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9년 9월 21일(월) 10시 06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9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 의원윤이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6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9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 의원윤이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전정남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전정남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2일에서 9월 29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 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2일에서 9월 29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