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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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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우섭   오늘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하고 또한, 2008년도 사업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내에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110억 3,67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58억 4,386만 8천원, 특별회계는 151억 9,2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11억 2,622만 2천원이 증액되어 0.5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9억 7,001만 3천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5,62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중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보통세에서 2억 8,07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02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에서 3억 3,529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0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정책사업비가 1,543억 2,912만 2천원으로 0.63%인 9억 6,75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19억 5,084만 7천원으로 0.01%인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도비 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 국도비가 18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1억 5,900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증액 조정되는 등 총 3개 회계에서 1억 5,62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은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7곳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총 78건에 167억 3,9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110억 3,675만 8천원으로 11억 2,622만 2천원이 증액되어 0.5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58억 4,386만 8천원으로 9억 7,001만 3천원이 증액되어 0.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 9,289만원으로 1억 5,620만 9천원이 증액되어 1.0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는 총액 인건비로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사업별 예산의 13개분야 51개 부문별 예산 현황이고,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부서별 예산 현황입니다.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통계목별 예산의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중에서 일반건축물과 대형건축물 재산세가 9,7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3,183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에서 1억 5,3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8,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이 8,16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련 변상금이 41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6,84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예방관련 수요로 하천정비 사업비로 3억 5,6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 3억 3,529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과목 경정이나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 승소 사례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총액 범위 내에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7억 4,079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비비 집행잔액은 3억 9,072만 8천원으로 폭설 등 재해를 예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은 부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업 집행 잔액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사업 집행 잔액 2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사업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구입을 위해 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및 광정초등학교 체육 종목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경관 주택 심의를 위한 책자 발간비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팩스 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래시장 전기, 소방시설 보수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 업무추진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전원택지개발사업 관련 경비로 991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전도검사 위탁비 1천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조대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동일 세부 사업내 집행 잔액을 절감하여 2,138만 9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치배수로 및 본부석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9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공수전리 외 2개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읍면 숙원사업비 중에서 현북면 사업비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수요 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 보조사업 중 군비를 우선 계상분으로 상운천과 화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7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교부분으로 신규 소하천 사업비에 1억 5,9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대한 군비분 대체재원으로 1억 9,700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경비 집행 잔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부족분 3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 관련경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보수비로 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일반 운영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서 2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서 중에서 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전 분교 산촌 유학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한 민원해결 사업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도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감액 변경에 따라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세입 증액분이 예비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넘겨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비 등 7건에 대한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8 회계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78건에 167억 9,305만원이 이월 요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총 98건에 171억 1,970만 2천원이 이월 승인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총칙 분야, 일반회계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출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의 순서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천천히 살펴보시고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죠.
  박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예, 박상혁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 190쪽 관련해서 전원택지 매각 광고료해서 535만원이 추가 증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경제도시과장 김진하입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 중에서 전원택지 매각료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에 우리가 매각을 위한 일부 수용비하고 전원택지 개발 관련된 일반 수용비들 포함해서 일반 회계입니다.
박상혁 위원   답리를 의미합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내년도에 할 부분들입니다.
박상혁 위원   답리에 전원택지는 지금 몇 퍼센트 매각이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26택지 중에서 9택지를 지금 분양했습니다.
  지금 2필지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17택지가 남아있나요?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남아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우리가 매각 공고를 했을 때 거의 매각이 1차에 완료되는 걸로 예상을 짚었었는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나요?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사실은 저희가 당초 생각할 때보다 감정 가격이 조금 높았습니다.
  감정 가격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수입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전반적으로 분양 시기가 경제 가라앉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앞으로 전원택지 매각을 할 때에는 기존 매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지를 감정 평가를 했던 부분, 용역을 줘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감정 평가는 감정 의뢰.
박상혁 위원   예, 감정 의뢰를 해서.
  그런데 감정 의뢰한 부분, 그 부분대로 계속해서 매각할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네.
박상혁 위원   또 일 년이 지나면 토지에 대한 인상 요인이라든가 인하 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가격은 상승하리라 보여집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니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저희가 급한 부분은 사실 더 급합니다.
  지금 저희가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사이트, 아니면 전문 언론에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상혁 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는 보다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박상혁위원님, 심사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통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 편성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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