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3일(화)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3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청사청소 및 보육시설 부문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5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5일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5일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혁 부의장입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원활하고 충실한 의사일정 추진을 위해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회의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80일 이내로 되어있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매회기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정례회 기간을 매회기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원활하고 충실한 의사일정 추진을 위해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회의일수를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80일 이내로 되어있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연장하고 매회기 2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정례회 기간을 매회기 3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매년 12월 4일에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부터 제2차 정례회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림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부터 제2차 정례회까지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동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완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제13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림으로써 감사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