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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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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양양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7년 6월 13일(수)  10시 07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국가기간 교통망수정계획안 변경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국가기간 교통망수정계획안 변경건의문 채택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4.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등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변경건의문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35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김현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4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기간 교통망수정계획안 변경건의문 채택의 건(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변경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의하면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등을 비롯한 강원도 4개 SOC사업에 대해 사업중단이나 재검토를 언급하였는바, 이는 국토전체의 균형발전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통망 확충계획등 거시적 측면에서 조망된 결과가 아니고 단지, 개별 노선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따진 편협한 연구결과로서, 강원도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계획인 만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의 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동서고속도로등 도내 4개 SOC 사업에 대해 사업중단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토전체의 균형발전등 거시적 측면을 도외시한 채 개별노선의 경제성만을 따진 편협한 연구결과입니다.
  특히,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비용대 편익비율이 1.19로 높고 전국민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춘천-속초간 철도사업과 경합된다는 이유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배제시킨 것은 조삼모사의 극치이며, 우리 양양군민은 물론, 강원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동서고속도로등 주요 SOC 사업들을 투자유치의 요인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테마파크등의 사업이 시공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가기간교통망 건설계획이 중단되면 우리군의 발전계획은 물론 강원도의 장기발전계획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민간투자기업 역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연기와 재검토를 언급한 도내 4개 SOC 사업의 완공은 국가균형발전의 첩경으로서 한반도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남북 화해시대의 미래를 기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중차대한 일이기에 본 수정계획안의 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의문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변경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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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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