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8년 11월 11일(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 4.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4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 및 결과보고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 및 결과보고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외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5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 총 1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 등 총 14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부터 제2차 정례회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림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부터 제2차 정례회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제14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림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3일까지 그리고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3일까지 그리고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