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3. 2.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3. 2.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1일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정주여건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광인프라 조성과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장별 건의 및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분야에 토지 매입이 5개 사업, 45필지 63,707㎡중 62,876㎡, 건물 증축이 1개 사업, 연면적 59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낙산도립공원내 녹지부지와 운동시설지구 편입부지인 양양읍 조산리 392의7번지외 3필지 2,041㎡, 구교리 종합운동장부지중 미 취득한 양양읍 구교리 136의 1번지외 10필지 12,144㎡중 11,313㎡을 취득, 낙산도립공원시설정비 및 향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자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정암지구 전원마을조성 편입부지인 강현면 정암리 22번지외 19필지 28,210㎡와 유휴 군유지를 활용한 전원택지를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월리전원택지조성 편입부지인 양양읍 월리 343번지외 9필지 21,312㎡를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양면 송현리 278번지내에 있는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 위에 농한기 농업인의 영농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연면적 598㎡극장식 영농교육장을 증축하고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세만 의원   있습니다.
  구교리 쪽에 우리가 취득을 하는 데 당초에 체육시설부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군 종합운동장 부지가 공항쪽으로 이전 확정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은 구교리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요건이 어떤 조건인지? 부지를 체육부지로 옮길 생각이 있는건지?
  여기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묻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세무회계과장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장   의장!
○의장 김준식   예.
김일수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산리 운동시설지구 조성부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564㎡고 126㎡, 이 시설로 어떠한 용도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먼저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중에 미취득한 부지를 11필지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학포리에 사이클결기장과 관련하고는 벨로드롬 경기장과 축구장을 조선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구교리부지내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로서 구입목적으로 체육시설용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세만 의원   : 당초에 매입 하다가 토지가격이 올라서.  당초의 추진방향과 지금우리 공항부근에 종합운동장부지, 그러면 손양하고 종합운동장 부지가 어디냐고요?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손양 학포리에는 사이클 경기장과 축구장만 구성돼 있고 이쪽 종합운동장에서는 그 외적인 종합운동장 내의 여러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 세부적인 종합운동장 부지조성과 관련해서는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관계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이진호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예.
○군수 이진호   양양군수 이진호입니다.
  구교리 운동장 시설부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교리 운동장 시설부지는 전임 오인택 군수가 계실 때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근 50,000여평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민선3기에 들어서 3년동안에 근 1,180기가 있는 묘지를 이장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이장을 할려고 3년동안이면 충분히 묘지를 이장할 수 있다는 공무원들의 판단에 했습니다만 지금 300여기 밖에 이장을 못했습니다.
  무연고도 있고해서, 묘를 건드리면 집안에 뭐도 잇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거는 묘지를 이장하는데 10년도 더 걸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종합운동장을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땅이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했었는데 종합운동장부지를 한다고 하니까 7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리건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그쪽 옆을 70만원씩 그리고 그쪽에 도로가 4차선이 나면서 70만원씩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양군으로서 구교리 운동장 시설부지를 선정하는 자체가 이런 장기계획에 서야되는데 그런 단중기계획에 세웠던 것은 무리다, 그래서 10년안에 묘를 이장하는 사업과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안에 우리 양양군에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는 도저히 없다 그래서 강구책을 한 것이 월리에 군유지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는 생태 1등급 녹지 7등급 이상이 돼서 도저희 여기도 안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항을 공사를 하면서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멀지만 그 나대지에 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안에 벨로드롬경기장과 운동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리로 간겁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사놓은 3,700평은 공동묘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해서 우리가 매년 이 땅을, 구교리 운동장부지 11필지 11,313㎡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매년 조금조금 해서 앞으로 3~4년간 해서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여기에 택지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부수적인 적은 운동시설을 같이 부수적으로 해서 택지내지는 이거를 해서 이제부터는 방치해 놓지 말고 매년 조금씩 사서 몇 년차에 해서 완전히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 양양군에 좋은 땅으로 만들자고 해서 내년에 이만큼 정도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산리 운동시설 편입부지는 69㎡입니다.
  낙산지구에 테니스코트를 2개를 다 만들었는데 동해신묘하고 사이에 690㎡ 이 땅만 사면 그쪽은 전부 우리 군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1필지만 사면 동해신묘까지 전부 우리 군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기 때문에 명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군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 의원   의회에서 보면 목적이 점차 매입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다, 아니면 부기된 내용처럼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요.
  목적이 종합운동장으로 혼동이 온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준식   김일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   운동시설로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운동시설부지라고 매입사유를...
○군수 이진호   거기가 테니스장부지로 6면을 더 추가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는데 거기가 운동시설부지니까 운동시설부지 옆에 있는 이 땅이 유일하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걸 팔기를 원하고 우리도 사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그쪽이 우리 군유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박혀 있는 땅입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테니스장 시설한 부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나요?
○군수 이진호   없어요.
  욕심 같아서는 테니스장에 큰 대회를 유치를 할려면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땅은.....
○의장 김준식   오세만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