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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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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9년 9월 30일(수)  09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시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6.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시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09시 01분)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또한, 지역별․계층별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문화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적절히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우리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터미널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된 조례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시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3.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06분)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시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업인의 날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9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과 새로운 브랜드이미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9년 9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9월 25일 해당 대표발의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9건의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금번 심의된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조례 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이 필요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금번 심의시 제기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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