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7년 4월 10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건(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건설지원 건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건설지원 건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건설지원 건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양양군 사이클경기장 건설지원 건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등 총 2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등 총 2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2분)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등 총 2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등 총 2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남 의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건(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현수 휴회결의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전정남 의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휴회결의는 군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