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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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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11월 25일(화) 11시 1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5. 4.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4. 3.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17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결의 되었으며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연장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1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이기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제철   이기용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용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용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기용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직무대행, 이기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기용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1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28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오늘부터 2014년도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내년도 살림살이와 또 행정사무감사 그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조례특위에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우리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살펴주실 것을 먼저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도록 지침이 와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로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세 번째로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까지는 종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추가로 더 규정된 것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플러스를 해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 있는 경우, 이렇게 강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5조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명년도 까지는 한꺼번에 보조금을 세워놓고 명년도 초에 저희가 각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를 해서 지원이 됐는데 명년도부터는 그전에 하반기에 공고를 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전에 받아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넣어서 의회 와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이 바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제6조와 안제10조에서 지방보조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이 보조금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을 했고, 민간인 위원이 한 절반정도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었고,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도 전체 공무원이 1/4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완화 했습니다.
  안제12조와 안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 되었던 그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강화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의2, 제32조의3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한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을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예산을 교부하여 수행케 함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조금의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하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적 사용내지는 방만하게 운영되어 보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 준칙안을 참고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재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에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은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도록 보조대상 사업을 명시함으로서 향후 보조금 운영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교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교부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주요 검토사항은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조문 상호간 모순은 없는지, 상위법의 위임에 의한 조례인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보조의 제한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실장님 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들어 진거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이걸 지방보조금 조례로 하도록 준칙안이 왔습니다.
오한석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종전까지는 법령에 근거가 없이도 상당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법령에 준하지 않고는 근거가 없이는 보조금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오한석 위원   지금 금년까지는 3억 4,000만원 정도, 보조금 3억 4,0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3억 7,600만원.
오한석 위원   거기에 몇 개 보조단체를 줬나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전체 34개 단체를 줬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은 몇 개 단체 만 받아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접수 받을 때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운영경비를 어떤 걸 가지고 신청을 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는 것만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공고 낼 때도 공고문에도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0페이지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농업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조금의 종류에 보면 공공단체 있고 민간보조가 있는데요. 사실상 민간 보조에 농업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29조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9조에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인데 군수는 제26조에 따라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한하여 5년 범위 내에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2가지로 저희가 판단해 보면 첫째는 단체도 단체장의 명의로 대표로 보조금얼 신청을 하고 아까 말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취소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이러한 5년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제한하면 되는데 이 단체에 “자”가 되었을 때는 이 단체를 5년 동안 “자“도 대표자가 ”자”니까 그 대표자가 바뀌면 이 5년에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자와 단체를 겸용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여기서 “취소된 자” 이렇게 하면은 법인 일 경우에는 법정단체 그럴 때는 단체를 말하게 되겠고, 또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보조금 단체, 보조금 신청 단체가 단체명과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자 명의로 왔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에 어느 단체의 회장으로  들어갔다가 이러한 1조부터 4조 4항에 의해서 4가지 안에 의해서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단체가 제가 속해 있는 단체가 5년간 교부금을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회장이 바껴서 대표자를 다름 사람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조항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그건 그 단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 대표가 바뀐다 해도 이 제재는 계속 이뤄지는 걸로.
진종호 위원   여기서 취소된 자는 단체를 포함한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단체를 포함 한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 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위원장 이기용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당장 내년부터 그렇게 지원을 못하겠네요?
  지원 자체도 이 법 계획에 의해 지원 될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내년도 거는 이 법이.
○위원장 이기용   단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벌써 다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기용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내년도 까지는 기본 사업비와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그전에 전체 한군데 묶어서 3억 7,600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사업 단체에다 공고를 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분돼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 연초에 공고를 내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 입법취지를 보면은 급격하게 보조금이 늘어 가지고 입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000만원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보조금이 늘다 보니까 이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중앙에서 준칙안을 준거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부칙에 보면 관련돼 가지고 다른 조례들이 많이 개정 됐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앞으로 조례 제정하라는 압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체육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거도 보조금이잖아요. 어쨌던.
  그런데 보조금을 주면은 지금 밖에서는 그래요. 먹고 노는 행사를 한다고 예산을, 지금 압박이 굉장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양양군의 실과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조례안을 할 때 조정을 먼저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 의회를 통해서 압력이 들어올 거고, 군수도 압력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 있으나 마나 또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체계적으로 잡아 줬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런 보조금의 종류가  보면은 공공단체 보조에서  자치단체에서 자본보조, 경상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보조에는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그 다음에 민간 행사보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는 여기에 예산안에 이런 걸 다 받아서 예산서 편성할 때 여기 명시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 받은 거 그 외에는 우리가 지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위원장 이기용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체육행사가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정을 안 해주면 지금 농어민의 날 체육대회니 기본 큰 행사만 하면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는 보니까 지금 자치단체들이 위에서 자꾸 예산을 팽창하고 한다니까 보니까 앞에 재정 목적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의회에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의원들이 안 해줄 수 없고 그런 여건이 되니까 좀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축제성 경비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면 교부세를 받아올 때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을 바로 잡아 주셔야지 또 한군데가 조례가 제정되면은 딴데도 저기는 왜 안 되냐는 식으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을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균형감 있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규제완화로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안제2조에서 기존에 200명 이상에서 그 수를 150명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제16조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를 200명으로 하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150명으로 완화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43페이지에 150명으로 변경, 그 다음에 47페이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에도 150명으로 변경, 49페이지 수민수 150명 이상으로 변경, 세 가지를 봤을 때 이 공문서가 똑같은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150명, 150명, 150명 이상으로 변경 이래서 용어를 통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에 150명 이상으로 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앞에서는 150명으로 우리가 딱 150명으로 못을 박는다라고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150명 이상으로 변경, 49페이지 가운데 보게 되면 주민의 수를 1150명 이상으로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50명으로 딱 못을 박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이 150명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이라는 용어를 들어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장 이기용   44페이지에 보면은 “150명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이 빠진 것 같에요.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시라고.
진종호 위원   150명 이상으로 하는 건지, 150명으로 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세 가지를 쭉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요거를 저희가 당초에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150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것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그걸......
진종호 위원   아니하는 범위 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조례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딱 150명만 채우면 되는 건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150명 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상을 빼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이게 뭐나 이걸 숫자를 제한하는 거니까 많이 할수록 더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 이상이면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안을 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그런데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어감자체가 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한을 더 강화시키는 부담이 되는 그런 거니까 기왕에 그거 하는데 이상이라는 말을 뺐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150명 이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이 연서하는 주민이 혹시나 주민등록증이 여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150명에 그 1명이 빠지면 이것은 15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딱 150명에 맞춰놨기 때문에 1명이 주소가 없는 사람이 발각이 되게 되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죠. 150명이 안 되니까.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상이라는 용어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150명에 맞게끔 2, 3명을 더 받아서 연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효가 될려면 이상이라는 용어를 써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청구자들의 그런 청구권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상으로 넣어서 나중에라도 그런 하자가 발생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그런 걸 사전에 방자하자,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자 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걸 저희가 입법예고를 냈을 때 기왕에 완화해 주는 거를 이상으로 가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상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만들었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각도에서 그걸 청구하는 분들에 어떤 취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상이라는 말을 넣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선거법, 무소속 우리 의원님도 알다시피 100명 이상으로 돼 있지 100명이 아닙니다.
오한석 위원   진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150명으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이상이라는 말이 빠진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입법 당초엔 안을 만들 때 일부개정계획을 만들 때 기존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150명 이상으로 해서 안을 입법예고를 했더니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150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또 그래서 그분 의견만 받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또 오늘 진종호 위원님께서 하신거 보니까 그 청구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청구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또 이상을 넣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건데 그러면 150명 이상에서 200명 이하로 돼야지 맞는 게 아닙니까?
  권고사항이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제약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법령 조례개정 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상위법에 부합을 하자면 우리가 150명 이상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지방자치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근거를 맞추자면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이라는 규정이 따라줘야지 여기에 부합되는 거지 지금 현재 여기 이상이라는 무한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에서 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것은 이게 인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감사 청구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되니까 힘들어 지니까 그래서 그걸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한선은 여기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청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걸 조례에서 위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를 너무 줄여버리면 2명도 청구할 수 있고 3명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무분별하게 감사 청구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200명까지도 맥심엄까지로 했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게 규제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좀 더 낮춰라 그래서 150명으로 낮춘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진종호 위원님께서 그 분들이 청구하는 분들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할 때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입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맞벽건축에 대한 건축 조례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제31조에 맞벽건축 행위에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 도시미관 지정구역이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재료 정하는 구역을 삭제 했고, 또 건축물의 용도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공장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은 맞벽이 가능하고 또 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맞벽건축 행위의 층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저희 조례로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층수는 5층 이하로 이렇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맞벽건축물에 대한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서 등록규제 감축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의 기준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을 위반 사실이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 맞벽이라는 거 그냥 과거에 건축 할 때 50cm씩 이렇게 이격 거리 두던 부분들을 없애고 벽을 붙여서 지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가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주로 시내지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지 가능한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두 집의 소유권자가 합의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김정중 위원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50cm 라는 규정을 양쪽 다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건 양쪽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그 용어 중에 집합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 집합건물이라고 하면은 주로 많은 대중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는 시설, 종교시설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주로 집합시설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시설.
진종호 위원   그 위에 우리가 위락시설도 맞벽이 가능한데 이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근린생활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위락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면 그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건축법상에 용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락시설 중에서도 보면 이런 놀이시설도 가능하고 어떤 건물 내에 놀이시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맞벽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한거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거는 건축법에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거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일반적인 설명을 못해도 건축사라든지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을 보지 않고 이 조례상 만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민원인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정해 놔야지만 우리 실무자 분들께서 일을 하기에 수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하면서 주민들 간의 편의를 어떻게 보면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기존에 한쪽은 집이 지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집이 안 지어져 있을 때는 기존 같은 이 50cm 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이제 건축 상의 문제도 있는데 건축 상의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건축한 부분하고의 내구연도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게 공법상의 문제도 d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맞벽을 건축을 하면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맞벽을 건축하면서 그 50cm에 대한 부분을 딴 쪽 면을 도로로 더 내놓는다던지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내 놓을 수는 있는데 그것도 공법상의 문제만 없으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요. 건축이라는 게 양쪽 집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보완적인 내용들도 필요한 거 같에요. 이게.
  기존에 집이 지어져 있는데 본인들 집은 50cm를 양보해서 건축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50cm라는 부분들을 양보를 안 하고 이해를 해준다면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거기에 대한 것이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지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래서 이미 맞벽이라는 거는 양 당사자 간에 동시에 건축이 됐을 때 맞벽이 가능한 거고 이미 기존에 한쪽에서 이미 집이 지어 졌다면 거기서 50cm가 이미 경계선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에서 맞벽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동시에 개발하는 도심지역 그럴 때 거기서, 우리 양양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기원 같은데 하고 그 밑에 순댓국집 같은 경우는 같이 집을 지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면적에 대한 거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이 노파, 건축비도 적게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혹 옆에 접근 돼 있는 집에서 그 이 규제, 우리는 건축선에 맞춰서 짓는 것을 이해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와서 새롭게 또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부시고 새롭게 질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있을 때 그거하고 붙여서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형식적인 어떤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사실 집을 같이 짓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주민들한테 편하고 유익한 조례를 만들어 가자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거는 건축법에 규정 돼 있는 맞벽입니다.
  저희가 단지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 층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 이 맞벽이란 그 자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김정중 위원   상위법상에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변화를 주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자 규제개혁이라는 틀에서 풀어주고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 편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고가 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주민 편의 위주로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요렇게 밖에 방법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렇죠. 저희들은 요기에 지금 여기 내용도 보시겠지만 맞벽이라는 부분은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그 맞벽 중에서도 요러요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벽을 더 허용하겠다. 그리고 층수도 5층까지로 구체화 시켜 주겠다 이런 편리성을 조금 더 확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요. 그 두 번째 31조 제2항 제1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닐 것 있는데 여기서 다 풀리고 지금 위험물 저장시설만 하나 들어갔어요. 다 풀리고.
  그런데 추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에요? 법에는 딱 명시된 거는 아닌 거 같던데.
  이게 새로운 규제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을 추가로 집어넣었거든요.
  요거 추가로 집어넣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알려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요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가 규정된 부분에서 이거 저희들이......
○위원장 이기용   못 찾았거든요, 규정이 왜 추가로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요 문구가 중간에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원 조례안에도 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이중 들어가거든요.
  앞에는 문화시설부터 “ 표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가 가지고 앞에 말이 이중 들어갑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먼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것까지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대체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는“ 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이렇게 한다는 데는, 앞에는 그 말을 빼 놨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뭐뭐뭐 한다고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만 ” 표를 해 놓고 와서 그 사이에다 집어 넣으면은 문구가 이중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5층 이하로 한다는 말이 또 새로 들어갔어요.
  왜 5층이 들어갔어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이거는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층수 제한은.
○위원장 이기용   그런데 이거를 먼저는 안 넣어 가지고 규제를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양양에 7층 건물들이 맞벽을 짓겠다 하면은 특히 큰 건물일수록 맞벽을 많이 해야, 부지가 적기 때문에 큰 건물 일수록 붙여지어야 한다고요.
  왜 그렇냐면 복도를 공동으로 이용해야지만 그나마도 같이 올라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왜 5층을 규제 했는지 좀?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위원장 이기용   먼저 없던 거를 더 규제했거든요. 현재.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건축법상에 층수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끔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 이기용   규정할 때 우리가 높은 건물일수록 밑에 바닥은 좁고 공동으로 복도를 써야 하는데 맞벽을 붙일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시내 영창모자점 그 쪽이 맞벽으로 지었거든요. 복도 같이 쓰잖아요? 계단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쓸려고 맞벽을 짓는 건데, 이거 7층으로 높은 건물 일수록 그런 게 필요하고 땅이 좁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굳이 5층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뭐 있냐고요?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저희는 그거를 5층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기준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법시행령 81조 제4항을 보면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한다라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하는 걸로.
○위원장 이기용   규제를 자꾸 팔자고 그러는데 이거하고 위에 가서 맞벽대상건축물에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자면서 규제를 자꾸 하고 있는데 위에 법에서는 많이 풀어 줬는데 위에 거는 많이 풀어 줬는데 대신 새로운 규제를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또 5층까지로 규제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다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필요하면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덕복   다음은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항 단지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과 개정된 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안제3조 2에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안제7조까지 했고, 또 주차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 그 다음에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 또 부설주차장 설치 및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서 안제21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저희가 64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제2항에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 항목 중 그 다음 줄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이 당초에는 4배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2배로 금액을 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보면 제3조2 주차요금의 감면 중에서 일부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교체한 자동차, 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부착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더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6쪽에 보면 제7조에 공용주차장의 위탁 관리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소재한 마을회 및 어촌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은 제14조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이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전면개정을 했고, 특히 69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도시철도 건설산업 외의 단지조성 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6%로 한다라는 부분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2쪽에 보면 이거는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하고 관련된 건데 72쪽 제2항에 보면 법 제19조 제6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공용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라는 그 설치비용의 1/2로 감액한다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법 제1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 등 단지조성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과 주차장법 제19조에서 부설주차장 부지인근의 범위와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의 제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공용주차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단지조성 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과 유효성, 적용가능성, 타당성, 효율성, 합법성 측면에서 위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상한연령,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 별정직이 보건진료 일반직렬로 조정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서관, 비서 등 정무직 공무원을 보조 보좌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별정직으로 규정하도록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2013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축소되고 조례로 운영 돼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폐지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이 폐지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우리 지금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정원 477명 중에서 비서실장 현재 한 사람입니다.
오한석 위원   그 양반은 어떻게 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따른다는 그 얘기입이다.  그걸 인용한다 그런 얘기죠.
오한석 위원   준용한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딱 한 사람 남은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일반직으로 다 됐습니다.
오한석 위원   다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최하부 단위 조직인 반장의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반장의 사기진작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안제5조 제2항에서는 반장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6월 이상이라고 넣습니다.  나이 제한 20세 이상을 삭제하고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안제12조 제2항에서는 교육훈련 등 각종사업 및 행사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반장의 자격조건 거주 6개월 이상 및 연령 20세 이상을 없앰으로서 반장의 자격제한을 완화 하였으며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과 비교행정 연수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양양군에 124개 마을에 반장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438명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보면 교육훈련, 비교행정 연수, 향토지 구독, 반장한마음 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조에 제2항은 저는 반대하는 데요.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간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 비용이 예산이 계량화 된 게 나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추가로 돈 나가는 게 계량화 된 게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별도로 자료를 저거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죠. 이거는 그런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걸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124개 마을에 400몇 명이면 이게 나간다면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우리가 군비로 보조금을 더 지원한다라기 보다도요.
  저희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리장 뿐만이 아니고 반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건이 되면은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보낼 때 마다 그거 선거법이라든가 이게 시시비비 그러니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기보다도 사실지금 우리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연간 사실 5만원씩 연간 활동비를 줍니다. 5만원입니다. 사실.
  그렇다보니까 사실 반장님들이 역할이 많다면 많고 적자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 자꾸 시비에 오르내리니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2015년도 명년도 예산에도 사실 반장에 대한 이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이 한 푼도 계상된 게 없습니다. 기존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을 해 놓으면 그걸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거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향후에 여건이 또 변할 수 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를 지금 보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봐야 될 거 같에요.
  얼마를 어떻게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더 나가는 건지를 봐야 될 거 같에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이게 양양군에 반장 400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조금 쪽으로 더 나갈 확률이 제가 보기는 상당히 많은 거에요.
  그 한 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여파가 상당히 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 부분에 예산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양양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30억이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지역 균등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집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예산편성하고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제철 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에 별개의 문제지만 돈은 양양군에서 나가지 과장님 주머니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나중에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얼마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그런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자꾸 시시비비에 있어서 오르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주에서 이렇게 향후 리반장님들 행정운영 하는데 거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렇게.
고제철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질문을 혼자서 해서 미안한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향토지 구독 비용만 해도 459명이면 얼마 나갑니까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향토지 구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고제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한마음 대회 등 여러 가지로 행사에 다 참여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금 나간다는 애기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지금 상태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지금 아까 군수님 이거 지금 봤습니다.  시정연설 다 흩어 보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 다 멘트 다 써 놨는데 이거를 할려면은 우리가 돈을 줄여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기 향토지 구독 부분은 여기 부분은 현재 438명의 반장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방지 있지 않습니까? 지방지가 현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하마 나간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고제철 위원   그것도 줄여야 되는 마당이라니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시시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왕 이면은 명문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보니까 이거 다 지만은 제출자가 존경하는 양양군수님이시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에요. 이거 지금.
  제가 그래서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보조금 나가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재정 상태로 봐서 우리 양양군에 할 일이 많아요. 하드시스템 쪽으로 할 일이 많은데 소프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근거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나서 다시 결정을 하겠지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아중에 얘기하지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뒤에 꺼를 우선순위로 집행을 했는지 이것도 내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기 깊은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는 깊은 뜻이 안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과장님 여기 반장님들까지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볼 때는 반장님들은 둘째 쳐놓고 우리 부녀회장님들에 재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으셔서 사실 이장님들 못지않게 부녀회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들, 반장님들 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부녀회장님들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장에 대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봉사활동을 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에 견줄만한 예산지원을 못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언제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올라와서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군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뭔가 상대 쪽에서 뭔가 반응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걸 갔다가 이 자리가지 온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의회에 저희가 의결을 얻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고제철 위원   양양에 반장협의회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거기에 나오는 현재 나가는 비용 외 별도로 비용 나가는 게 뭔지를 계량화 된 거를 제가 보고, 제 입장에서는 보고나서 이거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혁대를 졸라, 아까 군수님 말씀 다른 얘기지만 공무원 분들 뭐도 뭐 삭제한다고 그러는 마당에 이거까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에게 월급 제대로 주고 일을 제대로 시켜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반장님들에 대한 예산편성된 거는 아마 명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요 자세하게 그게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 됐던 부분은 조례개정안 중에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 끝에는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이 규제를 완화 해주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20세 이상인 자 이걸 삭제를 시키는데 여기서 이 반장이 그렇게 되게 되면 미성년자가 됐을 때는 그런 제한은 안 둬도 상관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아무래도 마을 124개 부락 중에서 아마 의식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차피 반의 업무라는 거는 반장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반 설치 조례안을 좀 보니까 5조 1항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오히려 3항을 삭제,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왜 반장의 임기를 행정에서 규제하고 그것을 연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조항이 삭제가 돼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리장 임명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른 규칙 이런 사항이 예전에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게.
  그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래서 그게 아마 언급이 된 거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정말 문제가 뭐냐하면 반장은 동내에서 리장과 반장은 동내에서 알아서 선출해 가지고 마을의 규정에 의해서 선출 및 연임을 하는 거지, 왜 행정에서 반장의 임기를 정해 놓고 왜 행정에서 그거를 통제를 하냔 얘기죠.
  이것이 잘못된 규제지 물론 그 외에 나이 이런 것도 규제지만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니까요.
  한 개 마을에 돌다보니까 반장가지고 서로 또 간에 그렇게 할라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대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거 같에요.
진종호 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거는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이 우리 조례에서 반장의 임기까지 규정한다는 자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진종호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진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고제철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 용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도록 하겠다.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확실히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해도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고제철 위원   여기보세요. 그러면은 개정이유에 주요내용에 두 번째 개정이유 말고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여기 명시된 걸로 봐서는 뒤에 토하나만 틀리는 거지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를 시켜 놓은 거고요.
  1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은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제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제12조 2항을 보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둬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한다라고 하면 강행 규정이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좀 배치가 됩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있잖아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 데요 뭐.
  그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온건데 뭐 지금.
  의도는 좋은데 어려우니까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런 돈이 많이 나간다면 이거는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는 얘기지 긍정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주거 6개월 이상, 연령 20세 이상 이 규정에 대한 것이 통제받은 내용들입니까? 이게 따로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 규제기본법이라고요.
  저희가 양양군에서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가 되고 중앙정부, 자방......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양양군 규제에서 이렇게 만들어 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개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후자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권고내용입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거주 6개월 이상 연령 20세 이상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반이라는 게 마을별로 이렇게, 요즘 반장들 잘 안 할려고 합니다. 대부분 시내 같은 경우에 자기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반에 대한 성격도 전혀 모르면서 오자마자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이것을 진행상황에 가서 나중에 가서는 좀 더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대상이 반장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밖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참석해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동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겠지만 이런 규정 정도도 없다 그러면 반장 선출에 있어서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고제철 위원님께서 계속 이 반장들의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군수가 반장이 임무수행이라든가 이런 거 위해 가지고 이런 조항을 우리가 지금 만들 이유가 없는 입장인데 굳이 예산상에 있어서 실행도 안 할 일을 굳이 이렇게 조례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가 11월 달에 이장반장 한마음대회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사항이 언급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기 위한 그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재량권을 둬서 향후에라도 여건이 변동되면은 사실 우리 리반장님들 일하는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정중 위원   과장님, 양양군에 지금 돈 쓸일 천지라고 조금 전에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내려가시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쓸려고 한다. 의회에서 이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수반이 되지도 않는 이런 사항들을 향후 그런 어떤 입장이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해도 돼요.
  굳이 지금 차원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 리장들 가지고 선서 못 치룹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 자리에서 선거가지고 시시비비는 뭐한 자리 같고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꾸 통과시킬려고 그렇게 갈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생각도 반영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누구 특정적인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데 저가 말씀드린 거는 전자에서 이거는 꼭 굳이 예산을 우리가 수반 하겠다 안 수반하겠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리반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주무부서로서 요런 사항을 담았으면은 교육이라든가 보내고 이런데 하등의 지장 그런 게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부기를 한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혀 다른 뜻으로 전혀 이렇게 이해를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나중에, 우리 저기 여기서 위원님들 중에 반장 한마음대회 참석하는 거 예산 더 쓴다는 거 반대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플러스 돼서 군수가 반장의 임무능력 수행 배양을 위해서 교육훈련, 비교행정연수, 향토지 구독, 반장 한마음대회, 굳이 이런 부분들까지 플러스 시켜서 진행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예산이 넉넉해 져서 양양군이 진짜 살기 좋은 곳이 돼서 반장님들한데 더 후하게 해 줄 수 있고, 조금 전에 이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녀회장님들 한테도 뭘 해줄 수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조례가 나온다 그러면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꼭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조례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끌어 가실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런 사항이 진작 조례 정비가 됐어야 됩니다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훈련 반장님들이 교육훈련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교육을 지금 가고 있어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교육훈련 가는데 지금 제약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에 자꾸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조례상에 명문규정을 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김정중 위원   과장님, 반장님들 교육가는 부분들에 시시비비 올라오는 거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좀 보류 합시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5조 2항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반장들한테 혜택주는 게 뭐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연간 5만원씩 활동비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필요할 때 교육을 보내드리고 있고.
오한석 위원   교육 지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또 한 가지가 향토지 지방지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 여기 지금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은 교육훈련은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기존에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 다음에 비교행정연수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직 반장님들에 대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오한석 위원   향토지 구독은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420개 반장들에게 다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마음대회 올해 참석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올해 반장님들이 다수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기존에 다하고 있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하고 있는 거를 명문화 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지급하는......
오한석 위원   지금까지 핸거는 그런 불법으로 준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러니까 불법이라기 보다도요.
  다소의 일반적인.
오한석 위원   관행적으로 그냥 줬다. 반장들이 고생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명문화 시켜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겁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 이상인 자 그 말이 왜 굳이 들어가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를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왜 그거를 그걸 있던 거를 왜 삭제 하냐고요.
  왜냐면 반장이라는 자체가 6개월 동안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지역주민들 지형이라도 알 거 같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이라는 거는 미성년자를 막기 위해서는 하는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238개 자치단체 기초 광역 포함해서 여기서 기초자치단체만 등록규제 과연 어떤 규제가 자치법규상에 규제사항인가 해서 조사 해 봤습니다.
  양양군에도 258개 등록규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자부에서 포괄적으로 거기서 또 추린 겁니다.
○위원장 이기용   지금 리장들이 전입신고 퇴거 신고 전출신고를, 전출신고는 없어 졌습니다.
  전임신고만 면사무소 가서 하면 돼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새 지금 나쁜 행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반장이라고 반장인지도 모르는데 반장이라고 다니면서 그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반장이라고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자꾸 규제를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어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런 이 규정을 지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가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자꾸 확산되는 거 걱정합니다.
  여기 비교견학 같은 거도 지금, 비교연수도 또 넣어놓으면 또 하겠다 그럽니다.
  우리 군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꾸 어렵다 그러면서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거에요.
  의원들도 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표가 중요한데 의원들이 하지말자 그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돈을 너무 쓰니까 그런 걱정하는 거에요.
  지금 정부서 예산편성 지침에는 반장들한테 5만원 수당 주는 거 밖에 안 들어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죠.
○위원장 이기용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방지 1부 구독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15만원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이기용   그러면 13,000원 이지요. 그러면 1년에 15만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정부는 5만원 주라는 반장한테 지금 15만원 줍니다. 우리가 지방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가 지난번 오늘 첫 번 조례 보조금 제한하는 조례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왜 만들었습니까? 보조금 하도 주니까 그걸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힘들어 하니까 만들은 거에요.
  이거 자꾸 주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도 또 주는 거도 만들자 이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언젠간 또 그 분들이 문구 있으니까 달라고 또 합니다.
  리장협의회에서 와가지고 반장까지 달라 반장까지 여기 같이 가야 한다 내년에 5천 세워달라면 또 세워 줍니다.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래 걱정하는 거에요.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왜 그래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혹시나 예산이 나중에 그렇게 또 많이 소요되고 우리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이거로 해서 명문화 시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명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항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비교행정연수 우리가 요 조항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거는 기존에 쭉 해오던 거니까 필요하게 되면 요 조문만 삭제하는 걸로 해도 저희는 별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다 좋은데 지금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하는 거를 갔다가 명문화를 시켜 줄려고 하는데 그 끝에 보면은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구독지를 준다든지 어디 교육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명문화가 안 돼 있어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명문화 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부분 말미에 보면은 “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의견이 많은데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결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추가로 듣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시킬까요? 다음에 우리 토의 좀 더하게.
김정중 위원   보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영자 위원   보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시 45분)

○위원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1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7조 제1항 제4호의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취소시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남아 행정 재량권의 남용과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에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를 삭제함으로서 행정재량권의 남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나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 위반되지 않음으로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 운영조례를 보니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아직 읍면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존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어느 곳이 설치가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복지회관은 현재 6개 읍면 중에서 양양은 주된 문화복지 인프라가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손양이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손양을 설치할려고, 제가 제목 때문에 이미 설치는 끝나고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만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 돼서 이 조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포괄적인 폼에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용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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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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