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19일(목) 10시 16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양군 공인고문회계사 운영 조례안
- 3.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 4.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공인고문회계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개의)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민원봉사과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서 소관업무 담당부서를 변경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병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제1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강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 내용을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2명을 포함한 으로 변경하게 되겠으며,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민원봉사과장에서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서 소관업무 담당부서를 변경하고 근거법령 조항을 병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제1조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강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이 내용을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2명을 포함한 으로 변경하게 되겠으며,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민원봉사과장에서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구성변경 당연직이라고 해서 민원봉사과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이렇게 된거예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부동산 지정업무가 자치행정과에 편입이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당초에는 부동산업무가 세무회계과에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민원봉사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시로 그런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이 수로로 개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시로 그런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이 수로로 개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입니다.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을 건의토록 함으로써, 지방직영기업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제3조에 규정했으며,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사항에 관하여는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문공인회계사의 수당지급 및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제5조를 보시면 수당에 대해서는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대에는 1개월로 본다고 했습니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고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을 건의토록 함으로써, 지방직영기업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제3조에 규정했으며, 고문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사항에 관하여는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문공인회계사의 수당지급 및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에 제5조를 보시면 수당에 대해서는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대에는 1개월로 본다고 했습니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을 하고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게 처음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처음되는 겁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상수도가 15,000톤이 넘어갈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직영기업운영회계 도입을 해야만 됩니다.
원래 97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양양군만 안 돼 있습니다.
교부세나 여러가지 압력을 가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상수도가 15,000톤이 넘어갈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직영기업운영회계 도입을 해야만 됩니다.
원래 97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양양군만 안 돼 있습니다.
교부세나 여러가지 압력을 가할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적법성 검사, 안정성 진단, 법률적 유권해석 이러는데, 법률적 유권해석이야 양양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계사가 별도로 공기업법에서 두게 돼있습니다.
회계사법인과 조율중에 있습니다.
회계사법인과 조율중에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회계사가 양양에 1명이 있는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없습니다. 세무사입니다.
○오세만 위원 가까운데는 속초나 양양에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없고요.
대한회계사법인이 있습니다.
타시군이나 타시도에도 다 거기에 자문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한회계사법인이 있습니다.
타시군이나 타시도에도 다 거기에 자문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공인회계사 운영조례에 우리 양양군만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수도 총 5,000톤 이상되는데는 다 돼있는데 우리 양양군만 없습니다.
단 민영화 돼 있는데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도 살리고 다만 공기업회계를 도입하는데 자산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부담에 따르는 앞으로의 상수도요금 인상율 이런것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민영화 돼 있는데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도 살리고 다만 공기업회계를 도입하는데 자산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부담에 따르는 앞으로의 상수도요금 인상율 이런것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내 놓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이분들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고 여기와서 고문을 하겠나, 아니면 우리 서류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자산평가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하고, 이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자료라든가 처음에 할때는 상당히 돈이 듭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 제5조 수당에 대한 건인데, 이 수당은 일이 있을 때 마다 지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달 1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위촉을 하게 되면 매달 15만원.
이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회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본 회계와 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산을 늘 관리를 해주고 있지요, 일이 있건 없건.
그리고 그 자료가 환경부라든가 재경부에 들어가야지만 인정을 합니다.
먼저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만 노후관 관련문제도 옛날통계로 90%의 원가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들어 갔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전략을 좀 썼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국비를 15%를 줍니다. 강릉 15%, 속초 20%, 그리고 가뭄지역은 50%를 주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15%, 20%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재정능력상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임시로 그걸 받아가지고 48%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노계장이 올라가서 50%로 지금거의 확정을 받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17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겁니다.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저도 확답을 받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 상수도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회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본 회계와 좀 틀립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산을 늘 관리를 해주고 있지요, 일이 있건 없건.
그리고 그 자료가 환경부라든가 재경부에 들어가야지만 인정을 합니다.
먼저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만 노후관 관련문제도 옛날통계로 90%의 원가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들어 갔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전략을 좀 썼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국비를 15%를 줍니다. 강릉 15%, 속초 20%, 그리고 가뭄지역은 50%를 주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15%, 20%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재정능력상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임시로 그걸 받아가지고 48%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노계장이 올라가서 50%로 지금거의 확정을 받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17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겁니다.
거의 확실시 됩니다. 저도 확답을 받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입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4조 1항에 보면 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적법성, 안정성,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해서 군수에게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만 상수도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군 전체 예산회계운영 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무 관련해서 계산, 건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군의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군의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아닙니다.
공기업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라든가 특별회계가 모자랐을 때 일반회계에서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양군 종합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 상수도에서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 있으면 전입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되겠는지 이런 판단, 여러 가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 예산은 군 전반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군 예산을 같이 봐야지만 상수도에 어느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공기업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라든가 특별회계가 모자랐을 때 일반회계에서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양양군 종합적인 재정 상태를 보고 상수도에서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 있으면 전입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되겠는지 이런 판단, 여러 가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군 예산은 군 전반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군 예산을 같이 봐야지만 상수도에 어느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박상혁 위원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군 전체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을 자문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자료를 다 드려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여기에 보면 2명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97년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했는데 이제 시작을 할려는 거잖아요.
이 두분은 섭외가 돼 있어요?
이 두분은 섭외가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저희가 대한회계사법률협회에 섭외가 돼서 미리 원가계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휘부에 한부를 제출을 했고, 환경부에도 제출을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대한 %를 15%에서 50%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올리는 것 때문에 조례하기 전에 미리 다 의뢰를 해 놨었네요? 예산확보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하고 가야할 길이니까 미리 선수를 좀 쳤습니다.
○김우섭 위원 ‘97년부터 해야되는 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바빠서.....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지침에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양양군만 안 돼 있습니다.
지침에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양양군만 안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는 제재를 안 받았었는데 올해가지 안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제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제약을 안 뒀었는데 내년부터는 안하게 되면 군전체로 봐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것에 제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김우섭 위원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발빠르게 잘하는데 이거는 좀 늦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97년도에 통합상수도가 준공이 되면서 그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통합상수도 준공이후에 작년도에는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강력한 지침이 안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그냥 넘어간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2월 27일날 제가 대전에 직접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금년도에 2월 27일날 제가 대전에 직접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김우섭 위원 여기에 보면 15만원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2명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1명도 가능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법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1명으로 갈려고 합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28,500톤입니다.
양양것만은 21,000톤이고 오색, 인구, 남애 다해서 28,500톤입니다.
양양것만은 21,000톤이고 오색, 인구, 남애 다해서 28,500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상수도 보급율은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67%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앞으로 100%가 된다고 했을때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100%는 힘든것이 고도가 높아서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규모지역이 마을상수도가 5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거의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에서 추경 아니면 수정예산에 5억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지역이 마을상수도가 58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30억을 투자를 해서 거의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에서 추경 아니면 수정예산에 5억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산간오지에 통합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물공급이 간이상수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양양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추진지침이 금년 2월 27일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방기업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직영기업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급수구역은 양양군 행정구역내로 정했고, 관리자의 지정, 하부조직 설치, 인사 및 책임 등의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규정을 안 제9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규정도 안 제13조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의 근거규정을 안 제14조에 근거를 뒀고 잉여금 처분에 대한 근거를 안 제16조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4조에 관리자의 지정이 있는데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리자 1명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독립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는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회계연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같이 했습니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은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에서 처음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2010년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제정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비표상의 자본원금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9회계년도 소속의 세입 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금년도 회계연도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추진지침이 금년 2월 27일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방기업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직영기업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급수구역은 양양군 행정구역내로 정했고, 관리자의 지정, 하부조직 설치, 인사 및 책임 등의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규정을 안 제9조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규정도 안 제13조에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채발행의 근거규정을 안 제14조에 근거를 뒀고 잉여금 처분에 대한 근거를 안 제16조에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4조에 관리자의 지정이 있는데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리자 1명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독립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는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에 회계연도는 상수도특별회계의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같이 했습니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은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에서 처음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2010년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제정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비표상의 자본원금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9회계년도 소속의 세입 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월 1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금년도 회계연도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좋습니다만 제6조에 보면 인사에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상수도에 기능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 졌냐면 옛날에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나라 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대기업들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위탁운영을 할려고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업회계 개념만 도입을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 졌냐면 옛날에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나라 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대기업들이 상수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위탁운영을 할려고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업회계 개념만 도입을 하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도입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회계만 도입을 하겠다는 거고, 모든 관리주체는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 모든건 공무원 신분이라든가 다른것은 다 이상이 없고, 지금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차대조표 라든가 예산하고 있는 그런것을 자체적으로 다 짜게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차대조표 라든가 예산하고 있는 그런것을 자체적으로 다 짜게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아닙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오세만 위원 나중에 수자원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요.
고성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민영화를 시키는 시군에 대해서 공기업 회계개념을 도입할 필요ㅎ가 없습니다.
고성 무산됐습니다.
그렇게 민영화를 시키는 시군에 대해서 공기업 회계개념을 도입할 필요ㅎ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런것을 보면 전초전 같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그건 아니고, 회계개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문제는 타 시도라든가 복식부기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입을 안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처리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청에서도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문제는 타 시도라든가 복식부기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입을 안 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처리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이것은 관리자가 부군수님 이다보니까 경리관이다 보니까 이런것을 부군수님이 할 수가 없고 사업소장이 따로 있다보니까 사업소장에게 경리관을 주고 분임경리관을 운영계장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똑같이 가면서 굳이 이런게 필요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중요한 것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회계사 인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기업의 회계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숫자라든가 이런게 공무원이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잘못했으면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강화된 게 아니고 .....
쉽게 말해서 공기업의 회계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숫자라든가 이런게 공무원이 조금 미스가 있더라도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잘못했으면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들에게 강화된 게 아니고 .....
○오세만 위원 돈 계산은 안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자산평가를 거기서 투명하게 해줘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요청를 한다고 했을때 그게 같이 첨부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지방공기업법을 보시면 상수도사업이 1순위고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이런 8가지가 지방공기업법을 앞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확보와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 관리 운용토록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지방채 발행수입 및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으로 한다는 안을 제4조에 넣었고, 기금운용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 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고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라고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했습니다.
예산의 계정은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다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고, 2항에서 기금의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수도사업의 고정부채상환금,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확보와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 관리 운용토록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 지방채 발행수입 및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으로 한다는 안을 제4조에 넣었고, 기금운용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 제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고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정의는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라고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토록 했습니다.
예산의 계정은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다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고, 2항에서 기금의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 수도사업의 고정부채상환금,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앞 조례에서 공기업 도입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 기금설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