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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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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9년 4월 20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1항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분야 81필지에 9,264㎡가 되겠으며, 모두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양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 및 시내권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양양읍 남문리 3-23번지외 8필지 2,783㎡의 주차장을 조성하여서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승3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광산사택 부지중에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 광산사택 부지내 공공용지인 서면 장승리 208-9번지외 71필지 6,481㎡를 취득하여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또한, 지역별․계층별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소외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문화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안배를 적절히 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주여건 환경개선 및 기업체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정주여건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금번 심의시 ‘현남면 인구택지 철도부지’의 사용료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위 부지에 대하여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설명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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