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네, 김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고생 하시는 것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의 부진한 성적에 대한 원인분석결과 및 엘리트체육인 육성을 위한 계획, 관동대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 향후 소규모의 체육시설 설치사업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사 인근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집단거주지와 관련, 관광명소에 걸 맞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토록 낙산사측과 협의, 토지용도변경 등 행정조치 및 집단이주실시 등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는데,
예산 집행부의 의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인 공항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역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정자주변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와 현북면 잔교리의 예전 환경자원센터 매입부지와 어성전 계곡주변의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또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추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군민 대다수의 편의성, 군민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기존 계획대로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인프라구축을 통한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의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에 있어 풋살 경기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없어 시설 활용에 따른 제한이 따르며,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운동장의 경우도 주변의 축대공사, 도수로공사, 운동장 휀스 공사등이 마무리 되지를 않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시설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중이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하수처리장이 있으나, 오수처리를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인 진전사지 3층석탑의 주변환경 정비가 미흡, 이 부분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
1,397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2008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
7,68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공사가 발주가 됐구요,
완료된 부분이 2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집단민원이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색의 집단시설지구 일반 상가 내 불법건축물 철거유보를 연장해 달라는 건이 저희 과에 접수가 됐는데,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첩을 하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숙박단지 복합시설 공원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강원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에 공원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사항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도 해당사항이 없구요,
9번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민원해결 용역이 3,000만원인데, 미 발주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10번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건에 4억 8,6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건에 7억 1,2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집행내역이 111억 2,6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42억 2,7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보고를 끝내고.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든비치 리조트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입니다.
농약 잔류랑 검사결과는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에 분석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농약 30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검사결과는 ND, 전부 다 불검출이 됐고, 2008년도 검사결과도 전부 다 불검출이 됐습니다.
32페이지 검사항목 및 농약사용현황은 참고사항으로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번 낙산 곤충 생태관 리모델링 사업내역 및 개관 후 방문인원, 수입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산곤충생태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전에 영월에 모 교수가 위탁운영을 하는 곤충생태관을 전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리 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7월 16일 ~ 9월25일까지 리 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6,3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 모델링 사업을 해서 9월 25일날 준공을 했고, 9월 25일 ~ 9월30일은 양양송이축제 기간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이 홍보도 할겸해서 무료로 관람을 시켰고, 10월1일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하고, 입장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생태관에 전시를 한것은 국내 곤충이 65종에 300개체, 국외곤충이 65종에 343개체, 생채곤충 수족관이 16개에 16종, 민물고기 수족관이 5개에 5종, 곤충의디오라마가 모형관에 6개에 25종을 설치를 했고, 양양군 로고를 나비표본으로 만들어 벽면에 부착을 했습니다.
2개에 194개체로 했습니다.
백 곤충 표본 조형을 1개에 24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곤충 설명판, 곤충기념품 판매대, 매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공공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요금은 예전과 똑같이 대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 소인은 700원, 단체는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매일 09:00 ~ 18: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휴관은 매주 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수 및 관람료 징수현황입니다.
11월 1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수는 총 3,491명, 관람료는 316만 8,000원이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관람객은 총 4,091명입니다.
여기서 유료가 3,491명이고, 1,200명이 무료로 관람을 했습니다.
1일 평균 관람자수는 평균 1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열쇠고리라든지, 머그컵, 기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11월 16일 현재 저희들이 490만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163만 4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현재 입장료 수입과 판매수입까지 4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동 철이라 수족관의 필터설치라든지, 온도 유지를 위한 온풍기 가동을 위한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 생태관 홍보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단체 관람 시 출입구가 아래층 관광안내소를 경유해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협소해서 혹시 화재라든가 돌발사고가 있을때 비상구가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야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족관 옆쪽으로 비상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공공근로인 관계로 계속해서 1년 365일 근무할 수 없다는게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은 경제도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근무를 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배치하는 쪽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는 9월 26일 ~ 9월30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60개 단위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관광객은 491,92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이것은 군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경기대학교 교수팀에 의한 평가용역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총 파급 효과는 28억 5,000만원, 관광 소비 총 파급 효과는 192억 5,000만원, 고용유발효과는 82,4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은 숙박비등 해서 총계 268,015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송이축제 2008년 예산․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억 4,174만 4,000원으로 송이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으로 8억 3,000만원을 받았고, 체험비등 기타가 1,174만 4,000원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똑같이 8억 4,174만 4,000원인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양양해맞이 축제입니다.
2008 양양해맞이 축제는 2007.12.31 ~ 2008.1.1(2일간) 우리 양양관내 9개소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한곳은 낙산해수욕장, 서면은 한계령 정상, 손양면은 동호리 해수욕장, 현북면은 하조대해수욕장과 기사문항, 현남면은 인구항, 남애항, 지경해수욕장, 낙산사에서는 낙산사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음 관광객 현황은 낙산지역에 111,200명을 비롯해서 총 17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산․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8,672만 4천원이고,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홍보비 1,037만원을 비롯한 읍면지원 1,050만원을 비롯해서 8,632만 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 결산현황입니다.
연어축제는 올해 10월 18일 ~ 10월 19일까지 2일간 남대천 둔치 행사장에서 있었습니다.
30개 단위행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내국인 171,726명, 외국인은 2,008명을 비롯해서 173,734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연어 맨손 잡이 체험은 2,858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비가 1억 5,650만원, 체험비가 3,925만 5천원, 기타 90만원,
이 부분은 부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억 9,6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막행사 240만원을 비롯한
홍보추진비 1,327만원을 비롯해서 1억 5,637만 6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광홍보 및 기념품 제작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홍보물 14종, 기념품 3종을 제작을 했고, 2008년도에는 홍보물 10종, 기념품 6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활용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입니다.
제30회 현산문화제는 6. 3 ~ 6. 5(3일간) 남대천둔치 및 부대행사장, 양양읍 시내일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70,0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및 식전 식후행사, 경축 문예행사, 민속놀이 행사, 전시 및 부대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행사장 주변 편의시설은 화장실 4동과 상수도 2개소, 주차시설 3개소, 통신시설 2개소로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고, 참여인원은 연 70,000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기 기상은 6월 3일은 조금 맑았고, 6월 4일, 5일도 행사를 치루기에 날씨가 참 맑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회의를 10월 21일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현산문화제 위원들을 모시고 결산 회의를 했습니다.
결산내용은 제30회 현산문화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고, 행사일정의 조기 확정등 향후 보완발전사항을 토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액은 3억 9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8,859만 5천원, 집행잔액이 2,0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군비 2억원과 강릉보훈지청 국비 보조금 5백만원, 풍물시장 임대로 1,197만원, 전년도 이월금 2,297만 6천원, 행사 후원금 6,929만원 해서 세입이 확정되었고,
세출은 공통경비 8,692만 8천원, 전야제 1억 3,775만 1천원등 해서 2억 8,859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2,064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6. 4 ~ 6. 5(2일간)양양 남대천둔치에서 있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12개 종목이고, 참여인원은 읍․면에서 1,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회결과 종합 1위는 현남면, 종합 2위는 양양읍, 종합3위는 강현면이 차지를 했고, 다음은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2,4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재원은 2,500만원 전액 군비 보조금으로 했고, 잔액이 29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실적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대회 참가는 35개 대회에 5,800여명이 참가를 했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 3억 5,3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2억 1,827만 9천원이 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7,0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0개소에 51억 7,041만 7천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8개소에 49억 7,662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지원 현황입니다.
양양축제는 현제 13건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면에는 정월대보름 축제, 송천리에 봄 소풍, 햇 쑥떡 체험 이벤트, 용천리에 은어야 복숭아 따러가자, 서림리에 서림리 돌탑 쌓기, 갈천리에 치래 마을 산나물축제, 황이리에 황룡마을 가을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동호리에 멸치후리기, 현북면에는 하조대해수욕장에 바캉스를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현남면은 인구해수욕장 어울림 체험 이벤트, 원포리 해수욕장에 화상암 한여름축제, 지경리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 죽도 해수욕장 여린 모래톱 축제, 강현면에는 물치마을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도 각종 체육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먼저 손양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2007. 5. 31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리 모델링 사업도 2007. 4. 21날 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바닥재 교체, 선수보호 및 흡음 시설교체 사업 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로골 운동시설 설치공사는 허리 돌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파고라 등을 1,168만 8천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야구장 펜스설치 및 잔디식재 공사는 2007. 4. 9날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양양읍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현재 일출예식장 바로 뒤편에 게이트볼장 1면과, 대기실, 화장실등 해서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2007. 12. 16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남면 풋살구장 수해복구공사로 풋살구장 1면과, 펜스, 조명등 설치공사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7. 12. 16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008 각종 체육시설 확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산리에 해오름 테니스장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북면 풋살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북면 풋살구장은 저희들이 2008. 8월달에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강현면 풋살구장도 올해 준공을 했는데, 여기도 추가로 조명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대천 잔디광장 간이운동시설 설치도 1,637만 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운동기구를 올해 7월 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경기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사이클 경기장을 만드는데 관중석이 1,500석, 부대시설로 축구장해서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에 착공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양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인조잔디만 깔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걸로, 내년 3월 달 까지는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 실내체육관 리 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지붕이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지붕 보수보강하고, 체육관 안에 전광판, 화장실부분, 옛날에 사무실로 쓰던 곳을 샤워실로 다시 보강하고, 스탠드를 보강하는 작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풋살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풋살협회하고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둔치 얘기가 나오는데, 둔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풋살구장 한면이 딱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계획 구상 중이라는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북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여러모로 사용을 하게끔, 그래서 다른 면은 1면씩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현북면은 2면을 만들어서 나중에 배드민턴 경기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복싱 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먼저 현북면에 시범적으로 2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각종 대회유치 규격에 상당히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궁도장 쪽으로 넓혀서 정규규격화를 해서 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름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드는걸로 나왔습니다.
잔디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축구협회와 계속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만은 일단은 축구협회 안은 송암리 조각공원에 1개소, 연창 대봉축구장에 1개소해서 2개소로 했었는데, 대봉축구장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2군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장소를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계속 접촉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복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곧바로 시행이 되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구교리 운동장 부지 토지매입입니다.
과거 구교리 160번지선 일대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묘지를 이장 시키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무리 짓고, 묘지도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이장이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100% 이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은 서면 게이트볼장 설치와 서면 실내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풋살구장 및 정암리 운동장 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면등, 화장실, 배수로, 마사토 깔기가 되겠습니다.
또 해오름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조명등 설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만은 조명등을 달지 못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동이 없습니다. 벤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잔디구장 조성현황 및 계획입니다.
남대천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축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장소를 확정 지어서 내년초에 사업일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잔디유형은 한국 토종잔디로 하고,
조성 방식은 런너식재방식으로 롤형 평잔디식으로 식재 6개월 후면 경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사업을 해서 2009년도 하반기9 ~10월 달에는 잔디구장에서 운동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 두번째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이 5,000t입니다.
오수관로는 4,529m이고, 2002년도 8월 달 준공이 된 이래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조합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준공 후 우리 군에 기부 채납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5,000t이나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내 시설물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수의 유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서 지금 노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가시설로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존 시설물 무부하에 대한 시운전을 해서 기계 및 제어반이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주변지역 방류관가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시행하여 설계수질을 결정을 하고, 처리모형실험 실시 후 고도처리 개선방안 제시해서 공법을 결정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 5,000t을 계열화를 시켜서 약 1,000t씩 5칸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인군마을 기사문리, 중광정리에 있는 하수도 유입여부도 검토을 같이 하는 이러한 용역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러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계열화등 공사부분을 환경부에 국비 지원요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공항운영 적자보전 도․군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양양공항 노선폐지에 따른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30%내외로 탑승율이 하락이 돼서 2008. 6. 9 ~ 10. 25까지 KAL에서 운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탑승율 회복불가 전망에 따라 2008. 10. 26부터 KAL에서 노선폐지를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10.26일 정식으로 노선폐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양양군에 대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양공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용역을 주어서 대안을 마련해 볼 계획에 있구요.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양양군 비행교육훈련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공항과 양양공항 2개소를 가지고 지금 한국공항진흥협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저하고 소관담당하고 한국공항진흥협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상근이사하고도 여러 가지 양양공항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양공항으로 비행훈련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도에 출장을 가서 마케팅 본부에 들렸습니다.
공항문제 때문에.
도에서 11월 25일 날 소관담당이 도지사의 의견을 담은 정식문서를 가지고 양양공항에서 비행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업무협의를 하고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노라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항공안전부에서 한국공항진흥협회에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다.
용역 중간 보고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는데 저희도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중간 용역결과를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완료일이 12월 24일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공항진흥협회에서 선정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에서 의결을 해서 1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훈련이 온다고 해서 공항이 폐쇄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에어부산, 제주공항, 이스타 항공등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합동으로 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를 방문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에어부산은 강원도에서 2008. 10.28날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제주항공은 2008.11.06날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전개하면 저가 항공사가 양양 ~ 제주, 양양 ~ 김포를 출항할 수 있지 않나하는 희망을 걸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전세기 유치 추진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 제주 ~ 양양노선에 3개 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일본쪽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2번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공항운영 적자보전 도․군비현황입니다.
양양 ~ 김포노선에서 적자보전 손실보존을 해준 것은 2003 ~2004년, 2003.12.01 ~ 2004.2.28까지 1,092만 7,000원 딱 한번의 손실보존을 해 주었고, 2008년도는 손실보전을 검토하였으나, 대한항공 운항중단 및 노선폐지로 손실보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존을 해 준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양양연어축제 행사용 연어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0. 15 ~ 10. 19까지 5일간에 걸쳐서 총 3,221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활연어가 그렇고 선연어는 430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활연어는 구입비가 3,221만원, 선연어는 279만 5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네, 김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고생 하시는 것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완료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의 부진한 성적에 대한 원인분석결과 및 엘리트체육인 육성을 위한 계획, 관동대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 향후 소규모의 체육시설 설치사업계획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사 인근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집단거주지와 관련, 관광명소에 걸 맞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토록 낙산사측과 협의, 토지용도변경 등 행정조치 및 집단이주실시 등 결정해야 할 시점에 있는데,
예산 집행부의 의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인 공항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역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정자주변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와 현북면 잔교리의 예전 환경자원센터 매입부지와 어성전 계곡주변의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없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또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추진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과 군민 대다수의 편의성, 군민의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하여 기존 계획대로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인프라구축을 통한 도민체전 및 각종 대회의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에 있어 풋살 경기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없어 시설 활용에 따른 제한이 따르며,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운동장의 경우도 주변의 축대공사, 도수로공사, 운동장 휀스 공사등이 마무리 되지를 않아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시설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중이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 하수처리장이 있으나, 오수처리를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보인 진전사지 3층석탑의 주변환경 정비가 미흡, 이 부분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
1,397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고,
2008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
7,68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공사가 발주가 됐구요,
완료된 부분이 2건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집단민원이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색의 집단시설지구 일반 상가 내 불법건축물 철거유보를 연장해 달라는 건이 저희 과에 접수가 됐는데,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첩을 하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오색집단시설지구 숙박단지 복합시설 공원계획변경 반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강원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환경부에 공원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6번사항은 저희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번도 해당사항이 없구요,
9번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립공원계획 변경 민원해결 용역이 3,000만원인데, 미 발주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10번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건에 4억 8,6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건에 7억 1,2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집행내역이 111억 2,63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42억 2,7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보고를 끝내고.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골든비치 리조트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입니다.
농약 잔류랑 검사결과는 연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에 분석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농약 30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검사결과는 ND, 전부 다 불검출이 됐고, 2008년도 검사결과도 전부 다 불검출이 됐습니다.
32페이지 검사항목 및 농약사용현황은 참고사항으로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번 낙산 곤충 생태관 리모델링 사업내역 및 개관 후 방문인원, 수입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산곤충생태관 리모델링 사업은 예전에 영월에 모 교수가 위탁운영을 하는 곤충생태관을 전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리 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7월 16일 ~ 9월25일까지 리 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은 6,3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 모델링 사업을 해서 9월 25일날 준공을 했고, 9월 25일 ~ 9월30일은 양양송이축제 기간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이 홍보도 할겸해서 무료로 관람을 시켰고, 10월1일부터 정식으로 개관을 하고, 입장료를 징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생태관에 전시를 한것은 국내 곤충이 65종에 300개체, 국외곤충이 65종에 343개체, 생채곤충 수족관이 16개에 16종, 민물고기 수족관이 5개에 5종, 곤충의디오라마가 모형관에 6개에 25종을 설치를 했고, 양양군 로고를 나비표본으로 만들어 벽면에 부착을 했습니다.
2개에 194개체로 했습니다.
백 곤충 표본 조형을 1개에 24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타 시설에는 곤충 설명판, 곤충기념품 판매대, 매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공공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요금은 예전과 똑같이 대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 소인은 700원, 단체는 5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매일 09:00 ~ 18: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휴관은 매주 월요일날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수 및 관람료 징수현황입니다.
11월 16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관람객수는 총 3,491명, 관람료는 316만 8,000원이 현재 징수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관람객은 총 4,091명입니다.
여기서 유료가 3,491명이고, 1,200명이 무료로 관람을 했습니다.
1일 평균 관람자수는 평균 1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열쇠고리라든지, 머그컵, 기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등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11월 16일 현재 저희들이 490만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163만 4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현재 입장료 수입과 판매수입까지 47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동 철이라 수족관의 필터설치라든지, 온도 유지를 위한 온풍기 가동을 위한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곤충 생태관 홍보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단체 관람 시 출입구가 아래층 관광안내소를 경유해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출입구가 협소해서 혹시 화재라든가 돌발사고가 있을때 비상구가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다시 나가야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족관 옆쪽으로 비상 출입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공공근로인 관계로 계속해서 1년 365일 근무할 수 없다는게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은 경제도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와 근무를 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배치하는 쪽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는 9월 26일 ~ 9월30일까지 5일간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60개 단위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관광객은 491,92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이것은 군에서 만드는게 아니고, 경기대학교 교수팀에 의한 평가용역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총 파급 효과는 28억 5,000만원, 관광 소비 총 파급 효과는 192억 5,000만원, 고용유발효과는 82,4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은 숙박비등 해서 총계 268,015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송이축제 2008년 예산․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억 4,174만 4,000원으로 송이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으로 8억 3,000만원을 받았고, 체험비등 기타가 1,174만 4,000원이 수입이 됐었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똑같이 8억 4,174만 4,000원인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양양해맞이 축제입니다.
2008 양양해맞이 축제는 2007.12.31 ~ 2008.1.1(2일간) 우리 양양관내 9개소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한곳은 낙산해수욕장, 서면은 한계령 정상, 손양면은 동호리 해수욕장, 현북면은 하조대해수욕장과 기사문항, 현남면은 인구항, 남애항, 지경해수욕장, 낙산사에서는 낙산사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음 관광객 현황은 낙산지역에 111,200명을 비롯해서 총 17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산․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8,672만 4천원이고,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홍보비 1,037만원을 비롯한 읍면지원 1,050만원을 비롯해서 8,632만 4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 결산현황입니다.
연어축제는 올해 10월 18일 ~ 10월 19일까지 2일간 남대천 둔치 행사장에서 있었습니다.
30개 단위행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은 내국인 171,726명, 외국인은 2,008명을 비롯해서 173,734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연어 맨손 잡이 체험은 2,858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비가 1억 5,650만원, 체험비가 3,925만 5천원, 기타 90만원,
이 부분은 부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1억 9,6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막행사 240만원을 비롯한
홍보추진비 1,327만원을 비롯해서 1억 5,637만 6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광홍보 및 기념품 제작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홍보물 14종, 기념품 3종을 제작을 했고, 2008년도에는 홍보물 10종, 기념품 6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활용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입니다.
제30회 현산문화제는 6. 3 ~ 6. 5(3일간) 남대천둔치 및 부대행사장, 양양읍 시내일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참여인원은 연 70,0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및 식전 식후행사, 경축 문예행사, 민속놀이 행사, 전시 및 부대행사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행사장 주변 편의시설은 화장실 4동과 상수도 2개소, 주차시설 3개소, 통신시설 2개소로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고, 참여인원은 연 70,000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기 기상은 6월 3일은 조금 맑았고, 6월 4일, 5일도 행사를 치루기에 날씨가 참 맑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회의를 10월 21일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현산문화제 위원들을 모시고 결산 회의를 했습니다.
결산내용은 제30회 현산문화제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고, 행사일정의 조기 확정등 향후 보완발전사항을 토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세입액은 3억 9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8,859만 5천원, 집행잔액이 2,0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군비 2억원과 강릉보훈지청 국비 보조금 5백만원, 풍물시장 임대로 1,197만원, 전년도 이월금 2,297만 6천원, 행사 후원금 6,929만원 해서 세입이 확정되었고,
세출은 공통경비 8,692만 8천원, 전야제 1억 3,775만 1천원등 해서 2억 8,859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2,064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6. 4 ~ 6. 5(2일간)양양 남대천둔치에서 있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12개 종목이고, 참여인원은 읍․면에서 1,0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대회결과 종합 1위는 현남면, 종합 2위는 양양읍, 종합3위는 강현면이 차지를 했고, 다음은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2,4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재원은 2,500만원 전액 군비 보조금으로 했고, 잔액이 29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실적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각종대회 참가는 35개 대회에 5,800여명이 참가를 했고, 여기에 따른 보조금 3억 5,39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2억 1,827만 9천원이 해 주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 7,0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0개소에 51억 7,041만 7천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8개소에 49억 7,662만 5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지원 현황입니다.
양양축제는 현제 13건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면에는 정월대보름 축제, 송천리에 봄 소풍, 햇 쑥떡 체험 이벤트, 용천리에 은어야 복숭아 따러가자, 서림리에 서림리 돌탑 쌓기, 갈천리에 치래 마을 산나물축제, 황이리에 황룡마을 가을한마당 축제가 되겠습니다.
손양면은 동호리에 멸치후리기, 현북면에는 하조대해수욕장에 바캉스를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현남면은 인구해수욕장 어울림 체험 이벤트, 원포리 해수욕장에 화상암 한여름축제, 지경리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 죽도 해수욕장 여린 모래톱 축제, 강현면에는 물치마을 해맞이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2007년도 각종 체육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먼저 손양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가 2007. 5. 31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양양군 실내체육관 리 모델링 사업도 2007. 4. 21날 이월 사업비를 가지고 바닥재 교체, 선수보호 및 흡음 시설교체 사업 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로골 운동시설 설치공사는 허리 돌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파고라 등을 1,168만 8천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야구장 펜스설치 및 잔디식재 공사는 2007. 4. 9날 사업을 마무리 지었고, 양양읍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는 현재 일출예식장 바로 뒤편에 게이트볼장 1면과, 대기실, 화장실등 해서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2007. 12. 16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남면 풋살구장 수해복구공사로 풋살구장 1면과, 펜스, 조명등 설치공사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7. 12. 16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008 각종 체육시설 확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산리에 해오름 테니스장 확장공사입니다.
지금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현북면 풋살구장 조성사업입니다.
현북면 풋살구장은 저희들이 2008. 8월달에 준공을 이미 했습니다.
강현면 풋살구장도 올해 준공을 했는데, 여기도 추가로 조명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대천 잔디광장 간이운동시설 설치도 1,637만 7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운동기구를 올해 7월 달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사이클 경기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사이클 경기장을 만드는데 관중석이 1,500석, 부대시설로 축구장해서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12월에 착공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양중․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인조잔디만 깔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걸로, 내년 3월 달 까지는 준공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 실내체육관 리 모델링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지붕이 비가 좀 새고 있습니다.
지붕 보수보강하고, 체육관 안에 전광판, 화장실부분, 옛날에 사무실로 쓰던 곳을 샤워실로 다시 보강하고, 스탠드를 보강하는 작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풋살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풋살협회하고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둔치 얘기가 나오는데, 둔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 처리장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풋살구장 한면이 딱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 계획 구상 중이라는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북면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여러모로 사용을 하게끔, 그래서 다른 면은 1면씩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현북면은 2면을 만들어서 나중에 배드민턴 경기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복싱 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먼저 현북면에 시범적으로 2면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둔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각종 대회유치 규격에 상당히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궁도장 쪽으로 넓혀서 정규규격화를 해서 도 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름 있는 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드는걸로 나왔습니다.
잔디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축구협회와 계속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만은 일단은 축구협회 안은 송암리 조각공원에 1개소, 연창 대봉축구장에 1개소해서 2개소로 했었는데, 대봉축구장 바로 밑에 인접해 있는데다가 2군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간을 가지고 장소를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계속 접촉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복리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곧바로 시행이 되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구교리 운동장 부지 토지매입입니다.
과거 구교리 160번지선 일대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묘지를 이장 시키다가 중간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무리 짓고, 묘지도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이장이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100% 이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은 서면 게이트볼장 설치와 서면 실내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풋살구장 및 정암리 운동장 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면등, 화장실, 배수로, 마사토 깔기가 되겠습니다.
또 해오름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조명등 설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만은 조명등을 달지 못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동이 없습니다. 벤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잔디구장 조성현황 및 계획입니다.
남대천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축구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장소를 확정 지어서 내년초에 사업일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잔디유형은 한국 토종잔디로 하고,
조성 방식은 런너식재방식으로 롤형 평잔디식으로 식재 6개월 후면 경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빨리 사업을 해서 2009년도 하반기9 ~10월 달에는 잔디구장에서 운동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 두번째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집단시설 지구 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이 5,000t입니다.
오수관로는 4,529m이고, 2002년도 8월 달 준공이 된 이래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조합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준공 후 우리 군에 기부 채납을 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5,000t이나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내 시설물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수의 유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방치가 되어서 지금 노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가시설로 사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5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존 시설물 무부하에 대한 시운전을 해서 기계 및 제어반이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고, 주변지역 방류관가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시행하여 설계수질을 결정을 하고, 처리모형실험 실시 후 고도처리 개선방안 제시해서 공법을 결정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물 5,000t을 계열화를 시켜서 약 1,000t씩 5칸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인군마을 기사문리, 중광정리에 있는 하수도 유입여부도 검토을 같이 하는 이러한 용역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러한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계열화등 공사부분을 환경부에 국비 지원요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공항운영 적자보전 도․군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양양공항 노선폐지에 따른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30%내외로 탑승율이 하락이 돼서 2008. 6. 9 ~ 10. 25까지 KAL에서 운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탑승율 회복불가 전망에 따라 2008. 10. 26부터 KAL에서 노선폐지를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서 10.26일 정식으로 노선폐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만은, 양양군에 대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양공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무언지 용역을 주어서 대안을 마련해 볼 계획에 있구요.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양양군 비행교육훈련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울진공항과 양양공항 2개소를 가지고 지금 한국공항진흥협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저하고 소관담당하고 한국공항진흥협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상근이사하고도 여러 가지 양양공항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양양공항으로 비행훈련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도에 출장을 가서 마케팅 본부에 들렸습니다.
공항문제 때문에.
도에서 11월 25일 날 소관담당이 도지사의 의견을 담은 정식문서를 가지고 양양공항에서 비행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업무협의를 하고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노라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항공안전부에서 한국공항진흥협회에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다.
용역 중간 보고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가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는데 저희도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중간 용역결과를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완료일이 12월 24일입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공항진흥협회에서 선정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에서 의결을 해서 1개소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훈련이 온다고 해서 공항이 폐쇄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에어부산, 제주공항, 이스타 항공등 강원도와 양양군에서 합동으로 유치를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를 방문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에어부산은 강원도에서 2008. 10.28날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제주항공은 2008.11.06날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는 없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전개하면 저가 항공사가 양양 ~ 제주, 양양 ~ 김포를 출항할 수 있지 않나하는 희망을 걸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전세기 유치 추진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 제주 ~ 양양노선에 3개 공항을 이용한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일본쪽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2번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공항운영 적자보전 도․군비현황입니다.
양양 ~ 김포노선에서 적자보전 손실보존을 해준 것은 2003 ~2004년, 2003.12.01 ~ 2004.2.28까지 1,092만 7,000원 딱 한번의 손실보존을 해 주었고, 2008년도는 손실보전을 검토하였으나, 대한항공 운항중단 및 노선폐지로 손실보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실보존을 해 준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양양연어축제 행사용 연어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0. 15 ~ 10. 19까지 5일간에 걸쳐서 총 3,221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활연어가 그렇고 선연어는 430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활연어는 구입비가 3,221만원, 선연어는 279만 5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방대한 관광문화과에 사업실적과 계획이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양양군민의 여망이 담겨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매진하시는 과장님과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질문을 할 내용은 지금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제가 지난 7월에도 양양에 체육발전을 위한 강원도 전체에서 종합운동장이 유일하게 없는 우리 양양에 다시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토지매입비 과다라든지, 분묘이장 지연 등으로 다시 공항주변에 체육 스포츠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다가, 사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이고, 제가 군정질문 이후에 종합운동장을 구교리 160번지에 다시 설립하겠다 답변을 받았었고, 또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년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도 2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토지변경 승인도 했고 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종합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해서 2011년 2월 인가요?
그때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
또 그 이후에 체육시설이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이 당장 올․내년 안으로 나와야 거기에 맞춰 추진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로 의문이 되는 것은 지난 2000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토지매입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안됐다, 이 부분 이제는 가능합니까?
특히 제가 질문을 할 내용은 지금 잘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제가 지난 7월에도 양양에 체육발전을 위한 강원도 전체에서 종합운동장이 유일하게 없는 우리 양양에 다시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토지매입비 과다라든지, 분묘이장 지연 등으로 다시 공항주변에 체육 스포츠 센터를 설립한다고 했다가, 사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사실이고, 제가 군정질문 이후에 종합운동장을 구교리 160번지에 다시 설립하겠다 답변을 받았었고, 또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년도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도 2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단 우리가 토지변경 승인도 했고 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종합청사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단위로 해서 2011년 2월 인가요?
그때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
또 그 이후에 체육시설이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이 당장 올․내년 안으로 나와야 거기에 맞춰 추진이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째로 의문이 되는 것은 지난 2000년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서 토지매입비 과다 등으로 인해서 안됐다, 이 부분 이제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주민을 딱 한사람을 상대를 해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융길 도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땅을 옛날에 매매를 하려다가 비싸게 판 사람들이 박융길 도의원님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제는 탄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군에서 나온 감정가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다고 하면서 담당과장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스스로 매매를 원할 때 빨리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 의원님도 군수님을 만나 얘기를 할테니까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물어봤었습니다.
땅 주인은 아니고 땅주인을 잘 아는 지인이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매매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그 얘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감정가로 한다면 지금 잔여 토지는 매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연고 분묘가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은 화장을 해서 우리 납골당으로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무연고 분묘 처리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융길 도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땅을 옛날에 매매를 하려다가 비싸게 판 사람들이 박융길 도의원님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제는 탄원을 제기하지 않겠다, 군에서 나온 감정가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다고 하면서 담당과장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스스로 매매를 원할 때 빨리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도 의원님도 군수님을 만나 얘기를 할테니까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물어봤었습니다.
땅 주인은 아니고 땅주인을 잘 아는 지인이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매매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그 얘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감정가로 한다면 지금 잔여 토지는 매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연고 분묘가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것은 화장을 해서 우리 납골당으로 옮기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땅 매입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무연고 분묘 처리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토지매입도 그렇지만 분묘 이장이 문제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박상혁 위원 분묘이장은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무연고 묘지가 있다 면은 군에 어떤 시행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은 어떤 다른 하자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분묘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사채로 바로 매장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화장도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전에는 사채로 바로 매장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화장도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쪽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려면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고, 이것이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빨리 받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계획수립을 내년 안에는 좀 세우셔야 될꺼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선다는 것을 용역을 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전장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다가는 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했던 거와 똑같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치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서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빨리 받든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또 계획수립을 내년 안에는 좀 세우셔야 될꺼 같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선다는 것을 용역을 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지,
전장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했다가는 또 200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 했던 거와 똑같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치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서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둔치쪽에 잔디구장을 설치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암리와 송이조각공원과 연창리 대봉축구회에서 하는 곳해서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축구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분산을 시켜서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와, 한 곳에 두면을 다 만들었을 때와 그 차이점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지금은 분리해서 양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각종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관중들도 분산 배치 되서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일 분산이 되어 있는 거 보다는 한곳에 있는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가 계획이 내년 3월에 첫 삽을 떠서 당장 하시겠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체육 관계자들이나, 또는 관계되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좀 실시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정말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옮기기도 힘들고, 변경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 만큼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로 분산을 시켜서 축구장을 만들었을 때와, 한 곳에 두면을 다 만들었을 때와 그 차이점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상 지금은 분리해서 양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각종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관중들도 분산 배치 되서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일 분산이 되어 있는 거 보다는 한곳에 있는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가 계획이 내년 3월에 첫 삽을 떠서 당장 하시겠다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체육 관계자들이나, 또는 관계되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좀 실시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본다면 정말 어느 것이 더 좋겠는가, 한번 해 놓으면 다시 옮기기도 힘들고, 변경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 만큼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축구협회에서 만일에 대봉축구장 있는 곳 2면을 원한다면은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하천 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서울 한강둔치도 그 정도는 다 설치가 됐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나, 다만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구요, 교통장애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번에 송이조각공원에서 송이축구배 대회를 했을 때도 양양지구대와 속초경찰서에서 저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제방뚝에 차를 많이 주차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축구장이 2면이 있으면은 우선 주차장 확보가 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교통체중이 상당히 심각할 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바로 남대천 다리하고, 야구장 진입도로 잘 아시겠지만 시내로 들어가는 우회전 코스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겹친 부분인데, 그리고 주유소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합류를 한다면 주차장 확보 부분 때문에.
그럼 그 부근에다가 대형주차장을 축구장 넓이만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주차장을 안 만들고 축구장부터 만들어놨더라면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한치 앞도 못보고 축구장을 만들어났다라고 할 건 뻔한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축구협회에서 만일에 대봉축구장 있는 곳 2면을 원한다면은 사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하천 부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만은
서울 한강둔치도 그 정도는 다 설치가 됐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나, 다만 주차장 확보 문제가 있구요, 교통장애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저번에 송이조각공원에서 송이축구배 대회를 했을 때도 양양지구대와 속초경찰서에서 저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제방뚝에 차를 많이 주차를 해서,
그런데 거기에 축구장이 2면이 있으면은 우선 주차장 확보가 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교통체중이 상당히 심각할 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바로 남대천 다리하고, 야구장 진입도로 잘 아시겠지만 시내로 들어가는 우회전 코스와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겹친 부분인데, 그리고 주유소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합류를 한다면 주차장 확보 부분 때문에.
그럼 그 부근에다가 대형주차장을 축구장 넓이만큼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사업비가 주차장을 안 만들고 축구장부터 만들어놨더라면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한치 앞도 못보고 축구장을 만들어났다라고 할 건 뻔한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하천부지에다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천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넓은데 우리가 평탄작업만 잘 해 놓는다면 주차장 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만 잘 개발을 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천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넓은데 우리가 평탄작업만 잘 해 놓는다면 주차장 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만 잘 개발을 하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조대 집단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의원당시부터 공략사항 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관계에 있어서 향후 처리계획에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환경부 승인절차를 걸쳐야할꺼 같은데, 지금까지 한적이 없거든요.
승인계획을 받을 준비는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야지 향후처리에 어떤 내역이, 이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조대 집단시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의원당시부터 공략사항 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관계에 있어서 향후 처리계획에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환경부 승인절차를 걸쳐야할꺼 같은데, 지금까지 한적이 없거든요.
승인계획을 받을 준비는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야지 향후처리에 어떤 내역이, 이 용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용역에?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보면은 좀 그런게 군수님 공략은 밑에서 뒷받침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 공략은 누차 얘기를 해도, 시간 얘기를 한다면 우이독경이다 이래서 참 보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군수 공략이라면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만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와서 누차 얘기를 하면 어떤 예산에 계상도 안 해주시고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의 용역비 내역을 보면은 같은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많아요.
같은 풋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비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우리 의원들 공략은 누차 얘기를 해도, 시간 얘기를 한다면 우이독경이다 이래서 참 보면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군수 공략이라면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만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와서 누차 얘기를 하면 어떤 예산에 계상도 안 해주시고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의 용역비 내역을 보면은 같은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많아요.
같은 풋살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비 차이가 나는 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사업내역에 따라서 용역비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사업비는 똑같이 1억 5,000만원 정도고 그렇다고 토지가액이 틀리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용역자체인데 똑같은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7년도 보면은 294만 3천원 이였고, 강현풋살은 461만 7천원 이였고.
다음연도 올해 보면은 같은 양양인데 현북에는 439만 2천원이였어요.
이런 용역은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시설인데 이렇게 틀리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편차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24페이지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이잖아요.
풋살이 한군데 2억짜리라든가, 5억짜리라든가 이렇게 된다 면은 용역비가 편차에 의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1억 5천이라는 풋살 경기장을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다음연도 올해 보면은 같은 양양인데 현북에는 439만 2천원이였어요.
이런 용역은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시설인데 이렇게 틀리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편차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24페이지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이잖아요.
풋살이 한군데 2억짜리라든가, 5억짜리라든가 이렇게 된다 면은 용역비가 편차에 의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1억 5천이라는 풋살 경기장을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부분은 사업내역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많으면 용역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거고, 간단한 설계라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건데, 예를 들어서 현남풋살구장은 부대시설이 헬스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현북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명이라든가, 전기 기타 쓰레기설치, 입간판 부분 일체를 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많으면 용역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거고, 간단한 설계라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가는건데, 예를 들어서 현남풋살구장은 부대시설이 헬스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현북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명이라든가, 전기 기타 쓰레기설치, 입간판 부분 일체를 다 포함을 시켜서 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풋살경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본 모형 설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에 없는데 서면에 하겠다 그냥 대입을 시키면 안되는거예요?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 풋살경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본 모형 설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에 없는데 서면에 하겠다 그냥 대입을 시키면 안되는거예요?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 부분이 지형, 토양 지질이라든가.
○오세만 위원 우리군 공무원 중 이 정도의 설계를 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공무원이 해도 되죠.
○오세만 위원 그게 다 허가 난거잖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용역비 아끼세요.
이거 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득해진다면은 이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고, 보면은 용역비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모형에, 똑같은 규격에, 모델이 전기 끌어 오는 거 하고 기타 주변에 한 두가지 틀린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껴 주십시오.
똑같은 조건이라면 용역비 아끼세요.
이거 낭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가가 득해진다면은 이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고, 보면은 용역비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모형에, 똑같은 규격에, 모델이 전기 끌어 오는 거 하고 기타 주변에 한 두가지 틀린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소방안전 진단은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소방안전진단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았는데.
○오세만 위원 뭐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별 얘기 없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리고 잔디구장장.
박상혁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운동장, 잔디구장이 강현에도 구장이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북 집단시설지구에도 지금 풋살구장 부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골대를 하나 해 주시든가,
보면은 지자체 시군에 보면은 시군 소재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박상혁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운동장, 잔디구장이 강현에도 구장이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북 집단시설지구에도 지금 풋살구장 부지에 나오는데, 거기에 골대를 하나 해 주시든가,
보면은 지자체 시군에 보면은 시군 소재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오세만 위원 면 소재지에도,
우리 강현도 있고, 저희 현북도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지구로.
이런 용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데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현북에는 골대가 없습니다.
골대를 해주시면 현북면장님께서도 잔디씨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용지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라도 하조대 풋살옆에 골대라도 좀 만들어 주시고, 입찰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면에서 재량껏 잔디씨를 뿌리든지 할 수 있는거.
사업비가 정 없다 면은 같이 좀 체육발전에 같이 일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도 있고, 저희 현북도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지구로.
이런 용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데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현북에는 골대가 없습니다.
골대를 해주시면 현북면장님께서도 잔디씨를 어디서 구입을 해서 용지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라도 하조대 풋살옆에 골대라도 좀 만들어 주시고, 입찰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면에서 재량껏 잔디씨를 뿌리든지 할 수 있는거.
사업비가 정 없다 면은 같이 좀 체육발전에 같이 일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농약을 뿌리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계절별에 따라서, 3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7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잔디가 외국산 잔디나 전천후 잔디라면 일년 내내 어떤 약을 뿌리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지 않고 국산 잔디같은 경우에는 아마 겨울 정도에는 약을 안 뿌려도 될 수 있을 거고, 1,2월에도, 그죠?
시료 채취하는 지점 보다는 계절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거 같은데요?
계절별에 따라서, 3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7월이라든지, 8월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잔디가 외국산 잔디나 전천후 잔디라면 일년 내내 어떤 약을 뿌리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지 않고 국산 잔디같은 경우에는 아마 겨울 정도에는 약을 안 뿌려도 될 수 있을 거고, 1,2월에도, 그죠?
시료 채취하는 지점 보다는 계절별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상․하반기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반기 1월달에 한다든가, 하반기 12월에 한다든가, 농약을 좀 덜 치는 경우도 있을 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보니까 각종 다른 곳은 농약검출이 된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잘 나오니 좋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또 틀린 게 있는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곤충 생태관.
과장님 이게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염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상․하반기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반기 1월달에 한다든가, 하반기 12월에 한다든가, 농약을 좀 덜 치는 경우도 있을 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보니까 각종 다른 곳은 농약검출이 된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잘 나오니 좋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또 틀린 게 있는건 아닌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곤충 생태관.
과장님 이게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염려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안 하고, 일반사람들이 와서 했었을 때는 성공적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좀 욕심이 많아서 이익금을 좀 많이 바라고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해 보니까 지금 한 달 보름 됐는데, 거의 45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분이 와서 지출을 한 것은 여직원 인건비 10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지출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 분이 와서 지출을 한 것은 여직원 인건비 100만원인가, 120만원인가 지출한 부분밖에 없어요.
○김우섭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염려는 전혀 없고, 근데 우리가 그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었고, 다시 또 7,300만원을 들여서 했잖습니까, 그죠?
다시 직영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작으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될꺼고, 또 공공근로자 2명을 쓰니 연속성이 없다고 해서, 기간근로제 문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죠?
다시 직영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작으니까 또 돈이 들어가야 될꺼고, 또 공공근로자 2명을 쓰니 연속성이 없다고 해서, 기간근로제 문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간근로제도 자치행정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전 공공근로를 당분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간근로제도 자치행정에서는 억제를 하고 있는데, 전 공공근로를 당분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 위원 계속적으로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보다는 바로 홍보 현황 일꺼 같애요.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면 지금 초기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을꺼 같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일률적으로 보면 지금 초기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을꺼 같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거 같애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에 책자나 배부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겠냐 이말 이예요.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방문도 하고 해서 이왕 하는거 그렇게 하면 우리 양양군을 알리는데도 일조를 할꺼 아닙니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고속도로에 책자나 배부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겠냐 이말 이예요.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방문도 하고 해서 이왕 하는거 그렇게 하면 우리 양양군을 알리는데도 일조를 할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계속해서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우려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한가지 더.
현북면 실내 게이트장 조성사업 2면을 만들고 예산이 되면 오면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다른데 우리 양양 6개 읍면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이?
현북면 실내 게이트장 조성사업 2면을 만들고 예산이 되면 오면도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다른데 우리 양양 6개 읍면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실내 게이트볼장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지금 없는 곳이 현남면하고 강현인데, 강현은 곧 됩니다.
○김우섭 위원 현남은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현남은 문제가 마땅한 부지가 지금,
현남면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현남면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군유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군유지도 없고.
○김우섭 위원 근데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땅을 군비를 들여서 살 수 밖에 없는데,
○김우섭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조대는 이면을 세운다더라.
땅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현남 사람들은 그럼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땅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현남 사람들은 그럼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이해는 전혀 안 시켜주고, 현북은 땅이 없으니까 못한다하면 땅을 내 놓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들면서 다 같이 갖춰 주었고, 어떤 전국대회나 다른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면을 짓고, 삼면을 짓는 것은 좋지만, 두 개면은 아직 설치도 안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게 두면을 세우더라도, 다시 현남이나 강현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한 면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놓고 해야 될 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땅이 없다고 안해 준다?
똑같이 만들면서 다 같이 갖춰 주었고, 어떤 전국대회나 다른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면을 짓고, 삼면을 짓는 것은 좋지만, 두 개면은 아직 설치도 안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게 두면을 세우더라도, 다시 현남이나 강현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한 면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놓고 해야 될 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땅이 없다고 안해 준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들에서 얘기가 나오는게 자꾸 현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많이 듣잖아요?
현남은 생활권이 주문진이기 때문에 양양군으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거 때문에 어떤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현북에서 두 개면을 세워서 다른것도 활용하고, 다 좋게 하면서 왜 그쪽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들에서 얘기가 나오는게 자꾸 현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많이 듣잖아요?
현남은 생활권이 주문진이기 때문에 양양군으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런거 때문에 어떤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현북에서 두 개면을 세워서 다른것도 활용하고, 다 좋게 하면서 왜 그쪽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리를 못 듣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쪽에도 소외받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전정남 위원 네, 전정남입니다.
저는 송이 주재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이 주재관 안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너무 미비 하드라구요.
조형물 설치.
그리고 제가 2~3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드라구요.
그리고 일본 등 외국인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드라고요.
우리 송이 생태에 대한 것을 한국말로만 표기를 했는데, 최소한의 영어나 일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음 좋겠구요.
주재관 안에서 송이빵 시식과 송이빵 판매를 하는데 그 부분은 행사장 밖에서 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재관 안에서 빵을 팔고 시식을 한다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달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송이 주재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이 주재관 안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형물이 너무 미비 하드라구요.
조형물 설치.
그리고 제가 2~3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드라구요.
그리고 일본 등 외국인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드라고요.
우리 송이 생태에 대한 것을 한국말로만 표기를 했는데, 최소한의 영어나 일어로 표기가 되어 있었음 좋겠구요.
주재관 안에서 송이빵 시식과 송이빵 판매를 하는데 그 부분은 행사장 밖에서 하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재관 안에서 빵을 팔고 시식을 한다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달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사장 안에 음식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우선 오면 주테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볼거리와 먹거리 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장 안에서 음식을 하는 것은 우리 송이를 다른 지역 보다 맛과 향이 좋고, 이런 홍보차원에서 음식점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장사와 별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음식점 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우선 오면 주테마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볼거리와 먹거리 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장 안에서 음식을 하는 것은 우리 송이를 다른 지역 보다 맛과 향이 좋고, 이런 홍보차원에서 음식점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장사와 별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2008년도 송이축제 행사장에서 송이요리만큼은 좀 고급화를 시키자 라는 뜻에서 송이요리 경연대회를 열어 거기에서 등수에 들은 사람에게 입점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호텔측 이나 콘도 이런쪽에서.
양양군 관내에 그린야드라든가 쏠비치 이런 곳이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고, 축제 행사장에 나왔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구요.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 봤는데 전정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저도 동등합니다만 새마을지회,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등 어떤 우리 나쁘게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 큰 단체들이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지역사람들은 맛과 음식의 어떤 서비스 부분을 떠나서, 연결고리 때문에 몰아서 팔아주는 그런한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서 담당 과장으로서 본래 송이축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많이 몰린다고, 관광객들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자연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넝쿨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재미를 못보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손해를 봤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송이축제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은 음식점을 송이축제 행사장 안에 말고, 지금 둔치내로, 주차장 분재 전시장 하던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방안, 그것도 이번 결산보고회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그런 안면으로 인해서 생활지회나 식생활 개선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니까, 그 사람들이 맛과 서비스, 음식의 질에 신경을 나름 쓰기는 하지만 맛은 좀 덜 하드라.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도 함께 가서 먹으면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그만큼 양양군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열심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는 많이 바뀔 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호텔측 이나 콘도 이런쪽에서.
양양군 관내에 그린야드라든가 쏠비치 이런 곳이 경연대회에 참석을 하고, 축제 행사장에 나왔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구요.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 봤는데 전정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저도 동등합니다만 새마을지회,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등 어떤 우리 나쁘게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 큰 단체들이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지역사람들은 맛과 음식의 어떤 서비스 부분을 떠나서, 연결고리 때문에 몰아서 팔아주는 그런한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보여서 담당 과장으로서 본래 송이축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많이 몰린다고, 관광객들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자연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넝쿨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상당히 재미를 못보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손해를 봤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송이축제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은 음식점을 송이축제 행사장 안에 말고, 지금 둔치내로, 주차장 분재 전시장 하던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하는 방안, 그것도 이번 결산보고회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그런 안면으로 인해서 생활지회나 식생활 개선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니까, 그 사람들이 맛과 서비스, 음식의 질에 신경을 나름 쓰기는 하지만 맛은 좀 덜 하드라.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도 함께 가서 먹으면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그만큼 양양군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음식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열심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는 많이 바뀔 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송이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그것은 맛과 향이거든요.
그것을 제일 먼저 행사장 안에 음식점에서 맛을 보고, 또 관광객들이 구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 송이축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신다니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어축제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없으세요?
그것은 맛과 향이거든요.
그것을 제일 먼저 행사장 안에 음식점에서 맛을 보고, 또 관광객들이 구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질이 떨어진다면 우리 송이축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신다니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어축제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 그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연어축제가 어떻게 보면 송이축제보다 좋다.
하루나 이틀정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주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연어 획이량이 적어서 연어가 바다에서 잡히지 않아 연어공급이 안되면 사실 맨손잡기 체험이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올해도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까봐 연어구입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10월 15일 대포수협, 10월 16일 대포수협, 10월 17일 대포수협, 10월 18일 대포수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양군수협에서 연어를 미처 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포수협까지 가서 연어를 사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민의 실적이 소득이 안 되고, 대포 어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는, 또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생물을 상대로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연어 획이량이 적고, 수요가 안 될 경우 맨손 잡이 체험을 4 ~5일간 4,000~5,000명을 받아 놓고, 연여를 6,000 ~ 7000마리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무리도 상당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연어확보에 비상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나 이틀정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주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연어 획이량이 적어서 연어가 바다에서 잡히지 않아 연어공급이 안되면 사실 맨손잡기 체험이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올해도 제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실까봐 연어구입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10월 15일 대포수협, 10월 16일 대포수협, 10월 17일 대포수협, 10월 18일 대포수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양군수협에서 연어를 미처 공급을 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포수협까지 가서 연어를 사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민의 실적이 소득이 안 되고, 대포 어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는, 또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생물을 상대로 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연어 획이량이 적고, 수요가 안 될 경우 맨손 잡이 체험을 4 ~5일간 4,000~5,000명을 받아 놓고, 연여를 6,000 ~ 7000마리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무리도 상당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연어확보에 비상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송이축제보다는 연어축제가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더 수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과장님도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저 역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가 이틀은 너무 짧다.
그런 행사를 준비해 놓고, 이틀 하고,
포장이라든가, 경비 부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 양양지역에 축제가 아니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적고 해서 축제를 좀 연장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꺼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어하면 연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부대를 하더라도 축제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도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저 역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가 이틀은 너무 짧다.
그런 행사를 준비해 놓고, 이틀 하고,
포장이라든가, 경비 부분도 그렇고,
사실 우리 양양지역에 축제가 아니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적고 해서 축제를 좀 연장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꺼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어하면 연어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부대를 하더라도 축제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5위 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개중에는 아마 선수들을 다른지역에서 스카웃 해온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올해 한해만 하는것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방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선수를 스카웃해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실과소에서 학교라든가 엘리트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올해 한해만 하는것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방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선수를 스카웃해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야 되겠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실과소에서 학교라든가 엘리트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엘리트 체육인 육성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액의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도자도 배치를 하고, 한해 예산을 5,6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올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된다 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예산을 해마다 4 ~ 500만원씩 늘려서 간다면 2010년도에 6,000만원, 2011년도에 6,500만원식으로 예산이 계정이 된다 면은, 장기적으로 볼때 엘리트 체육인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선수들을 스카웃 해오는건 아니고, 데리고 오는 경비는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 연고를 두고 다른지역에 가서 선수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군 싸이클 선수들이 금산쪽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액의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도자도 배치를 하고, 한해 예산을 5,6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올해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된다 면은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예산을 해마다 4 ~ 500만원씩 늘려서 간다면 2010년도에 6,000만원, 2011년도에 6,500만원식으로 예산이 계정이 된다 면은, 장기적으로 볼때 엘리트 체육인도 활성화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선수들을 스카웃 해오는건 아니고, 데리고 오는 경비는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 연고를 두고 다른지역에 가서 선수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군 싸이클 선수들이 금산쪽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일수 위원 그리고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의원 공략사항으로 많은 신경을 썼는데, 집행부에서는 면이다 보니까 추진이 좀 늦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상복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요, 강현면 풋살 경기장, 정암리 운동장 시설 확충공사.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구요,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는데 수정 예산안 올라 올때 같이 포함을 시키기로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볼 때 7,000만원이 그 예산을 계상을 한 거 같은데, 박융길 도의원님이 계실 때에 도비3,500만원하고 군비 3,500만원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거와는 별개로 100% 군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보면 조명등, 화장실, 배수로, 마사토, 종합운동장 규격이 다 나오니까 헬스까지는 쳐야지만 축구 경기도 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될 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헬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현북면 풋살구장과 강현면 풋살구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풋살구장이 들어가는 주변 여건이 현북면은 하조대 집단시설 지구 내에 토목공사라든가 기반 조성이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원 자재값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현은 공사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강현은 공사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일수 위원 강현에도 공사비가 1억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을꺼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조명시설은 의원사업비로 할 수 있게끔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헬스정도 하면 될꺼 같은데, 많은 풋살 동호인들이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풋살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야간에 조명이 없으니까 불평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만 믿을 수 없고 해서 의원사업비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과장님 낙산도립공원이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전혀 난무하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에 헬스정도 하면 될꺼 같은데, 많은 풋살 동호인들이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풋살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야간에 조명이 없으니까 불평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만 믿을 수 없고 해서 의원사업비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과장님 낙산도립공원이 사실상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전혀 난무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확포장 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비가 1년에 약4억 정도,
○김일수 위원 아니 도비가 도립공원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시설하면 도비를 지원 받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 도립공원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김일수 위원 차라리 도에다 이관을 시키는 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부분은 양양군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글쎄, 건의를 한번 해봐도 좋을 꺼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공원을 환경부에서 조성을 하는데, 환경부까질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실상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규제는 상당히 심하게 하고, 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잔디축구장 조성사업,
하천부지에 한다고 했다가, 과장님께서는 한강둔치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이다루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축구장 조성사업,
하천부지에 한다고 했다가, 과장님께서는 한강둔치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꺼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이다루어 보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관계 실과소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낙산해수욕장 주차장 대부료관계를 낙산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문제는 저희가 규명을 해서 군정조정에 내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 군정조정위원이 원안대로 될꺼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구하느라 애도 먹었고.
다음 주에 군정조정위원이 원안대로 될꺼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구하느라 애도 먹었고.
○김일수 위원 그 문제는 주민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주민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계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대부료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해줘야 했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좀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주민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계약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대부료를 인하해 달라고 하는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도를 해줘야 했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좀 감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다음주중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해오름 테니스장 부지를 하는데, 개인 사유지가 침범을 해서 불합리하게 이 땅이 우리가 필요한지, 물론 언젠가 필요는 하겠지만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된거 같은데, 내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시설 해오름 테니스장 부지를 하는데, 개인 사유지가 침범을 해서 불합리하게 이 땅이 우리가 필요한지, 물론 언젠가 필요는 하겠지만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된거 같은데, 내년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유지를 침범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그게 빈도가 좀 안맞고, 최규호란 사람 아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그게 빈도가 좀 안맞고, 최규호란 사람 아시죠?
○김일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사람이 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시공사 측량에서 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 부분이 시공사측량에서 잘못됐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이 문제의 땅 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해보상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내 가지고, 분할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맡은 건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충국담당에게 골치 아프다며 군에서 땅을 빨리 매입을 하라는 전화를 2007년 5월부터인가 계속 걸었습니다.
정식 서류는 안내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의 땅 번지가 392-7번지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전부 군유지입니다.
2평 ~ 3평정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시공사 측량에서 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 부분이 시공사측량에서 잘못됐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이 문제의 땅 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해보상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내 가지고, 분할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맡은 건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충국담당에게 골치 아프다며 군에서 땅을 빨리 매입을 하라는 전화를 2007년 5월부터인가 계속 걸었습니다.
정식 서류는 안내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의 땅 번지가 392-7번지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전부 군유지입니다.
2평 ~ 3평정도 들어갔는데.
○김일수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 부지만이 개인땅 인거 같은데, 사실 그렇더라도 사실상 우리 군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을 꼭 필요해서 사는 거 하고, 그 땅을 침범해서 사는 경우는 다르다고 봅니다.
또 과장님 말씀에 시공사가 측량을 잘못했다면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또 과장님 말씀에 시공사가 측량을 잘못했다면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김일수 위원 양양사람이라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2평 정도만 분할해서 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2평 정도만 분할해서 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의원님 말씀대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1억 3,000만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국고에 반납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양양군에서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양양군에서 지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올해 결산검사 했을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처분 지시도 내려왔고, 조기 매듭을 지으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인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수련원을 지은곳이 많이 있는데, 왜 양양군에서만 안된다고 그러냐,
그 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처분 지시도 내려왔고, 조기 매듭을 지으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인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수련원을 지은곳이 많이 있는데, 왜 양양군에서만 안된다고 그러냐,
그 분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억 3,500만원이 올해 불용처리 되면은 국고에 반납은 안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예.
○김일수 위원 그 문제가 좀 걸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 본래 사업을 하면 되니까요.
○김일수 위원 본래 사업은 양양군비를 들여서 한단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업을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죠.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사업을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죠.
○김일수 위원 근데 건물을 지어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판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판소리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강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판소리라든가 국악수련원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지역이라 생각이 들어 사업을 안하는게 좋을꺼 같애요.
차라리 3억을 국고에 반납을 하면 어때요?
안되나요?
우리가 군비를 들여 지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되잖아요.
관리자, 강사료에, 건물만 지어 놓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3억을 국고에 반납을 하면 어때요?
안되나요?
우리가 군비를 들여 지었다가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되잖아요.
관리자, 강사료에, 건물만 지어 놓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아니 운영경비는 자기 개인부담이구요,
○김일수 위원 그럼 건물을 지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주는 게 아니고 무상사유권을 주는거죠.
○김일수 위원 그 사람이 또 안했을때는?
이 문제는 추후에도 잘 파악을 해서.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예산집행과정이 그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는 그렇지 않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5,100만원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추후에도 잘 파악을 해서.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예산집행과정이 그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면 반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는 그렇지 않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5,100만원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그 부분은 건물이나 땅이 개인 소유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 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 없죠.
그 부분은 건물이나 땅이 개인 소유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 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 없죠.
○김일수 위원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다뤄야 할 꺼 같습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 시기가 7월달인가요?
그때 도에서 문제가 생겨 감사를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에 하고 아직도 등기이전 등 가압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군정질문을 한 시기가 7월달인가요?
그때 도에서 문제가 생겨 감사를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월달에 하고 아직도 등기이전 등 가압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결산검사 끝나고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김일수 위원 7월달에 군정질문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행사 현산문화제때 양양군 군민문화상을 주고 있잖아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행사 현산문화제때 양양군 군민문화상을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군민문화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양양군민하고, 양양군에 본적을 둔 군의 거주자로 양양군 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을 한자를 주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 외 거주자에게 문화상을 수여 한 적이 있죠?
지난번에 군 외 거주자에게 문화상을 수여 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군외 거주요?
○박상혁 위원 예, 군 외 거주자.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 예.
○박상혁 위원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 하는 게 양양군민문화상인데, 첫째로 본적만 둔 거주자가 양양군민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분이 외부에 나가 있면서 양양군을 위해서 정말 양양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분이 양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저 분이 왜 군민문화상을 받느냐 하고 의야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성경제인연합회, 강원도 회장을 맡고 계신 게 맞죠?
물론 여성경제인연합회, 강원도 회장을 맡고 계신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그 분이 양양군에 어떤 부분을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지역개발 부분으로.
○박상혁 위원 지역개발 부분,
지역개발 부분에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물론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추궁을 하는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간사이시지 않습니까?
지역개발 부분에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물론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추궁을 하는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간사이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씀인데, 적어도 어떤 현저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이 과연 우리 양양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현저한 공이 있었는지, 그러면 상이 좀 남발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분 공적내용 이라는 것은 태풍 루사 때 공설업도 하고 있어서 양양군에 장비로 도움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때도 성금이라든가, 물품 등 수천만원상당을 양양군 지역에 도움을 주었고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에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현재에도 경제인연합회를 하면서 우리 양양군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 원적이 양양입니다.
심사위원 교수들 하시는 말씀이 양양사람이라고 춘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이고, 양양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 양양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좋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때도 성금이라든가, 물품 등 수천만원상당을 양양군 지역에 도움을 주었고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에게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현재에도 경제인연합회를 하면서 우리 양양군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 원적이 양양입니다.
심사위원 교수들 하시는 말씀이 양양사람이라고 춘천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이고, 양양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 양양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좋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이제는 본적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박상혁 위원 없어졌죠.
없어져서 이런 부분이 조례와 합당치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한사람이 올라와서 현저한 공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수상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군민문화상의 위상이 절하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어져서 이런 부분이 조례와 합당치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한사람이 올라와서 현저한 공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수상 대상자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군민문화상의 위상이 절하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 노상 게이트볼장은 체육진흥계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면에서 면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면은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랬는데 강현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양양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얼마씩 드린거 같애요?
그건 군에서 관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시설비라면 우리가 어느 땅을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게이트볼장을 해 줘야 한다 면은 우리가 땅을 알아보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안했다 얘기죠.
그건 군에서 관리를 못한 거 아닙니까?
시설비라면 우리가 어느 땅을 제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게이트볼장을 해 줘야 한다 면은 우리가 땅을 알아보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안했다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지역이만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더라면 게이트볼장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 시설비를 우리가 군에서 받아서 나중에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게이트볼장을 세워줘야 되는.
우리지역이만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더라면 게이트볼장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 당연히 그 시설비를 우리가 군에서 받아서 나중에 해 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부분은 면에서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김일수 위원 관리가 잘 안되는거 같아서, 그리고 도립공원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야간에 낙산 폭죽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그렇고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 부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에서도 그렇고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 부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속초경찰서에 시군 해수욕장 담당과장 회의를 합니다.
경찰서에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생활안전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속초경찰서에 시군 해수욕장 담당과장 회의를 합니다.
경찰서에다 그런 건의를 많이 하는데 생활안전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위원장 김현수 :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위원장 김현수 :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개최되는 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공통분야는 군정질문이 3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이 1건과 최근 2년간 용역사업에서 공통분야를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세무회계과 소관분야 17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있어서 2페이지입니다.
군정질의 상황 처리입니다.
질의상황은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의원님들일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3건 모두 완결이 되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은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결됨으로 인해서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과 관련해서는 총 2007년도에는 총 8건의 3,00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8년도에는 총 용역을 14건에 1억 5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회계별 지출 처리현황 및 세입 미수납 내역 2007년도 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순 예산과 이월예산을 합해서 2,6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이 2,680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2,651억 9,900만원, 지출은 2,041억 8,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6,600만원, 지출 잔액이 57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80억 1,000만원이 저희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90억 6,600만원, 수납액이 185억 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5억 3,500만원, 미수납액이 4억 8,400만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64억 7,500만원이여서 전체 2007년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한 예산액이 2,794억 8,7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2,871억 3,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837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57억 2,200만원, 미수납액이 33억 5,000만원, 지출액이 637억 6,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납내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건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해서 10월 31일 현재 2,597억 5,300만원의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2,313억 4,000만원, 수납액이 2,276억 3,000만원, 지출액이 1,569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37억 1,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028억 1,900만원으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국․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매입․매각의 내역, 사유 및 대체 재산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매각 및 대체 재산조성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15필지에 2,448㎡에 1억 6,368만 3천원에 매각금액이 정리가 되었고,
또 대체재산으로 2007년도 분은 총 53필지에 16,716㎡에 8억 6,857만 7천원이 대체재산 조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체 매각이 32필지에 12,096㎡에 10억 9,345만 6천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였고, 대체재산은 25필지에 8,393㎡에 4억 5,005만 3천원을 조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 현황에 있어서는 교환 취득한게 2007년도에는 1필지에 416㎡에 8,722만 5천원에 되어 있고,
교환 처분한 건수는 1필지에 759㎡에 8,722만 5천원에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시면 교환 취득이 3건에 22,867㎡에 8억 7,675만 1천원이 되어 있으며, 교환 처분은 2008년도에 5건에 252,499㎡에 8억 4,382만 1천원이 교환 처분금액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3 ~ 22페이지까지는 앞서 매각 대체조성 현황과 교환 현황에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3번째입니다.
광진리 33-5번지 휴휴암 대부계약서 및 사후관리계획에 있어서 현재 군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는 6월 30일날 대부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이중에 4,112㎡중에 1,450㎡를 대부를 해 달라는 신청서가 들어와 있구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수사 진행으로 인해서 대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고,
그 후 대부와 관련해서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수사가 종료된 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휴휴암과 관련해서 휴휴암 승인건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을 겪게 되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4페이지에 4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토지가 31필지에 36,901㎡, 또 처분이 68필지에 141,819㎡의 규모를 저희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바 있었고,
토지 교환은 교환취득 6필지에 41,617㎡, 또 교환처분은 8필지에 40,748㎡의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2007년도 건물은 7동에 1,720㎡에 달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들어서는 토지 23필지를 취득하고, 처분은 97필지를 처분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환취득은 8필지, 교환처분은 17필지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집행총괄에 들어가 있어서 2007년도 토지는 취득 12필지, 처분은 21필지가 되겠으며, 교환은 취득이 4필지, 교환처분을 하게 된 건 7필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승인을 받은건 중에 처분이 14필지에 8,814㎡에 달하고 있고, 교환취득은 3필지에 40,888㎡,
교환 처분은 10필지에 266,18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또 2008년도 취득 및 처분, 교환내역이 25 ~유인물 44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에 있어서 올 10월말 현재에 전체적으로 부과한 건은 207억 8,6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현황은 181억 8,585만 3,000원에 징수를 하였구요,
그중에 결손은 9,253만 6천원, 그래서 미납액이 10월말 현재 25억 813만 6천원이 지방세 체납에 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내용을 총 합계 보고만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부과액은 310억 1,152만 4천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289억 7,007만원에 징수를 했고, 결손은 3억 8,782만 4천원에, 미납액은 16억 5,36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는 298억 4,172만원이였고, 징수는 276억 9,895만 6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3억 3,858만 5,000원이였고, 미납액은 18억 417만 9천원이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세 고액 체납자 5백만원 이상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5백만원 이상은 31명에 11억 5,399만 6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5백만원이상 체납자 중에 위에서부터 보시면 태광(주)은 취득세외 11건이 되겠는데요.
2억 2,94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었고, 지금 법인 청산이 2006년도에 종결이 되어서 압류 부동산을 공매중에 있습니다.
낙산파크랜드와 관련해서는 1․2층은 되지 않았구요, 이번에 3층~5층은 공매매각이 완료되어서 7억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현대 관광호텔도 2001년도 취득세외 19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1억 7,437만 1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고, 이것은 에바다 호텔이 공매가 되어서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배당금을 저희들이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 10억에 경매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범씨는 2007년도에 취득세외 3건인데 8,996만 4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4월 30일 날 저희들이 압류 부동산 경매중이고 매출채권을 기압류 해 놨습니다.
지금은 경매 계류 중에 있고, (주)열방도 2007년도 취득세외 8건인데, 8,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도 저희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올해 10월 31일 현재 25억 8,000만원의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여서 11월 한 달에 4억여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억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달하고 있는데, 그간의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기간을 정해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독촉장 발부는 물론이고,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데로 노력을 하는데도 좀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기타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아시겠지만 도 평가에서 지방세 체납분야가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거 같습니다.
51페이지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1명에 대해서 277건에 9,253만 6천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705명에 대해서 2,889건에 3억 8,782만 3천원의 달하는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여덟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세무조사 22회를 실시하였는데, 부과․징수실적으로는 1억 1,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무조사 20회를 실시하여 7,400만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표 사례가 부앤부와 대명레저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2007․2008년도 세무조사 횟수와 추징세액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2007년도․2008년도 국유․도유․군유재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체 필지수가 1,922필지에 6,030,665㎡에 지적면적이 되겠으며, 대부면적은 1,413,102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403,102㎡에 달하고 있고, 대부료가 3억 58,535,420원에 부과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대부현황이 밑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전체 912건에 대부료가 1억 52,319,960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010건에 대부료가 2억 6,215,460원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2008년도 공유재산 별로 내역이 57페이지~ 15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공사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는 2건, 2008년도에는 4건에 달하는데요.
이 부분은 6건 모두 준공기한을 초과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계약금액이 3억 3,551만 6천원입니다.
지체일수가 115일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153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공사 집행실적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전체 5건에 9억 1,200만원의 계약금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위탁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는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네번째는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 2007년도 1월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4년의 약정기간으로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10월 31일 현재 2007년도와 2008년도분이 지금 예금액․환입액․유지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미징수액 없는 걸로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열여섯번째는 청사 및 관사 수리 현황입니다.
2007, 2008년도 두 개 년도에 전체 41건에 공사액이 3억 824만 5천원에 달합니다.
2007년도에는 20건에 6,469만 2천원이구요,
2008년도에는 21건에 2억 4,355만 3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사매입에 따라서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청사 및 관사 수리에 대한 업체명과 수리기간, 공사금액 등 세부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분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외수입 분야는 징수결정액이 1,201억 5,522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82억 9,007만 8,25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41,440,260원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18억 2,370만 4,6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8.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합산해서 총괄 보고를 드렸구요.
160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이 692억 3,303,930원이구요, 수납액은 671억 91,905,580원이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44,631,600원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19억 66,766,750원으로 현재 징수비율이 97.1%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통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개최되는 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공통분야는 군정질문이 3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건이 1건과 최근 2년간 용역사업에서 공통분야를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세무회계과 소관분야 17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있어서 2페이지입니다.
군정질의 상황 처리입니다.
질의상황은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의원님들일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3건 모두 완결이 되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은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결됨으로 인해서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과 관련해서는 총 2007년도에는 총 8건의 3,00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8년도에는 총 용역을 14건에 1억 5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회계별 지출 처리현황 및 세입 미수납 내역 2007년도 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순 예산과 이월예산을 합해서 2,6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이 2,680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2,651억 9,900만원, 지출은 2,041억 8,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6,600만원, 지출 잔액이 57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180억 1,000만원이 저희 예산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90억 6,600만원, 수납액이 185억 8,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5억 3,500만원, 미수납액이 4억 8,400만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64억 7,500만원이여서 전체 2007년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산한 예산액이 2,794억 8,7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2,871억 3,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2,837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157억 2,200만원, 미수납액이 33억 5,000만원, 지출액이 637억 6,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수납내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08년도건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해서 10월 31일 현재 2,597억 5,300만원의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2,313억 4,000만원, 수납액이 2,276억 3,000만원, 지출액이 1,569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37억 1,000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028억 1,900만원으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 국․공유지와 군유지의 교환․매입․매각의 내역, 사유 및 대체 재산조성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은 매각 및 대체 재산조성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15필지에 2,448㎡에 1억 6,368만 3천원에 매각금액이 정리가 되었고,
또 대체재산으로 2007년도 분은 총 53필지에 16,716㎡에 8억 6,857만 7천원이 대체재산 조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체 매각이 32필지에 12,096㎡에 10억 9,345만 6천원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였고, 대체재산은 25필지에 8,393㎡에 4억 5,005만 3천원을 조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 현황에 있어서는 교환 취득한게 2007년도에는 1필지에 416㎡에 8,722만 5천원에 되어 있고,
교환 처분한 건수는 1필지에 759㎡에 8,722만 5천원에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시면 교환 취득이 3건에 22,867㎡에 8억 7,675만 1천원이 되어 있으며, 교환 처분은 2008년도에 5건에 252,499㎡에 8억 4,382만 1천원이 교환 처분금액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3 ~ 22페이지까지는 앞서 매각 대체조성 현황과 교환 현황에 세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3번째입니다.
광진리 33-5번지 휴휴암 대부계약서 및 사후관리계획에 있어서 현재 군유재산 대부계약 신청서는 6월 30일날 대부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이중에 4,112㎡중에 1,450㎡를 대부를 해 달라는 신청서가 들어와 있구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수사 진행으로 인해서 대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고,
그 후 대부와 관련해서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수사가 종료된 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휴휴암과 관련해서 휴휴암 승인건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을 겪게 되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4페이지에 4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토지가 31필지에 36,901㎡, 또 처분이 68필지에 141,819㎡의 규모를 저희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바 있었고,
토지 교환은 교환취득 6필지에 41,617㎡, 또 교환처분은 8필지에 40,748㎡의 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2007년도 건물은 7동에 1,720㎡에 달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들어서는 토지 23필지를 취득하고, 처분은 97필지를 처분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환취득은 8필지, 교환처분은 17필지를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집행총괄에 들어가 있어서 2007년도 토지는 취득 12필지, 처분은 21필지가 되겠으며, 교환은 취득이 4필지, 교환처분을 하게 된 건 7필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승인을 받은건 중에 처분이 14필지에 8,814㎡에 달하고 있고, 교환취득은 3필지에 40,888㎡,
교환 처분은 10필지에 266,182㎡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도, 또 2008년도 취득 및 처분, 교환내역이 25 ~유인물 44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에 있어서 올 10월말 현재에 전체적으로 부과한 건은 207억 8,6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한 현황은 181억 8,585만 3,000원에 징수를 하였구요,
그중에 결손은 9,253만 6천원, 그래서 미납액이 10월말 현재 25억 813만 6천원이 지방세 체납에 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내용을 총 합계 보고만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 있어서 부과액은 310억 1,152만 4천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289억 7,007만원에 징수를 했고, 결손은 3억 8,782만 4천원에, 미납액은 16억 5,36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는 298억 4,172만원이였고, 징수는 276억 9,895만 6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결손은 3억 3,858만 5,000원이였고, 미납액은 18억 417만 9천원이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세 고액 체납자 5백만원 이상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5백만원 이상은 31명에 11억 5,399만 6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5백만원이상 체납자 중에 위에서부터 보시면 태광(주)은 취득세외 11건이 되겠는데요.
2억 2,94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었고, 지금 법인 청산이 2006년도에 종결이 되어서 압류 부동산을 공매중에 있습니다.
낙산파크랜드와 관련해서는 1․2층은 되지 않았구요, 이번에 3층~5층은 공매매각이 완료되어서 7억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현대 관광호텔도 2001년도 취득세외 19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1억 7,437만 1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동산 압류를 했고, 이것은 에바다 호텔이 공매가 되어서 매각이 완료가 되었고, 배당금을 저희들이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 10억에 경매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범씨는 2007년도에 취득세외 3건인데 8,996만 4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4월 30일 날 저희들이 압류 부동산 경매중이고 매출채권을 기압류 해 놨습니다.
지금은 경매 계류 중에 있고, (주)열방도 2007년도 취득세외 8건인데, 8,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도 저희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올해 10월 31일 현재 25억 8,000만원의 체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여서 11월 한 달에 4억여 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1억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달하고 있는데, 그간의 체납액 특별징수 운영기간을 정해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독촉장 발부는 물론이고, 5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등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데로 노력을 하는데도 좀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기타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잘 아시겠지만 도 평가에서 지방세 체납분야가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거 같습니다.
51페이지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 실적과 관련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51명에 대해서 277건에 9,253만 6천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705명에 대해서 2,889건에 3억 8,782만 3천원의 달하는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여덟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징수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세무조사 22회를 실시하였는데, 부과․징수실적으로는 1억 1,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무조사 20회를 실시하여 7,400만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표 사례가 부앤부와 대명레저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2007․2008년도 세무조사 횟수와 추징세액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2007년도․2008년도 국유․도유․군유재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전체 필지수가 1,922필지에 6,030,665㎡에 지적면적이 되겠으며, 대부면적은 1,413,102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403,102㎡에 달하고 있고, 대부료가 3억 58,535,420원에 부과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대부현황이 밑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전체 912건에 대부료가 1억 52,319,960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1,010건에 대부료가 2억 6,215,460원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2008년도 공유재산 별로 내역이 57페이지~ 15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 공사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는 2건, 2008년도에는 4건에 달하는데요.
이 부분은 6건 모두 준공기한을 초과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계약금액이 3억 3,551만 6천원입니다.
지체일수가 115일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지체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153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공사 집행실적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는 전체 5건에 9억 1,200만원의 계약금입니다.
이 부분은 대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위탁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는 해당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네번째는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 2007년도 1월에서 2010년도 12월까지 4년의 약정기간으로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와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과 관련해서는 10월 31일 현재 2007년도와 2008년도분이 지금 예금액․환입액․유지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미징수액 없는 걸로 생략해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열여섯번째는 청사 및 관사 수리 현황입니다.
2007, 2008년도 두 개 년도에 전체 41건에 공사액이 3억 824만 5천원에 달합니다.
2007년도에는 20건에 6,469만 2천원이구요,
2008년도에는 21건에 2억 4,355만 3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사매입에 따라서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청사 및 관사 수리에 대한 업체명과 수리기간, 공사금액 등 세부사항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분을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외수입 분야는 징수결정액이 1,201억 5,522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82억 9,007만 8,25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41,440,260원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18억 2,370만 4,6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8.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합산해서 총괄 보고를 드렸구요.
160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도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이 692억 3,303,930원이구요, 수납액은 671억 91,905,580원이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44,631,600원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19억 66,766,750원으로 현재 징수비율이 97.1%에 달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통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세입미수납, 2007년도 일반회계 28억 6,600만원,
특별회계 4억 8,400만원, 이 차이가 10월 31일 현재인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세입미수납, 2007년도 일반회계 28억 6,600만원,
특별회계 4억 8,400만원, 이 차이가 10월 31일 현재인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지금 말씀하신 미수납액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오세만 위원 예, 일반회계 중에.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각실과소에서 관련하고, 저희는 일반회계만.
○오세만 위원 특별회계는 각과에서 취합이 됐을거 아니예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취합은 됐는데 세부내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반회계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좀.
특별회계는 좀.
○오세만 위원 국․공유지 대체재산 조성하는 게 여기 보면은 전부 민원성, 34필지, 13개인가, 30평, 만평, 백평,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대체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 그런데, 이건 민원성 재산취득이지,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 거기에 30 ~ 40%를 대체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불필요한 땅을 대체지 거든요.
제가 판단한 대체지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건 민원성 해결을 위해 취득하는 거지 대체지 재산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큰 덩어리를 하나 팔았을때 거기에 40%는 다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대체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런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작은 덩어리를 대체재산이라고 하는거,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부 그런데, 이건 민원성 재산취득이지, 우리가 재산을 매각할 때, 거기에 30 ~ 40%를 대체지를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불필요한 땅을 대체지 거든요.
제가 판단한 대체지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건 민원성 해결을 위해 취득하는 거지 대체지 재산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 큰 덩어리를 하나 팔았을때 거기에 40%는 다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대체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런 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작은 덩어리를 대체재산이라고 하는거,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재산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적으로 대체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원성으로 소하천 부지라든가, 하수관거정비, 기타 시가지 침수방지 관련해서 대체재산 조성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체재산조성과 관련해서 본연의 취지와 거리가 먼 얘기라고 불가피 했다 라고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매각과 관련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히 더 주안점을 두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느낌에 미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성으로 소하천 부지라든가, 하수관거정비, 기타 시가지 침수방지 관련해서 대체재산 조성이라고 자료를 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체재산조성과 관련해서 본연의 취지와 거리가 먼 얘기라고 불가피 했다 라고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매각과 관련해서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히 더 주안점을 두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느낌에 미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가 앞으로 민원성 취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필지를 구입을 해 왔습니다만은 이건 대체조성을 하되, 토지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면은 대체재산으로 별도의 기호를 마련해서 우리 양양군의
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전부 민원성이지, 교환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매각이 있다든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몇 필지예요?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땅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니다.
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전부 민원성이지, 교환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매각이 있다든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몇 필지예요?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 땅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더라도 이건 아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내년 2월까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특별팀을 구성해서 100만원 이상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보고를 했구요 거기서 일괄 공매 내지는 각종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 데로 아까도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금액이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체납 일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특별팀을 구성해서 100만원 이상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 보고를 했구요 거기서 일괄 공매 내지는 각종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 데로 아까도 5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금액이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체납 일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오세만 위원 채권확보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채권 확보 하는 것도 그렇지만 고질 체납자들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액수는 아니예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액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액수는 아니예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올해 2008년도 세무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박상혁 위원 군 살림살이에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결산 검토 용역이 4백만원이 들었잖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2006회계년도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 결산 검토 용역이 4백만원이 들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2007년도에는 회사는 다른데 1,100만원일 집행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무려 700만원이나 더 집행이 됐는데요.
용역업체별로 계약을 따로 해서 그런가요?
400원에서 바로 1,100만원으로 뛰었단 말이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무려 700만원이나 더 집행이 됐는데요.
용역업체별로 계약을 따로 해서 그런가요?
400원에서 바로 1,100만원으로 뛰었단 말이예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2006년도 회계연도 복식부기 통합재무 보고서 결산 검토용역만 받고 지금 4백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07년도에는 종합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최종분입니다.
2007년도분의 계약관리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죠.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 원장 검토용역, 2006년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결산 검토용역, 이 세 가지를 합산하여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최종 재무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100만원이 집행이 된겁니다.
2007년도분의 계약관리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죠.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 원장 검토용역, 2006년도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결산 검토용역, 이 세 가지를 합산하여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최종 재무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100만원이 집행이 된겁니다.
○박상혁 위원 최종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이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7월달에 400만원, 2007년 9월달에 200만원해서 총 6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총 보면은 청소용역이 두 번 있는데 1월 달에 1,500만원, 7월 달에 1,600만원, 2007년도에는 같은 용역인데 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총 3,1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2007년도 청사관리인 용역 2건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용역을 주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작년도는 본청만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읍․면까지.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읍․면까지.
○박상혁 위원 청사 청소 용역이라고 하는것은 대부분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청사 내외 전체.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청소 용역은 작년에는 본청만 하반기부터 했었고, 2008년도에는 본청, 읍․면 1년 치 전체가 다 반영된 부분이라서 금액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다릅니다.
청소 용역은 작년에는 본청만 하반기부터 했었고, 2008년도에는 본청, 읍․면 1년 치 전체가 다 반영된 부분이라서 금액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다릅니다.
○박상혁 위원 매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럼 내년에 또 해야겠네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청소용역이 하나도 집행된 부분이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청사관리 인부임해서 일용직을 활용을,
○박상혁 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전혀 용역을 안줬단 얘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청소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혁 위원 2006년도 에는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그전에는 전부 일용인부임으로.
○박상혁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하냐고 여쭤 본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앞으로는 연도별로 계속해서 합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청소용역을 준 것이 참 잘했다 라는 환대를 받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청소용역을 준 것이 참 잘했다 라는 환대를 받고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의회 주차장 마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경부.
○박상혁 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해서,
아까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2페이지입니다.
무재산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17명, 2007년도에는 128명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것은 몇 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현황해서,
아까 오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2페이지입니다.
무재산으로 해서 2008년도에는 17명, 2007년도에는 128명이 결손처분을 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는것은 몇 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무재산은 당해연도 말로.
○박상혁 위원 무재산은 당해 연도 말입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결손 후에 5년은 계속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손 할 당시에는 그 당해연도 말에.
결손 후에 5년은 계속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손 할 당시에는 그 당해연도 말에.
○박상혁 위원 밑에 무 재산이 있고, 시효 소멸이 있지 않습니까?
5년 경과, 이것도 어떤 지방세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징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5년 경과, 이것도 어떤 지방세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징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 기간이 5년이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5년인데, 그럼 황희곤외 410인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 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보통 내용을 살펴 보면은 개인 균등할 주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박상혁 위원 주민세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가장 소액의 경우입니다.
가장 소액의 경우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할 정도로 납부실적이 전혀 없었고, 또 무재산이라고 한다면은 당해연도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보통 대다수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주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체납으로 계속 지속적으롤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다가 당해연도 결손할 당시에, 당해연도에 무재산일경우에,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방세 제30조 제3항에 보면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 때 이 부분이 1항 3호에 나와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박상혁 위원 그런데 무재산과 시효 소멸과 분류를 해서 결손 처리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지금 말씀 하신데로 저희가 보면은 시효점과 관련해서 사유별로 꼽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관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박상혁 위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계법령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지방세 제30조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구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와 같이 결손처분 받기 까지에 우리가 어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이런 체계가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도 보면 사실상 시효 소멸이 되기 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5년 경과를 하면서 까지 어떻게 보면 봐주기 식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대부를 내서 갚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다고 납부를 안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구체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독려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 제30조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구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와 같이 결손처분 받기 까지에 우리가 어떤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이런 체계가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고액체납자도 보면 사실상 시효 소멸이 되기 전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부분을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5년 경과를 하면서 까지 어떻게 보면 봐주기 식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대부를 내서 갚은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다고 납부를 안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구체적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독려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당연하신 말씀이구요.
2007년도에 결산처분과 관련해서 건수며, 금액이 상당한데요.
그 중에는 아마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안고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작년에 대대적인 결손처분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도에 결산처분과 관련해서 건수며, 금액이 상당한데요.
그 중에는 아마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안고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작년에 대대적인 결손처분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독촉 고지라 하면 미납된 날로부터 얼마동안, 몇 회 정도 보내는지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보통 독촉은 1회에 한하여 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한 달을 둘 경우에 한달을 더 연장을 해서,
납부기한을 한 달을 둘 경우에 한달을 더 연장을 해서,
○전정남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전정남 위원 우편물 분실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본인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이 있다가 재산세가 다음회분하고 합산을 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해분의 세금도 내기가 벅찬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전 부분까지 이중부과를 한다면은 납부 하는데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과하고 한 달 후에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왜 잘 안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해분의 세금도 내기가 벅찬데,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전 부분까지 이중부과를 한다면은 납부 하는데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과하고 한 달 후에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왜 잘 안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지금 1회에 한해서 독촉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달의 기회를 더 주지만, 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연 3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건축물등 부과하는 시기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가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의 기회를 더 주지만, 그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연 3회에 걸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건축물등 부과하는 시기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가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주민들 말씀은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수납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 불찰이지만,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우편물 분실로 인한 사례도 있고, 우편물 분실이라 할 때는 주민들이 세금을 몇 월 달에 낸다는 것은 인식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용지를 보고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고지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분기 세금과 합산되어서 고지가 되면은 가계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 행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용지를 보고 세금을 내고 그러는데 고지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분기 세금과 합산되어서 고지가 되면은 가계 부담이 너무 크다, 우리 행정에서 좀 소홀하지 않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1인당 과세액이 얼마죠?
제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39만원으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에는 36만원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냈어요.
우리 군에서 정산을 해서 맞으리라고 보는데, 결산검사가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결산 검사 의견이 잘못 됐다면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결산검사 승인을 그때 당시 이 자료를 가지고 36만원으로 원안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39만원이고, 제가 그때 당시 대표의원 이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회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을 검사했던 윤정길 과장님과 이강열과장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결산검사 승인을 할 때에는 결산검사 의견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 1인당 과세액이 얼마죠?
제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39만원으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에는 36만원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냈어요.
우리 군에서 정산을 해서 맞으리라고 보는데, 결산검사가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결산 검사 의견이 잘못 됐다면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결산검사 승인을 그때 당시 이 자료를 가지고 36만원으로 원안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39만원이고, 제가 그때 당시 대표의원 이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회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을 검사했던 윤정길 과장님과 이강열과장님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물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결산검사 승인을 할 때에는 결산검사 의견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결산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해 가지고.
○김일수 위원 대표적으로 여기 나왔던 금액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결산검사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체납액 징수 가능분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1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액 계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몇%가 정해져 있어서 2,500만원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몇%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결산검사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체납액 징수 가능분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 1억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세입액 계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몇%가 정해져 있어서 2,500만원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몇%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고, 그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번 2차 추경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할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16억인데 2,5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를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신건지?
16억인데 2,5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을 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를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계상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임의적으로 얘기를 하신건지?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일반적으로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징수 가능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징수결정액, 부과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 계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김일수 위원 적게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2차 추경 때 많이 수납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법률에 따라서 계정을 했다고 하시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과년도 체납액 관련도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을 감안해서 계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입에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입에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또 한 가지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6억 5천만원, 올해는 25억원, 결손 부분도 지난해에는 3억 8,700만원이고, 올해는 9,200만원인데,
결손처분중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리 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꺼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앞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곳이 도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지난해에는 16억 5천만원, 올해는 25억원, 결손 부분도 지난해에는 3억 8,700만원이고, 올해는 9,200만원인데,
결손처분중 배분금액 부족으로 결손처리 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꺼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앞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곳이 도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설악해수욕장 해오름모텔 중간 부분을 말씀 하시는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현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만 9월1일자로 세무회계과로 편입이 되고, 그 나머지 지적분야는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만 9월1일자로 세무회계과로 편입이 되고, 그 나머지 지적분야는 남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교육청 부지와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보건소 앞이 그때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휴휴암 관계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과 에서 실수로 재산을 취득을 하겠다고 세무회계과에 넘겨서 절차가 이루어 진거 같은데 단호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군유재산 취득사유를 체육시설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재산관리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휴휴암 관계로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과 에서 실수로 재산을 취득을 하겠다고 세무회계과에 넘겨서 절차가 이루어 진거 같은데 단호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군유재산 취득사유를 체육시설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재산관리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할꺼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저희가 각계 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총괄 보고만 하다 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점검 내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유도 그렇고 제도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과 에서 물건과 관련해서 요구가 왔다 할지라도 저희 세무회계과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해당과 에서도 설명을 올렸겠지만,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에 체육시설부지, 운동장 부지에서 사유지를 조금 침범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 담당부서에 물어보시겠지만, 우리가 국립공원하고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부담금이라고 해서 2007년도 10월31일날 협약서를 작성을 한 것이 있는데요.
15억원을 한다고 했다가 세입을 당초에 8억으로 잡았다가 5억을 감해서 3억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명레저산업도 15억원에 했는데 5억원을 받고, 매년 20년동안 2천만원씩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 해진거 같은데요.
협약서까지 작성을 해 놓고 1,2억원도 아니고 몇억원씩 감해 주는 부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꺼 같습니다.
15억원을 한다고 했다가 세입을 당초에 8억으로 잡았다가 5억을 감해서 3억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명레저산업도 15억원에 했는데 5억원을 받고, 매년 20년동안 2천만원씩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 해진거 같은데요.
협약서까지 작성을 해 놓고 1,2억원도 아니고 몇억원씩 감해 주는 부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꺼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김일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 만은 우리가 세액을 잡는 과정에서 근사치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잡아주는데,
실과소 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잡아주는데,
실과소 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저희들일 전망한대로 여건이 따라주면 좋을텐데, 아시다시피 열거를 두 번 다시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오세만 위원 악재가 겹치는게 아니라 지난해 당초 세입을 보면은 실과소에서 보고한 부분하고, 우리 예산집행 과정에서 세입을 잡은 부분하고는 천지차이란 말입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서 잡은 건지, 사실 모르고 더 잡은 건지 이게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2,700억원 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자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서 잡은 건지, 사실 모르고 더 잡은 건지 이게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2,700억원 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자르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저희들이 올해 2009년도.
○오세만 위원 지금 보면은 결손 부분도 그렇고 다 나와 있는데, 대명레져도 그렇고 김일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청사용역비 부분도 그렇고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 제발 신경 좀 써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죠?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역지사지로 생각해 봅시다.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 제발 신경 좀 써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수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건 중에 3건이 완료됐고, 지금 1건만 추진 중에 있는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구역 안에 배수시설을 조속히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설이 지금 안 된 가구가 873가구에 소요예산이 1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서문․남문 지구만 195가구를 대상으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수설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고, 2008년도에는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7건에 20억 8,900만원을 용역을 했고, 2008년도에 5건에 6억 1,000만원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5건,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에 1건해서 총 26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 10번까지는 저희과 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된 부분이 3개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조성공사와, 송천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1건이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5건으로 총 22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실적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일부 내곡리 매립장에 내년도에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국비 6억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4억원 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지금 내곡리․거마리․강현․서면․손양․현북․현남해서 저희가 7개소를 정비를 할려면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약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양양 21추진협의회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4,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 5,665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의 양,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소각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반입된 양이 4,812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가연성이 4,557톤, 불연성이 132톤, 재활용이 12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한 것은 3,205톤을 소각을 했고, 소각시설이 230톤이다 보니까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동에 소각을 안 한 부분이 1,352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비수기 때 쓰레기양이 많이 안 들어올 때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 당초 협약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원래 1일 300키로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사업장 폐기물 업소로 봐서 법상에 자체처리 내지는 위탁처리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3개업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대명레져(쏠비치), 골프장등 3군데를 협약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15억원에 협약을 해서 10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레져도 지금 5억을 받고, 10억은 매년 2천만원씩 연납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레져는 5억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억 5천만원은 받았고, 3억 5천만원도 매년 1천만원씩 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약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이고, 소각시설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5일부터 2011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한라산업개발(주)과 위탁 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비용이 15억 7,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소각시설만 위탁을 주고, 매립하고 재활용 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양이 전체 4,800톤이 들어와서 소각이 3,200톤 소각을 하고, 지금 나머지가 1,300톤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운영비는 5억 3,600만원,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와 또 자동차인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613건을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5,561건을 부과를 합니다.
연 상․하반기 2번을 부과를 합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 2억 3,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1억 8,800만원 징수를 해서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가 4억 8,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4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 현황은 수집운반업체가 1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27만 4천톤을 처리를 했고 또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61,000톤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입니다.
요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이상 약 30평 이상 피해가 나면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총 피해 보상금의 3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0%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가 2,0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1,40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수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43명 정도 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4건에 4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9건에 6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환경 감시대와 합동으로,
그 분들이 내려와서 단속을 하면 적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한 결과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조 및 읍․면별 판매현황입니다.
제작은 2007년도에 532,000매를 제작을 했고, 2008년도에 약 87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총 1,30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용 판매현황을 보면은 794,000매를 판매를 해서 3억 1,6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는 2007년도에 종량제 봉투 미 사용으로 해서 2건을 적발해서 건당 10만원씩 20만원을 부과를 했고, 불법 소각 1건 10만원, 음식물 쓰레기 투기 50만원, 담배꽁초도 버리다 적발이 되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시내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3건은 납부를 했는데, 3건은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동차에 압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내역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은 481,000kg이 되겠고, 판매금액은 약 4,200만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특별히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면은 200만원씩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너무 작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또 민간인 재활용 수집관계는 2007년도에 400톤 ~ 450톤 해서
판매금액은 약 3,000만원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 보상금을 50%지원해 주어서 약 1,8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금년도도 상반기에 판매금액의 50%인 1,500만원을 읍․면 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금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9,000톤이고 이 부분도 금년도 9월 1일자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해서 39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7억 8,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 관리 하수도가 2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2008년 2년간에 걸쳐 10kg정도 관거 사업을 약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사항에 전체 135km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료를 63km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9km가 됩니다.
향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22km,
그래서 관거 보급률은 현재 46%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12건이 주민하고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완료를 3건을 했고, 일부완료 2건, 추진 중인 건이 3건, 불가가 4건인데 불가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다목적 광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법상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불가하고,
조산지역에 야영장 조성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공원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 보현정사 사천 진입로 4거리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신호등하고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속초경찰서하고 관급법 검토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완전히 처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낙산해수욕장 개명,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주변의 마을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낙산대교 교량 개명관계도 조산의 일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명이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하수처리 관리요원 조산 주민채용 관계도 일부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항포구 준설 모래를 일부 농토, 성토로 이용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수산법상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수위원님의 추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속초시가 대포동 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면서, 반경 2km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강선리 뒷버덩 일대가 일부 들어갑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속초시에서 와서 강선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억원을 강선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돼서 결국은 속초시에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다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분쟁 조정위원들이 현지 실사도 했고,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기를 항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하고, 또 양양군에서 강선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사항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1개 이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처리된 것으로 보겠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결국은 협의 된 걸로 보면서, 지금은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잠잠해 지다가, 얼마 전에 속초시가 소각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간접권 영향에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계속해서 우리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강선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건 중에 3건이 완료됐고, 지금 1건만 추진 중에 있는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구역 안에 배수시설을 조속히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시설이 지금 안 된 가구가 873가구에 소요예산이 1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서문․남문 지구만 195가구를 대상으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수설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었고, 2008년도에는 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7건에 20억 8,900만원을 용역을 했고, 2008년도에 5건에 6억 1,000만원정도 용역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5건, 2007년도에 10건, 2008년도에 1건해서 총 26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 10번까지는 저희과 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된 부분이 3개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조성공사와, 송천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1건이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이 5건으로 총 22건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실적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읍․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6,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 4월 달에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일부 내곡리 매립장에 내년도에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국비 6억원,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4억원 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고, 지금 내곡리․거마리․강현․서면․손양․현북․현남해서 저희가 7개소를 정비를 할려면은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약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를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 양양 21추진협의회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4,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8년도 10월말 현재 5,665만 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의 양,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소각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반입된 양이 4,812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가연성이 4,557톤, 불연성이 132톤, 재활용이 12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한 것은 3,205톤을 소각을 했고, 소각시설이 230톤이다 보니까 지금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동에 소각을 안 한 부분이 1,352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비수기 때 쓰레기양이 많이 안 들어올 때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공동조성 분담금 당초 협약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에 원래 1일 300키로 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사업장 폐기물 업소로 봐서 법상에 자체처리 내지는 위탁처리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3개업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대명레져(쏠비치), 골프장등 3군데를 협약을 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15억원에 협약을 해서 10억을 받았고, 내년도에 5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레져도 지금 5억을 받고, 10억은 매년 2천만원씩 연납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레져는 5억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1억 5천만원은 받았고, 3억 5천만원도 매년 1천만원씩 해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약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이고, 소각시설은 3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5일부터 2011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한라산업개발(주)과 위탁 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비용이 15억 7,2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소각시설만 위탁을 주고, 매립하고 재활용 시설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쓰레기양이 전체 4,800톤이 들어와서 소각이 3,200톤 소각을 하고, 지금 나머지가 1,300톤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운영비는 5억 3,600만원,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인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와 또 자동차인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613건을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5,561건을 부과를 합니다.
연 상․하반기 2번을 부과를 합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 2억 3,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1억 8,800만원 징수를 해서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가 4억 8,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4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 현황은 수집운반업체가 1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27만 4천톤을 처리를 했고 또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61,000톤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입니다.
요즘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이상 약 30평 이상 피해가 나면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총 피해 보상금의 3만원 이상 3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70%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피해가 2,0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1,40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수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43명 정도 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4건에 4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9건에 6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환경 감시대와 합동으로,
그 분들이 내려와서 단속을 하면 적발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한 결과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조 및 읍․면별 판매현황입니다.
제작은 2007년도에 532,000매를 제작을 했고, 2008년도에 약 87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총 1,300,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일반용 판매현황을 보면은 794,000매를 판매를 해서 3억 1,6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는 2007년도에 종량제 봉투 미 사용으로 해서 2건을 적발해서 건당 10만원씩 20만원을 부과를 했고, 불법 소각 1건 10만원, 음식물 쓰레기 투기 50만원, 담배꽁초도 버리다 적발이 되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도 시내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3건은 납부를 했는데, 3건은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자동차에 압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내역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은 481,000kg이 되겠고, 판매금액은 약 4,200만원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특별히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면은 200만원씩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너무 작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또 민간인 재활용 수집관계는 2007년도에 400톤 ~ 450톤 해서
판매금액은 약 3,000만원이 됐는데
저희 군에서 보상금을 50%지원해 주어서 약 1,800만원을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금년도도 상반기에 판매금액의 50%인 1,500만원을 읍․면 부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금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9,000톤이고 이 부분도 금년도 9월 1일자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해서 39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7억 8,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 관리 하수도가 2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2008년 2년간에 걸쳐 10kg정도 관거 사업을 약 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사항에 전체 135km를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완료를 63km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9km가 됩니다.
향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22km,
그래서 관거 보급률은 현재 46% 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조성관련 주민숙원사업 내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12건이 주민하고의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완료를 3건을 했고, 일부완료 2건, 추진 중인 건이 3건, 불가가 4건인데 불가사항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다목적 광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법상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불가하고,
조산지역에 야영장 조성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공원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치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 보현정사 사천 진입로 4거리 신호등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신호등하고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속초경찰서하고 관급법 검토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완전히 처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낙산해수욕장 개명,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주변의 마을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낙산대교 교량 개명관계도 조산의 일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양양군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명이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하수처리 관리요원 조산 주민채용 관계도 일부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항포구 준설 모래를 일부 농토, 성토로 이용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수산법상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일수위원님의 추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속초시가 대포동 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면서, 반경 2km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강선리 뒷버덩 일대가 일부 들어갑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속초시에서 와서 강선리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5억원을 강선리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돼서 결국은 속초시에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다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분쟁 조정위원들이 현지 실사도 했고,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기를 항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미비하고, 또 양양군에서 강선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사항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1개 이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처리된 것으로 보겠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돼서 결국은 협의 된 걸로 보면서, 지금은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잠잠해 지다가, 얼마 전에 속초시가 소각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간접권 영향에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계속해서 우리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의 강선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일수 위원 : 과장님 환경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은 우리 양양군에서도 반경 2km, 물갑리나 사교리 같은 곳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했을지라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한달 이내에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주든가 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지금 자료에 보면 없고, 강선리 주민들은 홀대하고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일수 위원 : 과장님 환경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은 우리 양양군에서도 반경 2km, 물갑리나 사교리 같은 곳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했을지라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한달 이내에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주든가 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지금 자료에 보면 없고, 강선리 주민들은 홀대하고 소외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설악권 행정협의회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가 지금 속초시에 알아보니까 아직 주변마을에 어떤 지원금 배정 기준이라든지, 지원금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하는지가 확정이 된 부분이 없고, 단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26억원을 조성해 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주민 협의체에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각 마을에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속초시에 1차적으로 주문을 하기를 우리 강선리 주민 대표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각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각장은 300m 이내만 해당이 되고, 매립장이 2km 이내인데,
2km이내에 우리 면적이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저촉법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속초시가 환경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속초시하고, 또 주민들도 오셨을때 강선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협의체 들어가는 문제, 또 설악권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내놓아서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 또 우리 행정은 행정 나름 데로 그쪽 주무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 협의체에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각 마을에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속초시에 1차적으로 주문을 하기를 우리 강선리 주민 대표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소각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각장은 300m 이내만 해당이 되고, 매립장이 2km 이내인데,
2km이내에 우리 면적이 일부 걸립니다.
그래서 저촉법에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속초시가 환경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속초시하고, 또 주민들도 오셨을때 강선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협의체 들어가는 문제, 또 설악권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내놓아서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 또 우리 행정은 행정 나름 데로 그쪽 주무부서하고 공조를 해서 가능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단 강선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 할지라도 1개월 이내에 우리군에서 주민들에게 내시를 해 주고, 또 군에서 어떠한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하고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도 그런 사항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논의를 한다고 결정이 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강선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강선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 할지라도 1개월 이내에 우리군에서 주민들에게 내시를 해 주고, 또 군에서 어떠한 의견이라도 제시를 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를 하고 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도 그런 사항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논의를 한다고 결정이 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강선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숙원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 청정 양양21C 추진위원회 지원금 집행내역에 보니까 거의 다 사무장 인건비가 대다수인거 같습니다.
지금 5,6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3,727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간사가 또 있나요?
지금 5,66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3,727만원이 사무국장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요.
간사가 또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간사 월급도 여기에서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3,700만원속에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연봉이 약 2,500만원정도 되고, 간사가 약 1,300만원 정도.
지금 사무국장은 연봉이 약 2,500만원정도 되고, 간사가 약 1,300만원 정도.
○김일수 위원 간사가 전에 군청에 있던 일용직인가 그분이 나가서 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간사가 몇 번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장산리 있는 여직원이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여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장산리 있는 여직원이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여직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근데 간사까지 두고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거의다 인건비로 나가는거 같은데요.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 출장해서 415만원, 이 부분도 보면은 운영실태가 잘 되야 할 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1,352톤이 남아 있네요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거의다 인건비로 나가는거 같은데요.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 출장해서 415만원, 이 부분도 보면은 운영실태가 잘 되야 할 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1,352톤이 남아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일년에 두달은 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3/4분기 여름철에 쓰레기양이 많았던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23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1년에 두 달을 쉰다면 전체적으로 1년이 누적이 된다면 2,732톤 정도가 용량이 남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23톤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1년에 두 달을 쉰다면 전체적으로 1년이 누적이 된다면 2,732톤 정도가 용량이 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과장님 말씀에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을 내년에 6억을 내실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처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건데, 우리가 당장해도 1년에 2,700톤 정도가 남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10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준공하자마자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보다 담당과장님이 걱정이 더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처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건데, 우리가 당장해도 1년에 2,700톤 정도가 남는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10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준공하자마자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보다 담당과장님이 걱정이 더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환경부가 당초 설치를 할때, 저희는 30톤, 40톤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인구 대비해서 우리 양양군은 20톤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때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30톤으로 늘렸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지 가동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소각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8톤 정도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평균 300일로 봤을때 쓰레기 들어오는게 1일 평균 45톤 정도 됩니다.
60일은 법적으로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28톤 정도 태운다고 하면은 17톤 ~ 18톤은 남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30톤이고, 작년도 준공을 했는데 당장에 증서를 해 달라면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데로 환경부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조율을 해서 시설은 20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증서를 하는 방안으로 향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처리문제, 그 부분은 여기서 처리가 안되면은 수도권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처리를 할 상황이 안되면은 별도로 부산물로 봐서 수도권 쪽으로 보내 태울 계획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지 가동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소각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8톤 정도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평균 300일로 봤을때 쓰레기 들어오는게 1일 평균 45톤 정도 됩니다.
60일은 법적으로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가 28톤 정도 태운다고 하면은 17톤 ~ 18톤은 남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30톤이고, 작년도 준공을 했는데 당장에 증서를 해 달라면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데로 환경부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조율을 해서 시설은 20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증서를 하는 방안으로 향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처리문제, 그 부분은 여기서 처리가 안되면은 수도권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처리를 할 상황이 안되면은 별도로 부산물로 봐서 수도권 쪽으로 보내 태울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지금 12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내곡리꺼만 처리를 하는데, 용역을 처리하는데 45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고, 지금 보시면 내곡리꺼만 처리를 하는데, 용역을 처리하는데 45원인가 나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강원도에 소각시설을 한 곳이 몇 개 시군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소각시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좀 한지 오래돼서 구형이 된 곳이 우리가 지금 최신식형이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 혼용해서 쓰는 것이 현대식이라 괜찮은 시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자원센터 들어가다 보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럼 이것을 원초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른 시군에도 견학을 가 봤는데, 지금 만약 분리수거를 할려고 하다보면은 음식물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또 음식물 통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용은 일차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가 보니까 음식물을 재활용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 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은 별도로 분리를 하면 할수록 냄새가 나고, 우리가 먼저 견학을 가 보지도 않고 건조기를 들여놔서 태운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견학을 가보니까 별도로 건조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걸 봤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인거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건조기 구입 요구를 안했습니다.
좀 한지 오래돼서 구형이 된 곳이 우리가 지금 최신식형이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음식물 혼용해서 쓰는 것이 현대식이라 괜찮은 시설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자원센터 들어가다 보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럼 이것을 원초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른 시군에도 견학을 가 봤는데, 지금 만약 분리수거를 할려고 하다보면은 음식물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또 음식물 통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처리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용은 일차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가 보니까 음식물을 재활용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 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은 별도로 분리를 하면 할수록 냄새가 나고, 우리가 먼저 견학을 가 보지도 않고 건조기를 들여놔서 태운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견학을 가보니까 별도로 건조를 하면서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냄새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걸 봤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인거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건조기 구입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평창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시설이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평창도 지금 음식물 건조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퇴비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서 퇴비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에서 과장님이 40 몇톤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남는 물량이 300일만 계산해도 4,500톤인데 4,500톤인데 두 달은 쓰레기가 와서 적재되어야 하는걸 보면 상당한 분량인데.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어쨌든 의원님들도 앞으로 환경부하고의 예산에 협조를.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이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협약이 양양군의 일방적인 협약입니다.
어떤 업체가 볼 때는 부담스럽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 강제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공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15원에 협약을 했는데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0억을 냈고, 금년도에 5억원을 내야 하는데, 중앙공단에서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1년만 기간을 달라고 해서 다시 재 협의를 해서 5억원은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사실 협약이 양양군의 일방적인 협약입니다.
어떤 업체가 볼 때는 부담스럽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큰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반 강제 식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공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15원에 협약을 했는데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0억을 냈고, 금년도에 5억원을 내야 하는데, 중앙공단에서 예산을 안 세웠더라고요.
1년만 기간을 달라고 해서 다시 재 협의를 해서 5억원은 그렇게 한 거고.
○김일수 위원 5억이,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은 5억원입니다. 잔액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김일수 위원 올해 처음 받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아니요, 10억원은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에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작년에 5억원 받고, 금년도 5억원 받고, 내년도에 5억원 받으면 국립공원은 다 받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립공원이 15억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여기 세입내역을 보면 맞지를 않는데요?
국립공원이 올해 징수결정액을 기존에 8억원을 했다가 5억원을 감해서 3억원 으로 되어 있는데,
기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18억원이 되는데요?
국립공원이 올해 징수결정액을 기존에 8억원을 했다가 5억원을 감해서 3억원 으로 되어 있는데,
기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18억원이 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2006년 11월 30일 날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007년 3월20일 날 5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2008년 3월 24일 날 원래 8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고, 5억원은 유해를 해서 내년도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3월20일 날 5억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2008년 3월 24일 날 원래 8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고, 5억원은 유해를 해서 내년도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10억원이 들어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럼 대명은?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대명은 저희가 15억원에 협약을 했는데, 5억원은 2007년 12월 3일날 받았습니다.
잔액 10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2천만원씩해서 50년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 10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2천만원씩해서 50년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얼마를 받았다구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5억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3일날.
2007년 12월 3일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 5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세입을 5억원을 또 세워 놨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세입 5억원은 국립공원에서 들어온 부분을 세워 놓은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서울 대명리조트, 새서울 레져.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내년도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새서울 레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수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새서울 레져는 이렇습니다.
협약을 5억원에 했는데, 금년도 7월 25일날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 5천만원은 매년 1천만원씩 해서 45년간,
협약을 5억원에 했는데, 금년도 7월 25일날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억 5천만원은 매년 1천만원씩 해서 45년간,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당초에 5억원을 다 받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도저히 협약이 안 되는 바람에 조정 변경을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예, 전정남입니다.
전자에 설명을 하신 불연성 소각시설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말씀은 김일수 위원님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할꺼 같은데요,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전자에 설명을 하신 불연성 소각시설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말씀은 김일수 위원님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할꺼 같은데요,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글쎄요,
생활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량을 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지금까지도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CD도 제작해서 홍보도 했고, 주민들 간담회 때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테잎도 제작을 해서 마을별로 배부를 해서 홍보도 했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양을 줄여야 되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 수분함량을 줄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탈수기를,
지금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1천 몇백만원 해서 모범 음식점에 3백가구에 공급을 해서 탈수를 해서 양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량을 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도,
지금까지도 홍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CD도 제작해서 홍보도 했고, 주민들 간담회 때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테잎도 제작을 해서 마을별로 배부를 해서 홍보도 했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양을 줄여야 되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 수분함량을 줄여서 들어오게 되면은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탈수기를,
지금 예산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1천 몇백만원 해서 모범 음식점에 3백가구에 공급을 해서 탈수를 해서 양을 줄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5년간 했습니다.
○전정남 위원 5년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전정남 위원 그럼 그건 연량 물량에 따라서 용역비 지출이 틀려지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물량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정남 위원 관계가 없고, 1년에 얼마를 고정으로 지급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22명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변동비용은 거기에 약품대, 기름값, 전기료등 이런 부분을 변동을 해서 그 부분은 그때 그때 사용에 따라서 후불 정산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은 그때그때 생길 수 있습니다.
15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당초에 매립장하고 재활용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바람에 그 만큼 군비가 좀 절약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22명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변동비용은 거기에 약품대, 기름값, 전기료등 이런 부분을 변동을 해서 그 부분은 그때 그때 사용에 따라서 후불 정산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도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은 그때그때 생길 수 있습니다.
15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당초에 매립장하고 재활용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바람에 그 만큼 군비가 좀 절약이 됐다고 봅니다.
○전정남 위원 그럼 생활쓰레기 물량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결한 그런 물질인 쓰레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김일수 위원님이나 전정남 위원님이 지금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이라든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양읍내를 요즘 보면은 한낮에도 쓰레기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월․수․금으로 하고 있지요?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결한 그런 물질인 쓰레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김일수 위원님이나 전정남 위원님이 지금 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이라든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양읍내를 요즘 보면은 한낮에도 쓰레기가 곳곳에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월․수․금으로 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박상혁 위원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 집앞에는 안된다 라는 식으로 이웃 간에 마찰도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대안으로서 쓰레기 수거 장소를 지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조금만 수거를 하면 한 시내 중앙로를 가더라도, 10m도 못가서 쓰레기를 갖다 놓는 현상, 물론 열심히 수거를 하는 우리 청소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수거를 해 가기는 하지만은,
우선 경관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장소를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로 대안으로서 쓰레기 수거 장소를 지정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거리가 멀더라도 조금만 수거를 하면 한 시내 중앙로를 가더라도, 10m도 못가서 쓰레기를 갖다 놓는 현상, 물론 열심히 수거를 하는 우리 청소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수거를 해 가기는 하지만은,
우선 경관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 장소를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읍․면을 통해 쓰레기 지정 장소를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집 앞에는 그런거 전혀 갖다 놓지 못하는, 다들 그런거 원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장이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 주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운영을 하면서 읍․면을 통해 쓰레기 지정 장소를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집 앞에는 그런거 전혀 갖다 놓지 못하는, 다들 그런거 원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장이 어떤 장소를 지정을 해 주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쓰레기를 갖다 놓는 장소를 축소 운영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정 장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다 놓되, 압축을 해서 장소를 줄여주는 방법,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 수거 장소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지정 장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다 놓되, 압축을 해서 장소를 줄여주는 방법,
그렇게 하면은 쓰레기 수거 장소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구요.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료에는 6건을 적발을 해서 60만원을 부과를 했고, 30만원만 납부가 된 상태인데, 사실상 이거에 10배, 20배가 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담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쓰레기 적발을 군에서 하신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하신 거죠?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료에는 6건을 적발을 해서 60만원을 부과를 했고, 30만원만 납부가 된 상태인데, 사실상 이거에 10배, 20배가 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담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쓰레기 적발을 군에서 하신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하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군에서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군에서 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일자를 늘려서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민의 적입니다.
누구는 돈 들여서 버리는데, 아무도 몰래 살짝 갖다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식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일자를 늘려서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민의 적입니다.
누구는 돈 들여서 버리는데, 아무도 몰래 살짝 갖다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식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그래서 7월 1일부터 단속반을 환경과장이 명목으로 반장이고, 그리고 우리 계장들, 하천 감시원, 환경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옷도 해 입으면서 단속을 하는데, 읍에서도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건 가지고 가지 마라해서 안가져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등 야생동물이 와서 파 헤쳐서 냄새도 나고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은 그것을 누가 버렸는지는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인식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데로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옷도 해 입으면서 단속을 하는데, 읍에서도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건 가지고 가지 마라해서 안가져 왔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등 야생동물이 와서 파 헤쳐서 냄새도 나고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은 그것을 누가 버렸는지는 대충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인식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데로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아니요, 안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전체가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박상혁 위원 사실상 거마리 건축물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는 2년전에 불이 난 적도 있었고, 그 속에 보면은 일반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밑에 쪽은 일반 쓰레기를 버린 장소이고, 건축물 폐기물 매립장도 일반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용역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352톤이나 되는 물량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쓰레기가 용량 이상입니까?
물론 밑에 쪽은 일반 쓰레기를 버린 장소이고, 건축물 폐기물 매립장도 일반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용역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1,352톤이나 되는 물량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쓰레기가 용량 이상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요즘도 월요일 같은 경우는 50톤이 들어옵니다.
일요일 날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박상혁 위원 요즘은 자체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요즘도 좀 어렵습니다.
태워봐야 28톤 정도 밖에 못 태웁니다.
며칠을 태워야지 28톤이기 때문에 어차피 증설을 해야 합니다.
태워봐야 28톤 정도 밖에 못 태웁니다.
며칠을 태워야지 28톤이기 때문에 어차피 증설을 해야 합니다.
○박상혁 위원 : 사실 용량만 부족하다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그 속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화를 한다면 쓰레기는 1/3정도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미처 못 태우면 서울로 가서 용역을 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용역을 주다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1/10만 투자를 더 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아마 그 쓰레기는 1/3정도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저도 쓰레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거기에 플라스틱 종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강화를 한다면 쓰레기는 1/3정도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미처 못 태우면 서울로 가서 용역을 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용역을 주다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1/10만 투자를 더 하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아마 그 쓰레기는 1/3정도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저도 쓰레기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을 해 보면 사실상 거기에 플라스틱 종류, 플라스틱은 재활용이죠?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재활용입니다.
○박상혁 위원 재활용인데 일반쓰레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 음식물이 그냥 담겨져서 버려지거나, 누가 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그냥 채로 버리는 거예요.
종이류 같은 경우도 다 재활용 수거품 이잖아요?
또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 음식물이 그냥 담겨져서 버려지거나, 누가 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그냥 채로 버리는 거예요.
종이류 같은 경우도 다 재활용 수거품 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박상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쓰레기가 음식물에 묻어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어떤 궤도를 하는 차원도 좋지만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줘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쓰레기가 음식물에 묻어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어떤 궤도를 하는 차원도 좋지만은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줘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어차피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하면은 내년에는 그 쓰레기를 분석해서, 그 분석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고, 지금 이렇게 남아서 우리가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꺼 같습니다.
우리가 용기에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제품, 깨끗이 씻어서 다시 재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여보는 방법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기에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제품, 깨끗이 씻어서 다시 재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여보는 방법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반경 2km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마을로 다 지급이 됐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반경 2km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마을로 다 지급이 됐지요?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예.
○위원장 김현수 지급된 금액을 마을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적합해야만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용도로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줄은 알겠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 장승 같은데는 아시다시피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이장 땅에서 살다 보니까 집을 증개축 할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안 되니까 부채도 정리도 안 되고, 쓸 때 없는 겁니다.
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어차피 우린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게끔 해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와 의논을 한번 해 보셔서 그 사람들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08년 12월 1일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다른 용도로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줄은 알겠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 장승 같은데는 아시다시피 땅이 자기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이장 땅에서 살다 보니까 집을 증개축 할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안 되니까 부채도 정리도 안 되고, 쓸 때 없는 겁니다.
돈을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위원회와 의논을 해서 어차피 우린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게끔 해서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와 의논을 한번 해 보셔서 그 사람들도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 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008년 12월 1일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