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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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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7년 5월 7일(월)  10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양양군수 제출)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4.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이솝어린이집 원생들과 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회의진행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5월 3일까지 해당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 발전방안 용역결과 기 매각한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우리군과 사업자인 주식회사 엠토스간의 일반토지 교환권으로서 교환취득은 2필지 18,358㎡이고, 교환처분은 역시 4필지에 18,35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손양면 송전리 21-4번지 외에 1필지 18,358㎡를 교환 취득하고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외에 3필지 18,358㎡를 교환처분하여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5월 3일까지 해당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 발전방안 용역결과 기 매각한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우리군과 사업자인 주식회사 엠토스간의 일반토지 교환권으로서 교환취득은 2필지 18,358㎡이고, 교환처분은 역시 4필지에 18,35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손양면 송전리 21-4번지 외에 1필지 18,358㎡를 교환 취득하고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외에 3필지 18,358㎡를 교환처분하여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이솝어린이집 원생들과 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회의진행등에 대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5월 3일까지 해당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 발전방안 용역결과 기 매각한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우리군과 사업자인 주식회사 엠토스간의 일반토지 교환권으로서 교환취득은 2필지 18,358㎡이고, 교환처분은 역시 4필지에 18,35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손양면 송전리 21-4번지 외에 1필지 18,358㎡를 교환 취득하고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외에 3필지 18,358㎡를 교환처분하여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2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5월 3일까지 해당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낙산도립공원의 합리적 발전방안 용역결과 기 매각한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이 변경되어 우리군과 사업자인 주식회사 엠토스간의 일반토지 교환권으로서 교환취득은 2필지 18,358㎡이고, 교환처분은 역시 4필지에 18,35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손양면 송전리 21-4번지 외에 1필지 18,358㎡를 교환 취득하고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외에 3필지 18,358㎡를 교환처분하여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설명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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