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은 대표하여 박상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양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고유가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맞아 녹색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지구촌 환경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경제난 극복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대표 69명을 비롯한 총 450명의 사이클 선수를 배출해낸 전통있는 사이클 고장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각종 이용시설의 확충과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켜나갈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공공청사,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군지정 자전거 정비소의 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와 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전거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2개 사업분야 3필지에 3,688㎡가 되겠으며, 기부체납이 2필지에 2,399㎡, 교환이 1필지에 1,289㎡가 되겠습니다.
세무내역으로는 서면 범부리 소재 선사유적지인 고인돌 주변 및 진입로부지인 서면 범부리 361-3번지외 1필지 2,399㎡를 토지 소유자가 기부하고자 하여 체납하고,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교육감 소유재산인 양양읍 연창리 203-32번지 1,289㎡를 교환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3필지에 3,126㎡가 되겠으며, 모두 교환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부지에 편입된 손양면 가평리 산11-1번지외 2필지 3,126㎡를 강원도교육청과 교환하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통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이후 각 실과소장의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2008년도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급변하는 미래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중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분야에 적극적인 예산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의 해소 및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 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상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 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