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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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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9년 4월 15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5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5.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5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9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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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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