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2일(수) 09시 3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4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09시 33분 개의)
○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과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과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7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7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