서 기간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틀린 거 같아 가지고, 성수기란 제가 보기로는 7월부터 8월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비수기라고 여기서 명 하셨는데, 10월 달하고 12월 말일이나 1월 초에는 부분적인 기간이지만 성수기로 좀 넣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구분이 돼야 되지만 광의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 얘기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성수와 비수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거는 확실이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7월부터 8월,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이지만 10월하고 12월 말, 1월 초는 성수기로 본다라고 좀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런데 우리가 통상 성수기 하면 여름 해변철 이렇게 생각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광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런 성수기와 비수기라는 용어가 아예 안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들어갔으면 이와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좀 전문가 들이 보더라도 좀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10조에 보게되니까. 10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불이행했을 때 이 부분은 규제개혁 해소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 문구상에 있어서도 좀 권위적인 모습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례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조례상에 마지막에 문구가 좀 그런 부분이 제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삽입을 했는데 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5조에 공원시설 입장료 하고 시설사용료 면제라는 조가 있는 데 그 65세 이상의 노인이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 우리가 곤충생태관은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는데 시설사용료 면에서 샤워장도 다 무료고, 그 다음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야영장, 낙산해변 한시적인 야영장, 낙산해변 야영장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거 같아서, 이 시설사용료 면제라는 이 용어를 조금 조려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샤워장도 무료로 노인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무료가, 곤충생태관은 무료로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샤워장 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무료로 해주게 되면 좀 어떤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5조에 보면은 공원시설 입장료에 있어서 국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빈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국빈입니까? 이거 지금?
  247쪽 제5조에 보면은.
  5조 1항에 보면은 국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른데서도 많이 사용되어 지는 용어들인데 국빈 또는 귀빈, 그래서 귀빈이라 하면 이 지역 기관장, 뭐뭐의 기관장 이상 이거를 명백히 해야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입장료 정도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호텔 같은데서 이게 사용되어 지면 이게 엄청난 이게 규정집에 보면 용어가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빈 또는 귀빈을 좀 넣어야 될 거 같에요.
  그래서 귀빈이라 하면은 어떠어떠한 사람을 칭한다. 이것까지를 제가 넣어야 될 거 같에요 
  그렇지 않으면 기관장들은 나 여기 기관장이니까 나 속초경찰서장이니까 나 누구니까 이거는 아니지 제가 보기로는,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면 국빈 또는 귀빈 이걸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밑에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소장님, 여기 시설사용료 시설 운영하는 거는 각 마을단위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야영장 운영하는 거, 각 마을에서 조산리, 주청리 이런 마을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사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맨 뒤에 262쪽에 보면 해변 야영장 성수기 때 1일 3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기료 포함하기 전 가격으로 해 놓으신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만원이고 전기료 포함해서 4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 좀 해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요.
  이거는 지금 253쪽에 보시면 시설사용료 3쪽에 보시면 샤워장 하고 한시적 야영장은 저희들이 해변기간 운영 동안에 운영을 했던 가격이고 그 다음에 낙산해변 야영장은 요거는 본청 미래전략과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인 인계인수 받아서 운영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연중 자동차 야영장이라고 조산리에 별도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데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해변 운영의 가격이 아니라.
이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모든 곳이 다 환개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여기다 하나 좀 더 여기는 보니까 내용들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습득물 처리를 하나 넣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습득물 처리.
  고객들이 낙산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분실했을 때 또 다른 고객들이 그것을 습득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게시를 해서 일정한 기간에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 단기 보관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일반물품 같은 거는 1개월, 귀중품 같은 거는 예를 들어 1년, 그 다음에 위험물이 판단된다고 되는 그런 것들은 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로 습득한 자에게 이 물품을 둘려줘야 된다는 그 습득물 처리 규정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 같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 내용이 없는 거 같에요. 제가 보이는 게.
  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면서 낙산해변에 지금 없는 부분이 물품보관소나 이런 부분이 마련 돼 있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낙산해변 운영을 하면서 보면 습득물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잊어먹은 사람한테 바로바로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일부 조금 종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좀 넣기는 조금 너무 세부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고제철 위원   있어야 되는데, 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보기로는 넣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 지금.
  물품보관이 아니고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로스트 앤 파운드라고 습득물 분실 및 습득물 규정집이 있어요. 큰 어느 회사에 가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되는 신라호텔 같은 데 가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시켜서 그것이 일반 품목과 귀중 품목과 위험 물품으로 구분을 해서 위험 물품은 관할 파출소에, 그 다음에 일반 물품은 보관기간이 1달, 그 다음에 귀중품은 6개월 또는 그 이상 등이 돼서 보관하다가 공시를 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최초로 일반 물품은 자체 내에서 소장이 결재를 해서 처리해 보면 되는 거고, 귀중품은 최초로 습득한 자에서 그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보기로는 있어야 될 거에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게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에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세부적인 소프트한 서비스한 부분이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필요할 거 같에요.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후에 아마 조례안이 일부 개정이 되면 그것도 반영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면은 일단은 이걸로 개정이 되고, 그거는 별도로 일단 시행을 해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 세이프티 박스를 돈이 들더래도 하나 사세요. 해봐야 뭐 한 200만원 정도면 사니까 그거 사셔 가지고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습득물 대랙 적고 다 해가지고 처리 하시면은 제가 보기로는 그리고 나서 그게 횟수가 많아지고 원활히 잘 되면은 아에 조례 다 넣어서 양양군에도 이런 걸 하는 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 할 거 같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낙산사 입장료 징수가 지금 완전히 빠져 나갔는데요.
  그게 입장료 징수가 1990년도에 받기 시작해서 2005년 산불나면서 낙산사 입장료에 같이 받다가 위탁해서 받다가 낙산사 입장료가 2005년도 산불나면서 받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낙산사가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낙산사는.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서 우리 도립공원 입장료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없지요?
  그런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도립공원 여건이 변한 것도 없고 지금 도립공원이 강원도 3군데인데 지금 강릉 경포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지역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환경지역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바닷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찰이라는 자연보전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구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도 지금 받고 있어요. 석탄박물관 같이 받는 다 그러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석탄박물관 얘기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입장료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석탄박물관 얘기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태백산 올라갈 때도 입장료 내고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지금 우리 의회와서 한마디 상의도 없고 거기와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담당 과장님이 소장님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군수님이 결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조례안부터 내 놨습니다. 지금.
  와서 낙산사가 지금, 특히 지금 뭐냐하면 낙산사가 지금 국수공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안한다고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군수가 군정질의에 답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면 낙산사에다 지금 뭔가를 더 해가지고 그거 지역주민에 피해 주는 걸 막아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낙산사를 풀어주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낙산사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낙산주민들이 몇 년 동안, 먼저 저가 군정질의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주말에는 1,000명, 평소에는 500명 오면 그게 만원씩 회를 안 먹고 회덮밥만 먹어도 만원짜리 먹어도 몇 백억입니다.
  낙산이 그렇게 힘들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낙산사입니다. 지금.
  그런데 요번에 먼저 징수하던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도 가서 한마디 같이 징수 같이 하자던가, 그 1990년도 할 때도 낙산사가 못 받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받겠다, 그러면 너네. 당신네들은 뒤에서 싸우거라 우리는 앞에서 할테니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쫓아와서 그러면 받아 주겠다 그러면서 위탁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노력 하나도 안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나 여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폐지조례까지 내 놓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는.
  한번 심사숙고, 한번 제고해 볼 생각은 없는 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저희들이 이 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지금 야영문화 패턴이 바뀌어서 그거를 좀 구체화 하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입장료도 좀 폐지를 2007년도부터하고 있고 다른데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하는 이유가 낙산지역을 좀 활성화 하고 낙산지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전부개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거를 우리 의회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협의도 안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조례부터 내 놨잖아 개정하겠다고.
  와서 이런이런 이유가 있어서 폐지하겠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이걸 아주 영원히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태백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받는 데 많습니다. 자연공원에서.
  국립공원 만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제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도립공원 소장 일방적으로 했는지 군수님 지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다시 제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항도 그래요. 아까 “그밖에 군수가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란 문구가 있는데 이번에 이 행정규제개혁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5~6건 조례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조례 개정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조항을 새로 만들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도 좀 제고를 해봐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국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성수기도 어디를 가던지 성수기가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들이 보통 7월초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7~8월로 보통 보는데 여기는 6월까지 들어가 있고, 모든 조례가 지금 허술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생각이 먼저 저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낙산사에서 국수공양을 연말에 한다고 순수님도 확답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질문 때 와서 확답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안 그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답을 해 달라 그랬는데 그 예민한 시기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준다면 보류 시켰다가 낙산사가 국수공양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그리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재상정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위원님들은?
  오한석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이기용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는 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는 있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성수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진종호 위원이 65이상 노인들 무료 공원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까지 다 면제를 해준다 그런 조항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도립공원 입장료를, 국립공원은 폐지가 됐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폐지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도립공원 입장료는 경포는 안 받고 있고, 태백 만 지금 받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런 조례를 내 놓기 전에 이렇게 가겠다고 와서 의회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줬으면은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 조문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손질 좀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방 해야 할 이유는 없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노원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장 얘기를 했듯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하는 걸로......
○위원장 이기용   그러면 일단 부결을 하고 다시 재상정 하는 게 좋겠죠?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0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운영담당입니다.
  김태형 상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기 및 분할 납부의 횟수의 조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 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납부기한이 15일에서 30일로 또한 분할가능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이렇게 사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양양군의 조례 6조 5항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43개월까지 분할 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인자 납부 기한의 고지를 15일에서 30일로 통일을 하고 또 분할납부를 24개월로 분할납부 하도록 돼 있는 거를 24개월 내에 4회로 분할납부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24개월까지를 24개월 4회까지로 변경하여 분할납부 횟수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내용입니다.
  이는 등록규제 사항이 규제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서 시군간 일치되지 않는 사항을 일관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의 개정 사안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원인자 부담금에 상한선이나 하하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양양군의 시설규모, 그 다음에 투자 금액에 의해서 결정지어 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개인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인자는 개인이?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방자치단체 개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면적 이상 일정규모 면적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연면적 6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근린생활 이런 것들 이상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은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이것을 4회로 분납해서 내겠다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런데 적은 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 낼 수도 있고요. 많은 거는 2억도 되고 특히나 저희 그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한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양양군에서 부담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나누어서 부담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고제철 위원 외 5인 발의) 

(12시 06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제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 위원이신 고제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위원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2항의 신설 내용 중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군수는 반자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제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제철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08분)

○위원장 이기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9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일정과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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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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