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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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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7년 6월 15일(금)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2. 양양군 주민참여제 운영조례안
  4.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3.   2. 양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양양초등학교 4학년 5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회의진행 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동안 우리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99동의 주택이 침수 또는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량 등 공공기반시설의 붕괴되고 농경지 피해 등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 수습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를 2006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된바 있고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공사중으로 복구가 진행중임에 따라 부실공사 예방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재차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토록 명문화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3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이 시행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생활 지원기구 전담 기구 신설과 병행하여 유사업무와 기능을 가진 기구의 통폐합과 이질적인 기구에 대한 분리신설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본청기구 중에서의 조정입니다.
  재무과는 지적업무를 분리하여 세무회계과로 기능 및 명칭변경하고 환경복지과를 분리하여 주민생활 8대 서비스중 평생교육, 자원봉사 업무와 복지기능을 흡수한 주민생활 지원과와 환경관리과를 신선하고 농정산림과는 농정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며 지역개발과는 재무과의 지적업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업무를 경제진흥과로 이관하여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확립과 적기 응급복구 및 대항을 위해 재난안전관리과는 상호 업무협력이 용이한 건설과와 통합, 건설방재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의 분장사무중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과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유기구인 투자유치사업단은 경제진흥과로 개편하는 등 기구신설 및 조정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청 기구는 본청 기존 1실9과 1사업단에서 1실 11과로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의 기구와 분장사무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단,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지난 5월 1일자로 통합상수도 정·배수장 건물이 준공되어 양양읍 군행리 5-1번지에서 양양읍 임천리 387-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기구별 분장사무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8대 서비스 기능의 촉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1개 기구가 신설됨으로 인해 소요되는 인력은 별도의 증감없이 기존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여 분장업무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규칙만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은 별표 양양군 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표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총 정원 501명중 일반직은 398명으로 현 직급별 정원대비 조정된 직급별 정원은 5급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대신 9급에서 1명을 감하였고 6급의 정원을 현비율에 맞추어 2명을 증원하는 대신 8급과 7급에서 각각 1명씩 감하였습니다.
  총 정원중 기능직은 81명으로 조정된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은 7∼9급에서 5명을 감하는 대신 10급에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능직 정원은 81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전담 기구의 존속기한이 금년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1년 연장됨으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부칙에 명시, 연장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역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재해위험지구 현장점검등 내실있는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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