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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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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2007년 2월 6일  (금)  10시 개의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양양군수 제출)
  4.   O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김현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상민입니다.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은 일반회계 토지취득으로서 4필지 10,99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현면 답리 산 18번지 일원의 사유지 4필지 18,855㎡중 10,993㎡를 취득하여 친환경적인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부가가치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오세만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김우섭 의원과 오세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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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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