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8년 5월 23일 (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4.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수댐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제출)
-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오염 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수댐은 물론 남대천의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고자 구성된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가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환경개선사업들이 진행중이고, 하절기 인근계곡등 피서지의 수질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양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바 오염 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양수댐은 물론 남대천의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고자 구성된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가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환경개선사업들이 진행중이고, 하절기 인근계곡등 피서지의 수질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5월 19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심사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의거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이 확보된 하수처리 전문업체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직영 운영은 시설운영과 행정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운영체계의 전문성 결여와 운영 인력의 잦은 순환보직등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매년 시설이 증가되는데 비하여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문 업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우리군 행정수요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의거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이 확보된 하수처리 전문업체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 위탁을 추진,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직영 운영은 시설운영과 행정업무의 동시 수행으로 운영체계의 전문성 결여와 운영 인력의 잦은 순환보직등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매년 시설이 증가되는데 비하여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검증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전문 업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우리군 행정수요의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처리된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하여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등 여러부서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계법규에서도 통합관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한 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처리된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하여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등 여러부서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계법규에서도 통합관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한 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학교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은 물론, 관내 식자재 업체로부터 우선 납품받음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 제1항에 관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수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식자재 구입도 관내 식자재 업체에서 우선 납품받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급식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재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학교의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은 물론, 관내 식자재 업체로부터 우선 납품받음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 제1항에 관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수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식자재 구입도 관내 식자재 업체에서 우선 납품받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급식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재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 시설인 매립시설, 소각시설, 공공재활용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대기 및 수질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자원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소각장, 매립장, 공공재활용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내지 4조에 위탁운영과 위탁자의 기준 요건 및 위탁기간을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6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협약사항, 제7조내지 8조에 예산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 위탁의 취소사유, 제10조에 관련법령의 준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 시설인 매립시설, 소각시설, 공공재활용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대기 및 수질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자원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폐기물 관리법 제62조의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의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소각장, 매립장, 공공재활용시설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내지 4조에 위탁운영과 위탁자의 기준 요건 및 위탁기간을 규정하였고, 제5조 내지 6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협약사항, 제7조내지 8조에 예산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 위탁의 취소사유, 제10조에 관련법령의 준용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바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이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중복된다는 사유등으로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간담회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뒤면, 우리군의 전통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군민모두가 흥겹게 즐기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3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바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이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중복된다는 사유등으로 의결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간담회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뒤면, 우리군의 전통문화축제인 현산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군민모두가 흥겹게 즐기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