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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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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1월 18일(수) 10시 18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욱   의사담당 김동욱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공인고문회계사 운영조례안,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설치 조례안,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상혁 위원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상혁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10시 19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일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수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신 김일수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수 :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혁 사회교대)
○위원장 김일수 :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수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현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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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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