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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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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도시개발과
  4.   나. 건설방재과
  5.   다. 해양수산과
  6.   라.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개발과부터 소관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위원장 김준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개발과 

(10시 02분)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질문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중앙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상가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남문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내용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공영주차장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4일 43면의 공영주차장을 완료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도 당초 3개를 계획했는데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4개소를 설치해서 금년도 6월 29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78만 3천원이 들어갔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금년 7월 10일날 질의하신 우리군의 관문인 속초시 경계지역과 강릉시 경계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서둘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물치 경계지역은 화장실 1동을 개축하고 가로등 및 조명등을 설치하고 연못 보수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탑다운 예산이 여유가 있지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하다가 모자라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은 지금 도와 토지 교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을 완료했고 감정평가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도에 교환에 대한 의견을 냈고 교환이 되면 교환요청을 할것이고 거기에 무연고 묘지가 492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장하고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관광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달 지적사항인데 지적불부합지 문제의 조속 해결을 질의하셨습니다.
  여운포리에 지적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한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공부가 완료가 다 되었고 마을에서 하고자하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확정할건 확정하고 분할할건 분할해서 명의이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44번 국도 임천에서 청곡리로 가는 우회도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44번 국도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경찰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3월 16일날 경찰서에 카메라 요청을 보냈고 경찰서에는 커브속도가 80㎞로 되어 있던 것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구교리 신호가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장방형 경광등을 2개 설치했고 횡단보도  투시등도 설치했습니다.
  청곡리 교차로에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강릉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직 협의가 다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중앙도로 건널목 위치변경을 질의하셨습니다.
  독일안경원앞 건널목에는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는바, 건널목의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서와 2007년 3월 16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불가 의결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승차대기소 앞에 있어서 버스정차시 시야에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횡단보도 이전할 경우 기존 상가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기존 상가들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택시 대기소의 추가설치가 있습니다.
  속초방면 도로변에는 택시대기소가 없어 이용객들에게 불편하므로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설치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냐면 승용차 주차하는 공간을 택시가 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들이 오히려 버스같은 경우는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고 택시같은 경우는 승용차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행자부에서 소도읍사업을 내년 1월달이면 대상 결정됩니다.
  소도읍사업을 도하고 중앙에 챙기고 있는데 소도읍이 결정되면 시내중심가를 정비할 때 버스승강장을 은행앞으로 옮기고 그 앞에 택시를 세운다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승차할 때 횡단보도 이용이 편리하고 공공기관 앞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양양모범운전자회 2006년, 2007년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내용은 이분들이 교통질서하고 학생질서 계도 교육을 합니다.
  그 분들이 근무하는 사람들 특별 급식비하고 추운데 나와서 일하니까 점퍼라던가 피복비하고 학생들 교육할 때 학용품을 보조해 줬습니다.
  지난해 184만원, 금년에 17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연구 용역에 1,000만원이 들어갔고 경쟁 입찰을 해서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 줬고 이건 매년해서 그해에 얼마나 버스운행에 적절한지를 공정성있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적자 보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주소현장조사 및 안내시스템 구축용역은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대한지리정보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새주소 사업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연구용역 두가지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강원지역정보 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도로명 제작 및 설치공사 용역은 조달청을 통해서 1억 5,700만원에 청우시그널에 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해 도로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로명 간판설치 제작과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은 지금 11월 19일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까지는 설치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 번째 북분리 개발위원회에서 진정한게 있는데 북분리 456-10번지내 어패류 유통시설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해수욕장 오염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 요구가 있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신청이 법적요건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불허가 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시설은 어패류를 임시 저장하는 시설로 오염이 없고 또한 여름철에도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분리 개발위원회에 가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했더니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기능씨가 요구한 내용인데 인근 샹스빌 아파트 자재 적재 부지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재를 적재했다가 원상복구한게 부지원상복구가 마음에 안드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낸겁니다.
  민원간에 해결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민원해결차원에서 아파트 시공사를 만나서 제대로 원하는대로 해주도록 협조를 해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조산리 이창은씨가 요구한 인근 공사중인 주택이 사유지 침범 및 향후 빗물등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민원인데 현황 측량결과 사유지 침범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마에서 빗물이 내리는물이라던가 그런게 반대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빗물 피해에 대해서는 처마 끝에 홈통을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프린스 모텔 소진궁씨가 진정을 낸게 철도공사 연수원 신축으로 건축물 및 옹벽에 균열 발생되어 공사중단을 요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연수원 건립 부지가 인접하지도 않고 파일공사가 설계에 없기 때문에 진동도 거의 없는데 균열에 대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윤명규씨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정신청을 요청했는데 현재 소송 진행중이므로 소송이 끝나서 재판이 판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현남면 주리 90-1번지외 2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강금성씨가 넣었는데 사전 토지형질변경이 있어서 그걸 조치한 다음에 올리도록하고 조치를 시켰습니다.
  사전 토지형질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불허가 시켰고 현남면 주리 87번지외 1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김영미씨가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사전 토지형질변경 때문에 물허가 처리시켰고 현남면 주리 87번지에 박해철씨가 또 들어왔었는데 그것도 사전 토지형질변경 때문에 불허가 시킨적이 있습니다.
  양양읍 정손리 205-1번지외 1필지에 김회영씨가 농가주택을 신청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보완조치 시켰고 강현면 둔전리 70번지외 1필지에 이윤숙씨가 단독주택 허가 요청을 했는데 허가일로부터 2년이상 착수를 안해서 불허가 시켰는데 연장요청을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부동의 해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양면 동호리 123번지 숙박시설을 하겠다는 심재문씨 요청이 있었는데 농지법상 전, 답에 숙박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강현면 장산리에 고물상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황성수씨가 접수를 했는데 강현면 농지개발위원회에서 불허가 의견이 있어서 주변 환경피해문제, 강현면이 자꾸 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역개발 저해 때문에 불허가 시켰더니 국민고충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거기서 와 보고는 재검토하러는 지시가 있어서 재검토한 결과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내준게 있고 두 번째 현남면 남애리 285번지외 1에 자재야적장을 하겠다고 행위 허가가 들어왔는데 사전 형질변경이 있어서 그걸 불허가 시켰고 손양면 동호리 191-8외2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하겠다고 박준영외 1이 들어왔는데 농지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농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허가 시키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줬습니다.
  다음은 강현면 강선리 177번지외 2필지 하천을 답과 전으로 지목변경 해달라는 권정인씨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어서 현재 하천과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예산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4건이 있습니다.
  그중 당초 예산에 있는게 강현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감리교회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당초 무주택지 보상가격하고 형평성 때문에 사업을 늦게 발주했습니다.
  보상가격이 그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하고 안 맞다 보니까 물치라는곳이 가격이 떠 있습니다.
  안 맞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보상을 해주고 헐었고 토지는 계속 협의해서 토지협의가 되는데로 사업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생∼로얄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비에서 우리가 군비 확보를 못해서 지난 당초에 6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그곳이 구릉지라서 사업을 하려면 택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에 구릉지를 파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6억원이 섰는데 그 중 4억원은 무주택지 사업이 급해서 명년도에 세워주는 조건으로 과목을 정해놓고 2억원이 남았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만 두필지 했고 4억원은 토지 구릉지가 절개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협의는 다 됐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확보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인데 토지규제제한법에 의해서 명년도말까지 지금 규제제한되어 있는 항목들이 지적하고 등고선도에 용역을 해서 고시되지 않고 그런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말 되면 실효가 됩니다.
  문화재라던가 그런 부분이 도면고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과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각 과에서 일부 부처에서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안됐습니다.
  내년까지는 마무리해서 토지규제 대상이 나중에 실효되는 일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남북 119 지역대 진입로 신호등 서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경찰서와 협의할 때는 "국도유지에서 도로를 정비해라, 가드레일 철거하고 마무리하면 신호등을 양양군에서 해라" 했더니 국도에서는 "원인자가 양양군이니 양양군이 해야 된다"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서에서 강하게 국도관리청에서 하라고 했었는데 공문으로 못하겠다고 회시가 왔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도로공사 사업비를 계상하고 그게 되면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열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없습니다.
  열 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혀황 및 지원근거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리∼공항간 도로사업, 설악산연결 도로는 사업은 우리한테 예산이 서있고 우리 항목이지만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은 사고이월 되었고 잔액이 8억 200만원이 있는데 사고이월 되었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도 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산불피해 복구 관련 예산 4건도 사고이월 됐습니다.
  금년 사고이월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물치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은 900만원이 남았는데 화장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 2006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건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간 우회도로, 인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동산지구 택지개발 타당성조사용역,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은 잔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 2007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모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봤던 금년도 사고이월에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고에 700만원하고 명시이월이 4,100만원해서 4,800만원이 됩니다.
  명시이월은 3억 1,500만원이었는데 중심가로 간판정비하고 남은 것이 4,100만원 남았고 사고이월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은 시내에 상가 위치한 도면이 있을겁니다.
  그런식으로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잔액이 남으면 연초에 전정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간판을 이 사업비에서 해서 일부 기정리 입구하고 대교 입구에 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이 총 사업비는 24억원인데 일부가 상하수도사업비에 서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일부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정될건데요.
  마을농어촌 정비 사업을 강현면 용호리하고 손양면 상운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이 들어 있다보니까 그 사업이 확정되어야 나머지 사업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은 집행계획이 업자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잔액이 2억원정도 여유가 있고 상운리는 돈이 부족해서 상하수도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고 용호리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 시설하고 나서 사업비가 일부 남아서 마을 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거의 집행할것이고 공사 기간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어서 일부분은 내년봄에 집행될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봄까지는 다 집행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 최종보고회 하고 나면 금년중에 책자가 나올겁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버스 노선이라던가 앞으로 갈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끝났기 때문에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도 12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금년도 예산을 합쳐서 1억 5,700만원에 간판정비 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우리가 2010년까지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일부 정비하고 관리지역을 금년도말까지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관리지역에서 모든 행위가 제약을 받습니다.
  보존관리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을 금년말까지 해야 되는데 산림문제라던가 도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임야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재구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서 관리계획을 세분해야 되고 농지 세분작업도 관리지역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연되는 바람에 많이 늦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내년도에 쓸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시범사업은 다 집행했고, 1차 산불피해주택 복구, 1차 산불피해 부속사복구, 2차 산불피해주택복구, 2차 산불피해 부속사복구 등 4건이 산불과 관계된 내용인데 산불주택 복구는 저희들이 반파라던가 일부 훼손건물도 재축을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 왔을텐데 지금 반파된 것도 복구를 완료하고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7억원정도 남았는데 이건 반납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여러번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맨 밑에 보면 10월 23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강원도에 했는데 강원도에서 실과소 의견수렴을 한다고 시간이 걸리는데 11월 27일 실시계획 보완통보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착공은 가능하고 토지보상은 105필지 중에 71필지가 돼서 68% 보상이 됐습니다.
  보상이 안된게 34필지가 있는데 이건 수용재결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처리가 완료될겁니다.
  그러면 금년말이나 내년초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예산은 지금 거기에 포함된 군유지가 20억원 있고 1회 추경에 5억원, 2회 추경에 10억원해서 35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사업비가 명년도 예산은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비가 5억원이 확보되어서 군비 5억원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에 개인사유지 총 편입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119만 6,000㎡에 사업비는 258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양양이 100만㎡에 216억원, 인구가 13만㎡에 23억원, 물치가 6만 6,000㎡에 19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을 보면 14필지에 3억 8,000으로 3,757㎡를 매입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도로로 사용되는 도시계획도로용지부터 도시공원에 편입된 공원부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정부지내 토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탑다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현황과 행정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대형건축물이라면 5,000㎡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동이 되겠습니다.
  임천리 가다보면 동한 임대아파트라고 중단되게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는게 맞지만 허가취소를 시키게 되면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원상 복구 대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12월중에 다시 건설업체를 불러서 통보를 청문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청문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기소가 저희군에는 144개소가 있습니다.
  노선별로는 7번국도 56, 44번국도 13, 56번국도 8, 59번국도 10, 양양시내 8, 기타 49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30, 서면 26, 손양면 22, 현북면 20, 현남면 31, 강현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별 수요조사 및 주민 건의에 의거 매년 읍면별 1개소 이상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가 계상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색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하려고 했던 것은 국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한가운데 잘려 들어가는 바람에 그 계획대로는 못팔겠다고 해서 국도유지에서 승차대기소 부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를 만나서 한쪽으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다시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고 수리도 노면이 승차대기소 설치 공간이 되는데 가변차선 공간이 안나와서 국도에서 가변차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예산상 3개소에 3,6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분양, 임대 현황및 신축계획입니다.
  완공된 분양아파트가 16개 아파트가 있고 임대가 2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열방하고 하이팰리스하고 일심 샹스빌 아파트가 금년도에 사용허가 나갔는데 그쪽에 300여동이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리건에서 분양하다가 분양율이 저조해서 지금 중단한 신도 종합건설 아파트인데 현남 골프장이 되고 동서고속도로에 맞춰서 다시 하겠다고해서 허가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착공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9건 적발해서 756만 4천원을 부과했는데 한건에 137만 3천원이 미납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9건을 적발해서 18건을 부과했는데 1,737만 9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7건에 499만원을 받아들이고 11건에 1,238만 8천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및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인조치가 가능한 법적 요건은 갖추었는데 절차를 어긴 불법건축물은 추인이 가능한 건물은 강제이행금 부과한 후에 추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강제금 반복 부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85㎡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5번만 이행부과금을 내면 되고 나머지 상가시설같은 경우는 철거하던가 양성화되기 전까지는 부과하겠습니다.
  자진철거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버스노선 현황입니다.
  버스노선은 강원여객과 동진버스가 우리군을 운행하는데 노선수는 20개 노선이고 운행횟수는 123회가 되겠습니다.
  강원여객 94회, 동진버스가 29회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한 주민 민원사례 및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2004년 10월 1일 됐습니다.
  벽지노선 지정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 벽지노선으로 봐야되는데 위에서 구분을 하는 기준이 있어서 양양에서 낙산, 양양에서 남양리, 말곡리하고 대치리가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벽지노선 운행노선에 대한 분기별 운행현황을 점검 실시하고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량 실시를 해서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내 법인, 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택시 보유현황은 총 101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택시가 47대, 개인택시가 54대인데 47대 중에서 지금 기사를 못 구해서 휴지하고 있는 것이 2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는 대수는 74대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연도별 증. 감차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하고 있고 개인택시만 2005년부터 교통량 수요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년 2대씩 증차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인 1,425개인데 그 중에서 정비대상 광고물이 193개, 정비실적은 193개 정비를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472개인데 472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준공된 것이 지난해에 양양여고정문∼제방도로까지 했고 제작년 12월달에 군농협∼태산아파트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것은 신생∼로얄간 실시설계를 해 놓고 지금 구릉지를 제거하려고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요청 들어오거나 민원이 있는곳이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간이 토지 2필지를 보상 못하고 나머지는 다 토지보상은 다 됐습니다.
  지명장∼노인회관간도 있고 새한자동차 공업사∼코리아나장까지 있고 지금 자료가 누락됐는데 태산아파트에서 구교2리 마을회관, 연창리 마을안길, 로얄아파트∼중앙교회까지, 서문리 농협창고 뒤가 되겠습니다.
  현남은 준공된 것은 인구초교앞 도시계획도로가 지난해 준공됐고 휴휴암∼광진 육교간 도로가 일부 구간만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구에서 시변리간 나가는 도로하고 광진 교회에서 인구 마을회관까지 그 구간이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현지구는 추진중인 것이 농협에서 감리교회까지는 분할측량해서 보상중에 있고 천주교회에서 농협까지는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은희네∼배수퍼프장까지 건너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되어야만 나중에 택지 개발할 때 우회도로로 쓸 수 있고 강선리 입구∼강선교까지도 택지개발 및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내년도 말까지 준공을 끝을 내야만 택지를 준공해서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맨하탄모텔∼만성슈퍼, 야송파크∼철길간도 민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지난해 7월하고 10월에 피해주택 복구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복구 대상은 총 199종으로 신축이 2동이고 수리가 197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 신축이 1동이고 포기가 1동이고 치수 수리는 193동 완료됐고 반파수리 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신축 복구비는 1,400만원, 주택 반파복구비는 700만원, 침수복구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주택복구 추진사항은 복구대상이 38건인데 수리가 38동 했습니다.
  침수수리가 32동, 반파수리가 6동입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양양읍 거마리하고 공수전 지구하고, 손양 하양혈지구, 상운리지구, 현북면 원일전지구, 현남면 남애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서림지구하고 여운포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진행중인 지구는 남애지구는 현황측량후 정리중 2가구가 부동의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운지구는 경지정리지구가 불부합지가 있는데 대구획정리 사업이 들어간다던가 해야만 다시 정리하면서 간벌시킬건 시키고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일전지구는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측량요구중에 있습니다.
  공수전지구는 측량완료했고 산림청에 공부정리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현황입니다.
  총 주택수가 7,915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하는 표준주택이 440동이고 나머지는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하는 가구가 7,419동, 6월 1일 기준 신축건물에 대해서 56동이 되겠습니다.
  표준주택은 내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나머지 주택은 내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상반기 건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해 9월 28일까지 결정공시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07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는 169건, 676만원, 징수는 78건, 312만원을 했습니다.
  징수율은 4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57건을 단속해서 417건에 1,704만월을 부과했습니다.
  이건 CCTV 부과고 작년같은 경우는 계도 부과를 많이 해서 비율은 적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70건에 684만원을 징수했고 40%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247건에 1,000만원을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 못한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의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분양한 업체현황 및 조치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전 승인 안 받고 분양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건축관련 민원내역은 앞에 내용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내 신축허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6건이 건축허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1페이지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후 주정차 교통정체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우리지역 상가 경기는 너무 침체되어 상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지?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설치하고나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시내 가로변에 있는 상인들 93명하고 운수업체 종사자 55명, 일반주민은 사무실 민원인에게 공익 요원으 배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51명을 설문조사 했습니다.
  일반주민하고 종사자 빼고 상가만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중에서도 아주 만족한다가 19%, 만족한다가 35%로 44%가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불만족하는 분은 지금 그렇지 않다가 11%, 전혀 그렇지 않다가 16%해서 27%가 불만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상인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인들중에 16%가 단속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고 56%가 야간에는 단속하지 않는게 좋겠다고하고 28%가 시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는 야간단속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견은 36%, 시간대 조정이 34%였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적어도 편도 2차선이 넘습니다.
  전부 4차선이 넘는 도로고 속초시는 6시 이후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6시 이후에 시장보러 가게에 물건사러 많이 나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야간단속이나 공휴일 단속을 안할 수는 없고 지난주 부턴가 야간하고 공휴일은 20분 단속한다고 멘트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야간단속 안할 수는 없다고 집행부쪽에서는 판단합니다.
전정남 위원   야간에 20분 늘리는 것을 주간에도 20분을 해달라는 민원의 소리가 많이 들렸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카메라를 돌리지 않는 답니다.
  우리지역에는 그나마 경기도 없고한데 저녁시간까지 하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큰것에만 의존하는데 작은것에도 우리 지역경제가 양양군에서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인의 소리를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주간에도 20분 정도면 물건사고 가는 소요시간이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정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민원의 부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님, 그건 우리가 주정차 해소난을 위한 설치이지 과태료를 받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남이 앞에 와서 차 대니까 내 차가지고 막는 그런 문제가 제일 컷거든요.
  저희들이 시간조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밥먹는 정도 시간은 안되겠지만 물건 사는 시간은 충분히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인들이 꼭 단속을 지금은 낮시간에 차가 별로 없지만 주차할 때 외지차량이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외지 차량은 카메라만 보면 차를 안세운다고 합니다.
  10분 정차, 20분 정차는 느끼지 않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불법주차가 작동 안된다고 해도 도시인들은 질서가 잡혀 있는 분들이라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안 띠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띠시는 않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과태료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메라를 매일 보긴하지만 체크를 안하고 하루에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제일 심한 시간에 한두시간 정도만 체크해서 카메라 돌리면 남거든요.
  일반적으로 멀리 찍는것하고 추적하는거 하고 남습니다.
  추적하는 시간대만 추적당한것만 과태료 나가고 나머지 시간은 기록만 남기지 추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두시간만 돌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상황만 유지하고요.  
전정남 위원   그래서 상가 주인들은 그걸 아니까 차를 들어오라고 세워놔도 카메라가 안찍힌다고 해도 외지인들은 겁이 나니까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교통난 해소 차원이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소신있게 지역의 활성화가 되면서 주차난도 해소시킬수 있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지금도 계속 카메라 밑에 전광판도 조금 큰걸로 보완 하려고 하고 내용도 다른 내용을 안 넣고 "지금은 주정차 단속중입니다, 주간은 10분, 야간은 20분이상 정차시 단속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볼수 있게 그 시간을 확실하게 공지가 되야 "20분정도 충분하구나"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의 과중한 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물치·강선택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치·강선 택지조성 조감도를 보면 강선 마을의 조망권을 많이 가린다고 강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 추진중이지만 내년에 착공이 됐을때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을 가릴 때 상당한 민원이 많을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이 부지 자체도 당초에는 현재 제방보다 1m낮게 계획을 짯었습니다.
  조금 더 낮추려고.
  그런데 영향평가하러 위원들이 와서 "제방높이까지 높혀라," 침수 문제가 있어서 제방높이 까지 높혔는데 아파트도 당초에는 복지회관앞쪽에 아파트 계획이 있었는데 강선 뒤로 집어 넣은 이유도 산쪽에 가야지만 조망권이 앞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도 그 때 당시 설명회 할 때 참석도 했습니다만 강선리 주민 누구도 재생공사 옆으로 들어선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 보면 강선리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상당히 강선리 마을주민들이 민원이 거세지리라 믿는데 상당히 그것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되겠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정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비가 178억,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15,000평 정도 된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란 얘기예요.
  강선리 마을에 땅이 20만원, 30만원 가는데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 과연 분양이 가능할 까, 정말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 정리가 또 원만하게 되야 되는데 속초하고 인근 거리이다 보니까 속초가 포화 상태이니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만 주변에 양돈 농가라던가 물치천 주변정비 등 환경조건이 상당히 깨끗하게 이루어 져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차질없이 양돈 농가는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양돈농가가 이주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양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178억 해놓고 분양이 안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재정난을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50%가 10월말에 된다고 했는데 양양군유지를 제외한 분양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일반 사유지가 51%인데 그럼 75%는 거의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반 사유지가 25%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지금 군유지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포함되어서 50%, 상당부분 아직까지 안돼었네요. 사유지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되고 있고 나머지 34필지에 대해서는 수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절차에 걸칠겁니다.
  수용절차에 재결되면 다시 재감정을 하는데 감정해봐야 본인들이 이의신청한 금액에서 사유를 보고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존 감정가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재감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통보하고 공탁하고 수용절차를 하게 될겁니다.
김일수 위원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교통이 혼잡할 걸로 생각되는데 강현도시계획도로에 은희네∼배수펌프장까지가 향후계획에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걸 1차로 하고 천주교회 올라가는 길을 2차로 합니다.
  이게 되야만 공사가 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작년에 추경에 5억원이 계상된건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작년에 토지공사하고 협약한 내용 때문에 25억원을 작년에 내보내야 하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그거라도 사업은 내년 봄에 해도 되니까 재원을 우선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다음에 많은 민원을 받고 건의도 받았으리라 보는데 물치 육교 철거 건의에 대해서 상당한 물치주민들, 강현면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했으리라 믿는데 전에 몇 년전부터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답변내용이라던가 그런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철거를 먼저 공문상으로 택지하면 가변차선과 연결시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교가 철거되고 도로가 바닷가 쪽으로 선행이 바뀌어 졌으면 도로 선행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물치 해수욕장 앞에 보면 속초와 경계지역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해수욕장할 때 콘테이너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드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리고 여름에 그 사람들이 폐자재를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도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주차장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환경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되겠고 아니면 해수욕장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지 다른것도 아니고 폐자재를 갔다놓은 것이 보기에 안 좋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해수욕장 끝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치화장실 하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물치회센타 내부화장실이 지저분 하더라고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물치회관에서 감리교회 들어가는데 건물은 철거됐다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창고 철거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땅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같은데 건물만 받아갔어요.
  땅은 지금 협의가 한필지만 되고 한필지는 안 됐을꺼예요.
  건물가격은 나타나는데 땅값은 거기가 붕떠 있어서 감정평가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땅은 감정을 못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문제는 땅주인이 보상가를 안 받으면 할 수 없는 문제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수용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건설방재과에서 농어촌도로 수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해 나갈겁니다.
  나중에 안되면 수용 절차까지 밟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땅주인이 안되면 불용처리되면 상당히.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 사업비는 감리교회 들어가는 길하고 천주교회 올라가는 길하고 은희사철탕 뒷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늘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치택지개발 사업을 신경써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전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단속카메라, 제가 작년 10월에 군정질문 이후에 급진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정말 양양시내가 환하게 그리고 교통이 원활하게 혼잡을 피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박상혁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인들의 경제활성화, 차량통행에 불편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전혀 상하차를 할 때라던지, 주차시간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상하차를 할 때도 10분만에 이루어 져야 되는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정확하게 우리가 상하차 하는 차량은 시간 제한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우리가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느라고 차가 움직이는건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움직임이 없이 계속 정차해 있는 차를 단속하지 일을 하기 위해서 차가 섰는데 그 차가 없으면 안되는데 그건 단속을 안 합니다.
  고지서가 나가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
  감면해준 건이 여러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방향 표시등을 켜놓고 있는 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저희들이 10분 단속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체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차로 판단되면 하지 않고 그 분들이 이의 신청하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보도블럭 위에 차량을 올려놓고 보행에 불편을 차들이 있어요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똑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거리 같은 경우 양양 한의원 앞쪽에 여기는 주차단속 지역이라고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쪽하고 거기는 적발 대상이 혹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게 직선화 도로보다는 코너가 힘들거든요.
박상혁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커브에 신호대기 있으면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집중적으로 교차로 부분을 심하게 단속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현장 지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현장지도 하는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나머지 도로만 하는데 나머지 도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박상혁 위원   옛날에 현장지도를 했던 부분이 지금 실내에서만 카메라를 통해서만 단속을 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현장지도라는게 단속을 위하것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현장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단속하지 않는 시간에는 현장지도를 하도록 직원들을 지도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다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충용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완료해서 거기는 한가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쪽이 조금 한가합니다.
박상혁 위원   그것도 역시 홍보가 되야 될 것 같고 공영주차장을 더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70%인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시장 동쪽 옆에 건물이 없고 시장도 가깝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비율이 안나올 것 같아서 그곳을 도에 15억원 정도 예산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되면 그 쪽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장날같은 경우는 둔치 부근에 많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양교가 완공이 되면 양양교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노면정리를 해서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면 정리를 해서 그 쪽을 차를 주차를 시켜놓으면 시내 어느 부분이던지 거의 5분에서 7분 사이면 식당에 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 식당이라던지 시간을 요하는 미용실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는 상인들이 주차에 대해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반응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시설을 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차후 이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노면정리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홍보는 시내 산림조합부터 간판정비 했잖아요?
  그 잔여 예산가지고 시장 블록 전체를 20여개 도로 이정표를 만들겁니다.
  어디서나 주차장이 어디고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덧붙여서 시내 주차난 해소는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소도로, 둔치쪽으로 나가는 소도로들 낙후된 건물도 다 매입을 해서 정리를 다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 보도블럭에 상품진열을 해놓거나 도로 점용을 해서 가건물을 설치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아마 도로변에 설치를 해놓고 장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세금이 안 나갈꺼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로점용을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박상혁 위원   당연하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의식적으로 차지를 하고 영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는 원래 건설방재과 담당이긴 하지만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기로 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경제진흥과에서는.
박상혁 위원   경제진흥과가 아니고 도시개발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구역내 정비를 우리가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규칙상에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분명히 제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리 부서간에 융통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드렸더니 이 부분은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맞는 걸로 되어 있다고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을 안 받으셨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규칙에 그 업무가 안 되어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분명히 제가 말씀한대로 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시라던가 의논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 내부에서 정리하고 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서류가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정비가 되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그 주변 주민들이 말하고 싶어도 이웃간에 맘 상할까봐 이야기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들 역할인데 못 해줬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시내가 주차단속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상가 주변 정리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12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시범모델 사업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사업은 다 끝난건 아니고 현재 간판은 정비가 끝났고 시내 지도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던가 간판을 세워서 아무데서나 위치를 보고 찾을 수 있게 시내 지도를 만들겁니다.
  20여개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상은 이정표를 13개 정도 아무데서나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알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내년 2, 3월까지 끝낼겁니다.   
박상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양양 재래시장 가는 안내판.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4,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간판을 하고 나면 1,000만원 이상 남기때문에.
박상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문안을 만들면 돈은 우리가 지출한다고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시겠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박상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실적이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한 단속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초기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미징수된 부분, 징수된 금액보다도 미징수된 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징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건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폐차하기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되니까 이것말고 교통범칙금 도 안내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언젠가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단속한것도 불만인데 쫓아가서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폐차할때까지 가면 안 낼순 없으니까 징수될겁니다. 
박상혁 위원   24쪽 관련해서 신생아파트하고 로얄아파트간이 실시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동의서는 다 받았고 가 보시면 묘가 두 개가 보이는데 본인 얘기에는 묘가 세 개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날이 안맞아서 아직 이장을 못했습니다.
  그 분도 그걸 내놓고 하라고 했고 동의 받았기 때문에 올 겨울에 흙을 파낼수 있을겁니다.
  파내고 나면 내년 봄나면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흙을 파내겠다면 업자들은.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업자도 그렇고 물치택지도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경계측량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 공모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물치택지에서 필요할지 모른다고해서 혹시 거기에 가게되면 업자를 줄수 없어서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치택지에 안간다고 하면 우리가 업자를 공모해서 그 분들이 겨울동안 노는 장비를 이용해서 장비대만 받고 쓸수 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상혁 위원   하여간 겨울에 해야될 부분들이 많은데 장비가 지금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대광연립간 제가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안 된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조그만 노선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라인은 구부러진 것은 일부러 구부려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수용을 하더라도 직선화 시켜야지. 
박상혁 위원   그런데 꼭 직선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길은 넓히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길이 직선이라야 된다는 그런법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마을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한데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라던지 이런데서 논의를 같이 해보게 한다던지 이런 노력이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에 나가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 두필지 때문에 꺽어서 하는건 바람직한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구부리는게 관계없다고 생각할때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연차사업으로 생각해서 이미 토지보상이 된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게 사업추진하는게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땅 때문에 안되는건 아니고 땅에 관한건 협의하고 할텐데 지금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쓸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거지 땅 협의 때문에 못하는건 아니거든요.
박상혁 위원   이게 몇 년전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전에는 예산은 있어도 땅 협의가 안됐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와서는 협의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문제가 돼서 실시를 안한다면 이건 말바꾸기 식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대광연립 구간은 일부 구간은 추진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현산공원 정상은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면 중간에 띄워놓고해도 되는데 지금 돈 자체가 안되니까 이 두필지 관계도 협의 조차도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건드려봐야 사업도 못하면서 자꾸 그럴까봐 못하는데 한번 챙겨보고 사전 두필지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양양읍내 웬만한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차량 소통도 굉장히 좁은길에 많이 다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전혀 동네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집에 대한 변경이라던지 이런 것을 불편해 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도 해소하고 또 어차피 이 부부은 필연적으로 되어져야될 그런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리 해안관광 휴양지 조성, 제4차 고시가 2000년 2월에 됐잖아요. 최초 고시는 언제 됐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97년도에 내정돼서 2000년도에 결정돼서.
김우섭 위원   4차에 걸쳐서 기간변경 고시 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김우섭 위원   이건 계속 지정만 해놨다가 날짜가 지나니까 변경고시 한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김우섭 위원   이제와서 다시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보면 도유지 매수 협의중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가면 도유지 교환이라고 해놨거든요.
  매수를 교환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유지 매수가 아니고 교환입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군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도유지를 교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유지 교환은 어느정도는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교환한다는 계획만 되어 있는건지?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게 매년 도에 교환요청을 했는데 올초에도 공문을 올렸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이 향후계획도.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올렸더니 도에서 이번에도 낙산 것을 올렸어요.
  양양개발이 강원도 개발인데.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는 매각이나 이런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교환에 협의를 응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이번에 낙산 것을 했더니 도에서 전화온 것이 그 옆에 땅이 있는데 그것하고 협의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김우섭 위원   제 말씀은 지금까지는 교환 협의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만큼은 낙산하나 올렸더니 "그 땅말고 다른 땅이 어떻겠냐"라고 협의에 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저희 들이 응해가지고 도에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내려왔어요.
  현지에 가서 그 지경리 마을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밭으로 붙힌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붙이는 땅은 자기네 못 받겠다.
  도에서도 받아도 되죠.
  도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임대료 내고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받겠다고 잘라달라고해서 5필지 잘라줬습니다.
  잘랐는데 지경리 공원쪽에 부지가 도로쪽은 군유지고 뒤쪽은 도유지예요.
  그런데 그걸 양양군민이 쓰는것도 아니고 고성이나 속초가는 차들이 쉬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바꾸자고 그것도 분할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그 위쪽에 군유지 부분을 분할 안해서 그게 안됐는데 지금 다 잘라놓고 나니까 땅이 보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걸 또 하자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날 임용식 의원님 찾아가서 도 담당자하고 얘기했고 또 의원님 또 들어오셔가지고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야 하는데 도에서는 제2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가격도 안맞고 위치도 안맞고 문제가 있지않냐 이걸로 해달라고 해서 임용식 의원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가 문제일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다가 "어렵다, 안된다" 안 하다가 이제는 이런 협의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97년부터 시작을 해놓고 한번도 이게 뭡니까?
  매일 청사진만 세워놓고 현남 해양관광단지 세운다는 얘기만 해놓고 어려운 얘기잖아요.
  적어도 우리 양양군이 인구유입정책등 여러 가지로 볼때는 아마 그쪽이 최소한 발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서울에서 사람 붙들어오기 힘든거고 인근 주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최소한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과장님 그건 신경쓰셔 가지고 꼭 이루어져서 민간사업을 하든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김우섭 위원   다음 10쪽 119 지역대 진입신호등 설치, 이건 계속 얘기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도 못하면서 1회 추경에 올리느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당초에 이것도 예상 안하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서가 없이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신호등 설치해야 되겠다고해서 급히 5,000만원 세웠는데 이거 양양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국도유지에서 한다던가 경찰서에서 협의가 아직 안되어서 못 쓰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가로등 예산만 세웠는데.
김우섭 위원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다해주면 좋죠.
  다해준다고 해서 길 끊는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국도에서는 원인자가 도로가 있고 시설이 들어와서.
김우섭 위원   제가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양에서 지역대를 거기에 설치하면서 그것 정도 파악을 안해놓고 그 이후 문제 아닙니까?
  5,000만원 이런거는.
  길도 안 끊어 놓고 만들어 놓고 급히 해야겠다고 하니 국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당연하죠.
  "당신들 원인 제공자 양양군이 해라"소리가 맞죠.
  당초에 이걸 하기전에 국도유지에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게 옳은거지, 아까 말씀중에 경찰서에서는 국도유지에서 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국도에서 마지못해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안되겠으니까 공문이 와가지고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도로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김우섭 위원   행정에서 맨날 서류 왔다갔다하는건 일반 다반사죠.
  올려서 "해달라"하면 저쪽에서는 "안된다" 몇 달 걸리고 다시 재차 올리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됐고 도로해가지고 해놓고나면 저희들이 신호등 설치해 주는 걸로 협의가 업무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로가 해결되면 금방 할겁니다.
김우섭 위원   이 신호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를 빨리 끊고 만들어주는게 중요한거지 신호등 돈 세워놓은거 언젠가는 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 얘기는 신호등 5,000만원 서고 안서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빨리 어느과하고 협조하던간에 원천부터 마련하라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예.
김우섭 위원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양양읍 같은 경우 72년도 고시가 됐고 현남은 79년도 강현은 87년도잖아요.
  79년이면 30년 다되가죠.
  제가 주민들 만나보는데 인구도 세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주민들이 살고싶지 않으니까 덜 바쁘손 치더라도 시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왜 급한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왜냐면 우리가 군에서 보기에는 소도로를 만들어봐야 이용객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급히 필요치는 않겠다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걸 느낍니다.
  저쪽에 길이 잘난쪽은 1년에 민박치면 800만원 하지만 소도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300만원도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똑같이 한마을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한쪽에서는 각종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가운데는 아무도 못가니까 사람이 덜와.
  이 분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0년동안 개인사유지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예산부족 압니다.
  이거 다 하자면 어디를 팔아도 안될정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어디가 바쁜가 판다을 하셔야죠.
  안 바쁜데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예산상으로 볼 때 몇 십억 들어가는 것보다 1, 2억 정도 들어가서 가능할 곳이라면 그곳도 우선 순위로 해야죠.
  100억 짜리가 제일 바쁘다라고 치면 1억짜리가 두 번째라면 100억짜리가 안되면 1억짜리라도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명년도에 토지 매입부터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비단 양양군 문제뿐아니라 강원도 전체,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다 그럴꺼지만 우리가 다시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민생활권을 얼마나 많이 침해합니까?
  30년동안 지정고시 해놓고 아무것도 안해주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우리가 이번에도 도시를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얘기는 도시계획도로는 양양군 자체사업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해야되는데 군비가 빈약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 없다하면 할말이 없잖습니까?
  제일 답변하기 쉬운게 돈없다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시한번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와줄수 있는 일은 도와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구택지에 공원시설 말이예요.
  택지개발 만든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공원도 안 만들어 놓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풀도 맣이 나고 미관상도 좋지 않더라고요.
김우섭 위원   미관상도 그렇지마 주민들이 요즘은 웰빙시대라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는 쉼터 자리도 좋은데 황무지 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게 몇 십억 들어가는데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명년도까지는 잔디심고 나무심고 벤치라도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관심 부족이죠, 결국은.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김우섭 위원   그것도 돈이없어 못한다는 얘기는 안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내년에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곳이 보기싫어서 내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니까 이왕 하시는거 이쁘게 잘 처리해 주시고 다음 21쪽에 관내 버스 손실보전, 도 감사에 지적 받으셨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우리가 유류 보전해주는게 여러개가 있는데 저희가 유류보전해 주는게 있고 적자보존해 주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는게 70% 나가나요.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할 때 그것을 넣어서 용역을 해라.  
김우섭 위원   이건 결국은 큰건 아니고 지적사항이네요.
  원래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큰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김우섭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잘못 찍힌거 같은데 그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용역관리에서 용역사가 그 내용을 안 집어넣어서 올해부터는 집어넣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적 받을일이 없잖아요.
  다시한번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우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남북 119 지역대, 여기 사실상 현북이 화재나면 주택화재는 전소가 납니다.
  이게 언제 개관을 하고 언제 했는데 추경에도 5,000만원의 예산이 언제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국도에 시설하는건 경찰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국도에서 자기네가 못하겠다고해서 원인자가 하라고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도로사업비가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하면 우리가 설치해준다고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봄되면 도로 제거 공사가 될꺼고.  
오세만 위원   내년봄 안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하셔야되요.
  겨울철에 화재시기이고 산불나면 재산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원망을 누구한테 들으실려고 해요.
  20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 보면 전년도보다 건수가 더 많아요.
  무슨 이유로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옛날에는 사후신고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증축하는것에 대해서 신고 안하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 무단 신축을 많이 합니다.  농어민들이.
  그래서 그런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속적인 행정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것도 도 감사에 지적됐네요.
  여긴 지적처분이 4건인데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된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하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누가 짓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이 나가보지 못하고 있다가 가보니 지어져 있으니 조치할 수 밖에 없고.
오세만 위원   읍면에 산업계 직원이 돌면 되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고발조치 된다거나 이런 사업이 많은 거죠?
  공무원이 적발한 것 보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공무원이 적발한것도 있고 밖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보니 직원들이 골짜기 다 매일 다니는게 아니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내근 위주지 출장 갈일이 많지 않거든요.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비율이 근린산업이 많습니까? 일반주택이 많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창고가 대부분이고 근린은 두건밖에 없고.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관내 버스 노선 현황에서 우리가 사실상 이것도 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벽지노선 운행을 안하고 적자보조금을 타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철저히 단속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용역 회사가 차를 타고 돕니다.
오세만 위원   매회에 탑승한단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매년 용역을 주고요.
오세만 위원   매년 주고 매회 하는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일전리에 가는데 월 3회다하면 월 3회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3회를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적자가 얼마났다고 들어오는데.
오세만 위원   적자를 자기네 운행안하고 적자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행정에서 그걸 바라보고 적자라고 지원 해주는것도 잘못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용역한 것하고 비교해서.
오세만 위원   물론 공식은 있겠죠.
  실제 운행을 안하고 요구했을 때 이런걸 적발한 경우가 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운행 안한 것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오세만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건수가 미미해요.
  양양의 신문에 불명예스러운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외광고물 35%가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저희들이 연차 정비계획에 의해서 광고문구에 보면 건물, 상가 하나당 광고 몇 개 규정이 있거든요.
  크기가 몇m이상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 일제조사 시켜가지고 우리가 아르바이트 시켜서 광고물을 전부 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오버되는거.
오세만 위원   봅시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강제 철거나 자리정비보면 현수막이나 벽보정도가 대부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언론보도 내용대로 본다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조사결과 총 4,850개중 35%에 해당하는 1,688개가 불법광고물」로 밝혀졌단 말이예요.
  여기에 다 좋은데 '내년 군비 6,0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을 세워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겠다' 이 언론보도 내용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그건 102여단 앞에 가면 간판이 자기네 식당 알리느라고 겹겹이 서 있어요.
  그걸 통합간판으로 할 겁니다.
  십여개 정도 만들어서 간판은 자기네가 하고 지주대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오세만 위원   아름다운 간판 제작해서 그 돈으로 돌려쓰는건 아니예요.
  거기다 보조해 주는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보조는 아닙니다.
  기둥은 우리가 세워놓고나서 그 업소보고 간판 철거하고 여기에 끼워넣으라고. 
오세만 위원   당초에 행정공무원들이 단속을 했다던가 규제를 했단면 이런 예는 없었을꺼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그런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한두개 몇 십개도 아니고 말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런데 그 간판숫자는 그게 아니고 규격에 안 맞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세만 위원   옥상간판도 많고 지주이용한 간판 450개, 돌출간판 422개, 옥상판판 210개, 세로간판 9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도로변에 있는게 아니고 업소들이 간판 규격이 규격에 안 맞는걸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가 정비하려고 하는 도로변 간판하고. 
오세만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다음에 간판 정비가 나갑니다.
  그 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오세만 위원   불법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보통 간판 크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다음에 3년마다 간판 정비하는 시기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중에 정비를 하시더라도 원인자 부담하실껀 원인자 부담시키고 양양군 재산이 이런데 쓰여지지 않도록 불법에 쓰여지면 안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원인자 부담할겁니다.
오세만 위원   원인자 부담하도록 하시고 현북 시가호 예정용지 도시계획은 언제 확정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건 도시계획 별도 용역을 해야하고 용도지역 변경하는것부터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시가호 예정지구는 금년 12월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 상반기정도 되어야지만 시가예정지구로 확정될겁니다.
오세만 위원   시가호 예정용지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넘어갈려면 몇 년 걸려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별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하는 시가예정지구는 도시구역은 아니고. 
오세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지역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되는데 도시계획 지역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북도 하광정리 1반에 지적불부합지가 많거든요.
  이것도 민원이 제기됐을걸로 아는데 하광정리 1반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면사무소 뒤에 산림용도 변경, 체육시설관련 그거 아직 안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산림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과 직원들이 중앙부처하고 대화한게 있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조치.
오세만 위원   연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연내에는 어렵지 않나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 봄부터 상반기에 된다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세만 위원   과장님, 이 서류가 면사무소 재계약한게 4월달이예요.
  4월달부터 시작된게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양양군이 미루고 있는건 아니지만 독촉을 하셨어야죠.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서류로는 못하고요.
오세만 위원   유선으로만 한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가서 협의하고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한건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에서 산림청에 공문까지 띄웠답니다.
오세만 위원   협조문 띄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되냐, 안되냐" 독촉하니까 도에서 산림청에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답니다.
  산림과보고 아는 사람있으니까 챙겨보라고 했는데 아직.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보충으로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었고 도시개발이라는 경제진흥이라던가 양양전반에 걸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인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담당님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위원장 김준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방재과 

(13시 03분)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불철주야 군정활동에 여념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규홍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윤주석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이인원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상옥입니다.
  방재복구담당은 교육중이라 박종국씨가 왔습니다.
  토목담당 정경환입니다.
  그러면 직제현황 및 사무분장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가 여덟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방재과 소관 열다섯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현황 및 사무분장은 금방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현황은 현재 22명입니다.
  현원 22명입니다.
  2쪽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현황은 저희들이 총 71개 노선에 556㎞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량현황은 총 17개 노선수에 80개소로서 총 연장 5,158m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현황은 총 19개소에 총연장 160.69m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수지 현황은 총 8개소로서 저수량은 175만 5천톤을 저수할 수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먼저 김준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회에 1.6㎞를 했는데 문화재 관계 때문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1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440m 정도를 가포장을 하고 내년도에 전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현재 공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12대를 구입해서 총 151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눠서 제설작업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재난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속초소방서하고 소방응원 협장 체결을 2006년 5월달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7년 7월 19일 협정을 해서 상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2006년도에 총 7건에 16억 2,100만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5건으로서 15억 9,000만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현황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해결이 6건, 이첩이 2건, 취하가 2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은 강현면 주청리 사재뜰 7번국도에 접속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저희들이 내년 2008년도에 예산을 일부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고충, 탄원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으로서 해결이 15건 되고 이첩을 3건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을 처리가 어려워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15쪽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은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27건으로서 427억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 증액이 21억 2,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를 보면 지역여건상 물량이 증가되었다던가 토지보상 협의 과정에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 토지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민원해결이 되지 않아서 놔뒀다가 나중에 추가물량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고이월을 세건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잔액이 9,929만 7천원인데 이것은 토지 협의가 지연되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5억 9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잔액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호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추진이 안되어서 용지비 5,000만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금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으로서 178억 7,6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중 추진하고 잔액이 8,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농경지 매입비 잔액분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 감리비를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 현황 및 최근 3년간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 현황은 저희들이 총 양양군에 소형관정이 1,030개소가 있습니다.
  암반관정이 8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면에 암반관정 2공이 폐공되고 손양면에 2공, 현남면에 3공을 폐공시켰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현황은 총 소형관정이 13개소, 암반관정이 2개소를 개발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 실적은 총 27개소로서 1,104.9㏊를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을 보면 장산3지구에 53.9㏊를 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2개 지구를 했는데 부소치, 장리지구와 화일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부소치, 장리지구는 완료를 했고 화일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일리 지구는 수질이 안좋아서 양양상수도 물을 공급하려고 발주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하천부지 및 점,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료 징수현황은 2006년도에 455건에 1,579만 1천원을 징수해서 필지는 230필지이고 미수금이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76필지로서 2억 3,055만 3천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여기에 오색천 토사선별 매각대금이 1억 2,400만원을 징수현황에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건설업 현황은 총 업체수가 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은 업체수가 2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장비 등록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행정관리 장비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 제설작업 덤프가 있었는데 매각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도 추진상황은 강현면 강선리에 군도 1호선 확장이 1,400m, 손양면 오산리에서 수산리 가는곳이 1.6㎞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강선리쪽은 65%, 오산리쪽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노선에 122.4㎞가 되겠습니다.
  그 중 포장이 50.84㎞, 비포장이 71.56㎞로서 포장율은 41%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손양면 상왕도리에 포장 3.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개 노선에 256.8㎞가 되겠습니다.
  그중 포장이 79.36㎞, 비포장이 177.44㎞로서 포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15건에 36억 2,2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고 도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총 20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양면하고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하양혈리 배수로는 완료가 되었고 가평리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양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포장은 90%의 공정이고 양돈단지 마을안길 및 배수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면옥치리 마을안길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리, 원일전리 마을상수도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수치리 소교량은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잠수형 교량이 되겠습니다.
  하광정리 하수도 정비는 완료를 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현황 및 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2007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대부분이 국유재산으로서 조치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폐천부지 대상이 현북면에 한건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폐천을 하는쪽으로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다음 양양교 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교량시설 교각 6개하고 교대2대를 하고 상부를 189m 했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이 양양도서관하고 44호선 접속하는 370m 구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넉넉하지 않고해서 내년까지 교량만 일단 마무리를 해서 통행을 하도록 전반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교 설계상 가도설치, 복구 금액 및 조치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7회에 걸쳐서 8억 8,000만원 정도를 쓰고 2007년도에 4회에 걸쳐서 1억 2,200만원을 썼습니다.
  총 10억 정도를 썼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진도가 92.4%가 되겠습니다.
  그 중 197건에 483억 3,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수리시설을 마무리했고 농경지도 마무리했고 하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규모 시설군도도 마무리 되고 교량은 지금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1건중에 20건이 완료되고 시내침수 방지 사업반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시내 구간은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쯤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상습 침수지역 내곡하고 서문지구를 2005년도에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관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양양시내 침수방지 사업시행 추진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이 82억원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내 구간 침수지역 용역은 12월 5일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협의 1차를 했습니다.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 및 보관현황을 보면 총 마대가 45,500포대를 보유하고 있고 모래주머니 139,000포, 수방팽창백 800포, 비닐 115롤, 염화칼슘 1,000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정관리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관리대상이 128개소, 2007년도는 131개소로서 3개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중 재난위험 시설은 없고 중점 관리대상만 A급 103개소, B급 20개소, C급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시설. 지역은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200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28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을 69개소를 했습니다.
  지적 내용을 보면 보통 누전차단기 불량이라던가 소화기, 경보시설 미작동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2007년도는 8개소를 지적을 해서 7개소는 조치를 하고 1개소는 시정명령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건 현산연립 나동에 누전차단기가 작동이 안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했습니다.
  12월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관내 건설에 대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크게 민원도 없고 각 계별로 잘 협조가 되어서 우리군의 건설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에 2006년도에 양양대교 양쪽으로 현북으로 나가는 쪽도 사고가 많이 나고 반대편에 양양으로 들어올 때 보면 낙산콘도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쪽도 위험하거든요.
  날개 부분을 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정교에 양양방면으로 오른쪽 날개를 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좀 해주시고 아울러 우시장쪽에 진입로가 안좋은데 거기도 물론 여기도 급커브를 꺽어야 되는 현상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걸로 믿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양양대교쪽은 보건소쪽 122m구간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40%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구 광정교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세만 위원   우측만 해주시면 되요.
  대교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프레야 콘도 가는쪽이 위험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양양교 가설사업 추진에서 문화재청과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양양교 교량자체는 크게 문제점없이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을 해서 월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공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서 44번국도까지 370m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 6급이 여직원인데 하도 안되니까 여직원이 떠난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저희들이 추진해볼라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2월이 지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정책이라는게 그 직원의 어떤 인간성에 의해서 그 자리는 아예 발굴조사도 안하고 그냥 덮어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박상혁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사례이고 이게 적어도 우리가 44번 접속구간을 계획을 할 때는 미리 그런 사전 협의라던지 문화재청에 물론 할려고하다가 이게 발견되었다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박상혁 위원   실제적으로는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직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실시되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타당성있는 요구자료도 제출을 하고 건의를 해서 정당하게 44번 국도 접속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타당성있는 요구를 해서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이 너무 없고 실제적으로 상평쪽에서 양양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네길 들어오는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 구간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게 양양 입장에서 보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들어오는 관문인 임천리 쪽의 진입로도 아주 협소해서 동네 들어가는것보다 못한데 이 문제도 사실상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겠고 양양교 가설과 더불어서 모든 재원을 마련하면서 이걸 실시할려고 하는데 한 여성직원에 의해서 건설되고 안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정말 우리 양양군의 입장과 여러 가지 요구자료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는 건의서를 만들어서 다시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의회에서도 함께 건의서 채택도 할 수 있는것이고 문화재라고 해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반도 가보니까 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많은 유물이 나와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단시일내에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촬영을 하고 유물을 채취해서 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이 지역에 이런 유물이 있었다' 공사전에 이런 동네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여건이지, 관광자원도 안되는 거고 우리 양양에서는 걸림돌밖에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건설방재과장님 혼자서 안되면 의회도 같이 합세를 하고 군민들이 합세를 해서 이게 조그만 문제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제가 온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 양양상수도 문화재 때문에 한번 힘들었던 일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가 판단이 내려져서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 3월달까지 문화재청과의 면담을 하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월리에서 용천사이, 아파트 앞쪽에 배수로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민원이 생겨서 찾아와서 전 소유자가 있을때는 그런 협의를 안거치고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겠다" 해서 보상쪽으로 추진을 하고 보상이 되면 개설을 다시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물이 지금 전혀 나갈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산 깍아 내린 부분 옆으로 배수하느라고 했는데 물이 안나가고 있는거고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오면 논으로 다 유실이 되어서 농작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토지 협의가 되면 내년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포월농공단지앞 진입로에 우수로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정경환계장님하고 갔는데 "연내에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고받은적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제가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저희들도 기술자로서 어떻게 해야될지 망설여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상혁 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면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있죠?
  비가 조금 오면 물이 엄청차서 흘러갈곳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농산물판매업자가 물을 퍼내고 있어요.
  이건 물이 갈곳이 없어서 그곳은 차가 엄청나게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물이 농산물판매소까지 그냥 튕겨서 지나가고 물이 있기 때문에 멈추고자해서 멈추지 않고 우회해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월농공단지 앞쪽에 전체적으로 우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전에 약속은 연내에 완공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게 국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박상혁 위원   일단은 국도부분보다는 국도에서 나오기 전에 농공단지 들어가면 양쪽으로 농공단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쪽에 집이 없어서 논인지 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물이 흘러서 논으로 그냥 들어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양쪽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신원가든이 있고 가정집이 있는데 물이 그냥 내려오니까 가정집에서는 전에 감자농사를 지어서 쌓아놨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물이 우수로가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터져나와서 온통 감자를 다 썩여서 내보내는 그래서 그 집에서 조그만 관로를 만들어서 빼놓은게 있는데 이건 정책적으로 반드시 이건 추진해서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지금 도로에서 나오는 물은 갈곳이 없습니다.
  통로가 없어요.
  이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건 주민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 협의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문제는 협의라기 보다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제가 몇 번가서 봤는데 안가본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방향이 안서가지고 지금까지 온거거든요.
  저도 입장이.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 물을 어디로 끌고 나가야할지 그런 방향제시가 상당히 기술자로서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방재과 2002년부터 해서 5, 6년 계속 고생들 많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포장율이 48%네요?
  인근 시군에 대하면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하고 대비해 보면 48%가 적당한건지 현저히 적은건지?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시단위는 상당히 60%, 70%인데 군단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우섭 위원   왜 물어보냐면, 루사고 많이 맞아서 많이 했는데 좀 늘었나 싶어서.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양양군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김우섭 위원   많이 늘어나서 비슷해 진거죠? 결국은.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김우섭 위원   그리고 19쪽 사고, 명시이월이 비교적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패널티를 부여했다고 그러는데 2억 얼마 받으셨죠?
  이 정도 받게되면 힘들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래서 내년도 편성을 저희들이 내실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내가 보니까 계속비도 있고 불가결한 사유도 많이 있는데 워낙 그런게 많다 보니까 이거하고 도시개발과가 제일 많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김우섭 위원   이러다 보니까 패널티를 많이 먹었네요?
  단위사업에서 이 정도로 많이 먹으면 조금 힘들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결국은 이걸 줄이는 수밖에 없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사업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게 토지협의입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국비가 안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항상 말씀 잘하시잖아요.
  "토지협의만 해가지고 와라, 해주마" 그게 제일 어려운 얘기잖아요.
  하여튼 "토지협의만 해주면 저희들도 예산 어디서 따다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만 신경써서 주민들 이해시키는데 건설방재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무조건 토지협의 해와라" 이건 너무한 얘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고 행정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김우섭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라는게 열명중에 열명이 다 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항상 일하다보면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열명중에 일곱명은 찬성하고 세명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의 다 한다고 보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 나서 주십시오.
  시골에서 우리말 안 듣고 행정 얘기들을때가 많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뜻에서 하는거지.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 같이 좀 해주시고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양교 어려움 44번 국도 접속구간, 문화재청은 건설방재과장님만 따라다녀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지난번에 한번 겪어 보셨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김우섭 위원   괴씸죄 걸리면 안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상수도 분야 한번 해보니까 전자가 일부러 해준건 후임자가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교수분들은 저희들하고는 전혀 생각이 틀립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막말로 얘기하면 외골수, 외통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풀어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김우섭 위원   그래도 어떻합니까? 풀어나가야죠. 그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김우섭 위원   38쪽에 가도 설치, 복구비에 11억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됩니까?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 할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러면 내년엔 거의 안 필요하겠네, 걱정이 되어서 얘기해본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이젠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내년엔 마무리 하기 때문에 가도에는 거의 들어갈 일이 없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김우섭 위원   고마운 얘기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올 한해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짧은 시간내에 많은 사업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용호리 진입로 개설추진 과정에서의 과장님, 담당님 미안할 정도로 정말 고맙습니다.
  사업비가 2억에서 5,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올해 안하면 그게 불용처리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용지 보상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 얘기도 용지 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땅 소유주를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계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리라 믿는데 마을회관앞에 땅 소유주가 등기상의 소유주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그 땅, 실제 땅 소유주를 며칠전에 만났는데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줬다, 이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위원님, 토목계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저 입장도 봐서 강제집행하는 식으로 도장찍어준 근거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용처리되는데 이 5,000만원을 그런식으로 그 분이 와서 받아가야 되나요?
  돈 수령할 시기는 멀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약한자에게는 전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강한자에게는 상당히 강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이런 민원처럼 와서 큰소리만 친다해서 물러난다면 우리 건설행정은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강하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일을 추진하는데 행정에서 물러서지 않는 건설과에서 일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 역시도 얘기가 의원님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과장님 추진이 강하게 추진한다니까 해결되리라 믿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안합니다.
  보상비만 계상을 해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토지보상을 강제성을 띠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서 2년씩 준비한다는 자체도 우리 행정에서 쑥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선보상하고 후시공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전에 전화를 받고 나갔다 왔는데 그 입구에 들어오는곳에 협의 안된 사람들 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기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우리가 도로개설은 건축계하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으면 도로 관련없이 건축허가 나갔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을 주민들이 전화가 온게 그 문제가 도로개설과 관련없이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면 도로개설이 우리군에서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전화가 왔으니까 잘 챙겨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그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여태껏 행정사무감사중 제일 쉽게 받는 것 같은데 2008년도 사업할 때도 의원님들 부탁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많이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도 많이 안하신 것 같으니까 내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의원님들 부탁하시는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걸로 받아들이고 건설방재과 전 직원들이 비록 저녁때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서 하지만 사실상 보람을 못 느낍니다.
  직원들한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위원장 김준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양수산과 

(14시 03분)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과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공통 요구자료 4건과 실과소별 요구자료 16건, 추가자료 8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요트마리나시설 사업추진 국비지원 확보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수산항에 대한 요트마리나 시설은 지난 8월달에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됐고 호안시설 30m, 폰툰시설 78m, 현재 요트를 17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차 시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동해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16억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되고 폰툰시설을 저희들이 일부를 해놨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합쳐 10억원의 예산으로 폰툰시설을 완료하면 계획되어 있는 요트 60척을 할수 있는 해상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55건에 금년도에 점,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이라던가 공공시설, 그 외에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 사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어촌정주어항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선변화 실태조사 학술용역을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사문항 클린위판장 시설조성 학술용역과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2006년도에는 양양남대천의 어도설치를 2개소를 하면서 일부 설계가 세굴방지공등에 대한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원포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배수관에 대한 추가를 하는 바람에 변경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3건인데 인구항 방파제 피해복구, 오산항 피해복구, 후진항 피해복구에 대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연안 관리지역 계획 수립과 어촌정주어항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2007년도는 모두 18건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7건은 피해복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요구자료 현황입니다.
  11쪽에 바다환경 개선과 관련된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바다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안가 방치쓰레기 수거등 3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안환경정비, 불가사리 구제, 해양폐기물 정화등 3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은 현재 정주어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낙산과 기사문항은 방파제 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고 기타 시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8개소에 대한 어항개발율은 67%에 머물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어항준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어항에 대한 매몰 토사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사문항과 오산항에 준설을 마쳐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남은 기간동안 후진항, 물치항, 낙산항, 기사문항등에 매몰된 준설토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산 증, 양식 개발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등 5개 사업에 9억 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건에 불법어업자를  적발해서 처벌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4건을 처벌해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어로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선외기 대체등 4개 사업에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기획은 120억원으로 국비가 60억원이고 군비가 6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분으로 15억원의 예산으로 9월 8일 공사 착공이 되어서 돌제 38.3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첩사업 추진 소득현황입니다.
  현재 재첩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는 39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372만 3,000패를 살포한바 있고 금액으로는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소득상황이 나옵니다.
  2002년도 루사 태풍이 오기전 까지는 1년에 1억이상씩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갑자기 자원량이 줄었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확대하면서 쭉 자원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영동내수면연구소의 협조를 얻어서 한 결과 현재 60톤 이상의 자원이 소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득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현재 어업면허는 마을어업, 협동양식, 정치망등 63건에 2,609㏊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는 연안허가가 508건, 정치성등 기타 허가 합쳐서 589건의 어업허가가 처분이 된바가 있습니다.
  신고어업은 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은 총 13개 어촌계에 349척 1,167톤의 어선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동력선이 340척이고 무동력선은 9척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공유수면 점 사용한건 5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금년도 과세처분 한 건 50건입니다.
  금액은 3,274만 3천원인데 징수를 44건을 했습니다.
  미징수가 6건에 300만원정도 미수가 현재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촌계별 어획량 및 어민소득 비교입니다.
  지난해에 총 어획고는 1,400톤입니다만 금년도 11월 26일 현재 1,548톤이 어획됐습니다.
  전년해 같은 동기 대비 수량은 130%, 금액은 120%정도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좋은 현재에 있습니다.
  어민 소득은 현재 양양군은 어선규모도 적고해서 어업규모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강원도 총 평균 소득은 3,194만원입니다.
  군의 여건은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한 편으로 2,47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어업경영인은 1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까지 107명을 육성했는데 이중 19명이 제명되거나 탈퇴를 해서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88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수면개발 투자현황은 금년도 종묘방류와 재첩방류 2건에 8,973만 8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도 내수면 시험장과 위탁해서 무상방류한 것도 뱀장어라던가 빙어수정란, 연어치어등이 있습니다.
  25쪽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선 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는 12척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3월달에 입찰을 봐서 지난 10월달에 어선 해체하고 어선등록 말소까지 다 완료 지었습니다.
  보상금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우리 관내에서는 29척을 처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선감척 사업이 끝이 납니다만 현재 가내시 된바에 의하면 24척을 지금 감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건중에 먼저, 관내 해안침식 관련자료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침식으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한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은 현재 추진중은 두창시변리 피해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광진리에 대한 피해 침식방지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남애2리에 대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어패류 서식 종류등 관련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남대천에 서식이 확인된 종은 41종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종묘방류는 2006년도에 3개 어종에 13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종에 129만 1,000마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수준의 방류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은어등 단속실적 사항입니다.
  체포금지 내용은 은어는 5월 한달동안 못 잡게 되어있고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10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동남참게라 하는 참게종류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체포금지 기간이고 재첩은 금지기간은 없습니다만 크기가 1.5㎝이하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온 결과는 총 54회에 대한 단속을 해왔고 사법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금지기간중에 하천 순시를 하다가 7건을 적발해서 낚시대를 수거했고 훈방해서 더 이상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4,800만원의 예산으로 60톤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11월중에 다 끝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시비사업 관련현황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대상 6,800㏊중에 4,986㏊를 해서 73%정도 개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재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04년도에 동해수산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에 48㏊정도의 갯녹음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매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비재를 살포하고 있는데 '05년부터 올해까지 60㏊에 대한 면적에 갯녹음 방지책으로 시비재를 살포한바 있습니다.
  인공어초하고 시비재에 대한 효과조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인공어초는 해상시설 후에 3년이 경과하면 평균 어획이 2∼3배 증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30년이 경과하면 총 투자비의 15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시설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해조류 자생이 양호하고 어류떼가 많이 있고 인근 어업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도 어획고가 좋다,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해달라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시비재에 대한 수중촬영조사를 확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재 전보다도 미역이나 다시마등 해조류가 무성하고 정찰성 어종들이 많이 있다는게 결과 보고된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진척사항은 앞서 금년도 1차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가 16억원이 확보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도비가 5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준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챙겨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2010년까지 나머지 사업 43억에 대한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클럽하우스라던가 수리, 보관시설, 기타 부대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철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어도 및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저희들 관내에서 6개소의 어도를 설치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8억 6,5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현재 29개 보시설에 27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개소수는 43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이 양호한게 27, 보수라던가 기능이 미약한 개소가 16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하고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현황은 앞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18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하류에 재첩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건수라고 하는 것은 가구수를 의미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허가 처분한 건수입니다.
  재첩을 채취할 수 있도록 패류 채취 허가를 해줬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박상혁 위원   39건인데 조산리 19, 가평리 20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한집에 한건씩입니다.
박상혁 위원   39가구가 되는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박상혁 위원   허가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허가건수를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원의 영향이 없고 조업이 가능하다면 그대로 갱신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조산리와 가평리에 수익사업이 되는데 마을수입이 아니고 개인 수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개인수입인데 사실상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39가구가 되는데 가평리하고 조산리에 상당한 가구가 있습니다.
  혹시 재첩사업에 함께 하고자하는 원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보통 어촌인 경우도 어촌계라는게 형성이 되어 집합체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산리에서도 패류채취를 하기위한 구성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계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기본적인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성체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원량을 감안해서.  
박상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재첩 채취량이 많아지고 수익이 증가하면서 주변마을 사람들이 누구 한 개인의 군에서 도비라던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면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2009년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을때에 다시 이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조건이 성립이 되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앞서서 방향을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조직원에 대한, 집합체에 대한 약정이 있을 테니까 그 약정에 서로 순응하면서 협조를 한다면 배척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랫동안 내수면을 연관을 해서 수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기존에 하던 사람을 특별한 이유없이 재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추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최초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런 공동사업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재첩뿐만 아니라 다른 남대천 하류에서 나오는 어종이 들어날 수도 있고 수산업에 많은 발전이 오면 많은 어획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참여하는 숫자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걸 참여를 시킬려고 해도 참석 안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꺼고 그렇지만 이런 지침을 가지고 지침하에서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단체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거지 단체가 이루어진것에 의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전혀 될 수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바다가에 보면 어촌계가 있고 지금 남대천 하구같은 경우는 양식내수면 어업계가 있을겁니다.
  어업계라하면 보통 친목계식으로 계칙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계칙에 '내가 다 따르겠다'는 의사표시가 되고 계원들이 '이 분은 우리계에 속해서 같은 일원으로 할수있다'라는게 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그걸 가지고 행정에서 무조건 넣어주라는 식으로 임의적으로 하는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깊이 알아보고 다른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마을사람들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여기 보면 수산업계는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에 대한 내용이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민원에 대한 내용이 첨부가 됐는데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집단민원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여러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문서로 해서 집단으로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습니까?
  양식업을 하시는 분, 이런분들도 도로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유입이 되면서 양식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도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민원의 대상이 군이 아니고 도로공사라던가 과거같은 경우는 공항 문제 때문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통하고 민원인이 가해측 회사에 바로 접수하다보니까 저희쪽에는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접수가 안되어 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한 예를 보면 공항피해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걸고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서 원만하게 그 민원이 해결해 될 수 있도록 해는게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에 대한 것이 전혀 없고 또 이런 문제를 당사자끼리 직접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은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과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틀전인가 하루전인가 어판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 알고 그 중계 역할을 잘해서 조업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판매를 하는 사람이나 입찰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양식업에 대한 문제를 가교역할을 해주는게 집행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건 없고 요트마리나 60척 계류 규모라고 했는데 국비 16억원이 확정됐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오세만 위원   군비, 도비가 5억원씩인데 60척 계류라 하면 다 수요자가 있습니까?
  계류장을 만들면 양양군에 와서 정박하겠다. 요트가 와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현재 2척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문의 오는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호텔쪽에서는 최고급 손님을 상대로 해서 옵션을 엮어서 예를 들면 숙박을 하게되면 요트를 빌릴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치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백에 있는 호텔에서도 우리쪽에 계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향이 왔고 용평에 있는 호텔에서도 의향이 왔고 쏠비치에서도 의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다 되면 힘을 안 들여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그리고 그 분들이 문의해 오는 것을 보면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에 마리나 시설을 하면서 해수부에 허가문제라던가 해수부의 행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됐다고 봤는데 지금 뒷받침이 다 된거예요?  이상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산항은 원래는 완공이 다 됐다고 해수부에서는 간주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시설이 마리나 시설이 있는데 그걸 하자 그러면 물양장을 300m 더 만들어야 되고 폰툰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그걸 어항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사전 환경성영향 평가를 받으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그걸 다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어항개발계획변경을 하기위해서 동해지방청을 통해서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반영 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심의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4월중으로는 다 조치가 돼서 다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를 해주시고요.
  연어 철이라던가 은어산란기 철이면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썩은 연어가 물에 떠있는 보기 안 좋은 이런걸 연례행사로 우리군민이나 도민이 봐야되요.
  이런 것은 단속을 잘 하시던가 아니면 낚시꾼이 버리고 간 것을 잘 수거하시던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남 위원   18페이지, 재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비, 도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셨네요.
  그런데 소득 상황을 보니까 500만원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군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소득 500만원 이라는건 그 분들의 인건비 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40가구가 참여해서 총 생산액이 1억 9,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때는 여름철 지나서 루사라는 재난이 있는 바람에 그 이후에 환경이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3년, 4년, 5년도에는 채취를 안 했고 2006년도하고 올해는 연어하고 송이축제때 시범적으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원량 조사가 있습니다.
  영동내수면연구소에서 했는데 현재 올해까지 60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다 캘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2002년 이전 수준으로 가서 1년에 1억이상 정도 충분한 소득은 될것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온 소득은 극히 시범적으로 채취한 것이고 본격적인 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정남 위원   알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마리나 시설이 우리 동해안쪽에서 서로 우후죽순 지방자치단체마다 마리나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속초 인근시에서 보면 청초 해양 마리나 시설 사업이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보다 일찍 완공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고 저희는 2009년에 한다고 했는데 2010년으로 1년이 연기가 됐고 속초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2009년에 준공시킨다고 했는데,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 말씀을 하실 순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을 낀 74개 연안 시군중에 마리나를 하겠다는 시군이 없을 정도로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느 시군에는 돈을 주고 어느 시군에는 돈을 못 준다해서 어촌어항까지는 손을 놨습니다.
  마리나 시설하고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독 먼저 강원도하고 손을 잡아서 수산항 여건이 좋으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폰툰시설을 만든겁니다.
  이걸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해수부에서 어촌어항과가 아닌 항만부서에서 마리나 시설 특별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전국에 연안에 있는 항들을 조사했는데 강원도에서 6∼7개 정도가 입후보지로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우선적으로 해야되겠다하고 발표가 난걸 보면 수산항하고 속초항하고 안목항이 있습니다.
  28일날 보고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는 우선 순위에 보면 3위로되어 있는데 현재 진척을 보면 우리는 개발중이라고 나와있고 다른데는 용역중이거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16억원이라는 돈은 내용을 보면 물양장이지만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면에서볼때는 마리나 시설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6억을 준다는 것은 우리 수산항에 마리나 시설을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매립반영 계획하고 어항기본계획에 대한것도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정남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수산항이 1종이 된다고해서 90년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수산항이 1종이 무산되면서 수산항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트마리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속초인근에서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진척이 빨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뒤지지 않나 저희가 설계나 이런건 먼저 들어 갔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뭐든지 빨리 해서 대명 쏠비치나 골든비치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고급손님을 유치하게되면 그런 관광인프라에서 우리 소득요원이 올라갈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님, 요트마리나 시설은 조금 신경쓰시고 어떻하던지 수산항에 뭔가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해서 종묘매입을 하셨는데 종묘매입은 관내 어종을 구입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사실상 제일 좋은 겁니다.
  해역을 같이하는 곳에 있는 종묘가 제일 좋은건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종묘생산업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세사람인데 실지 제대로 생산해 내는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접목만 하고 한군데는 패류위주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방류시키고자 하는 품종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사줄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강원도내에서 다른 타시군에 있는 종묘생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남 위원   양식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어려우니까 저희 관내 물건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민원의 부탁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역경제 살리는건 우리군민이 해야할 일이고 동참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민원의 소리가 없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에는 아무리 시설을 어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많은 사업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어업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사리는 사업비를 수협에 이관해 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일수 위원   불가사리가 어족자원을 고갈하는 패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어민들 스스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가사리 채취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양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변가에 보면 적은 양을 갔다놓고 했더라고요.
  사실상 사업비에 짜맞춰서 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어민들 스스로 안하고.
  그날 나가보니까 수협에서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어촌계별로 지시를 해서 작업을 하라 그런 것 같은데 혹시나 어민들 스스로 어족자원 고갈하는걸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예요.
  또 수협은 행정과 달라서 조합원들이고 하니까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에하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에서도 사업비를 수협에 줬으니까 관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네. 그리고 방류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둔전리 저수지에도 방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인가 하신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둔전리장한테 방류한다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지금 보면 그게 준설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방류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계획하고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서 임의적으로 많은 방류를 해놓고 관리가 안된 것 같고 지금 가면 둔전리에도 개울이 좋은데 지금 어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거든요.
  지금 공사하느라고 물을 전부 빼서 고기가 바닷가로 갔는지 전혀 둔전리, 석교리앞에 고기라고는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것도 관리를 해서 민물어족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수지라는게 저희들이 혼자 관리하는게 아니고.
김일수 위원   그게 아마 농촌공사가 유별하게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어족을 거기에 방류해서 해볼라고 했는데 농촌공사 계획에 따라서 준설작업을 한 것 같은데 준설이 되면 또 다시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수산과장님, 담당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수산항 요트마리나 사업, 시작을 잘 하셔가지고 그 어렵다는 것 국비 16억원을 확보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쿤툰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다니까 그것까지 다 되리라고 믿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16억원하고 5억원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된다고 보는데 그 다음 43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야 되는데 부대시설하고, 보관소, 클럽하우스잖아요.
  이 부분이 최대현안이잖아요?
  16억원을 확보하시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다 과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79억원을 다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강릉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저도 안목항을 하려고 추진을 하던중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에서 일체 사업을 다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게 수익이 된다면 민자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게 좋겠냐는건 내년도에 물양장이 다 되고 폰툰시설이 다 되면 사실상 모양이.
김우섭 위원   결국은 기본시설을 갖춰주고 나서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자로 할 수 있다면 민자로 해보고. 
김우섭 위원   결국은 16억원, 21억원까지 투입을 해서 기본시설은 갖춰놓고 그 이후에는 국비 확보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민자도 계상해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43억원이라는 돈을 국비에서 그대로 투자해 주면 너무나 좋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쉬운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결국은 2008년도까지 기반시설은 갖춰지니까 나머지는 그때 상황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서.
김우섭 위원   순수 국비를 43억원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생겼는데 결국은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이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산과장님 발로 많이 뛰셔야지 어떡합니까?
  국비 43억 그대로 그냥 내려주면 그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죠?
  지금까지는 고생들 하셨지만 한번 더 고생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어촌정주항 개발에서 보게되면 이것도 감사 지적을 한번 받으셨네요?
  정주어항 시설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 부당해서 강원도 감사에 지적 받으셨죠?
  거기에 지적받은 사항은 안 나와있는데 우리가 어촌 정주어항 개발현황에 의해서 보게되면 2007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정주어항 시설공사 발주 및 설계변경이 부당하다고 해서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 때는 과장님 안 계셨었나?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시 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이건 결국 정주어항 설계하는 팀들이.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를 보완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결국은 우리군에서 잘못한게 아니고 설계용역 회사들이 잘못했겠죠?
  그렇지만 관리, 감독은 수산과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 받을 수 없도록끔 몇 개 안 되는 건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공무원들 말씀하시기로는 그 정도 감사에서 그 정도 한두개 걸리는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건 없으니 더 좋죠.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감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해양수산과에서 보면 어업면허, 어장관리 실태 파악 미비해서 지적을 한번 받으셨고 2006년도에.
  그 다음에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 시행지침 위반을 해서 또 지적을 받았는데 사업지침을 위배한다면 업무숙지를 안 해서 그런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다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지적은 우리관내에 종묘생산 어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수산분야에 있는 분들은 좀더 좋은 종묘를 우리가 확인하고 어촌계원이라던가 확인을 시키고 구입하는 방법을 택했고 회계부서에서는 절대적인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경쟁을 시키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식으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지역에 있는 걸 안 했느냐"라고 많이 해서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실제 필요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거 안 갖다주면 안 좋아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5㎝이상 7㎝이상 되야 되는데 그 정도는 기르지도 않고 하다보면 다른데서 구입해서 갔다놓고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런 과정에서.
김우섭 위원   그건 경미한 것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그 다음 14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비재 살포는 3년째하고 있죠?
  인공어초는 작년에 처음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인공어초 투하는 아직 결과는 모를꺼고 시비재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해양수산연구소에서 발표자료, 우리군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할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야되니까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가서 물어본다하면 객관적인 측면밖에 안되니까 시비재에 대한 지도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왜냐면 우리가 시비재를 2년에 걸쳐서 꽤 많은 양을 했잖아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앞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1억 4,000만원씩 2번, 2년에 걸쳐 뿌렸는데 "주민들이 좋다더라", "해양연구소 발표가 좋다더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군 수산과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68㏊했는데 앞으로 28㏊ 더 남았잖아요.
  그런 관계라면 정확하게 얼마나 좋은지 주민들 말만 들을게 아니라 자체 자료도 확보를 해야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진짜 좋은 사업이라면 15년후에, 30년후에 15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진짜 그런건 계속 해야죠.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곧바로 효과조사 한다는게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라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효과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일 잘 아는 건 주민들 일겁니다.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사업을 보게되면 연안정비 남애, 이건 사실 지난번에 160억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 확보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15억원을 1차 공사를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결국에는 국비사업으로 전환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15억원은 어디 돈이 들어 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50대 50입니다.
김우섭 위원   국비 50, 군비 50.
  여기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비 60억도 60억이지만 우리가 60억되기 힘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못 됩니다.
김우섭 위원   못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못 된다고 전제하고 국비 사업으로.
김우섭 위원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9월 4일 착공을 해서 38.8m를 나갈 수 있는 PPT는 다 찍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다른 작업은 못하고 내년도에 가내시가 오면 국비 9억원이 왔습니다.
  군비 9억원을 보태면 18억원입니다.  
김우섭 위원   이래가지고 언제 다 해요?
  예산은 120억원인데 이래가지고 30년 공사하려고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건 계속해서 국비사업 전환이 안되면 국비 보조 이유를 높이자고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80%까지 국비를 높혀 달라". 
김우섭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60억원을 준다고 해도 60억원을 부담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든거잖아요.
  국비 전환을 안 해준다면 국비비율을 높혀라.
  "당신들 100억원 내고 우리 20억원내마" 이 정도 가면 대충 맞지만 무작정 60대 60 이건 무슨 수로 부담을 합니까?
  이런 결론은 언제쯤 나요?
  국비를 높힌다던가 이런 방법은?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이건 아주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김우섭 위원   검토 여지는 남겨둔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도 과장님, 엄청 노력하셔야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혼자 힘보다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국비 전환 안되면 참 힘들어요.
  하다가 중단하고 말 상황이 벌어져요.
  수산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게되면 어민소득 비교분석 잘해 놓으셨네 그죠?
  인근 속초나 강릉같은데는 큰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양양군은 너무 작네요.
  속초에 비하면 반밖에 안되잖아요.
  어선 감척해서 큰것만 하게하고 그래야되고 아니면 우리군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잡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어선 세력이 적고 먼바다 가서는 잡아올 수 방법이 없잖습니까?
김우섭 위원   그렇죠.
  연근해 어업만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러다 보니까 어업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진이나 속초, 동해같은 경우는 오징어를 잡아도 몇 억씩 되는데 우리가 원래 어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적을 수는 있고 이것을 조금 카바할려면 어촌을 관광지. 
김우섭 위원   맞춤식으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연근해 어업만 해서는 이것을 따라 잡을 수도 없고 여기에 맞춤식으로 해서 관광어항을 개발한다던지 이건 어디서 맞춥니까?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혹시 그럴 계획들은 있습니까?
  정주어항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래서 어촌관광사업도 하고 자유관리업도 하고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대한 입성도 시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를 해서 휴게시설등 관광시설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전 군민이 다 어렵습니다만 바닷가도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어획량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민들한테 가보십시오.
  더 죽는다고 합니다.
  수산과장님 양양어민의 총 대장으로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건 남애가서 들은 얘기이고 본 사항인데 위판장 시설 때문에 낙산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남애와서 팔잖아요.
  그런데 남애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이 줄어든다고 못하게 한단 말이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그거 참 문제잖아요.
  양양군 관내에서 어느 편을 어떻게 들어야되요.
  과장님 혹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나중에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쪽에 다 몰리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값이 맞아야지 파는데 그 때는 도루묵이 많이 나서.
김우섭 위원   어제도 또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는 물곰 때문에 벌어졌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판을 해주고 하는 수협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물치항도 위판이 이루어지고 동산, 기사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서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주민들간에 협의를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관에서 나가서 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관에서 조정하겠다는건 법에 근거에서 "해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것도 다 주민들의 목소리니까 다같이 귀기울여 보자는 소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어선감축사업, 내년으로 끝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연안어업만.
김우섭 위원   적어도 24척에 대한 돈은 내려올꺼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가내시 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더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지금 해보니까 23척 정도 희망을 받았는데 그것도 가봐야 아는데 하여간 저희들 계획은 희망하는 분들은 다 해주는 걸로.
김우섭 위원   해주는 걸로해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문제없이 내려오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이렇게 했다가 또 안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서 또 다시한번. 
김우섭 위원   그래도 가격이 잘 맞으면 잘 하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렇게 웬만한 가격은 아닌데.
김우섭 위원   어선감척을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들 하는데 감척하시는 분들도 불안해서 그렇겠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국비 따오는데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마리나 리조트, 재첩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선택
○위원장 김준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5시 17분)

○보건소장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하시는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자료로 2006년도 군정질문 현황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5건, 일반요구자료 보건소 진료실적등 10건과 추가 공통자료 1건, 추가 일반자료 6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질문 노인 무료 목욕사업등 건강증진사업들에 대한 홍보 대책강구로 자료의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무료 목욕사업은 대상자를 파악 자원봉사자와 연계 순번제로 시행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홍보사업은 영농교육, 노인대학, 리·부녀회장 교육시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독감 예방 접종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것에 대한 처리결과로 2006년도는 조달약품 공급 지연으로 11월 13일 시작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중앙과 도에 약품의 조기공급을 협의 요청한 결과 조기 확보되어 10월 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6,000명 접종을 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조기약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수시로 건강측정이 가능하게 혈압측정기, 당뇨측정기등을 비치하는 처리사항으로 노인의 양양군청의 추천을 받아 관내 18개소의 경로당에 혈압기 사용방법 교육을 배정해 드렸으며 말씀하신 혈당측정기는 측정의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비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과목에 대한 안내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라는 처리사항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대한 진료과목 내역 및 일반 의약업소, 응급의료현황을 군홈페이지에 게제 하였으며 각 보건기관 게시판에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보건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든 보건의료 장비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7쪽에서 8쪽까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사항은 4건으로 보건기관 신축사업과 관련한 추진등 감리용역은 전자입찰로 현북보건지소는 태웅에, 수산진료소는 동부에 금액을 집행하였으며 신축관련 폐기물 용역은 현북지소는 38만 7천원을 수산진료소는 85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축관련 설계 용역은 전자입찰로 손양 보건지소는 동부아트에 2,10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득 위탁 용역은 3개 업소에 3개 권역으로 수의계약하여 193회 1,76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사항 2건으로 보건기관 신축감리 용역으로 수의계약하여 손양지소가 동부아트에 53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위탁 용역으로는 3개 업체에 3개 권역으로 156회 1,63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내용으로 2006년도에는 수산보건 진료소는 배수설비공사, 광장포장, 추가사업비 증가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고 현북지소는 콘크리트 포장 및 일부 부대공사 2층 숙소부분 복도등, 1층은 축열식 심야온수기 설치, 기타 잡공사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추진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9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근거 현황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관련한 양양군민 건강걷기 대행진을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현북지소 신축은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등으로 4억 4,268만원을 이월하였고 수산진료소는 신축 건축비, 설계비등을 해서 1억 6,285만원을 이월하여 준공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손양면 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부대비로 4억 6,99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2월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요구자료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에서 13쪽까지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 및 의료비 수납현황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기관은 11개소로 내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보건소, 보건지소 4만 883명, 2006년도 4만 4,337명, 2007년도는 11월 10일 현재 4만 4,4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05년은 보건소, 지소 수입은 3억 5,586만 7천원이고, 2006년은 4억 7,750만원이고, 2007년 11월 10일 현재 4억 4,204만 3천원으로 건보공단 11월 분과 12월 청구금액이 입금되면 수입이 증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입니다.
  진료 수입은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진료실적은 6,848명에 9,313만 5천원, 2006년도는 6,943명에 9,765만원이며 2007년도 11월 10일 현재 4,956명에 9,089만 4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은 주민 스스로가 성인병에 대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고혈압, 당뇨 1,411명 등록관리와 추구관리 16,6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564명의 등록관리와 13,711명의 추구관리를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인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건소 야간 진료 추진사항으로 200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넷째주 토요일 지정함에 따라 수요일은 저녁 9시까지 넷째주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보건소에서 야간진료 서비스와 넷째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의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에서 17쪽 상단까지 방역장비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방역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소독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기 2대외 3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도 추진상황은 5개반의 소독반을 편성하고 분무는 300회, 연마은 29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에 방역 장비를 지원하고 소독생활 민원센타를 운영 소독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개 민간소득업체에 의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17쪽 하단과 18쪽 중단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총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4명에게 3,700여만원,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17명에게 3,1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자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에서 19쪽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우리군 위생관리 점검대상 업소는 공중 276개소, 식품위생업소 1,187개소 총 1,463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과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보건소 19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업소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거동불편자등 의료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검사와 간호적 치료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도 등록관리, 방문실적 8,747가구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문진료와 가정간호를 제공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기초조사 가구 2,239가구등 등록관리 2,176가구, 방문은 5,814가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진료와 가정간호, 재활장비, 가사간병, 재가복지를 연계해 종합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사업으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겠다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고자 2004년도 보건소 2층에 건강증진실을 조성하여 체지방 분석기외 12종의 장비를 확보, 만성질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체력측정, 운동처방, 영양상담을 통해 건강실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골관절염 환자, 비만교실등 1,290명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1,412명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 확산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입니다.
  노인건강관련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사회에 들어서는 우리군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2006년도에는 노인정 건강관리 160회, 한방순회진료 362명, 치매등록 조기발견 검진, 기저귀 지원, 단위농협 노인정관리, 노인보철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노인정 건강관리,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 신원팔찌 제공, 기저귀 제공, 치매조기발견 1차 검진, 2차 검진, 장터민원실 노인건강관리, 의치, 노인목욕, 체조교실등 어르신 건강대학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5,29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노인건강 생활 도모와 건강증진과 편안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노후보건기관 신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으로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소, 진료소 총 10개소중 2005년도에는 서면, 현남, 강현 보건지소와 서림, 입암, 석교진료소를 신축하고 2006년도에는 현북, 수산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손양지소가 12월 준공예정이며 2008년도에는 어성전 진료소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축할 것입니다.
  우리군 보건 10개소가 내년까지 모두 신축 완료되겠습니다.
  주민보건 서비스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자료로 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관련 사회단체·개인 해외연수 관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위생업소 비교견학으로 위생수준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16명에 위생업주들에게 4박 5일간 일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지로서 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2만 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일반 요구자료 6건으로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걷기동아리 회원수 및 관리실태로서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체성분을 측정한 후 걷기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체성분 측정과 영양지도와 관심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10개팀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5쪽 중간에 비만헬스 운동교실 관리 및 지도현황으로 비만자를 대상으로 체질량 검사를 실시로 비만도를 낮추기 위해 2개 헬스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근육,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명을 3개월간 관리하여 최종감독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비만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연클리닉 관련현황입니다.
  만19세이상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담배의 흡연량을 파악한 후 본인의 의지만으로 금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금연보조제를 공급하여 성공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등록된 자들에게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에 관계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502명을 등록시켜 지속 관리한 결과  6개월 성공자가 261명으로 51.9%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에서 주민모두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증가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도 1월 실시이후 지급된 출산장려금은 총 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검진비 및 출산용품비가 3,140만원과 출산장려금 5,360만원이며 출생아수는 10월말 현재 157명입니다.
  출생순위 아수를 보면 첫째아 68명, 둘째아 63명, 셋째아 이상 26명이며 2006년 12월말 출생아는 143명이었습니다.
  약 9.8%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지원대책 강구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으로 이 현황은 일반요구자료 12쪽과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색보건진료소 폐소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6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였으며, '99년 2차 구조조정 당시 진료원의 정수가 6명에서 5명으로 감축 조정됨에 따라 완료 시한이 2000년 6월 30일자로 현원 조정되어 자연감소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한번 보건소 전체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과 정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주민건강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장비 지원, 양돈농가에 지원이 되는게 있는데 무슨 장비가 지원이 되죠?  
○보건소장 김선택   휴대용 연막기하고 약품하고 유류입니다.
김일수 위원   하나잖아요?
○보건소장 김선택   거기서 원하는만큼은 드릴수 있는데 두 대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용에 보면 양돈농가하나하고 기타 6개가 되는데 농정과에서 양돈농가에는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때 한농가만 지정해서 또 다시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양돈농가는 축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다 약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사업이 양돈농가 전체를 방역을 한다면 몰라도 한, 두농가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보건소 업무하고 축산계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소독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용 연막기를 주는 것은 차량용 연막기를 큰 걸로 가서 해주고 골목사이를 위해서 협회나 총무님을 드려서 다발적으로 하는것하고 축산부서에서하는 소독하고 저희들이 하는 소독은 미생회충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가지고 양돈단지를 카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가서 차량용 연막기를 순회해서 소독을 해 드리고 골목에 가는 것을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방역이 축산농가에는 축산계하고 보건소하고 따로따로 두가지를 하고 있네?
○보건소장 김선택   우리는 위생회충, 파리, 모기쪽에 집중되는 살충제고 축산농가는 다른 가축에 대한 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노인목욕사업을 꼭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을까 주민생활과에서도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보건소에서 구태여 의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생활과에서 목욕사업이라던가 모든걸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뭔지 또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게 그런게 아닌가 남의 사업을...
너무 좋은 현상인것도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선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넘겼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부터는 안해요?
○보건소장 김선택   안 합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는 했네요?
○보건소장 김선택   네.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항상 양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몸으로 뛰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 그리고 임직원들게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감사합니다.
박상혁 위원   저도 부탁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 내과, 치과, 한방 그리고 기타 건강검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이면 카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양양지역에 보면 치과 같은 경우는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 가까운 치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과목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전에도 있었는데 실제로 안과라던지 이비인후과 정도는 우리 지역에 일반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이 두 개 정도의 진료과목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에도 이런 확장을 시켜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 같은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선택   우선 우리가 공공 보건기관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 의사를 초빙해 오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 중앙정부 체계차원에서 국방부에서 먼저 차출해 가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안과나 이비인후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라고 하는 코드맨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배치되는 순서가 우선은 군단위 지소나 보건소가 아니고 먼저 큰 병원부터 차례차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단위 보건소까지 오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와 공급선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지역 주민이 조금 더 확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비인후과나 안과같은 경우는 어떤때 응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한데 사실상은 이런 양양군의 실정을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강력하게 그냥 위에서 순위에 의해서 배정만 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과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건의서를 내던지 진정서를 내던지 해서 우리가 실제로 전문의를 분류해서 배치시키는 그런 기관에 방문건의를 한다던지 서면제출을 한다던지 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이야기를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내년 4월이면 공보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지역 실정을 잘 얘기해서 도에 우리가 당장 필요한 전문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단, 그 분들이 배정이 됐더라도 진료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와서 2, 3년 있다가 그리고 전문의들은 1년만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또 보충이 되면 모르는데 그런 연속성이 없으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그건 차후문제고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확보에 노력해서 주민들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다른 세세한 부분은 정말 구체적으로 열심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큰 병원에 집중되어서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에는 인근에 이러한 것을 다루는 병원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건의를 해서 그 건의가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목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기기라던지 뭐든게 갖춰줘야 되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군에서 앞으로 차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갖추어져서 주민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위원   보건소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경로당에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동 불편한 질환자에게 기저귀 배부해 드리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선택   네.
전정남 위원   밖에 나가서 다니다 보니까 만나 뵙는데 그 분들이 주시는걸 대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불편해 하시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매달 타러 가신다고 해요. 
○보건소장 김선택   네.
전정남 위원   그런데 타러가기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건강방문 관리시에 그 분들을 이왕 가실 때 배부해 드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행정에서 하시는 일이 딱 원리 원칙대로 그 달 그 달 지급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편리를 한다면 두달에 한번이라던가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타러오는데도 어떤때는 차가 없으니까 거액의 돈을 주고 택시를 타고 온다던지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손을 잡구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실태 파악후에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그러면 더 좋은 보건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색진료소 폐소에 대한 것은 제가 2007년 7월 15일 오색을 갔더니 어떤 분이 민원으로해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때는 전직에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고 알아보겠다고 해서 이번 행감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군에서 조사한 프로테이지 가지고는 진료소를 개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 자신도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있었고 거기는 지역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관광객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속초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는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소장 김선택   우리가 총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 숫자의 티오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무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티오가 할당이 되면 부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티오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데 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티오상에 가능하면 부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정남 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복지차원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 주는게 우리군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도 적절한 방안이 있으시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례로 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대로 여성의원이라서.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돈을 받을 때뿐이지 어떤 육아에 대한 보장이라던지 그런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받으면 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미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출산학건강보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험을 들어주는게 있더라고요.
  이게 영구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들어서 그 아이에게 건강에 대한 준비자금도 되고 보험은 1년, 3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 5년에서 10년, 15년 연도적으로 길다보니까 우리가 현금 지급보다는 이런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조례가 제정된지가 얼마 안되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금방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실 순 없지만 이 자료를 보고 좋은 대안으로 우리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법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고 더 좋으면 더 좋은 조례로 제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보시고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그렇지 않아도 금년 상반기중에 현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일시에 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니까 쓰고 육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 끝에 농협에 있는 출장소장님을 만났었어요.
  만나서 통장체계같은 구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농협 공제식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에서 농협에서 실시하는 보험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걸 가지고 담당 계장님하고 의견을 심도있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첫해이고 해서, 앞으로 더 육아에 대한 지속적으로 아기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오면 조례로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출산장려금에서 금년에 나타나는게 약 9.8%의 어떻게 되었든 출산아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 갖어 주시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우리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정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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