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9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개의)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양양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9조 2항에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받게되어 세 부담이 기존 화물차 세액대비 4배에서 14배 증가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차종으로는 무쑈픽업, 갤로퍼밴, 레토나, 코란도밴, 타우너, 프라이드밴 등 군 전체적으로 534대의 자동차가 해당되며 과세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는 6,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2000년 신규등록한 무쏘픽업의 경우 2009년에는 28,500원을 과세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174,000원, 20011년에는 283,840원, 2012년에는 410,98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양양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9조 2항에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받게되어 세 부담이 기존 화물차 세액대비 4배에서 14배 증가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차종으로는 무쑈픽업, 갤로퍼밴, 레토나, 코란도밴, 타우너, 프라이드밴 등 군 전체적으로 534대의 자동차가 해당되며 과세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세수감소는 6,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2000년 신규등록한 무쏘픽업의 경우 2009년에는 28,500원을 과세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174,000원, 20011년에는 283,840원, 2012년에는 410,98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부서별 업부보고시 별도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부서별 업부보고시 별도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정임 자치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8일자 농지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1990년 11월 23일 제정된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농지전용시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군수가 전용허가 심사시에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지원 보조금이 국비 100%로 인건비를 당초예상해서 읍면당 1인씩 조사요원을 두게 됩니다.
그로인해 기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던 업무를 읍면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8일자 농지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1990년 11월 23일 제정된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농지전용시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군수가 전용허가 심사시에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지원 보조금이 국비 100%로 인건비를 당초예상해서 읍면당 1인씩 조사요원을 두게 됩니다.
그로인해 기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던 업무를 읍면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서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입장료 등 면제와 같은 할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권고해온바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항 별표의 2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감면기준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50%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항 별표의 감면기준에 공직선거법 제6조 2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수영장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오산리 산사유적박물관 관람료에 대하여는 관련조례를 기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서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입장료 등 면제와 같은 할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권고해온바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항 별표의 2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며 감면기준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50%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제10조 2항 별표의 감면기준에 공직선거법 제6조 2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수영장 이용료 50%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오산리 산사유적박물관 관람료에 대하여는 관련조례를 기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