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양양군수 지출)
-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양양군수 지출)
-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수 지출)
- 심사된 안건
- 1.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양양군수 지출)
- 2.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양양군수 지출)
-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수 지출)
- 가. 기획감사실
- 나. 경제도시과
- 다. 산림농지과
- 라. 시설관리사업소
- 마. 민원봉사과
- 바. 안전행정과
- 사. 주민생활지원과
- 아. 세무회계과
(10시 00 개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건으로 5억 2,662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662만 5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22일 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5억 2,662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도로, 축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와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 등으로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안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건으로 5억 2,662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662만 5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22일 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5억 2,662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도로, 축대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와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 등으로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세출예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100 이상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일반회계 1건으로서 5억 2,662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사유는 2013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학포리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하여 총 30건에 수해복구 공사에 지원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를 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세출예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비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100 이상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는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일반회계 1건으로서 5억 2,662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사유는 2013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학포리 수해복구 공사를 비롯하여 총 30건에 수해복구 공사에 지원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안녕하십니까? 전창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3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집행이 종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 예산현액은 2,640억 5,870만 8,431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650억 5,517만 8,738원이며, 98 .1%인 2,599억 9,484만 8,76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은 2,413억 6,600만 3,74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18억 432만 8,384원이며 98.2%로인 2,375억 3,500만 65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4.8%인 112억 9,555만 9,530원, 세외수입이 15.5%인 368억 6,635만 5,780원, 지방교부세 44.6%인 1,059억 2,198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인 36억 6,488만 2천원, 보조금이 30.6%인 727억 8,921만 9,94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26억 6,270만 4,691원에 징수결정액은 232억 5,085만 354원으로 96.6%로인 224억 5,984만 8,113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599억 9,484만 8,763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168억 2,847만 1,025원으로 431억 6,637만 7,73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375억 3,500만 650원의 85.1%인 2,020억 2,860만 4,175원이 집행이 되었고 14.9%인 355억 639만 6,475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24억 5,984만 8,113원의 65.9%인 147억 9,986만 6,850원이 집행되었고 34.1%인 76억 5,998만 1,263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431억 2,637만 7,738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62건에 97억 5,041만 2,070원, 사고이월이 14건에 20억 4,321만 6,240원, 계속비 이월은 47건 202억 5,977만 5,651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5,177만 53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6,120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0건에 96억 8,147만 4,720원, 사고이월이 14건에 20억 4,321만 6,540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159억 2,071만 4,1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1,057만 4,12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5,041만 7,253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에 6,883만 7,350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43억 3,096만 1,511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119만 2,41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1,078만 5,986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규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규정에 관해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한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 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1조 1,926억 400만원이고 부채는 296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630억 4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1.42%인 8,517억 4,300만원, 주민편익시설이 14.64%인 1,746억 6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74%인 1,042억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24.99%인 73억 9,700만원, 장기차익 부채가 67.66%로인 200억 2,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7.35%인 21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수익은 2,095억 7,800만원이고 비용은 1,601억 8,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493억 9,1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 수익이 전체수익의 11.25%인 235억 8,1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8.19%인 1,848억 3,200만원, 기타수익이 0.52%인 11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전체비용의 32.12%인 514억 5,100만원, 민간이전 비용이 28.62%인 458억 4,9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4.48%인 392억 1,0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88%인 30억 1,5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13회계년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집행이 종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 예산현액은 2,640억 5,870만 8,431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650억 5,517만 8,738원이며, 98 .1%인 2,599억 9,484만 8,76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은 2,413억 6,600만 3,74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18억 432만 8,384원이며 98.2%로인 2,375억 3,500만 65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4.8%인 112억 9,555만 9,530원, 세외수입이 15.5%인 368억 6,635만 5,780원, 지방교부세 44.6%인 1,059억 2,198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인 36억 6,488만 2천원, 보조금이 30.6%인 727억 8,921만 9,940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26억 6,270만 4,691원에 징수결정액은 232억 5,085만 354원으로 96.6%로인 224억 5,984만 8,113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599억 9,484만 8,763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168억 2,847만 1,025원으로 431억 6,637만 7,73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2,375억 3,500만 650원의 85.1%인 2,020억 2,860만 4,175원이 집행이 되었고 14.9%인 355억 639만 6,475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224억 5,984만 8,113원의 65.9%인 147억 9,986만 6,850원이 집행되었고 34.1%인 76억 5,998만 1,263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431억 2,637만 7,738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62건에 97억 5,041만 2,070원, 사고이월이 14건에 20억 4,321만 6,240원, 계속비 이월은 47건 202억 5,977만 5,651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5,177만 53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6,120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60건에 96억 8,147만 4,720원, 사고이월이 14건에 20억 4,321만 6,540원, 계속비이월은 41건에 159억 2,071만 4,14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1,057만 4,121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5,041만 7,253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에 6,883만 7,350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43억 3,096만 1,511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4,119만 2,416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1,078만 5,986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규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된 지방자치단체 회계 규정에 관해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계획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한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 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 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6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2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개로 총 20개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영한 결과 우리 군의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 보고서상의 자산은 1조 1,926억 400만원이고 부채는 296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630억 4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1.42%인 8,517억 4,300만원, 주민편익시설이 14.64%인 1,746억 6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8.74%인 1,042억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24.99%인 73억 9,700만원, 장기차익 부채가 67.66%로인 200억 2,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7.35%인 21억 7,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의 수익은 2,095억 7,800만원이고 비용은 1,601억 8,7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 차액은 493억 9,1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 수익이 전체수익의 11.25%인 235억 8,1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8.19%인 1,848억 3,200만원, 기타수익이 0.52%인 11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비용의 기능별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비가 전체비용의 32.12%인 514억 5,100만원, 민간이전 비용이 28.62%인 458억 4,900만원, 인건비 비용이 24.48%인 392억 1,0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88%인 30억 1,5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3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개괄 검토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에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의 재정활동 실적 즉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 심사 승인된 의회에서 심의의결 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에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 함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고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다음년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환류하는데 의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640억 5,87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99억 9,48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13억 6,600만원, 특별회계 226억 9,270만원이며 징수액은 현재 대비 98.5%, 징수 결정액 대비 98.1%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0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2012회계년도 미수납액 44억 1,635만원 보다 6억 4,365만원이 증가 된 액수로서 세입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로 미수납액은 42억 6,932만원이며 이를 2013회계년도와 비교를 하면 4억 8,0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15억 7,559만원이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226억 9,373만원을 다음년도로 징수 이월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것은 세외 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워터비스 보조금 미회수금 8억 7,000만원과 기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미징수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수납액이 2012회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징수부진이 주원인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미수납액은 7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168억 2,84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431억 6,637만원이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5억 639만원, 7개 특별회계 76억 5,99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6.6%로가 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양양군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전년도 12.5% 보다 0.9%가 낮아져 11.6%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 보다 복지사업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지방교부세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등 총 6개 분야로서 자산의 규모는 1조 1,926억 400만원으로 전 년도 대비 3.5%가 증가 되었으며 부채는 29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가 감소가 되어 순자산은 1조 1,630억 4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37억 9,6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 채무는 281억 600만원으로 141억 2,660만원이 소멸된 반면 신규로 109억 7,3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30억 9,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행부 훈령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 단체의 지표를 통하면 재정건전성을 검토해 본 결과 통합재정 수치 적자비율이 2.66%로서 정부 제시기준 25%에는 미치지 못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5건에 3억 1,919만원으로 예산 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체는 17건에 7억 8,421만원으로 재난예방활동 지원 사업이 건설방재과에서 안행과로 이관됨으로서 대부분 조직개편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사업은 115건에 301억 1,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5,214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8건에 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모두 12개 분야에 13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138억 1,500만원 보다 7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금관리는 적정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650억 9,044만원이 증가 되어서 재산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 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같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개괄 검토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에 마지막 단계로 지방자치단체 회계년도의 재정활동 실적 즉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나타낸 것으로 결산 심사 승인된 의회에서 심의의결 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에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 함으로서 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할 수 있고 예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다음년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환류하는데 의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640억 5,87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99억 9,48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13억 6,600만원, 특별회계 226억 9,270만원이며 징수액은 현재 대비 98.5%, 징수 결정액 대비 98.1%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50억 6,000만원입니다.
이는 2012회계년도 미수납액 44억 1,635만원 보다 6억 4,365만원이 증가 된 액수로서 세입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요구 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로 미수납액은 42억 6,932만원이며 이를 2013회계년도와 비교를 하면 4억 8,0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15억 7,559만원이 결손처리하고 나머지 226억 9,373만원을 다음년도로 징수 이월 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것은 세외 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워터비스 보조금 미회수금 8억 7,000만원과 기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미징수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수납액이 2012회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인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징수부진이 주원인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6%로 미수납액은 7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168억 2,84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이며 세입결산액 대비 431억 6,637만원이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5억 639만원, 7개 특별회계 76억 5,99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6.6%로가 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양양군 재정자립도는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전년도 12.5% 보다 0.9%가 낮아져 11.6%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 보다 복지사업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와 지방교부세 증가 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등 총 6개 분야로서 자산의 규모는 1조 1,926억 400만원으로 전 년도 대비 3.5%가 증가 되었으며 부채는 29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가 감소가 되어 순자산은 1조 1,630억 4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37억 9,6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6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 채무는 281억 600만원으로 141억 2,660만원이 소멸된 반면 신규로 109억 7,3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30억 9,9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행부 훈령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위기 단체의 지표를 통하면 재정건전성을 검토해 본 결과 통합재정 수치 적자비율이 2.66%로서 정부 제시기준 25%에는 미치지 못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5건에 3억 1,919만원으로 예산 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체는 17건에 7억 8,421만원으로 재난예방활동 지원 사업이 건설방재과에서 안행과로 이관됨으로서 대부분 조직개편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사업은 115건에 301억 1,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억 5,214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8건에 39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하여 보다 체계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모두 12개 분야에 130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138억 1,500만원 보다 7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금관리는 적정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650억 9,044만원이 증가 되어서 재산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반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방안이 제시 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같이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상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회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은 매년 연래적인 게 계속 들어와요. 지금 문제가.
공무원연금 자치단체 부담금 절감미흡도 몇 번 본 것 같고 있던 것 같고,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지적사항 시정 미흡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도 항상 반납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항상 과다 집행되는 데도 그 이월되면서도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해가지고 또 새로 이자를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 지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고발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보니까 회계상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뭐라고 할까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요.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뭔 문제가 있었다 정리 해가지고 보고 해가지고 적어도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문제가.
지금 공무원연금 인건비를 지금 재무과에서 계상 하지요?
예산 요구를요?
예산 요구를 그곳에서 하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상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회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은 매년 연래적인 게 계속 들어와요. 지금 문제가.
공무원연금 자치단체 부담금 절감미흡도 몇 번 본 것 같고 있던 것 같고,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지적사항 시정 미흡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도 항상 반납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월사업이 항상 과다 집행되는 데도 그 이월되면서도 우리가 채무부담 행위를 해가지고 또 새로 이자를 물어주는 그런 문제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우리 지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고발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보니까 회계상에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뭐라고 할까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봐요. 지금요.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뭔 문제가 있었다 정리 해가지고 보고 해가지고 적어도 인사 불이익이라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문제가.
지금 공무원연금 인건비를 지금 재무과에서 계상 하지요?
예산 요구를요?
예산 요구를 그곳에서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안전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기용 위원 안전행정과 입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현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추가 충원이 되가지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예측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걸 당초에 올려가지고 과다 계상하니까 우리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적사항은 다 연례적인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과, 이 뭐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신경을 쓸거에요.
예산전용 같은 것도 그래요. 예산전용을 하는 거를 보면 보통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전용에 많이 돼요.
결국은 따져보면 예산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남아돌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할 거에요.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전용을 한 만큼 우리가 그 경사비를 깍을 겁니다.
깎아주면 경영 할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하지요.
어쨌든 이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연례적인 지적 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현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추가 충원이 되가지고 모자라면 그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예측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걸 당초에 올려가지고 과다 계상하니까 우리 연금부담금이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적사항은 다 연례적인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과, 이 뭐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신경을 쓸거에요.
예산전용 같은 것도 그래요. 예산전용을 하는 거를 보면 보통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전용에 많이 돼요.
결국은 따져보면 예산 과다계상 됐기 때문에 남아돌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할 거에요.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전용을 한 만큼 우리가 그 경사비를 깍을 겁니다.
깎아주면 경영 할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못하지요.
어쨌든 이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연례적인 지적 사항이 나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거는 시정해 주고, 지금 결산보고 중인데 이것은 지금 회계상의 문제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계상 할 때부터 손을 댈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주요 내용 중에 세입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이 750억이 나갔네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인건비가 지금 나간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인건비 나간 금액이 오티 발생한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주요 내용 중에 세입 중에 일반회계 보조금이 750억이 나갔네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인건비가 지금 나간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인건비 나간 금액이 오티 발생한 금액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간외 수당이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 391억 1,000만원 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성으로 나간 경비는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인건비성 경비.
○고제철 위원 이게 네트가 아니라 그로스 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네?
○고제철 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가처분 소득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가처분 소득을 제외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이것을 넣은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지?
○고제철 위원 총 금액 중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용을 갔다가 가처분비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인지 아니면 그거를 제하지 않은 390억이 나간 건지?
그래서 그 비용인지 아니면 그거를 제하지 않은 390억이 나간 건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제가 회계를 그런 부분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군에 나오는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건비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이 전체 합산된 금액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가처분금액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근방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는 가처분금액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근방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총금액 중에서 법률로 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실수령한 금액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금액이 390억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기 이전에 총금액이 390억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 금액이 390억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기 이전에 총금액이 390억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
○고제철 위원 총 금액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오티 발생도 다 들어 간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나중에 말씀 드려야 할 일인데 지금 비용 중에서 오티 발생률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글쎄 그 부분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고제철 위원 제가 세부 항목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내용들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게 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제철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예.
○고제철 위원 추후에 다시 제가 연구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750억 나간 것 제가 이 개념이 금방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2,600억 중에서 754억 이게 보조금 인데 어떤 보조금인지? 세부내역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국비, 도비, 국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과 별로 다 내려온 합산액입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 개념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합산액입니다.
○고제철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종호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거 15억 7,559만원을 결손처리를 하고 거기에 보면 워터비스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과태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터비스를 유치하면서 보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워터비스 상황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서 이 부분을 결손처리를 해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런 불이익에 따라서 이 분들이 향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주었지만 일부 인원들은 사실은 위장으로 해서 명의를 도용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대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거 15억 7,559만원을 결손처리를 하고 거기에 보면 워터비스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과태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워터비스를 유치하면서 보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워터비스 상황이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서 이 부분을 결손처리를 해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런 불이익에 따라서 이 분들이 향후 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주었지만 일부 인원들은 사실은 위장으로 해서 명의를 도용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대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워터비스 운영 사항은 저희 부서가 담당 부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수년전에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 관계는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명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과태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가 체납액이 5년이 경과가 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도저히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과태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5년간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이후라도 다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발견이 되면은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가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불이익 부분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가 각종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일단 제한이 되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일단은 제한을 둡니다.
만약에 명의변경 해서 사업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법인을 달리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 관계는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명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과태로 결손처분 관계는 저희가 체납액이 5년이 경과가 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도저히 이것이 우리가 도저히 과태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5년간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이후라도 다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발견이 되면은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서 압류라든가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가 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불이익 부분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가 각종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일단 제한이 되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나가는 돈에 대해서 일단은 제한을 둡니다.
만약에 명의변경 해서 사업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법인을 달리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현재 그러면 행정에서 결손처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할 때는 합니다.
○진종호 위원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해보지 않아서, 결손처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 결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 하고 행정이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해보지 않아서, 결손처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 결정으로 하는데 만약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 하고 행정이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결손처분 대상자를 행정에서 결정을 하는 지금 현재 상황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의를 한다는데, 내가 내야 될 징수 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해줬는데 굳이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렇지요.
○진종호 위원 이거는 내가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향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고 민간 자문위원이 배석이 되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결손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 고체절입니다.
제가 조금 공부를 더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부의 안건에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및 일반보조금은 어느 계정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제가 조금 공부를 더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부의 안건에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및 일반보조금은 어느 계정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일반보조금요?
○고제철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34개 3억 7,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는지?
또 3억 7,600만원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한 향후 어느 쪽에 포함이 됐는지?
또 3억 7,600만원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한 향후 어느 쪽에 포함이 됐는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사회단체 보조금 세입 쪽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별도로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보조금에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세출예산 쪽에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도비 보조금에 들어가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세출예산 쪽에 포괄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어느 계정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재무보고서를 보면은 78페이지 민간이전등 비용 맨 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이거 나중에 2가지 항목을 자료 요청을 하면은 주실 수 있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세부적으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물론 여러가지 우리군 부채가 지금 29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물론 여러가지 우리군 부채가 지금 29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지난해에 얼마나 갚았습니까?
지난해에 지금 보니 14.9%로가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갚았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순수부채는 지금 얼마?
296억 중에서.
지난해에 지금 보니 14.9%로가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갚았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순수부채는 지금 얼마?
296억 중에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96억 중에서 순수부채는 재무보고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41억 3,300만원입니다.
241억 3,300만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순수부채에 환특자금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환특자금도 다들어가 있습니다.
240억 중에.
240억 중에.
○위원장 오한석 그런 부분은 정부가 갚아 주어야 될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실지 지금 우리군이 실지적으로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우리가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재경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받아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말 현재 45억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하고 2009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가 감액 되는 바람에 70억을 농협에서 빌렸어요.
이 부분이 올해까지가 아마 거치기간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상환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환경부 쪽에 환특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009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가 감액 되는 바람에 70억을 농협에서 빌렸어요.
이 부분이 올해까지가 아마 거치기간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상환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환경부 쪽에 환특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하여간 부채 관리를 잘 해줘서 건전재정을 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두 개를 합하여 29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좀 사업을 잘 관리를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두 개를 합하여 29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걸 좀 사업을 잘 관리를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에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된 2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부동산 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예산의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 그러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고 복지분야,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329억 5,16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27억 1,263만 5천원, 특별회계는 22억 3,9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총 6억 1,869만 2천원이 증액되어 0.27%로가 증가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 되어 0.37%로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363만원이 감액 되어 0.85%로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8억 6,7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182만원,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부담금 3,135만 9천원, 원어민 교사 전세보조금 반납 3,000만원을 증액 계산하는 등 총 26억 2,234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물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벽면형 도로 명판등 안내시설 정비사업에 1,300만원 총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 보존금은 지방소비세 시,군 보존분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7,969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 4,282만 3천원이 증액 되어 총 17억 2,25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1억 2,720만 2천원을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2,300만원, 양양 전통시장 주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고령 농어민 영농지원 사업에 4,583만 2천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수 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총9억 10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8억 8,094만 3천원, 사회적기업 재정사업에 9,504만 9천원, 농어촌 폐기물처리 사업에 1억 5,100만원,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에 11억 1,111만 2천원, 양양군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 2억원,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2억원, 공공하수도 운영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범부교 재가설 사업비 8억 1,700만원, 법수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7,868만 7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계량공사 5억 1,4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2,89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편성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재해대책 수요로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7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730만원 편성을 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5억 766만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7,39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2월 폭설피해 복구에 4억 9,314만 5천원, 지난 5월 강풍으로 인한 양양대교 전등, 가로등 긴급복구에 6,300만원 등 5억 7,864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12억 8,874만 2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 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산어촌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3,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3,0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5,500만원,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에 5,000만원,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에 5,000만원, 양양초등학교 체육관 LED 전등 교체에 2,500만원, 궁도장 이전 예정부지 구입에 1억원,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153만원, 태산2차 아파트 옆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201만 6천원, 양양연어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에 1억원, 남대천 수목제거 사업에 3,000만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 사업에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계량지원 사업 960만원 감액,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7,397만원 감액 등 총 9,31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배수지 기계장치 개장 보수공사에 4,500만원, 취수장 전기료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5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는 2013년 의료개발사업 반납금 95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농공단지 분양금 4억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을 7억 6,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9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에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된 2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부동산 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예산의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 그러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당면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고 복지분야, 농수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변경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329억 5,16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27억 1,263만 5천원, 특별회계는 22억 3,9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총 6억 1,869만 2천원이 증액되어 0.27%로가 증가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 되어 0.37%로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363만원이 감액 되어 0.85%로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8억 6,7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182만원,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부담금 3,135만 9천원, 원어민 교사 전세보조금 반납 3,000만원을 증액 계산하는 등 총 26억 2,234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물치천 정비사업에 7억원, 벽면형 도로 명판등 안내시설 정비사업에 1,300만원 총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 보존금은 지방소비세 시,군 보존분 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7,969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 4,282만 3천원이 증액 되어 총 17억 2,251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21억 2,720만 2천원을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2,300만원, 양양 전통시장 주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고령 농어민 영농지원 사업에 4,583만 2천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수 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총9억 10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에 8억 8,094만 3천원, 사회적기업 재정사업에 9,504만 9천원, 농어촌 폐기물처리 사업에 1억 5,100만원,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에 11억 1,111만 2천원, 양양군민체육센터건립 사업에 2억원,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2억원, 공공하수도 운영사업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업은 범부교 재가설 사업비 8억 1,700만원, 법수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7,868만 7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계량공사 5억 1,400만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2,895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 편성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재해대책 수요로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7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730만원 편성을 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존금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5억 766만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7,39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2월 폭설피해 복구에 4억 9,314만 5천원, 지난 5월 강풍으로 인한 양양대교 전등, 가로등 긴급복구에 6,300만원 등 5억 7,864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12억 8,874만 2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 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산어촌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3,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3,0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에 5,500만원,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에 5,000만원,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에 5,000만원, 양양초등학교 체육관 LED 전등 교체에 2,500만원, 궁도장 이전 예정부지 구입에 1억원,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1억 2,153만원, 태산2차 아파트 옆 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201만 6천원, 양양연어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에 1억원, 남대천 수목제거 사업에 3,000만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 사업에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계량지원 사업 960만원 감액,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7,397만원 감액 등 총 9,31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배수지 기계장치 개장 보수공사에 4,500만원, 취수장 전기료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8,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전년도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56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분야는 2013년 의료개발사업 반납금 95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농공단지 분양금 4억 5,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을 7억 6,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9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예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송 전문위원 김기송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1,869만 2천원이 증액 된 2,329억 5,16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27%로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36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6억 2,234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7억 1,300만원, 재정보조금 9억원, 보조금이 17억 2,251만 6천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14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4,378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8,870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7,083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14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4,081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90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감소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6,608만 4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6,242만 7천원, 환경보호 분야 1억 9,308만 6천원, 보건 분야 2,726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5억 766만원 중 18.17%인 2억 7,399만 3천원이 감액되어 12억 3,3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항목에서 감액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책정시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현재 공무원 수가 20여명 결원이 발생하였고 고액 보수자가 상당수 퇴직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 14억 950만 4천원을 감액하여 362억 2,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이 480만원 감액 되어 82억 2,651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6개 특별회계 세입은 1억 6,883만 2천원이 감액 된 120억 1,252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 4,760만원 증액과 보조금 7억 6,200만원 감액,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556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 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1,869만 2천원이 증액 된 2,329억 5,16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27%로 증가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7,36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6억 2,234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7억 1,300만원, 재정보조금 9억원, 보조금이 17억 2,251만 6천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14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4,378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8,870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7,083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14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4,081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억 90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감소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6,608만 4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6,242만 7천원, 환경보호 분야 1억 9,308만 6천원, 보건 분야 2,726만 9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5억 766만원 중 18.17%인 2억 7,399만 3천원이 감액되어 12억 3,3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항목에서 감액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책정시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현재 공무원 수가 20여명 결원이 발생하였고 고액 보수자가 상당수 퇴직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 14억 950만 4천원을 감액하여 362억 2,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이 480만원 감액 되어 82억 2,651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6개 특별회계 세입은 1억 6,883만 2천원이 감액 된 120억 1,252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 4,760만원 증액과 보조금 7억 6,200만원 감액,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556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재원확보에 따른 행정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전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 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127만 1,2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번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세외수입은 26억 2,234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 70억 724만 4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1,42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유수면 사용료,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 곤충생태관 입장료 등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은 세월호 여파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3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 사용료라든가 어항시설 사용료 등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증액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량증가에 따른 반입 수수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징수교부금은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 페이지 징수교부금 감액 요인은 농지전용 부담금 누락 건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세출 이자가 증액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적으로 28억 6,73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앞에서 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지경관관단지 조성사업 승인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매각을 해서 세입을 계상 했는데 그 기간이 되면서 사실 내년 말 까지 이것이 매각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 3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7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등 일부감액과 산림조성 부담금 일부 증액 등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7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 3,13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금, 공유재산 사용료, 과태료, 수입, 과징금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세외수입은 1억 5,82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자원센터 조성 분담금,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 감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이것은 지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전세보조금 반납금,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반납금,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 등 해서 세외수입은 전체 1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물치천 정비사업에 7억이 증액이 되었고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정비사업이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소비세 보전금이 7억이 새로 도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군청 청사 뒤에 옹벽이 오래 되어서 그것이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서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실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각 실과 사업을 취합을 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7억 2,25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716억 1,0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국고보조금은 4억 8,51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 별로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5개 사업에 8억 883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요.
경제도시과가 3개 사업에 3,38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1개 사업에 81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경관리과가 1개 사업에 3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건설방재과가 1개 사업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1개 사업에 4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가 1개 사업에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7개 사업에 1,47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세출분야에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이 내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은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 옆에 군도 3호선 건설공사 관련해서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금사업은 9,45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개 사업으로 450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문화관광과가 1개 사업에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2개 사업에 변동사항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가 5개 사업에 1억 9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4,28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통계조사 인건비로 1개 사업에 35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빈집정비 등 3개 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가 2개 사업에 3억 2,761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가 당초에 들어서 구두로 교부를 했는데 이것이 막바로 교육청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20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2,72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경제도시과가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5,664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3개 사업에 5,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5개 사업에 1억 8,11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농어촌 폐기물 시설 처리장에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가 2개 사업에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3개 사업에 3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2개 사업에 1억 1,72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수입은 전체로 7,91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잉여금이 1억 2,93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4,55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9,573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전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127만 1,2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이번 추경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세외수입은 26억 2,234만 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전체 70억 724만 4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은 1,42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공유수면 사용료, 선사유적박물관 입장료, 곤충생태관 입장료 등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은 세월호 여파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면서 감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3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 사용료라든가 어항시설 사용료 등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회관 수강료 증액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량증가에 따른 반입 수수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징수교부금은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 페이지 징수교부금 감액 요인은 농지전용 부담금 누락 건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세출 이자가 증액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전체적으로 28억 6,73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앞에서 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지경관관단지 조성사업 승인이 늦어지면서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매각을 해서 세입을 계상 했는데 그 기간이 되면서 사실 내년 말 까지 이것이 매각이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 30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7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등 일부감액과 산림조성 부담금 일부 증액 등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7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 3,13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품 매각대금, 공유재산 사용료, 과태료, 수입, 과징금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세외수입은 1억 5,82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자원센터 조성 분담금,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 감소,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이것은 지적 전산화 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전세보조금 반납금,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반납금,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금 등 해서 세외수입은 전체 1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물치천 정비사업에 7억이 증액이 되었고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정비사업이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소비세 보전금이 7억이 새로 도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군청 청사 뒤에 옹벽이 오래 되어서 그것이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서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실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체 각 실과 사업을 취합을 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17억 2,25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전체 716억 1,08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국고보조금은 4억 8,51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 별로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5개 사업에 8억 883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요.
경제도시과가 3개 사업에 3,38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1개 사업에 81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환경관리과가 1개 사업에 3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건설방재과가 1개 사업에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1개 사업에 4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소가 1개 사업에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7개 사업에 1,471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세출분야에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이 내용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은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서관 옆에 군도 3호선 건설공사 관련해서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금사업은 9,45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1개 사업으로 450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문화관광과가 1개 사업에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가 2개 사업에 변동사항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가 5개 사업에 1억 9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4,282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통계조사 인건비로 1개 사업에 35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빈집정비 등 3개 사업에 2,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과가 2개 사업에 3억 2,761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가 당초에 들어서 구두로 교부를 했는데 이것이 막바로 교육청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20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2,72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경제도시과가 전체적으로 9개 사업에 5,664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3개 사업에 5,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5개 사업에 1억 8,11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농어촌 폐기물 시설 처리장에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해양수산과가 2개 사업에 5,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3개 사업에 3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2개 사업에 1억 1,72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수입은 전체로 7,914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잉여금이 1억 2,93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4,556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9,573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전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그 앞 페이지 155페이지요.
그 채무부담 행위조서 있지요?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서에 그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먼저 그 앞 페이지 155페이지요.
그 채무부담 행위조서 있지요?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올라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서에 그 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양양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하는데 5억이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요? 이번에?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채무부담사업요?
○이기용 위원 본 사업이 있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급하진 않지요?
○예산계장 오문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럼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번에 제일 예산에 문제가 지경관광조성사업비에 30억이 깎이는 게 때문에 문제인데 이 사업이 아직도 사업을 무엇을 더 해 줘야 돼요?
지경관광지에 그 내용은 관광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그 다음 이번에 제일 예산에 문제가 지경관광조성사업비에 30억이 깎이는 게 때문에 문제인데 이 사업이 아직도 사업을 무엇을 더 해 줘야 돼요?
지경관광지에 그 내용은 관광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용역이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도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LG측 하고 협의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어떻게 되어가냐 물어보니까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가야지만 이것이 도에다가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도 이 부분이 다 관광지지정이 되어서 용도변경까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매각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도저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용역이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도에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LG측 하고 협의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용역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어떻게 되어가냐 물어보니까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가야지만 이것이 도에다가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도 이 부분이 다 관광지지정이 되어서 용도변경까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매각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도저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가격은 일단 용도 변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기용 위원 다시 감정을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감정 평가를 해야지요.
○이기용 위원 다시 감정을 또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지금 이것은 아직 까지는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자체를 받지 않은 재산입니다.
감정도 안한 상태고 다만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지금 그 안에 군유지가 17필지에 65,000㎡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 가격을 예상하는 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4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감정도 안한 상태고 다만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지금 그 안에 군유지가 17필지에 65,000㎡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 가격을 예상하는 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4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기용 위원 감정평가를 나중에 할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렇지요.
○이기용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라는 가격이 저도 공직에 있어 봤지만 감정평가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제의하는 가격이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거잖아요? 문제가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주도한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을 한다라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땅을 먼저 이런 사업을 할 사람 사업을 선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제한경쟁을 하던 매각을 하고 거기 조건을 달아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해줄테니까 이런 걸 할 사람은 와라 하고 제안을 하게 해서 공개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가격이 투명한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중에 특혜를 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왔다갔다 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잇다고요.
그래서 그런 유려가 걱정에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볼 때 올해 진행여건으로 봐서는 매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당초에 이게 가라 세입이지요.
잡았다는 얘기는 선거는 다가오고 사업은 해야되고 세입은 없고 하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나올테니까 일단 세워보자는 가라 세입을 잡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쉽다고 이런 문제는 자꾸 생기면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세입부서가 챙겨봐야 될 일인데 예산부서에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세입 달라고 그러니까 모르지만이거는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집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거잖아요? 문제가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주도한 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을 한다라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거보다는 땅을 먼저 이런 사업을 할 사람 사업을 선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을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제한경쟁을 하던 매각을 하고 거기 조건을 달아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해줄테니까 이런 걸 할 사람은 와라 하고 제안을 하게 해서 공개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가격이 투명한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가격이 나중에 특혜를 조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왔다갔다 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나중에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잇다고요.
그래서 그런 유려가 걱정에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볼 때 올해 진행여건으로 봐서는 매각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당초에 이게 가라 세입이지요.
잡았다는 얘기는 선거는 다가오고 사업은 해야되고 세입은 없고 하니까 나중에 불용액이 나올테니까 일단 세워보자는 가라 세입을 잡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쉽다고 이런 문제는 자꾸 생기면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세입부서가 챙겨봐야 될 일인데 예산부서에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세입 달라고 그러니까 모르지만이거는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집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앞으로 사업도 이렇게 수이계약 보다는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매각을 하고 조건을 달으면 할 사람들이 자기가 투명한 가격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가격 이런거 해주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이 된다는 기대감을 내고서 가격이 들어올거라는 말이에요.
감정가가 현재상으로는 완벽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해준다. 이런 사업에 이런 이런 일을 해줄테니까 하라면, 사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투병하게 공개경쟁으로 가격을 쓰고 들어올 거래요.
그러면 투병한 가격을 우리가 받고서 팔수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정가가 현재상으로는 완벽하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해준다. 이런 사업에 이런 이런 일을 해줄테니까 하라면, 사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투병하게 공개경쟁으로 가격을 쓰고 들어올 거래요.
그러면 투병한 가격을 우리가 받고서 팔수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 작업은 저희가 매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전략과에서 매각을 하는데 아무튼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군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감정평가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군유지 매각도 실지는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런 사업부서에서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는 총괄만 할 뿐이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매각 작업을 합니다.
○이기용 위원 투명성 확보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에서는 투명성 있게 하는데 사업부서에는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회계과에서는 투명성 있게 하는데 사업부서에는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업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뒤에서 서보터를 잘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원칙상 공유재산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사실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원칙인데 사실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포괄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냥 사용하고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사용합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체재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경과되었을 때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재원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매각 되어야 될 땅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렵더라도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양군이 가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처방안을 만들어 놔야 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관련 돼서 세무회계과와 관련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이 내용은 이곳에 없습니다만 쏠비치호텔 들어가는 선사유적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땅 있지요. 주차장?
우리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과연 어느 시기가 지났을 때 경과되었을 때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재원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매각 되어야 될 땅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렵더라도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양군이 가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처방안을 만들어 놔야 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관련 돼서 세무회계과와 관련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이 내용은 이곳에 없습니다만 쏠비치호텔 들어가는 선사유적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땅 있지요. 주차장?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주차장 조성 해 놓은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그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선사유적지를 오는 고객들이 사용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쏠비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되거든 징수하세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안 되거든 징수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와 저희가 협의를 한번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세무회계 쪽인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 징수가 안 되면 지금 쏠비치호텔 관광객이 전부다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양양군 소유지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양양군 소유지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요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그런데 이번에 이 추경을 하면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8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증액이 된 원인이 아까 이기용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불투명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실지 지경리 개발 LG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도 세입이 들어올지 나는 걱정스러운데 아마 세입을 잡을 때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지금 추진하는 것을 보아서는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것이 지금 세입이 얼마입니까? 두 대 매각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두 대 매각을 한 것이 4,500만원인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아파트는 세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아직 안 들어갔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대금 납입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
정리추경에 넣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넣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아까도 우리 고제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은 대체재산을 확보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매각을 하는데 아마 공고가 되고 본예산에 올라 올 것 같은데 특히나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트 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어떤 대체재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없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매각을 하는데 아마 공고가 되고 본예산에 올라 올 것 같은데 특히나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트 같은 것을 매각을 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어떤 대체재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없지요?
○진종호 위원 하나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5만원 씩 계상이 돼서 60회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20만원으로 사용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종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양양군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5만원 씩 계상이 돼서 60회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20만원으로 사용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 것은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주간, 야간, 군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항목이 되어있고 일관적으로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조례가.
그래서 예산서 부기 할 때는 보통 산술치로 해서 평균적으로 부기를 넣은 것이고 실제 내역은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금이.
그래서 예산서 부기 할 때는 보통 산술치로 해서 평균적으로 부기를 넣은 것이고 실제 내역은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금이.
○진종호 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에 5만원씩 60회 해서 300만원이 수입이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각 사용단체라든지 사용 지역별로 이용금액이 틀리면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그래서 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풀다 보면은 예산서 자체가 복잡해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29억 5,167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69억 8,855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1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15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3,366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329억 5,167만원으로 6억 1,869만 2천원이 증액되어 0.27%로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27억 1,263만 5천원으로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되어 0.37%로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2억 3,903만 5천원으로 1억 7,363만 2천원 감액되어 0.85%로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68억 2,416만 1천원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보수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1,748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역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정암초소 이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6억 7,487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8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비 총 17억 1,000만원 중 미확보 된 5억원에 대하여 우리군 가용재원의 부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본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편성 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군정현황 관리사업 입니다.
군정구호 및 군정방침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운영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5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발굴 용역비로 3,000만원, 영북권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에 1,1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예비비는 세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억 7,399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납부를 위해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양양읍 사업명세서입니다.
민원실 안내표찰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서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차량선박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손양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현북면과 현남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차량선박비 부족분으로 가각 200만원씩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29억 5,167만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69억 8,855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1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15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3,366만 7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329억 5,167만원으로 6억 1,869만 2천원이 증액되어 0.27%로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27억 1,263만 5천원으로 7억 9,232만 4천원이 증액되어 0.37%로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2억 3,903만 5천원으로 1억 7,363만 2천원 감액되어 0.85%로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인건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68억 2,416만 1천원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보수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1,748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역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정암초소 이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6억 7,487만 5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37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48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비 총 17억 1,000만원 중 미확보 된 5억원에 대하여 우리군 가용재원의 부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본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편성 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에 군정현황 관리사업 입니다.
군정구호 및 군정방침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운영사업으로 조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355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브랜드가치 제고사업 발굴 용역비로 3,000만원, 영북권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군정홍보 광고료에 1,100만원, 양양군 이미지향상 홍보광고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예비비는 세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억 7,399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기본경비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 납부를 위해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양양읍 사업명세서입니다.
민원실 안내표찰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서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차량선박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손양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현북면과 현남면 사업명세서입니다.
차량선박비 부족분으로 가각 200만원씩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180페이지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발굴에 5,0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농산어촌 브랜드하고 도시 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우리 군정에서 가지고 가야할 브랜드 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180페이지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발굴에 5,0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농산어촌 브랜드하고 도시 브랜드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우리 군정에서 가지고 가야할 브랜드 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에서 지금 농산어촌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 거기에 대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산림농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그런 것도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림식품부에 가서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도시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슬로건 그런 것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군 로고 외에 “오래오래 양양”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사용을 안 하고 또 그걸 만들어 놓은지도 시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숙명여대에 김기영 교수라고 그쪽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교수님이 있어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산림농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면소재지 정비사업 그런 것도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농림식품부에 가서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도시 브랜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슬로건 그런 것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군 로고 외에 “오래오래 양양”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사용을 안 하고 또 그걸 만들어 놓은지도 시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숙명여대에 김기영 교수라고 그쪽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교수님이 있어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올해도 인건비를 많이 깎았는데 그러면 올해 또 지금 작년도 아까 결산검사 할 때 공무원연금 지자체 분담금 절감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이 지적을 또 받을 수 있겠는데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액에 몇 %를 70/1000을 연금부담금으로 내는데 우리가 연금기금이 고갈되니까 도와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불용액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더 하게 되잖아요?
올해도 인건비를 많이 깎았는데 그러면 올해 또 지금 작년도 아까 결산검사 할 때 공무원연금 지자체 분담금 절감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또 이 지적을 또 받을 수 있겠는데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액에 몇 %를 70/1000을 연금부담금으로 내는데 우리가 연금기금이 고갈되니까 도와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 돈이 나가잖아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불용액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더 하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이기용 위원 : 내년에 또 지적을 받을 것 같은데 내년 결산검사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우리가 연금부담금을 과다 하게 지출하지 않을려면 당초는 현 인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것을 저희가 원칙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0여명 결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는 정원기준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 충원 계획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는 정원기준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내년도에 충원 계획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저희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그거를 다 끝내야 도에서 도 소방본부에서 10월달에 거기다 건물을 착공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좁아서 진출입이 원활치 않다고 그래서 이쪽 밑쪽으로 월리쪽으로 산을 더 까서 넓히는데 거기에 한 5억이 더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좁아서 진출입이 원활치 않다고 그래서 이쪽 밑쪽으로 월리쪽으로 산을 더 까서 넓히는데 거기에 한 5억이 더 들어간다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기용 위원 : 그래서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릴려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사업을 합니다.
○이기용 위원 그다음 181페이지 군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이 광고료를 지금에 와서 1,100만원, 3,000만원 해서 4,100만원을 추가를 세우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추가 세워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년초에 1년 쓸거를 한목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할려고 세웠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광고료를 지금에 와서 1,100만원, 3,000만원 해서 4,100만원을 추가를 세우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추가 세워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년초에 1년 쓸거를 한목에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할려고 세웠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 1,100만원 자리는 동해안발전전략 심포지움 영동 6개시군 공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3,000만원 우리 이미지 광고는 특집기사가 광고가 나갔는데 먼저도 보면은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전면 기사광고 그런 것이 나간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존 광고료에서 당겨 쓰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3,000만원 우리 이미지 광고는 특집기사가 광고가 나갔는데 먼저도 보면은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전면 기사광고 그런 것이 나간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기존 광고료에서 당겨 쓰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사광고입니다.
○이기용 위원 우리가 광고비가 지금 실효성이 없게 쓴다고 봐요. 제가 볼때는, 왜 그러냐면 양양군을 알리려면 중앙에 알려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산불이라든가 우리 군정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지방지가 맞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양양군을 홍보하는 것은 중앙에 수도권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료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심사숙고 해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양양군을 홍보하는 것은 중앙에 수도권에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고료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심사숙고 해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영자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무선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에서 이것이 조금 감소가 되었거든요.
1,500만원인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선 행정방송시스템이 조금더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되었는지?
1,500만원인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선 행정방송시스템이 조금더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게 무선 행정방송시스템이 기존에 마을 엠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마을 엠프가 있는 것을 우리 군에다가 기본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에 가서 엠프를 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장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국 어디 가서나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를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36개 마을 6개면 시급한 곳부터 36개 마을을 했는데요.
그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행정통신방송시스템 이용료 이거는 거기에 대한 회선 전용료 120만원을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6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도까지 124리를 전체 다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이장님들이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마을에 엠프들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고쳐 주십사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걸 해 놓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현재 군에 서버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별로 돌아가면서 다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마을 엠프가 있는 것을 우리 군에다가 기본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에 가서 엠프를 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장님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전국 어디 가서나 자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거를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36개 마을 6개면 시급한 곳부터 36개 마을을 했는데요.
그 입찰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행정통신방송시스템 이용료 이거는 거기에 대한 회선 전용료 120만원을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6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도까지 124리를 전체 다 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이장님들이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마을에 엠프들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고쳐 주십사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걸 해 놓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현재 군에 서버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별로 돌아가면서 다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저희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우리 양양부사로 다녀가셨는데 여기에 와 계실 때 부사들이 한양에 가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부사들이 1년 연봉이 2,000냥이다 그렇게 했는데 박지원 우리 양양 부사가 “내 년봉은 1만 2,000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2,000냥은 내 녹봉이고 1만냥은 양양의 설악산 이쪽의 경관이 좋아서 그래서 1만 2,000냥이다 그래서 그런 옛 선현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 오색쪽에 기념비를 만들어서 세울려고 했는데 지금 오색재정비 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해서 할 때 그곳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하자 이것만 비쭉 세워 놓으면 다음에 재정비 할 때 또 옮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2,000냥은 내 녹봉이고 1만냥은 양양의 설악산 이쪽의 경관이 좋아서 그래서 1만 2,000냥이다 그래서 그런 옛 선현이 했던 이야기를 우리 오색쪽에 기념비를 만들어서 세울려고 했는데 지금 오색재정비 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해서 할 때 그곳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하자 이것만 비쭉 세워 놓으면 다음에 재정비 할 때 또 옮겨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 그래서 229페이지 문화관광과 사업에 보면 연암 박지원 기념사업 심포지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심포지엄도 하고 기념비도 설립을 하는데 심포지엄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기념비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심포지엄도 하고 기념비도 설립을 하는데 심포지엄을 조금 뒤로 미루어서 기념비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2012년도에 문화원 주관으로 1차 박지원 선생에 대한 포럼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속사업을 더해서 우리가 취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발굴해 보자 그래서 문화원사업으로 2차 포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결과가 다 나오면 그 때가서 사업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맥을 집어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 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경제도시과에은 또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 끝나고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를 2억인데 그것을 5,5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에 폭설이 내려서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을 빼고 그다음에 입찰 잔액까지 해서 5,5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양양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손 감가떡, 옹심이, 냉팥죽 개발을 위해서 개발지원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서 3개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1,149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50명을 썼는데 그 50명 인원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쓰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재료비는 저희가 1,4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상단부분에 취업 일자리사업 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266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가 10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치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차 사업 평가에서 판매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효소 그런 것을 많이 생산을 해서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2차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3차에서 다시한번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이 새로 추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이머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차단이 되는 그러한 콕 기기인데요. 그것을 노인, 저소득가구에 1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그곳에 74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둔전저수지 위에 3가구가 있어서 그곳에 전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양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관리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가 도시공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6개소, 어린이 공원이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숲조성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군정구호가 달라져서 30개소에 현수막 게시대에 구호를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태산2차 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저희가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대성그린연립과 월드광고 간 도시계획도로는 잔액을 4,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저희가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낙산도립공원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산도립공원 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경관디자인 사업이 아니고 전진1리 기존마을지구를 주청리지구와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납품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연말에 관광화 하게 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24쪽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2그린 농공단지조성을 했는데 그 전체 12필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곳에서 금년도에 매각되는 것이 3필지 정도만 매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3필지만 매각수입을 저희가 4억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기술심사시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월농공단지 내에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화장실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료를 위탁을 해서 직영을 하면서 3개월 치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96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물량증가로 인해서 4,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운영비에서 제2 농공단지 분양 홍보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총 9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1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존에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이 900t 인데 한 200t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300t을 더 증가를 하면 기존 것과 200t 여유가 있어서 한 500t 정도로 해서 그린농공단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세입에서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출부분에 예비비도 500만원이 감액 되는 것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과에은 또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 끝나고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를 2억인데 그것을 5,500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에 폭설이 내려서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을 빼고 그다음에 입찰 잔액까지 해서 5,5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양양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손 감가떡, 옹심이, 냉팥죽 개발을 위해서 개발지원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착한가격업소 10개소에서 3개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1,149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50명을 썼는데 그 50명 인원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쓰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사업 인건비를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재료비는 저희가 1,4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상단부분에 취업 일자리사업 지원센터 운영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266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가 10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치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년차 사업 평가에서 판매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효소 그런 것을 많이 생산을 해서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것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2차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3차에서 다시한번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이 새로 추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이머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차단이 되는 그러한 콕 기기인데요. 그것을 노인, 저소득가구에 150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서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그곳에 74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둔전저수지 위에 3가구가 있어서 그곳에 전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곳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양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거는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관리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가 도시공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6개소, 어린이 공원이 1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숲조성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군정구호가 달라져서 30개소에 현수막 게시대에 구호를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태산2차 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저희가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대성그린연립과 월드광고 간 도시계획도로는 잔액을 4,2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저희가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낙산도립공원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산도립공원 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경관디자인 사업이 아니고 전진1리 기존마을지구를 주청리지구와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납품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연말에 관광화 하게 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24쪽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2그린 농공단지조성을 했는데 그 전체 12필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곳에서 금년도에 매각되는 것이 3필지 정도만 매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3필지만 매각수입을 저희가 4억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밑에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기술심사시에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월농공단지 내에 관리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화장실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료를 위탁을 해서 직영을 하면서 3개월 치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96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그 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물량증가로 인해서 4,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운영비에서 제2 농공단지 분양 홍보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총 9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1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기존에 저희가 폐수처리시설이 900t 인데 한 200t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300t을 더 증가를 하면 기존 것과 200t 여유가 있어서 한 500t 정도로 해서 그린농공단지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세입에서 감액 했습니다.
다음에 3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출부분에 예비비도 500만원이 감액 되는 것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실업대책 관리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 났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시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항상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일자리들을 늘리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양양군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한 비용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업대책 관리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 났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 시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항상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일자리들을 늘리고 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양양군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한 비용에 비해서 나타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간접 경기부양 방식으로 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노인일자리 부분 같은 거는 주당 몇 시간씩 월 20만원 이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모습들이 전혀 효과성면에서 보면은 제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 지역공동 일자리사업도 저희가 읍면 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변 꽃길조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씩만 하고 있습니다.
4개월씩 해서 월 75만원씩 해서 주당 26시간씩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효과성면에서 보면은 정말 의식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접 경기부양 방식으로 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노인일자리 부분 같은 거는 주당 몇 시간씩 월 20만원 이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시간을 제한해서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모습들이 전혀 효과성면에서 보면은 제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 지역공동 일자리사업도 저희가 읍면 별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변 꽃길조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씩만 하고 있습니다.
4개월씩 해서 월 75만원씩 해서 주당 26시간씩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효과성면에서 보면은 정말 의식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도적으로 지금 준비들이 많이 되고 있겠지만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항상 하시는 분들이 계속 몇 년씩 지속적으로 해간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차를 두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적으로 2년 뒤에 한번씩 1년씩은 못하게 되어있고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들을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한다면 좀더 효율성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221쪽에 우리 지금 양양군 사회적기업 지금 보게되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서 증가 된 것은 사회적 기업이 늘어서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당초에 저희가 늘푸른환경 하나만 있었는데요.
거기에 양양자활환경센터가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거기에 양양자활환경센터가 하나 더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양양극단 행복한 시작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생각 할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들을 좀 양성화 시켜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제도권 하에 어떤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제도인데 저희가 보면 양양군은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좀더 빠른 시간내에 사회정착 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좀더 빠른 시간내에 사회정착 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양양지역자활센터 거기가 사실상 인큐베이터시설을 하고 있는데 13개의 자활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립 영량을 키위서 나가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한다든지 또 스스로 창업을 하도록 했는데 벌써 상당한 오랜기간 동안 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터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늘푸른 환경, 환경센터는 거기서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 경제규모가 작고 해서 그런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양지역자활센터 거기가 사실상 인큐베이터시설을 하고 있는데 13개의 자활사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립 영량을 키위서 나가서 그런 사회적기업을 한다든지 또 스스로 창업을 하도록 했는데 벌써 상당한 오랜기간 동안 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터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늘푸른 환경, 환경센터는 거기서 나왔는데 상당히 우리 경제규모가 작고 해서 그런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3쪽에 시장주변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는 사업인가요?
223쪽에 시장주변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는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것은 전체 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용역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장터민원실로 쓰던 거기서부터 그 위에 농협창고 있는 부분까지를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방도 지금 옹벽을 쳐서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방을 좀 더 깎아서 거기다 저쪽 반대편 방향처럼 계단식으로 스탠드도 만들고 그러고 이제 자율방범대, 찜마을 이걸 다 보상을 주고 해서 공간을 넓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는 저희가 가상 설계를 해보니까 60~7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선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이영자 위원 그 간판이 디자인이 어떤 모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11월 초에 납품이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11월 초에 납품이 되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영자 위원 그럴 때 이것은 부탁에 말씀인데 우리 양양의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모양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극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양양극단에서는 지금 저희가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양에 혼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양양에 기존에 잠재해 있는 그런 우리 양양의 혼을 지펴서 살리는 한마디로 혼을 살린다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신적인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양에 혼을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양양에 기존에 잠재해 있는 그런 우리 양양의 혼을 지펴서 살리는 한마디로 혼을 살린다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가지 정신적인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방금 실장님이 얘기 했듯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정말로 어려운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양양극단 우리가 일반인이 들었을 때 양양극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측면이 더 가미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상준 작가라고 방송드라마 작가인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는데 여러가지 여기 와서 좋은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지원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문화적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서 거기서 국·도비도 지원 받고 하는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그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것은 기존에 당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려 갈수 있도록 일단은 이쪽으로 가닥은 잡혔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대성그린연립부터 월드광고간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왜 최초에 과다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대성그린연립부터 월드광고간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왜 최초에 과다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설계비 하고 그 도로를 하면서 그 밑으로 상수도관을 더 연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척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종호 위원 상수도 관로?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영자 위원이 질문을 했던 낙산도립공원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저희들이 낙산사 방향으로 진입을 하면서 좌측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좌측에 무허가 음식업소도 아직 있고, 그래서 무허가 업소들도 이번 기회에 간판을 다 재정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무허가 음식업소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한 그쪽 좌측의 일부 업소들이 지금 인도블록을 불법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좌측에 무허가 음식업소도 아직 있고, 그래서 무허가 업소들도 이번 기회에 간판을 다 재정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무허가 음식업소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한 그쪽 좌측의 일부 업소들이 지금 인도블록을 불법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 주청리 쪽으로 경관디자인이 그런 걸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같은 낙산도립공원내인데 또 기존마을지구가 현재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돼 있어서 그쪽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렇게 당장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금 손을 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대요.
인도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진에 가서 보면은 주문진에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서 인도부분을 위를 아케이드 시설로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기존의 인도를 다 꺾어서 들어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 과업을 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렇게 당장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조금 손을 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대요.
인도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진에 가서 보면은 주문진에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서 인도부분을 위를 아케이드 시설로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기존의 인도를 다 꺾어서 들어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현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 과업을 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간판 만 통일된 간판 만 교체를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 단체에서도 지금 무허가 업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단체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단체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인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해서 1억 2,100만원을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2쪽에 보면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해서 1억 2,100만원을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거 무슨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공원으로 지정 된 것이 19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린공원이 6개고 어린이 공원이 13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 계획으로서 내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것이 아니면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법정용역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린공원이 6개고 어린이 공원이 13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조성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법정 계획으로서 내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것이 아니면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법정용역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번에 차제에 용역을 하신다니까 얘기인데 우리 군에 힘은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활성화 돼야지만 우리 이 지역경제가 산다고 보는데 이번 이 용역을 할 때 어떤 단편적인 용역만 하지 말고 이왕하는거 우리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주말장도 같이 포함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용역이 우리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이 활성화 돼야지만 우리 이 지역경제가 산다고 보는데 이번 이 용역을 할 때 어떤 단편적인 용역만 하지 말고 이왕하는거 우리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주말장도 같이 포함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용역이 우리 시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반시설 용역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핸드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핸드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고제철 위원 죄송합니다.
고제철입니다.
상당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 쪽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쪽 군청 앞 사거리를 비롯해서 저 아래 터미널 내려가는 메인 도로도 포함이 된 겁니까?
고제철입니다.
상당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 쪽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쪽 군청 앞 사거리를 비롯해서 저 아래 터미널 내려가는 메인 도로도 포함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여기 지금 시장주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요?
○고제철 위원 사업을 하는 곳.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이것은 이 ��터가 양양농협 옆에 보면은 농기계 창고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진입로 들어오는 밑에 부분부터 저 밑에 장터민원실 거기까지를 다 들어내서 공간을 확보해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방 넘어에서 축제를 할 때도 무대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쪽 시장안과 바로 연계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쪽 안으로 끌어드리자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방 저쪽을 보면 스텐드를 만들어서 앉게 되는데요.
이쪽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느라고 옹벽을 쳤는데 그것을 제방을 저쪽 밖으로 한차선 밀면서 그 부분을 까서 역시 또 반대편처럼 스텐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이쪽 농협창고 위에 우리 장날 공연하는 공연무대가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를 저희가 헐어내게 되면 양양농협과 그 앞쪽에 우리무대 있는 그것과 교환을 해서 그쪽 밑을 우리가 넓게 쓸 그런 계획으로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찜마을까지 다 보상을 줘가지고 저쪽 현산연립 쪽에는 주택가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상설 공연도 하고 또 다목적 광장으로 축제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방 넘어에서 축제를 할 때도 무대를 따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쪽 시장안과 바로 연계가 안 되니까 그것을 이쪽 안으로 끌어드리자 기본구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방 저쪽을 보면 스텐드를 만들어서 앉게 되는데요.
이쪽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느라고 옹벽을 쳤는데 그것을 제방을 저쪽 밖으로 한차선 밀면서 그 부분을 까서 역시 또 반대편처럼 스텐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 이쪽 농협창고 위에 우리 장날 공연하는 공연무대가 없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를 저희가 헐어내게 되면 양양농협과 그 앞쪽에 우리무대 있는 그것과 교환을 해서 그쪽 밑을 우리가 넓게 쓸 그런 계획으로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찜마을까지 다 보상을 줘가지고 저쪽 현산연립 쪽에는 주택가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상설 공연도 하고 또 다목적 광장으로 축제도 하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고 시장 쪽에 들어오는 고객들을 안쪽으로 더 유입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장기적으로 그것과 별도로 계획이 또 있는데요.
그 지금 시장 장옥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주차들이 쭉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장상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평화지물포가 있는데 거기를 터놓으면 그 위에까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평화지물포도 작년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주인이 군에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나도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헐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곳까지 터서 그 위에까지 확장을 하는 그런 장기계획은 있고요.
우선 이거는 여기다 다목적 광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나가는 그쪽 부분을 제방을 터널화해서 차량은 다 둔치에 갔다 세우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시장 장옥 있는 그 부분에 보면 주차들이 쭉 되어있는데 그것이 시장상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평화지물포가 있는데 거기를 터놓으면 그 위에까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평화지물포도 작년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주인이 군에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나도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헐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곳까지 터서 그 위에까지 확장을 하는 그런 장기계획은 있고요.
우선 이거는 여기다 다목적 광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나가는 그쪽 부분을 제방을 터널화해서 차량은 다 둔치에 갔다 세우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까지는 지금 계획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 까지는 아직까지 범위가 못 미치고요.
그래서 거기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있고 그런 사무실을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야 그 부분들은 이쪽 위에 지금 송화정 있는데 그 우측에 보면 주차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윗부분을 올려서 그런 건물들은 위로 옮겨서 수용하는 걸로 지금 이제 큰 그림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있고 그런 사무실을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야 그 부분들은 이쪽 위에 지금 송화정 있는데 그 우측에 보면 주차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윗부분을 올려서 그런 건물들은 위로 옮겨서 수용하는 걸로 지금 이제 큰 그림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혹시 지금 아까 도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편으로 양양초등학교 쪽으로 혹시 그쪽에 주택들이 낡은 주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한쪽만 제가 섹터로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쪽만 제가 섹터로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이 용도가 주택지역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부족한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튼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한 섹터 쪽으로만 계속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 차기에 다음에 한번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양양군 전체가 톱모델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서 8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요거는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표고사 재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 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주사사업도 잔액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의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산주 부담금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반환액이 좀 증가해서 그래서 반환액이 좀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서 8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요거는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 사업비를 표고사 재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 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주사사업도 잔액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의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산주 부담금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반환액이 좀 증가해서 그래서 반환액이 좀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송이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한 8년, 9년째 됩니다.
○진종호 위원 약 한 10여년 가까이 양양에 명품송이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게셨는데 지금까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보면 송이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송이 생산량이 증가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이것이 그럼 사업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지는 지금 학술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정확히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럼 일단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이 궁색합니다.
지금 보면 송이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송이산 가꾸기 사업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송이 생산량이 증가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이것이 그럼 사업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냐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건지는 지금 학술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정확히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럼 일단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이 궁색합니다.
○진종호 위원 송이가 자연에 의해서 자연환경에 의해서 생산량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른 분들 사업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간벌 플러스 잡목제거 그 다음에 낙엽, 낙엽을 긁어내는 이러한 사업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왜 사업을 그렇게 하냐면 낙엽이 많이 쌓여서 포자가 발생할 저기 안 된다라고 해서 낙엽을 많이 긁어내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출해서 했으면 그 사업을 한 지역에 송이가 나야되는데 송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송이라는 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월평균 온도가 약 1도에서 2도정도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지금 송이의 주산지가 해발 한 200m이상 상승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발 200m 이하로 되는 야산들은 지금 송이가 나질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다른 분들 사업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간벌 플러스 잡목제거 그 다음에 낙엽, 낙엽을 긁어내는 이러한 사업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인데 이게 왜 사업을 그렇게 하냐면 낙엽이 많이 쌓여서 포자가 발생할 저기 안 된다라고 해서 낙엽을 많이 긁어내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노출해서 했으면 그 사업을 한 지역에 송이가 나야되는데 송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송이라는 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월평균 온도가 약 1도에서 2도정도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지금 송이의 주산지가 해발 한 200m이상 상승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발 200m 이하로 되는 야산들은 지금 송이가 나질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아직 명확성도 안됐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해발이 낮은 지역은 제외를 하고 200m이상 고지대 쪽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송이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기관에 용역도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지역에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사업이 미진행이 되어서 반환을 하게 돼 있는데 약 868만원 정도가 산주가 이 비용을 부담을 못해서 이걸 반납을 하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래서 사업이 이제 줄어드니까 국비도 집행을 못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요거는 제설장비 임차료를 기존에 편성을 해놨는데 민간지원 장비를 많이 써서 요걸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영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또 2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요건 수영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개월간 휴장함으로 인해서 물 소독약품비가 절검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경기장 시설관리에서는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입찰 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담에 그 밑에 휴양시설 송이벨리휴양림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1명 감소로 인해서 예산 잉여분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15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요거는 제설장비 임차료를 기존에 편성을 해놨는데 민간지원 장비를 많이 써서 요걸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영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또 27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요건 수영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1개월간 휴장함으로 인해서 물 소독약품비가 절검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경기장 시설관리에서는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입찰 잔액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담에 그 밑에 휴양시설 송이벨리휴양림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1명 감소로 인해서 예산 잉여분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문화시설관리가 지금 보니까 문화복지회관,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다음에 문화유적 복원 및 관리,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다섯 개로 분리를 해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여기 휴양시설경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거기에 나가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송이밸리 거기에는 현재 1개 계가 나가 있는데 정규직원은 계장까지 해서 3명이구요. 그 다음에 계약직 근무직원들이 거기에 전체 8명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휴양림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양양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원이 3명, 계약직이 8명, 그러면 11명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고제철 위원 거기에 대한 주 상품에 대한 고객들이 찾는 주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거기에 당초에는 송이밸리만 조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하면서 2차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3차 사업으로 거기에 목재문화체험관이 됐는데 아직까지 목재문화체험관이 올 말까지라야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성사업은 우리 산림농지과에서 하고 지금 거기 시설관리는 저쪽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요번에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요걸 개선할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주 상품 하는 건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지 목재문화체험관은 정식오픈은 못했구요.
송이밸리는 그쪽에 숙박동이 객실이 10개입니다. 그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짚라인 그게 운영이 되고 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아직까지 숙박시설 이용하는 그거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요번에 조직개편해서 그것도 좀 시설관리도 좀 새롭게 하겠지만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밸리는 그쪽에 숙박동이 객실이 10개입니다. 그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짚라인 그게 운영이 되고 있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아직까지 숙박시설 이용하는 그거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그리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요번에 조직개편해서 그것도 좀 시설관리도 좀 새롭게 하겠지만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 상품이 객실 10개 하루 6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고제철 위원 그러면 주말에 100%된다 할지라도 6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고제철 위원 :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로는 총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회봉사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젠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커스는 이거 앞으로 현재 돈이 얼마를 들어가는지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앞으로 또 개보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해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게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돼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충 300억에다 지금 11명이 들어가 있고 부대시설이라고 해봐야 몇 개하고 객실 10개 해봐야 60만원에 주말만 점유율이 다 해봐야 240만원 밖에 안들어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가변비용, 불변비용, 총비용에 비해서 매출이 너무 작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방향을 확실히 정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에요.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죄송한데 이 상품을 만들 때 과연 어떤 고객을 타켓으로 할 것인가, 그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장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판매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론 죄송한데 그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에요. 지금 이게.
민선6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타켓을 제대로 설정해서 그 고객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익은 못 남더라도 뭡니까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정도 손익분기점이 남을 수 있는 정도는 하셔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 고 갈지 제가 상당히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방향을 앞으로 제대로 잡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상품을 만들 때 과연 어떤 고객을 타켓으로 할 것인가, 그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장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상품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판매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보기론 죄송한데 그 자료를 나중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에요. 지금 이게.
민선6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하시던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타켓을 제대로 설정해서 그 고객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익은 못 남더라도 뭡니까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정도 손익분기점이 남을 수 있는 정도는 하셔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 고 갈지 제가 상당히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방향을 앞으로 제대로 잡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어려운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이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송이밸리에 송이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밸리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초점이 잘못 맞춰졌었구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백두대간에 가야되는데 여기 한군데 하던데를 이걸 살려보자 해서 거기다 또 투자를 했었고, 또 그거 가지고 잘 안되니까 목재문화체험장도 거기다 더 넣어서 또 살려보자 또 들어갔고, 또 거기다 또 살려보자 그래서 또 짚라인까지 들어갔는데 결국은 수렁이 되어서 어느 것 하나 참 신통한 게 없는 그런 게 돼버렸다는 걸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시설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숙박동 짓는 것이 예산이 이미 있는데 그게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제대로 방향성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정말 애물단지가 안 되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경영 수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어려운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이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송이밸리에 송이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밸리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초점이 잘못 맞춰졌었구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도 백두대간에 가야되는데 여기 한군데 하던데를 이걸 살려보자 해서 거기다 또 투자를 했었고, 또 그거 가지고 잘 안되니까 목재문화체험장도 거기다 더 넣어서 또 살려보자 또 들어갔고, 또 거기다 또 살려보자 그래서 또 짚라인까지 들어갔는데 결국은 수렁이 되어서 어느 것 하나 참 신통한 게 없는 그런 게 돼버렸다는 걸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시설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이 숙박동 짓는 것이 예산이 이미 있는데 그게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래도 뭔가 제대로 방향성이 안 보인다 그럴 때는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정말 애물단지가 안 되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그거는 이렇게 단위를 개별적으로 방갈로식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고제철 위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게 당초예산에 8억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8억이죠?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 정도에 예산을 잡아서 10개에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 정도면 농가주택에서 거의 25평짜리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거 6만원씩 받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방 20개입니다. 그럼 20개면 하루 방이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에, 480만원입니다. 거기에 가변비용 들어가지, 불변비용 들어가지, 기타비용 들어가지 코스트가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 인거를 왜 계속 그거를 하고나서 차후에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예 아니면은 지금 보세요. 주말만 이게 객실 점유율이 있지 성수기도 한다면 우리가 1년에 성수기가 2개월이 안 넘습니다. 나머지 전부 오프시즌입니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인거를 왜 객실을 한 동당 8천만원을 들여서 그 돈을 더 투자를 할라 그러는지, 타당성 없는 거를 뻔히 아시면서 그거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 정도에 예산을 잡아서 10개에 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 정도면 농가주택에서 거의 25평짜리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거 6만원씩 받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방 20개입니다. 그럼 20개면 하루 방이 얼마입니까? 120만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20만원에, 480만원입니다. 거기에 가변비용 들어가지, 불변비용 들어가지, 기타비용 들어가지 코스트가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 인거를 왜 계속 그거를 하고나서 차후에 어떤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예 아니면은 지금 보세요. 주말만 이게 객실 점유율이 있지 성수기도 한다면 우리가 1년에 성수기가 2개월이 안 넘습니다. 나머지 전부 오프시즌입니다.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인거를 왜 객실을 한 동당 8천만원을 들여서 그 돈을 더 투자를 할라 그러는지, 타당성 없는 거를 뻔히 아시면서 그거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든 뭔가 좀 살려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당 8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건물을 질 수 있는데 그걸 방갈로 하나 짓는데 다 쓰느냐 그런데 정말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해보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든 뭔가 좀 살려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당 8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건물을 질 수 있는데 그걸 방갈로 하나 짓는데 다 쓰느냐 그런데 정말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다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해보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진종호 위원 올 겨울에 사용할려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보통 저희는 양양은 봄에 눈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 달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좀 잉여부분이 발생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먼저 삭감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 달에 폭설이 내렸는데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좀 잉여부분이 발생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먼저 삭감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당초 200만원이 올 봄에 사용을 올 제설작업에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예, 그래서 잉여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만원만 사용했는데 이 제설방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통상 포크레인 하고 그 담에 덤프트럭 실어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제설하는 곳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문화복지회관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오산선사박물관, 그 다음에 저쪽에 벨로드롬 경기장, 그 다음에 송이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설장비 임차를 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 제설방비를 일괄 임차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따로 안 해도 또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노면만 제설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그렇죠.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와 예산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오한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 요번에 증감되는 부분은 1억 1,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 빈집철거 보상에 요번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경관 주택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2,5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건축지원 사업 1동에 3,000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분야에 등록사항 정정 토지정리, 지목 현실화 사업을 마치면서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설비로써 2,8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곡지구와 남애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조정금 부과가 6,100만원에 대한 조정금 징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고 다시 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으로써 도로명 주소 안내판 제작에 도비사업으로써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벽면형 안내시설물 설치에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와 예산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오한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총 요번에 증감되는 부분은 1억 1,6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면 빈집철거 보상에 요번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경관 주택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2,5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건축지원 사업 1동에 3,000만원을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분야에 등록사항 정정 토지정리, 지목 현실화 사업을 마치면서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설비로써 2,8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곡지구와 남애지구를 하는데 거기에 조정금 부과가 6,100만원에 대한 조정금 징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고 다시 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으로써 도로명 주소 안내판 제작에 도비사업으로써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벽면형 안내시설물 설치에 1,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빈집철거가 400이 추가계상 됐는데요. 지금 마을에 가 보면은 마을마다 이게 그 전에 지원 안 될 때는 빈집을 자기가 스스로 철거했는데 지원을 해준다니까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마다 가보면 빈집들이 애물단지처럼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안 철거하냐 하니까 작년에 철거신청 했었는데 누락이 되어 당시는 체크가 안됐고, 그래서 올해 해주나했더니만 작년에 신청했는데 새로 또 받다보니까 됐는지 알았는데 또 누락이 됐다는 거에요. 그런데가 있던데, 어떻게 빈집 철거를 좀 전부다 안 해주면 스스로 할텐데 해주니깐 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챙겨보면서 곡 필요한 집들을 헐 수 있게 더 챙겨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지금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아요. 시내에도 블럭이 블럭블럭마다 지금 제대로 지적이 맞는 블럭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저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 300을 지금 삭감을 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한해 한 블럭씩 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해나가면 언젠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도 안 되고 있으면은 이게 영원이 안 될 거에요. 그러니까 다 한다 생각마시고 한 두 블럭 이라도 매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도시 시내부터, 지금 시내 집을 헐면은 집을 못 지요.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깐 그거부터 한 두 개씩이라도 계속 해나갔으면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이번에 빈집철거가 400이 추가계상 됐는데요. 지금 마을에 가 보면은 마을마다 이게 그 전에 지원 안 될 때는 빈집을 자기가 스스로 철거했는데 지원을 해준다니까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마다 가보면 빈집들이 애물단지처럼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안 철거하냐 하니까 작년에 철거신청 했었는데 누락이 되어 당시는 체크가 안됐고, 그래서 올해 해주나했더니만 작년에 신청했는데 새로 또 받다보니까 됐는지 알았는데 또 누락이 됐다는 거에요. 그런데가 있던데, 어떻게 빈집 철거를 좀 전부다 안 해주면 스스로 할텐데 해주니깐 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산을 챙겨보면서 곡 필요한 집들을 헐 수 있게 더 챙겨봤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지금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아요. 시내에도 블럭이 블럭블럭마다 지금 제대로 지적이 맞는 블럭이 거의 없어요. 아마 저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 300을 지금 삭감을 한다 그러는데 적어도 한해 한 블럭씩 만이라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해나가면 언젠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손도 안 되고 있으면은 이게 영원이 안 될 거에요. 그러니까 다 한다 생각마시고 한 두 블럭 이라도 매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도시 시내부터, 지금 시내 집을 헐면은 집을 못 지요.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깐 그거부터 한 두 개씩이라도 계속 해나갔으면 계속 해나갔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깔고 있는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그런데 요거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은 주민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 받는 지역부터 먼저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깔고 있는 경계하고 실질적으로 지적도면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그런데 요거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은 주민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 받는 지역부터 먼저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런데 우선 시내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계획은 보통 마을을 많이 하던데, 당장 시내에 집을 질래도 헐면 집을 못지요. 그래서 시내부터 좀 손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위에 계획은 보통 마을을 많이 하던데, 당장 시내에 집을 질래도 헐면 집을 못지요. 그래서 시내부터 좀 손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는데 아직 시내권에서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청을 받는 대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청을 받는 대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85쪽에 우수경관주택 지원,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벌써 이게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군에 신규로 집을 짓게 되면 이 대상에 모두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다 들어갑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뭐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요거는 이제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거기서 점수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점수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동에 대해서 5동을 선정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에 대한 어떤 모양새들이 뭐 특별한 부분들이 설계팀들이 거의 일률적이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양양이 지향하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 삼아서 방향을 좀 잡아서 그런 쪽에 접근돼 있는 주택에 사실 그 보면은 거의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500만원의 돈들을.
사실 집에 대한 어떤 모양새들이 뭐 특별한 부분들이 설계팀들이 거의 일률적이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양양이 지향하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준 삼아서 방향을 좀 잡아서 그런 쪽에 접근돼 있는 주택에 사실 그 보면은 거의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500만원의 돈들을.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렇죠.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양양하면 양양특색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시켜서 선정기준을 가져가는 방향은 어떤지?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고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점수가 많은 게 한옥형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식 이런 부분은 점수가 낮습니다.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한옥 위주가 가장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점수가 많은 게 한옥형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식 이런 부분은 점수가 낮습니다. 조립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한옥 위주가 가장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186쪽에 뭐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행정단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리 단위라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행정단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리 단위라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김정중 위원 도로명 주소에 보게 되면 사실 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면 주소만 보고는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 그 택배기사들까지도 사실을 그것을 한 번씩 더 들쳐보고 확인해 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도로명 주소에 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혼잡해서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뭐 마을이 리단위가 아예 없어진다면 모를까, 리장제라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그게 존치하는 한은 아마 이 혼잡은 계속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은 좀 더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도로명 주소에 리는 따로 표기를 좀 첨가해서 가는 방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명 주소에 뭐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 혼잡해서 또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뭐 마을이 리단위가 아예 없어진다면 모를까, 리장제라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모를까 그게 존치하는 한은 아마 이 혼잡은 계속 가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은 좀 더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도로명 주소에 리는 따로 표기를 좀 첨가해서 가는 방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지금 현재 주소체계상으로는 그렇게 그런 예가 없구요. 리 단위로 한건 없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 아파트 명칭을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끔 돼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동의만 해주면.
그래서 고 부분은 이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나에 틀이기 때문에 고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런 불편한 점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그거를 하면은 좀 이게 다른 주소하고의 뭐랄까 체계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걸 선뜻 뭐 선제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행부나 이쪽하고도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이 전체적인 국가에서 하나에 틀이기 때문에 고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런 불편한 점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침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그거를 하면은 좀 이게 다른 주소하고의 뭐랄까 체계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걸 선뜻 뭐 선제적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행부나 이쪽하고도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중적인 혼잡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저희가 리 지번, 지번주소 리를 많이 사용 하다가 갑작시리 안하니까. 또 그리고 뭐 길도 소금잿길, 무슨 길 무슨 길, 소금잿길 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게 많습니다만 뭐 조금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야죠 뭐.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용 위원님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불부합지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를 띠어보면 마을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 안에 있는 이동통로가 가능한 도로들이 지적도에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용 위원님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불부합지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를 띠어보면 마을에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 안에 있는 이동통로가 가능한 도로들이 지적도에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지금 지적도상하고 지금 현재 현행도로하고 옛날 새마을사업 그 당시에 길을 넓히고 하는 바람에 거의 다 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지적도상에는 안 맞는 것도 안 맞겠지만 일단 지적도상에 그런 도로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아니 지적도상에 도로 부분은 적든 크든 도로부분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도로하고 조금 이렇게 뭐 각이 지적도상에는 각이 져서 가는 도로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직선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좀 현실하고는 안 맞지만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도로하고 조금 이렇게 뭐 각이 지적도상에는 각이 져서 가는 도로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일직선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좀 현실하고는 안 맞지만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도 많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 양야군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부합지 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도상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부합지 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도상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랬을 때 2m든 3m든 폭이 그 넓이에 있는 도로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는지 지금?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행 도로가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는데 집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행도로는 있는데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경우, 그런 부분은 먼저 지적도상에 도로를 폐지시키고 현행도로를 다시 지적도상에 도로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 재조사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 뭐 몇 년차 사업이 진행 됐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마을에 지적도는 현재상황과 일치하게끔 이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내곡지구가 불부합지 사업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다 수정을 해서 지적도 한 장만 띠면 이 마을 안길 가는 길까지도 지적도에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마을에 지적도는 현재상황과 일치하게끔 이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내곡지구가 불부합지 사업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다 수정을 해서 지적도 한 장만 띠면 이 마을 안길 가는 길까지도 지적도에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그런데 요 사업의 범위가 만약 내곡리 하면 내곡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내곡리 지역에서도 주로 불부합지가 많이 포함돼 있는 지역 고 지역과 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 그 부분을 먼저 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김에 그 사업까지 병행해서 해야지만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국비로 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데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조금 이 사업을 할 때 수정을 해 놓으면 향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매칭해야 되는 그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이 조사와 더불어 지적도상에도 그것을 다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이 조사와 더불어 지적도상에도 그것을 다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마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을 재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내곡지구하고 남애지구가 지금 일차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마 2030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적을 재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내곡지구하고 남애지구가 지금 일차적으로 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완료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금년도는 지금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내년꺼는 아직 지금 선정이.......
○위원장 오한석 금년도는 선정이 안됐어요?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잘해서 우리 군에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군민이 지적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우리 재산이 보호되고, 또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덕복 감사합니다.
○안정행정과장 최근상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목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1-01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에 따른 15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공무원 육성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관련해서 앞에서 과목경정 한 1,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행정자료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요거를 700만원을 기존 일용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경비 70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장구류 구입비를 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여기는 자산 취득비에서 요거를 5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군정발전협력 평가 우수부대 숙원사업비 57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집행과정에서 시설비가 아닌 온수기, 농구대 등 자산취득비 성이라서 요거를 과목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신규대원 피복비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양양군에 8개 대에 33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반을 피복구입비를 해줬습니다. 부족분을 해서 작년도에 지원 못한 부분 요걸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경진대회 추진, 요거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시설 운영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시설장비 유지보수, 요건 계약금액의 남은 부분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활동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 국내 선진지 견학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장한마음대회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의해서 똑같이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따라서 집행 잔액분 1억 5,7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규제개혁 우수 직원에 대해서 소액입니다만 직원들 일하는데 독려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 수용비성으로 계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양양읍과 강현면에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양읍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건입니다.
요거는 구교2리 봉합복지회관이 지난 2002년도에 신축됐는데 여기에 1층 휴게실이 부족해서 증축코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체육관 LED전등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요건 현재 일반전등이 야간이 운동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할 경우에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공이 좀 안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기존에 일반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2,500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구요. 우리 군비 2,500만원해서 대응 투자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해서 도비를 3억 36,242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해당 교육 지원청으로 바로 교부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감액을 하는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요거는 현재 중학교 까지는 급식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29명 되겠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군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총2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예산에 5명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일반부서 우리 경제도시과 등 일반부서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액을 감액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5명에서 2명으로 3명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요거는 당초에 알란스 시스템이라고 서울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예방활동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 중간부분에 2014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153가구, 여기에다가 전기가스시설 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교체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 가지고는 한 20가구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참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재난 예방사업 전기가스 재료구입 건입니다. 이건 매년마다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남면에 휴즈콕 등 호스 요런 걸 지원해줘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요거는 다 감액 조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창리 전광판 이전 사업 간은 요거는 우리 군에 관문인 연창삼거리에 기 설치한 재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요게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요거를 낙산 B지구광장, 기존에 있던 구재해전광판 그게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이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유지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위탁해서 이번에 국비를 포함해서 1,234천원이 됐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현 새올행정시스템은 내부 우리 직원들 쓰는 내부전산망입니다. 앞으로는 요걸 소상공인 등 필요한 데이터를 일반인이 접속 가능하게끔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건입니다.
요거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용역, 요것도 용역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요 4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운영관리 건입니다. 연구개발비 건도 집행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을 이번에 추경 때 감액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14억을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정원이 477명입니다. 현원은 457명, 현재 20명을 결원상태로 가져가는 이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결원을 가져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4억을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목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1-01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에 따른 15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공무원 육성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관련해서 앞에서 과목경정 한 1,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다음 행정자료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요거를 700만원을 기존 일용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경비 700만원을 증액코자합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장구류 구입비를 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여기는 자산 취득비에서 요거를 50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군정발전협력 평가 우수부대 숙원사업비 575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요. 요거는 집행과정에서 시설비가 아닌 온수기, 농구대 등 자산취득비 성이라서 요거를 과목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신규대원 피복비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5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양양군에 8개 대에 33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절반을 피복구입비를 해줬습니다. 부족분을 해서 작년도에 지원 못한 부분 요걸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경진대회 추진, 요거 1,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시설 운영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방범 CCTV 시설장비 유지보수, 요건 계약금액의 남은 부분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활동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이장님들 국내 선진지 견학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장한마음대회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 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 의해서 똑같이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따라서 집행 잔액분 1억 5,700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규제개혁 우수 직원에 대해서 소액입니다만 직원들 일하는데 독려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강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 수용비성으로 계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양양읍과 강현면에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양양읍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건입니다.
요거는 구교2리 봉합복지회관이 지난 2002년도에 신축됐는데 여기에 1층 휴게실이 부족해서 증축코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체육관 LED전등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요건 현재 일반전등이 야간이 운동 배드민턴 등 운동을 할 경우에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공이 좀 안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기존에 일반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2,500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구요. 우리 군비 2,500만원해서 대응 투자하는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해서 도비를 3억 36,242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해당 교육 지원청으로 바로 교부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감액을 하는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요거는 현재 중학교 까지는 급식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29명 되겠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군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총2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당초 예산에 5명으로 계상 됐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일반부서 우리 경제도시과 등 일반부서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액을 감액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5명에서 2명으로 3명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요거는 당초에 알란스 시스템이라고 서울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예방활동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 중간부분에 2014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이 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가정 153가구, 여기에다가 전기가스시설 안전시설 점검 및 시설교체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요 금액 가지고는 한 20가구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참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재난 예방사업 전기가스 재료구입 건입니다. 이건 매년마다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남면에 휴즈콕 등 호스 요런 걸 지원해줘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요거는 다 감액 조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창리 전광판 이전 사업 간은 요거는 우리 군에 관문인 연창삼거리에 기 설치한 재해 LED전광판이 있습니다. 요게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요거를 낙산 B지구광장, 기존에 있던 구재해전광판 그게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이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유지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위탁해서 이번에 국비를 포함해서 1,234천원이 됐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현 새올행정시스템은 내부 우리 직원들 쓰는 내부전산망입니다. 앞으로는 요걸 소상공인 등 필요한 데이터를 일반인이 접속 가능하게끔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건입니다.
요거는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용역, 요것도 용역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요 40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운영관리 건입니다. 연구개발비 건도 집행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을 이번에 추경 때 감액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14억을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정원이 477명입니다. 현원은 457명, 현재 20명을 결원상태로 가져가는 이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결원을 가져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4억을 감액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상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91쪽,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쪽에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해가기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양양군수님께서 양양군에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진행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지금 현북하고 강현이 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게 되면 유사한 시설이 근처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양양읍 입장에서는 여성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가지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다양한 층이 사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가 사실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면 단위서부터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191쪽,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1쪽에 양양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해가기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양양군수님께서 양양군에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진행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지금 현북하고 강현이 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보게 되면 유사한 시설이 근처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양양읍 입장에서는 여성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가지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다양한 층이 사실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가 사실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면 단위서부터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 18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현북면사무소에 지난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근에 중앙부처는 안전행정부 여기서도 각 시군에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구요. 여기에 맞추어서 금번에 저희가 양양읍과 강현면 그래도 인구가 최고 많은데 저희가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지금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은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일전에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저도 그렇고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읍면에 사실 기존에 4담당에서 총무민원계 1개 담당을 축소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는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사실 일정금액 추경을 사실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에 현남면 그 다음에 서면, 손양면도 다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예산관계상 불가피하게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양양읍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내 문화복지시설 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제반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양읍까지 하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인근에 있는 고성군, 인제군 전 읍면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성군 간성읍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 돼 있구요. 인제군, 횡성군 다 군단위만해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회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들, 이분들도 제가 강현면에 일전에 근무할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왜 못갔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어느 정도 실력이 구비된 분들, 자기들이 가기에 이게 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이렇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강현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사무소가 7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면사무소가 열악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밑에 있던 환경개선도 할 겸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구요.
강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해당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기용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지금 저쪽에 강현면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실 물치강선 택지지구와 조성해서 유일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있을 때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확충해서 주된 시설을 그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여유 공간을 현북면 가보시면 알겁니다. 들어가면서 볼 때 우측으로 사무실만 해놓고 좌측으로 놀이방 뭐 해서 쭉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하겠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18개 시군 18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현북면사무소에 지난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근에 중앙부처는 안전행정부 여기서도 각 시군에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구요. 여기에 맞추어서 금번에 저희가 양양읍과 강현면 그래도 인구가 최고 많은데 저희가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지금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은 조직개편과 병행해서 일전에도 우리 인사부서에서 저도 그렇고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읍면에 사실 기존에 4담당에서 총무민원계 1개 담당을 축소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남는 여유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사실 일정금액 추경을 사실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에 현남면 그 다음에 서면, 손양면도 다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예산관계상 불가피하게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신 양양읍 시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내 문화복지시설 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제반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양읍까지 하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는 인근에 있는 고성군, 인제군 전 읍면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성군 간성읍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다 돼 있구요. 인제군, 횡성군 다 군단위만해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복지회관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들, 이분들도 제가 강현면에 일전에 근무할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왜 못갔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어느 정도 실력이 구비된 분들, 자기들이 가기에 이게 좀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이렇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강현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사무소가 7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면사무소가 열악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밑에 있던 환경개선도 할 겸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구요.
강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해당지역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기용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지금 저쪽에 강현면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실 물치강선 택지지구와 조성해서 유일한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있을 때도 그렇고 해서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확충해서 주된 시설을 그걸로 활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여유 공간을 현북면 가보시면 알겁니다. 들어가면서 볼 때 우측으로 사무실만 해놓고 좌측으로 놀이방 뭐 해서 쭉 돼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하겠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주민자치센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길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구가 많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양양읍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인프라 구성은 가장 잘돼 있는 곳이 일단 양양읍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주민복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그런 것이 제반구조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서부터 제가 양양읍 출신 의원이지만 그렇게 고려해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주문을 하는 거구요.
잘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이 어떤 방향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로 가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이 어떤 방향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로 가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고 지금 그 293쪽에 보게 되면 연창리 전광판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미관을 해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적인 어떤 인사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이 미관을 해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적인 어떤 인사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에는 관광안내소가 설치해야 되는 지점에 사실 LED 전광판, 재해전광판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지진 그런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낙산지역에 있던 게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쓰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름철에 사실 피서객이 운집하고 홍보효과가 큰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에는 관광안내소가 설치해야 되는 지점에 사실 LED 전광판, 재해전광판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지진 그런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낙산지역에 있던 게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쓰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름철에 사실 피서객이 운집하고 홍보효과가 큰 그 지점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연창리에 이거 이전이 되면 그곳에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게 그쪽에는 관광안내판도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쪽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아직까지는 고거는 차후에 만약에 필요한 혹시 시설 설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후에 고려를 해봐야 할 이런 사항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일단 뭐 진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저희들도 좀 더 깊이 그 부분들이 바람직한 부분들인지 제고해 보겠습니다.
○안정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190쪽에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 2,000만원이 증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어떤 곳을 선진지 견학을 가시길래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190쪽에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 가는데 그 2,000만원이 증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어떤 곳을 선진지 견학을 가시길래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 사실 이번에 이장 국내 선진견학 부분은요, 사실 우리 이장님들에 사기진작 방향, 그 다음에 자긍심 고취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해서 올해도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군 관내 124명에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요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는 약 한 55명이 인근 제주도를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올해도 사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올해 그래도 지금 이제 인천아시안게임이 D-3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님들께서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가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는 통영, 오색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 또 안 갔다온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구요. 그래 그 부분.
그래서 아직 그건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이장님들에 선진 견문을 넓히는 요런 목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양군 관내 124명에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요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는 약 한 55명이 인근 제주도를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올해도 사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올해 그래도 지금 이제 인천아시안게임이 D-3일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님들께서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에 가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는 통영, 오색삭도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 또 안 갔다온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구요. 그래 그 부분.
그래서 아직 그건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이장님들에 선진 견문을 넓히는 요런 목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뭐 그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제주도 안 갔다 오시고 그런 분 별로 안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게 2,0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면은 우리 어디 도로포장 한군데 더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돼서 증액이 과장님도 떠밀려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는 조금 이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셔서 우리 지금 군에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설명하셔서 요런 거는 조금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고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191쪽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지원 금액하고 이장님들 한마음대회 지원하고 양양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금액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새마을 지도자에는 남녀분이 계셔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에도 가입해 계신 분들이 비슷비슷한 분들이 거기 다 가입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요런 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고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서 고렇게 하나로 통합하셔서 행사를 치루는 게 어떤가 고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돼서 증액이 과장님도 떠밀려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는 조금 이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셔서 우리 지금 군에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설명하셔서 요런 거는 조금 다른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고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191쪽에 지금 새마을지도자 지원 금액하고 이장님들 한마음대회 지원하고 양양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 금액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새마을 지도자에는 남녀분이 계셔서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에도 가입해 계신 분들이 비슷비슷한 분들이 거기 다 가입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요런 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고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서 고렇게 하나로 통합하셔서 행사를 치루는 게 어떤가 고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장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서 금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체육관에서 저희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서 사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협의회에 이장한마음대회 이번에 2,000만원이잖습니까?
사실 이장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서 금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체육관에서 저희가 면에 있을 때 보니까 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서 사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협의회에 이장한마음대회 이번에 2,000만원이잖습니까?
○이영자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장님들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예속된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438개반입니다.
그래 이왕이면은 이번에 반장님들과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해서 그 따뜻한 음식이라도 놓고 서로 위로 격려해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 재료비에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 이번에는 사실 새마을하고 믹스시켜서 같이 한다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왕이면은 이번에 반장님들과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해서 그 따뜻한 음식이라도 놓고 서로 위로 격려해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음식 재료비에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 이번에는 사실 새마을하고 믹스시켜서 같이 한다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장님들 이런 거 행사할 때 자부담은 없습니까? 본인들 자부담은?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도에 강현에 있다 보니까 읍면별 새마을지도자 분들이요 자기 먹을 거는 음식도 준비해올뿐더러 자부담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그렇단 말씀 드립니다.
그렇단 말씀 드립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그 삭감된 이유가 뭐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저희가 사실 당초에 그렇습니다.
우린 직원 교양도서 구입을 해서 지금 저쪽에 미래전략과가 와있는 별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오색삭도추진단이 발족이 되면서 사업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사업 가지고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 금액가지고 도서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소정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가 되면은 추진코자 해서 이번에 사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기치 않게 요즘 연금법개혁이라든가 이런 제반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사실 명퇴신청자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반경비가 좀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린 직원 교양도서 구입을 해서 지금 저쪽에 미래전략과가 와있는 별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오색삭도추진단이 발족이 되면서 사업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사업 가지고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 금액가지고 도서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소정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가 되면은 추진코자 해서 이번에 사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기치 않게 요즘 연금법개혁이라든가 이런 제반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사실 명퇴신청자들이 지금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반경비가 좀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돌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무원 분들한테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직장생활도 오래했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 활기찬 분위기,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공무원 분들이나 사기업체 직원들이 일할 동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론 이거 늘려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양군이 더 활기차고 의식이 바뀌고 개혁적으로 군수님이 원하는 개혁적으로 갈려면은 공무원 분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활기차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 비용 늘려야 됩니다. 삭감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줄여서 싫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론 이거 늘려야 돼요.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양군이 더 활기차고 의식이 바뀌고 개혁적으로 군수님이 원하는 개혁적으로 갈려면은 공무원 분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활기차게 바뀌기 위해서는 이 비용 늘려야 됩니다. 삭감하면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줄여서 싫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고제철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심에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더 활기차고 개혁적으로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지 그런 분위기 자체를 침체시키는 거는 양양군의 미래가 절대 밝지 않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명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고 부분을 해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채용 하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23명입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우리 양양군 공무원 23명을 다 충원하기엔 어렵습니다. 18개 시군을 균등 배분해야 되니까 그렇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반 가구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채용되면 반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채용 하는 직원이 신규 직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23명입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우리 양양군 공무원 23명을 다 충원하기엔 어렵습니다. 18개 시군을 균등 배분해야 되니까 그렇다보니까 금년도에 한 반 가구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채용되면 반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식이 변하고 개혁을 할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육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법정경비가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가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3%이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그거는 일반 기업체하고 별 차이 없네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기준으로 가실거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앞으론 하여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여기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분명히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양양군이 의식이 공무원 분들이 안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들은 정상을 참작하셔서 제대로 가야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뭐 사실 예산 세입부분이 결손이 나서요. 마이너스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 마당에 꼭 추경을 받아서 이거를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되겠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요.
주민의 행복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낙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를 꼭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요.
주민의 행복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낙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돈도 얼마 없는데 이거를 꼭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냐고 여쭙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양양군 재정이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 이런 교육부분, 주민의 삶의 질 부분에 있어 제가 강현면에 제가 작년도에 가서 있을 때 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도로포장 100m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강현면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사회단체장님들 회의 있을 때 의식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그때 600만원을 내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면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6월 달이다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면은 그 달에 맞춰서 영상물 제공, 영상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봤었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지만도 사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소외계층이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진 분과 안가진분에 갈등요소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그래서 현북면과 병행해서 나머지 5개 읍면도 좀해서 이런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옷이 남루하구 의식이 안 맞아서 참 가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분들도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양양군 재정이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실 이런 교육부분, 주민의 삶의 질 부분에 있어 제가 강현면에 제가 작년도에 가서 있을 때 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도로포장 100m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강현면에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또 사회단체장님들 회의 있을 때 의식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그때 600만원을 내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면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6월 달이다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이면은 그 달에 맞춰서 영상물 제공, 영상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봤었습니다. 아마 주민자치센터, 크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지만도 사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소외계층이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진 분과 안가진분에 갈등요소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어렵습니다마는 이걸 그래서 현북면과 병행해서 나머지 5개 읍면도 좀해서 이런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옷이 남루하구 의식이 안 맞아서 참 가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분들도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양양군청 직장예비군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대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190페이지,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양양군청 직장예비군 인원이 몇 명이나 지금 대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사실적으로 예비군대 편성할 자원은 사실 한 15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연령층을 늘려서 지금 보니까 40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령층을 늘려서 지금 보니까 40여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소대급?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할려는 품목이 구입이 뭡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당초에는 예산편성 계상된 바와 같이 이번에 방독면하고 방탄헬멧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방독면 일부하구요, 수통, 탄입대, 탄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기존에 이 물품이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장기사용을 인한 파손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일부 분실된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장비 이번에 정수품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저거보다도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정수물품 확보차원에서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정수물품 확보차원에서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무쪼록 기자재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율방범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양양군에 8개 대에 총 몇 명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양양군에 8개 대에 총 몇 명이 있다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331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31명. 지금 이제 저희가 기 피복이 지급이 됐는데 그 지급된 인원에다가 금번 지급이 되게 되면 전체 착용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이번에 500만원을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인원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피복비를 구입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이번에 500만원을 좀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인원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은 피복비를 구입해줘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타 단체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역 방범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피복을 지원을 하고 나서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자율방범대원의 이탈비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탈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TO도 있고 한번 들어가면 피복지급을 받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원 생활을 하는데 우리 방범대는 거기에 상응 할 만큼 대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지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용소방대 대원 대비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받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의용소방대를 가면 이렇게 해주는데 방범대는 너무 지원이 없지 않냐라는 허탈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복지원과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근무욕구를 충족시키지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피복을 지원을 하고 나서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자율방범대원의 이탈비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탈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TO도 있고 한번 들어가면 피복지급을 받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원 생활을 하는데 우리 방범대는 거기에 상응 할 만큼 대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단 지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의용소방대 대원 대비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못받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의용소방대를 가면 이렇게 해주는데 방범대는 너무 지원이 없지 않냐라는 허탈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복지원과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근무욕구를 충족시키지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91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과다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사실 요거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가 사실 선관위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제반경비가 다소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가 사실 선관위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제반경비가 다소 증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넉넉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근무하는 요원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주가 양양군에 공익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최근 공익요원이 예전에는 뭐 일반 본청에 일반부서에도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주가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근무를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된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정다운마을이라든가.......
최근 공익요원이 예전에는 뭐 일반 본청에 일반부서에도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욕구에 의해서 주가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근무를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된 인원이 사회복지시설, 정다운마을이라든가.......
○진종호 위원 지금 여기 2명은?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2명은 저희가 한명은요. 현재 경제도시과 경과디자인부서에서 활동하고 있구요.
한명은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곧 10월 달에 보충이 될 겁니다.
한명은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곧 10월 달에 보충이 될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감액이 된 금액이 한명이 충원이 안 돼서 지금 남은 금액입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 당초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 관공서 있잖습니까? 여기에 5명을 저희가 확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현재 5명이 확보가 3명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금액이 이번에 남기 때문에 추경예산 때 그 3명에 남는 부분만큼 감액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럼 그렇게 5명을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2명밖에 채용이 안됐다면 그만큼 이 두 명에 대해서 그 업무가 좀 더 과중한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저희가 현재 20명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이 중에서 사실 15명은 사회복지시설, 5명은 행정기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더 확보를 해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15명은 사회복지시설, 5명은 행정기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수요가 딸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더 확보를 해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전에부터 수년 차에 걸쳐서 매년마다 개최해오고 있고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왜 이것만 빠졌어요? 딴 건 다 들어갔는데?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사실 요건 10월 달에 열리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할려고 했더라구요. 그렇다보니까 1회 추경 때도 사실 어떻게 이 사업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방범대 여기서 하여간에 행정이 자꾸 원성이 좀 많았더라구요. 글다보니까 이제 곧 10월에 목전에 개최되고 글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방범대 여기서 하여간에 행정이 자꾸 원성이 좀 많았더라구요. 글다보니까 이제 곧 10월에 목전에 개최되고 글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로서 일은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밤 늦게 까지 일하죠, 우리 행사할 때마다 와 교통질서하지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밖에서 보는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먹고 놀자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문회 행사도 몇 개 씩 여러 개 있지요. 그 다음에 이장들,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두 개 갈라서 하지요. 요런 자꾸 행사하다보니까 그런 만원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그거 좀 정리해라. 의회에서 막기도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조례를 안 만들면 집행을 못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던데 그 앞으로 이렇게 좀 자꾸 같이 집행부서 같이 줄여가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부터 설득을 하고 줄여가는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 보는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먹고 놀자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동문회 행사도 몇 개 씩 여러 개 있지요. 그 다음에 이장들,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두 개 갈라서 하지요. 요런 자꾸 행사하다보니까 그런 만원소리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그거 좀 정리해라. 의회에서 막기도 쉽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조례를 안 만들면 집행을 못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던데 그 앞으로 이렇게 좀 자꾸 같이 집행부서 같이 줄여가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견제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서부터 설득을 하고 줄여가는 분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장한마음대회를 올해 1,000만원 추가계상하면서 우리 부의장님이 새마을 지도자와 형평성 있게 했었는데 그랬더니만 반장까지 같이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우리 요번에 심의하다가 감액이 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그대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반장들이 참여 안 한다하면은 1,000만원은 지원 안 한다고 약속할 수 있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반장님들이 참석 안 하면요?
○이기용 위원 참여 안 시키면 이거 과장님이 돈 안 넘겨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확답하세요. 확답 못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미리 막아주고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일선에 참 과장인 입장에서.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리모델링하던가 재건축하던가 한다는 거 알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면사무소를 또한 정비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4담당이 있잖습니까? 읍면에?
○이기용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이번에 민원계를 줄여가지고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건 알구요. 그건 아는데.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 그래서 거기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울고 하니까 엄마입장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좀 편리하게 끔 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서 좀 편리하게 끔 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좋구요. 알아 들었구요.
그 다음에 양양읍주민자치센터 설치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이 민간이 할 분야가 있고 행정이 할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이 하는 저기 송이밸리에 팬션 지어가지고 민간이 벌어먹어야 할 공간을 우리가 행정이 지금 짜먹으면서 일 년에 몇 억씩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송이밸리를.
그 다음에 양양읍주민자치센터 설치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이 민간이 할 분야가 있고 행정이 할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이 하는 저기 송이밸리에 팬션 지어가지고 민간이 벌어먹어야 할 공간을 우리가 행정이 지금 짜먹으면서 일 년에 몇 억씩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송이밸리를.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것 때문에 강현농기계 문 닫았지요.
양양 LG농기계 문 닫고서 비서실장 들어오셨지요.
그게 다 농기계센터에요.
근데 지금 자꾸 민간분야를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중고학원 또 들어왔는데 안 된데요.
모든 게 우리가 자꾸 민간 잠식하면은 군이 양양군을 다 짐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까 김정중 의원 말씀 했듯이.
여성회관에 지금 여러개 모집해 가지고 성원이 된 것만 합니다.
15명, 10명 이상 돼야 하는데 거기서 반은 없어집니다. 과목이.
그럼 차라리 5,000만원 내면요 우리가 등록하는데 3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5,000만원이면 몇 명을 할 수 있나요. 한 200명 이상 지원할 수 있을 거에요. 차라리 어려운 가정에 돈을 지원하세요.
그리고 여기 시내 중국어학원 같은데도 학원에서 여성회관 잘되는 과목 인원이 20명씩 나오면서 등록할 때 경쟁하는데 그거는 없애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국어 학원 같은데도 없애고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오히려 그 한사람이 방세를 내고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행정이 다 쥐고 앉으면은 민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군민이 없이 공무원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양양에요.
하여튼 좀 이거는 양양읍은 좀 검토를 제고를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은.
양양 LG농기계 문 닫고서 비서실장 들어오셨지요.
그게 다 농기계센터에요.
근데 지금 자꾸 민간분야를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중고학원 또 들어왔는데 안 된데요.
모든 게 우리가 자꾸 민간 잠식하면은 군이 양양군을 다 짐을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까 김정중 의원 말씀 했듯이.
여성회관에 지금 여러개 모집해 가지고 성원이 된 것만 합니다.
15명, 10명 이상 돼야 하는데 거기서 반은 없어집니다. 과목이.
그럼 차라리 5,000만원 내면요 우리가 등록하는데 3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5,000만원이면 몇 명을 할 수 있나요. 한 200명 이상 지원할 수 있을 거에요. 차라리 어려운 가정에 돈을 지원하세요.
그리고 여기 시내 중국어학원 같은데도 학원에서 여성회관 잘되는 과목 인원이 20명씩 나오면서 등록할 때 경쟁하는데 그거는 없애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국어 학원 같은데도 없애고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오히려 그 한사람이 방세를 내고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행정이 다 쥐고 앉으면은 민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군민이 없이 공무원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양양에요.
하여튼 좀 이거는 양양읍은 좀 검토를 제고를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은.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강원도에 187개 읍면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성향을 일선 직원들 현장 확인도 자치단체 비교견학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럼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 생각도 짧은 생각에 그러면 우리 양양읍내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이거야. 인근에 각종 기반기설 인프라 시설이 6개 읍면 보다도 최고 많잖습니까?
과연 그럼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 생각도 짧은 생각에 그러면 우리 양양읍내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이거야. 인근에 각종 기반기설 인프라 시설이 6개 읍면 보다도 최고 많잖습니까?
○이기용 위원 예.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여기 있는데 그럼 그분들 그렇게 이용해야지.
그래 제가 원주, 횡성, 인제, 고성을 가봤었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문화예술회관 다 있습디다. 그런데 오는 성향이 틀리더라고요. 오는 성향이.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센터 해당 읍소재지 주민자치센터 있잖습니까? 여기에 오는 분들은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레벨적으로 좀 밑이기 때문에 소득과 뭐 이런 하다못해 옷을 입고 간다든가 그런 분들이 거기 찾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래서 이번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그래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원주, 횡성, 인제, 고성을 가봤었습니다. 거기도 우리처럼 문화예술회관 다 있습디다. 그런데 오는 성향이 틀리더라고요. 오는 성향이.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센터 해당 읍소재지 주민자치센터 있잖습니까? 여기에 오는 분들은요.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레벨적으로 좀 밑이기 때문에 소득과 뭐 이런 하다못해 옷을 입고 간다든가 그런 분들이 거기 찾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래서 이번 환경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그래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행정이 다 잡아 들어가면은 양양의 미래가 없어요.
고성 얘기했는데 고성도 지금 인구가 3만5천 넘던 게 지금 3만 이하로 떨어졌대요. 우리보다 더 빨리 줄고 있어요.
이 지금 민간이 먹고 살 경제활동 할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행정이 다 집어 먹으면 민간이 어디서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젠 자꾸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를 자꾸 만들어야지, 도시는 달라요. 도시는요 그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잡아가도 인구가 도시 한 동이 몇 만 명씩 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잠식을 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군은요. 군 단위는 진짜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행정에서 다 집어가면은 우리 주민들이 살 공간이 없어요. 다 떠나야 돼요.
고성 얘기했는데 고성도 지금 인구가 3만5천 넘던 게 지금 3만 이하로 떨어졌대요. 우리보다 더 빨리 줄고 있어요.
이 지금 민간이 먹고 살 경제활동 할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행정이 다 집어 먹으면 민간이 어디서 경제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젠 자꾸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를 자꾸 만들어야지, 도시는 달라요. 도시는요 그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잡아가도 인구가 도시 한 동이 몇 만 명씩 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잠식을 해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군은요. 군 단위는 진짜 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행정에서 다 집어가면은 우리 주민들이 살 공간이 없어요. 다 떠나야 돼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다만 말이죠.
앞으로 이제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기용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그런 기존에 우리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현북면 같은 경우는 퀼트라는 거는 양양군 어느 학원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목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 이기용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그런 기존에 우리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현북면 같은 경우는 퀼트라는 거는 양양군 어느 학원에서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목을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하여튼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연창리 전광판 이전이 있는데 전광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있잖아 낙산 같은덴 서있는 공간도 서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호대기 연창삼거리는 오래 서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글씨 못봐요. 보는 사람만 보지 못봐요. 그런데 할라면 이걸 옮기는 비용 1,500만원을 들일바에는 좀 더 큰걸로 좀 더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홍보판이 이건 재난방지 때문에 그때 왜 이걸 왜 쪼그만 걸 했냐하니까 재난방지 때문에 하라그래 했다그러는데 진짜 제고를 해봐야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구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연창리 전광판 이전이 있는데 전광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있잖아 낙산 같은덴 서있는 공간도 서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신호대기 연창삼거리는 오래 서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글씨 못봐요. 보는 사람만 보지 못봐요. 그런데 할라면 이걸 옮기는 비용 1,500만원을 들일바에는 좀 더 큰걸로 좀 더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홍보판이 이건 재난방지 때문에 그때 왜 이걸 왜 쪼그만 걸 했냐하니까 재난방지 때문에 하라그래 했다그러는데 진짜 제고를 해봐야 돼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구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재난안전 LED광고판이요, 기존에는 여러군데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 양간지풍이라구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보니까 바람에 다 넘어갔어요. 그게.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또 크게 할라니까 아무리 밑에다 이걸 해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번에 하는 건 일단 이전경비만하구요.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다른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 양간지풍이라구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보니까 바람에 다 넘어갔어요. 그게.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또 크게 할라니까 아무리 밑에다 이걸 해두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번에 하는 건 일단 이전경비만하구요.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다른 또 다른 방법이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이기용 위원 물치 가면요. 다리건너에 전광판 있죠? 큰 거 한거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크게 설치한거
○이기용 위원 거기 공간 비어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요 양양 홍보하는 게 반도 안돼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타고 오면서 직진이기 때문에 차타고 오면서 다 봅니다 내용을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서서봐도 글씨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참서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홍보 하나라도 만들은 거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94페이지에 일반직 급여 조정분이 14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뭐냐면 결산검사 보고회 했어요. 여기서.
그때 뭘나왔냐면 그때 내가 인건비를 어디서 관리하냐니까 안전행정과 거기서 관리한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 연례적으로 이게 지적사항 나오는 게 뭐 있냐면 공무원연금 자치단체 부담금이 우리가 안 내도 될 걸 낸다 그런 지적이 항상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4억이며는요.
연금부담 7%를 낸대요. 14억이면 1억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이걸 당초에 우리 공무원 결원을 제쳐 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요 1억이 남았어요. 연금공단이 어려우니까 보태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비가 날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내년부터 예산 짤 때 실 인원 가지고 짜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타고 오면서 직진이기 때문에 차타고 오면서 다 봅니다 내용을요.
그런데 여기 이거는 서서봐도 글씨가 지나가기 때문에 한참서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홍보 하나라도 만들은 거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94페이지에 일반직 급여 조정분이 14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뭐냐면 결산검사 보고회 했어요. 여기서.
그때 뭘나왔냐면 그때 내가 인건비를 어디서 관리하냐니까 안전행정과 거기서 관리한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 연례적으로 이게 지적사항 나오는 게 뭐 있냐면 공무원연금 자치단체 부담금이 우리가 안 내도 될 걸 낸다 그런 지적이 항상 나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4억이며는요.
연금부담 7%를 낸대요. 14억이면 1억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이.
이걸 당초에 우리 공무원 결원을 제쳐 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요 1억이 남았어요. 연금공단이 어려우니까 보태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비가 날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내년부터 예산 짤 때 실 인원 가지고 짜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5,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오한석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한 33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자주 재원은 210억에서 2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하면 봉급도 못주는 자치단체는 교육비 충당을 안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하면 봉급도 못주는 자치단체는 교육비 충당을 안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우리가 연중 교육청에다 주는 예산이 한 20억 되죠?
○안전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오한석 2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다목적실을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대응투자를 해주는 건 맞다고 보는데 좀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 보조비율을 높여서 국비를 좀 더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게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간혹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왕 군비를 지원해준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느 때고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게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물론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는 합니다만 간혹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왕 군비를 지원해준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느 때고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요번 2회 추경에 저희과는 8억3,7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증액분이 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요번 2회 추경에 예산안 자료는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소액단위도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에 증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건 아주 소액입니다만 1년차 미만 시설에는 아직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5일 수련관을 개관해서 내년 3월 이후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도 저소득층 복지사업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사업 등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01쪽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6,8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고 또 가족해체에 관련해서도 속속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 또는 갑작스런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113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후도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에 가장 앞서고 있어 실버라이프 프로그램이라든가 뮤직케어링 또 우리 아동 인지력 향상 서비스 등등에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매주 1회 문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시군 공히 예산을 상향조정 돼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9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쭉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한 금액은 1억 5,55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42명이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금으로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건 65세 미만인데 1,2급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해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좀 당초 과다책정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올 2월에 저희가 폭설피해로 정다운 마을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든가 물탱크실이 좀 파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참고해주시면 앞서 보고 드린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프린트가 돼 있지만 요샌 명칭자체가 바뀌어서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8억 8,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참고로 4,907명이 지금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선 무난히 잘 지급을 했고 다른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중간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402-01에서 민간 401-01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관련해서 7,524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것도 예산 부기상에 과다책정 된 부분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건입니다.
이거 지금 2억 중에 1억 5,000천은 남문 3리가 이미 준공을 했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안에 5,000만원은 강현면 상복리와 현북면 어성전2리 경로당 보수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2,300만원 감액이 된 건 행사를 세월호가 발생됨에 따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사업이 감액이 되었고, 하여튼 드림스타트 사업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1,000만원이 또 감액 되었습니다.
207쪽에는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현남면 하고 강현면 프로그램 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12월 말로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이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이 사업이 증액 된 부분입니다. 총 저희 관내는 266명이 해당이 됩니다.
208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또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등은 당초는 통합해서 어린이집 지원에 있었었는데 요번 2회 추경에 이걸 분리해서 산출함으로 인해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8,24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과 관련해서 지급 저희 관내에 26명에 활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용자 가정도 점차 늘고 있고 또 활동자들도 상당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보람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크게 확대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요것도 1,146만9,000원이 증액 된 바 있습니다.
그러고 211쪽에는 보조금 반환 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1억2,759만9,000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한 가지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요번 2회 추경에 저희과는 8억3,78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증액분이 8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요번 2회 추경에 예산안 자료는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소액단위도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에 증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건 아주 소액입니다만 1년차 미만 시설에는 아직 지원을 정부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5일 수련관을 개관해서 내년 3월 이후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도 저소득층 복지사업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사업 등과 관련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01쪽에 긴급 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6,8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고 또 가족해체에 관련해서도 속속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 또는 갑작스런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113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후도 저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에 가장 앞서고 있어 실버라이프 프로그램이라든가 뮤직케어링 또 우리 아동 인지력 향상 서비스 등등에 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매주 1회 문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시군 공히 예산을 상향조정 돼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9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쭉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한 금액은 1억 5,55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42명이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금으로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요건 65세 미만인데 1,2급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해택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좀 당초 과다책정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올 2월에 저희가 폭설피해로 정다운 마을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든가 물탱크실이 좀 파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 참고해주시면 앞서 보고 드린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프린트가 돼 있지만 요샌 명칭자체가 바뀌어서 기초연금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8억 8,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참고로 4,907명이 지금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선 무난히 잘 지급을 했고 다른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 중간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402-01에서 민간 401-01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관련해서 7,524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것도 예산 부기상에 과다책정 된 부분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건입니다.
이거 지금 2억 중에 1억 5,000천은 남문 3리가 이미 준공을 했고,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안에 5,000만원은 강현면 상복리와 현북면 어성전2리 경로당 보수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206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2,300만원 감액이 된 건 행사를 세월호가 발생됨에 따라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사업이 감액이 되었고, 하여튼 드림스타트 사업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1,000만원이 또 감액 되었습니다.
207쪽에는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현남면 하고 강현면 프로그램 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12월 말로 저희가 이 사업을 종료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나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쪽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이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이 사업이 증액 된 부분입니다. 총 저희 관내는 266명이 해당이 됩니다.
208쪽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또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등은 당초는 통합해서 어린이집 지원에 있었었는데 요번 2회 추경에 이걸 분리해서 산출함으로 인해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8,24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과 관련해서 지급 저희 관내에 26명에 활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용자 가정도 점차 늘고 있고 또 활동자들도 상당히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보람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크게 확대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요것도 1,146만9,000원이 증액 된 바 있습니다.
그러고 211쪽에는 보조금 반환 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1억2,759만9,000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한 가지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그때 저희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10월까지는 좀 부탁을 드렸는데 곧 시행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여기서 계상이 되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하여튼 그때 전화 받으신 분이 아주 친절하게, 싹싹하게 전화를 잘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자입니다.
199쪽에 청소년수련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니까 11월 29일까지만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지로 아이들 방학 기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199쪽에 청소년수련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보니까 11월 29일까지만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지로 아이들 방학 기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일부는 운영을 하고, 일부는 운영을 안 하고 다수 좀 조정이 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사실은 갈 곳이 별로 없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이영자 위원 고런 거 좀 참고해서 좀 많이 우리 아이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3리 경로당 증축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남문3리가 경로당, 경로당이 당초 1층 이었던가요?
205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3리 경로당 증축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남문3리가 경로당, 경로당이 당초 1층 이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2층로 증축을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진종호 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2층으로 증축한 이유가 다소 우선 주된 이유는 저희 연창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 당시 연창리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은 연창리 마을회관이라던가 성창빌라를 비롯해서 또 성창빌라의 주차장부지 확보라든가 등등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문3리도 장례식장이 설립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거기에 나름대로 피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배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남문3리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한가 봅니다. 그 당시.
그래서 남문3리도 그런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또 인구면으로도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이용율이 제고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아마 그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문3리도 장례식장이 설립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거기에 나름대로 피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배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남문3리에서 아마 이의를 제기한가 봅니다. 그 당시.
그래서 남문3리도 그런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또 인구면으로도 다른 어떤 마을보다도 이용율이 제고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아마 그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장례식장이 운영이 된지가 꽤 되었는데 당초에 없었던 이야기가 후에 우리도 피해다라고 해서 증축을 해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양양군에 경로당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양양군에 경로당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9개리죠. 9개리.
이제 또 공교롭게도 손양이 오산, 상향혈리, 간리, 와리 일대 밀양리 5개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공교롭게도 손양이 오산, 상향혈리, 간리, 와리 일대 밀양리 5개 지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외에 현남과 강현에 1개 마을씩 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마을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경로당이 없는 것 때문에 경로당에 갈 수도 없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문3리에 증축을 해준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관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런 마을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문3리에 증축을 해준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관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런 마을들은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와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손양 5개 지역에 마을에는 인원이 상당히 작아요. 노인인구가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하다보니까 10명 미만은 우리가 경로당 설치를 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기준에.
그래서 부득이.......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손양 5개 지역에 마을에는 인원이 상당히 작아요. 노인인구가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하다보니까 10명 미만은 우리가 경로당 설치를 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기준에.
그래서 부득이.......
○진종호 위원 1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10명 미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진종호 위원 이게 남문3리가 최초부터 단층으로 지었을 때 단층으로 지었을 때는 마을회관으로 지었습니까? 경로당으로 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당초일 때는.......
○진종호 위원 나중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전혀 못했고 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상당히 많이 사업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2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전혀 못했고 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상당히 많이 사업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가정양육 수당하고 이건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진종호 위원 저희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니 이건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가정양육수당 관련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해서는 이제 무상교육이 되면서 기타 기존에 보육 예산으로 다 잡혀서 나감으로 인해서 이 몫으로 이 사업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요렇게 반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누리과정 보상보육 관련해서 올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누리과정 보상보육 관련해서 올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년도하고 다른 상황이죠.
○위원장 오한석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실 양양군 복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또 복잡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주문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들이 이제 양양군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속에 서로가 계파적인 어떤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소외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경로당 별로 있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경로당이라는 곳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할애가 돼야 되는데 특정적인 주도층이 배제를 시켜서 간다든가 사실 우리 경로당 지원금 나가는 부분들이 노인 한 분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사실 양양군 복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 또 복잡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주문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운영들이 이제 양양군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로당 속에 서로가 계파적인 어떤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소외를 받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경로당 별로 있는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경로당이라는 곳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할애가 돼야 되는데 특정적인 주도층이 배제를 시켜서 간다든가 사실 우리 경로당 지원금 나가는 부분들이 노인 한 분당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양군 복지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주민생활과에서 좀 관리측면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지만 제대로 된 복지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몇 명이 노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야 돼, 이런 형태로만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노인복지에 발전에 저해되지 않냐 고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양군 복지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주민생활과에서 좀 관리측면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지만 제대로 된 복지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몇 명이 노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얼마를 지원해야 돼, 이런 형태로만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노인복지에 발전에 저해되지 않냐 고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내 운영하는데 있어서에 회원들끼리의 내부 갈등 내지는 기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 또 뭐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자를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쓰고 있구요.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가 노인회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읍면장을 통하고 또 저도 마찬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내 운영하는데 있어서에 회원들끼리의 내부 갈등 내지는 기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건, 또 뭐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자를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쓰고 있구요.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가 노인회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 읍면장을 통하고 또 저도 마찬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부분들이 덧붙여서 부탁을 좀 드리면 사실 공무원들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에 의원들이 다 있다면 사실 해소해야 될 곳, 또 갈등을 봉합해야 될 부분들이 될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저희들도 힘을 합칠 준비들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 주시구요.
청소년 수련관, 뭐 사실 오늘 예산문제하고는 그거 하지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상권 설정이라는 부분들 타이밍도 늦췄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의 때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뭐 사실 오늘 예산문제하고는 그거 하지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상권 설정이라는 부분들 타이밍도 늦췄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군정질의 때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석 또 이기용 위원 질의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인건비 공설묘지.......
○이기용 위원 예, 공설묘지 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두 명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굉장히 경무라고 할 순 없지만 이게 이제 하루에도 밀려오는 그런 분, 이제 많이 장사가 많이 또 발생이 되면 사망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주말에도 두 사람이 번갈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여기 공설묘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두 명이 현업부서의 근무자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에 근무여건이라던가 이 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설묘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막라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이 뭐가 있나 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업부서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아요. 여기 공설묘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두 명이 현업부서의 근무자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에 근무여건이라던가 이 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설묘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원활을 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막라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이 뭐가 있나 라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업부서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기용 위원 왜 그러냐면 처후개선을 당연히 해주는 건 맞는데요. 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직한다 하는데 이직 자주 하는 건 아닌 것 같구 내가 볼 때는요.
그 보다는 이거를 상반기부터 원래 인상을 해서 처후 개선 했어야하는데 인건비 올렸다면은 하반기에 이것만 여기만 올려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리미리 챙기지 못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그 보다는 이거를 상반기부터 원래 인상을 해서 처후 개선 했어야하는데 인건비 올렸다면은 하반기에 이것만 여기만 올려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리미리 챙기지 못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맞습니다.
○이기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주는 거두 나라가 어디까지 주다가 어떻게 할 거냐 걱정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원해 주다가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걸 왜 주냐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요. 첫째는요.
지금 지난번 노인정에다가 쌀을 줬는데 20명, 30명 되는데 2포, 열두 안 되도 2포 해가지구 그것 때문에 또 한참 얘기하시더라구요.
그 도에서 2포 주라했어도 모자르면 군에서 더 보태서라도 형평성 있게 줘야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도 그래요. 저 집은 우리보다 잘사는데 왜 저 집은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하구요. 그 형평성이 젤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영세민 저분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돼서 저 사람, 옆집이 그래요 저 집보다 저 집이 더 어려운데 저 집은 안 되고 이집은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석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실질적인, 주고도 매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주는 거두 나라가 어디까지 주다가 어떻게 할 거냐 걱정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어렵게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원해 주다가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걸 왜 주냐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요. 첫째는요.
지금 지난번 노인정에다가 쌀을 줬는데 20명, 30명 되는데 2포, 열두 안 되도 2포 해가지구 그것 때문에 또 한참 얘기하시더라구요.
그 도에서 2포 주라했어도 모자르면 군에서 더 보태서라도 형평성 있게 줘야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도 그래요. 저 집은 우리보다 잘사는데 왜 저 집은 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얘기하구요. 그 형평성이 젤 중요하거든요. 누구는 영세민 저분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돼서 저 사람, 옆집이 그래요 저 집보다 저 집이 더 어려운데 저 집은 안 되고 이집은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석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실질적인, 주고도 매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경로당 설정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희망하는, 쌀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이제.......
이 경로당 설정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희망하는, 쌀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이제.......
○이기용 위원 그런 건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체제가 그렇게 좀 바꼈어요.
○이기용 위원 지난번에 줬을 때 옛날에 두포씩 주니까 그러는거야 왜 두포씩 누군 주구 왜 똑같이 두 포냐구 우린 몇 명인데 우리 계속 와 노는데 몇 명인데 그런 얘기 하시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지금 추궁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갈 때 그렇게 형평성 있는 거 소리 안 나게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또 농촌하구 도시하구 좀 달라가지고 경로당 운영이 좀 그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기용 위원 앞으로 모자르면 이웃돕기 성금도 있고 군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건 특혜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원래 기본적으로는 7포씩은 이제 나가고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서로 좀 제고해서 정말 주고도 왜 저렇게 줬냔 소리 안 듣고 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좀 챙겨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탈락된 분들이 왜 내가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잘 모르거나 해서 오해가 또 발생하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 부분을 2015년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한 과에서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여기 왔다 저쪽 가서 신청하고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부부가 갈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그쪽 집행부서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것은 할 때 형평성 문제만은 좀 챙겨봤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상입니까?
○이기용 위원 예.
○위원장 오한석 20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위원장 오한석 그래서 요번 추경에 6,875만원을 더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되는 가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좀 이렇게 잘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긴급히 지원을 해야 되는 가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좀 이렇게 잘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아. 시무회계과
아. 시무회계과
(16시 18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이번 2회 추경에 2억 9,298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23억 182만 9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에 주택가격 조사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1,07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64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선 이후에 2월 달에 국비예산 재배정액으로 1,500만원이 저희 양양군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국비로 먼저 지출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남은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외수입 체납액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에서 29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5월 달부터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남는 인건비를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공유재산 취득에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남대천, 남문리 남대천 변에 있는 궁도장을 지금 어디로 옮길려 그러냐면은 내곡리 우리 현산공원 저쪽에 산너머 맨 끝에 부분하고, 44번 국도하고 연접되는 부분이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논이 좀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아마 군하고 저쪽에 궁도협회 분들하고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지를 일부를 경제도시과에서 공원조성사업비 일부를 매입을 했구요. 그 부족 되는 부분을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일부 예산을 좀 세워서 매입을 하고, 또 저희 기존에 잔액하고 해서 일단 최대한 매입을 해보고, 부족하게 되면은 매년도 당초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우게 됐구요.
그 다음에 청사 뒤에 옹벽설치공사를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진단결과가 나와서 일단 2억을 재정보증금으로 도에서 지원 받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2억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2억으로 하고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청소차량 교체해서 5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강현면에 청소차량을 구입하려로 7,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6,481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은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 군수님 1호 차량 임차료를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웠는데 기름 값이나 수리비 등 일부 연말까지 모자를 걸로 지금 추정이 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이번 2회 추경에 2억 9,298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23억 182만 9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분야에 주택가격 조사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1,07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64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선 이후에 2월 달에 국비예산 재배정액으로 1,500만원이 저희 양양군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 국비로 먼저 지출을 하다보니까 군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남은 부분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외수입 체납액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에서 293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5월 달부터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7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남는 인건비를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공유재산 취득에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남대천, 남문리 남대천 변에 있는 궁도장을 지금 어디로 옮길려 그러냐면은 내곡리 우리 현산공원 저쪽에 산너머 맨 끝에 부분하고, 44번 국도하고 연접되는 부분이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논이 좀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아마 군하고 저쪽에 궁도협회 분들하고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지를 일부를 경제도시과에서 공원조성사업비 일부를 매입을 했구요. 그 부족 되는 부분을 저희 세무회계과에서 일부 예산을 좀 세워서 매입을 하고, 또 저희 기존에 잔액하고 해서 일단 최대한 매입을 해보고, 부족하게 되면은 매년도 당초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우게 됐구요.
그 다음에 청사 뒤에 옹벽설치공사를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세입부분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진단결과가 나와서 일단 2억을 재정보증금으로 도에서 지원 받아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2억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2억으로 하고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청소차량 교체해서 5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강현면에 청소차량을 구입하려로 7,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6,481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은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 군수님 1호 차량 임차료를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웠는데 기름 값이나 수리비 등 일부 연말까지 모자를 걸로 지금 추정이 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두건에 1,190만원.
○고제철 위원 그리고 군수님이 69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것은 지금 1호 차를 리스해서 시내 렌트업체에서 리스해스 쓰고 있는데 한 달에 115만원씩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걸 6개월분으로 계산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고제철 위원 그냥 차 탔으면은 이 돈은 안 나가도 되는 걸 그랬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 다 계산해 보면 또 이런저런 게 있기 때문에.......
○고제철 위원 그래서 비용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였기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런 감가상각비나 기타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산한다면 사실 비용도 나간 거네요. 이거 지금. 비용이 나간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일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딱 잘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단 십원이라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리스료 나갑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는 다음에 더 이상 구입할 계획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뭐 다른 부분에 차는 차령이 초과된다든가 노후가 되면 어차피 청소차 같은 경우도 매년 구입을 해야 되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령이 초과되는 부분이 생겨 쓰게 되면 구입을 해야되고.
1호차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1호차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확고하게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은 이와 관련 된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여쭙겠는데 글면 그 리스한 차가 면옥치리 눈길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면옥치리 눈길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고제철 위원 가야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필요하면 가야죠.
○고제철 위원 근데 못가잖아 그 차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글쎄요. 체인치고 가던지 뭐.......
○고제철 위원 못가죠. 그래서 그러한 차제에 비용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군정질의 때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억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1억이 있고 저희한테 재산관리계에 쬐금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 저희가 1억 가지고 100%한다고 보기가 다는 어려울 것 같구요. 거기에 지금 건물도 군민약국에 약사분이 거기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건물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한 2억 5천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요번에 다 매입을 최대한 매입을 해보는데 안 되면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던지 지금 건물 철거하는 것만 해도 한 9천만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보상해 주는 게.
그래서 다 안 되는 부분은 천상 당초예산 쪼금 부족분은 판단해서 계상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다 매입을 최대한 매입을 해보는데 안 되면은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던지 지금 건물 철거하는 것만 해도 한 9천만원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그게. 보상해 주는 게.
그래서 다 안 되는 부분은 천상 당초예산 쪼금 부족분은 판단해서 계상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궁도장 이전을 하는 부분들은 결정이 나면 사실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또 모든 생각들 피력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뭐 그 재원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겠지만 좀 더 제 생각에는 세워서 금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또 모든 생각들 피력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뭐 그 재원에 대한 어떤 한계성이겠지만 좀 더 제 생각에는 세워서 금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저희 실부부서에서는 사실 이거 좀 더 요구를 했는데 워낙 이번에 재원,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요거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간접적으로 고제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1호차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산수로 더하기 빼기 하면 다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 순수한 뜻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아껴 가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지만 더하기 빼기가 잘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신문에까지 내면서 어떤 굉장히 획기적인 절감하는 방안인 것처럼 진행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입니다.
궁도장 이전 참 반가운 일인데요. 거기가 도로변이라서 활이 도로에 나가든가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좀 걱정이구요.
또 그 다음에 그늘, 응달이라서 양지하고 응달이 나이 드신 분, 궁도하신 분들이 거의 체육관은 가까워 좋은데 응달이라서 나이 든 분들이 겨울에 우려가 되거든요. 그 현산공원 주변 정비 차원에선 깔끔하게 그 철거두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응달이 걱정이 되는데 궁도회원들 하고는 합의가 됐나요?
궁도장 이전 참 반가운 일인데요. 거기가 도로변이라서 활이 도로에 나가든가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좀 걱정이구요.
또 그 다음에 그늘, 응달이라서 양지하고 응달이 나이 드신 분, 궁도하신 분들이 거의 체육관은 가까워 좋은데 응달이라서 나이 든 분들이 겨울에 우려가 되거든요. 그 현산공원 주변 정비 차원에선 깔끔하게 그 철거두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응달이 걱정이 되는데 궁도회원들 하고는 합의가 됐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합의가 된 걸로 그분들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다른 위원?
저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군수님 1호차 얘긴데요. 지금 그거 몇 년 된 거 팔았습니까? 제네시스.
저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군수님 1호차 얘긴데요. 지금 그거 몇 년 된 거 팔았습니까? 제네시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2013년 2월식인가 1년 반 정도.......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1호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를 저희가 7년으로 봅니다.
○위원장 오한석 7년으로 본다구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오한석 그러면은 이 산술이 잘 안 맞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금 여기에 매달 115만원을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12달로 치면은 1,380만원이에요. 그러면 6년을 친다면은 6천이면 이게 7천만원 이상 될 것 같은데, 리스해서 나가는 비용이.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리스비용이?
○위원장 오한석 예,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런데 그 대신 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구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구요.
○위원장 오한석 그런데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중에 보험료라든가, 또는 차량 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스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위원장 오한석 보험료 이런 거를 리스회사에서 다 부담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다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위원장 오한석 그런데 산술적으로 안 맞단 얘기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사실은 군 관내 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관외, 중앙부처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군 행정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 수장이고 참 그런 분이 안전하게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왕 샀던 차라면은 그걸 굳이 매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가야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전혀 없단 얘기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사실은 군 관내 일만 보시는 게 아니고 관외, 중앙부처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군 행정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 수장이고 참 그런 분이 안전하게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왕 샀던 차라면은 그걸 굳이 매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가야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은 전혀 없단 얘기지 어떻게 보면은.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런데데 두 대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합쳐서 계산하면은.......
○위원장 오한석 아니, 우선 1호차 제네시스만 가지고 얘기 하자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그거만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석 그럼 이게 5년만쳐도 6,900만원이에요. 제네시스 또 한 대 사도 된단 얘기지.
그래 하여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도 저가 이 부분은 한번은 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군비를 절약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군비 절약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래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하여간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도 저가 이 부분은 한번은 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군비를 절약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군비 절약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쵸?
그래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석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