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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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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2월 21일(목)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5. 4.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1월 8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 지구단위 계획등 경미한 사항 제4호 건축물 높이의 20%이내 변경에 대하여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번에 시행령에서 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서 동일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중 규제 간소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만㎡미만의 공장설립시 국회법 시행령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6조 농지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인용 전문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전문을 농지법 제34조에서 농지법 3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2조 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으로 국회법시행령에서 위원장을 부군수가 하도록 하였으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민간위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법시행령 부칙에 금년말까지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위한 국회법시행령 기준에 맞춰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건폐율을 20%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인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조례에 대한 부칙인데 부칙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단서에 관리지역 세분관련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내년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2조는 경과조치로 1항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은 임기만료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2조에 이 조례당시 개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신청중이거나 허가를 받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실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난예방 및 대응구조체계의 일원화 및 재난발생시 자원봉사활동의 능동적, 체계적 전개를 위하여 양양군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할 목적으로 기존 조례인 양양군 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일부 개정하므로써 자연재난외 인적재난, 국가기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서 자연재난을 인적재난 및 국가기반 재난의 포괄적 개념인 재난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자연재난을 각종 재난으로 개정하여 모든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2항 4호에서 교육훈련 실시를 교육훈련 홍보활동 전개로 보완하고 동조 제2항 제11호내지 14호에서 임무를 추가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양양군 재난안전 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축 및 운영을 도모코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지역자율방제단에 재난안전 네트워크 임무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가급적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말고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라는 공고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책임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 수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건축물 관리자가 하여야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에 대한 방법, 제8조에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비치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주기위한 조례인데 여기에 보면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만약에 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여기 조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을 처음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잔디를 안 깍았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깍아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던지 이런 강제조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시기적으로 본다하더라고 일단은 책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법적인 제재하거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적인 제재조치가 전혀 없으니까 도의적인 부분만 관리를 할 뿐이지, 다른 대책이라는게 없다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런 우려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 강제조항을 법으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철에도 저희들이 프랭카드를 기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홍보를 최대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조례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으면 보완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건 저희들 양양군수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지 기다려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관련해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책임이 주어지는게 없어요.
  그러면 군자체 조례도 법인데 상우이법이 이런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상위법에는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없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오세만 위원   사실상 유명무실한건데 이걸 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책임자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도록 이렇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건의 올려서 다시 개정을 한다던가 해야지 이건 폐기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조례 있으나마나 한거 아니예요?
  모양은 좋습니다만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건 다 해줘야 되고 안치면 마는거 아니예요.
  책임도 없다면 그만이죠.
  양양군에서 괜히 규제만 많이 하는것처럼 그렇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일겁니다.
  돌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판단할 걸로 믿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했는데 책임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한홍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제규정이 있어야되는데 이게 도입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강제규정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 선진사례처럼 강제규정을 아직 안넣은 모양이예요.
  그렇다고 이게 유명무실한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누가 낙상을 해서 다쳤을 경우에 옛날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 조례를 정해놓으므로 인해서 그 근처에서 사건이 났을때는 여기에서 규정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오세만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집앞을 가다가 넘어졌으면 배상책임 주택소유자한테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홍빈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받을려면 무조건 책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논쟁을 할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여기에 근거해서 건축주 책임있는 사람한테 배상으로 소송을 해야한다는.
오세만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가다가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 입니까?
  국가가 관리해야될 책임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렇죠.
오세만 위원   그러면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는거죠.
  그럼 개인집앞에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규정을 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은 있는거 맞아요.
  그런데 강제성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 눈을 안 쳤을 경우에 군에서 공과금을 더 내게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혜택을 덜 부여한다던가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상책임은 개인 사인간의 배상책임지.
김준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동건물 농협이나 은행같은 경우 거기서 넘어졌다면 내가 건물주한테 소송을 걸으면 건물주가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일부 배상을 해주죠.
김준식 위원   일부 배상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위원장 김우섭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그건 배상책임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배상책임이 이루어 지는거고 개인주택앞에 가다가 그러면 "누가 그쪽으로 다니라고 했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 집앞 눈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규제가 들어가야지 제가 볼때는 좋습니다.
  의회야 통과해 달라면 통과해 주는건 좋은데 '12시까지 제설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제재조치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없습니다.
  지금 우리법이 다 강제조항이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인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있었는데 지원사업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향토인재양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레를 제정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현산학사 및 양양중고등학교,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현산학사 및 목련관을 건립하였고 남은 금액을 그동안 학사운영에 일정 세입없이 지원금으로 매년 각 3,000만원씩 처음에 2,000만원 지원해 줬고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억 1,000만원의잔액 보유로 회계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10월 1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 향토인재 양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특별회계 양수발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2억 6,9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사건립비로 40억 7,900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발생분하고해서 학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하고 기타 부대 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2억 1,00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금년도에 전출 여입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폐지되면 본 특별 지원사업비로 인한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학사운영비라던가 이건 매년 중고등학교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기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재원이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걸로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학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양 학교에 학사운영비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년 각 학교에 3,000만원씩.
박상혁 위원   실제로 이 금액은 학교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일반회계에서 충당합니다.
박상혁 위원   학교측은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기존대로 하던건 다 하고 단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던 부분이 각 학교에 학사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초창기 시절에는 현산학사하고 목련관 신축비하고 학교 부대시설로 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학사운영비로만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현재 잔액 2억 1,000만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일반회계로.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향토인재 양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워장 김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의 경우 현행 기구로는 저출산 고령화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총괄 조정에 한계가 있어서 실국을 둘수 없는 시군구에 주민생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기존 5급에서 4, 5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둘 수 있도록 본청에 직제순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 13일자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 수는 501명으로 변동이 없고 집행기관의 정원 490명과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11인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직 5급 1인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직급이 맞지 않는 기능직 9급 1인을 감하는 대신 일반직 4, 5급 1인과 8급 1인을 증원코자하는 것이며 부칙에 명시된 한시 정원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원 2인의 존속기한을 작년도 12월 31일에서 '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을 연장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올해 정원조례가 통과된곳이 몇 군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저희가 국이 있는 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중에서 현재 4개 시군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사발령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지금 거의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5급에서 4급으로 되면서 행정기구를 변동시키고자 하는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때 이미 주민생활지원과를 4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키는 걸로 전제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우리군의 직제 개편을 할 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작년도 7월달에 직제개편을 했는데 그 때부터도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침의 내용은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4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킨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지침의 기본 모드는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안되어서 그게 안되다가 작년 12월 13일자로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달부터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되가지고 올 때부터 이런걸 예상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를 우리가 만들면서 업무를 포함하는게 어떤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당초에 행자부에서부터 올 때는 복지서비스 8대 업무라해서 거기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을 다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기 생활체육이라던지 문화, 관광은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작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거기에 포함시켜놓는다면 효율적이지 않다해서 그건 하지않고 주민생활지원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만 플러스 시켰습니다. 
박상혁 위원   교육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교육부분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럼, 교육부분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일반 주민들 교육이라던지 교육기관 지원업무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들 교육이라던지 일반 사회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실은 4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킬때는 4급에 상당하는 편성을 해서 업무 포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5급으로 그대로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4급으로 직급을 상향시킨다면 적어도 우리군의 직제개편을 보면,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 한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분은 총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는다던지 해야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 있고 이런식으로 되가지고 4급 직급만 올려놓는것이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그런 제도개선이라고는 보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4급으로 직급 상향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복지업무 또는 8대 시책 업무를 우리가 맡아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4급으로 상향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복지업무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다른 교육부분도 총괄해서 4급으로 직급 향상이 돼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직제개편도 있었으면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국이 없는 그런 시군에 직급을 하나 더 높이면서 복지업무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수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원래 4급이 된다고하면 지금 양구군에서 그 밑에 사회복지 담당관을 하나 뒀습니다.
  직급이 높아졌다고해서 어떤 개인의 업무 역량의 한계는 있는거거든요.
  4급이 되면 도 직제를 보면 4급이 과장이면 밑에 계장들이 사무관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또 보좌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게 없기 때문에 과장이 직급이 높음에 따라서 거기에 무한정 업무를 많이 배정한다면 오히려 그 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급을 높혀준건데 과부화가 걸려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작년도에 생활체육과 문화, 관광까지 들어있는 것을 조정을 해서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넣지말자고 해서 뺀겁니다. 
박상혁 위원   문화, 체육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소위 과장님 말씀대로 과부하가 걸릴수 있는 것인데 직제가 사실상 유통업무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각종 지역의 농축협이라던지 관련부서이긴 한데 유통같은 경우도 보면 상품 상자나 만들고 어떤 행사나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거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이면 교육을 한군데서 다 맡아서 해주던지, 문화, 체육업무를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합하지 않고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포괄했다고해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있지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게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반 아카데미 같은 것, 그런 교육들을 하면서 그건 우리가 일반 특수시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라서 그런 일부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교육, 그런거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지원이라던지 그런 사항들은 주민생활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향토인재양성특별회계 폐지조례안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고 유통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직개편을 할 때 '농정산림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구가 비례해서 일부 농정업무를 센타로 이전을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농정과를 분리해서 독립시켜놓고 보니까 한 과 업무로서는 업무양이 다른과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없지않다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업무 전체를 센타로 넘기고 우리가 여유기구를 가지고 본청내에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던지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거의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환경복지과라고해서 환경업무가 떨어져 나가면서 복지업무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 지원업무라는 것이 교육이라던지 일반 주민들 지원해주는 사항들이 같이 업무가 플러스 됐죠.
  우리 직제를 보면 담당이 6개가 있는데 이름을 보면 생활지원담당,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사회복지, 재활장수, 여성가족해서 1/3은 주민생활지원 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8대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감이 되어야 서비스가 제대로되지 직급만 높혀놨다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나,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실과장들 본청에서도 정원조례로 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할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줄인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사람 안 내놓을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원이 501명인데 21명의 결원이 있고 3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고 실 결원이 25명입니다.
  왜 이렇게 결원을 두면서 정원 충원을 못하냐면 작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서 인건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오버가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못합니다.
  각 실과마다 이번에도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에서 1명씩 줄였습니다.
  그러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건설방재과에 정원을 증원시켜 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는데서는 왜 줄이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과하고 자치행정과를 먼저 줄였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원 줄이는데서 문제가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네.
  서로 사람 안 내놓을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와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잉여인원이 1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가서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을 당장 내보낼수 없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자를 6명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또 오고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다 해소됩니다.  
김일수 위원   신규자를 6명을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충원계획을 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일수 위원   행정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행정직이 2명, 환경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통신기술 1명, 학예연구사 1명입니다.
김일수 위원   공무원들이 기술직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술업무가 실과마다 다 필요한데 지금 읍면에도 보면 토목직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공사할려면 있어야 되는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기술직들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그건 토목직이 부족해서 그랬던건 아니고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은 예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 예산이 건설과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에 토목직이 없던 것을 토목직을 2명 배치했습니다.
  거기서 읍면에 모든 사업을 전담해서 설계도 해주고 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분장 규칙을 바꿨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아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4개 시군만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제가 아까 4개 시군은 이미 발령이 난거고 조례안이 통과된건 오늘도 철원군하고 홍천군이 의결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정선군도 안이 통과가 되었고 영월, 횡성, 평창, 태백까지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통과가 된건 아까 발령난 4군데하고 정선, 오늘 홍천, 철원까지 하게되면 전체 8개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직급 상향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기존 과에서 그대로 직급만 상향조정 된다는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타시군에 사무분장 또는 정원,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4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토의를 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타 시군에 걸맞는 조례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고 양양군 직제라던지 여러 가지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의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나중에 다시 이런 특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우섭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의 형평성내지는 정원직제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안을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건 수시로 그 규정을 고쳐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시군의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게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관해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행정 집행부 내에서 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우섭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의원들 얘기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해서 다시 논의 하도록 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우리가 조금 연기를 해서 논의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부의장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집행부 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외에 내적으로 지난 1월달에도 인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정원 배정규정에 안 맞고 그런 분들을 인사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같이 할려고, 그래서 토목직들 관계도 그렇고 일부 장기근속자들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맞지 않는걸 고쳐주는거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지연되겠고 조직인사 관리하는 행정이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연초부터 분위기를 다 잡아갈려고 하는데 그게 차질이 생깁니다. 
박상혁 위원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수하고 다시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얼마의 기간을 더 연장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연기를 해서 조금 더 차후에 이건 장기간 보류하자는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자, 심사숙고를 하자는 의미에서는 얼마간의 기간도 소요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사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기구 설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해서 의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금일중이라도 당장해서 오후에라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세한 내용을 해주시고 사무과장님도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건에 부의장님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자라는 말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관계서류 업무분장이라던가 기타 업무를 보니까 보류보다는 3차 회기로 넘겨서 오늘 오후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일 오전중에 다시한번 심의하는게 어떻겠나, 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오세만 위원은 다시한번 해보자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따른 관련자료 수집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일 3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재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4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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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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