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13일 (금)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군세 감면안
- 5. 양양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군세 감면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김준식 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199세대 5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99동의 주택이 침수 또는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등 공공 기반시설이 붕괴, 농경지 피해 등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수습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를 2006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구사업이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으로 한창 복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수해 재발방지 및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199세대 50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99동의 주택이 침수 또는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등 공공 기반시설이 붕괴, 농경지 피해 등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피해수습과 항구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제12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에 대한 건으로서 당초 본 위원회를 2006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구사업이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으로 한창 복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수해 재발방지 및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 하루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2억 3,317만원중 7억 4,292만원을 지출하고 4억 9,02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잦은 폭설로 인해 긴급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으로 1억 8,220만원이 지출되었고, 산불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급식비와 연료비등으로 9,76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용역발주에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289억 7,977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247억 4,374만 6천원으로 98.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84억 6,94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289억 7,977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737억 3,712만 5,230원으로 77.3%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510억 662만 940원 중 442억 6,756만 6천원은 이월액으로, 67억 3,905만 4,9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낮은 징수율은 미수납액으로 인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증가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 되었는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매년 반복적인 부당한 이월사례, 공사비의 중복투자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및 융자금 회수 소홀 및 사업추진방법의 부적정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 하루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2억 3,317만원중 7억 4,292만원을 지출하고 4억 9,02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잦은 폭설로 인해 긴급제설작업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으로 1억 8,220만원이 지출되었고, 산불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급식비와 연료비등으로 9,76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용역발주에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9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289억 7,977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247억 4,374만 6천원으로 98.2%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384억 6,94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289억 7,977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737억 3,712만 5,230원으로 77.3%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510억 662만 940원 중 442억 6,756만 6천원은 이월액으로, 67억 3,905만 4,94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낮은 징수율은 미수납액으로 인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증가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 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 되었는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매년 반복적인 부당한 이월사례, 공사비의 중복투자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는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및 융자금 회수 소홀 및 사업추진방법의 부적정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 기간동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하여 군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분 및 건물분 재산세 납세자 중 전파, 반파된 납세자에 대해 대체취득후 1년간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를 가면 하고자 하며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중 유실 및 매몰된 경우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감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중 전파 및 반파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2006년 7월 1일부터 폐차일 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 기간동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납세자들에 대하여 군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분 및 건물분 재산세 납세자 중 전파, 반파된 납세자에 대해 대체취득후 1년간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를 가면 하고자 하며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 중 유실 및 매몰된 경우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감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중 전파 및 반파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 2006년 7월 1일부터 폐차일 까지의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준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가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군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군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