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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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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8년 5월 15일  (목)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6. 5.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7. 6. 2008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7. 6. 2008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8. 7.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9.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양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먼저,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3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이상 6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분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 의장 김현수 : 그럼, 먼저 의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기는 지난 5월 7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이, 검사위원에 윤정길, 이강열,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혁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혁 부의장입니다.
  양양경찰서 유치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과거와 달리 현저히 달라짐에 따라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는 이때, 경찰서의 설치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양양경찰서의 설치는 이제 곧 전면 실시될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기하고 우리지역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크게 제고시켜 줄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을 비롯한 양양군의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문제와 지역 질서 유지의 문제가 우리군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에 위치한 경찰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군민들은 경찰서가 없는 우리군의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결과 정주의식까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청정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강원도 유일의 양양국제공항 및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의 교통여건을 활용하여 동해안의 관광과 교통의 거점도시를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양양경찰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이에 본 건의문을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강원도지사께 발송하여 우리 군민들의 숙원인 양양경찰서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경찰서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 분야에 13필지 48,117㎡가 되겠으며, 매입이 10필지에 25,250㎡, 교환이 3필지에 22,86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실증시험확충 부지로 손양면 송현리 285번지외 6필지 2,625㎡를 현남면 비위생매립장 및 두리 매립장 민원해소를 위해서 현남면 지경리 122번지외 2필지 22,625㎡를 매입하고 지경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 소유재산인 현남면 지경리 1-24번지외 1필지 18,755㎡를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지원을 위해서 강원도 교육감 소유재산인 현남면 광진리 33-5번지 4,112㎡를 교환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 총 32필지에 274,818㎡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27필지에 22,319㎡이고 교환이 5필지에 252,4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양심층수 주변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현남면 지경리 49-3번지 4,798㎡와 우리군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전원주택 부지인 강현면 답리 172-3번지외 25필지 17,521㎡를 매각하고 지경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현북면 말곡리 산148번지외 3필지 251,703㎡와 강원외국어교육원 설립부지에 편입된 손양면 가평리 산 11-5번지 796㎡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교환하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송이축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양양송이축제 해외설명회 참석과 관련하여 내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청가 허가를 신청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양수댐 수질보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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